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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2월 20일(목) 14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업무계획보고
  3.     가. 환경보호과
  4.     나. 환경미화과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업무계획보고
  3.     가. 환경보호과
  4.     나. 환경미화과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홍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업무계획보고 
    가.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홍렬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소관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환경보호과와 환경미화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19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환경보호과 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경보장치는 북구전체에 몇 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 관내에 배기오염측정망이 두 군데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실습장 위에 있고, 한 군데는 노원3가 삼영초등학교 옥상에 있는데 오존측정은 노원3가에 한 군데만 측정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오존측정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대구 전체적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0.032PPM 나오고 있습니다.
  12월달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노원3가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대구전체 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노원동은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노원동은 작년도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평균이 0.031PPM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월 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계절에 따라서 언제 상승하고 언제 내려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하절기에 더 높습니다.
  작년 경우 12월달에는 0.00PPM으로 나가고 제일 높았을 때가 작년도 5월달 0.02PPM, 8월달 0.021PPM입니다.
  강반응이 되니까 태양관선이 더울 때 그 때 더 높아집니다.
○위원장 김홍렬   경보음이 울리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금년 7월1일이 되면 대구시에서 경보운영을 해서 현재의 기준 1시간을 측정했을 경우 대구에는 0.1PPM이 된 적이 없어요.
  0.12PPM이 되면 주의보가 생기고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0.3PPM이상이 되면 경보를 하고 0.5PPM이상이 되면 중대경보를 합니다.
  이 때는 실외신체적 활동을 억제하고 자동차를 당해 지역에 못 두도록 합니다.
강생규 위원   측정하면 시간은 몇 시에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24시간 자동측정을 합니다.
  대구의 측정망이 6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나오니까 지역에 대해서……
강생규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아침에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는 안 올라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이것은 햇빛이 났을 적에……
강생규 위원   햇빛이 없으면 측정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오존생기는 것이 햇빛에 의해서만 반응이 되기 때문에 2차적인 오염도이기 때문에 합성물질 때문에 햇빛이 많이 났을 때와 더울 때 오존도가 높아집니다.
강생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대인데 저는 오봉산을 매일 아침 가보는데 새벽에 가면 공장마다 불을 피우는데 아침에 매연이 최고로 많이 나오는데 그 때는 측정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새벽에는 저기압이 되기 때문에 그 때는 대기오염이 있어도 아황산가스가 오전에 많기 때문에 심호흡을 하지 말고 운동을 대도시에 안 좋다하는 것이지 오존하고는 틀립니다.
  오전에는 해뜨기 전에는 밤에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대기오염도가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안 좋다하는 것입니다.
김정길 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의 선정대상은 동별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이 동별로 해서 동장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올라오면 나이가 많다든지 하면 다시 올리라고 하는데 오염도가 많은 지역에는 2명 이상이 있는 동이 있고 적은 동에는 1명도 있고, 작년도에 실적이 없는 17명에 대해서 금년 1월달에 전부 교체를 시켰습니다.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어서 교체를 시킵니다.
  그 분들이 홍보 주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간담회도 나오고 1건이라도 없으면 너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몇 사람 정도는 교체를 합니다.
김정길 위원   감시인의 운영방법과 감시활동 사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이 감시했는 운영 책자를 만들어서 1부씩 주었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인들이 볼 수 있는 교재, 환경용어라든지 자기들이 오전에 비울 때 어떤 것을 착안해야 된다. 저녁에는 어떤 것을 봐야 된다 하는 식으로 착안점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감시인들이 할 수 있는 착안점을 주로 교육을 시키고 환경용어를 그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용어관계를 이야기 해 주고 주민들보다도 자기 집, 자기 친인척부터 홍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홍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인원이 17명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50명입니다.
  활용만 잘 하면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명예직으로 하지 말고 통장처럼 유급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환경감시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명예감시인제도는 저희들 북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환경보호의 지침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분들한테 유급제 하는 것은 숫자가 많고 해서 신고할 때는 그 분들의 보상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이 2만원∼5만원 정도, 2만원 같으면 일반적인 신고를 할 때이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고발이 되고 조업정지가 된다고 하면 5만원을 줍니다.
  이 분들이 갈수록 신고율이 떨어집니다.
  주로 하는 것이 자동차매연 정도로 하고 자기 동네에는 신고를 잘 안합니다.
  유급관계는 전국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북구만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상부기관하고 의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명예직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선진지견학도 좋습니다만 통장처럼 일정액을 그대로 주어서 사명감을 갖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유명무실한 감사인 밖에 더 되지 않느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칠곡3동에 민간인 자체에서 하는 감시관이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전부 다 자기들끼리 되어 가지고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본부에 신고를 해서 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명예환경감시인이 회비를 냅니다.
  유급을 해 주면 좋은데 재정관계도 그렇고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에 있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염산이나 아황산이나 질산을 사용하는 그런 업소는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처리시설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관계법에 보면 유해물질은 연간 240t이상 주로 폐수처리장에 가성소다라든지 황산이 다 들어갑니다.
  여간 240t이상 되는 것은 취급업소에 허가 득해야 되고 그 외는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3공단지역이나 침산동 일대에 가보면 기관지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염산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가보면 직접 사람이 맡으면 기관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냄시가 나는 곳이 있는데 처리되는 것이 하수도로 그냥 흘러가고 있거든요.
  업소에 보면 그 시설을 거의 안하고 있더라고요.
  하수도로 그냥 내려간다면 하천에 있는 고기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사람도 연기 올라가는 것을 맡으면 기관지에 이상이 생기는데 기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없으며, 저희들 관내에 도금취급하는 업체가 10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간판이 없는 집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도 직원이 찾아가기 힘듭니다.
  종업원도 없이 부부가 하는데 지금은 주로 안경관계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일거리가 없어서 12군데 중에 작년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12군데가 스스로 폐업신고를 내었고 지금도 운영을 안 하는 집이 4군데가 있습니다.
  허가는 그냥 있는데 안하고 있고, 염산 같은 경우는 연기가 납니다.
  유황물질관리법이 유황물질 품목은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관계는 과거보다 완화된 편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판매업소 즉 말하자면 신나도 팔고 염산도 팔고 있는데 전화하면 있는데 가보면 바로 제조업소에 연락해서 바로 불러가고 견본으로 병에 한두 개씩 있고 저희들 관내에 경로원에 얼마 전에 폐업신고를 내고 갔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있는 것이 산격2동에 있는데 그것도 오늘 내일 철거를 합니다.
  도로확장 때문에 철거를 하고 나면 제조업소는 없어지는데 판매업소는 가보면 창고도 우리 관내에 안 있어도 사무실소재지에 허가를 내기 때문에 창고는 다른데 있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독물관리협회가 서울에 있는데 거기도 오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회원들 때문에 규제를 자기들이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회원들 때문에 더 많이 하려고 하지만 관계법이 묶을 것은 많이 묶지만 대부분 완화되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수구가 냄시가 난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간 다음에 행정지도밖에 안되지 관계법규에 의해서 형사적인 고발이라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시병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민들이 3공단에 들어와서 보증 5,000만원에 월 300만원을 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정당한 기술로 앞으로 많은 발전이 됨으로써 품목별 화학처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청산가리로 쇠의 녹을 벗기는 것이 있고 황산, 초산, 암모니아 여러 가지로 녹을 벗기는 종류가 많이 늘어납니다.
  관내 공장에서 그 분들이 매일 공장허가를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속이 바늘같이 작은 것은 그 때 당시 초산이나 아무 때나 해 놓고 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처럼 공해공장 집단화를 만들어서 나가도록 50평도 살 수 있고 100평을 살 수 있는 땅을 마련해서 하면 화학 처리하는데 5,000만원 보증금에 300만원 주는 돈 가지고도 충분하게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건의해서 북구에서 국장님 계시는데 시에 건의를 해서 집단화하는 땅을 만들면 안 좋겠나 싶은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시병석위원님 건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실지로 잘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환경보존도 잘 되고 사업주도 처리에 신경을 안 쓰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업체가 10평도 있고 30평도 있고 이런 업체가 수두룩 합니다.
  그 분들이 방지시설을 가동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못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가 시에 환경관리과장으로 오신 분한테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집단으로 아파트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데 다음 기회에 상부 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병석 위원   위천공단을 조설할 때 일부 십만 평을 공해공단으로 빼 놓든지 안 그러면 별도로 시에서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억제되면 첨단기술인 자동차가 입주하더라도 모든 도금이나 품목별로 화학처리가 지금 반월공단에 가 보면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모든 기술이 대구가 먼저 했어도 그 쪽으로 품목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80%가 고급은 그 쪽으로 다 빼앗기고 시계, 가방 고리 등을 포함하면 90%가 빼앗겼습니다.
  그 때는 반월공단이 십몇만원 분양을 해서 했기 때문에 5,000만원 보증 거는 사람이 거기 가서 100평정도 얻어 가지고 운영자금설비를 내어서 상당히 발전을 하고 수출을 많이 합니다.
  우리 대구의 공장이 발전이 되려면 수출을 앞으로 텔레비전을 만들려면 사람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도 화학처리입니다.
  투명화학처리인데 PMP가 들어가서 개발했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대구에서도 우리가 금속이 발전되는데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도 3시간만 가면 되고 부산도 가면 되고 자동차는 거의 대구 밑으로 많이 유치를 하게 되면 대구가 발전이 안 되겠나 금속계통에 많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많이 해 주었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거기에 대해서는 기히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96년도 그 당시에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시에다 공단조성이라든지 공단활성화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다 서면상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곽종우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체납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관리가 실질적으로 건물주한테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예.
곽종우 위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문제점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실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납세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거기에 살고 있는 분도 있지만 건물주가 다른 곳에 살고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점포세 놓았는데서 돈을 더 받아서 결과적으로 내거든요.
  물 쓰고 연료 썼는 것은 세 들어 있는 사람이 썼지 건물주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안 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대자한테 고지를 한다하면 받을 확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들의 임대가 언제 끝날지 저희들은 사용한 후에 후불제이기 때문에 사용 전에 낸다고 하면 되지만 사용 후에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집은 찾아옵니다.
  임대자는 찾아와서 건물주가 내도록 되어있지요 하고 물으면 건물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고지서를 우리보고 건물주가 주소지가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보고 보내 달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건물소재지로 가기 때문에 다시 받아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건물주는 저희들한테 와서 사용하는 사람이 무슨 식당, 주점 여기에서 물을 사용하니까 그 분들한테 내어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일단 소유자한테 내라하면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는 편입니다.
  건물주는 잘 내는 편입니다.
  현재 금년도 1기분은 97%이상이 내는데 저희들이 압류를 31건을 해 놓았습니다.
  안 내는 분들은 독촉을 하고 압류를 했는 것이 돈 액수가 건물가격에 비해서 액수가 적기 때문에……
곽종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아는데 사용을 했는 사람이 내는 것이 보통 보면 임대계약을 할 때 각종 세제공과금은 임차인이 내도로 계약을 하는데 그런데 행정편의상 세입자한테 부과를 해서 가버리고 나면 세금을 떼인다고 건물주한테 맡기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간도 걸리고 압류를 해도 정리가 힘든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떤 사용자한테 실질적으로 영업 감찰이 있는 업소한테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나 없나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체납관리가 더 쉽지 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결과적으로 관계법을 제정할 때에 시설주가 사는 것이 낫고 임대자는 시설주보다 못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시설물을 제공했는 사람이 건물주인데 2년 전에 감사원감사가 별도로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와서 5일간 감사를 했는데 건의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시설주도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오는 것이 1기분에 5명정도 되고 임대인은 시설주보다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건물주가 당신들 것이니까 알아서 내라고 하니까 세금 내는 것은 좋은데 r지서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닌데 왜 내가 내느냐고 내는 입장에서는 하는데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내는 것이 원칙인 것 같으면 영업 감찰이 없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만 영업 감찰이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과를 안했는 것 같으면 영업정지를 5일, 10일 부과하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장사를 못하니까 압류를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압류를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보다는 영업을 하지 말라고 영업정지명령을 내리면 세금 안 낼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우선 건물 주인한테 안내면 압류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법논리가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사람한테 세금 부담하라고 환경개선부담금 만들어 놓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곽위원님 말씀대로 그 뜻은 알고 있는데 오염물질을 유발시킨 사람은 사용주이니까 사용한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관계법을 제정할 때 했고 저희들 2년 전에 감사부서에 왔을 때도 건의할 적이 있습니다.
  관계법을 소유자나 또는 사용자든지 그렇게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국세도 아니고 지방세도 아니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과세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한 업무는 잘 모르는데 관계법을 제정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교육을 갔을 때도 담당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건의도 하고 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곽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금 거두는 것도 힘들고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난방용이다 해서 환경 부담금을 매겨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경유에다가 아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 거두어 다닐 수고도 없고 오히려 관리하는 인원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아예 정유공장에서 기름이 나올 때 정유에다 세금을 매겨놓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단돈 10월도 못 떼어 먹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 거기에서는 서면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경유자동차사용 경우에 하면 됩니다.
   당 1원만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세법에 너무 시민들한테 받는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름에 대한 세금이 56%정도 된다고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것만 해도 전국적으로 한다하면 직원이 257명이 줍니다.
  담당자가 1개 군에 1명이라고 해도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지만 세법상에 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올 때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고 시설물에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시에 실정이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자동차는 경우에다 하면 100%……
○위원장 김홍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나. 환경미화과 
○위원장 김홍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환경미화과소관 19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환경미화과장 김광석입니다.
  환경미화과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환경미화과 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석 위원   산격2동 유통단지가 약 22㎢되고 전체 동을 포함해서 40㎢가 넘는다고 봅니다.
  작년 10월 달쯤 되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3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1명이 술을 먹고 일을 안 하고 동장이 청소과장한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산격유통단지에 교통사고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난 차량에 대해서는 구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차량으로 충당을 해서 청소는 조금은 어렵습니다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이 있어서 곧 검토가 됩니다.
  사고를 당한 미화원 대신에 2명을 교체를 곧 할 것입니다.
  술을 먹고 한 사람이 청소를 안 한다하는 사람은 추가로 기존인원에 대해서 1명을 더 증원을 했는 사람입니다.
  증원을 할 때 미화원 1명을 보냈었는데 그 사람이 술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인부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1명이 더 증원된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술을 안 먹으면 일을 착실히 하는데 술을 먹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산격유통단지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안내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여유 인원이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신천대로에 7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분들을 수시로 유통단지에 투입을 해서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 분들 전부 유통단지에 투입을 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유통단지에 청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을 하고 집을 짓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청소할 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특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작년 9월에 쓰레기봉투상업관고제도가 제정되었는데 물론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칠곡지역에 이삿짐센터, 중고자동차상사에서 문의만 있었다했지 실질적으로 아직은 못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장경훈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상업관고가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했지 않겠나 다시 말해서 예산광고주에 대한 안내문발송 등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광고에 따른 세외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피동적으로 현재와 같이 어떤 광고주가 와서 제작가격의 약20% 광고비를 물고 올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피동적으로 기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상업관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못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하는 데는 사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하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갔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광고를 한 예도 있고 한두 번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만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쓰레기봉투 그 자체 쓰레기가 담겨지지 않을 때는 그 자체가 문제가 없는데 쓰레기를 담아놓고 밖에 내어 놓았을 때는 쓰레기를 담았을 때는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혐오감이 있어서 그런 혐오감이 있는 봉투에 과연 기업체에 이미지가 어떨까 그런 문제 때문에 광고에 다소 제약이 따릅니다.
  이  제에 대해서는 북구소식지에 한 번 게재를 했고, 북구소식지 외에도 북구관내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사회산업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에는 현재 제가 아는 달서구도 그렇고 20 , 30 , 구마다 일반화된 규격봉투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지에 의해서 해가지고는 피동적인적 밖에 될 수 없습니다.
  환경미화과 인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확대간부회의 시 동장에게 협조를 구해서 내용을 동장님에게 들어서 각 동에 보면 여러 가지 이삿짐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 광고에 적합한 사업주를 각 동에서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동에 협조를 얻어서 빠른 시일 내에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미화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쓰레기규격봉투 상업광고에 대한 초기단계가 되어서 충분한 광고를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광고를 아무리 하더라도 광고주가 여러 가지 채산성을 검토서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채산성이 있을 때 광고를 자기가 의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저희들보다 훨씬 광고제도가 있었습니다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년도에 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광고를 최대한 많이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윤학수 위원   96년도 3월1일부터 쓰레기전문수거를 북구관내에 전 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골목쓰레기를 한군데 모아놓고서 개들이 나와 가지고 봉투를 물고 뜯고 달아나고 하는데 앞으로 미실시 된 지역에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문전수거는 정말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문전수거를 실시함으로 실지 미화원들의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종전 문전수거를 실시하기 전에는 쓰레기 배출, 수거하는 방법이 청소차의 경우는 앰프방송을 했습니다.
  리어카의 경우는 종을 쳤습니다.
  어느 골목길에 종을 치든지 방송을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들고 청소차까지 리어카까지 가서 미화원들이 받아서 싣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고 문전수거는 자기 때문 앞에만 내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미화원들이 다니면서 대문에 내어놓았을 것을 일일이 다 싣고 합니다.
  순수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방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를 일정한 곳에 쌓아놓는 것으로 이렇게 편법 운영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분들이 오히려 문전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역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고, 이런 문전수거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만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문전수거를 그만 두겠다고 문전수거를 취소할 수도 없는 저희들 입장이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고쳐지도록 주민들이 계도를 하든지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나서 일부 내어놓는 주위의 주택은 손해를 볼 경우들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터지면 혐오감도 느끼고 보기도 그렇고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구소식지에 게재를 한다든지 회의시 각동장님들한테 이런 일이 없도록 계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수 위원   마을에 리어카가 들어오지를 안 합니다.
  골목은 긴데 리어카가 들어오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여러 군데 모아놓아서 앞으로 하절기가 되면 악취도 나고 파리도 날아다니고 상당히 비위생적인데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생규 위원   금년도에는 규격봉투를 동당 금액을 정해서 할당량이 나가는 좋은 일을 하시고 목표액이 달성하면 상금까지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목표액을 달성 못했을 경우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목표액을 달성을 못했다고 해서 벌을 준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목표액을 달성 못한 동은 달성 못한 대로 끝나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달성한 동에 대해서는 상금을 주고 그 선으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생규 위원   좋은 것은 하고 나쁜 것은 안하는 결론인데 달성을 못했을 때는 제재를 한다라든지 무슨 벌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현재는 동별로 목표가 없습니다만 현재는 봉투를 팔면 파는 대로 금액이 많든 적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목표액을 정해놓고 못 한 곳에는 벌을 준다 하는 것은 자칫하면 어떤 문제점이 일어 날려는지 지금 생각에는 잘 한 동만 상을 주고 못한 동은 못하는 대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각 동별로 실적심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실적심사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항목으로 그것을 넣을 수 있도록 하면 못한 동에는 다소의 영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안하면 그만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홍렬   97년도 업무계획 3번에 음식쓰레기퇴비화로 되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복현동 성화아파트 305세대에 설치 해준 것을 악취제거미흡하고 일부 이물질혼합배출이 곤란하다고 해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추가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인데 같은 기계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기계를 사실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일간지에 보니까 발효기가 우리나라 대 메이커에서 발효기를 판매한다고 대리점을 모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사용안한 똑같은 기계를 설치한다면 무용지물로 안 되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현재 성화아파트에 하는 것은 기계라 하기 보다는 바게스 같은 통입니다.
  통을 각 가정마다 한 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기존 음식물쓰레기를 넣어놓고 닫아 놓습니다.
김정길 위원   명예단속원이 4,756명입니다.
  21일간 교육한 비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지난번에 이분들한테 교육비용은 식대입니다.
  우리 구청 4층 회의실에서 교육을 하고 식대를 제공했습니다.
  또 교육교재를 1부씩 만들어서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수록한 책자를 1부씩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을 마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교재대하고 식대하고 약700만운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김정길 위원   저는 3,000명 정도 교육을 하면서 결국 비용이 700만원정도 안 나갔습니까?
  사실은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바람직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이 지방자치가 생기고 구청장님의 홍보차원이 아닌가하는 색깔을 보고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단속행위는 되지 않고 그냥 와서 점심식사 대접하고 그런 차원에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요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명예단속원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구청 스스로가 해 보자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 지침이 명예단속원이 할 수 있도록 그 지침에 보면 동에서 200명 정도로 하고 또 증서도 교부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느냐 하고 그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 집 주변을 생활하면 주변에 대해서 지도, 계몽을 합니다.
  종량제 이렇게 하자. 예를 들어서 비규격봉투를 사용한다 하면 그래서 되겠느냐 규격봉투를 사용하자고 지도를 합니다.
  그 분들이 비규격봉투를 버리는 것을 적발해서 신고를 하면 3만원 보상금 지급을 합니다.
  작년 9월 이후에 95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만 작년도 하반기부터 지난 1월까지 몇 명의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보상금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당장 그 분들에 대해서 효과가 이렇다하고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표시 안 나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위촉을 함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구청장이 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명예단속원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 가정에는 분명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구청으로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세대수는 확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비가 3,000명에 대해서 7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사실 700만원의 부가가치를 따진다면 있었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다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단속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속원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건의를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된 사회산업국소관 97년도 업무계획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