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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5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김지연‧최우영‧채장식‧박정희‧김기조‧한상열‧안경완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최우영‧구창교‧안경완‧김지연‧고인경‧김세복‧김상선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박정희‧이정열‧유병철‧구창교‧최수열‧안경완‧김상선‧고인경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수정  사무담당 직원 김수정입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의 안건심사를 하시고 10월 21일 2차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김지연‧최우영‧채장식‧박정희‧김기조‧한상열‧안경완 의원 발의)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서 구정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하여 집행부 견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었으며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본 의원의 조례 개정안과 다르게 또 다른 개정안이 발의되어서 이것이 마치 당 대 당의 정쟁으로 비쳐질까봐 그 두 의원이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비판하고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북구의회 구정질문은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원이 일괄질문하고 집행부에서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구정 핵심사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집행부에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66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제1항에서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서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고인경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호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구정질문의 근거 및 방식을 정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6조의2제1항에서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규칙안은 구정질문의 근거와 방법 등을 정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근거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대구시 및 각 구·군의회의 구정질문 방법 등을 살펴보면 중구·동구·서구·달성군의회에서는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고,
  대구시‧남구·수성구의회에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으며, 달서구의회에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의회에서는 회의규칙에 별도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71조에서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우리 의회의 구정질문 방법이 대구시 및 타 구·군의회와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고, 현재의 구정질문 방법으로 이제까지 회의 진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나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 현재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고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김지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하신다고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지연 의원께서 지금 제66조의2를 집어넣는 규칙안을 만들었는데요.
  저도 검토해보니까 일괄질문이라든지 일문일답에 대해서 내용은 없더라고요.
  보기 전에는 일괄질문으로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두 내용조차 없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관행적으로 일괄질문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꼭 관행적이라 하더라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같은 경우에는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경완 위원  아니, 보충질문 외에도 일반 질문을 할 때 내가 일문일답으로 하겠다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그거는 그러니까 명확히 하기 위해서 김지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처음에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실 때 일단 의원이 나오셔서 먼저 일괄적으로 질문하시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청장님이나 간부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고 그다음에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딱 부러지게 그렇게 안 된다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안경완 위원  예를 들어 김지연 의원님이 일문일답식으로 처음부터 하겠다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는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그거는 제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보자라든지 그런 합의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겠죠.
안경완 위원  그렇게 하면 굳이 변경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일단은 그렇죠.
  저는 굳이, 물론 오늘 이거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 규정에 없으니까 명확히 하자 차원에서 김지연 의원께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 때는 필요하고요.
  방금 그랬듯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의원들끼리 내부적으로 하자든지 그렇게 합의를 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지 딱 부러지게 기다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안경완 위원  김지연 의원님, 여기 보니까 다에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일문일답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40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까?
김지연 의원  통상적으로 20분 제한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안경완 위원  통상적으로요?
김지연 의원  원래 기존에 일괄질문 일괄답변에서 질문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안경완 위원  우리 규칙 안에 있는 건가요?
김지연 의원  네.
안경완 위원  어디 있죠?
  살펴보질 못해서요.
김지연 의원  기존에,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33조에 나와 있습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지연 의원  일문일답의 경우 서로 주고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 시간까지 20분을 초과할 수 없게 해서 40분으로 한 겁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김지연 의원님이 구정질문할 때 답변시간 포함해서 시간을 체크해 본 적이 있어요.
  김지연 의원님이 거의 20분 정도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30분 이상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시고 아주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논점이 흐려져서 무슨 말씀을 두 분이 나누고 계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김지연 의원  그래서 제가 일문일답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그 답변들이 길어지는 이유가 질문에 대한 핵심인 답변이기보다 개괄적인 설명,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 도시재생은 이런 거고 커뮤니티 기반은 이런 거고 그러면서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본 질문에 대한 답은 몇 줄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질문의 핵심과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듣고자 일문일답을 제가,
안경완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답변도 몇 줄 안되는데 질문도 몇 줄 안되게 해서 시간을 더 줄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지연 의원  시간은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0분 질문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답변도 20분 포함해서 4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안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66조의2제2항 같은 문제인데요.
  일문일답을 대구 대다수 구의회에서 택하지 않은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문일답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 밖의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사전에 제시해서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한다든지 충분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방의 한 의회를 보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건전한 견제와 소통, 협치,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의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알맹이 없는 일문일답으로 혹은 감정싸움으로 몰입되어서 협치와 소통보다는 어려움이, 집행부하고의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취지로 지금 하는 형식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  김지연 의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사무국장님한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쨌든 회의규칙에 대해서 이제껏 회의를 해왔는데 사실 전문위원이 봤을 때도 검토해봤으나 이때까지 회의를 해봤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넘어가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회의규칙을 명확히 해줘야, 그런 규정 자체를 해줘야 오히려 회의가 앞으로 논쟁이 많아지고 그럴 때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이번 기회에 정해서 회의규칙 자체를 이번 조례로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오히려 회의 자체가 본회의나 더 매끄럽게 된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오히려 이게 아까 국장님이 명확히 하고자 할 때는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조례상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론적으로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현실과 부합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는 미지수거든요.
  방금 김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타 시‧도 같으면 요즘 인터넷에 뜨는 기장군만 봐도 완전히 이거는 의회가 아니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명확히 하기 위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의회의 현실에 구정질문에 100% 부합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그런 게 없느냐 하는 거는 100%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조례 자체를 회의규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넣는 게 오히려 본회의 진행에 있어서 매끄럽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  지금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만,
○위원장 고인경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김지연 의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의회운영 방법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방법에 대해서 8대 의회 후반기에 와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운영 조례만 해도 충분히 일문일답이든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포용해서 의사진행을 해주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관례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방법으로만 계속 고집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렇게 명문화해서 해야 될 자체가 후진적인 형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 현재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 거는 어떤 답변 방법이든지 의원들이 방법을 채택하면 의장은 수용해서 진행하면 돼요.
  그 뒤에 있는 탄력적 운영이 아니고 굉장히 협의적으로 축소해서 관례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해왔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굳이 개정하지 않더라도 의장이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질문자가 많을 때 숫자를 조정한다든지 중복되는 질문이 많을 때는 다음 회기에 넘겨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의장의 고유권한일 수도 있고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그런 속에 질문과 답변 속에 방법도 특성에 따라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필요한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할 사안도 있다고요.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기장군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단체장의 답변 태도나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아주 특이한 상황을 가지고 전체적인 일반적인 의회운영 방법에 족쇄를 채울 필요는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동의합니다.
  그렇다는 형식이지, 동의합니다.
최우영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행이라는 부분으로 수용하지 못한, 현재 우리 조례 속에도 요약서를 낼 때 일문일답 방법으로 기재하면 의장이 수용해서 진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조례에 없더라도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하고 전 의원님들께서 방금 최우영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보자든지 많으면 뒤로 미루자 이렇게 하자든지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의회 진행방법에서 지나치게 어떤 조문에 대해서 협의적으로 채택하고 의원들의 권한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의정활동을, 그런 것에 대해서 도로 이 자리에서 반성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제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강제해서 족쇄를 채워나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을 굳이 명시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당연히 의장이 수용해서 원활하게 진행해보고 또 서로 서로 의원들의 역량부족으로 일문일답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면 다음에 당연히 질문방법을 또 변경을 할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수용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속에 이런 조례 자체가 개정되어 올라왔다는 게 참담하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김지연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정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본인의 의지를 이야기할 때 당 대 당 이야기가 나온 거는 조금 객관적으로 본 위원 혼자 생각에 이 말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포괄적이긴 하나 지금껏 해온 방식에 의해서 본 위원은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선 위원  관행적으로 했었고 지금까지 해온 내용으로 봐서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으로도 충분한 내용을 들었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지연 의원님,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질문하는 자와 답변하는 자의 얘기를 두 사람 빼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제가 평소에 느낀 거를 김지연 의원님한테 물어보면 의도를 알아차리기에는 답변하는 사람의 개괄적인 앞에 설명이 저는 필요했어요.
  만약에 묻는 거에 짧게 대답한다면 다른 사람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보충질문 일문일답을 다 했는데 굳이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개정까지 하면서 할 생각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에 대한 요지가 불충분하다든지 답변이 원만하지 않게 그렇게 되었나요?
김지연 의원  일단은 지난번 바로 앞에 임시회 때 당시 동료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앞에 너무 개괄적인 설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다른 동료의원들이 의견도 내셨고요.
  제가 이때까지 5분발언도 그렇고 구정질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에 우리 3개 사업이 다 미흡했다 그러면 미흡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면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뭔지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앞에 다시 속기록을 봤는데 답변이 길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미흡에 대한, 저는 구청에서 평가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평가를 했으면 언제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런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 하나 또 설명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한두 개씩 나왔거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제가 도시재생 질문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쭉 질문을 하게 되면 4개 질문을 했을 경우 들으시는 분들이나 4개 질문에 대한 바로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답변을 통해서 그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개괄적인 설명이 길다 보면 질문의 요지를 모른다는 거죠.
김상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지연 의원님 얘기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이 내용을 구정질문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다른 우리 동료의원들도 궁금한 게 많으면 평소에 각 실‧과에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합니다.
  굳이 개정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내용을 떠나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전국에서 다 이렇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분 부분으로 하고 있고 대구시만 해도 3개구만 이렇고 하니까 동료위원님들한테 물어볼게요.
  검토해봐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김지연 의원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정질문에 국한되지 말고 평소 때 각 실‧과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의원  제가 마치 평소 때 안 알아보는 것처럼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니까, 그리고 앞서서 당 대 당 제가 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앞서 내서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송창주 의원님께서는 그 의견과 다른 조례를 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서로 각을 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김상선 위원  그런 내용의 말들이 여기 본 회의장에서 올라오는 게,
안경완 위원  위원장님 지금 토론하는 게 아니고 질의시간이라서 질의만 할 수 있고 토론시간에 토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고인경  지금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김지연 의원  그 유감에 대해서 저도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설명한 거지, 그걸 마치 당 대 당 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저는 되새겼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상선 의원 질의 다 하신 거예요?
김상선 위원  조금 이따 토론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의사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구정질문에 추가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할 수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추가질의가 왜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답변을 했는데,
김세복 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부족하다거나 뭔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그러니까요.
  있는데 굳이 일문일답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아까 기장군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군수 이야기를 안 꺼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수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 16년인가 했습니다.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질문 자체를 안 듣는 거예요.
  감정으로 막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가 건전하게 이끌어간다고 못 보거든요.
  제가 관계 이야기를 하나 잠깐 해볼게요.
  자신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형제애가 생길 수 있겠는가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걸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평소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김지연 의원님.
  이번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본 위원은 최우영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많이 합니다.
  현재 우리가 마치 잘못 인식을 하면 기존 이루어지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태가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비쳐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구정질문 형태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총 4가지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4가지 형태 중에 김지연 의원님이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 이 방법이 가장 낫겠다고 해서 조례 발의하신 거 맞죠?
김지연 의원  네.
구창교 위원  그런 취지고, 다른 3가지 형태도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형태에서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아울러서 병행해서 짚어봐야 할 거는 과연 기존 조례도 그렇고 개정된 조례안도 그렇고 이걸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없는가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질문자의 시간 답변자의 시간, 질문자의 의도와 다르게 답변자 시간이 과도하게 길다면 그건 의장님이 제재하셔야죠.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명시한다면 그러한 형태가 필요하고 시간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은 김지연 의원이 발의하신 형태하고 기존에 다른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형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든지 전체 의원들이 하든지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제 의견도 넣어도 돼요?
  여기 개정안에 2번 구정질문 일괄질문 일괄답변 이런 거는 우리 명문규정은 없지만 현재 이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김지연 의원님 말씀하듯이 질의는 원래 짧고 답변이 또 짧으면 충실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답변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래 질의가 짧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이런 규정도 그렇고 하여튼 좀 그러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개정안의 큰 이유가 주민들의 알권리 구정전달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의회의 참모습은 아무래도 일문일답으로 가게 되면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고 선의의 견제나 이런 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지만 조금 내용이 지나쳐서 우리 의회의 모습이 만약에 예를 들어 싸우는, 국회도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TV로 보게 되면 너무 모습이 안 좋잖아요.
  의회마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의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알권리나 이런 게 있으면 다른 방법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민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의회다운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회 진행방법에서 질문과 답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통상적인 규정은 모르겠지만 최민수 교수님 아래도 저희가 초대해서 강의했지만 거기 보면 당연히 질문답변 방식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 일문일답 방식, 그리고 보충질의 이렇게 이루어져서 모든 거는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면서 원활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의회의 기존에 가진 역량 문제일 수도 있고 최민수 교수님께도 질의를 해봤어요.
  이런 조례가 발의되는데, 그러면 의장이 충분히 감안할 수 있고 특히 우려하는 일문일답 방식의 흘러가는 몇 사람만 진행하고 했을 때 그런 방법을 진행할 수 없는 의원들과의 괴리감 위화감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질문방법들을 당연히 포괄적으로 해주는 게 맞지만 그게 되지 않을 때 그런 방법들을 포함시켜줘도 스스로 자정능력 속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질문방법을 채택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회라든지 특별한 의회의 몇 개 중심을 보고 어떤 파행으로 간다기보다 앞에 질의드렸던 내용도 그거지 않습니까?
  명시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떤 질문방법이든지 요구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 역량이 안 되었던 의회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례라는 이름으로 그냥 굳어왔던 거고 지금 와서 시도하려니까 기존까지 안 했는데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이 방법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방법들을 더 포함시킨다고 해서 어떤 방법을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선택할지는 의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거든요.
  그 길을 막는다는 거 자체는, 기존에도 할 수 있지만 관례라는 이름으로 다시 막고 명시화하자고 하니까 또 파행으로 갈 수 있다.
  그 방법은 본인이 한두 번 해보고 나면 주민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 질문이 왜 저렇냐 싸우기만 하네 그러면 그 방법을 취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의정활동 방법을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족쇄를 채워가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김지연 의원님께서 평상시 구정질문 방법이 비례의원이시고 하니까 지역적인 질문보다 구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이 길어짐으로써 동료의원들한테 피로감이라 그럴까 어떤 명확한 부분이 있어주길 바라는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김지연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본인이 길게 해놓고 그런 얘기보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조례 개정은 특정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 전체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쥐느냐 못 쥐느냐 이야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의원이라든지 정파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의회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해내는 방법 중에 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제가 주제넘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포괄적인 질문 일문일답 질문 이거를,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게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운영하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가 아니고 이걸 정하는 게 맞지 싶어요.
  정한다면 정하는 게 낫겠고 제가 볼 때는 아까 구창교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뒤에 상정하는 게 안 낫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형태의 질문을 취하더라도 시간제한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명문화되어 있고, 횟수 제한도 되어 있고,
  우리가 시간제한은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지금 정확하게 재진 않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정확히 나름대로 하자고 그러면 시계를 붙여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 넘어가면 마이크를 끈다든지 해야겠죠.
구창교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본회의장에 보면 벽시계는 있어요.
  좌측 편에 벽시계는 있는데 2년 이상 진행해오면서 시간제한이 초과되는 분도 드물었지만 답변하시는 분,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나 관계 국장님들 답변하면서 시간제한이 없다 보니까 때로는 김지연 의원님 말씀처럼 길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조례 개정 여부를 떠나서 그 시스템 자체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시간적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길고 이런 거는 질문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질문이 명확한 질문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이 의원께서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런 게 확실히 나온다면 답변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구창교 위원  물론 광범위한 질문이다 보니까 답변이 길어질 수 있다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조례상에 시간이 질의시간 몇 분 답변시간 몇 분 되어 있으면 답변서가 올라오고 하면 그 부분도 거기 맞춰서 어느 정도 조율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의장이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간이 초과되었으니까 다시 보충질의 보충답변 시간에 일문일답을 취하든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맞고요.
  예를 들어 시간이 오버 되면 어떻게 하자 조례에 없더라도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시간이 넘어가면 마이크를 끄자든지 1차 경고를 주고 하자든지 내부적으로 합의를 봐서 정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거는 규칙에 없더라도 내부적으로 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구창교 위원  또 한 가지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항상 잡음 아닌 잡음이 들리는 부분이 의사표시하고 제한을 하고 집행부 답변 언제 답변 들어오고 또는 단체장에게 의장이 몇 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줘야 된다 이 부분도 논쟁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자체 규칙상으로는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이 현실감이 동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전체적인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반영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 가지고 의장단하고 의원들 간 갈등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저도 이번에 김지연 의원님이 개정안을 내시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5분자유발언 같은 경우 할 이야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5분 안에 해야 되는 경우더라고요.
  전반기 같은 경우 제재를 당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구정질문 같은 경우 아까 33조에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질의보충 발언도 10분씩 이러면 보충질의를 계속하게 되면 시간이 무제한입니다.
  뭔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저도 전부터 많이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김지연 의원님이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지고 질문의 논점도 있지만 서술, 미리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질문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 서술을 듣다가 나중에 질문이 뭐였는지도 사실 잘 모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구청장님 같은 경우도 더 많은 30, 40분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간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를 바꾸어서 진짜 같이 공감하면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을까 5분발언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5분발언 같은 경우 제가 제안하는데 10분발언으로 늘려서 1, 2분이라도 짧게 할 분은 짧게 하고 길게 하실 분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주제별로 5분발언 같은 경우 한 주제를 가지고 할 때 10분, 주제가 3개 있다면 30분 발언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토론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니까 5분발언 10분발언 30분발언 다 해야 되잖아요.
안경완 위원  그러니까 주제별로 한 주제를 놓고 5분발언을 한다면 시간을 안 고쳤을 때, 그렇다면 주제가 몇 개 있다면 주제별로 5분씩은 줘야죠.
김상선 위원  안경완 위원님 말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지겹다니까요.
안경완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김상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시간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하여튼 계속하십시오.
안경완 위원  진짜 질문도 사실 주제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답변도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다 하셨어요?
안경완 위원  예.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상의할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추후에 논의해서 다시 하는 게,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아직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토론시간이니까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의욕적으로 준비한 김지연 의원님한테는 본의 아니게 미안한 감이 들지만 규칙이나 이런 거는 저도 명확한 거를 원하지만 기존의 방식이 나빴다거나 질타를 받을 대상이었으면 몰라도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적으로 해왔었고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저야 그게 어떻게 되든지 여기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면 되고요.
  개별적으로 묻는다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왔었고 안 되어 있더라도 의원님 별도 합의를 얻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앞서 최우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합의만 하시면 저희야 따라가는 것이죠.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안경완 위원님 5분발언까지 나가고 했는데 5분발언에 보니까 일부 의회에서는 5분 7분 10분으로 늘려가기도 합니다.
  그 대신에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하여 5분발언의 총 시간을 30분이든 1시간 이렇게 제한을 하면서 그러면 5분 발언자가 많아지면 의장이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런 식의 발언시간을 5분 7분 10분으로 가면 내용은 더 훨씬 깊어질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총시간 제한을 둠으로써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5분발언으로 지나치게 길게 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질의시간이 되어버렸는데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다음에 토의를 하더라도, 우리 30년 가까이 지방의회 8대까지 오면서 북구의회에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지금부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개시한 적은 없죠.
  단지 하는 방식이 일문일답 형식은 있었죠.
최우영 위원  진행은 그렇게 될 수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질문하시고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고 또 추가질문이라든지 할 때는 서로 서로 묻고 답하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게 일문일답 형식이니까 그렇게 형식을 취해왔었죠.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이란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에서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 거네요.
○위원장 고인경  다 하셨습니까?
최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또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김지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답변은 몇 줄밖에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김지연 의원  그런 답변이 있는 거죠.
안경완 위원  제가 볼 때도 말씀대로 답변도 사실 명확한 답변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구정질문 시간도 제한을 두고 더 줄여서 질문도 5분 답변도 5분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명쾌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김지연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질문을 제가 했다고 하는데 절대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3개 미흡 평가에 대한 게 어떤 것이냐, 기후변화 관련해서 각 지자체별로 세부시행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질문이라든지 너무나도 명확한 질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20분이라는 시간을 어긴 적도 없고 5분발언도 어긴 적이 없고요.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는 보통 동료의원님들은 한 가지나 이렇게 정도 하시겠지만 저는 네 가지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동료의원님들이 그냥 길구나, 질문하나 하나보다는 전체가 기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20분 안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문일답 이렇게 방식으로 했을 때 질문의 질이라든지 답변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집행부가 그 정도의 자질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전제로 하고서 해야지 타 시‧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게 당연히 일어날 거라 전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렇다면 조금 더 성숙하고 숙의 민주주의에 가깝게 그렇게 토론하고 소수의견도 존중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 위원은 금일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된 거는 저희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질문의 형태를 꼭 고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네 가지 질문 형태의 장단점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이라든지 발언 횟수가 조례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현실적으로 시간제한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해볼 필요도 있고 시간 계산 방법도 부족한 장비가 있다면 추가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질문요지서 전달시간 답변요지서를 받아서 발언하는 의원들이 다시 한번 보충질의할 공부를 한다든지 시간 확보 이런 부분도 한번쯤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안 그래도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66조의2를 넣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도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가야지 명확해지는 거고 5분발언하는데 전반기에 제재를 가하니까 너무 보기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명확하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안경완 위원님.
  5분발언에 대해서 자꾸 제재를 받았다고 하는데 누가 제재 받았습니까?
  어떤 제재였죠?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안경완 위원  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안경완 위원님이,
안경완 위원  제가 제재받은 건 아니고 다른 의원이 발언 중에,
김상선 위원  5분 넘었겠죠.
안경완 위원  예, 그러니까,
김상선 위원  그러면 5분발언은 5분에 마치면 되는 건데 제재를 받을 정도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경완 위원  5분발언의 의미는 자유롭게 5분간이지만 어느 정도는 그 안에서 여유를 두고 좀 할 수 있게끔,
김상선 위원  그러면 축약을 하고 인사말을 빼든지 뒷말을 빼서라도 5분 안에 해야 되는, 오늘은 5분발언 이야기는 자꾸 하지 말고 헷갈립니다.
안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늘리자는 겁니다.
  왜 5분발언만 5분만,
○위원장 고인경  본인의 5분발언도 아닌데 왜 이 자리에서 자꾸 그 말이 반복이 됩니까?
김상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인경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저는 이 부분 전체적인 토의시간에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기회를 가지는 게 마땅하다는 대체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다음에 할지 이 자리에서 토론시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고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 한데 저는 그래요, 왜 구태여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다 계시는데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 싶은 게 있고 이러면 그분들을 찾으셔서 내가 궁금한 거를 알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구태여 꼭 카메라에 의식해서 질의답변 일괄 하고 왜 이런 토론이 나와야 하는지 조금 아쉽네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고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분을 찾아가서 아니면 오시라 그래서 원하는 답을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채장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인경  예.
채장식 위원  방금 그 말씀은 내가 봐도 너무 앞서간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본회의에서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 이런 것들은 구청장 일일이 찾아가서 국장을 찾아가서 하기보다 오히려 공개된 자리에서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위원장 고인경  꼭 카메라에 의식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책임이 지는 건 아니잖아요.
채장식 위원  카메라가 있고 없고 간에 이건 의원들의 기본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의무입니다.
  그거를 하는데 굳이 평소에 찾아가서, 물론 그거도 중요하죠, 평소에 찾아가서 중요하고 안 되는 것들은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장 고인경  소통을 했는데도 정 안 될 때는,
채장식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5분발언 자체나 구정질문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저도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정질문 취지 자체를 훼손시키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평상시에 어떤 집행부와 교류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하고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구정질문이라는 거는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의원이 대신해서 질의하는 방법이고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로 기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의정활동과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민원이라든지 소통의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정활동과 구정질문 시간을 하는 혼돈해서 이야기하고 특히 구정질문이 지나치게 방송을 의식하는 그런 행동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이라는 위상 자체가 속기를 남기고 그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 구민들은 누구나 다시 그거를 확인해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구정질문과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혼돈해서 구정질문을 약화시키는 그런 발언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통을 다 해봐서 정말 안 될 때 그럴 때에는 하는 거를 원해요.
  그런데 서로 소통도 해보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제출해서 본회의장에서는 김지연 의원님 질문하시면 뭐가 뭔지 핵심이 없더라고요.
김지연 의원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인경  예.
김지연 의원  핵심이 없다는 거는 다 핵심이 다 있었고요.
  의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거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주요현안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하지 개인적인 민원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조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서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정말 숙의 민주주의 의회를 만들고자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5분발언도 다 그런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세복 위원  이야기가 자꾸 돌고 돌다 보니까 흐려져서 저도 혼미한데요.
  팩트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구정질문이 물론 주민들 알권리가 있지요.
  질문하는 유형을 보면 솔직히 질문한 것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일부지만 유튜브라든지 기타 하나의 자기 그런 어떤 위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쓰면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일문일답을 하다 보면 나중에 구청장이나 집행부를 쫑코를 주는, 쫑코란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게 대체적입니다.
  질문이 많고 답이 적고, 답을 안 듣고 질문이 깁니다, 이게 유형을 보면, 그렇게 흘러갈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수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인경  방금 김세복 위원님께서 거수로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상선 위원  이 자리에서 거수하는 거는 열심히 발의하신 김지연 의원님한테도 결례되는 사항이고 합니다.
  중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 이런 건 중요사항이고 의무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이 자리를 떠나서 의논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하다 보면 발의하신 의원님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시겠어요?
김지연 의원  괜찮습니다.
김상선 위원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그렇잖아요.
  정말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고 싶고 주민들한테 해야 된다 의무사항도 있긴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결정하는 거는 그렇고 보류하는 식으로 위원장님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신 김지연 의원님.
  전체적인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조례 자체가 단순히 일문일답 하나를 포함시키는 것보다 전체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미숙한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창교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시간 체크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안경완 위원이 이야기했던 5분발언을 7분 10분으로 늘릴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진짜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표결에 부치기보다 본인의 의사를 밝혀주시면 훨씬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김지연 의원  제가 앞서 말했는데 단순한 투표를 넘어서 단순 조례 하나를 추가하자고 발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합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정말 숙의 민주주의다.
  예를 들어 다수의견이 있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고 소수의견이 있다면 소수라고 해서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하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 토론하고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이걸 뒷받침하는 의회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었거든요.
  작년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고요.
  이렇게 동료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해주시고 사실 제가 또 고민했었던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들 발언시간이라든지 그 의견이 나와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오늘 통과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공론화해서 단순히 간담회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해서 의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각각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자료조사도 해서 분석하고 한번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좀 더 토의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아까 조금 전에 김상선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상선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선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김상선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최우영‧구창교‧안경완‧김지연‧고인경‧김세복‧김상선 의원 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채장식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라 불합리한 진입규제로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이 밖에 현 제도 시행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구의회에서 위촉하는 법률고문의 자격을 대구광역시 소재 변호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로 확대하여 지역제한을 철폐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인경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호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규제개선에 따라 북구의회에 둘 수 있는 법률고문의 자격을 완화하고 이밖에 현재 제도 시행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2호에서 법률고문의 자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른 것으로 현재 우리 의회에서 법률고문 위촉 시 대구광역시 내 개업 중인 변호사로 제한을 두어 불합리한 지역차별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변호사로 지역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장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어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고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채장식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라 조례 개정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회기에 채장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설산업 쪽 부분에 입찰에 지역적 제한을 줘서 우리 북구 업체들을 좀 더 입찰자격을 완화시켜주면서 북구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와 이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발의하신 위원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채장식 위원  건설 그거는 사실 북구로 인해서 영세사업자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이거는 법률고문에 관해서는 법률 변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청에서 많은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지역업체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서울에 있는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와도 소송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다른 큰 사건에 대해서 유능한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으로 쓸 수밖에 없어서 불합리한 거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개정발의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라 북구의회에도 둘 수 있는 법률고문의 자격을 완화,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의무적으로 따라 가야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순 없고요.
  권고사항 쪽으로 봐야 되고 원만하고 그렇게 지역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이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니까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경완 위원  요즘 진짜 지역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이런 거를 최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그렇게 해놓아도 지역에 변호사를 아마 선임할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박정희‧이정열‧유병철‧구창교‧최수열‧안경완‧김상선‧고인경 의원 발의)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북구의회 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에 법인을 포함하고,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은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제도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안건심의 등에서 회피하지 않으면 의결로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의장 등은 임기를 개시하면 3년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의원은 의회 등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거나 자신이나 가족 등이 북구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거나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등에 소개할 수 없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외부강의 등의 요청명세서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며, 의원은 자신, 배우자 등이 다른 의원 등과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호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와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 직무관련자에 법인을 포함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범위 확대, 의회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로 인한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을 신설하여 주민의 대표인 북구의회 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토대로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고 또한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장 등의 민간분야 활동내역의 제출 등은 부칙 적용례에서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북구의회 의원들이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고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있는데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우영 위원  대통령령으로 의원행동강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의원이 윤리 문제가 걸렸을 때 윤리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임기 말의 시점이라든지 끝나버리고 나면 다음 회기가 되었을 때 앞에 것들은 종이 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계속 연장되어서 앞에 문제가 다음 회기에 의원이 되더라도 전 회기에 의원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은 계속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그런 식이 될 수 있겠죠.
김세복 위원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최우영 위원  앞에 임기가 끝나면 앞에 것들은 임기로 종료됐었던 부분이죠.
김세복 위원  종료되는 거예요?
최우영 위원  예. 그게 다시 의원이 되었을 때 연속선상에 설 수 있다고 행동강령에, 앞에 직무기간에서 회기가 바뀌더라도 연속이 된다는 부분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김세복 위원  법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최우영 위원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자체가 우리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몇 번 벌써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는데, 2016년부터 해서……
  개정령 몇 회 것인지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파악은 못하겠는데요, 4, 5회에 걸쳐 행동강령들이 법령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일괄로 변경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행동강령에 따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다시 법령에 따른 것들을 항목을 넣은 겁니다.
김세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다른 위원.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최우영 위원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김세복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 다시, 그게 제3조제2항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다른 데도 조례에 넣어서 개정이 되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지금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합니다.
  올해 대구시하고 우리 구를 포함한 4개구가 측정 대상이거든요.
  11월 9일까지 조례가 개정된 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해야만 측정 완료된 것으로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윤리강령에 대해서 최우영 의원이 내는 바람에 쭉 살펴봤는데 사실 의원들 할 수 있는 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의원들이 청렴해야 되고 그런데 혹시 우리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전국적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주요내용에 마 부분에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3년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했는데 제출된 게 있습니까?
최우영 위원  현재까지는 진행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은 통과되고 난 뒤에 선임될 때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세복 위원  오늘 만약에 통과되면 오늘부터 30일 내에 내야 됩니까?
최우영 위원  아닙니다. 다음 임기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김세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