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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2월 19일(수) 14시05분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업무계획보고
  3.     가. 기획감사실
  4.     나. 문화공보실

  1.   심사된 안건
  2. 1. 97년도업무계획보고
  3.     가. 기획감사실
  4.     나. 문화공보실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차종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변영수   의회사무국에 변영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업무계획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업무계획보고 
    가. 기획감사실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97년도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감사실'97년도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기회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양해사항을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처럼 업무추진에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등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97년도 계획에 보면은 구정통보제가 있습니다.
  96년도에 보면은 239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계획을 전직원이 매월 한건이상 했는데 전직원이 1년에 반만 해도 이 건수가 넘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계획으로 세워야 하는지 아니면 구정통보제가 활성화가 되도록 부수적인 계획을 더 세우던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통보제라는 것은 구산하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출퇴근할 시에 하수도 뚜껑이 깨어졌더라 아니면 도로가 많이 훼손되었더라는 것을 기획실에 신고를 하면은 도로부분은 건설과, 청소 같으면 환경미화과에 관련부서에 최대한… 사실상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활성화함으로써 구산하 직원들이 구정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순찰반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골목을 다니기 힘이 들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도 순찰을 합니다만 사실상 애로점을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상위계획하고 하위계획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현실성 있게 수정을 해서 계획으로 끝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부구청장님 주제로 한달에 한번씩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도 있었습니다.
  북구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실·과, 동사무소, 유관기관에 보내줬습니다마 사실상 설계로서 만들어 놓고서만 해서는 안된다해서 각 실·과서 중장기계획사업이 과연 앞으로 계획과 맞는지 스스로 연구·검토를 해서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문제점이 있으면 항상 보충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본청에 건의라도 해야 다음에 도시계획변경 때 참고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도 할 예정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이 되도록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북구심벌마크에 보면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가작 1점을 선정해 놨는데 가작으로서 앞으로 할 것입니까?
  새로 심벌마크를 공모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북구심벌마크는 작년에 1차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25점 정도가 들어왔는데 산뜻한 것이 없어서 심사를 한 결과 가작1편만 시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도안을 가지고는 북구심벌마크를 하는데 참작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도안을 제작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도안이 나오면 위원니들하고도 심사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심사를 해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철 위원   16페이지 정기종합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면은 수시로 하든지 하지 동을 지정해서 하면은 감사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종류가 정기종합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있고 감사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기종합감사는 동이 28개가 있습니다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 다치게 하고 또 체벌의 목적이 아니고 행정을 하면서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또 예를 들어서 이런 행정을 했는데 주민의 반응은 안 좋더라 이런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개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도록 상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했는 것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수시감사는 수시로 합니다.
  정기감사는 예고적인 감사이고 일반적인 불시감사는 수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세무에 특별한 부정이 있다, 그런 것은 별도로 나가서 감사를 합니다.
이규철 위원   명칭을 지도감사라든지 하면 나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앞으로 감사의 방향도 처벌위주보다는 지도감사의 차원에서…지나간 서류이기 때문에 거의 다 고치려고 해도 서류를 못 고칩니다.
  지나간 서류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최종준 위원   13페이지에 세부계획에 정기임시회 두 번째 건의사항을 철저히 검토 후에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는가 조치라는 것이 능동적으로 조치가 되어야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유료주차화하자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어떻고 도로관리법이 어떻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으로 검토된 사실이 없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에서 앞으로 주차허가제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신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천에도 유수가 흘러갑니다.
  봤을 때 흐뭇합니다. 그렇다면 신천 옆에 고수부지의 관리문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그래서 철저히 검토 조치하겠다는 계획이 분명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인근주민들 중에서 저소득층 중에서 책임부관을 선정해서…그러면 전부 다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시설물이라든지 오물을 버리는 것도 단속이 안 되겠느냐, 예산을 그것도 돌아가면서 인근주민에게 관리권을 줬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꽃을 심으며 꽃동산이 된다는 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학생들 봉사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이끌어서 신천을 청소하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지 않느냐…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애착을 상당히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검토 후에 조치하겠다는 약속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능동적으로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특수시책에 밝은 거리만들기에 어쨌든 복구가 삭막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신천을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을 하다면 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합니다.
  가로수도 가로수터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도시가 삭막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로수도 수종선택을 철저하게 하셔서 가로수를 더 심어야 합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계획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앞으로 그런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관계도 북구 이미지가 어둡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각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예산에 맞춰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다 더 쾌적한 북구가 되도록 금년 한해는 과연 북구가 전에 북구가 아니더라는 정도로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알차게 해주시고 또 내용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저 몇 건 했다는 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소송업무 33건 중에서 기각이 몇 건이다,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인력진단을 몇 번 해 봤습니까?
  수시로 인력진단을 하다고 했는데 올해 인력진단을 반드시 해서 이 조직이 어떤 조직에는 인력이 모자라서 업무가 마비상태인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너무 많은 곳도 있습니다.
  인원만 보충을 시킬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이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강북출장소의 예를 들겠습니다.
  위생계에 4명이고 건축계직원 3명, 이런 식인데 본청업무나 출장소업무나 비슷합니다.
  인력진단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올해는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너무 부진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알맹이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어디든지 군살을 빼야 합니다.
  지금 쓸데 없는 인건비에 나가는 예산이 10억도 넘습니다.
  여하튼 인력진단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재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나간 96년도 업무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받았고 의회에 각종 자료도 낼 때 그럴 때는 각종 소송내역이라든지 행사한 금액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할 때 한 번 했다고 해서저희들이…다음부터는 상세하게 하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추진업무는 중요한 머리만 적은 것입니다.
  다음에 사실상 어려운 것이 인력진단입니다.
  부서 이기주의도 있고 공무원정원이 75-76년도에 내려왔던 정원이 그대로…모든 행정이 전산화가 되고 했지만 다수의…이것도 앞으로는 진단에 심혈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예산전담도 수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예산편성의 비공개라고 했는데 편성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한 것도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상반기편성은 하고 하반기는 해야 됩니다.
이동환 위원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당초예산 한번하고 결산 한번하고 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행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것을 꼭 실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이번 질의를 통해서 위원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나. 문화공보실 
○위원장 차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부실 '97년도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선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공보실'97년도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문화공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부실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지난해에 직원 사진공모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때 당시 사진공모전에 그렇게 깊은 전문가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 때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예산책정당시에 직원사진공모전예산이 삭감될 뻔 했는데 그 때 구청장이 이 예산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진 기록요원의 발굴 및 자질향상을 위해서 직원사진공모전을 개최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직원사진공모전이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만 그런데 실정님 사진공모전에서 아마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첫째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의 수도 정말 미흡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사진공모전의 작품수준이 수준이하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앞으로 더 발전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참여했던 분 중에서 사진촬영해왔던 직원들도 공모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 필요한 것이 훌륭한 작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진기록요원을 발굴하고 자질향상을 위한 것이다라고 봤을 경우에 순간 포착할 때 기회를 잘 잡는 것, 두 번째 구도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기록사진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로 봅니다.
  그러면 사진촬영사가 조그만 성의를 가지고 촬영을 한다면 그러한 순간포착이나 행사 때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촬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보고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42페이지에 관광사업체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관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 있다 관광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관광서비스의 지도점검실시라고 했는데 계약사항에 보면은 계약이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관광알선에 부당한 수수료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법규준수사항이행여부라고 있습니다.
  관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현재 문제점을 실장님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업체에 지도단속을 나갔을 때 나간 그 분에게는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외국관광업체와 차이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첫째는 가격에서 경쟁력을 잃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경쟁에서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를 보든지 어떤 사람이 왔든지 반갑게 맞아주고 미소로서 대해주는 선진관광국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안 떨어지느냐, 점검사항이나 추진방향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려고 하면 추진계획자체가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부실장 이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적해 주셨다시피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미비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에 조금 내어놓기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법적법령이나 여기에 대한 그것을 할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반업무에 대해서 적발하는 거소가 지도 점검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관광과하고 관광협회하고 합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질적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했습니다.
구본항 위원   34페이지에 북구소식지가 있습니다.
  96년도에 12만부 발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9만부를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3만부가 줄었습니다.
  작년 정기회 때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2억4,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소식지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합이 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4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때 1억7,200만원정도 책정을 할 때에는 옵셋인쇄라고 했는데 그러면 윤전기인쇄를 하면은 얼마든지 12만부를 발행해서 각 가정에 다 돌릴 수 있다고 가정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9만부를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3만부가 줄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종운   답변하기에 앞서 3만부를 줄여 9만부를 해도 세대당 다 돌릴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진선   70%밖에 안돌아 갑니다.
구본항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분명히 돌릴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래도 12만부를 발행해서 다 돌릴 수 있는데 9만부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선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 때문에 12만부 5,000만원 삭감해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먼저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한 부수지발간에 따른 제작방법을 계산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는 현재 12만부를 발행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먼저도 옵셋인쇄를 한 것이 아니고 사실 윤전인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기획비하고 이런 것이 계산이 안 되어서 먼저 번 김종문위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만 사실 … 대구경북인쇄협동조합과 금년에도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압니다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예산범위상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70%밖에 안 되면 어디는 돌리고 어디는 안 돌립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진선   될 수 있으면 한 사람 세대는 지향을 하고 한 집에 세대당 말고 가구단위는 돌립니다.
구본항 위원   인쇄방법이 윤전인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하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라든가 계산방법을 뽑아서 충분히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시인한 것으로 아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진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저희들의 제조품위요구서에... 관에서 물품을 제조한다든지 구입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해당과에서 구입시장조사를 사전에 먼저 하고 그것으로 재무과에 내려 보내면 재무과에서 합당하다면 그렇게 하고 합당하지 않다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다른 가격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쇄소에서 시장가격을 조사했을 때 먼저 저희들이 제출해서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받았는데 재무과에서는 바로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윤과 각종 부대비용하고 포함해서 계산을 상세하게 뽑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될 수록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보내면 재무과에서 계약이 대구경북인쇄협동과 단가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령을 보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다음에 동법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할 경우 저희들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매매든지 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 단가계약 한달에 하는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도 강구를 하다가 안 되어서 부수를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용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업체 몇 개를 선정해서 업체한테 사전에 입찰이라면 뭐하지만 한 번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면 위원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보실장님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봐도 이렇게 나왔다는 … 위원들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때도 확실히 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이러면 그 뒤에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진선   당초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요구때에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용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이 어려움을 당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위원들에게 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나중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 앞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선   저희들이 한두 개의 업체를 받아보았습니다.
  현재 하는데는 매월 발간하고 있는 것을 갑작스럽게 어느 업체를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1, 2개월은 공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상용 위원   근거제시는 없고 말로만 하니까 이런 식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선   잘 알겠습니다.
  수동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으로 위원들 중에서 부수가 많지 않느냐하는 분도 계시고해서 구청장님의 지시를 얻어서 9만부를 발행해보고 혹시 모자란다고 하면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더 발행하자고 했고 사실 12만부를 계속하고 다시 추경에 인상요구 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단을 9만부를 제작해보고…
이상용 위원   9만부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그만큼 그 예산 가지고 12만부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지적이 되었으면 집행부에서 꼭 그 업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위원님들 집의를 하실 때에는 가능한 묻고자 하는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현재 인쇄를 시키고 있는 회사도 인쇄물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진선   네.
채한수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인쇄를 협동조합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어느 선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회사를 달라고 하면 공문이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업자들이 다 가입이 되어있는데 어느 업자가 더 받고 어느 업자가 조금 덜 받는 것은 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들의 이야기는 그것보다도 이 돈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그 업자에게 줘서 그 가격에 맞춰서 부수를 주느냐는 것입니다.
구본항 위원   부수가 12만부, 9만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쟁력 10%절감의 차원문제이고 다음에 옵셋인쇄가 싼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1억7,200만원을 줘도 12만부를 발행해서 가정에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수를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올리겠다는 계획을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쇄협동조합단가 그러니까 일반인이 계약하는 단가하고 …
○문화공보실장 이진선   사실 계약은 재무과에서 당초 인쇄물협동조합과 단가계약을 맺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시장조사를 할 때 당초예산이 얼마라는 것은…채한수위원님 지적대로 인쇄물협동조합에 공문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받았습니다만 공문으로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해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공문을 첨부를 해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체에 준다기보다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윤전인쇄가 되어서 옵셋인쇄보다 쌉니다.
  인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가격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위원들이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을 잘못하고 있는지 작년도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과연 그 단가로 안 된다면 우리가 이해를 잘못해서 이 단가로 될 수 있는데 자꾸 우기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추진을 잘못하는 것인지 만일 그 단가로 안 된다면 예산에 더 올려서라도 일이 되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거리가 없게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가로는 안 되니까 예산을 더 올려서 해야 되는지 다시 알아보아서 가격을 낮추어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지 거듭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위원들로서는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돈으로 충분히 발행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점을 한점 의혹이 없게끔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재무과하고 인쇄협동조합하고 단가명세서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업무 보고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