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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0일(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서상훈·최우영·김상선·김종련·한상열·김현주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훈 의원 대표발의)(서상훈·김상선·김현주·이현수·김종련·이소림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발의)(김종련·서상훈·김상선·장윤영·채장식·최수열·김현주·최우영·이현수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 대표발의)(김현주·서상훈·김종련·김상선·이현수·임수환·이소림·장영철·김시현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뜻하시는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행정문화위원회가 순조롭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더 나은 북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소통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최영미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2024년 2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의 2024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 발의)(오영준·서상훈·최우영·김상선·김종련·한상열·김현주 의원 발의)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배경으로는 『청년기본법』 제24조6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북구가 청년이 머무는 젊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오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정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도 지역의 중요한 인적 자원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및 우리 구 청년 기본 조례와 더불어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보장받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나 선언적 의미보다 지역의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장 윤정구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영준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목적과 개념을 규정하고 관련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조직 체계 구축 및 환경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명시된 청년 참여 발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정책 기반 조성으로 청년친화도시 지정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함과 동시에 청년들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허정수 위원입니다.
  오영준 의원, 선제적으로 우리 청년친화도시 조례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또 연구에 대한 부분에 좀 저도 동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혁신전략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친화도시, 21조8에 의해서 재정지원에 대한 어떤 권익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되고 또 그리고 서류에 보면 여기에 청년기본법을 하려고그러면······, 이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관한 서류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 여러 가지, 또 나, 다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 이런 내용들을 친화도시 지정한 경우에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정기간은 5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 발의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계획으로 하고 어느 지정의 친화도시를 몇 개 정도의 어느, 갑, 을이 있잖아요 우리 대구 북구 쪽에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지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별로 동별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건지 구역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의 청년정책위원회를 그대로, 뭐 청년정책 및 청년친화도시위원회를 바로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청년위원회는 조직을,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북구 전체의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친화도시도 올해부터 해가지고 매년 3개에서 5개 정도 5년 단위로 정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그 지원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례부터 먼저 제정하자 하는 게 이번 취지의 목적입니다.
허정수 위원  부연 설명하십시오.
오영준 의원  실장님 말씀 주셨던 내용 토대로 다시 또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시군구 자치, 시군, 자치구를 자체를 청년 친화도시로 만드는데 제가 이번에 조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혹은 그전에 저희 북구 상황 제반을 봤었을 때 없는 무형의 것을, 무형의 자산을 만든다기보다는 이미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우리 북구의 청년 관련 자산을 살림에 이 조례의 목표가 있다고, 저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짬에 있어서 많이 보셨겠지만 시비도 많이 줄고 국비도 많이 줄고 한 상황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앞설 수 있다면 우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제반이 기반이 하나도 없는데 만들자가 아닌 이미 있는 기반을 토대로 조성해 나가자, 거기에 우리 허정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이 그렇게 되면 또 갑, 을, 혹은 동별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특히 경북대 주변에 있는 지금 청년 시설들이 좀 많이 몰려 있기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가 나오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지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 북구가 굉장히 유리한 지점은 우리 북구갑 지역에는 경북대라는 대구 최고의 종합 4년제 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북구을에는 유수의 대구보건대, 대구과학대,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훌륭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친화도시를 지금 지정을 받기 위해서 혹은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각 지역별로 비교 우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혹은 그 기반이 또 새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이미 우리가 경북대 주변에 있는 이제 곧 기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코워킹 스페이스부터 기능을 하고있는 청년 놀이터 그리고 또 다른 센터들이 있기때문에 이 지역을 살려서 청년친화도시로 우리가 먼저 나아갈 수 있다면 북구을에 위치한 그런 보건대, 과학대 등 교육기관과 또 경북대병원도 있지요.
  그런 기관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허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도 지금 경북대 쪽에 있는 청년친화도시적인 부분은 재정기반이나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을 쪽에는 어떤 그런 제반 기반적인 부분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러면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면 또 재정지원을 우리가 신청해서 재정지원을 받는다면 또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북구갑 지역에 있는 경북대 쪽으로 먼저 투입이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재정지원이 금액이 얼마 되는지는 저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을쪽과 갑쪽에 있는 북구 전체의 청년친화도시를 만드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는, 그런 집행부 쪽에 여쭤보는 그런 질문이라고 받아 주시고 그런 형평성도 한번 이쯤에 을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친화적인 도시를 한번 꾸며 가야되지 않겠냐, 그런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오영준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7조에 보면 정책연구 등 해서 1항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항에 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청년기본법에는 보면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상위법이 없는 걸 여기에서 이제 항에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건지,
오영준 의원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간위탁을 평소 다른 데서 하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저희 지금 청년기본법 몇 조, 24조의6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선 위원  그렇지요.
오영준 의원  저희가 조례가 하위법인데 위탁 관련 내용은 다른 우리 민간위탁 조례라든지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우리가 이번에 조례 정비를 하면서 공부를 할 때,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들어갔는 사람이 했을 때 보면 이게 권한을, 행정 권한을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건데 이게 그 권한을 변경할 때는 상위법에 따른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어서 이건 한번 짚을 수 있으면, 저도 100%는 모릅니다, 배웠는 걸 토대로 해서 한번 놓친 부분 같으면 수정을 해야되고,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인지, 이게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이 조항이 청년기본법에 행정 권한이 바뀔 때는 없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가 이번 기본조례 정비 공부할 때 배웠던 대목이거든요.
  그냥 민간위탁 위임사무 그게 아니고 청년기본법에 구청장은 위탁을, 행정 권한을 변경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지요?
오영준 의원  청년기본법 제25조를 보시면 그 보칙이거든요 6장에, 25조가 권한의 위임·위탁 관련 법인데 1항에는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법 전체가 통으로 하나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그 근거를 찾으신다면 보칙에서 찾으시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김상선 위원  아니에요. 법적근거가 없는 건 행정 권한을 변경할 때는 이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
오영준 의원  그러니까 청년기본법 25조에 위탁할 수 있다,
김상선 위원  25조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한번 불러 줘 보세요.
오영준 의원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개정이 ’23년 3월 21일에 됐거든요.
김상선 위원  대법원 판례 혹시나 보셨나요?
  제가 사실은 이거 다 못 보고 들어왔는데 혹시 집행부 실장님이나 준비한 게 있나 싶어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인데 이게 지금 아니면 알고라도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의원들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영준 의원  그렇지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를 한번 토의하실 때, 위원회에서 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우리 오영준 의원, 청년의원으로서 청년도시,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귀한 조례 만들어서 수고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실장님, 앞에서 우리 허정수 위원 때도 설명이 좀 있었고 했는데 기존에 지금 이 조례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하고있는 청년 지원 친화도시를 위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무관 문주영(방청석에서)  제가 담당자입니다.
  사실 청년을 위한 정책들은 각 과별로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도,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부터 하고있는 거는 이미, 앞으로 업무보고 때 또 말씀드릴 거지만 로컬리지라든지 청년동아리라든지 청년 부키 탐방대라든지 대부분의 커뮤니티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검토에도 나오겠지만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를 저희가 내년도에 개설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청년친화도시와 더불어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는 청년 놀이터라든지 코워킹 스페이스라든지 그다음에 복현동의 어울림 러닝센터라든지 앞으로 다양한 것들이 기반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기존에 이루어지는 사업, 청년정책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보면 일자리경제라든지 교육청소년과 중심에서 실제 사업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주무관 문주영(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것들인데 우리 구청에서 몇 년 전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노력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먹어 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청년도시로서의 어떤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하려고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만 끌고 갈 게 아니고 유관 일자리정책과라든지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 하고 어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러듯이 이런 것들이 좀 잘 엮어져야 되는, 그러면서 다음번에 또 기본 조례에서 지금 우리 시설을 만들고 하는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지만 허정수 위원이 지적하고 했던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경북대라든지 또 북구을 쪽에 과학대, 보건대 중심에서 청년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 쪽에 지금 한 군데에 상당히 치중되어서 청년정책이 이루어진다, 이런 느낌이 생겨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좀 광범위하게 정책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검토사항에서 보면 지금 예산 부분에서 사전 검토 항목에 보면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라는 부분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청년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없는 조례가 의미가 없잖아요.
○주무관 문주영(방청석에서)  사실 이 친화도시 조례 자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이 필요 없기때문에 그렇게 체크는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재정적이나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도, 경대 근처만 아니라 다른 지역, 보건대나 과학대 근처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어떤 지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다른 교육청소년과나 일자리정책과하고 많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기존에 혁신전략실에서 청년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거의 주요사업이 내년 사업계획에도 이렇게 보면 주 업무가 지금 대구시에서 왔던, 뭡니까, 청년,
○주무관 문주영(방청석에서)  청년 월세,
최우영 위원  월세, 그 사업에 거의 치중되고,
○주무관 문주영(방청석에서)  예산이 가장 큽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딴 것들은 거의 뭐 형식상 있고, 로컬리지 사업 정도가 눈에 보이고 거의 청년정책이 실종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주무관 문주영(방청석에서)  네.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번 조례를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유리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했던 관련 청년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와 잘 엮어져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북구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무관 문주영(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궁금한 점인데, 11조에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부분 있거든요.
  예상되는 기관·단체가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기관과 단체가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준 의원  이게 사실은 11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단체장에게 청년친화도시 제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제정이 된 곳이 수성구 정도밖에 없고 만약에 권역별로 청년친화도시가 제정된다고 하면 대구 안에서는 우리 북구 혹은 북구청장이신 배광식 청장님이 조금 더 나서가지고 특히 우리가 지정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나 기관들을 많이, 특히 대구의 청년위원회도 그렇고 그런 청년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북구 차원에서 그런 대구시의 청년단체 혹은 청년 지원기관 중간지원조직들과의 소통이 되게 잦았다고는 저는 좀 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 부처나 단체장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효하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관련 기관·단체의 요구 사항들이 먼저 올라와야지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먼저 정책을 만들기 전에 관련 기관하고 단체와 어떤 협의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오영준 의원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좀 덧붙이자면 최근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저희 청년정책위원회,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각각 한 분들께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북구청의 혁신전략실 윤정구 실장님 그리고 또 오재홍 팀장님, 문주영 주무관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하는 그런 시를 본 적이 없다라고 제가 다른 서로 다른 두 명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의지는 충만한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면 저희 의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지금 실제로 그렇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선 위원,
김상선 위원  아까 그 문제, 상위법에 없는 걸 다시 이제 저기 한다, 이거는 한번 알아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답변,
오영준 의원  지금 25조 한번 다 살펴보시고 만약에 맞다 하시면,
최우영 위원  잠깐, 25조는 나중에 복사해서 하나 돌리고 다음 조례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그 내용의 주 내용이 청년지원센터 지정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때 충분한 토의를 거치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상훈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오영준 의원  송구스럽습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자고 하면 아까 그 질의 주실 때 너무 귀한 질의 주실 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이게 실제로 하드웨어라든지 그런 건물 시스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했던 로컬리지, 굉장히 성공적인 커리큘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는 참석을 못 했지만 진짜 우리 북구가 대구 안에서 우리 북구만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가장 북구만 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많이 드러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건물을 세운다기보다는 청년친화도시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새하얀 캠퍼스를 우리 혁신전략실에 조금 던져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선 위원  위원장님, 원안가결이 아니지, 25조를 돌리고 나서 그건 다시 미제로 놔두고 위원장님 먼저 하시라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그거 아니었어요?
  이걸 한번, 아니 우리 기존에 조례 심의할 때 상위법에 어긋나는 걸 갖다가 저기 하는 법은 없잖아요.
  한번 알아보자는 그런 내용의 취지가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지금 상위 기본조례인 청년 기본 조례 다룰 때,
김상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잖아요.
최우영 위원  이 토의 내용은 지금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지금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상선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은 청년센터 부분은 청년 기본 조례의 제정의 주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부분이 다음 조례에서 지금 다뤄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김상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넘어간다 치면 이게 만약에 권한을 했으면 우리가 직영으로 해야되는 걸 위탁 준다하잖아요. 만약에 거기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우영 위원  책임론이 아니고 다음 조례에서 그걸 한다니까요.
  다음 조례가 청년센터 위탁에 대한,
김상선 위원  어차피 여기 7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의결하자,
최우영 위원  기본 조례를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청년친화도시는 청년 기본 조례에 하부조례,
김상선 위원  그러면 이게 문항이 삭제되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그 상위법을 따른다라고 하면 이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이 김상선 위원석으로 와서 설명)
오영준 의원  위원장님,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위원장님,
○위원장 서상훈  오영준 의원 발언하십시오.
오영준 의원  잠시 정회를,
최우영 위원  정회를 잠시 하고,
○위원장 서상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영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해서 허정수 부위원장님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 위원장, 허정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훈 의원 대표 발의)(서상훈·김상선·김현주·이현수·김종련·이소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허정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상훈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으로는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북구 청년 기본 조례 현행화 및 보완하고 청년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제1호의 용어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제6호 및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제4항 수정하였고 안 제20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북구의 청년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허정수  서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정  혁신전략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에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되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후 우리 구 청년센터 설치 시 그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허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혁신전략실장 윤정구입니다.
  서상훈 위원장님 외 5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중 용어의 정의를 수정 및 신설하여 부족한 개념을 현행화 및 보완함으로써 향후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청년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청년센터의 기능에 대한 조항 신설은 청년 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청년센터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은 물론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은 청년기본법과 발맞추어 청년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우리 구의 청년 정책의 질을 높여 청년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정수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우리 서상훈 위원장님,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 오영준 의원이 발의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결국은 북구가 청년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는 거지요?
  그럼 청년도시 지정을 받게 되면 청년지원센터를 만드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지원센터를 먼저 만들고 이런 활동들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했을 때 조례도 있고 센터도 있고 제반적인 여러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청년도시 지정이 되는 겁니까?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우선 어울림 러닝센터에 우리가 내년 9월달에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청년센터를 지금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어울림 러닝센터 이거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청년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하지 이게 청년친화도시를 받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걸 지금 진척하고 있는 중에서 청년친화도시를 2023년도에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시군구를 지정을 한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어울려 맞춰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북구가 ’19년도에 청년 기본 조례를 먼저 만들고 상위법이 생기기 전이잖아요. 그지요?
  ’20년도에 그 상위 법령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구가 되는데 마침 도시재생사업 속에 어울림공간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 속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정부 시책이 나오고, 그러면 청년도시 지정을 상당히 받기 유리한 그런 위치에 서 있다고 보거든요.
  학교 시설들도 굉장히 많고 하기때문에, 향후에 청년도시 지정을 받으면 어떤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겠다 그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행정적이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어떤 컨설팅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지정을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224개에 있는 시군구 중에서 3~4개씩 이렇게만 지정을 하면서 5년 단위로, 계속 지정해 나가겠으니까 너희 구군에서도 친화도시를 지정받으려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노력하라,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게 결국은 지금 산격3동청사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최우영 위원  산격3동 청사,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복현,
최우영 위원  복현동 이쪽 편이지요?
  그럼 그게 완공되는 건물 완공은 지금 언제지요?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내년 2025년 9월로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25년 9월,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시책과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했던 부분이 생각보다는 빨리 잘 맞다 그럴까, 굉장히 우리가 준비했는 것 이상의 그런 시기적으로 굉장히 잘 맞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속에 이런 연달아 이어지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청년도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잘 닦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정수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정책 우리 청년센터를 ’25년도에 완공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좀 최우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위법 만들어지기 전에 ’19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작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 6년 만에 어떤 청년센터라는 센터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도 우리 오영준 의원이 했듯이 경북대에 치중되어 있는 모습들 그리고 또 청년센터를 짓게 되고 청년에 대한 지원이 월세에 청년 조직에 월세에 대한 한시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또 우리 청년친화도시가 된다면 5년에 지정이 되고 매년마다 3개 시군구가 지정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이나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면 시에서 나라에서 나오는 돈과 국비와 또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 있을 텐데 재정이 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청년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 경비 그리고 청년센터가 1개만 우리 북구에 있어도 운영이 가능한지와 또 북구을에 대한 우리 보건대와 과학대와 같은 청년 조직에 대한 어떤 센터 운영, 여기에 대한 방안은 혁신실장님께서 예산하고 운영 방안에 대한 갑과 을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청년센터의 운영과 친화도시에 대한 운영, 말씀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지원될지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아까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북갑 쪽으로 지금 청년센터가 있지만 북을 쪽에도 청년을 위한 친화적인 기반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꼭 검토해 봐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정수  단적인 청년센터만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친화도시는 뒤에 일이라도 청년센터의 건립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지금 생각이 있는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지금 현재로서는 북을 쪽에는 청년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북갑에서도 2025년 9월달에 지금 해보고 그 청년센터 운영부터 우리가 잘 되나 안 되나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 그때 이제 운영이 잘 되고 활성화가 되면 그다음에 북을 쪽이라도 청년센터를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처음부터 청년센터를 북갑이 또 생기니까 북을에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정수  그렇다면 우리가 청년센터를 우리 경북대와 그리고 또 대학교 영진전문대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데 그 선택한 계기는 물론 우리 혁신전략실장님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우선적으로 선정한 어떤 이유는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면 을쪽에도 충분한 이유와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정수  그러니까 관음동에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그 옆 동네거든요, 과학대랑 보건대,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그거는 나중에 도시재생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정수  그러면 실장님은 전혀 생각이 없으시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예.
○위원장대리 허정수  그러면 실장님은 지금까지 우리 계획이라든지 혁신실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구에 대한 어떤 혁신실의 타이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에 대한 부분은 되게 좀 민감한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걸 딱 잘라서 그냥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센터를 건립을 해야되겠다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북갑에도 없고 북을에도 없고,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허정수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없는데 혁신전략실이라면 미래에 대한 어떤 선도적인 실에서 추진해야될 사항인데 청년의 미래는 지금 또 친화도시가 또 발의가 되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 좀 해보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되는 부서가 되지 않겠냐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지금은 없는데 검토를, 생각을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위원장대리 허정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혁신전략실에 맞는 어떤 부서의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니까요.
  한번 우리 팀장님이나 부서 인원들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내용상 좀 간단한 질의인데요.
  20조에 그 청년시설의 관리·운영에서 청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한다, 이 조항을 민간이라는 항목으로 변경했거든요.
  이건 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서상훈 위원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 용어 수정했는 내용은 지금 기존 조례에 보면은 청년 관련이나 법인, 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업체나 민간인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민간으로 들어가면 이 공공단체나 법인이나 또 민간이나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대폭 넓어진다고 하는 의미로 아마 개정을 했는 겁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서상훈 의원  확대되는 거지요.
김종련 위원  없기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대를 시켰다라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서상훈 위원  아마 그런 개념입니다.
김종련 위원  팀장님,
○주무관 문주영(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아주 소수의 법인이나 단체에 저희가 얽매여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자율권을 조금 잃을 수도 있고 하기때문에 아예 민간이라고 하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다양하고 넓어지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김종련 위원  그럼 바꿔 말하면 지금 이런 걸 위탁받을 수 있는 청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 조금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주무관 문주영(방청석에서)  그렇지요.
  북구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련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주무관 문주영(방청석에서)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제가 아는 법인이나 단체는 한 3개 정도 되는데 아마 많을 수도 있는데 북구에 적을 두고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이런 조항 변경, 조항 자체는 저희 북구만의 좀 특수한 상황인가요?
○주무관 문주영(방청석에서)  아닙니다. 대부분 다 다른,
김종련 위원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
○주무관 문주영(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정수  또 다른 위원 질의,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김종련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종교라든지 정치 및 종교 관련 법인, 단체는 제외한다라는 항목이 이렇게 명기를 했는데 기존에 활동하는 단체들이 여기에 관련되는 단체들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주무관 문주영(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 당시에 계시던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혹시나 정치 및 종교단체 법인이 이런 위탁사무를 맡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문구를 꼭 넣자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직접 어떤 정책을 시행해보고 민간에 위탁을 하려고 보니 청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드물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의 폭이 너무 좁기때문에 아예 민간으로 저희가 용어를 바꾸면 좀 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한 겁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향후에 그 어떤 시설 위탁을 두고 어떤 특정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배제되는 항목을 만드는 건지 그러면 굉장히 악의적인 조항이 되는 거고 아니면 어떤 기반시설이 약한 데서 좀 더 다양한 위탁자들을 찾아내자는 그런 취지같으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 특정 단체들을 배제하자고 이런 조항을 넣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주무관 문주영(방청석에서)  아닙니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최우영 위원  향후에 어떤 위탁시설을 선정하고 할 때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문주영(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정수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조금 전 오영준 의원 조례안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생각해 볼 때 제가 그 회의를 들어가 봐도 그 단체나 이런 분들이 매번 봤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면 우리 북구에 그 단체만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접근 용이한 곳이 그곳인지, 일단은 우리 청년 관련 그런 단체들을 한번 조사를 먼저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한번 조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폭을 한번 넓혀보고 또 이렇게 하면 더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훈 위원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복현동에 어울림 러닝센터에 청년센터가 있는데 이 청년센터를 하기위해가지고 어울림을 건설했는 게 아니고 이 어울림 러닝센터 내에 일정 부분을 청년센터로 사용하는 거지요.
  복합건물에 청년센터로 사용하는 거고 지금 9개 구군에 청년센터 운영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북구만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방금 이야기 들으니까 한 2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러는데 아마 이걸 한번 시행을 해보고 잘 되면은 을쪽에도 복합 건물이 아마 건립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무태 지금 올해 아마 가을 정도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합 하나 생기지요. 그지요?
  거기에도 뭐 가능하면 제 생각인데 아마 청년센터도 그 사무실 공간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실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제 답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정수  이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수 위원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서상훈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 어울림센터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곳이라서 제가 간략하게 뭐 하나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도적으로 저희가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도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제일 대두되는 평생학습이라든지 청년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운영 방침하고 그리고 청년센터에 운영하시는 분들 실태가 다른 구는 지금 다 기본 충족 조건들이 다 되시거든요.
  우리 구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인지, 청년 시설이면 그쪽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든지 어떤 자격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주무관 문주영(방청석에서)  제가 다른 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수성구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성대학교 안에 기간제 근로자를 두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구군에서는 전부 거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 제한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청년들이 기간제로 일을 하고있는 걸로, 위탁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저희가 하면 아마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내년도 돼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수 위원  여기에 보면 제20조 각호에 보면 청년센터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인데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원을 하고 발굴을 하려면 이쪽에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자격이 충족이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주무관 문주영(방청석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청년 관련해서 어떤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을 뽑게 되겠지요.
  청년 놀이터도 센터장이 계신데 그런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모시고 하듯이 청년도 청년 관련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을 모시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현수 위원  하여튼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입된 인구가 없을 시에는 정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잘 케어해서 지역에 잘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 발의)(김종련·서상훈·김상선·장윤영·채장식·최수열·김현주·최우영·이현수 의원 발의)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종련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련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 한 분 한 분의 행복한 삶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을 과감히 펼쳐나가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행보를 응원하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고 선임 방법 및 절차, 대표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선임 방법 변경 및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표위원 선임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산검사 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대표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절차적 적합성을 담보하는 등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여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 목적을 두어 충실한 결산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김종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정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재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고 구청장 추천제도를 폐지하여 더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폭넓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통하여 결산검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 여러 분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과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재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위원의 정수의 규정을 위원의 정수 5명에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수 범위 확대는 결산검사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폭넓은 결산 검사를 통하여 구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3조 선임 방법 및 절차의 규정에서 5명의 위원 중 1인에 대해 북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은 결산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결산검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의회에서 선임하는 대상자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선임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6조 대표위원의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 의원이 2명 이상일 때 의장이 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하는 조항도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김종련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논의도 되었던 사항이라 크게 질문은 없고요.
  제6조에 보면 1항에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으로 하되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회의원 중에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의원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3명 이상 이걸로 변경이 되었을 때 2명이 될 수도 있으면 그때 대표위원을 선임을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임해야 될 상황에서는, 그중에서 가장 판단을 잘하실 분이 의장님이 아니시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법령을 따진다면 거기 시행령 83조에 보면은······, 잠시만요.
  선임방법, 운영, 실비보상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선임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선 위원  위법사항이나 그런 내용은 없으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일단 의장은 이렇게 선출하는, 선임하는 그런 권한은 가지되 그 위원회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뽑아놓은 사람 중에서 이제 표결한다, 이거 부분에 대해서 표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종련 위원  표결이라는 말은 위원회 내에서 표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선 위원  그렇지요. 여기 들어오면 의장이 지명권이, 의장 지명권을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의장이 지명권이나 표결한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종련 위원  그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그 안에서 의장의 재량대로 이번에는 표결로 붙이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하면 표결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고,
김상선 위원  거기, 이 내용으로 봐서 표결,
김종련 위원  선임한다라는 거는 선임의 방법도 의장님이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누구나 다양한 상황이 있으니까,
김상선 위원  이게 이제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저는 다른 각도로 봤기 때문에 다른 시구군을 봤더니 다 이렇게 문항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의장의 지명권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않는 한 표결은 어떠냐 싶은 마음에 한번,
김종련 위원  그것도 너무 한정적이다, 표결이 또 최선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때문에 또 여기 지명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고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선임의 방법도 의장님이 하실 수 있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선 위원  왜냐하면 그 결산위원회의 방에서의 그 내용도 중요하더라고요.
김종련 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그 위원회가 기존에 다들 이렇게 그분들의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모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표위원을 선임할 때 그 위원을 잘 아시는 분이 의장님이고, 경력에 따라 하든지 뭐 다른 사항에 따라서 하든지 하더라도 의장님이 더 재량이 있지 않나,
김상선 위원  대충 정리는 해서, 이게 제가 위법되는 건 아닌데 혹시 지명권에 대해서는 우리 토론할 시간 5분 정도 남아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는 이게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건 지명권인가? 이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나중에 토론할 때 한번 하시지요.
  뭐 위법되는 사항은 아니나 의장 권한이 너무 지명권까지 가면 너무 그 방에 선출되어서 왔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지요.
  꼭두각시처럼 해야되지 않나, 토론 시간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김종련 위원님 결산위원 선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낸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작년 연말에 조례 일부개정안을 냈을 때 충분한 토의를 거쳤습니다.
  그때 주 나왔던 내용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이런 취지에 맞췄을 때는 결산위원 조례를 의회 소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에서 우리 검토했던 내용이라든지 의견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재활 과장님이 하시면,
○재무과장 고재활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하고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지방, 다른 타 구의 선례를 보면 현재 의회 조례로 있는 데가 대구시하고 2개 구 정도가 있고 아직 그대로 집행부 부서에 있는 데가 더 많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걸 꼭 의회로 옮겨야 될 그거는 없다, 현재 이대로 하더라도 결산검사를 하고 그거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좀 더 깊이 토의를 해보자 해서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들 집행부에 그대로 놔두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요?
○재무과장 고재활  그건 이때까지도 계속해 왔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업무에 과부하 걸릴 건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개정된 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의회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우리는 생각되는데 또 집행부에서 기꺼이 하겠다고 그러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일단 타 의회 추세라든지 지켜보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이거를 1명일 때는 사실은 대표위원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괜찮은데 2명, 3명 될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어떤 권리나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번 고민한 흔적을 이야기해 주시면, 다른 이견으로는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의장이 너무 지명권이다 하는 말에 저는 그거에 좀 꽂혀 있어요.
김종련 위원  김상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누구든지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명이다 선임이다, 어감 차이가 좀 있는데 여기 분명히 선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의장한테 권한이 너무 가는 것 아니냐, 이 간단한 것에도, 그런데 또 바꾸어 말해보면은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의장이 가장 이 의원들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가 열릴 당시에 약간의 토론이나 의견을 묻는 정도도 의장이 재량껏 할 수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검토해 봤을 때 너무 디테일하게 토의를 한 후 표결을 통해서, 표결을 한다는 것 자체는 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에 대해서 그때 위원회 분들이 의원에 대해서 파악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이렇게 최선의 선임을 하는 것이 의장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게 또 조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선 위원  앞으로 향후 이 문제가 조금 그 각본대로 짜여져서 올 수, 거의 99%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점이 없길 바라며 일단 동의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4.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 대표 발의)(김현주·서상훈·김종련·김상선·이현수·임수환·이소림·장영철·김시현 의원 발의)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북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권리보호 및 경제적 안정 도모를 통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에 대한 우선 구매를 규정하였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문화도시로의 북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김현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제정됨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권리보호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활동 및 문화향유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소관부서는 장애예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위기 상황에서도 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 안목의 실효성 있는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애자입니다.
  항상 구정과 소통하며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지지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현주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이들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수 위원  김현주 의원님, 우리 대구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장애예술인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김현주 위원  지금 장애예술인 현황은 총 14명이 있는데 남성 7명, 여성 7명이 있습니다.
  보통 문학이나 미술 분야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예술인 지원에 대한 범주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혹시,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수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혹시 지원 범주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까?
이현수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저희들 장애인 문화예술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장애예술인으로서 창작물 또 문화예술 활동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총구매, 그러니까 구매 또는 예산 상황에 장애 물품의 0.03% 정도를 우선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현수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방금 이현수 위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라는 표현은 보니까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까지 포함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가지고 문화예술이라는 정의가 상당히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 속에 문학, 미술, 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이렇게 상당히 포함이 되는데 그 0.03% 이상 구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물적 구매도 있지만 용역이든지 어떤 이런 무형의 부분을 구매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공연을 한다고그래도 최소한 그러면 장애인 예술인에게 그 관련되어 0.03%에 해당되는 활동의 폭을 좀 줘야된다는 이런 취지가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그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용역이든지 이런 예술활동 지원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실제 이게 구매 의도라든지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앞에 열거한 그런 문화예술을 구입할 수 있는 폭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우선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한젬마 감독과 같이 한 발달장애인들 작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문화예술 활동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국악이나 사진 이런 공예품, 공예품이나 공연 그런, 재단 공연에도 우선적으로 활동을, 구입하였습니다.
최우영 위원  실제 그 밑에 조항에 보면 문화산업이라는 부분에서는 창작물, 문화예술품,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 이런 업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순히 물품구매라는 게 어떤 현물품 구매만이 아니고 장애인 예술 창작 지원까지도 같이 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0.03% 정도지만,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우선 기준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법령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우선에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대통령령에 맞게 일단 시행을 하고 그 부분도 금방 위원님 하시는 부분도 이제 이 부분은 어디까지 정의를 할 건가 기본적 정의는 우리 법령에 출발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보면 이렇게 대상은 이렇고 이렇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도 충분히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건 한번 필요하다면 논의는 충분히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될 그게, 이제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지만 그것 외에 우리가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우선에는 저희들이 법령을 해가지고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허정수 위원 토론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장애예술인 조례를 발의했을 때 김현주 위원의 어떤 취지, 발의해야 되는 그런 조례 어떤 취지가 어떤 것 때문에 발의했는지 토론 때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통 장애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창작활동에 우리가 지원을 통해가지고 문화예술 면에서 좀 많이 확대가 된다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좀 중장기 계획 이것도 어차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이 창작 연습,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공연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가 크게 활성화된 데가 좀 없어요.
  딴 데는 보면 그래도 여러 명의 장애인 지역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예술인 강사 운영 지원 이런 시스템도 있어서 여기에 모두 신청을 해서 장애인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북구는 좀 그런 게 적은 것 같아서 이런 조례안을 이제 만듦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허정수 위원  저도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단체 봉사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장애인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이라는 부분은 표현이잖아요, 무형이고, 이건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 간단한 모습들을 하기 위해서 수만 번을 연습해야지만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이 표현이 저거는 뭐 한두 번만 하면 되는데라고 하는데 장애인 분들은 그걸 진짜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야지만 그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엄청난 노력과 거기에 대한 예산, 예산도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공감을 했고 그래서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관심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서 조례를 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이런 조례를 하므로 인해서 어떤 방향제시는 되지 않을까,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과장님, 그냥 이렇게 여기 장애예술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는 항목에 일단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여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다른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국가유공자나 또 나목에, 그 예술적인 전문성이나 이런 거는 여기에서 따지지는 않는 건지, 그다음 두 번째, 장애예술인이라는 어떤 자격이라고 이렇게 해서 등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항목에 따라서 그냥 인정을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술인, 장애예술인 등록은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 예술활동 증명이라고 있습니다.
  그 증명 받으신 분이 북구 내에는 열네 분, 그러니까 그 증명을 해 주시는 거는 복지재단에서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추신 분이 그 증명을 받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장애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예.
김종련 위원  예술인으로,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주업은 아니더라도 그걸로 어느 정도 예술문화 쪽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 취미 활동 이런 분들은……,
김종련 위원  그런데 이 조례만 딱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이렇게 풀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음번에라도 검토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법령에 있으니까 저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했는데, 법령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만드는데 그걸 굳이 있는 걸 같이 그대로 옮기는 건 조금 그렇다 싶어서 그 부분 얘기를 하니까 그것까지는 안 해도 안 되겠나, 왜냐하면 어차피 법령에 따라가니까 어차피 법령에 주 명시되어 있는 거는 굳이 이제 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하는 의견이……,
김종련 위원  어느 걸 보면 될까요?
  제가 본 거는 지금 장애예술인의 규정이 이제 두 목이 있는데 가에는 장애 등록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목에는 국가유공자 인정받은 분 있고 이분들이 예술활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문화예술진흥법 찾아보니까 예술활동만 쭉 나열되어 있고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김현주 위원  장애인 예술 강사 양성, 거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사람 그리고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 등록된 사람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장애예술인,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어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강사 양성 과정을 하는 입장에서 뭔가 전문적인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하면 또 그런 또, 이거는 법령보다는 제가 이런 찾아본 자료에 있거든요.
김종련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 조례상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파악하게끔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번에 그런 내용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될지는 다음에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문화예술진흥법에도 되어 있거든요.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령이라고 정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김종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