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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0일(수) 오후 2시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차종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심재진   의회사무국에 심재진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존 구와 동에서 합동 추진하던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내무부와 지가업무체계 개선지시에 따라 공시지가 사무가 구 본 청으로 이관되고 '98년 3월 개원 예정인 보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소요인력을 충원하여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행정의 경쟁력 향상과 예산 절감을 위한 청소차량 감축운행에 따른 청소차량 운전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동에서 구본 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의 잉여 인력을 구본 청 및 보건소 필요사무직렬에 맞추어서 증원하고자 개별공시지가업무량을 분석하는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시지가 업무량이 많은 무태동에서 행정7급 1명, 칠곡1동에서 기능 9등급 1명, 칠곡2동에서 행정8급 1명, 칠곡3동에서 행정7급 2명을 감면하였고 별정직이 가장 많은 산격 1동에서 별정직 5명 중 1명을 감원 총 5명을 동에서 감하여 공시지가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을 지적과에 조정하였고 보건복지센터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충원으로 행정7급 1명, 기능9등급 1명을 보건소에 증원 조정하였으며 보건복지센터 노인이용시설 운영요원으로 산격1동에서 감원한 별정8급 부녀봉사관을 사회과에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센터 개소에 따른 진료 범위 확대로 인하여 지난 9월 내무부에서 증원 신청한 의무5급이 11월 25일 승인됨에 따라 보건소에 의무직 1명을 추가증원 하였습니다.
  또한 현 원이 퇴직할 때에는 신규 충원 없이 자동 감원토록 되어 있는 환경보호과의 고용직공무원 부녀봉사관이 의원면직 함에 따라 정원을 감원 조정하였으며 동 청소차량 감축계획에 따라 발생된 고성동, 산격1동, 산격3동의 청소차량기사 잉여인력 3명을 환경미화과로 정원을 조정하여 구 청소차량 예비기사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대희   전문위원 류대희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동 청소차량 감축 3명이 있는데 고성동, 노원3가 1동, 산격1동, 산격3동 그러면 4개동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고성동, 산격1동, 산격3동입니다.
최종준 위원   노원3가1동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차종준   줄었던 것은 4개 동이고 한 동에 불으니까 결론적으로3 개 동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줄었던 것은 순수한 감원 3명은 정원을 감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원래는 고성동, 노원3가 1동, 산격1동, 산격3동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칠곡1동은 증원되기 때문에 극 숫자에서는 감원 3명밖에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은 동에 증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여기서 감축되었다는 것은 청소차량이 어떤 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청소량도 많이 줄고 청소관계에 대해서 '98년도 말까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증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표 고 나간 것은 앞으로 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 동안에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예를 들어서 고성동 같은 경우는 그 이웃에 있는 동하고 구역을 확대해서, 현재의 고성동에 차량이 2대인데 한 대는 줄고 한 대로 청소해서 모자라면 인근 지역동에 지원을 받아서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감축하는 김에 대폭 감축을 하시지 왜 3명밖에 감축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현재 3사람이 지금 우리가 청소차량을 내년도에 년도가.
최종준 위원   실장님 시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시기가 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최종준 위원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예비기사가 확보가 되었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청소차 3대가 감축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예비기사로 있다가 기사 중에서 유보가 생기면 즉시 투입시켜서 청소를 할 수 잇도록 할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이 예비기사 교육을 시켜서 차량 경 정비사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 동안에 예비기사 몇 명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현재 예비기사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3사람이 올라옴으로써 그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예비기사 한 사람으로 청소차가 지금 세대가 줄었던 것인데 기사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럼 예비기사 세 사람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을 청소차량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경 정비사로 활용을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잇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 분들이 예비기사입니다만 그런 기술적인 면이 있는지 환경미화과에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경정비라는 것은 간단한 것도 저도 합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공시지가업무를 주로 동에서 하던 것을 구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이상용 위원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아무래도 동에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분이 지가를 산정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지금까지는 각 동에 업무담당자가 있어서 업무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업무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인사이동이 잦고 또 지가에 대한 각 동에서 업무연찬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책임성 문제라든지 동에서도 이 업무를 최근 온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에도 이의신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서 지시가 왔습니다만 지적과에서 현재 정식 공무원들이 이것을 관리해서 1년 내내 조사도 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하는 것이 더 책임성과 능률성과 객관성과 균형성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과에서 토지관리계에서 증원되고 5, 6명이 전적으로 지가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지가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동에 직원들하고 하다보면 여기에 사실상 동에는 타 업무도 겸임하는 분도 있지만 구에서는 2명만 보충을 해주면 28명에 대한 각 동에 일하는 것을 지적과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도 전에는 30명을 활용했는데 5명 정도만 하면 구에서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이관해서 지적과에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상용 위원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도 보면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가심의위원회에서 동 직원하고 구석구석 실정을 잘 아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이관하면 구청에서 지가 상정하는데 세밀하게 할 수 있느냐 의문점도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동 지가위원회는 구에서만 심의한다고 하는데 96년 6월 30일에 동 지가위원회가 폐지되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는 2명만 증원시켜서 지적과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인력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나중에 책임성이나 공공성을 봐서 구에서는 1년 내내 지가를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용 위원   실장님 북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에 다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위원장 차종운   그러면 지가조사업무가 언제부터 이관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내무부에서 96년 8월 7일 동 이관을 구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전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4일로 완전히 동에 있는 구에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금년 5월 24일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각 동에 지가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씩 다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위원장 차종운   28개 동에 28명이 하던 일을 지적과에 2사람을 보강해서 그 두 사람이 전적으로 다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앞으로 동에는 지적업무를 안 봅니다.
○위원장 차종운   그렇다면 실제로는 28명이 각 동에서 공시지가업무만 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다른 업무도 곁들여서 봤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러니까 지가업무조사가 원활하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각 동에서 쉽게 말해서 차출되어 온 동이 있고 안 올라온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 업무에 상당히 업무가 많은 동이 올라오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동에 인원을 감축했으며 사전에 해당 동에 동장과 협조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저희들이 지가업무를 동에서 하는 것은 특성조사, 지가산정조사, 지가법령조사 또 동에 따라서는 동 자체가 길쭉한 데가 있고 조사하기 좋은 원형이 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지가가 가장 많은 데가 무태동이 보면 1,100∼1,200정도 필지 수가 있는데 지금 무태동이 4,113필, 칠곡2동이 4,022필, 칠곡3동이 6,631필입니다.
  그래서 지가업무에 대한 내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 동네에 인원을 차출했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지가라는 것은 구청으로 이관되니까 동에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지금까지는 그 사무를 보았기 때문에 지적과에 증원을 해줘야 하니까 거기서 하던 업무의 잉여인력을 뽑아다가 지적과에 보충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단순한 지가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곁들여 봤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지역 동 사정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타사무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는 봅니다.
○위원장 차종운   칠곡3동이 북구에서는 인구도 많고 동도 크고 그 다음이 칠곡2동인데 안 그래도 직원이 모자라서 인구가 4만이 넘어서 직원 손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하필이면 큰 동네 직원을 빼면 업무에 지장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지가관련 소요인력을 별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가업무를.
○위원장 차종운   지가 업무는 이야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가 업무는 동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지적과에 2사람 충원이 되면 그 사람이 전적으로 맡아서 다 하는데 동사무소 남아 있는데 인원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 사람을 뽑아서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동네 지가조사요원을 뽑아서 올리면 증원이 안 됩니까?
채한수 위원   큰 동네는 지가를 보는 사람이 다른 업무를 안 본다는 것입니다.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빼 올린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이동환 위원   인력조정을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몰라도 인력조정이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를 비교하면 어림도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고성동 13,000명인데 정원이 15명입니다.
  밑에 보면 노원 1, 2가동에 12,000명밖에 안 되는데 16명이 있고 고성동은 인원을 2 사람 빼서 다시 빼고 노원 1, 2가는 사람도 안 빼고 인구 10,000명이 넘는 칠곡2동은 12명이 있고 여기에 또 인원을 빼고 그리고 산격2동에 1만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15명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균형이 안 맞는데 인구가 많은 것을 안 빼고 조정을 잘해야 할 것인데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에 남아도는 인력이 한 60명 있습니다.
  그 인력은 뭐합니까?
  환경미화과나 공익요원들도 많고 한데 하필이면 인구 많은 동의 직원을 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가지고 계시는 통계는 '96년 말경으로 이것은 '97년 11월 말 현재는 칠곡2동 같은 데는 14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이동환 위원   통계조사를 누가 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작년통계이고 현재는 이 숫자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차례 인력진단을 해서 세무과에 증원을 하고 했는데 그럴 때 다 조정을 했습니다.
이동환 위원   현재 것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종운   별차이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구정백서는 작년 말 수준이고 현재의
이동환 위원   현재 것을 줘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중간에 몇 번 정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인원은 몇 차례 분석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종운   어쨌든 구정백서가 틀린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현재는 바르게 했습니다.
이동환 위원   이것은 틀렸다고 하더라도 구청의 직원 자꾸 구청에만 증원시키고 하는데 놀고 있는 인력이 많은데 구청에만 증원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정식직원들은 행정직이나 직원들은 현재 예를 들어서 지도원이나 청소관계나 그 분들은 정식직원이 아니고 기능직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식직원들을 보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원이나 이런 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무원 신분이지만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보조요원으로 어떤 업무의 책임을 맡아서는 못하지만 보조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현재 구에 있는 직원들도 현장업무에 건설업무나 환경관계나 청소관계나 현업에서 지금 현장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주고 어디도 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 부서 건설과, 도시개발과, 환경미화과,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현장근무를 각 실과에서 더 증원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채한수 위원   써먹을 것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지 행정을 못 보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닙니까?
이동환 위원   먼저 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업에서도 하루에 700개씩 부도도 나는데 구청에는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인력만 늘려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인력 빼내는 것도 빼 낼만 한데를 빼야 되지 엉터리로 빼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기획실장님 전면 재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을 그냥 빼는 것이 아니고 지가 업무를 보고 있는 업무량이라든지 그 동네 지번 필수라든지 현재 직원이 같이 일하는 업무량을 분석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김종문 위원   감원 안 시키고 증원 안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정 직원을 지적과하고 보건복지센터하고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에 충원을 시키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차종운   직원현황에 괄호 안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행정직 숫자입니다.
김종문 위원   청소과의 쓰레기청소차 인원수도 기능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동으로 다 있는데 그 정원 여기에 들어간 숫자가 아닙니다.
김종문 위원   노원3가1동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청소기사하고 재활용기사하고 포함이 되었습니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규철 위원   괄호 안의 숫자가 행정 정 직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직원들을 분리한 것은 수시로 업무량을 분석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충원도 하고 감원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올라온 것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해서 최소한의 직원을 뺀 것입니다.
  앞으로 지적업무도 이렇게만 되면 동에서 이 업무를 한다고 일일이 구청에 와서 밤샘 작업할 필요도 없고 지적과에서 이렇게 되면 1년 내내 한 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직원에 대한 업무량을 도움을 받는 입장입니다.
구본항 위원   보건복지센터 인원이 충원되는데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인력진단을 확실히 하셔서 해야 되고 그래서 어디에 증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보건복지센터가 인력이 자체에서 증원합니다만 의사 한 사람을 내무부에 승인 신청을 받아서 한 사람 확보를 했습니다.
  12월 5일 승인 받아서 한 사람 되었고 보건복지센터 총괄운영하고 청사관리하고 행정7급 한 사람, 그리고 기능직 청사관리인부 한 사람 그리고 의사 한 사람 또 들어오고 그래서 세 사람이 원래는 저희들이 기타 인원도 보건복지센터 업무량이 많다고 하지만 기타 동결도 되고 의사 한 사람 승인 신청을 받아서 확보한 것입니다.
구본항 위원   물리치료사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자체적으로 현 정원에서 조정을 합니다.
구본항 위원   보건소장님하고 상의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구본항 위원   53명만 하면 확실하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이동환 위원   노원3가1동에 인구가 5,847명 직원이 14명, 그리고 검단동에 13,116명 직원이 14명, 또 산격3동에 16,964명 직원은 19명, 태전동에 인구 27,612명 직원 19명 이렇습니다.
  인구 차이가 배가되는데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하나하나 대조를 하면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칠곡 전체 동에 인구가 칠곡2동만 1만 명밖에 안 되고 전부 2만이 넘습니다.
  여기에 산격3동에 인구 1만 600명이나 태전동에 27,000하고 직원 수를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칠곡3동 같은 데는 구역적으로 얼마나 넓은지 인구가 4만 4,700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어나는데 태전동도 조금 있으면 인구가 5만 1,000명이 불어납니다.
  칠곡1동의 경우도 자꾸 불어나는데 직원 수는 시내 1만 6,000명이나 같고 이런 식이고 맞추어서 새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가조사는 동에 직원이 일년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타 업무도 하면서 그것도 곁들여서 하고 있는데 2,3개월밖에 안 합니다.
  보조인부와 같이 했는데 보조인부를 안 쓰니까 그렇게 하지만 구청에 들어오면 구청 인력도 구청에서도 그 인력으로 완전히 1년 내내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타당성은 있지만 지금 동에 많은 동의 인력은 빼내가고 적은 동은 인력이 사실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은 곳을 빼야 되는데 지금 인구가 많은 데를 빼서는 안 됩니다.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의 업무량이라는 것은 인구가 많으면 업무가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다고 해서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량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기본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이 최하 업무단위가 가져야 될 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정도 인원은 있어야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인구 2,000명이라도 사람 세 명이 가서는 일이 안 됩니다.
이동환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구는 공무원 수에 따라 있는데 산격3동 같은데 10,600밖에 안 되고 태전동은 27,000명인데 같은 직원 수가 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인원관계로 지가업무 위주로.
이동환 위원   산격3동에 공무원 수가 18명인데 한 사람 빼고 고성동 같은데 두 사람 빼고.
이규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행정직, 전문직을 말했는데 이동환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 외에 행정직 직원들 배치가 되면 밑에 기능직을.
이동환 위원   기술직이라는 것은 기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기능직이라고 전부 운전 수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내년에 통폐합이라든지 기타 인력을 전반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지가업무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계는 위원님 다 아시지만 국가에서도 기능 조직에 대해서 대수술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동환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 그렇게 하는데 정부조직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생각 같아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어차피 동 인력, 구 인력 재진단에 들어갑니다.
  그럴 대는 흔쾌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위원님들 문제점이 무엇인지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소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실장님 인력진단은 내년 초에 인력진단을 빨리 하셔서 균형을 꼭 맞추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에 남아도는 인력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 인력으로도 되는데 왜 하필 동에 인력을 빼 올리느냐 이것 때문에 먼저 번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하는데 업무적으로 봐서는 1월 1일부터는 지가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일단은 이것을 이번에는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해주고 내년 초 상반기 중으로 확고하게 인력을 재조정  하겠다는 것을 밝혀주시면 이것은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 이력을 증원시키는 것이 지금 3명이나 되는데 보건소에 인력도 문제입니다.
  체계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사무장 6급입니다.
  계장 6급입니다.
  의사 5급입니다.
  지휘 체계가 안 맞습니다.
  또 분임 지출원과 분임 수입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계장입니다.
이동환 위원   그러니까 사무장은 로봇 아닙니까?
  지출원도 아니고 수입원도 아닌 사무장 무엇을 합니까?
  또 직급이 5급 지휘할 수 있습니까?
  기획계장이 기획실장을 지휘할 수 있는 위가 됩니까?
  사무장이 있으면 무슨 권한을 줘야지 권한도 없는데 명목적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터집니다.
  수입원이 사무장만 되어도 이런 식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구청에서 불구경이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 이하 전부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조직개편이라든지 어차피 지방조직도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만 우선에 업무가 급하고 하니까 저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정원이 감축되는 11명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의 책임자와 동 같으면 동장하고 인원을 감축한다는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사전에 협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빼는 것이라서 이 업무량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인원관계로 감원이 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동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모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가 되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잉여인력이 더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 현재의 경제위기 공무원 사회라고 안 다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연초에 대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정원조정은 이번에는 그냥 원안대로 하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지역특성과 인구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오늘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자료를 규합해서 공평성이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신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정부조직개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있다고는 보장을 못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부로부터의 조직개편이 없더라도 자체에서라도 인력진단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현재 불합리한 인력배치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3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세무과장 신동호입니다.
  먼저 저희 세무업무 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차종운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한 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21개로 되어 있는 구세 감면의 제정 시한이 '97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내용이 타 법령과 중복되거나 우리 구에 해당 없는 5개 조항은 폐지하고 존치 필요성이 있는 4개 조항과 존치 필요성은 있으나 그 내용이 미비했던 12개 조항을 검토 보완하여 제정 시한을 2000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서 조례운영의 적정화를 통한 건전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 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율에 의한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에 사용하는 2000cc 이하의 승용차동차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으로 6급을 추가하였으며 본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를,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경우와 2륜 자동차 1대를 추가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소유자동차를 말소 등록 또는 자동차 매매 업소에 제시, 폐차 및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시되어 회수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것임을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로 그 대상 폭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임대부분을 삭제하고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그 대상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5조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유료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대상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6조 사회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다만 그 시설을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9조,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 당해 용동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 검사 일을 사용 승인 일로 용어정리를 하였으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조항(안 제8조)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안 제9조)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취득이라는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법에 의하여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 중에 ‘1년 이상 계속하여’를 삭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사용’으로 그 범위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대 이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과 종합토지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현행규정을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주택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전액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율을 1000분의 3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 조정하였음.
  안 제14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당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던 것을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 일로부터 5년간으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공기업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함으로써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음.
  안 제17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공업매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기업자로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음.
  안 제18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사업시행 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본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 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던 것을,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최초 과세기준 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 최초 과세기준 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되는 조항입니다.
  현행 구세 감면조례 제4조,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조례와 제7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항공기, 선박)에 대한 감면 규정을 우리 구의 감면대상이 없으며 동 조례 제16조의 2 공업지역 내 공장에 대한 감면규정은 95. 8. 21. 지방세법 개정으로 대구시가 대도시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규정(감면조례 제19조)과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제12조)조항은 지방세법(법 제184조 제1항 및 동법 제289조 제3항)에 의하여 비과세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들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례(안 제4조)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7조)과,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안 제13조) 산격, 검단지구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16조) 조항은 내용 변경 없이 적용시한만 연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97년 8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에서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대상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하는 통지 등을 받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심사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조항에 신설, 운영토록 함으로서 납세의무자들의 편의제공과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구세조레중개정조례(안) 제14조 2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잇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구세 운영에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서 구민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대희   전문위원 류대희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폐지안 제5번 공업지역 내 공장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종전에 공업지역을 볼 때 건축을 했을 때 중과세를 했는데 중과세를 없앤다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종전에는 95년 8월 20일 이전에 지방세법에 개정되기 전에는 대구시가 대도시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중과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중과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상용 위원   중과만 폐지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참고로 두 번째 북구지방세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과세전부심사입니다.
  배경은 지금까지 납세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심사대상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등을 받았을 때 과세되기 전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청구할 수 있고 또 통지를 받으면 15일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통보를 하도록 결정을 짓습니다.
  1회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합니다만 위원장 1명과 6인으로써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은 부 구청장이고 공무원 3명, 나머지 3명은 민간으로서 외부인사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 차종운   과장님 조례의 적용시한이 5년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이번에는 3년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조례개정안 중에 12건 개정이 되고 개정된 12건은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세무과장 신동호   상위법하고 저촉도 있고 실정이 안맞는 것하고, 5개는 폐지됩니다.
○위원장 차종운   폐지되는 것은 지역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폐지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네.
최호기 위원   개정안에 있어서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만약에 건물 다음에 건축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적용하는 기간이 3년입니다.
  혜택은 5년입니다.
최호기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넘으면 건축을 하거나 주차장을 안 하거나 관계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그때 3년 지나서 새로 또 적용이 됩니다.
최호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을 하게 되면 세금은 면제가 되나 건축물을 짓거나 주차장 폐쇄할 때는 소급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5년간 사용하면 괜찮은데 3년 사용하고 안 할 때는 소급해서 내야 합니다.
최호기 위원   그러면 기간만료를 기다려야 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네.
최호기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주차장허가를 폐쇄하고 건축물을 새로 지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5년 동안 사용하면 괜찮은데 5년 뒤에 사용 안 하면 세금이 적용됩니다.
이상용 위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부과하기 전에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을 철저히 하셔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과세 후에 어떤 이의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저희들도 처음 실시하는 만큼 북구소식지라든지 홍보를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세 감면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