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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한상열‧채장식‧장영철‧이소림‧임수환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김상혁‧임수환‧장영철‧채장식‧한상열‧김상선‧김현주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김상혁‧장영철‧이소림‧채장식‧임수환‧김순란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최숙희  사무직원 최숙희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임시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외 4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최숙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관계로 지금부터 임수환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장, 임수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한상열‧채장식‧장영철‧이소림‧임수환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임수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모든 북구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교육을, 안 제8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임수환  김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김상혁 의원님 외 5명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스스로 사회관계를 단절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어 고독사 자살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처한 사람은 취업을 비롯한 연령대에 맞는 생애 설계 및 기타 사회활동을 포기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상자가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결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만든다고 김상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은둔형 외톨이 현황이 몇 명인지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까?
김상혁 위원  현재는 뚜렷하게 확인된 대상은 4가구 되어 있고요.
  모두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주위 지인들도 보니까 가족 중에서도 30대 초반에 결혼도 안 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정말 부모님들이 신경 많이 쓰이고 그런 문제를 직접 들은 게 있거든요.
  이번에 좋은 조례를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감사합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혹시 발굴대상에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연령에 제한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김상혁 위원  은둔형 외톨이 발굴대상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은둔형 외톨이가 주 연령층은 20대에서 50대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역할이나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 되는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김상혁 위원  1차적으로 각 동에서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여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통합사례관리자가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동시에 저소득 위기상황에 직면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서비스,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를 지원하고 있고요.
  사실 현재 뚜렷하게 북구 예산은 책정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발굴해야 할 사항이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이나 이쪽이 지원대상이지 않습니까?
  은둔형 외톨이는 기초수급자나 이런데 그러면 일반인들 중에 은둔형 외톨이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겁니까?
김상혁 위원  다 포함됩니다.
이소림 위원  포함됩니까?
김상혁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소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김상혁 위원장님, 어쨌든 북구 사각지대를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하는데 대구가 서구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조례를,
김상혁 위원  아닙니다, 수성구입니다.
채장식 위원  수성구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은둔형 저도 이게 약간 생소해서 그런데,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동되어서 발굴하고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면 위원장님이 어려우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김상혁 위원  현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전국에 28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통합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여러 과에서 다양하게 채널을 가동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 이렇게 하는데 그거와는 완전히 별개로, 그러면 은둔형이라는 거를 발굴할 때는 사실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발굴할지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지금 8월부터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그 조사결과를 보면 1인가구에 대해서 1대1로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마련한 후에 은둔형 응답자료를 저희가 분석해서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따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와 약간 유사한데 은둔형 외톨이는 가족과는 소통하고 있는 경우고 고독사는 가족 친척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번에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좋은 조례가 우리 북구 주민한테 제대로 적용되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없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임수환 위원장대리, 김상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김상혁‧임수환‧장영철‧채장식‧한상열‧김상선‧김현주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위탁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이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여성아동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8일자로 시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분야별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최근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여성아동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조례안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준비에 이소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소림 위원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토킹이 발생되면 현재 신고체계나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거, 경찰에서 운영하는 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지금 구축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에 관련되는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접적인 사업은 시행 중이진 않고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되는데 실제로 당사자인 피해자가 112로 만일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일단 받아서 1366으로 상담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상담을 해서 거기에서 혜택을 받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현재 정부에서 따로 마련된 진단도구나 예방을 위한 지침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요?
이소림 위원  이번에 반의사불벌제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피해자가 그 사람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임수환 위원  박천수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잠시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이소림 위원님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8개 구‧군 중에 2022년 2023년 2년 동안 건수라든지 북구 관내 2년 동안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신고 현황은 대구 전체 규모에는 2022년 기준에 1,268건이고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는 1,175건 우리 북구는 2022년 기준 192건이며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189건으로 지금 신고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상열 위원  우리 북구만 해도 189건이죠, 그러면?
이소림 위원  예, 9월 말 기준으로 189건입니다.
한상열 위원  이런 거는 경찰청을 통해서 신고현황을 파악합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경찰청 112로 신고 들어가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파악 건수는 그쪽으로 하고 1366을 통해서 전체 현황을 파악한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전화 오면 1366으로 안내해서 모든 상담이나 지원체계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설명에 우리 북구에서 198건요?
이소림 위원  189건.
장영철 위원  사실 이게 스토킹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언론하고 여러 가지 많이 나와서 피해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많네요.
  저는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많이 개선이 되어서 우리 북구 내에서 많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는 발생사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조례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위원님 내용은 혹시 모르시나요?
이소림 위원  지금 범죄자의 경우 스토킹의 경우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지원시설을 통해서 상담하고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까지 보호하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숙소를 제공하고 피해자 정보 보호 및 신변보호조치가 강화되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영철 위원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189건 중에서 그러면 그중에서 유사한 사례라고 해서 심하게 아까 말씀하신 보호자 신변보호라든지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이소림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이번에 신문에서 발췌했던 개인적으로 본 부분인데요.
  우리 북구에서 일어났던 스토킹 살인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이슈화되었던 그런 거를 보면서 심각성을 느꼈고 그분은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가까운 북구 지역이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봤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하여간 대표발의하셔서 고맙고 이 조례로 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 직원분들 같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장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아까 북구 현황 파악이 1366에 확인해서 189건 그러셨죠? 작년에 1년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올해 9월까지 189건, 작년은 조금 더 됩니다.
  작년은 연말까지 해서 1,268건입니다. 북구는 192건입니다.
임수환 위원  1366이 여성긴급전화인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해당되는 게 스토킹만 해당되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임수환 위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이나 이런 조례안을 준비 중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1366에 전화해서 몇 건 이런 부분만 파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항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 단위까지 내려와서 실태조사를 하라 그런 사항은 없고 개인정보에 관한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확보하려고 그래도 세부사항은 하기 어려운데,
  지금 시행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임수환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6조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인데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서 결과 발표를 하고 있고 그 기초자료에 나이, 성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단체에 맡겨서 하는데 저희들도 나중에 위탁으로 할 경우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자료를 받아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잠깐, 아까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신 스토킹 지침은 따로 없고 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 공공기관 등 처리 매뉴얼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지침은 없습니다.
이소림 위원  저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이걸 공부해보면서 사실 이게 피해자 방지를 해서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대구시 지침에서 전광판을 이용해서 사거리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 그런데 이것들이 아무리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스토킹 피해자 권리나 지원안내서라고 이게 경찰서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건 긴급응급조치가 되고 잠정조치라는 것이 있고 다음에는 경찰안전조치가 있고 다음은 지원기관을 안내해줍니다.
  이 매뉴얼이 정확하게 다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죠.
  긴급응급조치가 되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긴급한 경우라고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충족이 되었을 때 100m 이내 접근금지라든지 아니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령을 내린다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잠정조치가 내리게 되는 것은 그 요건이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리고 이 스토킹 자체가 몇 번 전화를 건다든지 그게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경찰 안전조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세심하게 봤던 부분이고 범죄 신고를 해서 보복의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신체나 생명의 위협을 입었거나 구체적으로 위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때 경찰에서 112 긴급안전조치 대상에 등록이 되고 위치추적장치가 대여됩니다.
  그때 CCTV가 설치될 수 있고 주거이전보호센터까지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관은 1366에 일단 전화를 걸어서 여성 피해에서 할 수 있지만 경찰에 연락이 가면 1366에서 상담하고 주거지원까지 하고 심리치료 법률지원까지도 다 하는 것이 지금 스토킹에 나와있는 전반적인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조금 더 두고보고 더 알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임수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소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그런데 이소림 위원님 스토킹 같은 경우 신고를 하면 한 번 한다고 신고에 포함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몇 번 되어야만 그게 인정하는 겁니까?
이소림 위원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3번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지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다른 질의 답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김상혁‧장영철‧이소림‧채장식‧임수환‧김순란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참전수당 지급 여건을 마련하여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8조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개편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조제6호, 안 제12조, 안 제13조 용어 중 일본식 용어인 “창달”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권고 용어인 “발전”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 내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이 밖에 조례를 전체적으로 수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한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5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처’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창달’을 ‘발전’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상열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처우 향상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실질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자긍심 고취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권혜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상열 위원 감사드립니다.
  참전수당 인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얼마 지급되고 있었습니까?
한상열 위원  현재까지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3만원 인상이 된 거네요.
한상열 위원  예.
장영철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개정조례안에 개정된 거를 봤을 때 ‘창달’을 ‘발전’ 이런 용어 이런 것은 좋은데 기존에 보면 예를 들어 3조 같은 경우 ‘국가 보훈처장’이 ‘국가보훈부장관’ 이런 내용이 되는데 어차피 국가보훈대상자가 똑같은데 여기에도 국가보훈 띄어쓰기가 있고 없고, 개정안에 보면 그 차이가 있던데, 혹시 페이지 보셨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글씨인데 차이가 난다는 거는 띄어쓰기가 있다 없다 그거밖에 없던데 개정안에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5조제4호에도 보면 그렇고, 네 번째 보면 ‘보훈관련’ 그런데 옆에 또 똑같은 내용인데 ‘보훈 관련’에 띄어쓰기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한상열 위원  ‘보훈관련’을 ‘보훈 관련’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장영철 위원  이게 개정안에 개정된다고 표기한 건데 제5조제5호에 기존안은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안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 관련’ 똑같은 글씨예요.
  개정이 된 거란 말입니까? 어떤 의미로 표기를 한 건지?
한상열 위원  개정된 겁니다.
장영철 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개정한 내용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처장에서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발전’ 이거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창달’을 ‘발전’으로 언어 순화차원에서,
장영철 위원  그런 내용은 당연히 용어가 다르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한 예로 제5조제4호 제5호를 보면 왼쪽에 ‘보훈관련’ 똑같아요. 오른쪽도 ‘보훈 관련’ 똑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인데 개정된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글씨는 다 똑같아요. 차이난다는 거는 왼쪽에 띄어쓰기가 없는데 오른쪽은 띄어쓰기가 있고 왼쪽에 띄어쓰기가 없는데 여기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이런 차이, 무슨 채용의 차이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내용의 차이는 아니고 기존법령에는 ‘국가 보훈처장’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바뀌면서 띄어쓰기하지 않는 것으로, 명사 형태로 띄어쓰기가 원래 없는 게 맞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장 장관은 제가 글씨가 다르니까 아는데, 그 외에 5조4호 5호 글씨를 보면 책에 보면 개정 전과 후가 같은 글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개정된 거는 개정된 부분만 표기하는 데 똑같은 글씨인데 왜 표기가 되었는지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띄어쓰기를 했다고 봅니다.
장영철 위원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데 안 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이게 국어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띄어쓰기를 해서 현행 표준 문법에 맞추도록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장영철 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 물론 띄어쓰기가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띄어쓰기가 안 된다고 해서 이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굳이 개정안을 해서 표기를 하니까 혹시나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띄어쓰기 철자에 맞춰서 해야 한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예.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장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먼저 조례 제‧개정에 있어 누구보다 앞장서주신 한상열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10만원에서 3만원 인상해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말씀하셨죠?
  혹시 예우수당 받는 금액은 따로 있는가요? 국가유공자들 중에,
한상열 위원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참전명예수당 말고, 다른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원 지급되고 있고요. 지급 인원은 1,500명 정도 됩니다.
  보훈예우수당은 500명 정도 되는데 월 7만원 받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자체마다 좀 다르죠?
  다른 지역에는 10만원 이상 받는데 왜 저희는 10만원밖에 안 주냐 인상을 해달라는 어느 분 전화가 오셨던데 이번 계기로 인상이 조금이라도 되니까 다행인데 어느 지역은 15만원까지도 지급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맞습니다.
임수환 위원  지자체마다 다르다보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 북구가 복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많이 말씀하시는데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북구 르네상스를 만들자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예산이 허용되면 다른 구보다 신경써서 주시면 안 되겠나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7조에 보면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복지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예우수당은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 시비 100%이고 보훈예우수당은 시비 구비 해서 50대50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 외에는 3‧1절이나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 현재 독립유공자 본인들은 생존해계시지 않고 생계곤란한 가족들이 220명 정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 조사를 해서 생계곤란자로 파악이 되면 25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고 기타자활지원금 해서 일회성으로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생계가 곤란하면서 의료도 곤란하다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의료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로 해서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임수환 위원  7조1항에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나 이용료 감면이나 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구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국‧공립박물관 이런 데는 다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입장료 주차료, 혹시 종량제봉투도 지원해줍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종량제봉투는 기초수급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렇습니까? 타 구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지원 폭이 많이 넓더라고요.
  종량제봉투, 부양가족 의무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양로시설도 서비스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만큼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지금 현재 보훈부와 연결해서 독립유공자들 보훈대상자들 명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가 곤란하면 통보가 오고 저희가 조사해서 최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범주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그 외 기타보호는 별도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제가 한말씀 좀 드릴게요.
  좋은 말씀인데 국가유공자는 사실 제주도에 살든 서울에 살든 대구 북구에 살든 나라에서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초자치단체가 형편이 좋다고 더 주고 형편이 안 좋다고 덜 주고 이런 것보다는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나라에서 똑같은 대우.
  이번에도 수당 인상을 할 때 구비를 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열악한 구비 사정에 힘든 사정이거든요.
  나라에서 국비로 어느 곳에 살더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선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국회의원님들께서 역할을 해주시길 여기서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혁  임수환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죠?
  잘 전달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한상열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 사망위로금은 지금 10만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그 금액이 동일한 건지 다르다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은 전국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는 북구를 포함해 남구, 달서구, 동구, 서구, 중구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수성구, 달성군, 군위군은 3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구별로 차이가 있으며 부산 전체는 구‧군에 2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