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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4월 24일(금) 오후4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건설과
  4.     나. 지역교통과

(16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임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과 
○위원장대리 임종만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건설과와 지역교통과입니다. 예산에 대하여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쪽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사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존경하는 임종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구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이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각종 세수감소에 따라 구 예산절감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건설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구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각 분야 경상예산을 20% 절감 조정하였습니다. 저희 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82억5,745만1,000원에서 26억7,589만4,000원이 증가된 109억3,3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의 세출요인을 살펴보면 도로건설, 도로포장, 도로긴급보수, 도로유지관리비로 당초 59억7,851만원에서 30억3,113만8,000원이 증가된 90억964만8,000원이고 하수도시설, 하천관리, 배수장 관리, 재해대책 등의 사업비로 당초 13억2,971만2,000원에서 2억7,065만2,000원이 감소된 10억5,906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건설행정, 보상관리, 운영비는 당초 9억4,922만9,000원에서 8,459만2,000원이 감소된 8억6,46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사업에서 시비보조사업인 종합유통단지 주변도로 2단계정비사업이 당초 5억 원에서 10억 원이 증가된 15억 원으로 산격동 도로건설에 내무부특별교부금 2억5,000만원, 한국토지공사 수탁사업인 칠곡 택지개발 3지구에 도로 및 교량건설에 특별교부금 1억 원이 지원되는 등 총 4건에 30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천관리사업에는 양여금 사업비와 당초 6억5,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이 감소된 3억3,000만원으로 대현로 하수도착공 및 인도정비공사에 특별교부금 1억 원이 지원되어 이에 따른 해당사업비를 조정 총 14건에 2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예산은 20%절감에 따라 1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세수감소에 따라 구 예산절감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임에도 전체 건설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비해 6억7,589만4,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사업추진 상 집행에 원활을 기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대리 임종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74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먼저 274쪽 치수 및 재해대책부터 2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위원   279쪽 공사시설비 대현로 하수도 측구 및 인도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경대교에서 대구공고까지는 재작년에 하수도 본관을 대구공고에서 배수처리가 되도록 경대교 밑으로 해서 본관은 하수도 기본계획대로 마쳤습니다. 인도하고 차도상의 촉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도로 시설할 때 같이 하수도시설한 것이어서 노후가 되어서 벽체하고 하수도 뚜껑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되는 대로 시설을 하려는 돈입니다.
서동인 위원   하수구는 끝이 났는데 부대시설이 노후 된 것을 개체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아닙니다. 기존 하수도 측구가 노후 되어서 개체하는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건설과 예산이 삭감이 많습니다. 물론 경상적 경비도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적절하게 잘했으면 한 사업의 예산을 더 따올 수가 있는데 건설과의 사업이 하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산상에 잘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IMF시대를 맞아 물가변동, 인건비변동에 따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결과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을 바르게 했습니다만 IMF사태로 시 교부금이나 그런 문제하고 수당 및 인건비의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것이지 본 사업은 별로 삭감 안되고 근본 원인은 시의 조정교부금이 미달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내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조 위원   공사내역은 다 적혀 있는데 돈은 200만원씩 500만원씩 삭감해서 공사길이를 줄인다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이것은 시설부대비하고 경상경비가 절감된 것이지 다른 사업물량이 줄었는 것은 없습니다.
박윤도 위원   275쪽 일반운영비에 삭감금액이 3,232만원 중 하천순찰이륜차유지비가 있는데 이륜차는 오토바이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네.
박윤도 위원   몇 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한 대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삭감액은 4만원 그러면 기름 값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기름 값하고 유지관리비, 수리비입니다.
김해식 위원   삭감된 것은 기획실에서 일률적으로 조정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남아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산 20% 절감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건설사업비는 일절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결정 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습니다.
김해식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직접 순찰하고 해야 하는데 일률적인 감소계획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발을 묶는 사례는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1회 추경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2회 추경 때 보충을 하더라도 1회 추경에서는 전체 20% 절감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그것이 아니고 실지로 발이 묶는 것인지 과장님이 볼 때 업무를 수행할 때 일률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일에 지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러면 다음에 모자라면 2회 추경 때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하고는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2회 추경 때까지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윤도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4만원 절감한 것 같으면 유류대는 나중에 10월까지 되는 것 같으면 2달 못한 것은 다른 예비예산이라든지 해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욱 위원   일률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했는데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추경한다는 전제 하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기획실에서 칼질하는 칼질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2회 추경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실지 일부 예산 삭감된 것은 시설 공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일부 시설부대비에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물량이 줄어드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수욱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량 줄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에 1,000만원 편성했는데 500만원을 삭감해서 500만원으로 입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현재 추경예산에 편성된 물량은 위원님 말씀대로 안됩니다.
김수욱 위원   일단은 공사금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전체 예산에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수욱 위원   입찰은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사 못 할 정도로 깎이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일부는 그렇고 칠곡 2동 407번지 하수도 설치공사는 자체 구 예산 기획실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교부세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물량에 차질은 조금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저는 전체를 이야기했고 어느 한 군데를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답변드릴 수가...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다음은 281쪽 건설관리부터 292쪽 교통관리 앞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일률적으로 삭감된 인건비라든지 보면 20% 삭감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반 수용비에 소송 및 국 공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이라고 해서 80%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이것은 IMF한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10∼20%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된 것입니다.
김수욱 위원   왜 20%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예를 들어서 속달 등기한 것은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일반 도로건설사업이 많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10%를 삭감하면 되는데 실지로 도로건설사업이기 때문에 순환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은 20%, 10%, 15% 삭감한 것입니다.
김수욱 위원   피복비에 노점상 단속근무자라고 해서 10%를 삭감하고 그 밑에 급량비는 20%를 삭감했는데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10%와 20%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피복비는 1년에 1회 내지 2회를 해주고 급량비는 야간근무 때문에 더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수욱 위원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기준은 없습니다.
김수욱 위원   30%를 삭감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30%를 삭감하면 일이 안됩니다.
김수욱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20%는 너무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예를 들어서 급량비는 야간수당을 할 때 그 숫자를 줄이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절감되었습니다.
김수욱 위원   예산상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부서는 일할 수 있도록 삭감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부서는 좀 삭감해도 되는데 일률적으로 삭감시키는 것은 경우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부서는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항의성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사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실지로 사업물량이 줄었는 것은 시의 교부금이 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에서 사업비 물량을 줄이는 것은 하나도 안 깎았습니다. 부대비에 청사진대나 인쇄비등에 일부 삭감한 것은 따라줘야 되고 사업비에 투자되는 돈은 일절 절감 안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도록 했습니다.
박윤도 위원   281쪽 하단에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처우개선비가 0이 되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0이 되었다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 준다는 것입니까? 시간외 근무를 안 시킨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현재 노점상 단속 청원경찰하고 하천청경 2명하고 입니다. 이것은 근무 8시간을 하고 그 이후에 근무를 안 시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되겠느냐 했는데 실지로 칠성시장이나 전체적으로 단속할 때는 밤 8시나 9시까지 열흘동안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풀 예산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이것은 원칙적으로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안 하는 조건에서 경정안에서 0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교통과 
○위원장대리 임종만   다음에는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교통 행정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종만 간사님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8억6,895만6,000원 중에서 관서당경비, 일반운용비, 일반보상금에서 20%를 절감하여 718만6,000원이 감소된 8억6,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기정예산 25억3,200만원보다도 21억1,100만원이 증가된 46억3,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의 증가요인으로는 주차장사용료가 4,96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7억4,565만2,000원 그리고 행정자치부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5,000만원 산격 3동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비로서 지정교부금입니다. 그리고 견인 대행료가 7,200만원으로 21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로는 인건비가 호봉승급이 인사이동으로 776만6,000원 견인대행료 수수료가 7,200만원 그리고 공용주차장 토지매입비가 2억5,000만원 이것은 대현 1동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관리시스템변경 2,908만원, 적립금이 12억148만7,000원이 증가되어 총 21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98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대리 임종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예산서 293쪽과 294쪽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서 605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먼저 293쪽 교통행정관리부터 294쪽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605쪽부터 6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위원   614쪽 토지매입비 공용주차장 매입 6억은 대현 1동이라고 하시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대현 1동 해바라기 주유소와 붙어 있습니다. 우선 동장님이 동 순시 때 건의가 들어왔는데, 확실하지 않지만 땅이 160평정도 됩니다.
서성재 위원   구비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네.
서성재 위원   산격3동은 시비지원이 나왔는데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산격3동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2억5,000만원 하반기에 2억5,000만원이 더 내려옵니다.
박윤도 위원   605쪽 하단에 기본급하고 기능직 9등급 15호봉은 증액이 되었고 밑에 10등급 10호봉은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이것은 인원을 선정할 때 9등급 15호봉을 숫자를 많이 하고 밑에 기능직 10호봉을 인원수를 적게 하고 호봉이 늘어난 것이 많은 15호봉은 예산편성 때 적게 편성하고 밑에 10호봉을 많이 했습니다. 실지 호봉을 확인해서 해 보니까 이만큼 돈이 모자랐습니다.
김수욱 위원   인원수는 변동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인원은 보건소에 한 사람 변동이 생겼습니다. 갔는 사람은 10호봉이고 온 사람은 15호봉이었습니다.
김수욱 위원   더 추가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네.
서성재 위원   이 예산을 할 때 그 전에는 경상경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조금 전에 2억5,000만원을 전반기에 지원 받고 하반기에 2억5,000만원을 지원 받는다고 하는데 경상경비의 지원차이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작년에 김정길위원님이 어떻게 쓰느냐하니까 위원님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보조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서성재 위원   작년에는 경상경비로 청구해서 올렸는데 그런 차원은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아닙니다.
김수욱 위원   609쪽에 주, 정차위반 과태료전산고지서 OCR용지를 새로 해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이것이 당초 예산에 빠뜨렸습니다. 인쇄를 보류 시켰다가 이번에 편성시켰습니다.
김수욱 위원   위에 전산봉투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이것은 그 당시에 8만 매를 했는데 금년에 독촉장을 4회 정도 발부하려고 하니까 24만 매가 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김수욱 위원   이것도 다른 것은 전부 20% 절감했는데 이 숫자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이것은 금년에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같으면 한 장에 20원 했는데 단가계약을 하니까 13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김수욱 위원   다음에는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와 지역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