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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6일(금)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3. 2. 산격3동 코워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4.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3.    가. 토지정보과 소관
  4. 2. 산격3동 코워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5. 3.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6. 4.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조명균・장영철・차대식・유병철・박정희・고인경・한상열・안경완・최수열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토지정보과 소관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팀장 및 직원은 구민행복을 위한 창조적 토지정보기반 구축, 주민재산권 보호와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팀 이숙희 팀장입니다.
  지적팀 이용석 팀장과 부동산관리팀 김병묵 팀장은 5급 사무관 교육 및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팀 김지동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배일경팀장입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현황과 223쪽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27쪽 2021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 첫 번째『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 연2회 조사하고 있으며, 2021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53,257필지이며,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수시분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주민의견 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적정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두 번째,『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공개념 제도입니다. 부과대상은 660㎡ 이상 토지의 지목변경수반사업과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사업 등이 해당되며, 준공 후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230쪽 세 번째, 『토지 이동지 정리』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연간 약 2000필지의 토지 이동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리하여 효율적인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쪽 네 번째,『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 측량기준점 3,266점에 대하여 4월부터 9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되거나 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10월까지 재설치를 하는 등 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자 하며 특히,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 적용에 따라 관내 세계측지계 좌표 미확보 지적기준점 2,740점에 대하여 10월까지 세계측지계 좌표 성과를 확보하고 11월에 결과값을 지적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최상의 지적측량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다섯 번째,『부동산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시스템에서 부적정으로 진단된 토지를 조사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부동산거래의 허위신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여섯 번째,『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조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시스템에서 “과태료 대상”으로 조회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에 관한 조사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일곱 번째,『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및 장기 미등기된 부동산을 조사하여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부동산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여덟 번째,『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일반재산 266필지를 5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6쪽 아홉 번째,『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 도로명 안내시설물 37,679개에 대하여 2월부터 9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된 시설물은 신속히 보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쪽 열 번째,『상세주소 부여』입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원룸·다가구 건축물에 동, 층, 호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민등록 등의 공적장부에 표기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편리한 주소사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열한 번째,『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홍보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SNS)활용을 통한 양방향 소통 강화와 대학생 주소정보 누리꾼 운영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열두 번째,『국가기초구역 관리』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도남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초구역 설정 및 변경, 폐지를 통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기초구역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열세 번째,『조상땅 찾기 서비스 추진』입니다.
  상속자의 신청에 따라 조상소유의 토지를 조회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연중 약 3,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상소유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재산권 보호 및 사망신고 시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열네 번째,『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추진』입니다.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의 토지등록 관리의 효율성 및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 준공 시 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경계점 안내로 사업추진 원활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및 점검』입니다.
  대학가 원룸 신축 증가, 학생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경쟁심화로, 호객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 증가에 따라 중개업소 814곳을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 1개반 3팀을 구성하여 거래질서 문란 및 위법행위 예방,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산격3지구, 대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현 지적도가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실시한 사업으로, 현재 산격3지구, 대현1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격 3지구는 2020년에 측량을 완료하고 올해는 경계결정 이의신청 등으로 경계를 확정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현 1지구는 올해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및 측량을 실시하여 2022년에 경계를 확정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특수시책입니다.
  244쪽,『찾아가는 지적재조사 민원상담소 운영』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대신 토지소유자 일대일 방문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 및 동의서 징구로 적극적인 재조사 사업추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구민에게 더 나은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업무보고
  (토지정보과 소관)
  (별책)

○위원장 조명균  김상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과장님, 올 한해도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토지정보과가 도로명주소라든지 지적재조사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묻기도 하고 건의를 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초창기에 각 건물마다 명판이라 그럽니까? 도로명 주소판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비를 안 맞고 그런 데는 그대로 보존이 잘 되고 글씨를 알아보겠던데 야외 외곽지에 있는 창고나 그런 데는 글씨가 잘 못알아볼 정도로 비를 맞고 하니까 훼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칠곡지역 외곽지로 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저희들도 1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는데 가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곽지에 보면 탈색되고요. 아주 옛날에 달았는데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보수도 하고 계약이 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최수열 위원  우리 예산 중에 안내판 보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그것은 주택을 신축을 하면 기본적으로 주택소유자가 달고 있는데 그게 원인불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사실 저희들 예산 일부 있는 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다녀보니까 주로 노출이 심한데 비를 많이 맞고 바람이 많이 불고하는데는 글씨가 많이 퇴색되어 잘 안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네비게이션을 찍어서 찾아갔는데 글씨를 못알아봐서 건물 앞에서 뱅뱅 돌아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아직도 건설 중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매매에 굉장히 활동들이 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혹시 가두리나 허위매물, 시세조작 이런 부동산시장의 혼란과 이런 거품들을 유발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우리 북구지역에 엄청난 호가가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것은 있지만 본인이 힘들면 상대방도 참 힘든 부분인데 본인이 힘들다 보니까 요즘 이런 게 많이 문란한데 우리 관내의 중개업소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캠페인이나 중개업소 관리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캠페인을 조금 활성화를 해서 양심이 있는 업소를 저장하는 방법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위해서 좀 협조 요청을 강화하면 안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저희들 과에서도 매년 초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워서 꾸준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연초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1월 중순하고 2월말까지 경대 인근하고 영진전문대하고 과학대 인근입니다.
  그쪽으로 조금씩 매년마다 민원이 있어서 꾸준하게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 거의 매일가고 있거든요. 가서 보면 호객행위를 상당히 많이 해요, 지금.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학생도 줄어들고 하니 결국에는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얼마 전에도 방송에 지금 나왔거든요, 언론에 나왔는데.
  어떤 물건에 대해서 단지에 대해서 ‘얼마 이상은 내리지 않게 그 밑으로는 거래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최고가로 신고한 다음에 해지를 해버리고, 계약자체를.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액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 최고가 3,000만 원이고요.
  형사벌 과태료가 3,00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 이하로 하는데 상당히 큰 어떤 행정제재를 가하는 그런 것인데 전국적으로 그러한 작전세력이 있다라는 것이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서도 연락이 와서 그런것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챙겨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시 차원에서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고인경 위원  ‘세상이 왜 이래?’ 하듯이 코로나로 더더욱 힘이 들다보니까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든 것인데 나 하나 잘 살겠다고… 지금 시점이 2월, 3월 시점인데 지금 엄청나게 이분들이 삼삼오오로 짝을 지어서 혼자서는 하기가 좀 그러니까 두팀, 세팀 모아서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조금 협조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예,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이나 측량, 토지현황 DB구축을 할 때 타 시·군·구에서는 드론 활용을 많이 하고 아예 드론을 촬영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우리 구는 현황이 어떤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우리 구에서는 드론이 구입은 안 되고 있고요. 시에서 1대 구입을 해서 직접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서 얼마전에도 대현1지구 촬영을 얼마전까지 했거든요. 시에서 와서 직접 촬영을 하고, 그런 것은 드론 1대당 단가가 워낙 쌔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만약 우리 구에서 비치가 되어 활용하게 되면 공간정보 업무도 해야 되고 드론 촬영업무도 해야 되면 업무가 가중되잖아요, 이중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지연 위원  예.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건수가 꾸준히 3,000건 이상 계속 발생이 되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예, 예.
채장식 위원  여기보니까 신청 구비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포함 및 제적등본 이러면 이 서류가 다 구비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지금 보시면 2008년도 이전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2008년도 이전에는 제적등본을 갖고 오셔야 되고요.
  2008년도 이후에는 상속자들이 보면 돌아가신분 기본증명서하고 직접 오시는분 가족관계등록분을 지참해 오시면 확인을 해드리거든요.
채장식 위원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하는 것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지금 하는 것은 거의 옛날에는 8개 구‧군에 어디가든지 다 되거든요. 전국에 다 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전국… 대구에서 신청해서 서울도 되고 다 된다 이 말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2008년도 이전에 사망한 분에 대해서는 다른 서류를 가져가야 되고 이런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그전에는 제적등본이 있거든요. 그것 1개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법이 바뀌면서 가족관계 법이라는 게 있어요. 생기면서 기본증명서하고 그 다음 가족관계등록부 2개를 갖고 오시면 확인이 되거든요. 직접 확인이 안되니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채장식 위원  기본증명서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기본증명서는 돌아가신 분의… 민원실에 가면 곧바로 뗄수가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건수도 많고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문의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회의하기 전에 우리 재조사…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아까 김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불부합 지역 관련해서 83개 지구를 저희들이 지정해놓고, 2012년도에 처음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각 구·군마다 지적 불부합 지역을 발췌를 했는데 저희 지구는 83개 지구거든요.
  북구 관내에 83개 지구이고, 그 다음에 현재 8개 지구 진행 중이고요. 6개는 완료되었고, 산격3지구하고 대현1지구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도시국장 홍승용  매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2030년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산격3동 코워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2항 산격3동 코워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9년 12월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국토교통부 승인 시 조건부 보류된 사업으로 당초 복현1동에 위치한 장기 방치 건물 골든프라자 3층 전부를 매입하여 청년일자리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인 KPI&H와의 법적분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타평가 및 심의를 통해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변경된 매입 토지 위치는 산격동 1329-5번지 외 2필지이며 토지면적 688㎡, 건축연면적 996.84㎡이며, 4층 규모의 건물 리모델링과 2층 규모의 건물 신축으로 청년과 예비창업가를 위한 코워킹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산격동 1329-5번지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인테리어 공사하여 지상1층 상생협력상가, 커뮤니티 공간, 지상2층 비즈니스센터, 미팅룸, 지상 3층~4층까지는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창업가와 창업 희망자들에게 자유로운 업무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격동 1329-1번지 및 1328-1번지에 지상2층 규모의 신축을 통해 1층에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2층에는 코워킹 공간을 더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코워킹 공간 조성을 통해 입주기업 공모 및 추천으로 지역 청년과 창업 희망자에게 1년 동안 임대료 없이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자를 위한 멘토링 및 전문가 교육 지원과 창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정책 정보제공 및 원스톱 창업상담창구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국가적 현안인 청년 실업문제를 더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열정이 있는 청년들의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을 돕고 예비창업가들이 함께 소통하며 성장해 나가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 청년의 외부 유출을 막고 청년층의 관내 인구유입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경북대 혁신타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조명균  정상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영미입니다.
  산격3동 코워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경북대학교가 가진 인적·기술적 자원을 기반으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창업문화 지원을 위한 ‘코워킹 공간 조성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청년일자리 코워킹 공간 조성사업 부지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격3동 코워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코워킹 공간, 이게 당초 원래 전체 한 층을 하려고 했으면 아무래도 활용성이라든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3개 건물을 해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개는 또 증축까지 하고.
  그랬을 경우 혹시나 이동성, 그럼 3개 건물을 했을 때 소통할 때 층간 건물과 건물사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이 서로 다르니까 내려와서 또 왔다갔다 해야 하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것은 아니고요. 4층짜리 건물 빌딩이 1개 있고 그 뒤에 주택 2채가 있는데…
장영철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주택 2채는 헐고 주차장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빌딩건물 이게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는 건물 연면적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300㎡정도로 증축을 해서 빌딩건물하고 같이 다니기 편하도록 동선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영철 위원  결국 리모델링인데 기존에 전면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을 기준으로해서 뒤에 있는 주택을 새로 증축을 해서 층별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뒤에 건물 증축하는 부분은 2층만 하기 때문에 1층은 필로티 공간으로 주차장으로 쓰고요. 2층만 하기 때문에 2층에서 2층으로 왔다갔다 하도록…
장영철 위원  2층에서 서로 통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장영철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국책사업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안이유에 보셨듯이 청년 일자리, 사실 청년들이 갈 곳이 없고 한데 좋은 제안을 한 것 같고, 저희들이 항상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뭐든지 만드는 것은 잘 시행을 해서 하지만 만드는 것 보다 못지 않은 게 유지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시행을 해놓고, 국책사업에 돈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해놓고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지 않으니까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들이 정말로 청년들이 향후에 창업이라든가 자기개발이라든가 국가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입주하는 청년들을 어느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초보단계, 창조혁신센터나 이런 쪽에 어느 정도의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대학가 주변이므로 대학생들이 정말 초보단계에 창업을 해서 충분히 실패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커갈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무료지만 사용료 정도, 실비정도는 아마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임대료는 없고 대신 전기료라든가 수도 이런…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청소비 같은 정도의 실비가 우리가 평가를 나중에 해봐야겠지만 적은 돈이나마 전혀 그것 없이 하면 청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유지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저도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 자기들도 뭐든지 그렇거든요. 물론 국책에서 자기들이 어쨌든 청년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돈 하나도 안 들어가면 뭐를 ‘하다가 안 되면 말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관리를 잘해서 청년지도자 양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과장님 자료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코워킹 단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한국어로 좀 찾아볼 수 없을까 싶어서… 사실 경북대학교 애들이니까 코워킹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은 공유의 사무실은 다 알고는 있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게 해서 장년층도 하기 쉽게, 국어원에 자문을 구해서 알아보면 안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코워킹이라는 게 공동으로 청년들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해서 순화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더 고민을 해서 우리 것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웃음소리)
고인경 위원  예, 숙제를 드려 죄송합니다.
김지연 위원  이것은 정부 자체에서 쓰는 용어라서…
고인경 위원  젊은 청년들은 요즘 인터넷으로 다 보면 하는 공유의 사무실로 뜨고 다 아는데 포괄적으로 장년층이나 같이… 한국어를 사랑합시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꼭 젊은층이 아니더라도 혹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도 수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격3동 코워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3항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우선 북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는 의견청취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구 의회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 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주민의견 및 구 의회 의견을 들은 후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침산네거리 동남쪽 침산동 25-47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17,476㎡입니다.
  2006년 6월 12일 201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4월 1일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었으나, 2018년 12월 31일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다시 재지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되어 오던 중, 최근에 민간 시행사에서 주택법에 의한 민영아파트를 추진 중이며, 주민들도 재개발 보다는 민영개발을 선호하여 2020년 10월 16일 32.43%의 동의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구 공보 및 침산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주민공람을 30일간 실시하여 해제에 관한 주민의견을 들었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행정 절차로는 구의회 의견 등을 첨부하여 3월 시(市)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4월 시(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고로 민영주택건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 사업규모는 지상38층 지하2층, 아파트 5개동 및 오피스텔 1개동, 총 794세대이며, 현재 부지매입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구역 주민들도 원하는 만큼 민간개발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위원장 조명균  신한중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미  전문위원 홍영미입니다.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제출근거, 정비예정구역내용 추진경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5-47번지 일원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 건으로서 정비예정구역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없이 민영주택 건설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제2호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 제2항제1호 가목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만큼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함에 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민영주택으로 개발되어서 재산권이 형성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북구에 너무나 많이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너무 난개발이 되지 않나 이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전부 아파트만 지어버리니까, 특히 여기도 보니까 38층까지 올라가네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여기 앞에 와서 현수막을 들고 이런 일은 없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설계도 거의 끝났고 95% 이상 대지사용승낙은 받아놓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럼 지금 32.43%가 동의를 했는데 95%가 그렇게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로 봐서는 민영사업을 하면 보상을 훨씬 많이 받으니까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땅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고층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서 이런 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느냐는 의문도 가졌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32.43% 라서 사실 나머지 7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혹시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 싶었는데 90% 이상 되었다고 하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원래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면 분명히 우리 구청에 항의도 오고 했을 텐테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었고, 2006년도부터 워낙 오랫동안 했는데 벌써 사업이 진척이 되었어야 했는데 전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주민분들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채장식 위원  하여튼 다시 재개발을 하는 만큼 잡음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조명균・장영철・차대식・유병철・박정희・고인경・한상열・안경완・최수열 의원 발의)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세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불법광고물로 인정하는 종류와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는 보상금 지급대상, 신청절차, 보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김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미  전문위원 홍영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주택단지에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을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와 대구광역시 추진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일거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7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힘쓰시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에 아낌없는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세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현재 대구시 추진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수거보상에 대한 규정, 보상금 지급 기준, 지급 절차에 대한 근거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수거보상금 지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더욱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조영래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김세복 의원님.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세세한 것까지 조례를 만드셨네요. 지금 여기 보면 보상금 지급기준이 제3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정도 금액을 책정했는 것이지요? 현수막 매당, 족자형은 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세복 의원  타 구에 북구에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타 구에도 이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김세복 의원  예, 예.
채장식 위원  그리고 밑에도 보니까 월 30만원 한도액으로 해놨는데요. 월 30만원도 거의 타 구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김세복 의원  거의 다 대동소이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요즘 현수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세복 의원  예.
채장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조례 자체를 만들어서 정해 놓으면 거리가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것보다 더 상회되는 그런 구는 없습니까?
  혹시나 안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전단형은 5원이고 벽보는 50원이라 해놨는데 보통 다른 구에 보면 전단형이 수성구가 10원으로 최고로 많고 동구하고 중구는 2.5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보형은 저희들이 50원으로 해놨는데 다른 구도 50원으로 하고 달서구가 20원하고 동구가 25원하고 이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나머지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비슷하고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채장식 위원  저희들이 어쨌든 올해 1년 예산을 잡아 놨잖아요. 불법현수막… 그 안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만약에 모자라면 다시 추경을 해서라도 지급되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지급하는 것은 현재 각 구에 수성구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저희들 구가 두 번째로 제정이 되는데, 대구시 지침에 의해서 예산소진 시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동에서 재배정을 해서 예산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채장식 위원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더라도 만약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전부다 공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우리가 조례제정 전에도 보상이 나가고 있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근거를 만든다고 조례가 나온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통과되고 나면 직업형의 어떤… 현수막, 불법광고물을 떼러 다니는 사람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당 보면 현수막, 벽보해서 월 40만원선까지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현수막을 거는 업자들 하고 마찰도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떼러 다니는 사람도 안 생기겠나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도 지침에 따라서 현행 운영을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각 동에서도 현수막을 가지고 오는 것 보면 내용을 다 알고, 한 분이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동장님께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수거보상금을 받아간 분이 73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1인당 4만 원 꼴로 치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김세복 의원  기존적으로 지급해 왔던 것이 조례가 없었던 것이지,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최수열 위원  해왔던 것인데 가격이 좀 세지 않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6일간 일정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