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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11일(금) 오전 11시2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2회대구광역시북구회의록(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o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52회대구광역시북구회의록(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3.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차종운의원외10인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개의)

○의장 이재창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박윤도의원외 열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3항에 의거 지난 10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제52회북구회의임시회회기결정의 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10일 차종운의원외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1996년 10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청소년 지도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별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2회대구광역시북구회의록(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대구광역시북구회의록(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따라 박윤도의원외 열 분의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여 지난 10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차종운의원외10인발의)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종운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 의원   차종운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규칙 제66항 제1항에 따라 1996년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 의원들의 심도 있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1996년 10월 14일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국장, 지역교통과장, 10월 15일에 도시국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차종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종운의원이 제안 설명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숙의원과 이규철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재창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2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2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대구광역시북구회의록(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