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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2월 22일(토) 10시3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북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홍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대통령 제15,119호로 1996년7월13일에 공포 시행되므로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 등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은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증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ㅣ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가 있을 때 소집개최하고, 의결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의결된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보건의료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1월5일 법률 제4914호로 공포되고 1995년9월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10조 제1항에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협의회의 기능은 구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수립 시행과,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법령 및 구청장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협의회의 구성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구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의결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의결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대구광역시북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주요 역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앞으로 지역마다 특수한 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고 내부적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들은 보건의료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계획의 수립 그리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특수의료 시책에 대한 사항들을 관련단체나 일반인이나 공무원들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한 지역특성에 맞는 의료 특수한 사업들을 계획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지금까지는 주로 보사부에서 일관된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한 업무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자체가 되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한 업무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광역시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위원회 또는 협의회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 또는 협의회 조직이 있습니다만 현재 유명무실한 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장님께서 두 가지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과연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주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나 협의회가 잘 운영을 하셔서 지역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정부에서도 많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가능하면 통합을 하든지 줄이는 방침인 것으로 알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북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충분한 자문을 구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9일부터 4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소관 97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