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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7년12월11일(목)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9. 8.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차수의원외 10인 발의)

(14시04분 개의)

○의장 윤영일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에 운영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4일에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소관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9일에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0일에는 소관위원회별로 각각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7분)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차종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차종운  내무위원장 차종운의원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기본 구본청, 동에서 합동추진하던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체계개선 지시에 따라 공시지가사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되고 98년 3월 개원되는 보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충원 예산절감을 위한 청소차량 감축운행에 따라 구본청에서 증원 5명, 보건소 증원 3명, 동의 감축 9명으로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21개의 감면 조례중 관련법령과 중복되거나 우리 구에 해당없는 조항은 폐지하고 존치 필요성이 있는 조항은 재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적용시한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 12건, 존치안 4건, 폐지안 5건으로서 적정 조례운영을 통한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한 사후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일  차종운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3분)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학수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대리 윤학수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윤학수의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환경부 예규 제159호('97.9.1)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며,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폐기물 투기금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과태료,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기물투기 금지구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조정내용을 보면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25,000원에서 50,000원으로,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0kg미만은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10kg이상은 10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조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건소법 및 시행령이 지역보건법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소장의 현행직렬인 지방보건의무4급을 지방보건의무약무간호4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근거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7조 보건소의 설치, 동법시행령 제7조 보건소의 설치,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6년 7월 13일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직렬조정이며,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제1에 기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의료혜택을 극대화하여 노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건강진단,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 등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며, 근거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 수수료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수수료에 해당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안제19조가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진료,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북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에 의료지원, 기타 공익상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안제3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안제4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되었으며, 97년 5월 30일 지역보건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저소득층 및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보건계획에 연계하여 건강증진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극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관련법령과 행정절차상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일  사회산업위원회 윤학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0분)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대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배대보   도시건설위원장 배대보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구청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결정 및 급지를 구분하고 주차이용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수하는 가산금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의 종류 및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융자방법과 장애인 및 경량자동차의 주차요금 할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도로교통의 원활을 기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세외수입을 증대시킴으로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일  배대보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차수의원외 10인 발의) 

(14시24분)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차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의원    이차수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이유는 이번 정기회 기간중 9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이틀간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12일에는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환경보호과장, 12월 13일에는 구청장, 총무국장, 사회과장, 건축과장, 지역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성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차수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구청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