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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8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3. 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1.    심사된 안건
  2. 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3. 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사활동 가운데서도 지방세정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지방세특례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감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면동의안은 집중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해 全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세제지원이 일관되게 시행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법정 출연금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안 주요 내용으로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출연금액은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1,334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과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위원장 서상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정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세무과 소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및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각각의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범정부적이고 통일된 차원의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지방세 감면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법정출연금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 지방세 발전기금 1,334만 8,000원을 출연하기 위해 예산편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안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안부에서 13개 지자체에 이번 7월달에 호우 집중피해로 인해가지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예금을 이렇게 유가족들에게, 사망자 및 유가족들에게 나눠주자라는 법령으로 인해서 우리도 우리 구에 특수한 사유 지방세 감면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 난 뒤에 해야 되므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북지역에도 그렇고 또 전라도, 전체적으로 호우 피해가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피해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가 47분이 되고 실종이 3명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도 팔거천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이며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지와 그리고 출연기금이 지원된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이번에 지방세는 당연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취득세 이런 모든 비용이 전면 면제가 된다라고 알고 있고 모든 재산도 부양가족이나 이분들한테 면세로 다 넘어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우리가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금액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먼저 우리 구청에서 사고 난 건 안전사고라서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에는 고심을 하다가 안전사고는 제외하는 걸로, 안전사고라는 것은 호우 피해하고 안전사고는 마침 그 시기가 겹쳤지만 안전사고는 쭉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조례까지 지정해서 안전사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해서 나중에 안전사고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은 안전사고로, 사망자 안전사고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대구시에 지금 피해가 사망이 2명이고 유가족이 7명입니다.
  우리 구청은 해당이 없고 그리고 지원 규모는 우리 구청에서 재산세하고 주민세가 구세니까 2개인데 전체적으로는 시세는 시세인 취득세 상속하는 경우, 아까 부위원장 이야기했다시피 상속이 사망자의 상속할 때 상속취득세라든가 그다음에 재산세로 같이 되는 시세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또 시에서 과세하는 주민세가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목은 총 6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당되는 건 재산세와 주민세입니다.
허정수 위원  두 가지,
○세무과장 조창원  예 두 가지, 우리 구청은 없고 만약에 전국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우리 쪽에 이사 올 수도 있기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팔거천에 사망하신 분 유가족께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사망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수긍한 그런 결과입니까, 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판단할 거는 아니고, 소송도 하고 안 하시겠습니까, 세 감면은 보통 자연재해, 재난, 이런 걸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법 규정에 맞추었을 때 안전사고는 자연재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그걸 감면은 해당이 안 되고 안전사고, 그다음에 구청에 귀책사유 있고 없고는 좀 다투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7월에 호우 피해 사망자에 대한 감면 동의안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감면동의안 지방세법에 탄력세율에 보면 조항에,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와 이 동의안과 제도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탄력 세율 적용할 때는 우리가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1000분의 20이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나 구청이나 세수가 모자라니까 조문에 산식으로 할 수 있다 그 표현인데, 하향은 최대치를 과세하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자세히 보면 하향하는 건 잘 없고 구청에 돈이 모자라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더 받을 수는 있다는게 탄력 세율의 대부분입니다.
  감면동의안은 법에 있는 걸 그때그때 각 구청별로 판단을 못하니까 그때 과연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나 큰 재난이 났을 때 그 법 규정을 적용하는데 그 규정이 딱 정해진게 아니니까 우리가 자연재난으로 분류가 된다면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의회에서도 이건 재난 범위에 들어간다는걸 의결받으라는 의미에서 감면동의안을 법을 바꾸는게 아니고 그 법을 해석하면서 범위가 넓으니까 우리도 인정하고 의회에서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동의를 받아서 감면을 해주라는 취지로 동의안입니다.
김상선 위원  지금 의회의 기능이 의결을 해야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례로 정해진 거하고 제도적인 게 중복이 되나 안 되나, 이건 특수사항이고,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어떤 게 차이점이 있나 싶어서 전문 쪽에 계시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세율은 조례에 의결이 되어야만 가능하고 동의안은 법은 아우트라인은 넓게 잡아 놓았으니까 그 감면은 의회에도 동의할 정도의 되어야만 감면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의를 받으라는 동의안입니다.
김상선 위원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호우 피해 우리 지역에는 대상이 없고 이사를 올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안을 올리는 거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는 지급기준을 감면해 주고 하는 이런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아마 세무 관련 감면은 이와 비슷할 거고요. 재난지구는 거기에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지방세는 꼭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나 안 되나 특별한 경우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잠시적 잠정적 기간을 정해서 조례를 정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군위나 우리 대구시나 호우 피해에 대한 세금 감면은 거의 같습니다.
  그 외에는 보조금이라든가 국가 국비 투입이라든지 이 차이지 싶습니다.
최우영 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시민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기대하고 요구를 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후속조치가 지자체에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지금 여름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조세 감면에 대한 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풍 지나간 지가 한참 되었고 지금 그런데, 이런 식의 후속대응이 이루어지는 건지, 정말 향후에도 우리 지역에도 이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도 있을 건데 이럴 정도의 서너 달이 늦어져가지고 대책이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이 느끼기에 체감적으로 굉장히 늑장 행정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똑같은 동일한 기준이 전국적으로 마련이 되어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세금 감면은 어떻고 지원금은 어떻고 지원대책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세무과장 조창원  특별재난지역에 국비 내려 오는 것도 나중에 조사를 해서 그 근거를 알아서 나중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건 제 소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 같은 것도 재난이 예고된 게 아니라서 재난이 터진 다음에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올해도 7월달에 재난이 일어났고 8월부터, 처음에는 재난 처리하기에 바쁘고 8월부터 감면조례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시가 먼저, 시가 9월달에 했고 우리가 9월 임시회 직전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9월 7일인가 이때 시는 했는데 우리가 임시회가 9월 십 며칠이었는데 그때 올리려고 하니까 촉박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게 과세기준이 재산세는 6월 1일이고 주민세는 7월 1일인데 재난 같은 경우는 소급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예고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었을 때 혜택이 국비지원 혜택들은 뭐가 있고 지방세는 어떻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기초단체에서 해 주는 방법, 명확하게 틀이 잡혀가지고 있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그게 바로 가동이 되면 될 건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어 가지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시기마다 다른 규정이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지금 궁금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임대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시행이 어떤 사항이 시행이 되는지 이건 저희들 안전총괄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지금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는 한계가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지방세나 국세 이런 감면은 즉시 시행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대신 일부 재산피해 이런 부분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사항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사람, 뭐 극히 일부 지역이거나 극히 일부 주민들이 피해 입은데 대해서 아마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마련한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안전총괄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건 다음 2항에,
허정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서상훈  최우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법적으로 부담금 출연안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가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연도별로 지금 보통세 세입 예산안이 쭉 나와 있는 그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특히 내년 세수부족이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 세수부족 관련되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드러난 세수는 우리가 2020년 보다는 ’21년, 주로 그 이후로는 증가 추세인데 그럼 내년도에 지금 예산안은 우리 구에 세수부족액은,
○위원장 서상훈  감면동의안은 2항입니다.
최우영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지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보면 항상 매년 내년도 예산안을 미리 출연금을 넣어야지만 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구성원들을 보시면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연구원으로 있고, 이사장님 계시고 원장님 계시고 이사분 계시는데 출연금을 넣어야지만 여기에 들어가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자료가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 연구기금을 넣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넣어야지만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는 건지와 그렇다면 연구원 돈을 출연금을 넣었을 때 성과 그리고 어떤 교육이나 어떤 과제를 완성한 자료, 이런 배포를 받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출연금은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운영은 법으로 그만큼 그 돈만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이 출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하는 게 우리 지방세교육이라든가 소송이 걸리면 옳다는 판례라든가 지방세 심의라든가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가 각 구청별로 개별로 조사연구해야 될 걸 거기서 다 총괄해서 세무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직접 연찬회 같은 거 한다고 하면 와가지고 우리가 제출한 그 법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국세는 옛날부터 국세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처음에 만든 취지는 국세, 조세연구원은 있는데 지방세연구원이 없으니까 국세와 지방세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항상 저희들 자치단체 간에 각자가 가서는 얘기가 안 되니까 지방세연구원도 만들어서 지방세가 국세에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한 그 힘 있는 부서를 하나 매개체를 만들자 해서 처음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업범위를 자꾸 넓혀가는데 교육, 그다음에 소송 같은 거 하는 거 그다음에 직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법적 프로그램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시가표준액 같은 거, 건물시가표준액 같은 거 조사 이런 걸 총괄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직접한다고 하면 인력,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겠지요.
  그리고 지방세를 우리는 출연 안 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는 그 정보를 받는데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거기에서 쉽게 받는데 물론 우리가 그 정보를 찾고 연구할려고 하면 그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고 보셔야 되고 이 돈은 어차피 적립은 해야 되고 금액은 뭐 발전기금은 출연을 하나 안 하나 10000분의 1.3을 적립은 해야 됩니다.
  10000분의 1.2를 출연은 무조건 적립은 해야 됩니다.
허정수 위원  법적 근거로?
○세무과장 조창원  예. 지방세발전기금 적립해서 지방세 발전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런데 출연은 이제 그 쓸 수 있는 방안을 지방세연구원에서 다 해 주니까 출연하는 것이 더 우리 인력이라든가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
  발전기금을 만약에 적립 안 해도 된다면 생각할 문제지만 어차피 돈은 10000분의 1.2를 적립을 해서 지방세연구에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연구원에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원은 출연을 안 하면 그 구청은 제외하겠지요.
  1년씩인데 돌아가면서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사를 하고 있는데 꼭 이사가 순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만약에 출연 안 한 구청에 청장이나 시장을 이사로 앉히지는 않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원장과 이사장 빼고는 다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구청에서 1,334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비싼 건데 우리 시에서 5억 정도 출연합니다.
  그중에 4억 가까이는 대구시에서 하고 1억 가까이를 구청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비용 지출하는 거에 비해서는 혜택은 더 많다고 보는 게,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많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허정수 위원  저도 작년에 들어왔는데 국세연구원도 있고 지방세연구원이 있는데 여기에 출연금을 법적으로 무조건 내야된다는 그 기금이 있다면 법적조항이 있어서 투자 대비 거두어 들이는게 더 많다라면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꼭 내야되는 건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었던 거고 안 내도 된다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매년마다 이게 계속 시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들은 대충 대동소이할텐데 그렇다면 3년 단위 아니면 5년 단위의 우리가 출연금을 내서 그 당시에 시가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3년 정도 그게 적당할 것 같은데 그거 시가 받아보기 위해서 이 출연기금을 낸다라는 어떤 그건 맞지 않다, 아니면 그 기금으로 우리가 보다 더 효율적인 지방세에 대한 연구 자체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한번 고려해봤던 부분 때문에 질의해 봤던 거고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연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가 궁금해서, 그러면 한 해 동안 했던 성과물이 뭔지를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성과물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매년 하던거 재반복하면서 바뀌는 추이 현상들만 지표로서 구에 나누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아닙니다.
  매년 용역이라든가 연구가 되는데 우리가 의뢰하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미래를 보고 하는 연구가 지금,
허정수 위원  그럼 딱히 올해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어떤 용역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연구과제가 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세목을 보고,
허정수 위원  올해, 우리 구청에서 용역 의뢰한 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없습니다.
  지방세는 심의가 아니고 세목을 새로 만든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지금 앞으로를 보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요즘 연구하고 있는게 농어촌특별세라든가 구세,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해서 그것도 연구과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표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전체를 이양하는 방안, 이 세 가지는 앞으로를 위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그 외 그때그때 필요한, 시가표준액 이거는 우리가 전에 하던 걸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 연구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연찬회 그리고 거기는 교육가면 교육비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연구과제가 있으면 의뢰하면 연구를 해 줍니다.
허정수 위원  이 기회로 본 위원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잘 이해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교육, 이 지방세 출연하는 건 사실상 보니까 안 하는 구도 지자체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래서 교육이나 아니면 자료이용 면에서 이쪽에 어차피 일정 비율을 적립을 해야 된다면 여기에 하는 게 효율적이기는 한 거 같고 교육은 그러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예를 들어가지고 재산세 과세를 한다, 그러면 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올해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기가 줄었는데 사실 그때 법이 개정되면 일은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 법이 바뀌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런 걸 사전에 다니면서 권역별로 교육을 합니다.
김종련 위원  그분들이 내려오셔 가지고,
○세무과장 조창원  주관을 하지요.
김종련 위원  주관을 하시면 저희가 올라갑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주관해 가지고 대구 같으면 대구경북 한 군데 정해 가지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고, 자기가 직접 교육하는 건 아니고 교육할 수 있는, 우리 같으면 구청의 행정지원과의 역할,
김종련 위원  부서 직원들이 교육대상이 되면 부서 직원 외에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들어도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조창원  내려올 때 직원교육으로 내려오니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한 번씩 토론회할 때는 국세 전문가, 지방세 전문가, 공청회 비슷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하고 직접 연관이 없어서 그냥 흘러보는데 교육은 직원 대상입니다.
김종련 위원  어차피 출연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게 더 많이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교육을 받으면 좋으니까 공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들이 문의하고 질의하고 또 잘못하면 따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쉽게, 종사하는 분들이 쉽게 근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종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궁금한 내용이 있었는데 미리 답변을 들은 것도 있고 해서 빠진 부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법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처음에 저는 일자리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나 미래지향적인 것까지 답변을 해 주셔서 의문점은 좀 풀렸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우리 북구청에 세원 확보나 또 그걸 위해서 우리 구청이 직접 도움을 그 사람들이 기여를 해서 북구청이 도움을 받은 건 혹시 있으면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세무과장 조창원  우리 구청에서는 연구과제를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달서구청에서 최근에 의뢰한 것이 세무직의 적체 때문에 과를 더 늘리고 이런 걸 용역을 의뢰했는데 결과는 대구시 같은 경우는 아직 인원으로 봐서는 과를 늘리는 건 안 된다는, 그런 용역을 최근에 달서구에서 한번 한 적이 있고 우리 구청에는 아직까지 용역의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우리 구청을 위해서 한번 세원 확보나 이런 개발에 대해서 한번 하십시오. 하시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북구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올라왔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우리 의원이 처벌 받습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결이 날 때까지 출연을 보류해야 되지요.
  저희들은 법적으로 동의를 못 받으면 출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출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까지 보류해야지요.
  금액은 어차피 적립은 해야되니까 발전기금법으로 적립을, 출연하는 건 의회의 동의를 못 받으면 저희들이 뭐,
김상선 위원  저 역시도 법으로 정해진 거에 따라 무조건 따라야 하나? 이것보다는,
○세무과장 조창원  꼭 그건 아닙니다.
  발전기금은 돈은 내야되는데 출연하는 건 의결을 못 받으면 구청의 금고에 있으면서 의결을 받을 때까지는 보류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상선 위원  지금 세외수입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을 위해서 세원개발이나 확보에 대해서 그런 좀 건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들어보니까 여기다가 질의를 드리면 될 거 같은데 지방세 감면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제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간담회 갔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나 이런 얘기를 주고받던 중에 지방세 감면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해도 이게 전체적인 현상이 아니라가지고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그렇게 답변하는 것보다 이런 데서 그런 연구결과나 이런 답변이 더 구체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했거든요.
  그때 저도 한번 세무과에 여쭤봐야겠다 싶었는데 오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건 제가 그쪽 피해자분들한테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저번에 전세 문제가 많이 되었을 때 재산세를 건물주한테 감면을 조금 해 주면, 얼마 이하를 해 주면 감면을 해 주므로 해서 세입자에게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감면을, 아마 동의를 받았지 싶습니다 그때, 그렇게 한번 시행했는데, 구청의 재산세는 건물주하고 연관되지 전세 들어간 사람들은 소득문제니까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김종련 위원  주민세 감면해봤자 별로 되지도 않잖아요.
○세무과장 조창원  적습니다. 12,500원이고, 전체는 우리가 과세대상이 건물주, 차주, 이렇게 지방세는 뭔가 있어야 과세하는 거거든요.
  국세는 소득에 대해서 하는데, 전세 사기 관련해서 지방세에서는 답변하기가 애매한게 건물주를 감면해 주므로써 전세 피해자를 보상을 해 준다, 한 단계 지나가니까 지방세에서는 조금 그런 보호할 수 있는게, 지방세에서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법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피해자한테 국세에서 뭘 해 주고 또 지방 건물주가 동의를 해서 어떻게 해주면 건물주한테 그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조금 감면해 주겠다 그 외에는 뭐,
김종련 위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건 지금 상황으로는 아이디어가 없다, 그지요?
○세무과장 조창원  예.
김종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앞에 순서를 몰라서 죄송했었습니다.
  출연금 부분에서 10000분의 1.2%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북구 세수가 보통세라든지 국세 부분에서의 내년도 어느 정도 줄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봄에 회의할 때 위원님께서 100억 했는데 거의 그게 맞습니다.
  지금 80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구세가 줄어드는 게, 시세가 그만큼 또 6천 정도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줄고,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해서 시세를 거두어주면 1000분의 3인가를 받는데 그것도 아마 취득세가 적게 들어오면 시세를 적게 거두니까 우리 받는 부분이 있고 해서 80억 플러스 몇억이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거의 이렇게 갔을 때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 줄게 되면 결국은 매칭예산 속에서의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자체는 금액보다는 월등히 많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체 우리가 1조 예산 속에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 줄면서 매칭해야 되는 부분에서 중간사업이라든지 개수는 그 금액에 비해가지고는 굉장히 크리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가 지금 세수부족을 논해야 될 자리는 아니지만 오늘도 지금 지방신문들이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내년 세수부족, 긴축예산이라는 부분 많이 나오고 어떤 지자체들은 징수과에서 체납을 독려한다라든지 이런 대안들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조금 전에 세수부족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희들이 가용재원에서 실제로는 200억, 300억 줄어든다면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용재원에서 줄어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고정비용이 복지예산이나 인건비나 각종 시설 관계나 이런 게 저희들이 9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고 순수 투자사업이나 순수사업비는 극히 일부분인데 문제는 극히 일부분에서 23백 억이 줄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런 사항을 구청장께서도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직원들이나 안 그러면 운영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기획 예산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23백 억이 저희들한테 다가오는 느낌은 거의 23천 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는 또 내년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경제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최소한 23년은 이런 추세가 안 이어지겠나, 한 해 같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12년 미루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하여튼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단 저희들 기존에 있는 사업들 포함해서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내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는걸 말씀드리고, 그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사소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살펴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다음달 정례회 때 예산을 다루면 또다시 이 문제들이 주요 그게 되겠지만 지금 실제 우리 구 재정상 드러나는 신규사업이라든지 벌여놓은 사업의 마무리라든지 이런 피부적으로 닿는 부분은 특히 취득세, 등록세는 지금 아파트 신규공사가 거의 없으니까 향후 몇 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고, 그런 참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 아까 위원장님 시작할 때도 이야기하셨던 의회와도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