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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7년 3월 28일(금) 14시05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구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권효기의원,서성재의원,이상용의원,채한수의원)

(14시05분 개의)

○의장 윤영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구정질문 순서는 권효기의원, 서성재의원, 이상용의원, 채한수의원의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권효기의원,서성재의원,이상용의원,채한수의원)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순서는 권효기의원, 서성재의원, 이상용의원, 채한수의원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의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효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기 의원   존경하는 윤영일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인도블럭의 교체와 소방도로, 노인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도블럭교체와 소방도로문제입니다. 연중 실시하고 있는 인도블럭의 교체공사는 집행부에서 너무나 밀어붙이기로 과중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관광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국가인 영구 런던거리에도 수 십 년이 된 인도블럭과 콘크리트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2∼3년이 되지 않는 칠곡지구 및 각 동네 인도블럭을 연중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 바꾸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주민의 불평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하루 속히 시정이 되지 못하는 이유와 꼭 교체되어야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복현동 72번지 소방도로가 없고 칠성2가 소방도로를 착수하여 놓고 시행하지 아니하는 국제스포츠 옆 칠성2가 409-75번지와 495번지에 어린이놀이터와 불법주차장으로 변신한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한다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불의의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재산과 인명은 한꺼번에 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얼마나 값진 예산이 쓰여졌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까?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이곳 소방도로는 각각 언제까지 착공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신축 및 경로당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현동 72번지 경로당 노인분께서는 주민과 함께 일본인의 땅을 불쾌하게 생각하여 이 땅에 공동화장실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용자가 불결하게 사용함으로 1971년 이 땅을 우리가 찾자는 듯에서 100원에서부터 최고 3,000원까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출하여 겨우 방 2칸을 슬레트건축을 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곳 노인분께서 효자효부상을 추천하여 포상도 하였으며 조상의 얼을 그대로 유지하고 후세에 참다운 교훈을 남겨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는 어려운 예산을 이유로 행정부에서는 보살펴 주지 아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간에 가까운 동구 신암동에 수억을 투자하여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을 보고 노인분께서는 참고 있던 가슴을 열어 본 의원에게 경로당신축과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역시 해결할 능력도 부족하여 마음만 쓰라릴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언제나 방관만 하고 그냔 둘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현1동은 인구가 1만 3,000명, 경로인이 450명으로 경로당이 3곳의 인구에 비하여 경로당이 부족한 가운데 4∼5년 전부터 이곳 노인들은 경북대부지 복현동 605번지 판자집 방1칸을 건축하여 추운 겨울날에도 무릅쓰고 차가운 마루 위에 회원 35명이 겨울 난방비도 국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용돈을 어렵게 마련하여 겨우 노령에 친목을 도모하고 살아가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이곳 여자회원 약 50명은 경로당 방이 없어 결속도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노인분들을 위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경로당을 마련하여 주어야 복지사업을 구현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본 의원은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넓고도 좁고 밝고도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복현2동의 인구는 배가 되는 경로당은 7배가 되는 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가운데 우리 복현1동은 경로당 3곳이 인원이 너무 많아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모여 있는 회원들을 72번지 노인정과 같이 무허가건물이라도 인가를 하여 경로우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을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일   권효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권효기의원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담당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고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경로당에 대하여는 사회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년 내지 3년 되지 않는 칠곡지구 및 각 동네 인도블럭 연중교체에 대한 시정용의와 꼭 교체되어야 된다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인도블럭 개체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기종 시설물 노후 및 파손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있는 사업장을 해당 동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현장조사 후 예산 범위 내 선정하여 개체 시공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등 유관기관 시행 가능함으로 도로굴착 승인 후 원인자부담금으로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복현동 72번지 및 칠성2가 409-75번지, 495번지 도로건설 착공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현동 72번지선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지 않는 지역으로 도로건설은 향후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칠성2가 409-75번지 도로건설은 96년도 사업비 1억 300만원을 투입 차량통행이 가능한 일부구간 완전개통이 되지 않은 57m를 개통하였고, 칠성2가 495번지 선은 96년에 폭8m, 길이30m를 개설하였고 97년 본 사업에 예산 3억원이 반영이 되어 96년 일부 보상완료 했는 분과 보상협의 중인 폭8m, 길이60m는 97년 내 완료예정이며 폭15m, 길이 50m에 대하여 98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효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평소 북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영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회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권효기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현동 산 73-5번지에 위치한 재래식 공동화장실은 무허가건물이며 도로부지에 위치하고 노후, 협소하여 정화조설치 공간이 없으므로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이미 드렸으며 지난 3월 22일 현장 확인한 결과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복현동 605번지 무허가 판자집 1칸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에 경로당등록기준인 면적 15㎡, 휴게실, 화장실, 전기, 급·배수시설 등이 미달로 경로당 등록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 97년도 경로당등록 관리지침에는 기 등록된 경로당 중에서도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조속히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므로 노인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시에는 이 지역의 경로당 신축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은 현재 상황으로는 등록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권효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효기의원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효기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구정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성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칠곡의 교통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팔달교와 태전교의 교통체증  때문입니다. 테전교의 교통난 해소대책은 칠곡2지구에서 농협 태전지소까지의 폭35m 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칠곡내에서의 교통흐름이 원활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97년도 추경예산이나 98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요즘은 태전교의 교통이 날로 심각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태전교의 지난번까지 제일은행 앞에 좌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다고 해서 좌회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으로 교통통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화진약국 앞에 2지구에서 화진약국 앞으로 차들이 많이 몰려오고 근본적인 원인은 칠곡 16만의 인구뿐만 아니라 왜관, 선산방면, 군위, 상주방면, 안동방면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차편이 좋기 때문에 이 분들이 출퇴근을 하는 시점이 한 시간 내입니다. 그 한시간 내에 많은 차량이 이 태전교를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교통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추가경정예산이나 98년도 본 예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촉구적인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서성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재의원의 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서성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전교의 교통난 해소대책과 칠곡2지구에서 농협태전지소간의 도로건설을 97년 추경 및 98년 본 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전교의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면 당초 97년말 완공예정으로 시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이던 4차 순환선 농촌진흥원에서 동·서변동간의 폭50m,. 길이5.9km의 건설공사가 96년 11월 13일 한국토지공사에서 15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칠곡택지조성 3지구와 연결되는 입체화공사를 위하여 협약 체결하여 96년 12월말 설계 변경되어 준공기한이 98년 12월말로 연기되었으나 97년 2월 25일 구청장님이 칠곡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당초 예정대로 금년 내 개통을 시장님에게 건의한 결과 97년 3월 19일자 영남일보에 게재된 것과 같이 입체화 부분의 교량 절반을 조기 완공하여 연내 부분 개통 예정이므로 금년 말부터는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2팔달로 금호강 횡단 교량 폭35m, 길이970m와 도로 폭35m, 길이3,600m가 97년 4월 코오롱주식회사의 8개회사와 민자유치사업으로 협약 체결계획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부터 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하여 99년 12월 완공되면 태전교의 교통난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이들 공사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협조와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칠곡2지구에서 농협태전지소 간의 도로건설에 대해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태전교 교통체증이 구안국도와 구왜관국도에서의 동시진입으로 일어나고 있어 칠곡2지구에서 농협태전지소 간 도로가 개설되면 구안국도에서의 진입차량이 우회 분산됨으로 태전교 교통체증 완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칠곡2지구에서 농협태전지소 간 폭35, 길이1,500m의 건설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약 390억원 정도로써 이 사업은 시본청에서 추진할 사업이므로 94년부터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상 지금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여 조기에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성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재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성재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 이상용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의원   이상용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노원네거리에서 조야동으로 가는 신천대로 지점에 홍수시 금호강유입수차단시설을 제거하여 평면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야동 입구인 신천대로 지하도 통과 지점에 금호강유입수차단시설로 인해 노원3가 2동에 소재한 3공단지역 공단천 복개도로가 연결되는 직선통과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공단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류 등의 유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현재 금호강유입수차단시설을 제거하여 직선 평면도로를 개설할 경우 3공단지역의 물류유통 원활과 교통난 해소는 물론 만평로타리 주변의 교통혼잡성도 다소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이상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이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야동 입구 신천대로 지하통과지점의 금호강유입수차단 옹벽제거 후 평면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야동 입구 공단천 복개도로상의 금호강 유입수 차단구조물은 1987년도 신천대로 건설시 금호강의 수위가 상승될 때 시가지로의 하천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치한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에는 공단천이 복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변 차량통행량도 적었으나, 차단구조물 서측 공단천은 92년도에 복개되었고 동측은 지난 94년도 시비 9억원을 지원 받아 95년도 11월에 복개 완료되었으므로 동서간의 차량통행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검토한 바 고가도로 건설시에는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50억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경제성이 없고 또한 지하도로 건설은 현재 하수도 암거 이설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불가한 실정이므로 부득이 신천대로 지하에 수문을 설치하는 평면도로개설로 검토되어 지난해부터 조야동 입구 평면도로건설 사업비와 동측으로 침산배수장까지 미포장된 연장 660m의 포장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 8억원을 대구시에 수 차례 지원 요청하였으나 시재정 형편상 지원이 곤란하다는 회시가 있었으므로 우선 평면교차로 건설 소요사업비 3억원이라도 구예산이나 시비지원에 반영되도록 건의하여 확보되는 대로 도로를 건설하여 3공단 물동량 수송에 원활을 기하고 교통난이 해소되도록 노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의원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3공단 노원3가 2동만 해도 금년 3월달에 기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0여개의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침산동, 노원3가 1동, 노원3가 2동이 합하면 상당한 업체가 있습니다. 복개도로는 잘 했는데 길이 막혀서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니 못합니다.
  물론 도시국장님께서 660m에 도로포장공사하고, 표면도로는 3억원이 든다니까 구예산이라도 조속히 해서 우선 평면도로라도 빨리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성을 하면 만평로타리에 보면 6시 이후면 교통이 엉망입니다. 그 도로만 뚫리면, 돌아서 나가면 많은 교통난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물동량수송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윤영일   이상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채한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의원   채한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본인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각 동네에 수백 건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수십 건이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는 대지(맹지)에 대해서 해결책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는 맹지(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대지)에 대하여 주민을 위하여 구청에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맹지가 생긴 이유를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도로가 접하지 않아도 바둑판같이 분할이 되었고 사도(각자대지양보도로)만 내어도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 이후 정부에서는 1970년 이전 분할된 토지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조문을 건축법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각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1970년 이전 분할된 맹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용인되지 않는 등 주민은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이 북구관내 수백 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1970년 이전 분할된 대지(맹지)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등에 위배된다면 한시적인 유예조치 등으로 구제해 주는 건의를 상부기관에 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70년 이전 분할된 대지에 대하여 현재 사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를 지적공사에서 발부하는 실측도면을 첨부하여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음 본 건에 대한 지적측량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인 계획으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를 측량 후 지적도를 정리하여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가지씩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법에 의하여 될 수 없다는 간단한 답변은 듣고 싶지도 않고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채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채한수의원의 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채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도상의 도로가 없는 대지 즉 맹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인 1970년 이전 분할된 맹지에 대한 주민불편 해결방안 및 유예조치 건의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규정은 건축물의 출입, 소화활동, 피난,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도로의 폭, 도로의 길이, 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규정하고 있으며 대지는 최소한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은 1962년 1월 20일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적용되어 온 것으로서 90년 이후 새로 신설된 규정은 아니고 과거부터 지적도상 맹지가 다수 있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지에 대하여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법령의 개정, 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에 대하여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를 1.5m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m미만으로 도로와 접하고 있거나 공부상 전혀 도로와 접하지 않는 대지는 피난,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도로의 소요 폭 확보 후 분할 측량 신청시에는 공부정리가 가능함을 답변 드립니다.
  한시적인 유예조치 건의 용의에 대하여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규정이 최소한의 건축물과 출입, 소화, 피난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 규정으로서 타인의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민사상 재산권에 관한 권리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상부에 건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실상 도로부분을 실측하여 구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나 대지가 건축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공공의 이익에 저해되지 아니하고,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하지 않을 때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주의 완화요청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적용의 완화요청이 있을 때에는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도로 부분을 실측하여 구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부의 정리가 되지 않고는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맹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인 계획으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대로 측량 후 지적도를 정리하여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토지분할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는 대지와 도로의 규정,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 분할이 가능하며, 토지의 분할, 합병은 대지 소유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지적측량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구청장 직권으로 토지분할 신청은 사유권, 재산권이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채한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채한수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신청할 때 분할측량을 해서 신청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도의 소유권자에게 승낙서만 붙이면 신청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분할 측량할 때 소유권자가 승낙을 했을 때에도 분할측량법에 의한 길이에 대한 면적과 부담을 시키는지 70년 이전에는 지적법 상에는 도로가 없어도 분할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가 없이 지적법 상에 분할이 된 맹지를 건축법상에 도로가 접해야 한다고 해서 허가를 못 내줄 때는 행정기관의 착오지 주민의 착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적법 상에 요즈음은 측량되는 것이 도로가 안 붙으면 분할이 안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바둑판같이 분할해 줬습니다. 그 후에 각자가 도로를 내어서 허가를 내줬는데 1962년 2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법이 있으면 지적법 상에도 분할을 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윤영일   채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사람, 자기 땅을 내주는 사람하고의 문제인데 현재 대현동 같은 경우는 지적도상에는 길이 없고 실지 가보면 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하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승낙을 받고 건축법 시행령 6조에 보면은 95년 12월 개정이 되었는데 공공의 이익에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대지 및 건축물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하지 않을 때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그런 데에 저촉이 안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측량의 비용부담은 당연히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지 그것을 구에서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채한수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채한수의원 의석에서「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의원   김해식의원입니다.
  맹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번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맹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례도 있습니다.
  70년 이전에 주택촉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허용이 되었습니다. 촉진법이 갑자기 제정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법에 의해서 발이 묶였다, 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구제하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 기회를 주지 않고 갑자기 시행됨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안되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구제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이전에 어떻게 하면은 법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건의하고 이래서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법은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절차가 지방정부나 의원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차 이 질문을 하고 건의를 했지만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특별법으로 해서 구제할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왜 이것을 피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맹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사실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향후 이러한 문제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일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심도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 간에 걸쳐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나타난 구정의 현안사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