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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4일(목) 오후 2시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가. 기획감사실

  1.   심사된 안건
  2.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가. 기획감사실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차종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심재진   심재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98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11월 20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4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각 과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페이지별로 하나씩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심사하면서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가능한 한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중복하여 질의와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차종운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위원님에게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8.9% 감소한 128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안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관공통운영에 93억 8,700만원, 기획업무관리에 3억 8,300만원, 예산운영에 1억 2,000만원, 감사관리에 3,000만원 계상하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7억원, 지방채상환 등에 1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안별 주요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분야 공통경비에 인건비 66억원, 복리후생비 23억 4,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 6,000만원과 관서당경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 9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법무 관리분야에 손해배상금 및 소송공탁금 1억 3,000만원, 법령관보출옥대금 등 5,400만원, 변호사수임료 2,000만원, 민선자치 3년 성과책자위임비 3,000만원과 기타수당 관서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분야에는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3,000만원, 예산안 및 예산서 등 인쇄비 4,600만원, 재정계수요원 인건비와 상용인부기관 공통수당 등 2,0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등으로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관리분야에 각종 감사계획과 결과서 등의 위임비와 기타 감사업무 추진여비 급량비 등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7억원 각종 도로건설 및 청사정비관리차입금 등의 지방채상환 등에 1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 널리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위원장 차종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대희   전문위원 류대희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7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304페이지와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서 77페이지.
이동환 위원   위원장님 금년도 세출예산안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편성과정부터 물어 보고 다음에 페이지별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실장님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경상예산이 23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경상경비에서 이 만큼 증액된 원인이 무엇이고 다른 과에는 전부 증액되었는데 기획감사실만은 12억 5,200만원이 감축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엄청 줄고 있는데 경상경비 예산은 대폭적으로 올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경상경비의 증감 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에는 관서당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가 합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가 14억 900만원, 관서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600만원이 줄었고 경상적경비가 9억 2,000만원이 불어서 23억 1,400만원이 증감으로 되었습니다.
  이유는 인건비가 당초 금년도 수준에서 사실상 동결되었는데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3.5%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4억이고 각종 정액수당들이 특히 장기근속수당은 10년 있던 사람은 11년이 되고 연차수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것이 증액이 되어서 1억 8,000만원 정도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5%는 금년도의 경우는 추경에 반영되도록 예산지침 상에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5%를 계상하라고 해서 이것이 4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목욕비하고 간식비하고 일반보상비로 되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목이 변경되어서 인건비 목에 상정하라고 해서 불었던 것이 그렇고 다음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공공요금하고 제세인가분이 1억 5,000만원 정도 산격3동 동사무소 경로당 임차 등에 4억 3,000만원이 경상적경비에 들어가고 시책관련수용비 팜플렛 법률상담소사례집 등 1억 5,000만원 등 복리후생비가 법적에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금년보다 1억 2,000만원 이것은 별도로 올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 지침대로 반영한 것이 2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예산이 다른 실·과는 불었는데 줄었느냐 하는 것은 예비비가 금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세입이 줄다보니까 예비비에서 넘어오고 자체적으로 금년도는 각종 보상금을 풀로 계상했다가 그때 지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지침은 보상금도 1에서 12까지의 규정을 두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보조금을 임의대로 쓸 수 없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전에는 기획실에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법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그 부분 외에는 또 예산지침에 전에는 다소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유동성 있게 편성한 것을 내년에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산관계는 비슷한데 통계숫자로 하니까 예비비가 금년도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실에는 줄었던 경향입니다.
이동환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맞게 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이동환 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이동환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장기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10월에 보고를 했습니다.
구본항 위원   내년도 세입부분에 국·시비보조금이 중앙부처하고 상급 부서가 보조금사업이 확정이나 내시 된 것이 없는데 '97년도 수준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 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확정된 사업입니다.
구본항 위원   그러면 국·시비보조금을 구비부담 우선사업으로 계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칠곡문화전당이라든지 운암지공원 조성공사, 대불청소년수련과, 건설 폐 자재 중간처리시설 이런 부분이 지금 IMF의 여파로 7조 5,000억 정도가 삭감될 예정인데 이 일을 벌여놓고 만약에 중앙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이 걱정입니다만 지금 IMF에서 우리나라에 금년도 70몇 조 되는 예산에서 10% 7조 몇 천억을 당초 예산을 삭감해서 절약 긴축 예산을 편성하라 신문보도 상에 나왔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여파가 지방정부에도 영향이 없다고 못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우는 문화전당센터 청소년수련관이 국·시비 보조를 많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긴축재정 예산이라든지 실행예산 편성을 상부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자체도 내년도 자체 예산 편성이 긴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상부 지시가 내려오면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립니다.
구본항 위원   일부 구청에서는 집행부 자체에서 국내여행경비라든가 사무장비라든가 음악회 체육행사를 삭감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청도 자체에서 어떤 예산 편성을 수정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안 그래도 달서구청의 경우는 수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일부 여행경비를 삭감하고 필요 이상의 경비를 줄이고 해서 4억여원 저희들도 그런 분야를 생각했습니다만 이 예산서가 의회에 심의 중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절차적인 복잡한 것을 거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돌출 된 공무원들 해외여행이라든지 내무위원회 같으면 총무과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삭감을 하면 이것이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자체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이 예산서가 올라와서 심의 중이기 때문에 처리하면 의회활동사항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고 안 그래도 청장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타 구청에도 했는데 그것은 전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다루는 판에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때 아주 각별한 관심과 우리나라 형편을 감안해서 사업을 심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를 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나오리라 봅니다.
구본항 위원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환 위원   우리 구의 예산과 타구하고 비교해서 규모 있게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산은 저희들도 8개 구·군청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세입이 많음에 따라서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구청에 사업이라든지 각 구에 공통적인 분야에서는 어디는 안 되는 분야를 예산 편성해 주고 지금까지 되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편성했습니다.
이동환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구청별로 내년도 예산 4급 공무원 국장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분명히, 다 4급이면 같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80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600만원 주고 이런 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각 구의 실정도 실정이지만 각 구에 전부 서로가 같은 금액은 잇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환 위원   달서구, 수성구는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러니까 구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이동환 위원   의사국장이라고 적고 왜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사국장은 600만원이고 다른 국장님은 800만원 저희 국장님의 경우는 과를 많이 인솔하고 있고 대외적인 민원사례라든지 상부 방침하고도 연관이 있고 실지 의회 같은 부서는 단순 업무부서라기는 뭐합니다만 그런 업무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가뜩이나 의사국에 국장 오는 것으로 실어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차별대우하면 좌천이라는 식이 되고 의사국에 와서 일을 안하고 다른 국장으로 가려고 애만 쓰고 그런 식이고 사기앙양 책으로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정보비가 적고 많고 해서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이동환 위원   그러면 구청장시책경비가 7,200만원인데 타구의 구청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사전에 타 구청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그리고 타 구청의 임의단체 보조금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지금 각 구의 의원 수를 이야기하면 북구도 의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편성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동환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안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사실은 저희들 의원님 수는 33명이고 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님 수도 많지만 집행부의 도시국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은 6개과 내지 7개과 많은 소속 부하직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최종문 위원   참고자료에 북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에 보면 지역도 늘고 해서 도시국장을 좀 열심히 하라고 조금 더 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측을 해서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도 같이 해 놓은 것도 본 위원들이 보고합니다.
  북구도 상당히 광활한 지역이고 무슨 뚜렷한 뜻도 없이 의사국장만 200 선이고 다른 국장은 같은데 달서구 같으면 그 지역이 넓고 개발할 것이 많으니까 더 줬구나 싶은데. 의사국장만 낮추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웠지만 작년에도 이것으로 의원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먼저 예산을 세울 때 의원들을 생각해 주고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차종운   가능하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78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83페이지 밑에 국내여비에 다른 부서에도 이런 식으로 편성했는데 관내여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겠지만 이런 편성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편성 이유는 무엇이고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외여비하고 관내여비, 관외여비는 구 산하 전 직원들이 관외 출장여비하고 이것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언제 내무부 회의 서울 부처의 출장 세미나 이것은 기획실에만 관외여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관외 출장을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다녀왔는지 보여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청 전체 직원들이 외부로 출장 갈 때 경비가 우리 구에 있고 밑에 관내여비는 기획실 직원들이 관내에 출장갈 때 주는 여비입니다.
여원기 위원   그런데 관외여비가 월 1회로 3명이 나간다고 했는데 월 10회로 한정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예년에 출장 갔던 전체 횟수하고 감안을 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면.
여원기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 지침서에 따라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3명이 월 10회라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긴축 예산이라고 하면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일어났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준 위원   8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각종 계획서 및 홍보물이 있는데 홍보물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차종운   답변하시기 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고 방금 최종준위원님 질의하시는 각종 홍보물이라고 해서 수용비가 있고 뒤에 87페이지에 일반 수용비하고 또 있는데 성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일반수용비가 쓰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구 전체 일반공통수용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종량제 불법투기 방지현수막이라든지 다음에 홍보전화카드도안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그때 예산을 확보를 못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기관공통운영경비 기획실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실·과 부서에서 쓰는 돈입니다.
최종준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는 다음에는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있는데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업예산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일년 예측을 하는데 각 분야에서 일반수용비.
최종준 위원   각 과에서 모자라는 것을 보충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김종문 위원   82페이지에 전산업무수당 8번, 9번, 14번까지가 기획감사실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구청전체입니다.
김종문 위원   그러면 전산업무수당을 주는 사람이 3년 이상 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5명만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전산과에 전산업무직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원기 위원   운영비 위에도 국내여비가 있고 밑에 관외여비가 있는데 여비자체를 이런 식으로 중복되게끔 넣었는데 위에 국내여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 개인 것이 아니고 기관공통경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전체 각 실·과에 관서당경비 예산액의 100%를 각 실·과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5%를 기관 공통경비에 편성했다가 나중에 복수적인 예산을 쓸 때가 나오면 여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만약에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이 운영이 되면 이 예산은 절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예산을 100% 얹으면 무슨 명목을 달아서라도 혹시 낭비성이 있지 싶어서 5%는 예산편성 지침에 기획공통으로 얹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가 기획공통비로 와 있습니다.
구본항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수용비 구정업무추진각종계획서 및 홍보물인데 계획서하고 홍보물하고 각각 몇 %를 차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26건의 수용비를 지급했는데 이 중에서 각종 홍보물사례집 전화카드제작비 다음에 학교폭력관계전단비 이런 것이 90% 이상이 이런 홍보물적인 것입니다.
  올해 집행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및 불법투기 현수막 제작, 전산교육 전산 전문 인력확보사례집, 홍보전화카드제작,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에 따른 식별카드제작비, 학교폭력예방관련홍보 그리고 환경일지, 각 국민학교에 책받침을 해서 줬습니다.
  그런 것이고 구기가 제작되는 바람에 동사무소구기제작비 그리고 북구한마음축제 팜플렛제작비 그리고 부서 표시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각 부서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예산이 발생한 것입니다.
구본항 위원   그러면 주로 홍보물용인데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공보실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쓰레기홍보 기타 학교폭력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은 구정소식인 북구소식지가 이미 발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공보실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이중적으로 예산 투입이 안 되면서 홍보지가 무려 12만부가 제작이 되는 가운데 좋은 작품도 넣고 시도 넣고 하는데 그런 것도 줄여서 학교폭력을 근절하자는 광고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불법투기를 하지 말자는 이런 광고를 북구소식지에 실어서 나간다면 명실 공히 북구소식지가 모든 구청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북구소식지만 보면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 북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북구소식지에 이러한 사실들을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종 행사 때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나 그럴 때 전단을 배포해서 소식지 받는 분들은 나름대로 알겠지만 각종 행사시 참여하는 사람들도 홍보전단을 우리가 홍보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구소식지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매달 이러한 부분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지를 본 사람은 많겠지만 못 본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각종 행사시에 유인물을,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지금도 실시하고 있지만 더 알차게 해서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홍보물제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도 어렵고 긴축예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예산을 안 들이고 하고 있는 사업에 충실히 연구를 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06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도 구 전체 풀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이것은 산불 진화 그리고 노점상단속 기타 합동적인 일에 공통된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84페이지, 8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85페이지에 01기구증설 및 긴급 물품구입비라고 했는데 기구증설은 어디에 기구를 증설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에 조달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대비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최종준 위원   기구축소에 염두 해 두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이동환 위원   실장님 각종 수당하고 보상비 몇 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여기 예산서에 교통비하고 복리후생비가 5가지 정도입니다.
  수당은 여비, 기술수당 각 부서의 업무 관계수당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이동환 위원   각종 수당하고 보상비하고 합하면 봉급액에 몇 %입니까?
  수당하고 보상비로 받는 것이 얼마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1일 받는 것이 합해서 48만원 여비까지 합하면 5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동환 위원   13가지 정도가 되는데 저는 봉급액의 30∼60%라고 봅니다.
  상위직급에 있는 사람은 덜 타지만 하위직급은 60∼70%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동환 위원   지금 서기보 1호봉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라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동환 위원   워낙 수당의 종류가 많아서.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도 혼동 될 수가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일률적으로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중앙 정부에서 관리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용 위원   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한 사람이 일률적으로 월 20시간씩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실지 산불이 있을 때에는 사실상 10월부터 산불대기를 했는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시간외근무는 사실 이 보다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모자란다고 해도 더 탈수도 없고 더 하는 것은 예산집행을 못 합니다.
최호기 위원   금년에는 시간외수당을 30시간으로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예산이 세우기 좋고 한데 보시다시피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절감할 때까지의 최후 수단으로 일을 더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을 덜 받지 이래서 보면 일반경상경비는 당초보다 마이너스로 편성했습니다.
최호기 위원   각 실·과에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위원장 차종운   전에는 보니까 33시간 하는데도 있고 차이가 많던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개발과라든지 기획실도 그렇고 격무 부서에는 시간외를 더 주고 했는데 확 줄이니까 올해는 일률적으로.
이상용 위원   그러면 남녀 공히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이상용 위원   그런데 여자분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공무원은 노동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준 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에 지난해보다 3,0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임의보조 내무부 지침에 내시액은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때에도 당초 세입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2억 8,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000만원을 삭감하고 추경으로 가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얹자고 해서 2억 3,000만원하고 금년 1회 추경 때에 3,000만원을 더해서 2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 기준으로 환산하다보니까 3,0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최종준 위원   실장님 임의보조금이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단체에서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최종준 위원   그러면 답변이 또 틀립니다.
  사업계획서를 안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 사업계획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내년 1월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무부에서 지시한 2억 8,3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입시켜 놓으면 내년도 2억 8,300만원을 가지고 임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해당 부서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A단체에 얼마가 들어왔다 이 사업성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편성을 하여 예를 들어서 A단체가 2,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것은 안 되겠다 1,0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이 결정이 되면 다음에 우리가 2억 8,000만원을 했더라도 내년도에 정산할 때에는 다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절감예산이 됩니다.
최종준 위원   예상액이다라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최종준 위원   3,000만원 더 증액될 것이다 그래서 3,0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최호기 위원   '96년도에는 1억 8,000만원 예산이 잡혔고 '97년도에는 2억 3,000만원 '98년도에는 2억 6,300만원인데 지금 '96년도하고 민선자치단체장 들어오고 나서는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통·폐합하라고 하고 임의단체를 줄여라하고 나오는데 매년 이렇게 '96년도 '97년도하고 1억 넘게 불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부 내시액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96년도하고 '97년도는 내무부 내시액은 2억 8,300만원입니다만 집행을 알뜰하게 해서 그 만큼 쓰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 집행 안 합니다.
최호기 위원   집행 안하고 남으면 3,000만원 또 불어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매년 추경까지 합하면 2억 6,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이 집행됩니다.
이차수 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임의 보조금을 내무부지침이 정액보조로 바꾸어서 시달했다고 보았는데 임의보조에서 정액보조로 바뀌면 다시 편성을 해야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이차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내무부에서 새마을 바르게나 임의보조단체를 정액보조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공문이 내려 왔는데 일단 심사를 하시면 수정예산 때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이 임의 보조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1억 정도를 삭감하고 정액보조로 수정 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차수 위원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임의보조에서 정액 보조로 내려왔다는 것이 있는데 다시 수정 예산에 올린다고 하면 되는데 뭐 하러 자꾸 이야기합니까?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8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민선자치 3년 성과 책자가 3,000만원인데 계상근거가 무엇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민선자치 3년 성과책자 홍보대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민선자치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내년 6월 30일이면 1대 민선이 끝이 납니다.
  그 동안 구정을 추진했던 각종 성과를 홍보책자를 제작함으로써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부당 3만원 해서 1,000부를 홍보책자를 만들 것입니다.
  민선자치단체 1년 성과, 2년 성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년, 2년 단위별로 지방자치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1, 2년은 안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유인물로 만들어서 각 실·과에 가지고 있고 내년에 대외적으로 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한 부에 3만원해서 1,000부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구본항 위원   어떤 식으로 하길래 한 부에 3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인쇄소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일반재활용용지를 쓰지 못하고 책자용으로 컬러사진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본항 위원   그것을 고액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은 위에서 하라니까, 사실상 구정을 하면서 그 동안 성과라든지 추진상황을 전혀 기록으로 남긴 것이 없습니다.
  또 민선자치 3년 성과를 외부에 홍보도하고 다음 민선 2대가 들어올 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구본항 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선자치단체장의 업적으로 나가니까 7조 5,000억이 삭감되면 못하는 사업이 생기고 분명히 국가보조금이 올해는 없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전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단체장 위주로 할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내년에 대규모의 실업사태가 오는데 이런 것도 굳이 하려면 단가를 낮추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저의 생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옳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구청장이나 기획 부서에서도 이러한 업무실적은 타 자치단체에 우리 북구는 3년 동안 이런 일을 해도 앞으로 구정을 내년 이후에 추진할 기본자료도 되고 합니다.
  3년간 집행부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사실 기록하는 것은 3,00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당초 예산에 2년 성과를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사실상 3년 마지막일 때 그렇다고 이것을 내년 초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구청장의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적어도 8. 9월이나 10월에 할 것입니다.
  현재의 구청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를 운영해 나가는데 홍보도 하고 할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삭제하기는.
구본항 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합니다.
이규철 위원   86페이지 일용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0일이라고 하면 동에 인부하고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아닙니다.
  기획계에 한 사람, 예산계에 한 사람, 감사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규철 위원   한 사람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계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 보조하는 인부입니다.
이규철 위원   동에 인부하고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아닙니다.
  272일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일수가 다릅니다.
이차수 위원   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구정현황하고 구정백서를 저희들도 의정활동하면 받아 보았는데 구정현황하고 구정백서하고 안에 내용물이 비슷합니다.
  달리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도 이것을 둘 중에 하나 없애 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구정현황과 구정백서는 안 만들면 연계성이 없어집니다.
  구정현황과 구정백서를 만들면 각 연구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그 분들이 내방을 안하고 이 자료로 각종 연구보고서 등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둘 중에 하나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동환 위원   그러면 100부씩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러면 부수가 모자랍니다.
  지금도 각 대학코스나 박사코스를 받는 사람들이나 다 보는데.
이차수 위원   실장님 모자란다고 하는데 의원들에게 몇 부씩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한 부씩 줬습니다.
이차수 위원   백서는 표지가 흰 종이이고 구정현황은 그 안에 구 인구수 등 있는데 이 책은 의원 당 10권씩 줬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위원님들이 가까운 분들이나 드리라고 별도로 준 것입니다.
이차수 위원   우리 관내 동 28개 동 다음에 다른 행정 학교 다 합해도 100군데가.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우리 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전국 시·도·자치구까지 다 줍니다.
  그래야 북구는 인구가 얼마이고 거기에서 북구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자료를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단가가 3만원에.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나중에 편성물량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3만원 했다고 3만원 다 안 씁니다.
  물량이 넘든지 자료를 모아봐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일반수용비에 여러 번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구정백서하고 구정현황, 월중업무계획서, 주요시책계획서에 보면 구정백서 같은 이런 것은 격년제로 하면 안 됩니까?
  구정백서 같은 것은 매년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조금 전에 여기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두 분야를 하나로 합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구정백서나 구정현황이 우리 구에만 필요한 자료가 아니고 외부적으로도 이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없애려고 했는데 외부기관에서 자료가 긴요하게 쓰이는 부사가 많습니다.
  각 대학교, 전문학교, 각 학교에 이런 자료를 배부를 안 하면 통계조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획실에 알려고 사람이 오는데 오면 자료를 다 못 주고 우리는 그 부분만 빼 껴가라고 하는데 대외적인 구의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의 각종 업무현황이라든지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실무 부서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원기 위원   물론 실무 부서에서는 필요한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매년 발행하고, 또 매년 계획이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백서 같은 것은 규정에 따라서 계속 일을 해 나가야하는데 이런 것은 작년에 하고 금년에 또 해야된다 그리고 내년에 또 해야 된다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지고 행정이 혼란해 지니까 그럴 필요 없이 한 번 해서 2년에 한 번 씩 하면 예산상으로 절감되고 행정에 착오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 관계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좋은 말씀입니다.
구본항 위원   87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8번 중기지방재정계획안하고 9번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50분인데 이 안을 심사를 하고 확정짓고 난 뒤에 150부를 찍는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이동환 위원   그러면 50부는 안에 50부가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50부는 심사위원이 17명이고, 구 의원님도 세분이나 참여를 합니다만 그리고 이 안을 사전에 구 의원님들에게 33부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세분을 빼고 보내드리고 각 실·과에 사업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검토하라고 그래서 50부이고 그 이후에는 해당 부서.
이동환 위원   의원님들에게 드리는 것은 확정되고 난 뒤에 계획서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혹시 중간에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환 위원   86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기획실에 인부임이 몇 사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세 사람입니다.
이동환 위원   공익요원은 몇 사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없습니다.
이동환 위원   구 전체의 인부임이 몇 사람입니까?
  동까지 합해서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300일짜리가 27명이고 동에는 272일짜리인데 그것은 제외된 것입니다.
이동환 위원   인부임으로 책정된 사람은 동까지 합해서 몇 사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동에 28명하고 전부 70명입니다.
이동환 위원   지금 인부임 또 공익요원 공과금요원 방법요원 그 외 기타 등등 우리 구의 인력이 지금 270명 정도 과용인력이 있습니다.
  이 만큼 있는데 270명 같으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공익요원 170명에 4억이 들어갑니다.
  방범요원 50명인데 1인당 100만원이라면 5억이 소요되고 또 일용인부 70명에 평균 700만원 잡아서.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45에서 50만원 정도입니다.
이동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5억이 소요됩니다.
  이 만큼 소요되는 것은 인부임이라든지 줄일 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금년도부터 정원은 감축계획에 의해서 동결되어 있고 기타 일용인부, 지도원, 환경미화원은 나가는 사람은 재취업을 안 합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7명, 각 실·과에 있는 일용인부들 지금 이 관리는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내무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나가면 앞으로 재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8명이 일용인부들이 사직을 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나가면 또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이동환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예산이 없으면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위원장 차종운   질의가 없으시면 8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 세부터 89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국내여비문제로 위원 중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83페이지 202-01, 203-01, 88페이지 203-01, 93페이지 203-01, 95페이지 203-01 전체가 8,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5군데로 분산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연인원 몇 명이 관내 여비를 씁니까?
  전체적으로 8,8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아닙니다.
  83페이지의 것은 구청전체기관공통경비이고, 88페이지는 기획계 직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최종준 위원   83페이지는 빼고 나머지는 전부 83페이지는 예비로 편성한 것이고 나머지는 기획감사실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88페이지는 기획감사계 예산이고 계별로 되었습니다.
최종준 위원   연인원 몇 명이 출장을 나가는데 8,800만원이.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앞의 것은 구청 전체를 하기 때문에 숫자는.
○위원장 차종운   각 실·과에 여비가 다 되어 있고 구청 풀 예산이다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위원장 차종운   그러면 각 계에 있고 과에 있고 부서 전체 풀로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과에는 없고 계별로.
○위원장 차종운   90페이지 9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기 위원   90페이지 하단 우측에 지방자치단체출연금 1,0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서 93페이지 지방자치기금출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국제재단이 있습니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국제재단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각종 정기강연이라든지, 외국을 간다든지 외국기관의 행정자료를 얻는다든지 할 때는 교류를 통해서 자문도 얻고 협조도 얻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영협회의 예산을 보시면 97년까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경영협회가 지급 97년 10월 8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기업 법에 근거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3,000만원의 출연금을 내어서 앞으로 하는, 국제재단과 같이 각종 지방에서 모든 경영사업이라든지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면서 필요한 자료라든지 협조라든지 자문이라든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필요한 자료를 앞으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최호기 위원   전국 구·군이라면 엄청난 금액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금년도 목표가 정부에서 24억 9,0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전국에 245개 지방자치단체인데 금년도 목표는 69개 구·군 단체인데 광역시 이상 구 그리고 시·군에서 특별한 시해서 금년도에 69개 단체에서 3,000만원을 모금하고 내년도부터 확대할 것입니다.
이상용 위원   90페이지에 소송 수임 보상 어떤 분에게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위에 포상금은 저희들이 각종 소송을 각 실·과에서 업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서 각 실·과에 소송담당자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하면 승소한 것이 있습니다.
  승소한 것에 대해서 수행자들의 사기앙양 책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용 위원   승소한 담당자.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도 건건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송금액이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직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상용 위원   밑에 손해배상금 2,500만원 4건은 예측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소송을 하다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부당이득반환소송해서 옛날부터 도로 같은 것은 공도로 사용하든지 해서 지금 와서 내 땅이다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민원 들어오고 해서 이런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 동안의 사용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용 위원   몇 건에 얼마 보상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금년도에는 5건에 8,418만 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최종준 위원   소송수행포상금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법정소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최종준 위원   그러면 판결은 판사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최종준 위원   그런데 소송담당자가 수고했다고 여비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여비는 시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갈 때는 주로 우리 법원에 가는 것은 안 줍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갈 때 자기 경비로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일반관내여비는 공무원들이 1인당 1달에 5일간 한 번 나가는데 1만원씩 줍니다.
최종준 위원   여비는 1만원 정도 받아가고 승소했을 때에는 포상금으로 10만원 나간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도 우수한 사례에 주지 이겨서 30만원 100만원 되는 것은 안 주고 적어도 몇 천만원 되었을 때는 격려금조로 줍니다.
최종준 위원   판결은 판사가 내는데도 그러면 패소하면 10만원 다시 내놓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아닙니다.
여원기 위원   88페이지, 8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88페이지 기획감사업무추진비 그리고 89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있는데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시책추진비는 과 운영을 위해서 생깁니다.
  100만원인데, 이 50만원 직책급은 월정액입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도 과 운영비로 씁니다.
  뒤에 기획감사업무추진비 50만원도 과의 업무추진비로 씁니다.
여원기 위원   실장님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실지 기획감사실장이 이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위원장 차종운   92페이지 9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마지막에 기타출연금에 지방자치경영협회출연금 3,000만원이 있는데 구성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내무부에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의무적으로 3,0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내년예산에는 69개 시·군·구에서 출연을 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94페이지, 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감사계 분야입니다.
  저희들도 수용비 관계는 지금 절약차원에서 절약을 했습니다.
여원기 위원   실장님 감사요원을 전문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현재 감사전문요원이라는 것은 없지만 현재 내무부방침도 그렇지만 감사계 직원들 2년간은 전출이, 일반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있다가 2년만 지나면 다른 과로 가지만 저희들 감사 부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감사 부서라면 전문직렬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아쉽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감사직원을 전문직원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무 연찬도 하고 합니다만 지금도 감사직 못지 않게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실·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끝났습니다.
여원기 위원   아니 자체감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합니다.
여원기 위원   하는데 실·과에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잘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구 본 청 감사는 시 종합감사대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각실·과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분 감사를 하고 있고 우리 구 감사계에서는 동사무소, 사업소를 감사합니다.
여원기 위원   주로 동사무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가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어쨌든 실적위주로 하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11월 하반기에 감사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세무과에서는 체납세를 징수하라고 하고 한쪽에서 감사한다고 야단이고 이러면 동 직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피해가면서 해야 하는데 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런데 저희들의 감사계획은 세무과에 체납세보다 계획이 일찍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건의가 있어서 마지막 감사를 할 때에는 체납세 기간동안 일찍 알았으면 조정을 할 것인데 좀 아쉽습니다만 마지막에 할 때는 체납세 때문에 그 기간을 넘겨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각 동의 실적을 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가능하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할 때 첫날 기획감사실장에게 감사원감사 작년에 하고 올해 왔는데 이상 없느냐고 했을 때 아무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내용을 물어보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종운   다하고 끝에 시간을 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구청장 사업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총괄적인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37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상환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시비로 받아서.
이동환 위원   통일로 상환관계는 몇 년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99년까지입니다.
  '94년 12월부터, 통일로 할 때 시에서 개발비용을 빌려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94년부터 원금을 갚아서 '99년도 가면 상환이 끝납니다.
  내년에 66억이고 '99년도는 원금 4억 5,000만원하고 이자 1,800만원하고 4억 6,800만원입니다.
  '99년에는 상환이 끝납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한 예비심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빠뜨린 사항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실과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