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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7년 3월 29일(토)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불지(배자못)기념사업추진특별위원회구성(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생규의원외10인발의)
  3. 2. 대불지(배자못)기념사업추진특별위원회구성(안)(김홍렬의원외10인발의)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서종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김홍렬의원외 10인으로부터 대불지(배자못)기념사업추진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불지(배자못)기념사업추진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생규의원외10인발의) 
○부의장 서종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용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생규의원 외 10인이 97년 3월 14일 발의하여 97년 3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명칭변경과 국내여비 기준변경이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은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며,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지급 기준변경은 4개 항목 중 2개 항목만 변경 인상하였습니다.
  일비가 당초 6,500원에서 3,500원 인상되어 1만원으로, 숙박료가 의장, 부의장 3만 7,500원에서 3,500원 인상되어 4만 1,000원이고, 의원은 1만 8,000원에서 1,500원 인상 1만 9,5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서종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김홍렬 의원   이의 있습니다.
○부의장 서종수   김홍렬의원 이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렬 의원   김홍렬의원입니다.
  제2대 북구의회가 개원한지 약 20개월이 지났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제에 명예와 자존심을 먹고 살고 있는 기초의회의 위상을 조금이라도 의장님께서 제고해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위상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초의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자기생업의 일부를 희생에 가면서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우리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노역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의 일비와 숙박비가 몇 급에 준하며 또 우리 의원의 일비와 숙박비가 적정선인지 부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둘째 연초부터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 경제를 혼란 속에 빠뜨리는 한보사태도 최모 중수부장과 심모씨의 잣대가 판이하게 틀리고 부자 동시 구속이라는 선례가 없는 관례를 초래함으로써 이제 한보사태가 명쾌히 해결되겠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담당수사진의 의지와 역량차이로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께서도 자신의 역량으로 북구의회가 독자적으로 일비를 개정할 의지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의장과 부의장의 일비와 숙박료가 평의원의 배가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대통령령 제15247호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를 조정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제 북구의회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본뜻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닌가 싶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서종수   김홍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서종수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홍렬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불지(배자못)기념사업추진특별위원회구성(안)(김홍렬의원외10인발의) 
○부의장 서종수   의사일정 제2항 대불지(배자못)기념사업추진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의원   김수욱의원입니다.
  대불지(배자못)기념사업추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3월 28일 본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하였습니다.
  대불지 배자못 역사상 보존을 위한 기념사업추진 조성을 위해 특별위원회 아홉 분을 구성코자 합니다.
  대불공원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대구시에서 무상사용 승인한 복현동 539-147번지, 659평, 구유지 542평을 연계 개발하여 역사성 있는 주민 휴식공간을 사업 안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대불지(배자못)기념사업추진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불지(배자못)기념사업추진특별위원회구성(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서종수   김수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불지(배자못)기념사업추진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대불지(배자못)기념사업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의원, 김해식의원, 구본항의원, 시병석의원, 김정길의원, 권효기의원, 김수욱의원, 여원기의원, 이차수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아홉 분의 의원이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4일부터 오늘까지 6일의 회기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