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6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2월 22일(토) 10시06분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유재산취득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3. 공유재산취득승인안(북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차종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제4차 내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변영수   의회사무국 변영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2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2월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은 2월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각각 보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차종운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할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에관한조례가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산격2동은 산격동 500-1번지 산격시영아파트 상가2층을 동사무소로 사용하여 왔으며 산격시영아파트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동사이전이 불가피하여 재건축의 완료까지 임시동사로 사용코자 산격동 435-2번지 에덴아파트상가 2층을 임대하여 지난 96년 12월30일 동사무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므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산격2동사무소 아파트 재건축 때문인 것 같은데 언제 옮겼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작년 12월30일입니다.
이동환 위원   그 때 조례를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20일날 계획을 해서 옮긴다고 확정을 해서 사실 20일날 조례안 개정을 기획감사실에 옮겼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에 조례안을 심의해서 의회에 올리는데 그 당시 의회 측에서도 조례를 일괄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을 몰라서, 사무실에서 업무 착오가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월3일 조례심의를 해서 올리다보니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20일날 기획감사실에서 바로해서 올렸으면 회기기간 내에 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회기 간에 안하더라도 제가 약속한 대로 회기가 있든 없던 소재지 결정에 올리겠다는 약속 이행이 안되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차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무원복무규정이 96년12월31일 대통령령 15,244호로 개정이 되어 하위법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오며 추진배경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통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업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토요일전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법적근거를 이번 기회에 마련했으며 토요일전일근무를 실시할 경우 종무시간을 17시로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가일수 계산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공무원근속기간으로 상정을 하였으나 이것이 공무원재직기간으로 변경이 되어 임용전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및 타 공무원경력이 포함되어 신규직원이나 경력이 적은 직원들의 연가일수가 다소 늘어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가, 병가를 전혀 내지 않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않는 연가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다음해에 연가일수에 가산이 되어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하는 직원들을 배려하였으며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간단위로 복무를 관리토록 하려는데 그 주요내용은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조퇴, 지참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하며 연가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단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되나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단 공가 및 특별휴가를 신설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이나 국가의 주요행사에 참가를 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풍수 및 재해로 피해를 입거나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3번 주요골자해서 다, 라에는 연간은 년간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연간이 맞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작년에도 전일근무를 실시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네.
이동환 위원   그런데 각과에 볼 때 전일 근무제라고 과장이 없을 때도 있고 계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보니까 과장이나 계장이고 없고 직원만 몇 명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토요근무제라서 휴무라고 하고…그런 것을 체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토요일 오후만 되면 전일근무라고 해서 어떤 곳에 가보면 직원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다른 데 가서 뭐하는지 전부 안 보입니다.
  차라리 안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서 1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월초가 되면 누구누구는 며칠 비번이라고 명령이 납니다.
  지금 반쯤 나오니까 사실은 이동환위원님의 말씀 따라 사무실이 텅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그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토요일 오후에 예식이 있다든지 불가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간적으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 물론 민원을 관리하지 않는 부서는 자기업무를 연착을 해야 합니다.
  또 미결된 사무라든지 전산가운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률성은 재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원부서는 17시까지 업무를 하니까 주민편의상 편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작년 9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일각에서 공무원토요근무제를 1년간 유보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고 행정내부에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보완을 해서 지금 4급 이상 공무원만 유보를 하고 정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은 종전같이 실시하는 부서는 하고 안하는 부서는 안하는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동환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사정을 해서 고위직공무원들은 거의 피해가고 하위직공무원은 항상 매를 맞는 잘못된 풍토가 사실 문민정부들이어서 더 노골적으로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공무원을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한다고 해서 위촉될 데로 위촉된 공무원의 사회가 과연 바로 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물론 내부적으로는 각자에 따라서 불만도 있는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공무원은 그래도 공직에 몸을 담고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긍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공무원이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구 자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공무원의 의식 자체도 그렇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본항 위원   공무원임용되기 전에 병력법에 의해서 현역의 하사관도 복무기간을 합산해서 연가를 줄 수 있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공무원에 임용이 되면 지금까지는 임용날부터 자격을 줘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를 책정했습니다.
  가령 1년 미만은 3일, 20년 이상이 되면은 최고 23일까지 연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 임용 시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재직기간은 호봉을 책정을 할 때 군에 복무한 것이라든지 타기관에서 근무한 일정비율에 의해서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서 재직기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신규로 들어와서 6개월이 되었는데 3일밖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직기간을 넣으면 2, 3년이 더 들어가니까 6, 7일 연가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혜택을 확보했다고 보면 됩니다.
구본항 위원   그러면 연가만 확대합니까?
  퇴직금에 적용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퇴직금에 적용이 됩니다.
이상용 위원   가령 공무원을 17년하고 하사관 3년을 했다고 하면 퇴직할 때 20년에 대한 퇴직금을 줍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합산을 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3. 공유재산취득승인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차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차종운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공용주차장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차장확충의 계획에 따라 95년 1월1일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 7월부터는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선정해서 공용주차장부지매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팔달시장, 칠성시장, 시민운동장주변을 대상으로 추진한 경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 구의 96년도 공용주차장부지매입재산은 5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3억은 시보조금으로 96년도 부지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지를 물색하던 중 칠성2가2동 동사무소 면적부지 칠성2가2동 409-614 두필지 171.2평을 매입 추진하였으며 토지의 공시지가는 202만원이나 전문 감정인 2개사에 의뢰한 결과 1개사에서는 평당 218만원, 또 1개사에서는 평당 219만원으로 감정통보를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자는 평당 23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매입은 이보다 낮은 3억7,000만원에 매입을 하여 97년 1월8일 등기 전에 완료하였습니다.
  매입한 주차장부지의 활용방안은 97년 2/4분기 전에 지장물을 철거하고 자주식평면주차장 38면을 설치하여 칠성2가2동 동사무소 내방민원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불편을 들고자 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우리 구의 주차난을 들고자 풍국면, 팔달시장부근에 있는 노원3가1동, 청신수산부지 675평 중 96년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500평을 매입하였고 97년 3월에 잔여부지 175평을 추가 매입하여 금년 중 675평에 평면자주식주차장을 설치 운영하여 팔달시장 부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설치되면 복잡한 이 지역의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97년도 우리 구에서 주차장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24억이 예산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부지확보를 위하여 물색한 대상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팔달시장부근 노원3가 765-1번지 204평 정도가 됩니다.
  또 칠성시장부근 칠성2가1동 538-2번지 345평 정도가 됩니다.
  시민운동장 맞은편 칠성2가1동 70번지, 170-1번지와 노원1가 16-1외에 3필지를 선정 검토한 바 있습니다.
  노원3가765-1번지 팔달시장부근 부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561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지 요구액은 평당 1,000만원으로 20억4,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칠성2가1동 538-2번지 칠성시장부근 부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33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실지 요구액은 900만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31억5,000원을 부지 주인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성2가2동 70번지 171-7번지 740평 정도가 됩니다.
  태백목지의 부지는 시민운동장 맞은편인데 공시지가는 271만원이나 실지 요구액은 700만원 총액 51억7,79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국세청 건너편 이면도로상의 18m에 연접한 3면이 도로로서 도로 여건이 매우 좋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인근지역은 북구청, 북부경찰서, 국세청, 한국전력 등 5개 기관이 밀접되어 있어 일일 추정 민원인은 만 명 정도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상부지 공시지가는 평당 228만원, 소유자는 평당 360만원을 요구하여 수차례 소유주와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평당 325만 원 이하로 매도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저희들이 토지감정평가사에 감정을 받아 본 결과 감정가와 각각에 접근되어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각별하신 이해와 적극하신 협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취득승인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공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차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무부서가 지역교통과이므로 질의를 하실 때에는 지역교통과장에게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먼저 예산조성내역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질문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시행내역은 첫째 제일 많은 것이 불법주정차의 과태료입니다.
  1년에 과태료 실적부과는 약 6만 건에 24억 정도 부과를 하는데 징수는 50%해서 12∼13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은 관내 3억 정도, 교부금은 일반부담금의 10%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상주차장 징수수수료는 현재 도로사용료의 30%를, 이것이 약 1억3,000만원 그리고 95년부터 수입으로 오는 것을 은행에 22억 정도 적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자세입이 2월말로 봐서 1억6,000만원 이래서 금년도 수입으로 18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으로 원래 주차장특별회계설치목적이 조례재정은 95년도 1차 추결 때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받은 세입을 가능한 시민에게 많이 되돌려주자는 측면에서 주차장부지확보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장구역 그리고 각종 도로시설물 보완정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 평균 약 9억 정도를 적립해서 현재 적립금 2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첫 번째 답변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장이 확보가 되었을 때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저희들이 엊그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유주차장은 견명성의 문제보다는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측면해서 조금은 목적을 도외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면도로의 주차선을 긋고 있는 것이 작년도 4,600면 그리고 금년도에 7,000면을 그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의 주차선은 12,000면, 그 이후에 이면도로에 주차권을 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간은 경우는 서울시가 25개 구청이 있는데 그 중에 11개 구청에서 18개 노선을 지정해서 주차권을 부여하는데 주간, 야간, 전일 이래서 야간주차는 빨간색을 붙여서 2만원, 주간은 3만원….
최종준 위원   그것이 주차허가제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네, 그것을 시행함과 동시에 제가 볼 때는 매입을 해서 요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은행에 부채가 1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계약일부터 갚아 달라 다음에 자기가 땅을 사는데 부지확보를 위해서 3억을 먼저 달라, 그리고 다음에 공장을 지어 공장 건설하는데 기간을 6개월 달라는 3가지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계산은 앞으로 이것을 자주식으로 계획을 하는데 그 공사비가 평당에 55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주식건물을 5층까지 지으려고 하면은 3,300평 그러면 공사비가 20억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 현재 땅을 사면 이미 작년도에 적립한 돈으로 땅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97년, 98년, 99년 해서 3년 정도 적립을 해야 된다. 그 전 까지는 저희들이 우선 부분철거하고 평면주차를 하면서 이면도로에 주차권이 시행하기 전에는 융화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행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융화를 하지 아니하고 공유주차장을 이용했을 경우에 공유주차장에 차를 대지 아니하고 이면도로에 교통체증을 더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그 문제는 추후 검토를 해서, 팔달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서에는 675평도 마찬가지인데 그 문제는 시의 계획하고 저희들 계획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예를 들어서 진입로에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닙니까?
  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가 매입했던 부지의 진입로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진입로는 풍국면 들어가는 것이 25m정도가 됩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세 번째 해당 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운영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현재 공용주차장을 각 구청마다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에서 주차장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의견도 타진하고 있는데 지난 12월부터 현재 시·도 교통전문위원들 그리고 각 구청 교통과장, 시 주무부서인 지역교통과해서 주차장설치조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각 시도에 있는 주차장설치조례를 수합해서 개정안을 검토연구 중입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혹은 의회에서 운영방법을 지금 정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현재로써는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을 집행부에서 만드는 방법하고 다음에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얻어서 했을 경우 그 때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방법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아마 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앞으로 시에 주차장설치조례개정될 때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차수 위원   우리가 공시지가 개념이 공공용지를 매입을 할 때에는 지주들과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것이 공시지가인데 관리 매입하는 땅은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평당에 공시지가보다 많은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데 그렇다면 무태같은데에도 용지 개발하는데 지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이 공시지가에 버금가는 돈으로 매입을 하려니까 지주들은 더 내놓으라고 하는데 관에서 매입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공시지가보다 많은 돈으로 매입을 하는데 공시지가의 개념이 예정매도가격 비슷한 공시지가이여야 되는데 공시지가는 227만원이고 매입가격은 325만원이라면 공시지가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땅을 매입할 경우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구청에서는 못하고 감정2개사에 감정가를 조사해서 통보받아서 그것으로 매입을 하는데 지금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360만원, 이 쪽에서는 감정을 해보니까 공개는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것인데 거의 근접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감정가하고 근접이 된 것으로 알고 취득승인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차수위원님 묻는 공시지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공시지가의 가격결정은 지금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영향밖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도리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용 위원   그것이 건설과의 소관인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공시지가가 감정사에 의해서 잘 만들어지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세금에 관계되는 것이 공시지가인데 세금을 많이 매겼으면 많이 거둘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그래서 저희들도 팔 때에는 비싸게 팔고 살 때는 감정가보다 싸게 사면, 공무원의 속성입니다만 감사에 지적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시지가를 존중하고 거기에 근접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최호기 위원   현재 주차장문제로 … 북구청부근에 관공서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의를 해서 계산을 해 본 일이 있는지 다음에 만약 주차장을 설립을 할 때에는 동국무역 앞에 화물차들이 이중삼중 주차를 해놓고 하는데 이것을 원활하게 차량소통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면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공용주차장부지 매입해서 … 솔직히 공용주차장의 수익적인 측면을 따지면 타산이 안 맞습니다.
  지금 차 한대를 주차하려고 하면 평당에 300만원으로 봅시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대 주차에 소용하는 공간을 8평으로 봅니다.
  물론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4평이지만 차가 빠지고 나가는 것 해서 8평으로 보면은 차한대의 투자비가 2,4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차장을 설치해서 이자를 계산하고 관리비를 계산하면 안 맞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들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자체가 시민들로부터 물론 법으로 했지만 거기에 대한 수고를 덜어주자 하는 원칙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측면은 사실상 안 맞는다는 것은 저도 시인하고 대구시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공용주차장을 관에서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정부 측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정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런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다소나마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겠느냐 하는 추리를 합니다.
  어차피 공용주차장이 되면은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진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운영을 할 때에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그 동안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선은 당분간 도외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영방법에 대해서 행정에서 생각하실 때에는 평당 가격 그리고 공시지가하고 다음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는 도저히 돈 이자도 안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인이 경영을 하면은 거기서 많은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특정인의 전용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영방법을 연구해서 빨리 경영체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또 지역주민 중에서 상식이하의 사람들이 장기 주차하는 일도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말하면은 경영방법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연구하시는 것 하고 다음에 전문경영인의 자문을 얻는 것하고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부작용도 없고 그리고 인근 주민 중에서 저소득층 혹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교대근무를 하게 했을 때에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그것도 예방하고 세외수입증대방안도 될 것이고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상급단체에  끌려가기 보다는 자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구본항 위원   현재 직원들이 주차하고 있는 연합통신자리가 3월이 되면 끝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것이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건축할 때까지 북구청 주변에 있는 각종 직원들 차량을….
구본항 위원   3월1일부터 건축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직원들 차가 곤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직원들도 주차를 하고 일반인도 주차를 하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연구를 깊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직원들에게 돈을 내라는 것도 뭐하고…그런데 세수도 증대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무난한 주차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교통계장 노계석   먼저 국장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직원주차는 절대 무료는 안 된다 유료로 하자 궁극적으로 유료로 하는 대신에 일반인도 같이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채한수 위원   직원들도 다 대도 좋고 하지만 행여라도 직원들을 주차시키려고 24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구청직원이 차를 대면은 일반인이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구청직원차를 대는 곳이지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용 위원   거기에 동국무역에 대진철강에 무료주차장을 하게 되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국무역주차장이 될 가능성이 90%이상 있습니다.
  보면은 도로에 모든 거래처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해서 엉망입니다.
  유료화를 안 시켰을 경우에 동국무역주차장이 될 확률이 90%있다고 보는데 관리상의 문제를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제가 볼 때에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하려면 금년 10월은 가야 되지 싶은데 그 때까지 대충 유료화방안이 검토가 되지 싶습니다.
  이면도로는 돈을 안받고 거기에만 유료화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면도로에…그 부분을 검토할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운영에 관한 방안은 차후에 전문기관을 의뢰해서라든지 연구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