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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5일(금) 오전 11시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가. 문화공보실
  4.     나. 총무과

  1.   심사된 안건
  2.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가. 문화공보실
  4.     나. 총무과

(11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구본항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문화공보실 
○위원장대리 구본항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심사할 부서는 문화공보실과 총무과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 명료하게 예산집행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문화공보실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문화공보실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8년도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97년도 당초 예산이 10억 2,400만원이었으나 작년보다 24억 9,000만원이 증액된 35억 1,400만원을 98년도 세출예산에 편성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출예산안의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에서 250만원이 감액되었고 관서운영비에서 5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일반운영비에서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월간지구독료가 500만원 북구소식지투고 미 채택자 보상금이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진인화 및 현상료가 300만원, 북구소식지발행이 5,100만원, 북구소식지 VTR 제작비가 900만원, 북구화보제작비가 3,000만원 증액된 3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구정홍보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넷째 보상금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구정홍보참여자실비보상금이 1,000만원, 북구소식지 여론모니터요원운영비가 300만원 감액되었고, 북구소식지투고채택 및 채택답례품구입비가 300만원 증액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섯 번째 예술문화분야에서 23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에서 북구합창단운영비가 900만원, 달구벌축제보상금 2,000만원, 북 구민 한마음음악회실비보상금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북구사진공모전 300만원, 북구역사문화지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사업으로 구암 서원정비 공사보조금 7,500만원, 칠곡 향교운영비가 800만원 감액되었고 칠곡 문화전당건립비가 25억원 석가탄신일연등설치비 200만원이 증액된 30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8년도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96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96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실장님 문화공보실 예산하고 타구하고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비교를 해서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동환 위원   해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타구하고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지침서에도 그 관내 있는 상호간에 연계를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서 예산이 어느 구청 문화공보실은 월등하게 많고 하는 이런 차별이, 다음에는 예산 편성할 때 타 구청과 상호연계해서 연락해서 문화공보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하셔서 대구시 구 별로 균형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기관 및 부서 운영비에 기관 공통운영비에 중앙지, 지방지가 부수도 없고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구청자체에서 실과별 부서별로 신문 보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지가 45부 지방지가 28부 신문구독료입니다.
여원기 위원   보통 중앙지는 어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중앙지가 12군데입니다.
  서울, 주선, 한국, 동아, 중앙, 경향, 세계, 국민, 문화, 한겨레해서 중앙지는 거의 다 봅니다.
  지방지는 영남, 대구, 과역, 매일 4개를 봅니다.
  저희들 각 부서별로 중앙지 한 부, 지방지 한 부씩 들어갑니다.
이동환 위원   실과가 18개 실과 국장실 3개, 청장, 부 청장 그러면 23개 실, 과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중앙지 45부라는 것은 중앙지 한 부씩만 보면 되지 전체를 다 봐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원칙은 그런데 다는 못 들어가고 기관장실하고 저희들은 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받아야 합니다.
이동환 위원   공보실에서는 다 본다고 하지만 타과에는 중앙지 만약에 중앙일보를 총무과에서 보면 기획실에는 경향신문을 보든지 해서 돌려보고 해야지.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문에 12가지를 말씀했는데 그것은 각 과별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으면 중앙일보를 보고 다른 과는 다른 신문을 봅니다.
이동환 위원   한과에 지방지 한 부하고 중앙지 한 부하고 그렇게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이동환 위원   그것도 많은데 아니면 공보실에 전부 보고 중앙지 하나만 놔두고 공보실에 와서 보라고 하면.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98페이지 일반수용비. 9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98페이지에 7번 사진인화 및 현상부터 98페이지 첫 번째 슬라이드필름 전부 소매 값이 아닙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한 통에 10통씩 해서 12개면 120통입니까?
  2,000원짜리 슬라이드필름 4,000원이라면 소매 값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예산편성 지침상 소매 값이 맞습니다.
  저희들 구매를 하게 되면 경리계에서 소매 가격이 아닌 정상구입 가격으로 구입을 합니다.
최종준 위원   그래서 여기에 소매가격으로 적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최종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10번에 사진실 폐수위탁수수료는 월 2통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최종준 위원   용량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40 입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가 20 에 5,000원이면 1만원 밖에 안 되는데 왜 5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위탁수수료 관계는 사진실기계를 구입하면 실질적으로 무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수 안에 은이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격 때문에 무료로 하는데 '97년도 예산도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임시로 책정한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임시로 책정한 것인데 너무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1만원하면 되는데 왜 5만원입니까?
  현상은 말하면 폐수는 20 , 40  같으면 1만원인데 그래서 이것도 말하자면 실지 수수료를 올려야 합니다.
  너무 과다하게 올렸습니다.
이상용 위원   99페이지 북구소식지 북구소식특보 2,000만원이 있는데 특보는 어떻게 발간을 하며 제가 알기로는 한 장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하는데 2,000만원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올해를 예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칠곡 문화전당 다음에 보건복지센터를 올해 특보로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12만부를 소식지하고 같이 발행이 되니까 돈이 이 정도로 소요되고 내년에도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사업을 하면 특보를 내야 된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용 위원   사실 특보라는 것은 갑자기 특별한 톱뉴스를 내야지 문화전당 이런 것은 정기간행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기간행물 중간에 급한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보를 발행해야 맞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특별히 발행할 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안 되지 않는데 그러면 2,000만원의 특별로 하는 것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용 위원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하다면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동환 위원   특보 제작하는 것은 공보실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반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전당이라든지 보건복지센터 하는 것은 북구소식지에도 내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것은 국가에서 강원도에 간첩이 출현했다 아니면 대구에 간첩이 출현했다 특별히 반상회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했을 때 갑자기 나오는 것을 특보라고 하지 문화전당건립하고 이런 것을 선전하는 것을 특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선전보다는 저도 그 뜻은 이해는 하는데.
이동환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사 숙고해서 해야지 이 불경기에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이동환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공식이나 하면 어차피 팜플렛이라든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동환 위원   안내장 같은 것은 수용비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안내가 아니고 특보를 만드는데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환 위원   내용을 알았으니까.
김종문 위원   실장님 북구소식특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이상용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칠곡 문화전당은 진작부터 광고도 되어 있고 착공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중요하고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 특보를 발행하라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압니다.
  긴요하게 쓸 때말고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남겨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차수 위원   실장님 6번에 기록보존용 행사촬영비디오하고 11번에 직원소식 VTR 제작하고 기록보존용이나 구정소식 VTR이나 한 가지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지 싶은데 꼭 두 가지를 해야 되는지 또 홍보용 팜플렛 제작이나 북구화보나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화보는 저희들이 구청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구정현황은 기획실에서 발행을 합니다만 우리 구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래서 화보를 사실 간단한 사업은 아니고 힘든 사업인데 계절별로 자료라든지 사진 수합을 해야 하는데 1년 사업으로 해서 구정을 소개할 수 있고 구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화보를 하고 팜플렛은 북구가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민선자치제가 되어서 북구 변화 상을 각 지역별로 변화하는 모습을 팜플렛에 담아서 발간을 할까 싶어서 했습니다.
  비디오 관계는 특별한 한 분야에 행사가 있을 때 그 분야만 기록하기 위해서 담는 것이고 밑에 있는 VTR 제작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의정활동이라든지 구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이차수 위원   매달 VTR 제작할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이것은 매달 합니다.
이차수 위원   매달 제작해서 케이블방송에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이차수 위원   유선방송, 케이블이라고 해봐야 두 군데 있는데 둘 다 보는 주민이 몇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지금 강북에 만여 세대 이쪽으로 15,000세대 해서 2만 5,000세대 정도입니다.
이차수 위원   시청률이 과연 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정확한 것은.
이차수 위원   VTR 제작해서 방송하는 내용이나 북구소식지 내용이나 같은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아닙니다.
이차수 위원   활동사진이라는 것이고 그냥 사진이라는 차이이지 VTR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나 소식지에 홍보하는 것이나 내용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VTR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각종 행사라든지 의정, 구정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차수 위원   의정활동에 VTR 카메라 대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차수 위원   돈이 있으면 VTR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하면 좋지만 지금 정부 지침이 긴축재정을 세워야 하는데 소식지 내고 화보 내고 VTR 제작하고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정규방송도 아니고 케이블방송, 유선방송이라고 해봐야 2만 5,000세대 시청률 30% 밖에 안 될 것인데 거기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소식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VTR 제작하는 이런 내용을 소식지에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이차수 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각종 행사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담습니다.
이차수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은 알려야 되는데 일정한 세대를 위해서 구민전체의 혈세를 쓰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전체가 보는 소식지를 확대하든지 지금 소식지에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하자는 이유가 소식지도 구민이 봤을 때 내용이 무엇인가 알찬 것이 있어야 되는데 소식지에 온갖 잡지책에 나오는 것을 싣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식지라도 알차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알차게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화보는 북구에 없었다고 해서 모르겠는데 촬영하고 하는 것이 이 예산으로 책이 만들어질지 걱정이 되고 홍보용 팜플렛 제작을 설명하시길 민선자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수록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 보면 민선자치 3년 성과 책자라는 것이 3,000만원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공보실은 공보실답게 따로 할 것이 아니고 같이 북구 전체를 팜플렛을 만들어서 민선자치 3년도 결산을 하고 행사사항도 넣고 하면 하나는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민선자치 3년 성과 책자와 같이 해서 북구를 대표하는 홍보는 공보실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각 실과끼리 협의를 해서 하나로 해서 더 잘 만들든지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좋은 의견이신데 내용을 볼 때는 차이가 납니다.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글이고 저희들이 기획해서 하는 것은 화보의 성격입니다.
  사진으로 변화라든지 발전사항을 담는데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책을 만들고 화보를 만드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공보실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철 위원   99페이지 대구사회연구소협의회가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안내고 매달 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이규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사회연구소에서 책이 100부씩 나오는데 지역동정책자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질의가 없으시면 10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 업무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400만원 밑에 직급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명 12개월 120만원 다음에 101페이지에 부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40만원입니다.
  누가 사용하고 어느 분이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예산 부서가 아니라서 왜 이렇게 목을 달았는지, 합해서 하면 좋을 것인데 그런데 구정홍보업무추진은 공보실에 금년도에는 기자실 예산이 960만원이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못 얻어져서 기자실 운영하는데 홍보업무추진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더 얹어서 현재는 400만원이고 작년에는 100만원이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실 과장 공통으로 100만원씩 120만원이 들어가고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대한 보조입니다.
여원기 위원   그것말고 101페이지에 부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부서 업무추진비는 한 마디로 부서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여원기 위원   한 사람이 쓰는 것인데.
이동환 위원   부서 업무추진비는 실장에게 나가는 것이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실장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위에 400만원하고 구정홍보 200만원은 과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여원기 위원   밑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구정홍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도 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최종준 위원   100페이지에 203여비 국내여비에 24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1만원 4일 5명 12개월 해서 240만원 책정했는데 충분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모자랍니까?
  지금 240만원 요구하셨는데 모자라면 왜 모자라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모자란다기보다는 충분하냐고 물어서, 이것은 국내여비이고 밑에 보면 97페이지 끝에 국내여비해서 5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 9명에 5일간 1만원해서 책정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동에는 월 10만원이 나가는데 구청에는 월 5만원씩 해서 나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내여비는 특수한 업무로 인해서 출장을 갈 때.
최종준 위원   어쨌든 현재 24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동안에 이것으로 모자란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위원장대리 구본항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기타보상금에 북구소식지에 글을 보내는 사람의 원고가 몇% 정도 실립니까?
  즉 못 실리는 원고는 보상을 안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줍니다.
김종문 위원   투고를 하면 투고료도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김종문 위원   투고가 남습니까, 적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지금 예산요구대로 하면 됩니다.
김종문 위원   되는데 투고하는 글이.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글이 한 달에 30명 채택되는 것이 7명 정도입니다.
김종문 위원   7명만 보상금을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아닙니다.
  채택된 사람은 보상금을 많이 주고 채택 안 된 사람도 줍니다.
  채택된 사람은 도서상품권 4매를 주고 안 된 사람은 1매를 줍니다.
이동환 위원   실장님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이 9명이라고 했는데 월정액은 5만원 누구에게나 다 나가는 것인데 9명이 출장 나가는 것은 하루에 1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 4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240만원으로 1년 쓰려면 안 모자랍니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앞의 여비는 월정액이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위에 240만원은 실지 출장 나가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복사기하고 응접세트를 신규로 구입하는데 공보실에 복사기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5년인데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살림도 어려운데 한 해 더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올려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복사기는 저희들이 많이 씁니다.
  5년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동환 위원   그런데 복사기가 각 과별로 다 있는데 고장나면 옆의 과에 가서 복사할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아끼는 뜻에서 한 해 더 쓸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있어야 합니다.
이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응접세트나 복사기 취득관계는 같습니까?
  응접세트는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과에 쓰는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대체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대체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여원기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합창단복 10명분을 맞추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54명 정도 단복을 새로 했는데 내년에 혹시나 단원 변동이 있을까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일반수용비에 2번 북구사진공모전 257만 6,000원하고 연계해서 189페이지에 북구사진공모전 350만원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간에 경위는 본 위원이 소상히 알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북구사진공모전을 두 개로 올린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사진전을 개최해야 될 필요성보다 없애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예산은 공모전을 하는데 앞에 것은 일반수용비로 공모전을 하면 유인물도 제작해야 되고 그렇고 뒤에 것은 공모전을 해서 대상 금상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최종준 위원   이렇게 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이규철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 사진공모전을 하니까 호응도 낮고 예를 들어서 량도 적고 해서 차라리 폐지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전으로 하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수작품을 확보해서 각종 자료로 사용하고 사진동우회의 확대라든지 지역정서의 향토라든지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이규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사진공모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전부 취소보다는 시상이라는 것은 적게 주고 값있게 주는 것이, 심사위원에 대한 구성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88페이지 북구역사와 문화책자발간에 대한 취지와 수록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조금 전에 최종준위원님 말씀과 전체적인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시면 수용을 하겠고, 심사 위원에 대해서는 외부의 사람을 초빙해서 심사 할 계획이었습니다.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사할 계획이었습니다.
  북구역사문화책자발간은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4,000권을 발행해서 다행히 위원님 보실 수 있도록 납품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 책자를 6,000권 정도 재판할 계획입니다.
이규철 위원   책자수록 내용이 건물이 있고 한데 건물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여러 가지 고증도 거치고 문화 유적 같은 우리 지역에서 오래 되었고 유래가 있고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담았습니다.
이규철 위원   물론 역사와 문화를 한다면 이 내부를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유물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지역에서 자랑하고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담은 중요한 문화유적입니다.
  개인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고증을 거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규철 위원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맞는데 재실문제는, 제가 묻는 것은 이 역사를 담는 것은 여수가 오래된 것을 역사에 담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안 담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어떻게 고려를 할까요?
이규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2∼3년 밖에 안 된 집이 수록이 되어서.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수록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책자 재판할 때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호기 위원   188페이지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합창단연습지도 보상이 있고 밑에 지휘자, 반주자 보상금이 나가는데 합창단연습 지도 보상하고 밑에 정기발표회 특별출연금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지휘자가 매주 화요일 4층 대 회의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에 대한 월 4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반주자는 피아노를 치는 분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기 발표회 특별 출연금 30만원은 정기 발표회를 하면 우리 단원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음악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유명인을 초청을 하는데 그 분들에게 대한 출연금입니다.
최호기 위원   합창단연습지도보상이라는 것은 별도로 또 나와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가와 나를 합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오늘 아침에 북구역사문화 앞으로 6,000권을 재 발간해서 어디에 배부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각 기관단체, 북구소식지에 소개를 했는데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학교, 기관단체, 도서관 이런 곳에 배부할 것입니다.
이동환 위원   2,000권으로 충분할 것인데 재판을 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질의가 없으시면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용 위원   1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서예교실하고 예절 및 한문교실을 운영하는데 시간당 25,000원 드리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이상용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강사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이규철 위원   전임강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시에.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전임강사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191페이지 체육진흥부터 석가탄신연등설치까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구본항간사와 차종운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차종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총무과 
○이원장 차종운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에 총무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6억 8,265만 6,000원으로 예산항목별 현황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선거관리가 1억 8,799만 3,000원, 일용인부임 및 청원경찰인건비, 관서당경비, 직원교육, 국외여행 연금부담금 등 총무관리가 32억 2,260만 2,000원, 주민등록관련 및 주민전자카드 사업 동 행정관리,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등 구 행정운영 7억 8,823만 7,000원 전화 및 각종통신사용료 시본 청 통신망구축, 도시국 키폰전화설치 등 통신관리가 2억 572만 2,000원, 씨름 왕 선발대회, 구청실업 볼링 팀 운영, 구민한마음축제, 운암지 공원조성 및 생활체육시설설치보수 등 체육진흥에 7억 7,070만 2,000원입니다.
  총무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 56억 8,225만 6,000원은 '97년 본 예산 40억 7,051만 2,000원에 비해 16억 1,17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5대 대통령선거 실시로 선거경비가 주로 국비로 소요되었으나 98년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비로 지출하여야 하는데 선거관련경비가 6억 6,846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구 산하 전 직원의료보험부담금이 2억 3,36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시 계획에 의거 보조금을 포함한 외부인 중계지원 예산이 8,588만원 증가하였고, 운암지 공원조성공사비 4억 5,673만 2,000원이 증가하는 등 시 보조사업비가 총 5억 2,45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문서고정비에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6억 정도 증가하였으나 내용별로는 법정 경비 및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98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시간과 마찬가지로 총무과소관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서 61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64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탁금이라고 해서 북구 갑 선거관리위원회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 선거는 법정동 수가 북구 갑이 많고 북구 을은 적습니다.
  북구 갑이 17개 동이고, 북구 을이 11개 동이고 동별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채한수 위원   선거인명부날인 구청장 사인조각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도 입후보해야 하는데 어느 구청장이 사인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현재 구청장사인입니다.
  입후보를 안 하더라도 사퇴를 안 하는 이상 6월 30일까지 임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현재 구청장사인으로 합니다.
채한수 위원   62페이지 선거인명부 나에 보면 복사기 사용료라고 하는데 각 동에 복사기가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선거인명부 사본할 때 안 그래도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하고 하는데 선거인사본 명부를 후보자가 요구를 하면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전에 사실 사본을 해야 합니다.
  이틀이나 삼일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로 외주 발주입니다.
채한수 위원   각 동별로 사본이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각 동별로 사본하는 것은 복사기 한 대로는 안 되고 일반 외주발주하는데 전문적으로 하는데 가서 복사를 합니다.
채한수 위원   2대를 빌려서 전 동을 다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네.
  한 동에 두 대씩입니다.
  선거인명부 숫자가 많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게 말하면 경대 앞에 책자 만드는 곳에 용역을 줍니다.
이동환 위원   대통령선거는 국비에서 보조가 되고 지방선거는.
○총무과장 김영복   지방비로 나갑니다.
이동환 위원   선거업무는 국비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현 상태로는 안 그렇고 지방선거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에서 보조해 줍니다.
이동환 위원   엄격히 분리를 한다면 시의원선거는 시에서 해야 되고.
○총무과장 김영복   시보조가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전혀 없으리 없고 구의원 선거는 구에서 부담할 것이고 시의원선거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차종운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105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보면 기타수당이라고 있고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기타수당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당직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여원기 위원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1인당 5,000원입니다.
여원기 위원   명 명이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하루에 5명씩 때에 따라서 6명씩도 합니다.
여원기 위원   밑에 국내여비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등급을 정해서 일정한 관서당경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서운영은 관서당경비가 5,200만원 등급을 가, 나, 다로 정해서 합니다.
여원기 위원   일률적으로 등급을 정해서 직원들에게 내려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네. 총무과면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여원기 위원   직원들에게 직접 내려가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네.
  국내여비 같으면 관내출장 나가는데 여비입니다.
여원기 위원   아닙니다.
  관내에 나가는 여비 같으면 월 몇 회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월 몇 명이다라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총무과장 김영복   쉽게 말하면 동 직원들은 월 10만원 정도인데 구에는 대충 월 5일 정도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해서 5만원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월 5명이 나가는 것 같으면 월 5명이라면 한 사람에게 얼마 책정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월 5만원입니다.
  한도가 5일밖에 못 나갑니다.
  더 나가는 것은 안 주고 5일밖에 안 쳐줍니다.
  가령 10명이 월 5일 나가면 결국 최고 50만원밖에 못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방금 ‘나’국내여비에 2,500만원인데 총무과 여비가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충분한 것이 아니고 1인당 월 5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5만원으로 계상해서 가령 어떤 직원은 10일 나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직원은 3일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5일 이상은 취급을 안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예산 범위 내에서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5만원하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그런데 위에 보면 1번 기관공통운영비라고 나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고 나에 부성당운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잇는데 어떤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위에 것은 기관공통운영비 총무과 전체 관리하는 것이고 기타수당에 당직수당, 당직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같은 것은 세탁물 숙직실 전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 단위는 총무과에 운영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위에 것은 구청 전체이고 밑에 것은 총무과의 것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106페이지에 8번 각종 업무보고서 그리고 전산기록설치 관서당경비로 사용해도 될 범위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총무과장 김영복   사실 관서당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과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각 계별로 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공통 사항이고 경상적 경비 쪽으로 위임하는 것은 별도 예산으로 관서당경비로는 다 못합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본항 위원   못하는 부분도 많은데 관서당경비 중에서 부서 단위 운영비로 얼마든지 쓸 수 잇는 부분도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복   그래서 인사전산화기록서식이라든가 급여자료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뿐만 아니라 구 전체하기 때문에 총무과 관서당경비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구본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107페이지 18번 청사환경개선용 꽃꽂이, 해마다 꽃꽂이로 추경에도 올라오고 한데 이런 것은 절약하는 의미에서 줄일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저희들이 작년도부터는 상당히 줄여서 했는데 새마을꽃꽂이연수 지원도 하고 직원취미클럽 지원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최소한 장소에 민원실에 4개 올라오는데 의장실, 구청장실, 앞에 올라오는데 3개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 위원   올해 97년도 본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추산한 것은 금액이 합산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네.
여원기 위원   106페이지 6번 상장 및 표창장, 표지이야기인 것 같은데 표지 한 장에 7,000원이나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전에 것하고 바꾸었습니다.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인쇄자체에 고로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원기 위원   원래는 2,000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김영복   요사이 하는 것은 좀 틀립니다.
  종이가 아니고 우단 입힌 것으로 로고까지 인쇄하니까 그렇습니다.
  질을 높였습니다.
여원기 위원   주문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영남인쇄소에서 합니다.
여원기 위원   표지를 우단이 아니고 프리핑 아닙니까?
  아무 인쇄소나 가면 알겠네요.
○총무과장 김영복   그것은 재질을 봐서 로고까지 해서 인쇄를 하는 것으로.
여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106페이지 10번 체력단련실 관리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해마다 탁구공 4통 12개월 한 달에 4통씩 탁구공이 들어가고 라켓도 8개 2회 같으면 1년에 16개를 구입했다는 것인데 탁구선수들도 이 만큼은 안 들어가는데 탁구대 2개 운영하는데 하루 8시간 풀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이 만큼은 안 들어가는데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예산은 이렇게 하는데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런데 잘 쓰면 절감이 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불과 얼마 안 됩니다만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라켓 16개 사야 되고 공도 그렇고 한 2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아껴 쓰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조금 전에 꽃꽂이 858만원인데 이것이 낭비적인 요소이고 사회과에서 꽃꽂이 강습하고 600∼700만원 또 있고 이런데 강습하고 교육할 때 꽃꽂이 여기에 가져 놓으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자기들 강습료만 주는 것이고 교사강습료만 줍니다.
이동환 위원   그 사람이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아닙니다.
  일반강사이기 때문에 재료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강사료만 지원하고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위원장 차종운   질의가 없으시면 107페이지 위탁교육비부터 뒷장 중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위탁교육비 1, 2, 3,4번 교육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이 차이는 외국어는 전문대학이라든지 대학강의실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고 전산교육도 일반 학원에서 위탁을 하고 공무원 위탁은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외국어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경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통신대위탁교육비는 학기별로 5명씩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선발해서 지원을 합니다.
  공무원교육위탁교육비는 싼 편이고 다른 것은 외부의 기관에서 위탁하는 것이라 차이가 납니다.
이상용 위원   전산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경대 전산 계산소에 위탁을 하고 국립하고 사립하고 틀리고 기관별로 틀립니다.
최종준 위원   외국어회화 위탁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영진전문대에 위탁을 시키는데 금년도 위탁교육을 전문학원에서 합니다.
  영진전문대에서 하면 일률적인 교육이라서 수준적인 차이가 나서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고 헤럴드외국어학원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가지수준에 맞는데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15명을 교육을 왜 시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공무원도 앞으로 외국어 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세계화의 일원으로 외국어 교육을 위탁시켜서 합니다.
최종준 위원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다는 것을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단위적으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최종준 위원   675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전 공무원이 다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그래서 전 공무원이 다 해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데 외국어를 교육받는다고 외국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김영복   그렇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외국어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어디에 쓰이냐 했는데 무엇 때문에 하느냐 외국어를 하기 위해서 배웠는데 외국어가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에 위탁교육은 무슨 교육 받으러 보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에 위탁을 하면서 다니면서 성적이 우수하면 거기에 일부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명목입니다.
최종준 위원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의원들은 외국어를 몰라도 되고 이런 교육을 안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배워서 결국은 활용도 안 되는 교육을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여원기 위원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한 달간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108페이지 중간에 피복비부터 109페이지, 110페이지 일선공무원 해외연수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국외여비문제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저희들도 국가 여건을 보아서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한수 위원   탄력적 보다는 삭감을 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예산 있다고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채한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는 우리 스스로 이런 것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행정 비교견학 10명 1,500만원은 특별한 그때그때 외국에 갈 사항이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그 위에 시공무원교육원외국어 과정은 저희들 시책이 아니고 시의 시책이고 교육 정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보를 해놨다가 위에서 중단이 되면 저희들도 자동적으로 안 씁니다.
채한수 위원   제가 볼 때는 타 구청에도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북구에도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아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108페이지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사실 관서당경비에 다 있는데 어렵게 살아야 될 때는 어럽게 살아야 되고 어렵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급량비 자체는 사실은 저희들 토요일 일용일 산불대기를 하면 비상대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까지 관서당경비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면 사실 조금 모자랍니다.
  인사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필요한 급식비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구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하고 총무과 단독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하고 그것은 관서당경비하고 별개의 사항이 됩니다.
  비서업무실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서업무도 관서당경비에서 기본적인 것은 되지만 전체적인 것은 다 커버를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구본항 위원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특별합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쓸 돈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편하게 만족스럽게 하면 좋지만 내년에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허리띠를 졸라 매야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문 위원   110페이지 외빈초청여비 97년도 여비 썼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안 썼습니다.
김종문 위원   초청을 안 하면
이규철 위원   109페이지 직원교육이라는데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중앙에 가는 교육은 공무원전문교육입니다.
  실지 근무를 하다가 전문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변화되는 업무에 대처할 수 있는 취지에서 내무부행정연수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중앙부처, 각 부처의 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것이 중앙교육이고 시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3개월 받는 것도 있고 3주, 1주 교육 받는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차원입니다.
이규철 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이 아니고 기존공무원 중에서.
○총무과장 김영복   신규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규철 위원   교육이 애로점이 많은데 경제사정상 묻는데 중앙교육은 전문직만 갑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거기도 전문교육이고 지방공무원도.
이규철 위원   직책이 전문직이 아니고도.
○총무과장 김영복   부서별로, 가령 감사 업무를 하면 감사원 교육원에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육을 받고 일반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별로 해당부서별로 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많이 갑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사실 업무를 하는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교육만 갖다오면 공백이 생겨서 업무 하는데 지장이 많은데 그래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질의가 없으시면 110페이지 업무추진비부터 해서 11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물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뒤편에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해서 물론 예산지침 상 50%씩 적용하라고 했지만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이 돈 나갈 것을 알면서도 50% 적용해서 2,650만원 적어놓고 또 뒤에서도 50% 적용해서 2,650만원 적용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50%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이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항목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껴야 됩니다.
  앞에 일반업무추진비는 204이기 때문에 204에 50% 그리고 205 특수활동비에 50% 이기 때문에, 한 과목에 넣으면 좋은데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성격하고 일반업무추진비 성격하고 틀리기 때문에 목이 틀립니다.
여원기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굳이 갈라서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지침 대로 하면 맞습니다만 불편사항을 덜기 위해서는 과장님도 이런 문제는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라서 넣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간단하고 좋은데 사실 지침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정해놓은 지침을 받아서 내무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데 쓰는 방법이 틀립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쓰는 방법 이것은 접대성 경비로 해서 신용카드로 끊어서 사용하는 경비이고 다음에 뒤에 것은 구청 전체 행사라든지 현금을 인출해서 쓰는 방법, 틀리기 때문에 항목이 틀립니다.
구본항 위원   110페이지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에 가에 직원체육대회하고 기타 행사 내년에 안 해도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사실 정원가산금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기관운영에 대해서 가산을 해주는 경비인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기관운영에 쓰고 업무추진비에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지침은 가산금은 그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항목이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구본항 위원   편성이야 됐습니다만 각종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것은 예산 그 당시의 형평을 보아서 그 환경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체육대회 참석률이 몇% 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90% 정도 됩니다.
최종준 위원   참석률이 좋은데 동호인취미클럽 9개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과거에는 별도 항목에서 직원보상금이라고 해서 등산, 바둑, 테니스, 축구, 탁구가 있는데 직원들간에 취미클럽이 조성된 것에 지원을 합니다.
최종준 위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사말고도 그것이 모자라서 기타 행사라고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기타행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구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할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종준 위원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11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12페이지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11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301-0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지금 자율방범 전체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북구에 27개대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네.
최종준 위원   그 중에서 원래 회의도 안하고 활동하지 않는 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압니다.
최종준 위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아는데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전달하는데 자율방범대장 개인구좌로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일단 동사무소로 해서 동에서 들어갑니다.
최종준 위원   이 예산이 한 대대 당 연 1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 실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 보셔야 합니다.
  지금 거의 다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보고를 잘 못 받은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동에는 10만원이 모자랄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동은 10만원은 그냥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단체에 월 1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자율방범 유명무실한대에 지원한다는 것은 모임도 안하고 활동도 안 할 경우는 자율방범대 대장이 10만원은 그냥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유명무실한 대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잘못 집행이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동장에게 돈을 줘서 정산을 받도록 합니다만 이것은 서류도 확인하고 실지 활동사항이 어떤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공직자가 한 달에 돈 10만원 쓴다는 것은 마음대로 못 쓰는데 주고 난 뒤에 어디에 쓰이는 것도 모른다는 것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구본항 위원   113페이지에 민간 실비 보상금 선행 시민방범표창이라고 해서 5만원 월별로 줍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월별로 주는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주는 것은 월별로 주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분기별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본항 위원   표창을 위한 표창은 안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종문 위원   포상금에 모범공무원산업시찰 해외산업시찰이 나왔습니다만 모범공무원입니까 아니면 퇴임하는 공무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모범공무원입니다.
김종문 위원   해외입니까 국내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국내입니다.
이규철 위원   국내여비도 배우자는 안 따라갈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예산편성 지침하고 내무부수당규정에 보면 모범공무원은 부부간에 산업시찰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부부동반으로 많이 갑니다.
이규철 위원   모범공무원 본인이 산업시찰이지 그 사람 부인이.
○총무과장 김영복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신도 중요합니다만 부인들도 내조를 잘하기 때문에 건실하게 근무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규철 위원   20년 이상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20년 이상 10년 이상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위직부터 보냅니다.
○위원장 차종운   114페이지, 1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115페이지에 4번이 두 개인데 공무상요양비하고 또 4번 재해부조금 마지막은 5번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맞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런데 사망조의금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네.
최종준 위원   조의금 2,400만원 집행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사망조의금은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존속이 돌아가시거나 그때 일정금액을 주는 것이고 공무원요양은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요양할 수 있을 때 주는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그렇다면 사망조의금은 서로 부조하는 형식이 아니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서로 부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사망조의금은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 청구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최종준 위원   이것은 말하자면 부조금 하는 뜻하고 틀립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네.
최종준 위원   재해부조금이라고 해서 부조라는 것은 서로 도운 다는 뜻인데.
○총무과장 김영복   공무원 연금 상에 재해부조사망조의금이라고 해서 항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자체관리규정에 그렇습니다.
최종준 위원   연금공단에서 주는 돈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김영복   거기에 결정해서 연금부담금을 넣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방비로 지출합니다.
  연금공단에서 나오는 돈은 아닙니다.
○위원장 차종운   질의가 없으시면 116페이지. 1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116페이지 시설비에 문서고정비공사라고 해서 모빌렉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7,000만원이나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지하문서 창고가 옛날 재래식으로 선반식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보존관리도 어렵고 해서 모빌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쪽으로 기계자체가 편리해서 장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해부조금사망조의금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 2에 의해서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사망시에 보수월액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하는 이런 규정이고 본인이 사망할 때는 보수월액에 3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117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1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구미상패 제작에 60만원 2명해서 120만원인데 이번에는 구민 상 시상 때 4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만해도 520만원이 됩니다.
  구민 상으로 별도로 시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구본항 위원   119페이지 동 통합추진도 1,910만원이 올라왔는데 읍면동이 행정구조가 3, 4단계에서 폐지한다고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되면 읍면동 통합문제는 백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저희들도 다단계로 축소시킨다고 하는데 아직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계층이 없어질는지 자체도 확정이 안 된 것 같고 대선이 끝나고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 계획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인구가 적은 동은 통폐합을 하고 내년에는 대동제 인구가 4만이나 되면 분동을 안하고 큰 동으로 만들어서 인구 3만 정도 대동제를 검토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잡았습니다.
구본항 위원   일단은 읍면동이 폐지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결과적으로 단시간에 어떻게 될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는지 결국 이 돈은 그때 가서 필요한 것으로 없애게 될는지 안되면 놔둬서 안 쓰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준 위원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각종 유인물이 열 몇 가지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통상 유인물이 한 부에 6,000만원짜리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조금 덜 화려하게 그래서 더 싼 것으로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그런 것은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거품경제보다 질적인 것으로 향상시키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내년도는 긴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철 위원   119페이지 18번 북구소식지배부대제작비 5백대인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설치장소가 아니고 저희들 배치대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마을금고라든지 배치대를 해서 아파트 같으면 괜찮은데 가정집에 붙이는 것은 뒤로해서 하는 것이 녹이 슬고 훼손된 것이 있어서 교환을 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500대 정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규철 위원   현재 있는 것은 바꾼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네.
  그것이 동별로 파악을 해봐야 되고 훼손되고 못 쓰는 것은 대체를 해야 되고 신규 아파트가 개설된 곳은 사실함을 못 만들어서 보충을 하고 해서 500개정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그러면 다음에 1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 세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120페이지 밑에 두 번째 임차료 산격3동사무소 사무실 임차료가 있는데 현재 산격3동 임차료를 안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저희들 고속철도 공단에서 산격3동 부지에 환기구를 설치한다고 계획이 수립되어서 동사무소를 잠정 헐게 될 형편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헐게 되면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불투명합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종준 위원   같이 2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 관계는 저희들 버스가 두 대가 있습니다.
  달구벌축제라든지 인원동원 하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각종 선수를 데리고 가는데 사실 차가 모자랍니다.
  번번이 기업체에 의뢰해서 민폐를 끼쳤는데 관공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상적으로 임차를 하자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최종준 위원   연간 5대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많은 인원이 동원될 때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120페이지 위에 3번 동 통합추진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우송료가 있고 그 앞에 19번 동 통합추진이라고 해서 다번에 주민의견조사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안내문하고 봉투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제작비이고 뒤에 것은 운송료입니다.
  앞에 것은 그것을 보내기 위한 안내문하고 제작비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121페이지 끝에 국내여비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121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규정조례에 의해서 전체통장의 15%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3년 이상 재직한 통장으로서 자녀 중에 성적이 전학년에 50% 이내가 되면 지급을 합니다.
최종준 위원   작은 것입니다만 123페이지 7번에 모범통반장산업시찰에 통반장선발을 조금 강화시켜서 90명이면 차 두 대 정도인데 그렇다면 선발기준을 강화해서 한 대 정도로 해서 하면 안 됩니까?
  모범 통반장도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지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12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구민상시상금 올해 한 명인데 두 명 해놓고 구민운동단체평가 시상금해서 330만원 올렸는데 보상금제도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것은 아닙니까?
  보상금이 너무 많습니다.
  보상금은 내년에 축소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당장 상패만 해도 구민상패제작에 120만원인데 여기에 두 명하면 한 행사하는데 520만원인데, 엄청난 행사비용이 지출되는데 내년은 보상금도 줄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금년에도 2명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신청이 들어와서 해당자가 2명이 안 되면 1명으로, 또 꼭 2명 정도 공적으로 봐서 줘야 되겠다 싶으면 주고 저희들도 무조건 2명이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차종운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124페이지 학술용역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진단 동 통폐합에 3,000만원인데 용역은 어디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대학교 연구재단에 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5,000만원 했을 때에는 전체 동을, 대동제를 하기 위한 전체 인력진단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삭감된 이후는 내부적으로 칠성동하고 일부 동만 통폐합하는 데만 하자 이래서 수정 예산안으로 6,000만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동을 줄이자 28개 동은 너무 많다 대동제를 하자 분동을 안하고 운영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환 위원   용역 안 주고 자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동환 위원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분이 총무과직원들이 잘 아는데 위탁을 하는 것보다 자체에서 하면 되는데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저희들이 아는 것은 딱 끊어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여파라든지 나중에 사항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렇다고 하지만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
이동환 위원   우리 구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때 그 안대로 추진을 하면 용역 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어차피 결정이 되면 주민여론도 조사를 해야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반발이 났을 때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옳다고 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체분석이 어렵습니다.
이동환 위원   설문 조사하는 것이 자체분석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조사하는 것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과정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써 어렵습니다.
구본항 위원   학술용역비하고 동 통합 문제가 있는데 삭감을 했다가 내년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추경에 하게되면 이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건설 쪽에 돌리던지 문화사업비로 예산을 낭비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제 관련 문제는 전국적인 국무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었다고 하는데 행정 조직개편이 대두가 되어서 내년에 어느 자치단체든지 이 문제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제도변호는 당초 예산에 올려야지 원래 추경이 원칙 예산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했다가 불가피하게 새로운 사항이 발생할 때 보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이동환위원님 질문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단순히 물리적인 숫자라든가 기본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내용을 잘 아는 동 직원이나 구청공무원이나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하지만 동 통폐합문제는 역사성이라든가 지리적인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라든가 정말 이런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또 구민이 설득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술단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고 자체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실례를 들더라도 과거에 행정 개편하는 것도 거의 용역을 줘서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그러면 서구하고 타 시. 군에 통합한 데가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동환 위원   타 시. 군에도 용역을 줘서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종운   질의가 없으시면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1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02위탁교육비인데 무슨 교육을 위탁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통신기술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2명 2회 정도 교육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통신변화에 따른 통신기술, 해마다 해 왔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기종이 바뀌고 신형이 나오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해 나갈 수 있지만 서로가 복잡합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을 볼 수 있고 기계 카드 저희들이 직접 A/S를 합니다.
최종준 위원   내년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해마다 산업기계기종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청취불능)계속 해야 합니다.
이규철 위원   127페이지에 무선호출기 사용료 휴대용 무선전화기 사용료 어떤 사람이 가지는 것이며 요금을 보니까 휴대용 무선전화기 1,300만원 기준을 줘서 고지서가 나오면 그냥 줍니까?
  내용을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보유하고 있는 무선호출기에 대해서 내역이 나옵니다.
  보통 호출기는 월 이용료가 9,000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임대해서 쓰는 것이 9,700원 월정액으로 나옵니다.
이규철 위원   그러면 총무과 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구청 과장이상 간부들이 휴대하는 것이고 일부 동장님, 계장, 주요 부서에 근무하는데 비상연락체계를 위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이동환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무선호출기와 휴대용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현재는 국장이상 청장님, 부청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128페이지 중간에 피복비부터 130페이지 민원관리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129페이지 공사시설비에 2번하고 3번 연계성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없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3번에 통신계사무실구조변경인데 왜 구조변경을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통신계 사무실이.
최종준 위원   새로 신설되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기존 케이블을 광케이블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케이블교체에 따라서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기계자체를 새로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구조가 기계가 들어갈 수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일부 구조를 바꾸어서 기계를 넣고 새로 정비를 해야 한다는 계산 때문에 구조가 안 바뀌면 기계를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부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준 위원   다음에 4번 도시국에 키폰 전화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안 되어 있습니다.
  키폰 전화는 각 동사무소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 총무과, 세무과, 의회에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키폰이 안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에 할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신설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네.
구본항 위원   129페이지 마루공사 및 칸막이공사에 1,000만원인데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25평입니다.
구본항 위원   25평에 이 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후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왜냐하면 3,400만원이라는 자체가 구청하고 시하고 광케이블로 바꾸는데 그러면 기계자체 전부 새로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조가 안 맞으면 통신실은 일반 사무실하고 틀려서 습도 온도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루라든지 맞아야 통신에 하자가 안 생깁니다.
  불가피하게 금년에 기계가 설치되면 같이 해야 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191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구민한마음축제에 부수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한마음축제 한 해 쉬면 안 됩니까?
  해마다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구본항위원님 생각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예산자체를 내년에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국가전체가 그러니까 행사준비라든지 위에 예산집행과정에 지침이 많이 내려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은 구민들도 경제가 어려워서 안 한다면 이해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침에도 한마음축제라든지 격년제로 실시하라고 하는 안이 있는데 격년제로 실시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질의가 없으시면 192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19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급여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구실업볼링팀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질의가 없으시면 195페이지 사업예산부터 19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19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장수체육대학, 6명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에 보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은데 시비로만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시도비 국비 내려오는 것이 체육기금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인데 사업을 줄 때 일개 사업목표를 주고 시에서 시도보조금 50%, 구비 50%, 아니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비로 해서 사업을 완결시킨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의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 위원   196페이지 시설비, 천연잔디구장 조성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대산초등학교입니다.
이차수 위원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차수 위원   초등학교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하면 운동장 기능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체육진흥 쪽에서는 각급 체육학교에도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한다는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2,000만원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동환 위원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관내 운동장이 엉망인데 거기에 하는 것이 낫지 왜 학교에서 합니까?
  학교시설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이런데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을 올렸는데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변경할 수도 있고.
이동환 위원   당연히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 자체는 청장님하고 학교장간담회에서 이런 요구도 있었고 건의사항도 있었고 어떤 학교는 테니스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도 있는데 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이동환 위원   국비로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비는 청장 마음대로 시설해 주겠다고 하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번에 들어왔던 것은 사실 2가지 시설비를 설정했는데 동네 체육시설은 동네체육시설 자체로만 되고 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되는데 이 돈이 거기에 투자가 되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을 할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학교시설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잘 안 합니다만 다만 인건비를 자치단체수익 초과할 때는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순수 학교시설을 지원해 주기는 곤란하고 여기에 천연 잔디 구장 조성은 학교 안 운동장 장소를 빌리지만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서 동네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동네 체육시설의 차원이고 국비보조는 언제든지 조건이 지방비 50%를 부담할 때 같이 국비를 50% 주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비를 50% 부담해서 안주면 이 돈은 안 오거나 다른 구청으로 갑니다.
이차수 위원   그것은 사실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때 지방비를 50% 부담하는 것은 맞는데 왜 하필 학교운동장에 했을 때 실용성이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교육청하고 사전에 논의가 되어서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다 다만 동민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하에서 된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그런데 학교운동장은 개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개방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현철   그것은 수업시간에 축구를 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수업시간 후라든가 공휴일 같은 데는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수 위원   동네체육시설 3,000만원짜리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동네체육시설 작년에는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했는데 매년 동사무소에 해서 받아보면 전부 없다고 합니다.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적지가 되어야 되고 상황도 맞아야 되고 저희들도 사업을 선정하는데 애로점이 있고 금년도는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다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환 위원   학교운동장에 잔디시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국고보조를 교육청에 보내서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든지 왜 하필 구청에서 하느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구청에서 작업으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옛날에 대전 유성에서 학교에 급식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발동을 걸어서 온갖 소리를 다 했는데 우리 구청도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예산도 작년보다 줄었는데 올해 이런 예산까지 해 준다면 말도 안 되고 구청장이 학교장의 간담회시에 해준다는 것은 공원을 아무데나 막, 주민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순수 학교시설 같으면 다시 할 것도 없지만 국비적인 성격이지만 바로 체육기금인데 귀한 돈인데 이것이 와서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50% 부담할 능력이 되면 교육비재정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학교교정이 낙후해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입장에서는 어차피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체육기금이 오니까 같이 곁들여서 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관음공원 문제는 점차적으로 금년도에 조경사업이라든지 기타 수목식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구청에서 공원이나 녹지라든지 사업에 우선 순위를 줘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동환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런데 학교는 일정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운동장 이용하는데 울타리 내에 것은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고 학교에 학생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울타리 내에 있는 것을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수업시간 외에 이용한다는 것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동환 위원   그것은 나중에 가면 희미해집니다.
○위원장 차종운   우리 구민들의 운동장은 가령 10을 이용할 것 같으면 학교의 것은 개방은 하지만 3분의 1도 이용을 못합니다.
  우리 운동장에 하면 100%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차수 위원   국장님 시비 2,000만원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왔는지 내막도 알아보시고 선심성 행정이 아니고 주민대표들이 시에 가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내려와서 구에서 2,000만원을 보태주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요구가 사실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잔디 구장이 있기 있어야 하지만 자기들 재정이 열악해서 유치를 하려면 일단 자기가 안 되니까 구비나 시비를 50%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이차수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동장에는 초등학생들은 맨 땅 위에 운동회를 하는 것이지 인조도 아니고 천연 잔디 같으면 더 관리하기 힘든데 막 뛰어 놀 운동장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총무국장 한현철   트랙 내에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차수 위원   트랙 내에 대구여중처럼 학교정화차원으로 한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운동장 전체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총무국장 한현철   설명을 잘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동환 위원   그런데 대구여중 운동장도 대구시의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뭐 하려면 잔디 버린다고 못하라고 하고 축제도 연기하는데 어느 학교에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 자체는 집행과정에서 다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그러면 지금까지 총무과에 대한 심의한 것 중에 혹시 기회를 놓쳐서 못했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통신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동 예산으로 하이텔이 들어가 있는데 하이텔이 기본료 9만 9,000원하고 월 사용료 2만원해서 한 동에 40만원이고 곱하기 28개 동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자꾸 줘야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시민과 자체에서는(청취불능)
이차수 위원   그러면 회선만 통신계장님이 관리를 하는데 시민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총무국장님 이 예산을 버려야 합니까?
  철수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회선 2개 같으면 3개로.
이차수 위원   일반전화로 쓰고 하이텔은 안 쓰고, 일단 폐지는 안 됩니까?
  생각해 보시고 폐지가 될 수 있으면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민한마음 축제에 관해서 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해마다 구민체육대회에서 구민한마음축제로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물론 취지나 그만한 성과도 거양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축제도 많이 줄여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하는 방안 때문에 고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해에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발의도 했고 또 본 위원이 제안도 했습니다만 격년제로 만약에 실시를 한다면 첫째 한 해는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약 200만원만 지원해 준다면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우수선수 발굴에도 좋고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임박해서 선수 발굴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구민한마음축제 시에는 항상 참여하는 일부 계층만 참여하고 그래서 만약에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전 동민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시기적으로 봐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한 동네에 끝에서 끝 같으면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라도 선후배가 모일 수 있고 자식들과 같이 손을 잡고 한 마당에서 바로 아버지의 자식이고 친구의 자식이고 그러한 상하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러한 기회에 동네 어른도 소개시키고 또 동네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인사를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해 동안에 다음 해를 바로 말하자면 구민한마음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해서 만약에 격년제로 한다면 동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고 또 구민한마음축제를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지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기다리면서 지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이 안에 대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차종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민과와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