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4월 22일(수) 오후2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배대보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서기 최준환   사무국직원 최준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배대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과장 김진걸입니다. 의안번호 428번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시행령이 '97년9월9일 개정이 되고 그 동안 구건축조례로 운영하여오던 10개 항목이 건축법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98년3월30일 시 건축조례로 재정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구 건축조례 잔여항목 개정 및 시행 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건축물열손실방지 17세대 이상에 대한 공동주택허가에 관한 사항,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 등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 물인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탱크에 대하여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득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운영상 미비상 보완 사항으로는 건축 심의를 받은 건축물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중 비닐 유리 온실구조의 화초소매점을 설치 가능토록 허용하였고 공개공지 확보를 연면적 1만㎡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5,000㎡이상으로 확대하여 주민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대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대보   도주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을 공작물로 새로 정하는데 규격이라든지 하중 무게라든지 세부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현재 옥상에 설치되는 기름탱크, 물탱크, 냉각탑등에 대해서 새로 재정하게 된 사유가 그 동안 당초에 설계할 때 구조적으로 안전범위를 정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 추가되는 과하중이 생기므로 해서 건축물의 균열이라든지 붕괴사고등 위험성 때문에 공작물을 새로 정했습니다. 신축되거나 처음부터 짓는 경우에 설치되는 경우에 건축허가 때 같이 가늠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사용하던 중에 새로 설치할 때는 구조상이라든지 안전에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에 대해서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김수욱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건축물에 설치하는 물탱크나 기름탱크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해당은 됩니다.
김수욱 위원   그렇게 된다면 크기나 무게 등이 제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일반주택에 물탱크를 2t짜리를 설치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일반주택은 당초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들어오는 경우에 설계 상 검토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이용하다가 추가로 설치할 때는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2t 이상이라든지 규모를 정할 수 없는 사항이 건축물의 구조가 슬라브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이하 t수가되더라도 공작물로써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름탱크를 쓰다가 부식이 되어서 낡아서 같아 넣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그 때는 해당이 됩니다.
김수욱 위원   결과적으로 이번의 건축법 개정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리어 일반생활 하는데는 복잡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부칙을 정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만큼은 일반주택은 결과적으로 기름탱크나 물탱크를 과하게 설치안 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전에 서울에서 삼풍백화점이 붕괴될 때에도 그런 경우에 냉각탑을 원래 무게가 10t인데 더 증설해서 50t으로 늘렸다면 모르겠는데 일반주택은 너무 제재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본 시행령이 개정될 때 실질적으로 삼풍백화점 붕괴될 때를 감안해서 이 조항이 생겼는데 완화하는 측면하고 안전에 대한 양면성을 같이 띄고 있습니다. 일단 완화 쪽으로 했을 때는 안전 상에 제한을 가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고 안전을 위주로 할 때는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따릅니다. 이 사항은 신고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상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반상회 때는 적극 홍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이것이 주무과에서 민원해결에 앞장서서 될 수 있으면 시행할 때 간소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을 정해서라도 당초규모이하로 하면은 새로 개체하는 것은 제외한다든가 운영하면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다음에 휴식공간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면적 1만㎡이상 해당되던 것을 5,000㎡이상으로 강화를 시켰는데 과장님의 의견이라든지 꼭 이렇게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으신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지난번 건축조례개정에 대한 건축위원회 할 때 거론되었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하신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다중시설이 1만㎡이상이던 것을 5,000㎡이상으로 해서 최소 공개공지면적을 1개소에 폭 5m 전체면적이 60㎡이상으로 했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60㎡를 최소면적으로 하려면 대지면적이 1,200㎡이상이 되어야 확보가 가능하고 5,000정도만 지으면 1,200㎡인 대지에 5층 지역에서 지으면 해당이 됩니다. 5,000㎡이상 확대되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지난 번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할 때는 9페이지 제20조 공개공지등에 대한 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서 제5항입니다. 그 부분을 1개소 면적을 전에 60㎡ 폭5m로 되었던 것을 이 부분은 30㎡ 최소폭을 3m로 축소했습니다.
김수욱 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없습니다.
김수욱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행법에서 개정법안으로 가면 주민이 공지가 경제성을 따져서 과연 공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경제성하고 토지손실이 너무 많다. 배로 줄이니까, 일정한 면적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제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지를 빼고 나면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좁아지고 대신에 공지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지역에 땅 값이 비싼데 그 땅의 일부를 공지로 돌리고 건축물이 적어지면 국민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5,000㎡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용도가 제한적입니다.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16층이 상인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에 한해서 제한되기 때문에.
김수욱 위원   근린시설은 제한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네,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자체가 공공성을 가진 건축물입니다. 때문에 토지이용측면과 일반 시민휴식공간측면이 되겠습니다만 1,200㎡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 이 면적을 확보하면 전체 건폐율증 3∼5%를 차지합니다. 일반 용도제한을 하고 있는 건축물이 공공성을 가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대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욱 위원   건축위원회에 구의원이 2명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위원회하고 설치 등 보니까 구의원이 꼭 해야된다는 조항이 없어서 먼저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명문 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현재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토목이 당초에는 없고 구의원으로써 구의원 1,2명을 포함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었습니다. 새로 운영 안에서는 토목이 추가되고 색채에 대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당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에서 에너지 절약에 관한 내용이 제외되고 16층 아파트의 부분이 제외되고 기타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이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면서 위원구성에 대해서 이 부분의 전문분야가 4조3항에 명시된 대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는 15인재지 25인을 의무적 운영하도록 하던 것을 10인내지 25인으로 축소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있어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도시계획이나 에너지, 교통, 조형예술, 방재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정해져있기 때문에 의원님 중에서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문제로, 현재 당연직으로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 지 결과적으로 임명권이 구청에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번에는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구청에서는 안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저희들로 봤을 때는 4조3항에 있는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예술, 방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각 분야별로 위원 수를 복수추천을 외부인사를 초청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10인으로 축소 가능하도록 시행령에서 개정되었는 것이 IMF라든지 이런 영향을 고려해서 축소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본 취지는 그렇고 각 구청이 통일하는 측면에서 꼭 운영상에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수욱 위원   확실한 답변은 아닙니다. 의회의원 중에 전문가가 없으면 임명을 못한다는 이야기와 같은데.
○건축과장 김진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수욱 위원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민의 일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물어보면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만 안 해보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의원이 많은 수가 참여는 못하더라도 전문성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일단 건축위원회가 전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문위원회는 그 나름대로 일임을 해 줬으면 합니다.
김수욱 위원   더 연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참여를 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조례는 손을 못 댄다고 치더라도 임명하는 과정에서 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명할 때 실무과장이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임명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소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서 같이 의논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수욱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공동주택 10세대이상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데 그 전 조례는 어떻고 개정된 조례는 어떻습니까?
김수욱 위원   과거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17세대 이상은 심의를 했습니다. 개정이 되면 17세대에서 100세대까지는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100세대이상은 사전결정을 받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100세대미만은 심의를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해도 위원   건축심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내줄 수 있다면 전에는 심의가 10세대 이상 될 경우에 허가도 제한했습니까?
김해식 위원   심의만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17세대 이상은 심의를 하고 16세대까지는 심의를 안 했습니다.
김해식 위원   심의만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17세대 이상은 심의를 하고 16세대까지는 심의를 안 했습니다.
김해식 위원   100세대 미만은 심의 없이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네.
○위원장 배대보   더 이상 질의하살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배대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의안번호 429번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배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74조1항 세입세출외 현금 등의 금고보관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기본 관리 중 정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을 구금고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대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대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지금까지는 금고 지정이 없었고 아무 은행에 과마다 거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아닙니다. 현재 구 금고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현행법상에 국채 또는 공채의 높은 매입이나 한국은행에 대해 규정한 금융기관, 타 기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구 금고에 돈을 넣지만 조례의 근거로 만들려고 안을 낸 것입니다.
김수욱 위원   법6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하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은행을 지정해서 구금고로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네.
김수욱 위원   우리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대구은행입니다.
서성재 위원   동에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동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재해대책기금을 작년부터 일반회계 연도에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 것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구청에서 재해대책기금이 결국 동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안 내려갑니다. 이 기금은 재해가 일어날 경우에 쓸 수도 있고 예방차원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일어나기 전에 그 돈은 구 금고에 예치를 시킵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재해대책기금만 하고 동에 내려가는 것은 별개사항이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동에서는 재해대책 기금이 없습니다.
서성재 위원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돈을 시달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때는 구 금고에 넣어둔 것을 재배정을 합니다.
서성재 위원   배정할 때는 상위규정의 조례가 못박아놓은 것 같으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 관계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구 금고만 놔두고 재해가 일어날 때에는 강북출장소에 현금을 빼서 쓸 수도 있고 쓰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타 은행에 줬다가 증식이 높다고 줬다가 나중에 부도가 난다고 할 때는 돈을 떼일 염려가 있어서 구 금고에 넣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대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오늘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를 하면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