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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7년 3월 24일(월) 14시55분


  1.   의사일정
  2. 1. 제57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o 본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57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상용의원외10인발의)
  3.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차종운의원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o 본회의건

(14시55분 개의)

○의장 윤영일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제5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본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강생규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7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상용의원외10인발의)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상용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여 지난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차종운의원발의)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종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 의원   차종운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구광역시구의회임시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에 따라 1997년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3월 27일 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부구청장, 도시국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3월 28일 3차 본회의에는 부구청장, 도시국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종운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순서에 따라 김홍렬의원, 장경훈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홍렬의원과 장경훈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건 
○의장 윤영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5일과 26일 양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5일과 26일 양일 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