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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3.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4. 3.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3.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도시행정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9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실효 시점을 고려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정례회에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폭 20m 미만 도로 61개소와 주차장 19개소, 공원 16개소, 녹지 9개소, 공공 공지 1개소, 광장 1개소, 학교 2개소를 포함하여 총 109개 시설이 있습니다.
  관리부서 및 시설별 상세 현황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1단계, 2-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고,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2-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외 2028년 이후로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은 2-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녹지 1개소로 기간 내 사업비는 약 50억원이고, 2-1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1단계 사업에 포함된 녹지 1개소로 사업비는 약 14억원 정도입니다.
  향후 5년 이내 집행계획이 없는 2-2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도로 61개를 포함한 108개소로, 사업비는 약 2,644억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9개소 집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2,708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시설관리 부서별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취합하여 의회 의견을 들은 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 효력을 잃게 되며, 시설별 실효 시기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위원장 최수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도시행정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 과정부터 6번 참고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립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9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도로 61개소, 주차장 19개소, 공원 16개소, 녹지 9개소, 공공 공지 1개소, 광장 1개소, 학교 2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에 대하여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소관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였을 사항으로 생각되나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과 같이 민감한 부분이 있으므로 행정절차 및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민원 발생 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구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도시 계획한다고 개인 사유지를 수십 년 동안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정부에서 방치해서 개인 사유지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도시계획에 그어 놓은 땅 옆에 땅은 1천만원 하는데, 계획에 그어 놓은 땅은 200만원, 300만원도 안 해요.
  20년씩, 30년씩 그어 놓은 것은 행정의 폭력이라도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구에 홈플러스 앞에 도로만 해도 30년 전에 제가 대구 오니까 도시계획을 한다고 일대를 묶어놨다고 했는데 아직도 도로가 안됐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피해가 큽니까?
  수십 년 동안 잡아놓고 남의 사유권을 가지고요.
  은행에 대출도 잘 안되고, 감정가가 낮잖아요? 그죠?
  정부에서는 잡아놓고 도시계획시설에 보상받으면 시가도 싸게 주잖아요?
  횡포입니다.
  내 개인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해놓은 거잖아요?
  옛날에는 말도 못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욕하고, 뭐 알아주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고, 10년으로 기한을 해주던가, 그리고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하는데, 미래에 인구가 늘어날 것도 아니고, 자연녹지들도 그래요.
  집을 못 짓고 있으니까, 미관만 해치고, 또 20%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30%를 완화해 준다든지, 40%를 완화를 시켜 주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묶어놨다고 장기적으로 나 몰라라 던져놓고, 지금 도심에 그런 소규모 땅들이 많아요, 그죠?
   또 그린벨트라고 묶어놓고, 저는 그린벨트도 정부의 비축 토지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규모는 주택이라도 짓도록 조금씩 풀어주면 좋을 텐데, 마냥 이유도 없이 묶어놓고, 지난번에는 풀어준다는 말도 있었는데 아주 소규모로 생색내기로 한두 개 해주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조금 풀어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꿈틀 안 하니까, 관례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정부는 왜 안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 7월 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일몰제를 도입해서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획만 해놓고 하지 않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단계별로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절차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집행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도로를 낸다고 하면 재원확보하고 실시계획 마련해서 바로 추진되는데, 이 계획들이 이전에 있던 그런 시설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란 위원  우리 의회가 도시계획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시에 전문가, 교수들, 자문위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풀어줄 것은 좀 풀어주고, 안 풀어줄 것 같으면 집 지을 수 있는 %나 좀 올려주든지, 20%라고 해놓으니까 아무 쓸모 없게 만들어 놓고, 고물 모아놓고, 보기도 참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은 완화해 주고, 60%는 안 줘도, 10%라도 늘려주면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서, 사실 우리 의원들은 건축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수렴해서 의회하고 좀 같이해서 바꿔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0년 동안 이런 것은 정부의 큰 횡포입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을 다루니까 그런데, 제가 사회에 있을 때는 이것이 큰 횡포지, 80년대 그 시절에는 우리가 많이 성장을 했고, 발전해서 많이 잡아놨는데, 지금은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고,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조금 완화를 해줬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10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죠?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뒤에 보면 학교 부지는 학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 그 부지,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예, 맞습니다.
  농어촌공사, 저기 학정지구인데, 농업기술원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 두 개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러면 ‘33년이 20년 되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예, ’33년 되면 실효됩니다.
○위원장 최수열  지금 우리가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되면서 학교가 들어올 부지다, 그죠?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도로하고 주차장, 공원, 녹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10년 차 넘어섰을 때 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고시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지난번에 설명 들었듯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성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미집행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본인들 소유자분들은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묶어놓고 재산권을 행사 못 하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도 상당히 많네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장기 미집행에 대한 소요경비가 60억원 미만으로 했을 때, 단계로 나눴을 때 60억원부터 해서 108억원이라고 하니까, 이 예산 금액으로는 40년 넘게 가야 될 현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가적인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연도별 실효 예정 시설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내년 같은 경우 2개소가 준비가 되어 있고, 2026년 하고 2033년에 보니까 실효 개수가 조금 많네요.
  도로 27개, 주차장 16개, 이렇게 편차가 많은 것은 실효 유효 기간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필요 부분에서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2026년 하고 2033년에 실효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약간씩 있는데, 2026년에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55개소로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2006년도에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도로, 주차장, 소공원, 이런 것을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남동, 연경동, 서변동 등 농촌 마을이라서 사실은 그쪽에서 현실적으로 도로라든지 주차장, 소공원이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55개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55개소로 많이 늘어났고, 2033년은 학정동에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시설인데 2026년도에 농기원이 이전한 후에 대구시와 경북개발공사에서 개발을 착수하면 실효되기 전에 사입이 실행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생활권하고 가까운 것 위주로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사실 예정된 금액으로 했을 때는 도시계획 변경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조금 생활권에 있는 부분에서 가깝게 있는 분들 하고 조금 축소하면 피부에 와닿는, 아마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완화의 느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저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2026년하고 ‘33년도는 농가 쪽에 하니까 그런 쪽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은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와 닿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앞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안건에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우리 구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 권고를 통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촉진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란 2012년부터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 제도의 운영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 소관부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서 ’해제 권고서‘를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권고제도 흐름도를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제권고 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9개소로 미집행시설 중 10년 미만의 미집행시설이 23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86개소입니다.
  금회 보고 대상인 10년 이상인 장기미집행 시설 86개소의 면적은 총 12만8,495㎡이고, 추정 사업비는 1,662억원 정도입니다.
  이중 도로는 44개소, 주차장 19개소, 공원 14개소, 녹지 5개소, 공공 공지 및 광장 각 1개소, 초등학교 및 중학교 각 1개소입니다.
  현재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발생한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과 학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 도로, 주차장, 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로 결정되었지만, 토지이용현황, 주민수요,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실정으로 실효시기는 2026년 2월입니다.
  학정 지구단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후 대구시와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농업기술원 이전은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기타시설 및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기와 연계하여 해당 시설의 존치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고려한 검토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시설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위원장 최수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진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도시행정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 과정부터 5번 참고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 전체 현황,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도면, 현황 사진,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의 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의회보고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6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도로 44개소, 주차장 19개소, 공원 14개소, 녹지 5개소, 공공 공지 1개소, 광장 1개소, 학교 2개소입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 공지, 학교 등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기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에 해제 권고가 가능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 학정동은 논 있는 곳 아닙니까?
  그 논은 용도가 논 아닙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예.
김순란 위원  지금 용도를 바꿔서 개발을 하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큰 논은 개발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 개발전용부담금을 납부합니까?
  거기가 대구시에 들어가죠?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예, 대구시죠.
김순란 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경북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면 우리 구청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납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세수가 들어오지만, 개발공사도 일종에 국가기업이라고 경북개발공사가 경북의 기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개발을 하면 이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도 사업이익이 없으면 땅을 손댈 수 없지 않습니까?
  개발하면 구청에 예를 들면 공원을 몇 % 해라, 아파트를 좀 넣어야 사업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을 더 넣어라, 노인복지관을 해달라,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무가내로 공원을 넣으라고 하면 사업성이 없어서 손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공원 하라, 뭐 하라, 하는데 기업이 돈이 안 남고는 장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실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이 없으면 할 수 없고, 50%는 아파트를 짓고, 50%는 상업지역을 짓고, 그 용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익금을 적게 보더라도 노인복지관, 청소년이나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많이 갖춰주고, 공원도 넣고 하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 땅에도 말만 하고, 기간만 넘어가고, 집행도 잘 안 되고, 개발공사에서는 아파트를 많이 짓고 싶지만, 지금은 솔직히 요즘은 아파트 분양도 안 되고, 사업성이 확보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24년도에 완공한다고 했다가 ‘26년도에 그때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파트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남아돌고, 지어봐야 사실 공사비도 남지 않잖아요?
  제 생각에는 ’26년도에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활용 방안이 이익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익도 나야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정동에 그 부지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다 끝나서 아파트부지, 학교부지, 아까 우리 학교부지 2군데 나와 있잖아요?
김순란 위원   지금 건축경기가 안 좋아서 언제 실현될지,
○위원장 최수열  예, 올 4월에 상주에 이전 예정지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전후해서 이전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아마 홍준표 시장이 경북개발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해서 딜 하려고 작업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설명을 다 들어서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과장님, 의회에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예.
○위원장 최수열  그러면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우리가 해제를 해 줘야 되겠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김순란 위원님 말씀했지만, 개인의 재산권 침해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해제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부지가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현재 특별히 저희에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주민들 해제요구 민원은 없었어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저희 상임위에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때문에 오랫동안 묶어둔 땅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땅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해제를 권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회의에서 어느 부지에 대해서 해제해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낼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자료를 들고 일일이 찾아가서 주민들 만나서 의견을 물을 수도 없고, 사실 집행부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된 것 대부분이 옛날에 해제할 때, 집단취락지구 해제할 때, 그린벨트 해제할 때, 대부분 그런 곳이라서 특별히 저희에게 해제해 달라고 온 것은 없고, 지방의회 권고제도와 더불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이 시행 안 되면 주민이 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런 부지들이 사실 과장님 얘기했듯이 금호사수지구, 연경지구, 신도시가 개발할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렇게 묶어둔 땅이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예.
○위원장 최수열  그러면 10년이 넘는 시점에서 묶어둔 땅을 지금 우리가 해보니까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해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할 부지가 없느냐고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그럼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수열  예.
○도시계획팀장 김상효(방청석에서)  도시계획팀장 김상효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86건으로 재보고한 것이 64건이고요.
  64건 중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된 것이 55건입니다.
  그리고 학정지구로 된 것이 24건이고, 빼 버리면 9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실효되기 전에는 477건이 있었는데, 대부분 필요한 것이라든지, 건설과 실시계획을 고시해서 그런 것은 많이 해소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은 9건 밖에 없다.
○도시계획팀장 김상효(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런데 지정이 되면 절대 안 풀어준다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 같은 것은 감히 생각을 못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9건이 어떤 거죠?
  도로입니까?
  공원입니까?
○도시계획팀장 김상효(방청석에서)  도로와 주차장, 공원녹지가 1건씩 섞여 있습니다.
  옛날에 워낙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해소된 상황이고,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이 더 이상 미집행으로 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조금만 지난다면 미집행시설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수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19년도에 해제하면서 실효를 시키고 잡아놓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과도기적 단계인데 아시겠지만, 건설과에서 95개를 잡아놓고, 공사가 진행된 것이 30건 정도, 그리고 남은 것이 60 몇 건 남았는데 나머지는 계획이 없어요.
  연장을 하려고 하면 재정확보 계획도 세워야 되고, 실시설계도 들어가야 연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장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제가 수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95건 잡아놓으면서 전부 개인에게 통보가 다 갔잖아요?
  언제쯤 할 계획이다 하면서 순번을 정해서 보냈는데, 토지소유자들은 도로가 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나면 다 실효됩니다.
  솔직히 서민들 2번 죽이는 것입니다.
  30년 묶어났다가 어느 순간 실효되면 우리는 도로 난다고 하면서 구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언제까지 할 것이고, 측량도 대충 했습니다.
  도로 나는구나 했는데 ’25년 돼서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도로를 못내요.
  실효돼야 돼요.
  그러면 서민들은 이게 뭐지?
  행정에 대한 불신을 2중, 3중으로 초래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물론 과장님이나 도시행정과에 얘기할 부분이 아닌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틈날 때마다 국회의원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건설과나 당협 사무실로도 이런 민원들이 폭주를 합니다.
  태전동, 관음동, 이쪽으로 해서 도로 한가운데, 기존 다니던 도로 중간까지 침입해서 건물 짓습니다.
  왜냐하면 내 땅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고 있는데, 저도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10년 이상 돼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단 1필지라도 있으면 해제를 미리 해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없애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출 배경은 전국에서 많은 비로 인한 침수 사고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2023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을 통보하여 조례 제정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예방조치 규정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목적과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설치 규격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침수 방지시설 사후관리 및 사업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빈발하는 극한 기상 상황에 대비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규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진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 과정부터 4번 참고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지역구 의원 이상봉입니다.
  조례 준비해 주신 과장님, 국장님, 감사드리고, 좋은 취지에 조례가 올라와서 저 또한 반갑습니다.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상위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상위법을 기재해서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조례안이 통보가 된 사항이 있는데, 조례안과 크게 다름 없이 저희가 제출한 사항이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위법령이 보통 들어가면 좋기는 한데, 안 들어가도 뒤에 관련되는 제6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거 되는 법령과 근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본법이 되는 상위법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지원 기준이라고 해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을 첨부해 주신 관계 법령을 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그러니까 북구 청장님이시죠?
  거기에 다음 각호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 8개 중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호는 없는데, 어떤 근거로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드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관계법령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서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제1항제4호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하여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하는 이 부분,
이상봉 위원  체계 구축이지, 시설구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그리고 제7조의2에 보시면 재난관리 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원, 그리고 제8호에 보시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그래서 제가 재난방지시설 제7조의2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을 찾아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찾아보니 1. 각호에 명시를 해놨네요.
  포대류, 묶음 줄, 수방자재, 시멘트, 철근, 하수관, 건설자재,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 거기에 각호를 읽어봤을 때, 침수 방지시설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물막이판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구에서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됐는지, 상위법에 없는 사항들을 조례로 지정해서 하면 조례가 상위법의 권한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경북 포항에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인명 피해 사고하고, 서울에 반지하 장애인 사망사건하고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조례안을 전국에 제정하도록 공문이 내려왔고, 전국에 거의 제정이 많이 된 상태이고, 대구시에도 우리 구가 어느 정도 막바지 단계에 도입이 돼 있고, 지금 제정되는 시기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현재 이상기후가 심각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각 1호부터 8호까지 상위법령에 있습니다마는 8호에 좀 넓게 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다른 구에서 다하고 있으니,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저는 좀 더 조례인 만큼 체계를 갖추어서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일단 상위법이 목적에 기재되어야 되고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지 조례 제정에 체계가 맞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제9조에 보면 50/10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6조에 따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조례상 제6조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제6조는 아니라서 기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상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큰 부분에 포괄적으로 보시면,
이상봉 위원  제가 아까 호를 다 짚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에 관한 부분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방지시설이 아닌 방호물자, 이런 식으로 상위법령과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고 인정되지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각호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 용어를 바꿔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재 구호물자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재난관리 자원의 비축관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물자 자재 및 시설이라는 호를 넣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시행령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이상봉 위원  이 시설이라고 하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상위법령에 없어서, 만약에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대로 가면 되는데, 그게 없다면 차라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물자, 자재 및 시설이라고 하면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그러면 시행령을 약간 더 명시한다든지 건의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선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국가나 시를 통해서 건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상봉 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토론하는 시간에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준 위원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한 번 보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대구 안에서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구·군별로 살짝 다른 부분이 있는데, 표준조례안을 내려 줬으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하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최수열  그러면 토론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오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표준조례안을 찾아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조례하고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러면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들과 의견조정시 심도 있게 논의된 수정 의견에 대해서 이상봉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본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3항 중 이상봉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