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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6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혁‧이소림‧최수열‧임수환‧장영철‧한상열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최숙희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최숙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임시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최숙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혁‧이소림‧최수열‧임수환‧장영철‧한상열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존경하는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위드코로나 시대에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서비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근무환경 처우로 인해 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통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돌봄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1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채장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 고용안정 및 인권보장에 관한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귀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채장식 위원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요양보호사가 북구 관내에 몇 명이 등록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현재 북구 관내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7,500여명 되고 세부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 700여명 노인재가시설 요새 많이 늘었죠, 노인재가시설에 6,800여명 이렇게 해서 7,500명 정도의 요양보호사가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요양기관은 북구 관내 총 몇 개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  요양기관도 우리 북구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요양보호시설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북구에 등록 시설 수는 309개소이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양시설이 63개소 주‧야간 보호센터가 63개소 방문요양도 있습니다.
  방문요양 183개소 해서 309개소가 현재 북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마이크) 안 돼요?
이소림 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와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준비해주신다고 고생하신 채장식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시설을 제가 들었고 요양기관 1개 기관에 몇 분쯤 근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채장식 위원  요양기관 1개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내놓은 건 없고요.
  요양기관 규모에 따라서 아마 요양보호사가 몇 명인지 있을 건데 자세한 내용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시설 중에서도 일반 양로시설이나 이런 요양보호사 1명당 보호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종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은 데가 요양보호사 한 분이 2~3명부터 시작해서 10명 이상 보는 데도 있고 시설 종류가 경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보호하는 인원 차등이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 제정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고, 지금 혹시 수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가능하실까요?
채장식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가 7,500여명 되는데 월 평균임금이 210만원, 최저임금 수준을 거의 약간 초과한 그 정도 수준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전문직인데 전문직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취지도 있었는데 7,500여명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해놓고 예산을 만들어서 다시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지금 저도 주위에서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런 고민들도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환경이 정말 열악한 곳에 계시잖아요.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게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처우개선을 해주면서 서비스 받는 분들이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잘 되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이소림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현재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대구시에서 100% 시비로 해서 요양보호사겠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해서 사업이 2억 5,750만원 정도를 들여서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한 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조건은 월 6만원 정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2.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생활보장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생활보장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이유는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는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연말 종료되므로 그 전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별지 제1호의 납입고지 형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의 납부고지서 양식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납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의료급여기금의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권혜경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기여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와 의료급여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없어요?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하면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이거는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지방재정법」.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명시가 되어 있어서 5년마다 갱신을 추진해야 됩니다.
한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제30조의2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제9조에 따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2023년 2월에 개최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공보‧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박외덕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지하수 자원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거는 기획조정실에서,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거기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장영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기금 현재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올해 예산은 4억 4,000만원입니다.
장영철 위원  전체 비용은,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4억 4,000에서 현재 세출이 7,500 정도로 잡혀있고 해마다 8,000만원 정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철 위원  해마다 8,000만원 정도,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비용은 적은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렇기도 합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데 보면 물론 지자체마다 차이는 나지만 비용이 적은 것 같아서, 그런데 문제는 없겠어요?
  혹시나 나중에 특별회계 해서 차후 어쨌든 저희가 준비하는 건데 금액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해마다 8,000만원 정도씩 모아서 지하수 크게 갑자기 돈 쓸 일이 있을 때 써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4.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청소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자원순환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함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로 안 제11조의2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투명한 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개정되는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김희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부담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북구 폐기물처리가 연간 얼마 정도 발생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현재 톤수가 6만톤 정도 발생됩니다.
  일반쓰레기 5만톤 대형폐기물과 기타쓰레기 음식물류하고 그게 1만톤 정도.
  6만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특별회계가 얼마 정도 저희들한테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지금 연경지구에 40억하고 도남지구 73억 이렇게 111억 정도.
채장식 위원  연경지구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습니다. 소각시설 대구 성서에 1개가 있는데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고 비용이 40억 투입될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여기에 보면 주변지역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발생할 원인자가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지구단위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에서도 예전에 칠곡에 있는 구민운동장이나 옻골동산 이쪽 건설폐기물이나 소각장 시설로 당초 계획이 되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소각장 시설은 지금 구민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건설폐기물은 옻골동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경지구라든지 도남지구 이런 대단위 지구에서 나오는 거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용으로 대신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니까 달서구 쪽 그쪽에,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성서 소각장이나,
채장식 위원  하여튼 이거는 법령으로 5년마다 보면 갱신하게 되어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택지개발지구가 앞으로 북구에는 더 이상 없을 건데 앞으로 그런 비용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죠.
채장식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설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