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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16일(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3. 2.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대한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창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과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대한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제출)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재창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자치시대의 지방재정 운용방안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제4장 중기지방재정전망 그리고 제5장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장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91년부터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제반 변동 요인을 수용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의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2장 자치시대의 지방재정 운용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국가재정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영세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지방예산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주재원이 40%인 반면 국가의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으로 구성된 의존재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국고 의존성이 매우 높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으로는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하여 납세자로서의 주민은 자치비용 수용태세 미흡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고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을 선도할 규모 있고 시급한 사업에 중점투자 되기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이해집단에 관련된 소규모 사업에 분산되거나 지역안배 차원에서 재원이 배분됨에 따라 방만한 재정운용과 효율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어 지방단위에서 수립하고 있는 종합적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5개년 단위로 연동화시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이 요청됩니다. 13페이지의 지방재정 운용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중기 지방 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과거 지방재정 운용상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지방재정 계획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 지방 재정의 운용을 위하여 부문별 적정투자로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의 계획수립 원칙과 전제조건, 그리고 20페이지, 21페이지의 부족재원 대책 및 개발지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제4장 중기 지방 재정 전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중기지방 재정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총괄로서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대구경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제3공단의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구조의 변화와 지역 내 제일모직, 대한방직등 대기업체의 타지역 이주로 산업관련 세수 및 물적 유통과 관련된 세수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검단 유통단지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입주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수중대가 예상되고 칠곡 부도심 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이고 칠곡3지구 아파트건립으로 향후 주민입주에 따른 세수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출전망은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지역개발 기대욕구가 증대되고 지역적인 집단이기주의가 팽배됨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경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쾌적한 문화공간조성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사회 복지분야의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계로서 97년 1,021억 원, 98년 1,093억 원, 99년 1,139억 원, 2000년에는 1,226억 원으로 평균 3.9% 신장될 전망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전망은 97년 953억 원, 98년 1,015억 원, 99년 1,048억 원, 2000년에는 1,121억 원으로 평균 2.8%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에서 2000년까지의 평균증가율은 지방세가 5.3%, 세외수입 감 2.8%, 조정교부금 10.3%, 국고보조금 6.8%, 시비보조금 감 5.6%로서 전체 세입은 2.8% 증가 예상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출전망을 말씀드리면 97년 602억 원, 98년 617억 원, 99년 631억 원, 2000년이면 647억 원으로 평균증가율이 6.4%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추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설치현황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해연도 기금으로 운영되는 회계분야로서 회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방향은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자주재정의 구현으로 건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한 균형개발 유도를 위하여 신규사업보다는 시행중인 사업의 단계적 마무리에 중점투자하고, 주민과의 약속사업 지속적인 추진, 건전한 문화휴식 공간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도시가로망 정비 및 교통난 해소,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구축, 일반행정력 강화 및 대민 서비스 향상,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사업의 적극적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중기투자 전망으로 투자목표를 2000년대 선진북구발전을 위한 도시 균형 개발과 칠곡부도심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확충,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완비에 두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총 8개 분야에 기 투자된 사업비와 향후 투자 사업비를 포함하여 3,314억 원으로 재원별 투자비 내역은 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총 세입액 중에서 경상지출 약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97년 351억 원, 98년 398억 원, 99년 416억 원 2000년 474억 원이며, 비목별 분석은 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 사업은 8개 분야 138건으로서 분야별 내역으로는 사회복지분야에 보건복지센터건립외 20개 사업 549억 원, 지역 경제 분야에 들샘공원조성 외 8개 사업 525억 원, 산업경제 분야에 안경회관 건립 외 3개 사업 89억 원 청소환경 분야에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외 2개 사업 85억 원, 하수치수분야에 동호천 종합개발사업 외 10개 사업 407억 원, 문화체육분야에 칠곡문화전당 건립에 100억 원, 일반행정분야에 대현 3동 청사신축외 13개 사업 138억 원으로서 세부투자 계획은 47페이지에서 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중기지방재정계획서
  (별책)

2.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재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홍렬   김홍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청소년의 보호, 선도 등 지도활동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 지도위원의 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지도위원의 임무, 지도 위원의 수, 임기 등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도위원의 임무 안 제4조를 보면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등으로 되어 있으며 동별 지도위원수는 10인 이내 이며, 지도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가능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제정이유에서 밝혔듯이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도모가 주목적으로 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정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창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대한조례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3항 3.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수욱   도시건설위원장 김수욱입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안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에서 2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축소 조정하며,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북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위촉대상을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금융직원 등 지역내의 지가에 정통한 자 중에서 위원장에서 지가공사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른 개정으로서 현재까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정확도를 제고학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창   김수욱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0월 11월부터 16일까지 6일간 짧은 회기에도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기중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답변자료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10월도 이제 중순을 지나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