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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3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장영철‧안경완‧유병철‧김세복‧박정희‧최수열‧이정열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장영철‧유병철‧안경완‧김세복‧박정희‧최수열‧이정열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김상선‧한상열‧최우영‧김기조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유진호  사무직원 유진호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고 10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장영철‧안경완‧유병철‧김세복‧박정희‧최수열‧이정열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를 감소시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 등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과 안내판 설치, 음주청정구역의 음주행위 금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주류광고 제한과 청소년 대상 행사 등의 주류회사 후원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며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 주민의 참여 등을 통하여 과다한 음주로 초래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주민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도 줄여 주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정희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및 교육 홍보 등과 청소년 대상으로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그 외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7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입니다.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주요내용은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생활 속 절주문화를 조성하여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조례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대구시 8개구 중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처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타 구군에 제정되어 있는 현황은 중구하고 남구, 달서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이번에 네 번째로 조례 제정을,
송창주 위원  중구, 남구, 달서구는 언제쯤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중구는 2020년 2월 28일자로 제정했고 남구도 2020년 7월 10일자 달서구는 2013년 5월 21일자로 제정했었는데 2019년 8월 12일 일부개정했습니다.
송창주 위원  개정한 내용은 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우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3개구에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었던가요? 혹시나?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예, 이거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주류광고 규제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주류 경고 문구 표기 이런 것 등으로 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 조례안 내용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지금 그러면 상위법에 적용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상위법은 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위촉을 한다고 하는데 따로 수당을 줄 필요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건강증진사업에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불가피하다 하면 교통비 정도로 드리고 사업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송창주 위원  교통비 같으면 대충 예상이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5,000원 정도.
송창주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북구가 우리 8개구 중에 네 번째로 한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더 잘하셔서 빨리, 달서구 같은 경우 이번에 2013년에 했는데 그래도 8개구 중 우리 북구가 상위랭킹에 들어가는데 그게 좀 안타까웠고 이번 기회에 이걸 잘 해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여러 집행부에서 노력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음 김기조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  조례가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4조2항에 보면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한 경우, 안내판 입구 설치하는데, 타 구에서도 3개구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내판하고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북구에 도시공원이 14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원으로 조성된 곳이 94개고 미조성된 곳도 5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금연구역 조례 제정에 의해서 24개소에 만들어서 공원 안에 계도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더 금연사업과 음주사업을 결합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중구나 남구나 달서구가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안내판이라든지 뒤에 음주행위 계도 이런 사례가 있느냐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정확하게는 파악안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가 되어 있으면 그 사업은 집행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조례를 해놓고, 왜 묻느냐 하면 조례해놓고 시행 안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계도라는 말이 사실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공원에 가면 지금 전부 술판이 벌어지고 도로판에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도 가서 지적을 못합니다.
  지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옳게 안 받아들이는데 이건 공권력이라든지 계도밖에 안 되지,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했을 때 계도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서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일단 과태료 이런 거는 부과를 못하더라도 공원에 현수막을 게첨해서 음주 이런 것을 못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계도할 거고 우리 주민들이 수시로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과장님 이 조례대로 우리 동네에 함지공원이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눈이 찌푸려지던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조례의 의도가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음주청정지역과 비지정지역에 따른 주민의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이며 북구 관내에 몇 개나 생각하고 있는지 계획된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북구 도시공원이 14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47개에 내년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어린이공원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음주청정지역에 따른 풍선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정에 대해서 잘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다 통제하기도 그렇잖아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지역을 잘 선정해서 주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시 아까 과태료나 이런 조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규정하는 일반 법인인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에 의해서 저촉되는 경우 과태료는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상위법에는 과태료에 대한 내용은 할 수가 없고 홍보라든지 주류 경고 문구 이런 거를 조금 해서 절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와 계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없습니다.
김세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  네, 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 남구, 달서구의 음주문화 장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례 만들었을 때 좋은 점.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우리가 음주문화 환경조성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민들이라든지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할 때 근거가 밑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가 생각해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상열 위원  요새 보면 소공원 같은 데 전부 연세드신 분들이 소주 2병이라든지 거기서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재도 못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런 것도 소공원 같은 데는 방송으로 해서 문구를 넣어서 담배라든지 음주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례까지 해서 다 해놓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지켜질 것인지, 아까 말씀한 어린이공원부터 출발하신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제가 봐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와서 술 드시는데 뭐라 하지도 못하고 나가라고 하면 난리납니다.
  홍보해봐야 현수막이나 간단하게 간판 정도 걸고 제가 봐도 정리가 되지 싶은데, 또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에 저도 정확하게 현재는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과태료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강제성이 없으면 우리가 맨날 조례를 해봐야 효과를 못 봅니다.
  과장님 역시 그 공원에 가셔서 술 그만 드시고 나가라고 하면 과장님도 난리납니다.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은 도시공원 147개 중에 어린이공원부터 출발 참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강제성 아니면 효과를 못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감안하셔서 어차피 좋은 조례가 올라왔고 저희도 8개구 중에 네 번째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광고 잘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방금 송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아까 김세복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게 사실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냐고 여쭸을 때 과태료는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부과가 어렵다고 한다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 경찰서와 공조를 해서 결국 신고나 고발을 통해 경찰 업무에서 강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원활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구청에서 따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제가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너무 강제성보다는 사실은 유하게 했습니다.
  공원에 가서 그분들도 설 땅이 너무 없으면 그분들의 인권도 있는데 싶어서 당근 채찍 방법도 써보고 몸에 띠를 둘러서 돌기만 해도, 선량한 국민이 많지 되게 못됐고 악질적인 사람은 없다고 판단했고, 제가 그 공원에 가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한번 화도 냈다가, 오히려 화낼 때보다 가만히 웃어주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적용해서 해야 되겠다,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된 원인이 바로 이렇게 하면 설 땅이 없지요 하면서 먼저 손을 내미니까 이분도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 방법도 괜찮고 그냥 시각적으로 이거 안 돼요 이거보다는 봉사자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자원봉사 하겠다는 그분들한테 띠를 둘러서 그냥 한바퀴 도는 것만 해도 너무 계도적인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하면 좋은 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제가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에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계속 삼삼오오 모여서 낮부터 술에 취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공원에 놀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한테 옆에서 술 좀 자제하라고 하면 네가 술 사주냐 행패도 부리고, 앞으로 그런 것도 동직원 협조를 구해서 한번씩, 매일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꼴 오후 정도에 순찰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동에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더 예전보다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또 다른 위원님.
  혹시 더 첨부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장영철‧안경완‧유병철‧김세복‧박정희‧최수열‧이정열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등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및 지원을 안 제7조에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정희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및「한국수화언어법」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7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김상선 의원님과 공동발의 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농인의 지역사회참여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찬성의견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북구에 청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현재 청각장애인은 3,820여명이고 언어장애가 200명 이렇게 해서 총 4,000명쯤 넘는 것으로 서류상 되어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지금 한국수화언어를 가르치는 농학교가 북구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농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는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없어요?
  그럼 우리 북구에 통역가는,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수화통역센터에 통역사 다섯 분이 있고 이분들이 행사나 필요 시 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지금 북구 행사에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특별하게 농아가 참석하는 행사가 없어서 그렇게는 없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 의회 할 때 한 분이 와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제 생각에는 수화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일반인도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료자에게도 봉사기회를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세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이 조례도 대표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늦었지만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7조에 포상문제가 있는데 표창할 수 있다 그러면 표창장만 주는 겁니까? 따로 예를 들어 수당이나 어떤 상금이나 준다는 그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민간인에 대한 포상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금이나 특별한 상품을 제공하기는 곤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상장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송창주 위원  지금 그러면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 예를 들어 공무원은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지금 그러면 북구청에 장애인 공무원이 몇 분 계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장애인팀에 6명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그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수화 환경에 공헌을 한 공무원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장애인 공무원만 관계가 되는,
○복지국장 위연선  담당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송창주 위원  그쪽에 업무보는 사람들은 해당이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공무원하고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은 한국수화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면 당연히 표창도 줘야 되겠지만 그만큼 대가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또 상위법에는 북구청 거기 조례 문제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대가라는 거는 활동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데요.
  상으로 하는 상금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거는 다른 법과의 저촉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주 위원  제가 봐서는 그냥 당연히 봉사 차원에서 표창만 받아서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이 조례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다 그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특히 수화라든지 청각장애인한테도 어느 정도 복지라든지 그게 가능하지 싶은데, 그냥 표창만 한다, 저는,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표창은 명예이고요.
  그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향후 필요하게 되면 물론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우리 조례에는 시행령을 넣든지 검토사항을 넣든지 지원해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도해주시고 협회하고도 협의되고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의회 할 때 수화 한 분 나와서 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예.
김기조 위원  한국수화언어조합인가 재단인가 그런 게 있데요.
  제가 전반기 때 할 때 센터라든지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구청에서도 보조하는 게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예, 보조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는데 연간 1억 8,500 정도 센터에, 우리 북구에 수어통역센터가 있습니다.
  농아인협회북구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 같은데 1쪽에서 8쪽까지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더 활성화하는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거든요.
  농인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시행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주고 하니까 지원할 수 있다든지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계공무원들도 이 조례에 맞춰서 확실한 것을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청각장애인은 그러면 등급은 몇 등급부터 시작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요즘은 장애인 등급이 옛날같이 급수가 아니고 심한 정도 심하지 않은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전문의가 판단해서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청각장애인은 최대 2급까지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위연선  옛날에는 청각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적은 장애인 이렇게 두 분류로 구분하는데 그거는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일반적으로 3급까지가 아마 심한 정도 장애인으로,
한상열 위원  중증장애인에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예.
한상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거는 뭐 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장애수당이 지급되고요.
한상열 위원  얼마 정도?
○복지국장 위연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수당이 30만원 지급되고,
한상열 위원  주로 농아인하고 건청인 이것도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요?
  건청인.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사실은 농아가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같은 청각장애인 하면,
한상열 위원  다 포함되어서 된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예.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  잠깐만, 어제 안 그래도 주무관님이 아까 장애인 어제 한 데서 설명을 진짜 잘해주신다고 저한테 감사의 말을 전하던데 어제도 제가 다니니까 장애인 수당 4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어제도 내가 직접 안 들었는데 그분은 이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6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해서 돈이 많이 드느냐 싶어서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무관 김한식(방청석에서)  장애인 수당을 신청하는 데 60만원 드는 건 아니고요.
  장애등급이 있을 경우에 기존 1급부터 4급까지는 장애수당 대상자이고 1, 2급 대상자는 장애인연금 대상자인데, 일단 장애수당 같은 경우 차상위계층 이하가 되어야지 수당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소득자료라든지 재산 관련된 증빙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구청에서 조사해서 결정이 됩니다.
  60만원이 든다는 거는,
김기조 위원  어제 차상위층 그 민원인하고 통화했지요?
○주무관 김한식(방청석에서)  예.
김기조 위원  차상위층이라고 하던데,
○주무관 김한식(방청석에서)  그분 같은 경우 차상위계층이라도 의료비를 지원받는 차상위가 있고 일반 나머지 차상위가 있는데, 의료비 지원되는 차상위는 재산의 공제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1억 3,500만원 공제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차상위하고는 기준 자체가 많이 다른 차상위입니다.
김기조 위원  그런데 주무관님 말씀하신 거에 자기가 준비하려고 하니까 53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내가 상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주무관 김한식(방청석에서)  서류에 대한 준비는 저에게 한 적이 없는데,
  그 금액은 정확하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검사 뭐 하는데,
○복지국장 위연선  진단을 추가로 하는 진단비용 아닌지,
김기조 위원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진단서류를 떼는 게 그만큼 든다고 하더라고요.
  돈 4만원 받으려고 53만원 들여서 뭐 하겠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뒤에 답변을 이렇게 이야기했지.
  어디든지 서류가 안 들어가면 돈을 주는 데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끝나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주무관 김한식(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안 제5조를 보시겠습니까?
  제5조2항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 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로 내에서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된다는 그 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공행사, 공공시설은 이해를 하겠는데 인터넷 방송이라 함은 어디까지 포함하는 건지?
  예를 들면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HCN방송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인터넷 방송에서 모두 다 지원해야 된다는지 이 조항이 애매모호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하는 행사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아니고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행사에 농아인분들이 참석할 경우에 그때 사실 통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행사에 농아가 투입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행사에 농아인이 초청되어 왔거나 참석할 경우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맞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주체가 청각장애인을 주체로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복지국장 위연선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인터넷 방송이 늘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지원하기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자세한 내용도 조례에 있듯이 부칙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김상선‧한상열‧최우영‧김기조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세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우리 구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으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와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아동‧여성 안전시스템 구축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여성능력개발 효율화와 여성취업‧창업활성화, 가족친화공동체 조성지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지역 특성화 사업추진 등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32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사업 발굴 및 모니터 등은 여성친화도시구민참여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여성정책의 실현을 구체화하여 여성친화적, 지역밀착형 정책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세복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 절차와 실시 및 평가, 조성 기준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 지원 기능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 다른 조례와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세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7일 이 안건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가족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기반 조성을 위해 상기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박정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 검토하신다고 담당부서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8조3항인데 우리 북구청에 여성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7명입니다.
송창주 위원  전체 여성공무원.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586명입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몇%지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53.4%입니다.
송창주 위원  우리 구청은 53%인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라든지 가보면 80%입니다 80%.
  여성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특히 구청은 제가 봐도 여성공무원이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 여성보다 남성공무원이 더 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정책결정에 여성참여 확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성들도 특히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자 선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등학생 아들도 교육에 배워야 될 나름대로 남자에 남자 여자는 여자 그게 관계되는 게 따로 배워야 될 목표라든지 가치가 있는데 너무 여성친화, 친화하니까 여기서 반감이라기보다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구청도 벌써 53%고 남자가 47% 과반수가 또 넘었거든요.
  그리고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현재 여성정책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여성업무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따로 여성정책 담당부서는 팀을 하나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담당팀을 지금은 여성아동팀 이래서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업무도 늘어나고 아동업무도 늘어나고 해서 여성팀을 별도로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다른 8개구는 어때요?
○복지국장 위연선  조직관계는 타 구하고 비율적으로 맞춰보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송창주 위원  그렇지요.
  그럴 것 같으면 이해를 했고 당연히 조례가 통과됐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건 맞습니다.
  이건 조금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제가 여성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남성 전체 담당부서도 설치해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잘 판단하셔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진짜 아까 송창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내용이 여성능력개발 여성평등이라고 하는데 여기 다 여성들밖에 없네.
  비율이 적은데 여기서도 적네.
  가족복지과에 가면 청일점이 2명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남성능력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들은 공부도 잘하지 어디 가면 은행이든지 전부 다, 여기서도 제일 높은 분은 여성국장님입니다.
  남성평등, 아까 위원장님 그랬듯이 조직을 만들려고 그러면 남성개발팀을 만들어서 남성을 우상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사업발굴 및 모니터 등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을 설치 운영하겠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여건을 조성하는데 대대적인 붐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여성들이 참여하는 여성구성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5개 항목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걸 분야별로 하는 데 있어서 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일종의 협력단처럼 구성단을 운영해서 그렇게 하는 단체입니다.
김기조 위원  봉사단체처럼 그런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봉사단체라기보다 목표를 설정하는데 거기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여성들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제시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100명 정도의 사람들 전문가 여성이 참여해서, 그걸 친화도시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자원이라고 할까 그런,
김기조 위원  100명 정도는 어떻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공개로 모집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기조 위원  아무 경력이나 지원없이?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여성분야에 관심있고 분야마다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기조 위원  지금 잘 되어 있는데 100명까지 하면 다시 형평성이,
○복지국장 위연선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북구 구민 전체 여성에 대하여 그런 의견을 시민참여단이라든지 이렇게 구성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세밀히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기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김기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필요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두 위원님께서 아까 초등학교를 가나 여성이 많다고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성이 많이 태어난 시대가 있었기도 합니다.
  그냥 농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렸고요.
  그만큼 여성의 신장을 위해서 인구수는 많아졌지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장 자리나 이런 거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왔었고요.
  저는 제22조 기능 면에서 5번 항입니다.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우리 구에 맞아야 하는데 중앙정부협력이 들어간 거는 어떤 뜻으로 풀이해서 이렇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조에 5번 사항인데 물론 여성친화도시 관계된 대구시 중에도 우리 구에 맞아야 하는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은 어떤 내용으로 적으셨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5번 조항 같은 경우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양성평등법에 관해서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거나 또는 그런 사업들이 왔을 때 이것이 결국 중앙정부와 연결해서 되는 우리 구의 사업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선 위원  지방분권이 시작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되는 시점에서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퍼센트를 따져보면, 그래서 중앙정부협력이라면 포괄적이긴 하나 검토해주시고 우리 구에 맞는 그게 아니겠나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박정희 위원  맞습니다. 중앙정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거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와는 다른 별도의 내용인데 저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사실 이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해진 부분 또한 여성에 대한, 아직까지도 그래도 전세계적으로 보면 여성을 사회적약자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 또한 맞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약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 성인지와 관련된 조례 또한 여성인권문제 또한 여성정책에 관한 부분을 사실 많이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김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공공기관 여성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본회의장에 가서 실‧국장 자리에 앉아계신 성별을 보시면 우리 복지국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5대5로 여성분들이 앉아계신다면 이러한 법 자체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때는 이미 양성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정당 안에서도 항상 내거는 정책공약 중에 하나가 여성 30% 공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양성평등으로 가기에는 우리나라는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사회적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처음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여겨진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노동자, 그러니까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여성이 많습니다.
  그 여성들이 인권이라든지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조례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게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사회적인 약층에 있는 여성들과 청년들, 청년 여성도 포함되겠죠, 여성 노인도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아마도 포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례가 이 조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다른 구에서도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조례안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여성친화도시 선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기본으로 있어야 될 조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많은 참조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여성친화도시가 달서구에서 제일 먼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여성정책을 위한 담당부서가 빨리 신설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서에는 아무래도 여성이 많으면 좋겠죠.
  한 가지 덧붙이는 거는 아까 송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8조3항 여성공무원 보직강화, “구청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해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북구에서 53.4% 남성이 46.6%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양성평등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국장 위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보직관리 강화라고 하는 거는 여성 전체 공무원이 53.4%인데 보직이라고 하는 거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이 17명이 있는데 거기에 여성비율이 24.6%입니다.
  그런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그렇습니까?
  상세내역이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  이 좋은 조례를 왜 지금까지 안 하시고 2020년 10월에 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진작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직원들이 업무하기에도 과중한데 이거까지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침 시기적절하게 안 그래도 여성친화도시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참에 이렇게 하셔서 바로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상위법이고 여성법에 다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도 그냥 가겠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의 이미지라든지 또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계속 그런 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송창주 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여성친화도시에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하실 것 같으면 8개구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북구가 제일 먼저 하셨어야 해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고 어떻게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좀 더 검토하셔서 조례는 또 조례고, 예를 들어 여기서 부칙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이왕 하시는 김에 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할 때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왔으면 합니다.
  사실 위원회에 들어온 사람을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예를 들면 나는 내용도 모르고 있다, 가서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여성인 만큼 여성의 목소리를 진짜 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홍보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