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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이상봉·김순란·이성근·장윤영·김시현·오영준·김현주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란 의원 대표발의)(김순란·최수열·이성근·최우영·채장식·이소림·오영준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이재신  사무직원 이재신입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신성장전략국, 도시국 소관 부서와 읍내동, 동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9일, 20일, 양일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이상봉·김순란·이성근·장윤영·김시현·오영준·김현주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수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김시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시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수열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길고양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과 신고절차를, 안 제11조와 제12조는 맹견의 관리 및 맹견의 출입금지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길고양이의 적정 관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시현  예, 최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최수열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 과정부터 4번 참고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유기동물 증가와 길고양이 문제, 반려동물로 인해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례의 증가 등은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동물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구현이 커져가고 있는 추세로,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맞춰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조항 신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길고양이의 개체 증가에 따른 중성화 사업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시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및 위임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정의와 등록절차, 맹견 및 길고양이에 대한 정의와 관리 등을 신설함으로써, 동물의 관리와 보호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등록·변경 관리 및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등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민생경제과 소관의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시현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 반려동물인데, 사회적으로 추세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조례를 만드신데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등록대상 동물의 종류가 있는데, 이 범위와, 등록해서 절차상에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관심도 있지만 외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절차상에 너무 신중하다 보면 취지에 벗어날 수도 있는데 등록해서 잃어버리면 10일 이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변경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최수열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최수열 의원  사실 우리 구에 관련 조례가 미리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례를 보니까 기본적인 정의나 그런 것만 있었고, 동물의 등록이나 맹견, 등록대상 동물의 변경신고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 부분들을 타구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서 했고, 특이한 부분은 맹견에 대한 부분에 규정을 확실하게 잡자, 안 그래도 주변에 개물림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하루에 6건 정도 이상씩 개물림 사고가 생기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서 조항을 잡았고, 또 반려동물이란 자체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정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의를 했고,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산책시킨다고 데리고 나갔을 때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도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근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사항이 말소될 때 취소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등록을 했을 때 반려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등록을 하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등록을 하면 만약 사람으로 생각하면 주민등록증이 되겠죠.
  그런 푯말이라도 밖으로 나와 있을 때는 등록증이라도 착용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왜냐하면 그런 인식을 심어준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등록할 때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그 사람의 등록보다는 소유를 떠나서 개 등록에 대해서 밖으로 어차피 반려견을 데리고 같이 나왔을 때 등록증을 개가 착용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한다면 인식의 변화도 많이 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수열 의원  현행 규정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8월 1일에 강아지 2마리를 입양을 받아서 바로 동물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진단받고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칩을 심을 것인지, 아니면 목줄을 달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목줄을 선택해서 받아왔습니다.
  등록된 확인증 같은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목줄을 차고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에 관한 부분들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란 위원  오늘 조례를 준비하신 최수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용을 잘 읽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사회에서 보면 구청에서 고양이, 강아지, 이런 법규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은 그런 것이 있어도 고양이가 막무가내로 다녀도, 중성화시킨다고 해도 천지 막무가내로 칠성동에 길고양이들 엄청 다닙니다.
  중성화한다고 해도 전화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개도 입막음해서 다니는 강아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조례는 많이 있는데 현실과 맞아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도 와서 고양이 중성화 사업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능금시장에 고양이 판입니다.
  중성화수술 해 주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조례만 한다고 되어 있어도 현실은 아무것도 없이, 요즘 동물을 사랑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조례만 정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열 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구청에서 수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고양이가 많은 지역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위탁한 업체에서 나가서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한 다음에 그 자리에 방사를 합니다.
  올해 예산이 길고양이 380두에 총 7,600만원 소요됐습니다.
  매년 증가한 것 같은데.
김순란 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최수열 의원  북구 관내에 길고양이가 많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 그 지역에 포획단이 나가서 포획해서 수술을 하고, 그 자리에 방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위법에서 맹견을 다섯 가지 종류로 한정시켜 놨습니다.
  그 외에는 입마개라든지 그런 것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 맹견 종류가 5가지인데 잠깐 화면 볼까요?
    (스크린을 보면서)
  밑에 종류가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서부터 읽어줄래요?
○전문위원 이기진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핏불테리어입니다.
최수열 의원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맹견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원이나 산책을 하다 보면 대형견들 중에서도 순한 리트리버 종류는 맹인 안내견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크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거든요.
  사실 이런 개들은 맹견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견에 대한 제재를 조례에 넣고 싶었는데, 상위법에서 대형견에 대한 부분은 맹견으로 취급을 안 하니까 넣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에서도 대형견에 대한 것도 취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최수열 위원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신설된 개정안을 보면 등록대상 동물을 법 제2조, 제4조에 따라서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말한다고 강아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법에는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 따라서 범위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 주택에서 기르는 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등록대상동물 자체를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라고 신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수열 의원  예.
오영준 위원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 국민의 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가 지금은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양이도 등록대상 동물에 넣어야 된다고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조례상에서 등록대상 동물을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로 지정해 버리면, 고양이나 확대가 됐을 때 또 바꿔야 되잖아요?
  조례상에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령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정하면 굳이 안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관련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의원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통합으로 해서 하면 여러 가지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밑에 내려와서 규모를 축소했을 때 보면 반려동물이라는 한정을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동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동물과 키우지 못하는 동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반려동물을 개에 국한을 시키는데 이것 말고도 특수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만 짚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오영준 위원  제2조 조례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로만 정의를 해놓으면 말씀하신 것에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어떻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면 법이 개정되고 이럴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은 법에,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되어 있으면 조례에 따로 안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장·단점 이거든요.
  장점은 조례를 보면 다 알 수가 있고, 다시 시행령을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도 같이 개정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넣어놓으면 굳이 시행령 안 찾아봐도 되니까 이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하기에는 조례에 해놓으면 좀 편리할 것입니다.
오영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큰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 행정과정에 대한 거니까 토론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종류가 계속 늘어날 것 같긴 하네요.
최수열 의원  대형견에 대한 것이 상위법에서 맹견만 입마개하고 목줄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김순란 위원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이성근 위원  오영준 위원 말씀하신 것이 등록대상 동물로 상위법에 정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등록대상 동물 분류도 장기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수열 의원  안 그래도 조례 만들면서 보니까 특수동물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어같은 경우도 있고, 이구아나도 우리 제자가 이것을 키우는데, 부화를 시켜서 엄청나게 부수입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밖에 나올 일은 잘 없지만, 집 안에서 키우지만 덩치가 큰 애들은 마당이나 이런 데서 키워야 되거든요.
  특수동물 키우는 것까지도 우리가 법으로 하려고 하면 범위가 너무 커져서 우선은 제가 발의한 대로 이 안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성근 위원  사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어떤 부부가 산에서 곰을 키우다가 탈출해서 사망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일반가정에서 가족들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반려동물에 준하는 것이고, 특수동물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밖에서 노출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 조례는 반려동물로서 준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상위법에 따라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수열 의원  맹견관리에 대한 규정은 또 따로 있습니다.
  밖으로 나올 때는 목줄 내지는 입마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집안에서 키울 때 목줄이나 입마개를 안 해도 되는 규정은, 탈출 못 하도록 우리에 넣었을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맹수들을 키우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현재 개물림 사고에 있어서는 관에서 특별히 조치를 하는 것이 없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사고가 나면 당사자 간 문제고, 맹견인데도 입마개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그 자리에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논란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반려견은 개물림 사고가 진짜 많더라고요.
  이웃까지 다툼이 많습니다.
최수열 의원  맹견 같은 경우는 ‘21년 2월에 맹견은 무조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 견주는 취득 후 6개월 안에 매년 3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법 규정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영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에 보면 목적에 「동물보호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 ’동물이란‘ 해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시행령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례에는 안 넣으셔도 충분히 이 조례로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시현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교대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김시현 부위원장, 최수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2019년부터 추진한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과,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누락 되어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보완 재정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 필요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와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인정시장의 기준, 시장 구역의 설정 기준, 시장의 인정 취소 등을,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요건, 범위, 지정 절차 등을,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25조까지는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는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등의 소유권, 위탁관리,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공유재산의 갱신 및 조건을, 안 제37조는 시장정비사업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반영하지 못한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 반영과 특히 제28조와 제29조에서 규정한 상권 활성화 사업 종료에 따른 사후관리, 그리고 기존 조례의 보완재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진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민생경제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 과정부터 4번 참고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누락되어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보완·재정비하여 현행 6장 45개 조문에서 7장 37개 조문으로 재편재하였으며,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규정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개정안 중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전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  여러가지 조례를 변경한다고 많이 올라왔는데 재래시장에 관한 문제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고, 경영자금, 상품권, 많이 풀고 많이 노력하는데, 변한 것이 없고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을 줘도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첫째, 재래시장에 상인들이 전부 고령화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사실 대출을 해도 벌어서 갚을 수 없는 나이고, 그리고 제가 은행에서 들었는데 대출자금을 줘도 돈을 안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안 쓴다는 말이죠,
  몰라서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자금이 안 나가다 보니까 한사람이 또 많이 쓰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만약에 자금이 50억원이면 이 50억원을 다 소진해야 되잖아요?
  영세한 사람들은 몰라서 안 쓰고, 벌어도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한사람에게 돈이 많이 쏠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고, 전에도 마트가 들어와서 재래시장이 타격이 컸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인터넷 사업을 하는 분들은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고, 인터넷으로 파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하루하루 변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대책을 많이 해 주시고, 돈 주고 수표 발행하잖아요?
  그거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사람한테 뭉텅이로 가는데,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충남에 백종원 시장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얼마나 길게 갈지,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고,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기발한 연구를 하셔서 강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는데 좀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살리는데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우리 김순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핵심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살리기 위한 조례에도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서 하는 질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상위법과 맞춰서 대구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조례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5조에 보면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라고 해서 상인조직 또는 시설관리자는....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유지·보수의 범위가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지, 혹시 정확한 범위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현재 시장 안에 있는 것 중에는 고객이 이용하는 화장실, 만남의 장소처럼 고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구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에 시설들은 시장조직이나 시장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런 규정을 했고, 이번에 이렇게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칠성종합시장 르네상스 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지침상에 보면 시장 활성화 르네상스 사업으로 하는 조성된 모든 시설물은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침이 되어 있고, 다만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상인회 조직과 상의해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봉 위원  과장님 말씀은 대부분의 시설들은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으나 상인회 조직 또는 관리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시설이 아닌 어떤 시설에 대한 것은 직접 할 수 있다,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르네상스사업 지침상에 그 사업으로 한 모든 시설물들은 구청에서 모두 관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상인회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보수, 유지와 관련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지침상에 따르면 모든 시설물들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어닝 천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개별로 붙어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굳이 유지·관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상인회 측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상인조직이나 개별 상인들에게 넘겨주고, 공용시설,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공공으로 고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향후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제1항은 북구청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상인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보니까 제67조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상인회가 한다는 규정은 제가 못 찾았는데, 혹시 유지·보수 관리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 예산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제1항이라고 하니까 그렇고, 제5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거기에 직접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제5조제3항에 보시면 셋째 줄 보면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침상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만약에 조례 개정이 안 되고, 구청에서 유지·관리한다고 하면, 어닝 천막 같은 경우에도 구청소유가 된다면 상인들이 임의로 철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꼭 개정이 되어서 어닝 천막 같은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시설물들은 상인회 쪽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예를 들면 구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 한 것은 구청에서 소유한다는 법상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지침상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순란 위원  그러면 구청 것인데 철거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집을 지으려고 나는 아케이드를 하기 싫은데 의무적으로 하니까 응해줬잖아요?
  뒤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앞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제거를 안 해 주면 내가 제거해야 되잖아요?
  현실에 안 맞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겪었는데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해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공공성이 떨어지잖아요?
  10번을 이야기해도 안 해 주고, 사유재산에 공공물이라고 아케이드 해놓고 제거도 안 해 주고, 허가는 받아서 집은 지어야 되는데, 제거 안 해 주면 내가 제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제거하고 건물을 신축 후에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순란 위원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낼 때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오지 않잖아요?
  지도하고 현장은 틀립니다.
  지도 보고 허가를 내줬는데 현장은 틀려요.
  연락해도 모르겠다고 하고, 개인이 비용을 들어서 철거를 했어요.
  원상복구는 안 하고 있어요.
  빗물이 줄줄 새고 있어요.
  행정도 현실과 안 맞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제가 다른 건축 현장을 보면 경계석 턱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는데 그것을 받게 되면 공사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허물고, 한 후에 도로는 건축주가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김순란 위원  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맡겼다고 하지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현실하고 다르게 관리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케이드 같은 부분은 설치시에 상인회 조직을 통해서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했고, 그 후에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일단 그것을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 말씀은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공론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  오영준 입니다.
  오늘 전부개정조례안뿐 아니라 세 번째 안건도 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설된 제6장에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보시면 제26조에 구청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7조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특별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오영준 위원  조례에서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상위법에 있는 앞선 전제 조항을 빼놓는,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충돌이라고 보여지는데, 찾아보니까 시장관리자 지정을 할 수 있는 대구시 내에 다른 기초자치단체들 조례를 보니까 몇몇 개는 그게 없어요.
  시장관리자 자체가 제67조제1항에 전제조건도 포함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조례만 보게 되면 시장관리자를 구청장이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나오지만, 특별법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는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제26조에 보면 제67조제2항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위원님, 시행규칙 제14조를 한 번 보시면, 절차를 보시면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포함되는데, 제14조에 제1항을 보시면,
오영준 위원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과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와는 어떤 관계가 있죠?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제가 봤을 때는 업무할 사람이 있을 때는 별도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없으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영준 위원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있으면 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예.
오영준 위원  제14조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조례를 이렇게 해버리면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그것은 봐야죠.
  있는지 없는지,
오영준 위원  저는 단서 조항을 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관리자가 작은 역할도 아니고, 나중에 분쟁의 여지도 있고,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이것도 아까처럼 조례에 담으면 되지만,
오영준 위원  아뇨, 저는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 법에 따른다고 제26조에 적힌 것도 아니고, 총칙 정의에 그게 적혀 있습니까?
  제2조제12항 보시면 시장관리자란 업무를 수행할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자가 아닙니다.
  제26조에 제67조제1항에 따른 단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것만 넣으면 아주 깔끔해지고 분쟁의 여지도 없지 싶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오영준 위원님, 그 부분은 체크했다가 토론시간에 짚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성근 위원  예, 준비해 주신 자료 고맙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단 전통시장 조성에 의한 조례에서 정의에 대한 목적입니다.
  시장관리자는 업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전제하에 상점가 육성에 관한 우리 구 자체 조례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칠성시장 르네상스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에서 중앙에서 법이 내려오면서 지원 관련 부분에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부가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을 다 넣으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이 조례상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시설물 관리·운영, 사실 칠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김순란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조직하고 일반 법령상에서 지원 관련 부분에서 범위가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회 조직에 대해서 상인들이 상가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외적인 부분에서, 중앙에서 우리 구에 지원을 해서 부가적인 시설을 했을 때 명칭이 확실히 정해져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폭 넓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공용적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시설물 운영·관리 같은 경우에는 상인조직에서도 이것을 조직할 때는 상인회에서 몇 % 지분을 갖고 상인회 조직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좀 심도있게 해야 되고, 물론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칠곡 전통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주민들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데도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상권 가진 분들은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구민으로 봐서는 저 정도까지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개인이 활성화되는 활용 목적에서는 개인적인 지분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설물 운영·관리에서는 명확하게 좀 분류가 되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로 봐서는 너무 칠성시장이나 칠곡시장에 너무 많은 지원이 되는데, 지역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접근을 못해서 취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현동 대현시장, 산격종합시장, 이런 부분에서는 접근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통시장 조례가 좀 미달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 오영준 위원님의 그런 법령상의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이야기해서 조직분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조례와는 달리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시장 상인과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체계적으로 해서, 물론 화장실, 안전, 전기, 소방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에 관점을 두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상권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원될 수 있고, 만약에 그 부분까지 다 한다면 앞으로 구에서는 언제까지나 계속 따라가야 할 시점 같습니다.
  소유권 관련 부분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 관련 전기,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상인회 자부담 없이 국비 또는 지방비로 사업을 대부분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아케이드나 어닝천막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무작정 국비나 지방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데, 잠깐 말씀하셨듯이 복현시장이나 산격시장이 혜택을 못 받는 이유가 자부담 부분을 영세시장들은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자꾸 큰 시장인 칠성종합시장이나 팔달시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칠곡시장 부분은 공설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비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향후에 공공성이 전혀 없는 부분들은 다 상인회로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설물 소유 관련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서 상인에 대한 부분은 상인회로 가야 되고, 여기서 우리 구에서 공공성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사실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쉬우니까 구에서 해야 되고, 지금 상인조직에 너무 끌려가다 보면 역으로 우리 구로 많이 치고 들어와요.
  운영관리 체계에서 애로사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물의 소유권 부분은 일반 상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넘겨주시고, 공공성은 우리가 하도록 분류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5조제3항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이 범위에 편의시설 범위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이 범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현대화 사업이나 아케이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로 인해 조성된 우리 구 시설물 맞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 시설물을 상인들이나 시설 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수 있게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철거를 하고 그 공사예산에 대한 소요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이분들이 직접 철거공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제1절 제6조부터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담은 내용이고,
이상봉 위원  운영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운영지침에 편의시설 범위가 없어요.
  그런데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철거할 수 있다면 편의시설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조문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히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는 조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시장관리팀장 강미선(방청석에서)  “편의시설“ 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제2호 보시면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시 제2항에 올라가시면 조례에 포함될, 그러니까 시장의 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제2항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제2호에 보면 편의시설이 포함이 되거든요.
  조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서,
이상봉 위원  상위법에 이분들이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조례로 설명하시면,
○시장관리팀장 강미선(방청석에서)  현대화사업 자체에 보시면 사업에 모든 사후관리 자체는 상인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설치까지 포함이 되는데, 철거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무작정 할 수 없으니 철거할 경우에는 지침상에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요비용도 주는 것입니다.
이상봉 위원  팀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했을 때 소요된 비용을 대고, 이후에 유지·관리, 보수에 관한 비용들이 발생했을 때도 구청에서 투입해서 철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시장관리팀장 강미선(방청석에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후관리 자체가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것을 공모할 때는 대부분 상인들이 사후 관리하겠다는 동의서를 징구를 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는 상태잖아요?
  개정사항에 직접 철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조항이 있어서, 그리고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나 시장관리자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직접 철거할 수 있는지 사업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근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에 관한 부분이 철거도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까?
○시장관리팀장 강미선(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 포함한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죠?
  ‘관리’라는 용어 자체는 관리를 맡겨 놓으면 그 관리자가 철거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관리소장에게 관리를 맡겨두면 소장이 공동시설 철거할 수 있습니까?
  관리라는 용어에 철거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관리팀장 강미선(방청석에서)  보통 「물품관리법」을 보면 노후되거나 사용 연한이 지나면 폐기까지 다 포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봉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을 관리하다가 판단해서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시장관리팀장 강미선(방청석에서)  사용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행정재산을 폐기할 때 제 생각에는 북구청 관할 재산인데, 그것을 상인회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물들을 노후됐으니까 철거할 수 있고, 철거 비용도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고 이해되는데요, 맞습니까?
○시장관리팀장 강미선(방청석에서)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한 시설이라면 저희가 허락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뒷부분은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위원님,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재산 가치를 상실한 것이거든요.
  구에서 철거하는 것이 맞죠.
  구에서 철거하는데 상인회에서 허락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철거하면 됩니다.
  직접 해도 되고, 상인회에서 의견 물어서 철거하면 구에서 비용만큼만 주면 되거든요.
○위원장 최수열  이따 토론할 때 그 의견도 같이 이야기합시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  이성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공이익을 1년 계약을 했으면 자기들이 1년 동안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돈이 들어간다고 구청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계약은 계약입니다.
  한곳을 봐주면 다른 시장에서도 또 따라서 하는데 계약은 계약이고,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울면 돈 주니까 전부 떼쓰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계약은 계약대로 이행하고 뒤에 계약을 파기하는 일은 안 해줬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례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네요.
  상인들이 그러면 철거하면 비용을 상인들이 선정해서 내가 얼마 들었다고 하면 구청에서 줍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조례의 의도가 뭐냐 하면 큰 것은 구에서 당연히 철거하지만, 작은 것은 상인회에서 간단하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김순란 위원  조례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이상봉 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조그마한 것까지 다 우리가 하면 행정력이 또 그럴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부터 해서 규모가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제 의견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화장실 이런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맞고, 비가리개 같이 간단한 것은 상인회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란 위원  상인회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구청에서 돈을 주고,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업자 선정도 금액에 따라 입찰해야 되고, 가급적 구에서 철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견을 나누는 것은 괜찮고, 직접 철거하여야 한다고 바꿨으면 좋겠고,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는 뒷부분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봉 위원  제5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서 제3항입니다.
  콤마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철거하거나, 콤마 이 부분을 직접 철거하여야 한다고 바꾸고, 뒷부분은 삭제 요청드립니다.
○시장관리팀장 강미선(방청석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철거한다는 것은 구에서 당연히 하기는 하는데, 구에 비용 부담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상인회에, 시설물 같은 경우에 조례에 사후관리 개념에 시설물 소유가 제28조에 보면 소유권을 시장상인회에도 둘 수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필요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판단해서 소유권이 상인회로 넘어갔으니까 직접 철거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보고, 소유권이 구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하죠.
  소유권을 본인들이 가져갔으니까, 유지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필요시에는 철거를 하는데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역으로 이야기하면 소유권을 가져갔으니까, 철거도 본인 돈으로 해라.
○시장관리팀장 강미선(방청석에서)  그러면 제 의견을 조금 더 낸다면 모든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소유권은 시장에 다 있습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이란 자체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물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너희 물건이니까 너희가 해야지 하면서 방치를 해두면 비 가리개나 고객센터가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주되, 관리를 하라는 일부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자기 일하기 바쁘지, 소유권 받아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저희가 고객센터나 이런 것을 지어서 공유재산을 위탁줄 때도 거의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관리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분명히 들어가고, 그 인건비를 저희가 주면서까지 위탁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무상으로 쓰는 대신에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가지되 관리를 하고 철거할 때는 저희에게 허락을 받는다고 표현을 고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렇죠.
  이상봉 위원이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직접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기는 그렇고, 이 상황에서 문구 수정을 해서 직접 철거를 할 때 구청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지, 그런 문구를 넣어서 수정해 보세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도 하고 문구도 만들기 위해서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 의견조정 시 심도 있게 논의된 수정 의견에 대하여 김시현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23조제2항 중 사업 관련 회계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제22조에 따른 사업 관련 회계서류로 제26조제1항 중 ”구청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1항과 규칙 제14조에 따라“로 변경하고, 제5조제3항 중 ”일부를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중 김시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및 고금리 대출기조의 장기화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의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북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고, 대출 규모를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으로 운용하여 2024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북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2024년 1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대출 금액 소진 시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이자에 대해 2년 동안 연 2% 정도의 이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민생경제 안정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자금 수요가 높아진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 13일 현재까지 585개 업체에 130여억 원의 금융지원을 하였습니다.
  2021년 1%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3년 3.5%로 급등하였고, 5대 시중은행의 물적담보 대출도 1년 사이 1% 포인트 가까이 상승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엄격한 대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조사되는 등 대출 조건은 소상공인들에게 점점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출연금을 통하여 중 저등급의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문턱을 낮춰주고, 동시에 대출이자까지 지원해 주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2021년 북구를 비롯한 3개 구·군에서만 시행했던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타 지자체에도 확대되어 2023년 현재 대구시 5개 구·군에서 시행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상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민생경제 안정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위원장 최수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진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민생경제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 과정부터 4번 참고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재원 출연 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한도가 출연금 3억원의 10배인 30억원 규모이므로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상승 등 고금리 대출 기조의 장기화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여, 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력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  돈을 쓰려면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대출을 해 주나요?
  업무를 은행으로 이관합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금융권은 대구은행하고 구청이 3자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란 위원  개인당 얼마를 줍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업체당 신용등급에 따라서 보증을, 신용재단에서는 역할이 보증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김순란 위원  보증수수료를 줘야 되겠네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김순란 위원  상환 조건은 2년이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렇습니다.
김순란 위원  담보는 없이 주네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김순란 위원  은행으로 이관하면 은행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렇습니다.
김순란 위원  요즘 어려운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널리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이게 3년째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계속 할 것입니까, 국장님?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올해 예산이 2억원 줄었습니다.
  원래 5억원인데 재정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내년에도 계속 합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인기가 많아서 업종도 제한되고 나이도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고를 하면 며칠 내로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 단지 재정이 어려워서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지금 현재도 자금을 기다리고 문의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조건이 우리 구청에서 2년간 이자 지원해 주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2%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전체 몇 %에서 2% 지원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현재 7% 후반대입니다.
김순란 위원  1금융권은 5% 대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5% 같으면 3%이고, 7%면 5%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대출기간은 2년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만약에 우리가 대출 원금을 2년 안에 다 못 갚았다고 하면 3년 차부터는 원래 이자대로 하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맞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원금 자체를 보증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떼이고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란 의원 대표발의)(김순란·최수열·이성근·최우영·채장식·이소림·오영준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순란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의원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방식과 규모에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해체신고 대상을 해체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 과도한 행정 처리 소요 기간 발생, 비용 부담 등으로 해체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제1호는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안 제8조의2제2호는 해체 허가 대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예, 김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진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김순란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 한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 과정부터 4번 참고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인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축물 해체공사 붕괴 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건축물 해체 공사의 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해체 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였고,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의 세부적인 시설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시설을 위임하고 있으나, 일정 반경을 위임하고 있지는 않고, 현재 조례안에 의해 공사방식과 규모에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해체 신고 대상을 해체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 해체에도 과도한 행정 처리기간 소요 및 해체 처리 감리비 부담 등으로 해체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이 과중되는 등 과잉규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규제를 완화할 경우라도 법의 해체공사의 안전성 제고라는 취지와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지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방지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안전교육 실시, 홍보 및 관계기관 현장점검 등 다양한 시책과 방안에 대한 논의와 적극적 발굴 및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현재 조례에 의하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2m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이 있는 경우와 25m 도로 폭 이상의 건축물이 접할 경우, 공사방식과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해체 신고 대상을 해체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규모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구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현장 실정에 맞는 민원행정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안은 제1항에 12m 반경에, 12m 거리가 없어졌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위험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래서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까지 개정하게 되면 이 범위를 법령에서 정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틈이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서 하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나중에 거리에 대한 규정이 내려오면 다시 바꿔야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거리에 대한 규정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거리에 관계 없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기준이 최대한 12m가 없어졌지만, 여기에 준해서 12m 정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제2항에 전체를 삭제했는데 삭제해도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25m 이상은 소규모로 다 해당되니까 조례가 강화된 것 같아서 1호에 맞춰서, 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법을 강화하느냐, 서민들 대상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느냐, 이 차이가 안전사고가 나느냐, 안 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심사할 때도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