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8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허정수‧장윤영‧장영철‧이성근‧김순란‧이현수‧임수환‧채장식‧김종련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김상선‧오영준‧이성근‧채장식‧김시현‧김종련‧임수환‧이현수 의원 발의)

(13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이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11월 24일에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12월 9일에는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12월 21일에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허정수‧장윤영‧장영철‧이성근‧김순란‧이현수‧임수환‧채장식‧김종련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지금부터 이성근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장, 이성근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성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다목에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의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이성근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창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창원입니다.
  김상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의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여 용어의 뜻을 구체화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이성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수환 위원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또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상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 관련 범위에 대한 이 부분이 그전에는 없었던 거를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부분입니까?
김상선 위원  맞습니다. 신설에 대한 의무사항입니다.
임수환 위원  이게 우리 행동강령 자체에도 이 내용이 없던 거를 신설입니까?
김상선 위원  예.
임수환 위원  이걸 반영하는 거와 안 하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죠?
김상선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이걸 해서 다시 개정해서 상부에 올리도록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임수환 위원  행동강령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다?
김상선 위원  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근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근, 김상선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김상선‧오영준‧이성근‧채장식‧김시현‧김종련‧임수환‧이현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지난 10월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3년도 의원 월정수당은 2,024,180원으로 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선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창원  장윤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 규정에 맞추어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대구 북구의회 의원의 변경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장윤영 위원님 우리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표에 보면 그 당시 2019년도에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거의 이렇게 똑같이 되었고 이번에도 똑같이 되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의회가 시작되면 4년에 한 번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도 다 무조건 4년에 한 번 하면 끝나게 되어 있는지 법으로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수당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다른 21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무조건 4년에 한 번 하게 되면 끝나는 것으로 다들 되어 있고 다르게 조례로 해서 변경할 수 있고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죠?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예.
채장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참고자료로 남겨둘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213개 지자체 중에 우리 대구 북구가 최하위 수준의 월정수당이 되어 있거든요. 월정수당이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대전 같은 경우 최고 적은 데가 60만원 많은 데는 월정수당 한 달에 100만원씩 올렸어요.
  그래서 대전 동구는 1년에 월정수당 포함해서 5,200만원이 넘어가고 있고 이런 사항이고 북구는 다 올라봐야 3,600만원 수준으로 거의 1,600만원 정도의 활동비와 수당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북구도 심의위원회에 부쳐서 할 때 사실 최소한의 광역시에 맞추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런 회의 기록에 대구 북구가 광역시‧도 중에서 최고 낮은 월정수당이나 활동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북구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은 다들 우리 나가면 5,000만원 이상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사실 그거보다 워낙 열악한 활동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사실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1.4%, 여기 봤지만 2019년도 189만원인데 4년이 지난 2023년도 200만원이에요.
  4년 만에 11만원, 지금 물가상승률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제가 봐서는 지역지에라도 우리 북구에서 내는 홍보물 있잖아요, 거기에도 광역시에 받는 거 전국 지자체들이 받는 우리 규모와 비슷한 곳을 해서 의회의 월정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거는 4년은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집행되어서 하지만 최소한 다음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전국 평균과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도록 그런 단초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심의위원회 이번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으로 남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정비 관련해서 하고 전체 의원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한데 언론에도 보면 일부 지자체가 정부에서 권고하는 1.4% 봉급 인상률 이상 올린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하고 한 것도 본 적이 있고 지금 북구가 올해 인상 다 되고 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개 구‧군 중에 네 번째입니다.
  대구 자체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낮은 것 같고 북구는 대구에서 네 번째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대구시 같은 경우 동결했고 동구 달서구도 동결하고 나머지 전부 1.4% 인상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봉급 인상률 이상 인상했을 경우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평소에 주민들한테 홍보나 그런 거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홍보나 이런 것에도 사실상 어떤 표현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비해서 다소 약하다 그런 내용의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표현은 하지 못하겠지만 포괄적으로라도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북구소식지라든지 의회소식지 이런 것이 발간될 때 지역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대구의 상황을 이야기하시지만 대구도 저희들과 비슷한 규모가 수성구 저희보다 인구가 작은 데가 동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비교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건데 사실 광역지자체 있잖아요. 광역지자체 평균으로 홍보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보니까 대구 구‧군 의장단 협의체에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 기초의원은 11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도 상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본 위원도 채장식 위원 의견에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1월 24일 목요일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