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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2월 21일(금) 15시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업무계획보고
  3.     가. 세무과
  4.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5.     다. 강북출장소
  6. 2.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97년도업무계획보고
  3.     가. 세무과
  4.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5.     다. 강북출장소
  6. 2.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차종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변영수   의회사무국에 변영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총무국소관 업무보고계획보고는 세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강북출장소순으로 보고를 하겠으며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2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업무계획보고 
    가. 세무과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97년도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세무과소관 '97년도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세무과장 신동호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세무과'97년도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104페이지에 체납세정리는 구세가 96년 대비 166.8%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96년도에 11억2,800만원이 필요한데 목표를 18억7,300만원 했는데 … 아마 체납세가 많고 하니까 관리상으로써 하겠다는 것입니다.
채한수 위원   체납세가 많아지면 부과하는데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과를 정상적으로 하면 이만큼 불어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과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세무부과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부과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이전에 부과되어서 체납된 체납액은 그것이 사람을 못 찾아서 체납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에 기재가 안 되어서 실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과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그래서 지난 겨울방학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학생 30명을 고용을 했는데 그 대학생은 종전에 동사무소에 한 두 사람 보내어서 업무보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세금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주소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전부다 했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에도 같이 작업을 그런 식으로 금년정도는 그렇게 기초 작업을 해놓으면 앞으로 부과하는데 주민등록 없이 부과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 우리가 미리 주민등록번호를 일치시켜서 고지서를 발부해보니까 고지서 전달률이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전달률이 높아진 것 하고 바로 징수률도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채한수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 문제를 실무적으로 알고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금년에 넘어가면 그러한 체납세가 아예 적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발생한 체납액도 일년 내내 상설기동체납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체납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용 위원   99페이지에 신뢰받는 지방세정운영에 대해서 지방세정의 공령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이중부과 등 불공정 부과사례근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도 이중부과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중 부과가 되었거나 과오납이 되었을 때 납세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발급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참고로 96년도에 과오납발생건수가 1,203건입니다.
  그 중에서 금액은 2억700만원인데 저희들이 몇 가지 사실을 했습니다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과오납이 발생되면 즉시 통보를 해서 연락을 하는데 과오납을 통보해 주면 이자까지 붙어서 나오니까 이자까지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이 되고 사전에 홍보하는데 이런 것은…안내서도 보내고 해서 앞으로는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뢰받는 행정이 되려면 이런 것을 신속하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과오도 있고 착오도 있겠습니다만 징수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례로 보면은 이의를 신청하고 찾아와야 해결이 되었지 오지 않아도 당신은 과오납이 되었으니 찾아가라는 통지를 해줌으로써 더욱 신뢰를 받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안내서를 사전에 보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작년에 세무과에 증원된 것으로 아는데 증원이 안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세무직원을 본청으로부터 이달내로 두 사람 더 충원을 받습니다.
  받는 대로 충원이 될 것입니다.
이동환 위원   그리고 작년 체납세 징수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전례로 보아서는 형사고발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올해 보니까 형사고발이 191건 8,800만원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형사고발하는데 세금징수와 더불어서 그 사람 고발당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처벌내역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사실 여지껏 형사고발하는 것은 조세범처벌 제110조에 보면은 1회 3매이상 처벌하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67조에 보면은 조세범처벌법 주무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처벌조항은 형사고발하는 세입만큼 벌금을 부과합니다.
  먼저 번에 188번 고발한 것 중에서 극동렌트가 870만원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불러서 조서를 하면서 그 때까지 안내면 검찰에 고발한다해도 안내서…500만원이 벌금과 동시에 870만원내고 500만원 벌금 낸 사례가 있습니다.
  청구자동차학원은 595만원 즉시 고발하니까 돈을 냈습니다.
  사실 이 제도를 대구시내에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타 구청에서 문의도 오고합니다.
  비상수단으로 고발을 했습니다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고발을 하고나니까 경찰서에서다 매듭이 집니다.
  검찰송취를 하기 전에 경찰에서 오너라해서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내겠느냐 가까운 시일에 날짜를 약속하면 그때까지 검찰 송취를 안 한다 그래서 거의 경찰에서 매듭이 지는데 유독 극동렌트카는 약속한 날짜에 세금이 납부가 안 되어서 경찰에 송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벌금 50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지금 세금은 냈고 벌금은 못 내서 실무적으로 형사고발한 것을 취하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안 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동환 위원   형사고발대상자를 선정할 때 몇 회 체납을 했다든지 금액이 얼마라든지 기준을 안두고 소량이라도 고발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형사고발할 수 있는 것이 한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돈이 적으면 고발할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돈 받기 위한 것이지 이것도 우리가 몇 개 고발해서 홍보를 해서 체납된 사람으로 하여금 자수 압력을 줘서 다른 사람도 내도록 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고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고발을 자제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 형사고발외부통지서를 언제까지 안내면 부득이 형사고발하겠다하고 외부통지서를 많이 확인을 합니다.
이동환 위원   압류재산공유의뢰는 한건밖에 없습니다.
  압류하는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총무국장 김호군   사실상 금액도 크고 본인도 양해가 된 상태입니다만 지금도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체납 10만원이 되었는데 5억짜리 땅을 압류하니까 10만원 받아서 5억 공매라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압류했는 것하고 체벌하고 규모에 안 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모든 방법을 강구하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 밉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동환 위원   어디서….
○총무국장 김호군   중앙신협….
이동환 위원   하나백화점…전부다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전부다 압류되고, 어제저녁에 체납세 60%가 안 된 동장 세분을 모시고 왜 체납세가 늦냐고 독촉을 하니까 하나백화점이야기가 나옵디다만 재판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전부 결손처분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규철 위원   체납세정리액 목표의 추진방향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고지서 발부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이런 것이 저도 물론 동에 많이 나갑니다만 물론 부과대장에는 있었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소재불명이 되어서 올라오면은 여기에 대한 특별반응을 조성하든가 해서 추진방향도 하나의…주소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우리가 작년의 경우에 부과총건수가 85만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1%미만의 숫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대단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숫자가 적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출석을 못하는 실태에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부과할 때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넣어라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주민등록번호하고 연결시키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추적이 가능하다 부과할 때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것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규철 위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안된 것도 있을 것인데.
○총무국장 김호군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이규철 위원   지금도 있다고 아는데.
○총무국장 김호군   지금은 절대로 그런 경우는 부과를 못하게 금년부터는 막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징수하고 일원화시키자 한 사람이 부과하고 한 사람이 받으면 주민등록…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1월말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럴 경우 자기가 부과해서 자기가 받으면 옛날에 문제가 되었던 비리가 다시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진전을 못시키고 어떤 경우라도 부과할 때 주민등록번호를…금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이규철 위원   그러면 모르지만 체납기동반 조회하는 전체요원에 대한 조사기동반을 만들면 좋을 것이 아닌지….
○총무국장 김호군   그렇게 되면 좋긴 합니다만 인력이 다 안돌아가서 적어도 기동체납반을 일년 내내 가동하도록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들이 지켜봐주시면 금년한해도 지방세발전을 위한 큰 획을 긋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종합토지세를 주민등록은 계속부과를 정확하게 해야 체납세가 줍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내무부의 협조를 얻어서 내무부에 전산망을 통해서 부과를 하면 예를 들어서 김천, 인천 같은 데에도 전화가 와서 이번에는 고지서가 정확하게 왔구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금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체납세가 안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있던 체납세는 과감하게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재산이 있는데 세금을 안 냈다고…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체납세의 관계가 고정이 되지 결손처분해서 목표량만 들어왔지 실지 못 받은 것은 과감하게 체납세로 해야지 그것을 계속 안고 있는 식입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저희들도 체납세 징수하는 것하고 결손처분하고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28일까지 안되는 것 지금 채한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돈들에 대한 결손처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과감하게 결손할 것은 하고 새로할 것은 하고 해야지 영 못 받은 숫자만 계속 올라오니까 …실지 체납세 목표액이 30% 맞습니까?
  안맞잖아요. 숫자상으로 맞아도 받으러 나가면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그래서 부도를 내고 또는 고의부도를 내고 자기재산 하나 없이 전부 신청인의 명의로 해놓고 살기는 괜찮게 사는 집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도 언젠가 미련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해서 현장 체납체분을 권장을 했습니다.
  집에 T/V, 냉장고가 있으면 전부 딱지를 붙여서 세금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5만원밖에 안되면 5만원어치하고 나머지 결손처분을 하지 그렇게 지시를 해서 과감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금년에는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차종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7년도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위해 적극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민방위재난관리과'97년도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고한 민방위재난관리과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처럼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니까 건의하고 싶은 것이라든가 묻고 싶은 핵심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봅시다.
  요사이 공익근무요원말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방위산업체에 몇 년 근무하고 나면 병역을 필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는지 혹시 갈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계장 류대희   징병검사를 받아서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이고 4급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현역병은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기능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병무청지정업체 명부나 병무계나 각 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업체는 현역병을 몇 명을 쓴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출퇴근이 가능한지, 자기가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한수 위원   자기가 갈려는 업체는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병무계장 류대희   거기에 가서 명부를 보고 필요한 곳에 가서…공익근무요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요즘은 방위산업체라고 안하고 병무청지정업체라고 합니다.
채한수 위원   인원배정은 어디서 합니까?
○병무계장 류대희   병무심의위원회는 병무청에서 합니다.
  구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호기 위원   징병검사를 받으러 다닐 때 동장님과 동행하는 것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동장님들이 사전에 아십니까?
  징병검사현장에 가지 아니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징병검사장에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회의할때만 참석을 하셔도 되고 하기 때문에 동장님이 계속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구본항 위원   금년부터 복무보호지원이라고 시행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성격이 공익근무요원과 같습니다.
구본항 위원   그러면 행정관리요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공익근무요원은 사실상 병무청에서 전부 합니다.
  진금 민원업무가 많으니까 동의 인력이 적고 하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주에 공무원증원은 안되고 업무보고요원으로 한사람씩 한 동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계속 한사람씩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다. 강북출장소 
○위원장 차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출장소소관 '97년도업무계획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강북출장소'97년도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강북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북출장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168페이지에 추진계획 중간지점에 칠곡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명칭을 칠곡지역발전계획으로 하지 말고 강북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이 명칭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채한수 위원   강북출장소에서 세무행정이 군청과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 전체에 40%이상이 강북출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업무를 볼 때 40%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개발지구라서 일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현재 본청하고 세무직인원을 보면은…앞으로 강북관례 막대하게 사업이 커지고 기관이 커지는데 과연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지난 업무감사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구청에서 세무의뢰를 동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증원을 모두 감원해서 세무부서로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력진단을 제출했습니다.
  구청사정상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못 오고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 전체에 인원정원조정을 하다보니까 구청에는 10명 출장소에는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주무부서인 총무국에서 국장님의 말씀이 현재 증원조정을 하는 데에는 업무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당면한 구청세무과에 업무를 지원하고 나면 다소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니까 그 시점까지 기다려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수는 30.7% 안되는데 금년도에는 관내 세수가 두드러지게…금년도 저희들이 세무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발급을 해야 하는 세수확보입니다.
  그래서 세수가 다소 96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인력진단을 하다 보니까 내무부지침이라든지 여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인력이 적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출장소에서는 항의를 했습니다만 구청전체 입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다음 기회에 보충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동환 위원   출장소장의 업무 중에서 내부위임이나 권한위임이 구청에서 안 그래도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고…구청과장의 전결사항이 출장소장이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런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현재 사무위임을 받아야 할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에 위임업무에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지도단속도 하는데 또 구청에도 출장소 위생계가 생기기 전에는 위생 감시계가 있어서 감시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없어서 감시계를 없앴습니다.
  그 대신에 구청 전체에서 위생 감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생 감시를 합니다만 저희관내 1,000개가 넘는 위생업소가 있는데 계장까지 직원이 4명인데 여직원 한 사람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생 감시를 많이 할 수 없고 또 평상시에 필요한 부분마다 위생 감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구청에서 처리를 자기가 한다. 위원회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리면 승인만 해주면 되는데 전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출장소에서는 강남지역보다도 잘 했는데도 못 했다고 지적되는 사례도 있고 위생업소를 지도하려면 말을 안 들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도하면 처벌당한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처벌은 구청에서 하니까 너희들은 별거아니다라는 인식을 합니다.
  물론 선량한 업주들은 안 그렇겠지만 좀 나쁘게 보고드리면 마음을 바로 쓰지 않는 업주들은 청구권이 와도 별거아니다 알았다하는 순수한 지도는 되는데 잘 안 들어 줍니다.
  그것은 위생과하고 절충 중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어도 출장소장으로서 업무가 위임이 안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어려움이 있다면 건축업무도 저희들이 무허가단속권이 없습니다.
  원래는 당초 건축계를 개설할 때 단속요원을 한사람 내려서 해야 하는데 한사람으로서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소장의 입장에서 보면 무허가건축이 들어서면 물론 단속을 하지만 철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못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하고 절충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원기 위원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전에 칠곡지역에는 포장마차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성구나 남구나 포장마차를 다 근절을 시켰는데 하필이면 북구에는 저녁만 되면 포장마차가 많은데 특히 칠곡은 더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이동식포장마차가 아닌데 지금은 거의 이동식포장마차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생활수준이 큰 것 같으면 괜찮은데 보통 그랜저정도를 타면서 포장마차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장마차 자체의 권리금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포장마차를 근절하는 대책이나 포장마차에 대한 과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칠곡지역에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횡포가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현재 포장마차 관계는 물론 위생적인 차원에서는 저희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출장소장으로서는 업무분장상 지역관리업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구청장 밑에 있는 산하부서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따지니까 포장마차가 타 구에는 감소되는 추세인데 칠곡은 증가된다. 역시 포장마차는 입지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칠곡지역에는 나대지가 남은 지역이 많으니까 설치를 하고 있는데 구청건설과 해당 동, 출장소를 합동으로 철거를 합니다.
  철거하고 보름이 지나면 또 생깁니다.
  철거를 해도 근절이 안 되는데 그것은 역시 서민들 생활이 각박하니까 철거를 해서 손해를 봐도 또 설치를 하는 그런 장기적은 영원한 계획은 구청에서 세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많이 받는다는 사항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분장상 총무과에서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못 되어서 제가 여기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는 존경하는 차종운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설명 드리면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및 의료법에서 구청장권한사무로 규정한 국민건강증진사무에 관한 사항과 진단용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보건소장에서 권한위임을 하고 기내무위임되어 동장이 처리하고 있는 특정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사용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그 업무처리가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동장에게 권한위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보건소장에 권한위임을 하는 사무를 말씀을 드리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수립시행사무 등 총 9가지의 단위사무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신고사무 등 2가지 단위사무를 권한위임하고 다음으로 동장에게 기 내부위임에서 권한위임을 하는 사무를 말씀을 드리면 특정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관한 사용으로 사용신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 총 5가지의 단위사무를 권한 위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다음은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마지막장에 '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해당되는 원형자에 대한 제56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어떤 과태료라든지 처벌의 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제나 가스취급자를 보면 이런 경우에는 1년 소멸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대형사고입니다.
  이것이 배상책임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불과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일년마다 재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앞으로 법규대정 가스사고는 사소한 것이 대형사고가 됩니다.
  가스업소에 대한 보험료도…가스업자들이 배상보험을 넣는 것도 전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5년부터 생겨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업소에 따라서 6만원에서 10만원, 1년 소멸되고 다시 넣습니다.
  그래서 관계법규의 규정대로 조치를 하고 앞으로 가스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채한수위 위원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에 가스사용 신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검사를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가정을 하면 가스안전협회에 가서 필증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든가 하는데 만일의 경우 구청에서 가스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있는지 몰라도 동사무소에서는 검사까지 관리한다면 거기에 대한 가스내용을 아는 공무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면 되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수   사무는 모두 위임이 되어서 동장님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한위임을 왜 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은 내부위임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가스검사나 이런 것은 한국가스안전검사대구지사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합니다.
  만약에 이상하다 싶으면 그 업체를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시키면 즉시 나와서 검사를 해줍니다.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사무를 맡더라도 우리가 검사통지서 전달이라든지 중간역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지서를 받아서 다시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순한 검사통지서의뢰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검사에도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청에는 2, 3년전에 다 되었습니다만 전에 가스안전계가 없었습니다.
  상공부에서 직원업무를 보는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아무래도 구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했는데 결국은 구에서 하는 일도 검사라든지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장에게 넘겨줘서 하루 빨리 전달체계라든지 빨리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동장님에게 권한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존경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소관 97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심사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이하 집행부 간부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 재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