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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6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1.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계속)(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인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및 내용 불일치 정비, 경미한 자구 및 띄어쓰기 정비,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비 등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외 13개 조례를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으로 일괄 개정방식을 통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괄 개정방식이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하나의 일괄개정 자치법규 안에 통합하여 개정하는 형식으로 자치법규의 제정 형식을 취하면서 그 본칙에서 개정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부서 개별 정비에 따른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없애고 신속한 정비를 통해 우리 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정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들의 일부개정조례안들은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비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자치법규와 부합되도록 제명, 내용,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들로 일괄개정 방식을 통한 개정이며 내용이나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미한 자구나 띄어쓰기 정비는 앞으로 조례 제․개정 시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실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입법절차의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없애고 신속한 정비를 통한다라는 그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괄개정 조례에 지금 너무 「등」이라는 자구 하나를 넣으면서 너무 광의의 해석을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서울시 조례 개정을 한번 봤었어요.
  서울특별시 조례 만 나이 일괄개정 조례를 ’23년 6월 28일 통과시켰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만 나이만 조정을 했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갔을 때는 일괄개정 조례의 취지가 저는 맞다고 봐요.
  보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는 만 나이 개정이라는 「등」 한 자를 넣으면서 상위법령 문구, 자구수정까지 많은 걸 포함시켰고 14개의 조례 중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아야 될 타 상임위 조례까지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괄개정 조례에 대한 타 의회에서 법제처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찾아봤었어요.
  찾아보니까 2021년 8월 전라남도에서 질의했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봐서도 답변이 그래요.
  다수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가 상이한 다수의 조례가 하나의 일괄개정 조례안에 포함된 상태에서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개별 조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없이 이질적인 조례를 묶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들 조례가 하나하나의 조례안으로 통합되어 개정되어야 할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만 나이 일괄개정은 충분히 이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데 반해서 지금 14개가 포함되어 있는 뭉뚱그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아야 될 조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개정 조례 취지 자체를 벗어난 너무 광의의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괄개정 방식은 각각 개별 조례로 개정하게 되면 여러 개, 심지어 오늘 14개를 올렸는데 행정문화위원회 빼고 계산하면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괄개정 방식은 만 나이, 이거는 법률개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만」 자는 일부분을 제외하고 다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 통일 해가지고, 그리고 일괄개정 방식은 또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 상위법령 개정 해가지고 각 조례에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각 조례에 근거를 근거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각 실과에서 그 근거법령 하나 개정으로 해서 즉시 즉시 개정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괄개정방식,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 여러 개 여러 개, 상임위별로 의회에 상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비경제성, 비능률성,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띄어쓰기 정도, 상위법령 개정, 만 나이, 이렇게 이번에는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나이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 검토는 했습니다.
  그 방식은 각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지자체는 만 나이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등」을 넣어서 상위법령이나 띄어쓰기,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반드시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된다, 그런 사항만 타 상임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법령, 띄어쓰기 정비, 이 정도로 해서 각 상임위에서 조례 숫자도 올라오면 많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각 지자체를 검토하였지만 「등」을 넣어서 상위법령 개정까지 포함시키고 띄어쓰기까지 포함시킨 배경입니다.
최우영 위원  지나친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회에서 보면 집행부 제출 개정조례안에 보면 대다수가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개정을 의회에 제출하거든요.
  그런 거에 봤을 때 지금은 만 나이라는 일괄개정안에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특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조례가 아닌 부분들이 대부분 같이 섞여가지고 넘어온 건 제가 봤을 때는 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든지 심의 때 다루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의 조례일 것 같으면 앞으로 상위법령 개정이라는 조례는 무조건 1년에 한 번 기획조정실에서 일괄개정조례 해버리면 끝나겠지요.
  지금 집행부 조례 중에 이것만이 아니고 계속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라고 얼마나 조례 제출합니까?
  1년에 조례 개정 중에 그게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만 나이라는 일괄개정 조례안에 뭉뚱그려가지고 다 포함시켜 버렸잖아요.
  저는 이런 조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최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만 나이를 통해서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상위법령이 다 개정된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은 잘 안 합니다.
  개정은 잘 안 하는데 이런 만 나이를 나이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각 실과에서 조례의 개정이 좀 늦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함께 이 조례안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우영 위원  특히 지금 의회에서도 연구모임을 통해가지고 조례 정비에 대한 연구모임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럴 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도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 저는 다른 위원들도 충분히 질의를 하고 그 후에 토의시간에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건 일괄개정이라는 취지에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토론시간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지금 제출된 이 조례안을 가지고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같이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소관 조례인지 그리고 만 나이 외의 조례 내용이 뭐뭐 있는지를 한 조문 한 조문을 같이 보면서 토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하시면 되지요.
  신구 조문 대비표 보면 쉽게 안 보겠나 싶은데요.
○위원장 서상훈  지금 나이만 변경되는 거 말고 되는 게,
최우영 위원  14개 조례를 차례대로 보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위원장 서상훈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3조에 보면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이래가지고 기존은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협의회에 가입을 못 하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가입이 가능하다, 이 내용하고,
최우영 위원  지금 이 조례는 담당 주관부서가 어디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행정지원과입니다.
최우영 위원  행정지원과 조례지요?
○위원장 서상훈  그다음에 3번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항이 6조2항에서 3항으로 변경된 것, 이게 이렇게 보면 여지껏 상위법이 변경되었다고 해가지고 조례를 바꾸는데, 물론 저희들 의원들이 상위법을 법제처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되겠지만 그걸 못 찾는 상태에서 아마 행안부에서 기조실로 공문 내려오는게 있으면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서 내려올 게 아닙니까 그지요, 공문에, 그러면 그걸 회람을 시켜주든지 이러면 아마 이해를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상위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개정이 되면, 법률이나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그냥 공포로서 이루어지고 각 해당부서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기획실로 공문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공포문을 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 근거법령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각 부서에서만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번 조례도 일괄법령으로 개정한다, 각 실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하니까 상위법령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항은 조례도 개정된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받은 겁니다.
  일괄적으로 기획실로 내려오는 거 사실상 기획실에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고, 각 실과하고 공문을 통해서 받으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우영 위원  지금 3번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조례는 민생경제가 주무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이것도 만 나이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상위법 개정이잖아요. 그지요?
  민생경제거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최우영 위원  일자리정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법무팀장 권의순(방청석에서)  이건 조항이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최우영 위원  조항이 바뀌었는데 조례의 주무부서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일자리정책과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일자리정책이지요?
○위원장 서상훈  그리고 5항에 보면 고독사 예방지원은 이건 아마 복지의 소관이지 싶은데, 이것도 나이 그거고,
최우영 위원  단순히 나이만 들어가는 거니까요.
○위원장 서상훈  다음에 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도 이게 법 조항 2조4호가목에서 4조제2항1호가목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거는 행문위에 관련되는 거고……,
최우영 위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은 경우도 굳이 여기에서 다루어져야 되느냐 싶을 정도의 지금 조례거든요.
○위원장 서상훈  이건 별도로 해가지고 심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 지금 9번 항에 보면 하단에 보면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삭제가 되면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1석이 있어도 작은도서관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작은도서관은 당초에 6석으로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개정된 법령에는 33㎡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되어 있어가지고,
최우영 위원  이 조례 같은 경우에도 만 나이 이야기하는 그 「등」 속에서 다루어지기에는 개별 조례의 개정으로 주관부서에서 올리는게 실제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서상훈  맞지요.
김현주 위원  아니면 만 나이 통일에 관한 조례 말고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다룰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김현주 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해서 오늘은 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최우영 위원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지금 확대 해석했던 조례, 그 안에 행문위 관련 조례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김현주 위원  해도 되는데,
최우영 위원  해도 되되 나머지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고 지나치게 상위법이라고 그러지만 검토상 필요한 부분은 이번 조례개정안에 제외시키고,
김현주 위원  상임위별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거는 그 상임위에서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김종련 위원  제 생각에도 지금 만 나이 등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거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간단한 삭제된 사항이나 이거는 당연히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회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포함시키더라도,
김현주 위원  만 나이만 오늘은 하는 걸로,
김종련 위원  예예. 그러니까 지금 만 나이만 하는 것만 할 거냐, 아니면 간단한 개정 그것도 할 거냐, 그다음에 다른 상임위가 포함된 건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다른 상임위가 여기 와 있다는 거, 그런데 다른 상임위더라도 그게 지금 여기 취지에 맞는 만 나이면 여기서 할 거냐 아니면 만 나이 외에 다른 것들 있지요.
  아주 간단한 거 있잖아요 삭제조항이나 이런 것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잠깐, 제가 법무팀하고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방청석으로)
허정수 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하위법령 정비요청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 교육자나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의 현행 규정을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를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로 규정한 내용을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개정하였으며, 연차보고서 제출 내용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기 조례안은 구민이 신뢰하는 「청렴 북구」 조성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정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부터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과 의회 연차보고서 제출시기 및 제출내용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실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어차피 상위법과 일치되는 그런 개정안인데 제11조에 보면 「정례회 개최 전까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지금 현행조례에는 제2차 정례회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정례회 기간 중인지 기간 전인지에 대한 명확하지 않아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최 전까지, 2차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본 위원이 안을 하나 내자면 개최 전까지 보다 어차피 개정안으로 들어가면 3일 전까지 하면서 기한을 정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자료를 미리 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저는 부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떤지 실장님 한번, 3일 전까지,
○감사실장 이희정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기는 하나 너무 규제를 많이 하면 저희도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위법령에 공직자윤리법에 개최 전까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개최 전까지로 그냥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개최 전까지라고 해서 하루 전날 제출하고 이렇지는 않고 항상 일찍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개최공고가 나고 저희가 그때는 행감이나 이런 자료 낼 때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왜냐하면 이 일이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해놓지 않으면 하루 전에 올 수도 있고 들어가기 10분 전에도 올 수 있는데 그걸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명시를 해야 되고 공무원도 기본법 기준이 있으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론시간에 토의할까요?
  저는 운영에도,
○감사실장 이희정  저는 일단은 위원님께 이견은 없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법령을 따져보니까 수치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더라고요.
  공무원 집행부에서도 준비할 기간이 있으면 우리한테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생각을, 토론해 보지요.
허정수 위원  저는 김상선 위원님 말도 취지는 충분하게 일리가 있고 이때까지 해 왔으니까 경험인데, 지금 우리 감사실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연차보고서가 계속 우리가 할 때 2차 정례회 전까지 할 때 며칠 전에 우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까 서류상,
○감사실장 이희정  개최 전에 제출했습니다.
허정수 위원  며칠 전 정도 했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날짜까지, 제가 작년에 와서 개최공고가 나고 자료제출 시에 공문으로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항상 전에?
○감사실장 이희정  예.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연차보고서라는 건 우리 의회에 감사실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확인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고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서,
김상선 위원  제목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윤리를 보고 확실하게 보면 좋겠다는 취지인 거 같고 충분하게 저도 이해는 하고, 그런데 감사실장님 얘기로는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되기 전에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었다 하니까 저희들도 상위법에 맞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업무적인 것은 우리가 김상선 위원님이 하는 걱정에 우려 없이 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상위법하고 같이 일단 가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최우영 위원  연차보고서 어디에 제출하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의회에 저희가,
최우영 위원  의장한테 제출합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최우영 위원  그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이현수 위원  제가 봤어요.
  얇은 종이로라도 왔어요.
  끼워서 와서 그렇지, 따로 온 게 아니고,
최우영 위원  작년 거 한번 봅시다.
  (감사실장, 최우영 위원에게 자료전달)
○감사실장 이희정  연차보고서에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게 의원님들께서도 매년 하시지만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그리고 공무원들의 재산등록사항 5급 이상, 4급 이상, 또 5급 이하,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5급 이하 직원을 관리를 하거든요.
  5급 이하 직원의 퇴직 후에 취업에 관련한 취업 승인, 업무취급 승인, 이런 내용이 있고, 만약에 추가되어 가지고 그 법에는 선물신고나 주식의 신탁, 매각에 대한 사항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었고 매년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활동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니 이거 아무런 의미 없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이희정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하는,
최우영 위원  지금 실제 연차보고서 내용은 정말 관심 없이 봤고 제출했다 하니까 저는 했는 줄 아는데 지금 다시 봐도 제목만 적어넣고 인원수, 재산등록 변경 없음, 변경 없음, 그게 끝이에요.
  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3일 전에 꼭 받아야 될 항목이 하나도 없는데요.
김상선 위원  공직자를 탓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법에 보면 이런 게 항상 명시되어야 한다는 걸 제가 읽었어요.
  어제 이 윤리 공부를 하면서 봤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나 기일은 명시되는게 법 조항에 맞다, 이런 뜻입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이야기에요.
  고지거부 현황 이렇게 되면 고지거부 현황 누구라는 것까지는 이름이 있어야 실제 이게 연차보고서이지, 1명, 고지거부 1명이면 무슨 의미가 있지요 이게, 구청장 정기변동사항, 구의원 정기변동사항, 그럼 정기적으로 변동했다, 관보에 올린 거라도 첨부가 된다든지 세부사항이 있어야되지 이 내용이,
김상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지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우영 위원  그러니 이 첨부자료에 연차보고서가 좀 더 세부적으로 결국은 관보에 등록된 내용은 공개된 내용이잖아요.
○감사실장 이희정  그렇지요. 공개된 내용인데,
최우영 위원  공개된 내용 정도는 첨부가 있어야 연차보고서가 상세하게 되는 거지,
○감사실장 이희정  이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1년간의 활동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다는걸 개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괄적인 활동내역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선 위원  활동내역이라도 우리도 어찌보면 공직에 대해서 조금 감시하면 말이 너무 어폐 있나요, 그런 걸 봤을 때 시간적인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실장 이희정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견은 없고 연차보고서도 저 틀에 맞추어서 제출하도록 내려온 게 다입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우영 위원이 읽은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확대되어서 심도 있게 더 밝혀도, 어찌 생각하면 우리도 이 내용이 왜 들어가느냐 하면 앞에 제가 질의를 하나 안 했는데 7명 중에서 5명만 있고,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누가 정하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5명의 민간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2명, 의회 의원님 한 분, 우리는 지금 허정수 부위원장님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시고 공무원 중에 1명 행정국장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는 거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5명의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좀 더 투명한 공직윤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연차보고서에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작년 활동내역을 올해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더 보강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면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김종련 위원  설명 중에 얘기는,
허정수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이거는 양보해 주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서 보고니까 그렇게 갑시다.
김종련 위원  나누었는데 제가 확인차,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만약에 이럴 경우게 수정여부를 떠나가지고 전까지이면 3일 전까지, 이런 경우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위법에는 전까지가 되어 있지만 저희는,
○감사실장 이희정  조례에, 조금 더 세세하게 정한 건 조례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견 없다고 보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예상을 하고 법적검토를 한 게 아니라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한번,
김종련 위원  두 번째는 궁금한게 저희가 연차보고서라는 그 내용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사항이지,
○감사실장 이희정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저희가 그 공직자를 심의하는 거는 아니지요.
  윤리를 심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이희정  아닙니다.
김종련 위원  그 내용을 심의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예예.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연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취업승인이 있었으면 취업승인 건에 대해서 몇 건을 승인을 했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정도 연차보고서 공직윤리위원회 활동개요를 적을 것 같으면 굳이 3일 전에 받을 필요도 없고 저는 굳이 안 줘도 괜찮을 정도로, 이 취지가 결국은 자료제출에서 최소한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공직자들은 관보에 등록된 거고, 등록된 정도라도 첨부에,
○감사실장 이희정  공개되는 정보는 구청장님만 공개가 되고 의원님들께 공개가 됩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자료 정도라도 더 첨부가 되고 좀 세세한 내용이 있고 고지거부는 누구다 괄호 열고 이름이라도 있고 아니면 누구 땡 누구라고 적혀질 정도의 보고서가 되어야 되지 뜬구름 잡는 보고서는 진짜 의미 없거든요.
  저거를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3일 전에 받아야 될 자료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차라리 향후에 좀 더 심도 있게 제출할 자료들에 내용을 좀 더 담아내도록 조례변경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상선 위원  위원님들이 법이나 이런 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우리가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면 윤리위원회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될 그게 있고 또 우리가 안을 낼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에서 안 하면 나중에 개정을 하면 되기는 되는데 제 안을 한번 내보는 거예요.
  이게 윤리 이거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연차보고서 이 하나만 보면 우리가 굳이 안 봐도 되지만 또 볼 수도 있는 내용도 있을 수, 활동했는 내용을 본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관심이 없고 안 봐서 그렇지 관심 있게 보여지면 이게 또 다른 부분이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허정수 위원  공직자윤리위원으로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고 관심 있게 강하게 한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왜냐하면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과연 명확히 보느냐, 그런 것도 있기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굳이 안 바꿔도 상관은 없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연차보고서를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하고 거기에 또 의문점이나 있으면 그 내용에 상세한 내용을 요구를 할 수도 있나요.
○감사실장 이희정  예. 요구하시면 됩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3일 전이라는 걸 해 놓고 거기도 일단 보고 저희가 궁금한 사항을 요청해서 봐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으면,
○감사실장 이희정  행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김현주 위원  저도 3일 전에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선 위원  최우영 위원은 그럴 이유가 없다 하니,
김현주 위원  틀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최우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내용을 더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연차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같이 부실한, 아니면 형식적인 일정만 적어놓고 내용만 적혀 있는 연차보고서는 3일 전에 굳이, 아니면 안 받아도 될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의미 없는 3일 전에 받아야 되는 자료에 날짜를 다툴게 아니고 담아낼 내용이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형태가 될 수 있는 연차보고서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 보니까 거기에 담아낼 수 있는 빈도를, 모르는 거잖아요.
김현주 위원  위원님 말씀도 내용에 대한 충실을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건 이것도 보고서에 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저희가 보고 궁금하신 사항은 개별로 또 할 거 같으면 또 그게 무리가 없다면, 의견이 나오셨으니까 그렇게 해도 저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
허정수 위원  공직자윤리위원으로서 한 마디 하면 너무 세세하게 해 버리면 집행부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의 해당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나 저나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이게 미비하다면 상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고려해서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부실하다면 인정을 하지만, 또 심도 있게 하다 보면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고충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하여튼 공직자윤리나 우리 의회의 윤리나 윤리는 윤리입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나오고 3일 전에 받아서 개인적으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토의시간입니까, 질의시간입니까,
○위원장 서상훈  토론,
최우영 위원  토론이면 여기에서 김상선 위원이 지금 제안한 3일 전에 제출안을 개정안으로 상정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안건을 다루는게, 충분한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맞을 거 같습니다.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어떻게 3일 전으로 개정을 하는게 맞겠습니까,
김현주 위원  저는 조례개정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아니면 원안대로 하는게 맞겠습니까?
허정수 위원  김상선 위원이 양보해 주시지요.
  어차피 상위법이 전이니까, 업무적으로도 며칠 전에 준다하니 지금 내용 부분도 그렇다 하니까 그냥 상위법하고 같게 가는게 안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현주 위원  양보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정수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양보라는 개념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때까지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줬다면 그건 우리가 3일 전에 정하겠다 하지만 계속 업무를 하기 전에 며칠 전에 계속 통보를 했다 하니까,
김상선 위원  저는 양보할게요.
  양보하는 전제로 하는데 허정수 부위원장님 그쪽에 부위원장 들어가셨다 하는데 공직자윤리 이거는 조금 강하게 우리가 다룰, 강하게 다룬다면 조금 그렇고, 이건 우리가 중심 역할을 해서 잘 봐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일부러 표기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법을 전공하신 분한테 어저께 문의를 드렸어요.
  그래 했더니만 날짜를 표기하는 것은 좋은 사항이다,
허정수 위원  그럼 표결을 합시다.
  표결을 하고 나는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양보를 구하는 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표결을 해서 그렇게 진행합시다.
김상선 위원  다음에 그렇게 해요. 오늘은 제가 3일 그거는 없었던,
허정수 위원  김현주 위원이 양보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김현주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양보하라 마라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표결을 합시다.
김상선 위원  어제 저 혼자 의견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사실 흡사한게 많아서 제가 법을 전공하신 분한테 사실은,
허정수 위원  자문까지 했다 그러면 나도 존중해 줘야 되니까,
김상선 위원  조금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거는 더군다나 공직자윤리 이런 건 확실하게 짚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의원들도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런 게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은 듣고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실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하는 것도 발의하신 분도 이해를 하셨고 하니까 「전」이라는 그 표현이 있지만 이걸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미리 좀 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건 뒤에 보면 구청 퇴직자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21년에, 그지요?
  그러면 이게 어느 부서에 어디 나오는 것도 개인신상정보에,
○감사실장 이희정  그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상훈  피해가 됩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연차보고서에 담는 건 바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런데 이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했다시피 보면 예를 들면 어떤 가전제품의 사용설명서 비슷하게 그런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내용을 담으려고 그러면 어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타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이걸 보면 의원들이 구청 돌아가는 현황이라든지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 정도는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보고서 만들 때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감사실장 이희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카탈로그 개념이 아니고,
○감사실장 이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지금 협의된 대로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서상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계속)(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허정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허정수 부위원장님은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허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제1조를 삭제하고,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1조부터 제7조까지로 변경하고,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8조 및 제9조로 변경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0조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허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허정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제1조를 삭제하고,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1조부터 제7조까지로 변경하고,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변경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0조로 변경할 것을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9월 11일, 12일 양일간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