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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6일(토) 오전 10시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가. 시민과
  4.     나. 재무과
  5.     다. 세무과

  1.   심사된 안건
  2.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가. 시민과
  4.     나. 재무과
  5.     다. 세무과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차종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시민과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입니다.
  먼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도선   시민과장 이도선입니다.
  평소 시민과를 위해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차종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시민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타수수료수입 중 팩스민원수수료 수입이 분기 당 400만원을 예상하여 연간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페이지 과태료수입 중 호적과태료수입이 한달 평균 96만원을 예상하여 연간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98년도 민원실세출예산은 1억 6,529만 2,000원으로 '97년 당초 예산에 1억 3,016만 6,000원에 비해 3,51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130페이지 인건비가 2,713만원이며 관서운영비가 1,82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가 5,444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3,55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상담실 개소 2주년을 맞이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법률상담 및 민원법률상담사례집 발간에 따른 인쇄비 및 감수비 4,1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33페이지 대한항공위탁친절교육비 240만원, 호적업무우편료 543만 6,000원 민원창구공무원근무복 150만원, 호적 및 민원공무원 급량비 540만원, 공기청정기 등 시설유지비 268만원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재료비가 1,542만원으로 2명의 일용인부임 1,192만원과 민원실 환경관리를 위한 조경수, 도서구입비등 350만원입니다.
  135페이지 대한항공 아카데미서비스 친절위탁교육에 따른 여비 440만원과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2,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대민 행정서비스 구현에 기여코자 종합민원실 내에 건강진단기구를 설치하여 민원인 스스로 간단한 건강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자혈압계 구입비 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시민과 예산은 구청을 찾는 민원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시민과장이 제안 설명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중간에 민원관리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131페이지 부서 단위운영비 나에 국내여비 720만원인데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도선   이것은 직원 정액 여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이 정도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시민과장 이도선   네.
○위원장 차종운   질의가 없으시면 132페이지 1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일반수용비에 법률상담사례집에 법률 상담했던 건수가 얼마인데 이 많은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각종 홍보물관계이나 이런 예산을 줄인다는 원칙 하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법률상담사례집이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도선   법률상담사례 건수는 '96년 2월 12일 개소해서 금년 10월 30일까지 2,100여 건이 됩니다.
  그 중에 소장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건수는 200건이 넘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소 2주년을 내년 2월 12일 기념해서 사례집을 발간하여 각 통반장, 각 기관, 각 기초단체에 발간집을 우송해서 참고가 되도록 하고 법률상담사례집을 직접 찾아오지 않고 사례집을 보고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한수 위원   사례집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뭔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장 써주고 출생신고서 써주고 이런 것으로 사례집 발간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례집도 아니고 민원실에 법률상담실을 만들었으니까 발간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도선   저희들 보도자료 맨 뒤에 법률민원상담사례집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담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행정사례 혹시 진정이라든지 문의사항 이라든지 알려줬으면 좋은 사항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민원사항을 각과에서 200건을 발췌해서 할 것이고 이것하고 많이 상담한 법률상담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법률상담하고 합쳐서 법률 및 민원상담사례집으로 발간할 것입니다.
  시민과 같으면 호적 등 어려운 점 예를 들어서 사생아관계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발간할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사례발간예산이 4,000만원인데 지금 북구소식지에 한 건씩만 기재를 해도 됩니다.
  구태여 4,0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과장 이도선   현재 북구소식지에 한 면이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부족하고 더구나 우리 행정상담사례가 발간하려는 데는 많이 수록이 되어서 민원인이 직접 찾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우리 북구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4,000만원을 들여서 전국에 배포를 한다면서요.
○시민과장 이도선   그것은 기초단체에 한 부씩.
최종준 위원   참고가 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언제쯤 발간할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도선   내년 2월 12일 2주년 개소기념으로 할 것입니다.
여원기 위원   33페이지 위탁교육비, 대한항공위탁교육비 12만원이라는 것은 며칠 간입니까?
○시민과장 이도선   2박3일간입니다.
여원기 위원   5명으로 되었는데 연4회에 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도선   네.
여원기 위원   4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도선   이것은 시에서 시책으로 편성했는데 보도자료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여원기 위원   시에서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된다든지 하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겠네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135페이지에도 또 있는데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도선   뒤에 것은 직원들 여비입니다.
  앞에 것은 교육비입니다.
여원기 위원   그러면 백화점에서 교육원들이 나와서 교육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하지 이 많은 예산을 왜들여서 합니까?
○시민과장 이도선   물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지금 유인물 배부한 것 중에 답변을 그렇게 답답하게 하십니까?
  위탁교육의 필요성하고 향후 계획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복지센터를 개소하기 때문에 복지센터에 친절교육을 다시 시켜서 개원할 당시에 의사나 담당자들에게 친절 교육시켜서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것 같은데 답변을 여기에 있는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시민과장 이도선   실지로 향후 계획은 구청장님이 구두지시사항으로 내년에 보건소 직원하고 동사무장들을 보내서 파급교육을 할 수 잇도록.
최종준 위원   부서간에 그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시민과장 이도선   시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1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강진단용 전자혈압기기 비쌉니까?
○시민과장 이도선   네.
채한수 위원   민원실에 놔두고 사용방법을 아는 사람을 보내야 하네요.
○시민과장 이도선   팔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한수 위원   작동을 안 배우고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도선   네. 여직원을 교육시켜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위원장 차종운   이상으로 시민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총액은 7억 6,011만 2,000원으로써 금년 당초 예산 6억 5,799만 6,000원보다 1억 211만 6,000원이 늘어 13.4%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관리 부분과 관재관리 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부분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감소된 부분은 경상예산에 817만 9,000원 137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46만 2,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입니다.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195만 9,000원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69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자복사기와 TV 사용연도 경과해서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그리고 차량물품관리에 필요한 팬티엄과 팩스구입이 재무과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재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관재관리 부분입니다.
  6억 1,02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대비 1억 339만 5,000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8,062만 6,000원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2,276만 9,000원 늘었습니다.
  늘어난 주요원인은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분과 청사관리에 필요한 청사기계실 보일러가 노후가 되고 사무실 전기 수용증가에 따른 청사전기수선비 등이 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예산은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재무과장이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 설명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 운영비 부서 단위운영비라고 해서 ‘나’국내여비 1,920만원인데 현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운전수하고 포함해서 사무실 안에만 근무하는 사람이 14명, 운전수가 22명, 운전수까지 포함한 여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원기 위원   청소차 운전수도 포함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아닙니다.
  행정부분에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140페이지, 1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 TV에 대체 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TV는 5년입니다.
  사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차수 위원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서 오래 쓰기 운동을 하는 시점에 관에서는 볼 수 있는 TV는 보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사기하고 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여원기 위원   TV는 100만원 계상했는데 그 정도 합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25인치 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팬티엄하고 팩스, 위에 두 개는 대체인데 밑에 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신규입니다.
최종준 위원   재무과에 팩스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없습니다.
  팩스문제로 직원들하고 수의를 했는데 왜 필요 하느냐 하면 팩스실도 있고 재무과가 덩달아서 팩스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좀 그렇고 팩스가 꼭 없으면 업무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차종운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142페이지에 공공시설정화비 공공시설 2,1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정회비입니다.
이상용 위원   정회비인 줄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저희들도 규정집을 가져왔는데 재정공제회에서 재해가 일어난다든가 무슨 일부가 앞으로 어떠한 재해를 당했을 때 기금을 넣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부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부조의 형식으로 기금을 정릭하기 위한 내무부산하 지방공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사 포함해서 구본 청 건물에 대해서 기금을 넣었습니다.
이상용 위원   보험의 성격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적립입니다.
최종준 위원   기금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86만 1,000원이라는 공제회비가 ‘가’에는 재해복구비이고 ‘나’에는 공공시설 정회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공제회비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네.
최종준 위원   그러면 금액이 2,780만원인데 적립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적립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읽어 드리겠습니다.
  규정집인데.
최종준 위원   소멸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그렇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적립하고 틀립니다.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2,780만원이라는 돈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우리 쪽에서는 적립이 아니고 저쪽에서 적립이다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아무 일 없으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원기 위원   143페이지에 끝에서 보면 소방안전협회회비가 연 2회인데 연1회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상, 하반기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압니다.
여원기 위원   4만 5,000원이 연 1회입니까?
○위원장 차종운   1년에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2번입니다.
여원기 위원   그러면 공공건물하고 일반건물하고 틀립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모르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저는 연회비 1회 냅니다.
  소방안전협회회비는 연 1회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그것은 제가 2회로 알고 있는데 자신 있는 대답은 못 드리겠고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액수를 떠나서 몇 번 넣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144페이지, 1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차량선바비가 증액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승용차는 연 얼마 계상하라고 되었습니다.
  지금 휘발유 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내리든지 앞으로 오르면 추경에 더 해야 되고 내려면 추경에 삭감하면 됩니다.
  앞으로 유동적인 것입니다.
여원기 위원   1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밑에 1번 청사건물 철근CONC 15년 이하 2,6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신축 건물 또는 오래된 건물 연도수가 틀립니다.
  몇 년 이상 되는 건물은 ㎡당 얼마의 수선비를 계상하라는 지침기준표에 의해서 매년 정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은 이것으로 청사건물 일반수선 하라는데 쓰라는 예산입니다.
여원기 위원   보수를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남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신축건물은 이런 예산은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연료비 ‘다’에 화장실전용 난방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화장실 내에서만 온수 나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추울 때 일부 온수를 냈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잘 안 냅니다.
채한수 위원   물이 언다고 해서 화장실에 온수를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문제성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넘어가서 146페이지, 1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과장님 147페이지 시설비에 청사칸막이수선하고 청사도색공사하고 청사전기수선공사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청사칸막이 수선공사는 과가 변경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이동이 되면 철야근무를 하는데 청사도색공사는 순수한 구본 청 건물외곽에 있는 담장도 칠해야 되고 부수적인 건물에 도색도 해야 되고 뒤에 자재창고도 해야 되고 칸막이수선공사도 하고 도색공사는 청수수선 보수를 하기 위한 예비확보 성질이 있는 자금입니다.
  전기는 2,500만원 적혔는데 사실 금년보다 내년에는 기구변동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전기수요는 늘어납니다.
  여기에 따른 일부 시설도 노후 된 것도 있고 전기가 증가도 된 것이 있습니다.
  승압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위원장 차종운   꼭 어디에 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내년에 가면 현재의 수준으로 안 된다는 것을 금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이동환 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청사 전기수선공사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했습니다.
  매년 조금씩 틀립니다.
이동환 위원   작년에 1,300만원 있었고 내년에 2,500만원 또 청소도색도 금년에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했습니다.
이동환 위원   내년에 또 하고 작년부터 계속 올라오는데.
○재무과장 김기창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전기도 저 밑에 내려가 보시면 왕창 뜯어내고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84년도에 건물 지을 때 모든 전기시설 보일러시설이 들어갔던 것이라서 용량이 모자랍니다.
  매년 얼마씩 투입해서 조금씩 수선하다 보니까 해마다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환 위원   해마 계속 올라오고 어떨 때는 몇 억씩 올리고 하는데 이 비용이 엄청납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사실은 그 요인이 재무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칸막이 해 달라고 옮겨 달라면 가야 됩니다.
이동환 위원   여기에 청사유지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면 되는데 이중삼중으로 하니까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이렇습니다.
  청사 안에 사무실변경 또 구획시키고 하는 것은 총무과소관이고 우리는 총무과에서 요구만 오면 해 주면 됩니다.
  총무과에 그런 요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구조를 바꾸면 해줘야 됩니다.
  재무과의 계획 같으면 금년에 계획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총무과 계획이 기획실에서 기구조정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이차수 위원   지금 쓸만한 인도를 개체를 해서 언론에서 많이 맞았는데 북구청이 도색을 보면 외관상 깨끗한데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절감하는 식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여기에 청사도색이라든지 전기는 다소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차종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과장님 아직도 국유재산 발굴 못 한 것이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지금도 찾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 세무과 
○위원장 차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세무과장 신동호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은 4억 8,076,000 원으로서 '97년 당초 예산 4억 2,077만 3,000원 보다 약 15.7% 인상된 6,63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세무관리 부분에서 총 예산 3억 7,602만 8,000원으로써 직원시간외수당 4,102만 9,000원, 관서당운영비 5,751만 6,000원, 일반수용비고지서 우송료 등 경상적경비로써 2억 6,686만 8,000원 세무전산망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는 자체사업비로서 1,06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징수관리부분 총 예산은 1억 1,1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고지서우송료 등 경상적경비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관리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97년도 대비 4,845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세무전문공무원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 640만 9,000원, 고지서우송료 615만원, 이의신청증가에 의한 운영수당 704만원, 세무전산화계획에 의한 광역전산망유지보수비 1,600만원, 직원정원에 따른 추진비 2,220만원 일용인부임 감원으로 인한 재료비 1,17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에서는 132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세무전산망에 의한 광역전산 프로그램 망 구입비가 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63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로써 경상적경비에서 '97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납처분활동강화로 인한 제세고지서, 독촉장 감리예고서 등의 인쇄비 증가와 전산장비 보강으로 인한 전산소모품의 증가로 일반수용비가 1,7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우편발송료 250만원, 여비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용인부 감원으로 인한 재료비 1,023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증액이 불가피한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전산프로그램구입비 유지관리비 등 기타세정업무추진에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종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세무과장이 설명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간과 같이 한 페이지씩 하겠습니다.
  그럼 147페이지 세무관리부터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위원   149페이지에 재정지방세감면, 47명은 세무과 직원만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아닙니다.
  세무직이 71명이 있는데 세무과 계별로 그리고 국장님하고 필요한 분하고 합니다.
이규철 위원   동도 포함이 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네.
이동환 위원   세무공무원 위탁교육 어디 갑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계명대학교 세무전산학교에서 세무직을 위해서 대구시와 절충해서 현직에 종사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교육이 2회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현직에 있는 사람 몇 명이 내년 3월에 교육을 받도록 되었는데 당초에는 시 예산으로 전액 보조해 준다고 하다가 허용이 안 되어서 50%만 지원해서 일인당 106만 8,000원 지원하고 기성회비 일인당 87만 2,000원이라고 해서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50% 해당된 금액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질의가 없으시면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153페이지에 위에 국내여비에 보면 두 번째 사치성재산토지건물조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세목상 사치성 재산세는 중과와 사치성이나 토지건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 위원   그러면 기준을 평수로 합니까?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유흥음식점 고급하고 건물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154페이지 포상금 500만원인데 이것은 취득세만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네. 지방세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된 취득세를 포착된 자에게 징수금액의 100분에 5에 해당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었는데.
구본항 위원   동 직원도 해당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차종운   과장님 일반수용비는 각 계별, 과별로.
○세무과장 신동호   세무관리하고 징수관리하고 두 파트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항 위원   155페이지 자산취득비 대체입니까?
  신규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대체입니다.
구본항 위원   전부 다 그런데 다 대체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소형 서류함은 신규입니다.
  의자는 대체입니다.
구본항 위원   1번, 3번은 대체라는 이야기인데 더 쓸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현재 다 바꾸어 7개가 남았는데 사무실에 보면 아시지만.
구본항 위원   타부서는 어려운 사정을 알고 한 해 더 쓸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차종운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복사기는 있어야 합니다.
구본항 위원   전자복사기 전혀 사용을 못 합니까?
이동환 위원   밑에 일반수용비 작년의 것보다 40%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체납세관리로는 계속 고지서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작년보다 40% 더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체납도 많고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15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156페이지 17번에 현수막이 각과마다 가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10만원과 6만원짜리가 있는데 6만원짜리 해도 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크기와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차종운   158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제일 밑에 포상금 동에 징수도 안 하는데 우수 동에, 할 필요 없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이 있다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148페이지에 기관 및 부서 운영비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5,751만 6,000원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작년도에 증원이 당초 예산에 37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것은 작년에 10명을 증원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김종문 위원   정원 10명이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맞습니다.
  수당, 여비.
김종문 위원   여비하고 이런 것이 늘어났지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다른데 들어가겠지요.
  인건비는 제외하고 출장비라든지 기타 국내여비가 늘어났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전산과, 강북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