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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재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재무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로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였고, 법령 입안 기준에 맞춰 목적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으며, 결산검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수당을 인상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2021년 조례 개정 이후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으로, 제3조3항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상위법 불일치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제1조의 목적 규정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에 있는 약칭을 삭제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 입법 목적을 간결하게 요약하였고, 제2조에서 약칭을 사용하여 ‘위원의 정수를’을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제10조의 제목, 제1항, 제2항, 제11조의 제목, 제1항, 제13조, 별표1의 일비를수당으로 용어를 개정하였고, 제9조의 전단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제13조 단서의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1의 위원 수당 지급기준을 결산검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당 지급기준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기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문 개정과 결산검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수당을 인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정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재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비 규정에 이렇게 보면 이제 별표1에, 그만큼 이제 이만큼 인상이 되어야 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표현에 있어서 국내 여비 지급표상에 부구청장 상당에, 이제 이 문구가 조금 다소 의아했습니다.
  좀 계급적인 우대로 느껴져서, 이 수당은 제가 볼 때는 전문력과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고 올려줘야 되는 게 이제 당연한데 이 부구청장 상당에 하는 거는 왠지 계급적인 표현이 느껴져서 그냥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올려져야, 15만 원이 결코 많은 금액은 또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각 업종별로 정부노임단가가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이렇게 아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변호사 라이선스 있는 분이 구청에 강의를 하면 정부에서 강의료가 책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것처럼 여기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하면 어떤 전문직의 라이선스 있는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대한 정부노임단가가 책정된 게 있습니까? 수당이라든지,
○재무과장 고재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저희들 강사 초빙해서 초빙 강사분들도 최저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얼마이상 줘야된다 하는 건 있는데 그 또 네임 밸류가 좀 높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최저 금액은 시간당 얼마, 저희들 조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도 강사 규정에도 최저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최고 얼마까지 줘라 하는 거는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고 특히 세무사나 이런 분들은 지금 저희들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노임단가가 얼마 얼마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노임단가에 따로 지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없고 그냥 구청의 어떤 각 지자체별로,
○재무과장 고재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 현황에 따라 가지고 그 수당을 개개별로,
○재무과장 고재활  맞습니다.
  지금 타 구청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구청에서 전부 15만 원으로 거의 다 인상이 된 상황이고 우리 구하고 지금 중구만 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10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속에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우수한 결산 인원들을 선임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결산위원을 5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고재활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데 지금 통상 관례상 우리 구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할 때 구청장이 추천한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전직 구청 공무원을 1명 지금 하고 있고, 의원 1명 그리고 최근 조례 변경된 것 속에 의원 경험이 있는 사람 해가지고 전직 의원 1명, 이 3명을 지금 거의 굳혀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나면 실제 전문인력이라는 사람들은 회계사, 세무사 중심의 두 사람 정도가 들어오고 이렇게 5명으로 지금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는 문제, 결산검사위원이 지금 현재 자치법상으로는 광역은 10명까지 가능하고 기초단체에는 5명까지로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고재활  기초는 3명에서 10명까지 가능합니다.
최우영 위원  10명까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고재활  예예.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 취지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이 인원에 따라 금액이 많이 집행되고 보다도 제대로 된 한 해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더 전문가 그리고 기간도 지금 우리는 20일로 한정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고재활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떤 구는 그게 30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20일에서 의견서 제출기간을 한 10일간 줘서 좀 더 여유 있게 가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의 결산검사위원 조례는 지금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폐쇄적인, 벌써 5명 속에 3명은 전문가라기보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해서 왔는 거고 그럼 전문가는 넣을 수 있는 바운더리가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주민참여위원장이라든지 예산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쪽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어지는 조례거든요.
○재무과장 고재활  위원님 말씀이 저는 수긍이 가고요.
  그런데 이제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어야 사실 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을 참여시키면 좋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만약에 이걸 봤을 때 이게 무엇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유경험자를 1명 위원으로 선정하신 건, 아마 이렇게 했는 거는 그분들이 대부분이 한 30년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기때문에 예산의 집행 과정이라든가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이제 예산이 집행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경험이 있기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을 이제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임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선임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의회에서 꼭 뭐,
최우영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1항,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다만 부분에서의 부분은 삭제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조항이 우리 대구 안에는 보니까 수성구가 이대로 같이 하고 있고 타 구에는 없고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의장이 의회에서 하더라도 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겠지만 조례 내에서 명시되는 것은 굳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우리 위원들이 다음 토론 시간에 좀 심도 있게 거쳐가지고 저는 삭제될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졌으면 싶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그것도 맞고요.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 자체가 집행부에 있는 게 아니고 의회에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이게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의회에 있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집행부에서 집행했는 걸 의회에서 검사를 하기때문에 이 조례가 집행부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의회에서 직접 합니다.
  이 조례 자체의 운영을,
최우영 위원  아, 조례 담당 부서를 대구시에서는
○재무과장 고재활  예예. 의회에서 합니다.
최우영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조례를,
○재무과장 고재활  저희들도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예산 집행은 이제 집행부에서 하고 검사는 당연히 의회에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에 있어야 될 조례인데 이때까지 계속 집행부에 쭉 있어 놓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사실은 의회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8개 구군에서는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지요?
○재무과장 고재활  전부 다 집행부에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다 집행부에 있어요?
○재무과장 고재활  예.
최우영 위원  이 부분은 우리 토론시간에 좀 더 해서 어떤 『다만』 규정 부분에서 좀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달서구하고 서구는 집행부에 있는 걸 의회로 가져갔다 하네요.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토론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분에서 충분히 좀 우리가 토론을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구청장이 추천하는 1인 부분을, 다만 부분을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 고재활 과장님 말씀하신 형태의 이 조례가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결산을 집행부 일을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으로 조례가 오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할 때는 조례 책임부서를 이관시킬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재무과장 고재활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그걸 확인은 안 해봤는데 우리 법무부서하고 그거 자세히 알아보고 따로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부서별 아마 이관 절차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과에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항을, 법무팀하고 협의 해가지고 그건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김상선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봐도 이거는 이 조례 자체의 주관부서가 의회가 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김상선 위원  최우영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이걸 하면서 이게 질의를 하려고 적어왔어요.
  결산검사는 의회가 주도할 그런 내용이다, 그 룰을 따라서 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교육을 이번에 받았고 이제 수감기관인 집행부가 규칙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걸 저도 내왔는데 이거 어떻게 변경되는지 사실은 그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해서 그냥 말았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시지요.
허정수 위원  지금 보면,
○위원장 서상훈  예. 자유롭게 토론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지금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행이 2019년도 11월달에 일부 개정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방자치법』 134조제3항 여기에 대해서 운영 및 사항을 규정한다 하고 제2조에 위원의 정수, 최우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를, 의회라 한다, 의원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이하 “의회 의원”이라 한다, 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하고 제3조는 선임 및 절차방법입니다.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이하, 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개정이 ’92년도 5월 1일해서, 2017년 12월 29일날 확정이 되었거든요.
  이 문구를 좀 개정하자는 그런 얘기잖아요, 1명을, 그래서 이제 이 1명은 개정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요.
  이게 지금 우리 청장님이 선임을 해가지고 결산심사를 하는데 피감기관을 정한다는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잘못되었다는 개정이고, 그리고 이제 정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5인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딱 못을 박아놓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3명에서 10인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속해져 있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고 또 위원들의 일비, 일비라고 말을 고쳐놨지만 지금은 10만 원, 그리고 또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토로하는 거 보니까 올해 식사를 한번 하는 자리에 갔어요. 안 오려고 그래요. 10만 원 가지고 와서 진짜 희생 아니면 희생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더라고요.
  앞에 있는 바로 회계사나 세무사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진짜로 내가 여기에 와서 인맥으로, 또 집행부도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선임하는 것도, 이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결산을 감사하는 위원이, 사람이 없다, 다른 데 가면은 금액을 더 많이 준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내 할 일도 많고 한창 바쁜 시기에, 그때 아마 세무과나 그쪽에는 일이 집중되는 시기일 겁니다 결산 심사할 때, 그럼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정수는 그대로 하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그런 분들은 금액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이참에 개정을 할 때 조례에 담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일비를 뭘로 바꿨지요 이번에,
최우영 위원  수당으로 해서 15만 원으로 지금 인상되는 부분,
허정수 위원  인상되는데 15만 원도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이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그때 나온 금액도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여기 1명이 없어진다면 선임되는 이제 누구로 할 것이냐, 청장님이 지정한 부분이 빠지면 의원 중에 아니면 전문 지식으로 할 것인지 또 아니면 또 위원 1명을 증하고 6명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좀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말씀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지금까지 나온 얘기처럼 『다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정수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3명에서 10명 이내라고 말씀하셨으면 저희도 그냥 그거를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북구의원 1명을 포함한, 이 문구도 필요가 없고 그냥 3분의 1 이내로 한다가 있으면 필요에 따라가지고 7명이 되면 북구의원이 2명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 결산검사가 엄청 중요한 건데 이 업무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1년 동안 이 업무를 쭉 해오신 분들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도 21명이나 되면 2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그런데 현재 지금 위원수가 5명이니까 의원을 3분의1로 하면 한 분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중에 대표위원을 현재 현직 구의원님으로 대표위원을 선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수를 늘린다든가 하면 그 조항도 충분히 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련 위원  가능하다면 정수 부분도 조금 7명 이내 아니면 저도 10명 이내로 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집행되는 따르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실질적인 인원을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담는 것도,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 같습니다.
김상선 위원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내면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은 수당을 더 높여주고 우리 의원들은 낮추더라도, 왜냐하면 결산을 배우고 한다는 그런 자세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생각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좀 엄중히 다뤄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전문성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저도 한 말씀 드리면, 현재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만약에 이 사항이 의회로 조례 자체가 이관이 되든지 안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 존치가 되든지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위원들 숫자는 법령에는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중구나 이런 작은 구도 있고 또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큰 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따라서 좀 적절하게 하라 하는 취지에서 아마 애시당초에 우리 예산 규모를 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더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들 간에 수당을 동일한 위원님들이신데 만약에 어떻게 위원님들 어떻게 위치가, 위치라는 건 위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고문이든지 자문이든지 안 그러면 정책위원이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당을 좀 차이를 두는 건 어떨지 모르는데 그분들도 전문가지만 의원님들도 전문가거든요.
  전문가시고 또 전직 공무원도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같은 위원인데 회계사, 세무사라 해가지고 수당을 차이를 두고 또 같은 전문가인데 의원님이시라 가지고, 이거는 조금 제가 한번 심도 있게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대신에 위원이 아니라면 만약에 이분이 자문 역할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별도의 이런 역할을 하신다면 거기에 따른 업무 역할에 따른 차이는 두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동일한 위원으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이를 두는 건 깊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제가 생각하는 생각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1년 예산을 마지막으로 결산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세무사나 변호사나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개인의 어떤 명예로 좀 생각을 해야지 이걸 뭐 10만 원 주고 15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어떤 금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자기가 몇 년도에 결산 위원으로 했다는 자기 커리어 삼는 것도 되고 명예직으로 생각을 하면 아마 수당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우선 대의명분이 명예직으로, 자기의 어떤 명예가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우영 위원  충분히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일단 정원 부분 이 자리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5명 이내라는 현행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로 여지를 남겨놓고 내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예산 잡힌 대로 똑같이 하되,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정원수 부분 그리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다만이라는 부분을 조문 삭제할 건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굳이 통과되어야 될 건 아니지만 이 관할 조례를 집행부 조례가 아닌 의회 조례로 옮길 건지에 대한, 그렇게 좀 정리를 지금 빨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리에서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의회로 이관하는 업무는 절차도 있고 지금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를 시키고 두 가지 안건에 대해가지고,
최우영 위원  그 절차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통과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집행부와 해서 조례 이관 절차를 거쳐내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고 이 자리에서 지금 조례 개정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수의 여지를 좀 더 남겨놓을 건지 그리고 추천 부분에서의 삭제 그리고 나머지 지금 문구수정이라든지 수당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빨리 회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두 가지 안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허정수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의회 중에서는 3분의1 그러니까 대표 의회 1명을 될 수밖에 없잖아요 5명이,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스물한 분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2명 정도가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북구청장님이 지정하는 한 분을 뺀다면 그 1명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그분을 전문가로 청장님이 지시하는 그분을 조항을 삭제하고 그분은 전문가로 대체하고 또 우리 인원수를 1명 더 늘린다면 3분의2가 되면 2명 들어가는 의회 조건, 그러면 7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정원선이, 기준선은 우리 현행에 있는 북구의회의원이 2명 정도는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종련 위원  저도 그냥 여기서 거수를 하든지 해서 10명 이내의 현행 상위법에 따르든지 아니면 저희 구 재정을 생각해서 7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확한 문구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재무과장 고재활  그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에 위원, 기초 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 10명 이내라고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이 인원 내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 조항을 그대로 옮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나서 지금 현행대로 5명을 할지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더 할지는 결국은 의장하고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재무과장 고재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인원수만 하면서 몇 명으로,
최우영 위원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하면 됩니다.
○위원장 서상훈  10명 이내로,
최우영 위원  지금은 5명으로 박혀 있는 부분을,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 그 문구 한번 만들어보세요.
최우영 위원  이 청장의 추천 부분 다만 부분은,
허정수 위원  삭제,
최우영 위원  삭제하는 거고,
김종련 위원  그리고 이관절차 받고,
최우영 위원  이관절차는 향후에 하도록 동의가 되었으니까,
허정수 위원  결산심사 위원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의회 의장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선수로 해서 재선의원, 이렇게 순서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두 분이면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혜택이라기보다는 경험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면 좋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이 한 분 더 들어가는 게,
○행정국장 임대환  위원장님 저희들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취지에는 100% 저희들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그렇지만 저희들도 집행부에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구청장에 대한 이 부분을 또 손을 대는 거니까 저희들도 아마 그 권한 있는 분한테 최소한의 보고나 이런 절차는 거쳐야 되니까 인원수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이 부분은 단서조항이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래 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또 수정을,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저희들 입장을 한번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정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국장 임대환  그러니까 인원수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를 하시더라도 삭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임의로 우리가 결정권자가 아닌데 임의로 또 판단해서 답변하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인원수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한번 운영을 봐 가면서 나중에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 좀 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약에 이제 집행부에서 의회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결정권은 어쨌든,
○재무과장 고재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의회가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 조항이 현재 있다 하더라도 결정해서 그거는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재무과장 고재활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굳이 그거를 갈등까지 가면서 갈 필요는 저도 없을 것 같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건 내년이니까, 결산심사가 내년이니까,
김현주 위원  그렇게 하는게 유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명 이상 10명 이하는 유도리가 있기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5명으로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많이 인원이 부족했던가요?
  결산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재무과장 고재활  특별히 이제 5명으로 했을 때 인원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겪지는, 그렇게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그전에 단식 부기 할 때는 괜찮은데 복식하면서 회계사가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해야되는데 그거는 또 사전작업으로 미리 한번 검토를 거쳐서 결산검사위원한테 오기 때문에 인원수 가지고 그렇게 제약을 받거나 그렇지는 사실은 않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제일 사실은 힘든 게 복식부기 대차대조인데 그거를 결산하기 전에 미리 먼저 한 번 거쳐서 결산검사하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최우영 위원  심도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사람이 많으면,
○재무과장 고재활  아마 이게 인원도 이제 해놓는 게 아마 예산 규모별로 예산이 적은 중구 같은 경우는 한 3명, 달서구처럼 예산 규모가 좀 많은 데는 조금 더 늘였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 구청도 계속 1조 원 가까이 예산 규모가 커지니까 위원수를 한두 분 정도 더 늘린다고 해도 큰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범위를 두고 그렇게 하면,
허정수 위원  여담으로 이제 회계사하고 세무사님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분씩 있잖아요, 지금 의원이 전임 의원, 현 의원, 공무원 한 분이 있는데 가중이 돼요 들어보니까 업무가, 전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재무과장 고재활  아무래도 그런 건 조금 신경은 쓰이시겠지요.
허정수 위원  많이 쓰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업무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때 들었을 때 느낌은 아, 전문가적인 부분은 조금, 어쨌든 간에 좀 추가적으로 해줘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재무과장 고재활  세무사분들하고 회계사분들이 사실은 우리 결산 시기에 그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그 기간하고 겹쳐지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생계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때문에 시기가 딱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문구 수정하고 정리하는 사이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우영 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3453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6조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요건을 우수기업인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세무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정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향토기업의 구세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수 향토기업 지방세 감면, 이게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향토기업에 연말까지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이게 예전에는 50%를 깎아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취·등록세는 현행 4%에서, 4%입니까 2%입니까 지금 깎아주는,
○세무과장 조창원  경우에 따라서 2%도 있고 4%도 있는데 시세라서 시 조례에서 이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시 조례라서, 그러면 향토 우수기업은 그러면 우리 지역에 30년 정도의 이상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고 상시고용인력 그러니까 30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제조업체 공장으로 제한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이상이 제조업을,
허정수 위원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지요?
○세무과장 조창원  예.
허정수 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지금 우리가 2023년도 12월 31일로 일몰 도래하는 구세감면을 ’26년도로 연장했을 때 혜택 보는 회사의 어떤 종류 수와 그리고 세제 금액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게 되면,
○세무과장 조창원  지금 우수 향토기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북구 관내에 선정된 곳은 19곳인데, 그런데 선정되고 그 이후에 취득한 물건이 없어서 사실상 감면해 준 것은 없습니다.
허정수 위원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앞으로 3030기업이 아마 계속 다시 지정이 될 겁니다.
  그 지정되는 기업이 지정되고 나서 이제 물건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감면을 해주는 걸로, 앞에서는 해당이 되었지만 이 업체에 대해서 물건을 취득한 적이 없거든요.
  취득한 적이 없어서 감면해준 적이 없고 앞으로 만약에 3030기업으로 지정된 다음에 취득을 하면 감면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근본취지는 어쨌든 세수감면도 있지만 경기 회복 차원에서 또 우리 지역 활성화 또 그런 새로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부동산이나 기업을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되겠네요. 그지요?
○세무과장 조창원  예예.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취지하고 내용은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우리 구청 북구 쪽에 경기 활성화 지원인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대)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귀애입니다.
  항상 징수과 업무에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54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사실상 체납 징수 업무의 실무를 하지 않으므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조문정비 및 명칭을 일부 개선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4급에서 5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 내용을 분리하여 3항으로 하고, 제3항, 제4항을 제4항, 제5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별지 서식의 담당을 팀장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안은 실질적인 포상금 지급대상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정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징수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정비와 별지 서식의 현행화를 통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가볍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알듯이 징수라 하면 이제 못 받는 금액을 받는데 공무원분들이 찾아내기 쉬운 그게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도로, 하천이나 국유지 같은 걸 무단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실사례가 우리 공무원들 중에 찾아낸 게 있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금액의 100분의 5가 포상금으로 나가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징수과장 조귀애  저희들 무단 점용이나 그런 거는 각 실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 징수과는 각 실과에서 그런 것을 부과를 해서 당해연도에 못 받으면 다음 연도로 체납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는 각 실과에서 하기때문에 저희가 실사례를 지금 잘 언급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찾아서 징수했던 사례로 한번 좋은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반인이 말고 공무원들이 찾아서 징수했는 내역,
○징수과장 조귀애  체납세 말고 이제 저희들이 숨어 있는 숨은 세원 발굴은 세무과에서 하는데 좋은 사례가, 저희들 징수과에서는 과세가 된 것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독촉과 압류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체납세를,
허정수 위원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
○징수과장 조귀애  대표적으로 저희들 징수과에서 일주일에 다섯 번씩 하는 게 이제 번호판 영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지금 대구시에서도 세입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 단기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파견을 와서 같이 번호판 영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주 화요일 오는데 오늘도 시에서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매일 시행하는 것이 번호판 영치고 그 외에는 큰 법인, 최근에 큰 법인에 저희들 뭐 지속적인 독려를 해서 한 8억 정도를 받은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팀장님들이 아주 많이 배석을 하셨는데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허심탄회하게 말씀 한번 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