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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7년12월12일(금)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구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이차수,시병석,이재술,임종만,권효기,이규철,구본항,최종준의원)

(11시06분 개의)

○의장 윤영일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은 모두 열 두분이며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여덟 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차수의원, 시병석의원, 이재술의원, 임종만의원, 권효기의원, 이규철의원, 구본항의원, 최종준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이차수,시병석,이재술,임종만,권효기,이규철,구본항,최종준의원) 

(14시08분)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모두 열 두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조금 전 의사계장이 보고한 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재술의원, 시병석의원, 이차수의원, 임종만의원, 권효기의원, 이규철의원, 구본항의원, 최종준의원으로 모두 여덟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서성재의원, 이상용의원, 최호기의원, 서동인의원으로 모두 네 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방법은 모든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차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의원   이차수의원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사회정의가 살아있는 구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북구의회 윤영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이명규 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참으로 침통하고 착찹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정의 일력을 맡고 있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을 불신과 방종으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힘을 모아 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를 살리려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아까운 음식물이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효과로 생활쓰레기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음식물쓰레기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60년대의 보릿고개 시절을 잊고 필요이상의 반찬을 장만하고 있으며 예식장 주변 식당문화는 접대손님에게 푸짐하게 차렸다는 의미뿐인 실속없는 음식들이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속에서 거리낌없이 남겨져 버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8톤 트럭으로 1,880대분의 연간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아깝게 땅에 묻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식량 수입에 6조원의 외화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라지만 외적, 내적으로 국민의식 수준이 소득에 걸맞게 따라가지 못할 뿐 아니라 상류층과 지식인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말로만 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과 결의문 채택 등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행정당국의 강력한 행정지도와 가정의례준칙을 개정토록 하여 식당문화 개선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공항주변 북구 3개 동 항공소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좋은 환경과 공해로부터 벗어나 살고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대구공항 주변지역인 복현, 검단, 무태동이 심각한 항공기, 군용기 소음영향권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대책마련과 보상 및 소음방지 근거가 되는 자료에 의하면 건교부와 항공공단이 주식회사 유신코프레이션에 의해 최근 공항주변 지역의 소음도 측정결과 북구지역이 80웨클 이상으로 판명되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구공항에는 민항기가 하루에 평균 42회, 군용기가 45회 이착륙하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O에 따르면 지난 71년 제정한 법에 따르면 80웨클 이상에 이르면 피해를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대구시가 올해 예산에 공항주변 초·중·고에 이중창문과 냉난방 설치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건교부가 주민들의 피해보상 방지대책 근거를 마련하여 지난 61년 개설이래 처음 대구공항 주변지역의 보상책을 마련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살맛나는 휴먼도시 북구창조』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보상과 소음방지를 위한 대책을 건교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삭막한 신천 및 금호강변과 동화천에 푸른 숲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영남일보에 『삭막했던 신천강변 푸른 숲으로 덮는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강변조성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맑고 깨끗한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자면 녹지공간 조성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북구가 새로운 하천법 개정에 따라 신천변과 금호강변, 동화천 등 하천구역의 유수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푸른 숲의 공간을 확보하여 구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도 있고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강변공원과 숲을 조성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대구시와 사업을 연계해 개발할 의사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비군중대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민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는 모든 행정사무기기들이 일반부서보다 군이 앞서가고 있어 부러워하기도 하던 시설이 엊그제 같은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가 21세기의 선진행정을 추구하면서도 지방의 구석구석을 찾아보지 못한 점이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군사적으로 최첨단 시스템장비가 도입되는 마당에 모든 자원관리나 지역의 방위체계를 전산화하여야 그에 대한 방위 능력도 배양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동예비군 중대장들이 동사무소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보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비를 보조하여 예비군중대의 전산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윤영일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총무국장 한현철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차수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차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예비군중대 전산화 지원문제는 97년 7월 1일 통합방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50사단에서 육성지원 협조요청이 있어 대구광역시와 구청에서 98년도 예산으로 각각 시비 30%, 구비 70%로 지원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98년도 예비군중대 전산화 예산반영내용을 말씀드리면, PC, 프린트기, 복사기, 모사전송기 구입지원금으로 시비 1,911만원과 구비 4,459만원으로 총 6,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PC 및 프린트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예비군중대 5개 중대를 제외한 22개 중대에 98년도에 지원하면 전 동대에 보급되며 복사기는 98년도에 7대, 차후 매년 7대씩 전 동대에 보급할 계획이고 팩스기는 98년도에 5대를 보급하고 점차적으로 전 동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차수의원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행정당국의 강력한 행정지도와 가정의례준칙을 개정토록 하여 식당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행정당국의 강력한 행정지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84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가정에서 76톤 정도가 발생하여 총발생량의 90%를 차지하고, 음식점에서 8톤 정도 발생되고 있어 총발생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대부분이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처리측면에서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84톤중 재활용량은 2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는 총발생량의 2.5%정도로 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발생원인별로 재활용률을 살펴보면 음식점에서는 농축산가와 상호계약하여 사료 등으로 점진적인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 탈수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실정으로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법적 기반구축을 위해 금년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 이행방법 및 기준 등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북구청에서도 시행단계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제1단계로 집단급식소의 급식인원 1,000명이상, 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이 660㎡이상과 호텔, 콘도에 대하여 제2단계로 집단급식소는 급식인원 500명이상 1,000명미만,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은 330㎡이상 660㎡미만의 사업장 53개 업소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신고를 받아 자체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 현장 방문하여 감량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지도 점검하여 43개 업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으로 확정 관리하고 있으며 98년 1월 1일 대상 감량의무사업장인 280여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 감량화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현재까지 5개 업소에 설치하였으며, 특히 명성웨딩 주변 음식점 밀집지역과 시장 등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설설치를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15개소와 농축산가와 연결시켜 사료로 재활용되도록 추진하였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채널을 강화하여 재활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닌 각 가정 및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여 배출량 감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당문화개선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상업소는 한식외 4종으로 3,623개소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좋은 식단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업소지도와 더불어 간담회 개최, 교육 및 결의대회, 각종 홍보물 배부 등 업주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좋은 식단을 운영하는 모범음식점 53개소중 27개 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연870만원을 지원하여 타 업소에 모범이 되는 식당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예식장 주변 음식물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98년 명성웨딩 주변식당 음식문화개선에 중점을 두고 97년 11월 27일 업주회의를 개최하여 1업소 1반찬이상 줄이기, 음식물 적정량제공 실천을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하여 식당 이용고객에게 홍보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으며, 남은 음식물은 칠곡소재 경방농원과 성주군소재 원산농원에서 주2회 일괄수거하여 가축사료로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차수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춘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이차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신천 및 금호강과 동화천 등의 강변공원 조성계획을 대구시와 연계하여 개발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하천법에서는 하천구역내에 1m 미만의 다년생 수목의 묘목만을 식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 10월 30일자로 하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천구역내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다년생수목을 심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하천법시행규칙은 98년도 상반기에 새로이 제정할 예정으로 하천구역내 나무심기 허용기준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천과 금호강은 지방 및 직할하천으로서 현재 대구시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 향후 나무심기 허용기준이 제정되면 강변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준용하천인 동화천과 팔거천은 하천종합개발계획시 하천유지관리와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연하천과 가깝게 강변공원 조성과 보다 많은 숲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이차수의원이 질문하신 대구공항 주변지역의 피해보상과 소음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정 대상공항은 항공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국제공항에 한하며 대구공항은 현재 국제공항 지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항 소음피해지역의 지정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음영향도에 따라 공항 소음 피해지역 또는 공항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공항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항 소음피해 지역은 제1종, 제2종 구역으로 구분되고 소음피해 예상지역은 제3종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제1종 구역은 소음도가 95웨클 이상이며 주거용시설과 의료기관 및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이 금지되고 제2종 구역은 소음도가 90~95웨클 미만으로 주거용시설과 의료 및 교육시설의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방음시설을 시공조건으로 증축, 개축은 가능합니다.
  제3종 구역은 80~90웨클 미만으로 주거용시설과 의료 및 교육시설은 방음시설을 시공조건으로 신축, 증축, 개축이 가능합니다.
  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될 시 항공 소음 피해 방지대책으로 제1종 구역은 주민이주 사업을 시행하고, 제2종 구역은 방음시설 설치, 텔레비젼 수신장애 대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학교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며, 제3종 구역은 제2종 구역의 사업이 완료된 후에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대구공항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를 위하여 공항주변 항공기소음 조사를 공항시설 관리자인 한국공항공단에 의뢰, 97년 10월에 완료하여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지정되면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보상 및 소음방지대책이 수립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공항주변 우리 구청 관할 소음피해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비보조사업으로 97년 추경예산에 12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복현초등학교외 7개교 429개 교실에 냉난방시설을 지원하였으며, 98년 예산에도 7억 4,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성북초등학교외 6개학교 249개 교실에 냉난방시설을 지원할 게획으로 있습니다.
  이차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시병석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복지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문민정부이후 복지사업 추진에 대하여 대정부 차원에서 수차 강조하면서 주민복지, 지역복지와 풍요롭고 알찬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정부의 시책과 법령이 개정되면서 보다 좋은 복지사회를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행정이 관리하는 사회복지는 크게 나누어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이후 2년 6개월동안 자치이전보다 복지사업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달라졌는지 복지부분별로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9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알고자 하며 이중 특히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 규정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복지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1963년에 산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규칙과 지침이 개정되면서 장애인들에게 나름대로 혜택을 주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북구관내의 장애인 현황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등으로 구분되며 이런 구분에 의해서 우리 북구의 장애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혜택과 지급품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는 얼마나 지급되고 있으며 둘째, 생계지원혜택은 일인 연간 또는 얼마나 되는지, 셋째, 건강진단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혜택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넷째, 국비 또는 시비로 초중고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학비보조금은 얼마나 되는 지 다섯째, 현재 장애인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고 있는 세목의 종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의료지급, 주택, 결혼 등 사회생활 전반에 대해 장애인과 상담을 한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부분의 관공서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북구관내 28개 동사무소중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경사도로로 설치된 곳은 몇 개 동인지 또 현재 계단으로 된 동사무소를 98년도까지 경사도로로 개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특히, 우리 북구청 민원실 입구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도로가 설치되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경사도로 설치를 확대하여 청사5층, 지하까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아동, 노인, 장애, 모자복지 등 복지사업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윤영일   시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병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시병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민선자치 2년 6개월간 달라진 복지부분 및 현재 추진사업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라진 복지부분을 답변드리면, 저소득 복지를 위해서는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를 누리고자 저소득층 특별생계비를 1,117가구에 지원하였고, 65세이상 거택보호자 926명에 대해서는 생일선물을 전달하였으며 자활보호 장의비도 48구에 9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4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장구를 교부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가정방문 무료봉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경로당 신축 및 매입 수선을 늘리고 노인공동작업장 1개소를 노원1,2가동에 개설하고 경로당활동 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가정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경로우대이용업소도 78개소나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복지를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현대사회에서 상실되어가는 전통문화의 회복을 위하여 지, 덕, 예를 겸비한 교양 및 건전하고 바른 문화생활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북구 여성문화대학 과정을 개설하고 세 번에 걸쳐 450명의 여성을 배출하였습니다.
  동단위 아파트를 14회에 걸쳐 순회하면서 여성 5,7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백일장을 두 번 개최해서 420명이 참가하였으며 우수작품을 모아서 새벽에 눈을 뜨면이란 책자를 300부 출간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청소년어울마당을 개최하였으며 청소년대축제를 2회에 걸쳐 개최하여 관내고등학생 5,000명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침산동 521번지 소재 총사업비 88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2층, 지상7층의 보건복지센터를 건립중에 있으며 보건복지센터에서는 노인전문진료, 첨단기계에 의한 건강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전문보육 등 보건복지시책을 새로 펼치게 될 것이며 매잠경로당외 3개소의 경로당도 신축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사업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보건복지센터를 개원하고 산격2동 산2번지 소재 총사업비 70억 5천만원으로 지하2층, 지상2층의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증진 시책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여성사회교육의 확대 등 사회복지부분의 시책을 꾸준히 펼져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장애인 현황과 각종 혜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장애자가 총2,819명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자가 2,049명, 시각장애자가 114명, 청각언어장애자가 221명, 정신지체장애자가 4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혜택과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를 지급하고 있는데 13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생계비는 1인당 연간 96만원으로 현재 165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건강진단은 금년도에 대구광역시 시범사업으로 1,143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완료하였고 장애인 의료비도 연인원 500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초중고대학생의 학비보조는 현재 중고등학생에게만 해당하며 장애인 자녀중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5명에 대하여 1,700만원의 학비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세목은 승용차 자동차세, 승용차 및 이륜차의 등록세, 취득세,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셋째로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 상담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해서 장애인과 상담한 실적이 전체 578건이 되겠습니다.
  생활의료상담 193건, 주택상담 69건, 기타상담은 316건 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전용 경사도로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28개 동사무소 중에 경사도로가 설치된 동은 14개 동입니다.
  미설치된 14개 동중 3개 동은 출입이 가능하고 7개 동은 사유건물을 임차하는 등 이러한 사유로 설치가 어렵고 3개 동은 설치가 가능하므로 98년도에 모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5층 계단 및 지하층 계단 경사도로 설치에 대하여는 장애인들이 각 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도로를 모두 설치하기 위하여 장애인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설치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현청사구조가 경사도 30도로 계단폭이 높고 좁아서 설치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로 향후 아동장애, 모자복지 등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 모자복지 등의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은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소상하게 답변드리지 못하게 됨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보건복지센터가 완공되면 내년부터 장애아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운영을 내실있게 하고 장애아 보육사업과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병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병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시병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재술의원 나오셔서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의원   이재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 동서변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기존 자연부락내 도시계획된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오랜 시간이 걸려 동서변동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계획대로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지만 그 주변의 자연부락은 87년도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도시계획은 되어 있으나 아직 한 군데도 도로가 개설된 곳이 없어 신규건축이 어려운 곳도 있고 청소차가 출입하기 어려운 곳이 많으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신도시가 완성되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신도시와 자연부락이 너무 많은 대조를 이룰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신도시 개발과 병행해서 자연부락내 도시계획된 도로를 개설해 균형있는 무태동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금호강변 낚시터 문제입니다.
  북구 동변동을 경유해 흐르는 금호강변에 봄부터 가을까지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벗삼아 취미생활을 즐기려는 낚시꾼들이 일명 꽃밭에서 화담마을까지 1.5km 구간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금호강 수질이 안좋아 강태공들의 수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수질이 좋아지고 도심에서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고기가 많아 즐겨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그곳은 늘 지저분합니다.
  1년에 몇 차례 무태동 직원과 자생단체 회원들이 자연보호활동은 하고 있지만 낚시꾼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심지 근거리에 위치하고 대구에서는 찾기 힘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이곳에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을 하고 낚시를 하러오는 사람에게는 청소비용을 부담하게 해서 관리인을 두게 되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깨끗한 환경과 대자연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훌륭한 장소가 될 것이며 북구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요?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윤영일  이재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재술의원께서 질문하신 금호강변 낚시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은 그 지역 주민의 젖줄이라고 합니다.
  금호강은 대구시민의 젖줄입니다.
  이 금호강의 수질이 점차 나아짐에 따라서 무태교에서 화담까지 금호강변은 봄부터 가을까지 많은 낚시꾼들이 찾아와 여가를 즐기고 있는 좋은 휴식공간입니다.
  금호강은 직할하천으로서 관리권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시하천관리사업소, 구청 이렇게 3원화 되어 있으며 구청의 권한은 미약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설설치, 청소비 징수, 관리인 채용문제에 관한 사항은 대구시하천관리사업소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협의한 결과 하천지역에서 법적근거 없이 어떤 명목의 수수료도 징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비 징수문제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의 청소 및 청결관리도 하천관리사업소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나 이 지역이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는 곳이라 청결유지를 위하여 대구시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맑고 푸른 대구가꾸기운동』으로 14개의 기관, 단체에 대해서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수시로 청소토록 하고 활동구역 표시 푯말을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분기 1회이상 금호강 지역에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무태교 주변에는 쓰레기투기금지 안내판을 3개소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금호강지역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금호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춘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이재술의원께서 동서변동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기존마을에 도로개설을 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변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내 무태동에 48만㎡에 조성되는 본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에는 약8,000여세대의 인구 30,000여명이 증가되어서 주택난 해소 및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지구외 자연부락이 택지개발지구와 병행하여 균형있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집행부에서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자연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우선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자연부락내 건설하여야 할 도시계획도로는 폭6m 도로가 4,000m, 폭 8m, 도로가 1,000m로써 소요사업비는 22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재정형편상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단기간내에 한지역에 과다한 사업비 투자가 어렵다는 것에 대하여 우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택지개발내 건설되는 도로망과 기존 자연부락내 도로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우선 건설되어야 할 도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반영하여 기존 자연부락과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이재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윤영일의장 서종수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서종수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종만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 의원   임종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준공된 주택의 옥내주차장 이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칠곡택지개발내에 주택이 준공되었으나 설계상 계획된 옥내주차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는 실태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여건상 대부분 건축물은 도로보다 높고 옥내주차장이 있으나 차량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준공되었기 때문에 주택가 주변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어 도로전체가 주차장화 되어 있어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래 몇 가지 물어 볼까 합니다.
  준공시 설계된 옥내주차장이 제기능을 못하여도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결코 차량증감에 따라 주차장 확보라는 것은 지도단속할 공무원의 안일한 형식적 업무와 그 일을 무능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을 바라며 또 한가지는 형식적인 옥내주차장을 방치해 두는 것을 차라리 타용도로 변경하고 그 세입으로 공동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지,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저희 관음동 같은 경우는 차량보유대수보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대다수 차량이 노상주차를 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서종수   임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춘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임종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준공시 옥내주차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도 준공처리가되는 것인지 또 옥내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지, 칠곡지역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옥내주차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도 준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승인시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부설주차장법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있어야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옥내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시켜 줄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규정에 의거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 이용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 군수가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두번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가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번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소규모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칠곡지구에 주차장을 마련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질문에서 빗나가는것 같습니다만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지하철3호선을 대비해서 구안국도변에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를 교통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칠곡지역에는 1지구, 2지구, 3지구를 제외한 기존 부락에 지금 국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용역을 주어서 자체 평수가 200~300평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건설부에 용폐를 해서 불하를 받든지 무단점용허가를 받든지 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미리 2005년을 기준해서 칠곡에서 범물까지 지하철3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때까지는 환승주차장용지로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종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종만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권효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기 의원   권효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경대 미개설도로와 개설된 도로 주변정비, 그리고 난민촌 일대 소방도로 개설, 하나빌라 주변 하수도 개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경북대학교 북편 미개설도로와 개설된 도로주변 자투리땅 문제입니다.
  미개설 100m 도로는 95년 추경예산에 이월하고 전체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를 변경하여 도시계획선을 확정하였으나 계획대로 설계되지 못하고 미루어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한 후 자투리땅으로 인하여 계속 발전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도시중심이라고는 하나 현재 5년전과 다름없는 후진된 도시로서 우수기에는 흙이 떠내려와 도로전체를 시골길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차 질문도 하였지만 향후조치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계속하고 실행이 전혀 되지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자투리땅은 국, 시, 구땅으로 주택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국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해결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 시, 구 부지는 각각 몇 필지이며 지번을 확실히 알아줄 것과 지번대로 분류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투리땅으로 인하여 인근 사유재산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지 못하여 소방차 진입이 되지 못하고 있고 학생회관에는 도로 두 곳이 차단되어 주택 4필지가 도로가 없어 무기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해결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소방도로 개설문제입니다.
  복현1동 난민촌 일대는 지금까지 소방도로가 없어 수많은 재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숙원이던 소방도로가 만들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던중 지방자치제가 실현된 이후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이곳에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생된 북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2년까지도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 주민들과 같이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계획된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은 감안하나 수십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곳 소방도로 개설은 언제 실현할 것인지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하나빌라 주변 하수도 개설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m 도로에 접하고 있는 하나빌라는 97년 7월경에 하수도 고장으로 인하여 지하실 일부가 침수되어 하수도를 점검한 결과 빌라앞 약45m 하수도가 되지 아니하고 있어 빌라벽이 바로 담장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건축법상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본 의원은 이런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준공을 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10m 도로는 필히 하수도를 설치하여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곳 하수도 약45m를 남겨놓고 10m도로를 차단하고 도로를 절단하여 하수도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설치 못한 45m 하수도는 영원히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누차 보고된 바 있는 하나빌라 보호를 위하여 보호책을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과 교통장애가 되는 바리게이트 철거는 언제 실현하여 줄 것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종수  권효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효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춘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권효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대북편 미개설 도로와 개설도로 주변 자투리땅 문제, 복현1동 난민촌일대 소방도로 개설, 하나빌라 주변 하수도 미설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경대북편 도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임시회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차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북편도로는 폭8m 연장 840m로 91년부터 93년까지 740m를 개설 완료했고, 잔여구간 100m는 경북대학교 농장실습장 실습시설의 저촉으로 협의되지 않아 미개설로 남아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6월 9일 도시계획도로가 노선변경으로 노폭 6m를 8m, 10m를 12m로 76m를 106m로 각각 결정을 했습니다.
  변경결정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추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개설도로 주변의 자투리땅은 5필지입니다만 복현동 573-3, 573-7, 573-11, 603-2, 618-37번지의 5필지로 소유자가 교육부로 되어 있고 573-3번지만 8m 소방도로 계획도로에 일부 저촉되어 있습니다.
  자투리땅에 대하여 확인결과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경북대학교에서는 별도의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구자체에서 자투리땅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자투리땅으로 인하여 인접사유지가 맹지화된 4필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복현1동 난민촌일대 소방도로 개설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복현1동 난민촌 일대는 자연형성된 도로가 협소하고 노후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많은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금년 6월 9일 도시계획도로 3개노선 폭8m, 길이 584m를 신설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구 재정 사정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도 어려운 실정이나 추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우선 반영토록 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이 지역 주민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하나빌라 남측도로를 절단해서 하수도를 설치하게 된 이유와 설치 못 한 하수도는 영원히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빌라벽이 담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건축법상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에 저촉되지 않으며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에 도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물외벽을 경계로 건축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빌라남측 소방도로를 횡단하여 하수도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97년 4월 24일 본 빌라에 거주하는 민원인 박병광씨로부터 대구광역시장에게 직소민원을 제출하여 하수도관리청인 우리 구로 이첩 통보되어 하수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접수 즉시 현장조사한 바 하나빌라에서 배출되는 우·오수 처리는 복현공원쪽인 빌라 동측에 설치된 L-U형 측구로 배수되고 빌라 남측에는 빌라 신축시 도로를 횡단하는 하수도가 설치되었으나 통행차량 등으로 인한 파손으로 배수처리가 되지 않아 기확보된 하수도 긴급보수비로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원활한 배수처리가 되고 있으며, 또한 빌라 서측 협진아파트 방향의 하수도는 설치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배출되는 오수가 없는 지역으로서 강우시 우수처리를 위한 L형 측구만 설치하여도 되는 지역이므로 하수도 시설계획상 불필요한 구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설하지 않아도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빌라에 도시계획도로측에 L형 측구만 했습니다.
  L형 측구는 연석을 하고 상판만 하는 것이고 L-O형 측구는 L형 밑에 흄관을 묻는것, 그 다음 L-U형 방식은 두껑을 덮고 콘크리트로 완전히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데 집에서 나오는 오수가 없고 우수만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구간은 10m 아니라 50m, 100m도 도로에 비가오면 흐르는 물만 제거할 수 있도록 집수정을 만들어서 횡단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O형을 밑에 흄관을 묻지 않고 L형만 했을 때는 하수도가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는 예를 들면 L형을 1m 설치하는데는 10,000원정도, L-O형은 80,000만원정도, L-U형으로 해서 뚜껑을 덮는 것은 100,000원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필요없는 곳은 우수기를 받아서 집수정까지 내려주는 L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종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효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효기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효기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자투리땅 문제 5필지를 얘기하시는데 거기에는 위로 올라가면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 바로 경북대 앞 자투리땅만 5필지 확인한 모양인데 그 외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빌라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빌라 하수도 45m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하수도가 안되어 있으므로 해서 연석이 설치 안되었고 연석이 설치 안되어 있으므로서 빌라벽이 담벽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지금 현재 빌라가 라멘조로 되어 있으므로 벽돌로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약간만 받으면 살고 있는 방벽이 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사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게이트를 쳐놓았는데 국장님이 철거문제를 말씀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100,000원씩 한다고 해도 45m면 450만원이면 공사를 하는데 10m 도로를 차가 못다니도록 막고 도로를 끊어서 흄관을 묻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천지에 건축법상에 없는 줄 압니다.
  예산도 10m에서 조금 더 보태면 45m공사를 완벽하게 할 공사를, 시공할 때 구청직원에게 말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본예산에 올려서 하나빌라 담벽도 완벽하게 해주고 하수도 내는 반면에 바리게이트 철거를 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드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집행부의 장이 수용을 안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종수   권효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권효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춘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권효기의원이 보충 질문하신 하수도를 45m L형으로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빌라가 도로경계선에서 벽이 되어 있으니까 보호책을 설치해 줄 수 없느냐, 바리게이트를 해놓았는데 이것을 치워줄 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하나빌라하고 옆의 협진아파트가 60m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m는 도로보다 아파트하고 하나빌라가 낮아서 여기에 있는 오수가 도로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수가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L-O형이나 L-U형으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고 경제적으로 싼 L형 측구를 해서 하나빌라에서 건너편에 L-O형 있는 것으로 횡단을 시켜서 물을 빼도록 해놓았습니다.
  지금 협진아파트나 하나빌라에서 오수가 안빠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L형 측구를 했다는 것, L형을 하수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하수도를 분리하면 우수를 받아내는 우수하고 오수를 받아내는 오수를 합쳐서 하수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하수도 오수가 이쪽으로 안나오기 때문에 도로에서 받는 물만 유도를 시키는 하수도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책을 하나빌라 벽에 차량들이 설 위험도 있으니까 할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도로옆의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보호책을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시의 시설물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보호철책을 만든다는 것은 곤란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바리게이트는 미관상도 안좋으니까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종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규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의원   이규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 3공단옆 신천대로의 고수부지 활용에 있어서 침산동에서 팔달동까지 고수부지 중 일부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잡초로 덮여져 있으며 일부는 무단점유되어 채소를 경작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95년도 모의원의 구정질문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체육시설을 97년도에 설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시설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구광역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청 자체사업으로서 체육시설 또는 다른 수익성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금호강 한 가운데 위치한 노곡동 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섬들은 면적이 약8만평에 177동 가량의 비닐하우스 시설단지로서 방수와 방한, 급수 등에 필수적인 농업용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경작인들의 소망입니다.
  94년도에도 건의한 바 있으나 섬들까지 인접되는 전선은 섬구간 상류에 있는 노곡잠수교에 전선관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설치할 경우 잠수교가 침수할 우려가 있어 불가능하다는 한전으로부터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중인 노곡교가 완공되면 인접되는 전선이 침수우려가 없으니 근교농업 활성화와 경작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한전에 건의하여 교량개통과 동시에 농업용 전기를 가설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종수  이규철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이규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두번째 사항인 노곡동 섬들 농업용 전기가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강 가운데 위치한 섬들은 약8만여평에 177동의 농업용하우스 등 농업시설이 있는데 농업용 전기가설은 근교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용 전기가설은 수용가가 신청하면 가능하나, 노곡동 섬들 전기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금호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직할하천이므로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장을 경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노곡교가 잠수교일 때는 전선관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현재의 노곡교가 육상으로 완공되면 인입되는 전선의 침수우려가 없으니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노곡교까지의 전선관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섬들 전체 토지가 낙동강(금호강)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계획홍수 수위보다 아래에 위치하여 침수되는 토지로서 전주를 설치할 경우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하다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난 97년 11월에 전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좋다는 의견을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전선관 지하매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작농민들의 계속적인 요구와 근교농업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한국전력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해서 전기를 가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종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춘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이규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신천대로변 고수부지 체육시설 설치계획, 구청 자체사업으로 고수부지 활용계획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강종합개발계획은 대구시에서 추진할 사업으로서 침산교에서 팔달교까지 폭80m, 연장 4km의 규모로 이미 고수부지가 조성되어 일부 구간은 3공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20면의 주차장을 기 조성 이용하고 있으며,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대구시에서 97년도에 설치코자 계획된 바 있어 수차례 추진이 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과 제반여건 등으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계속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두번째 질문하신 구세 수입차원의 구청 자체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본 금호강은 직할하천으로서 하천법이 1971년 1월 전면 개정된 후 부분적으로 보완개정되어 왔으나 현행 하천법의 내용이 하천환경 여건변화에 부합되지 못하여 하천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98년에 건설교통부에서 이수, 치수 및 환경개선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 보완코자 검토중이오니 하천법 전면 개정이후 법에 적합한 구세 수입여건이 마련되면 관리청인 대구시하천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고수부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종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규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서종수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구본항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의원   구본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최근의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로 인한 가격표시제의 파괴, 즉 다시말씀드려서 가격파괴제(Open Price)로 대형외국의 투자로 재래시장이 점차 살 길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통산업의 자체기능이 재래시장보다는 근대적인 유통시설로 대체되면서 재래시장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고객 구매력도 정체 또는 쇠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신업체 도입 및 가격파괴 등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재래시장의 쇠락을 더욱 가속화 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래시장을 근대적인 유통시설로 재개발하거나 기본구조는 유지하면서 현대화를 꾀하려는 경향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90년대 후 부터는 노후건물을 완전히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시장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는 추세로 향후 재래시장이 지역경제의 취약부분으로 남게 되므로 이를 활성화 시켜서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약15개의 크고 작은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대표적으로 큰 칠성시장만 하더라도 6개의 법인시장에 867개의 점포, 기타 개별점포 600여개, 노점상이 약400여개로 1,867개의 점포가 생업을 하고 있으며 팔달시장도 약 1,000여개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고 200~30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작은 시장을 합하면 크고 작은 시장에서 6,000여명의 상인이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시장주변에서 식당, 주점 등 시장을 상대로 생업을 이어가는 상인 수와 종업원을 합하면 약8,000여명 이상의 상인으로서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3만명 이상 서민의 생계가 시장의 장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많이 가진 자의 화려한 대형매장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재래시장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 활성화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3차 산업인 중소상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삼성 홈플러스, 프라이스 클럽 등의 대형할인매장의 등장으로 중소상인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대형할인매장의 일일 약15억원이 당일 서울로 자금이 올라감으로써 지역자금의 서울집중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재래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한 몇몇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서 재래시장 살리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북구청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중인 인사들과 함께 가칭 북구재래시장살리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어려울 때 삶의 의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우리 구청의 어떤 향후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구의 경우 동성로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동성로축제』의 경우 예산지원은 물론 집행부에서 직접 참여하여 프로그램 기획, 안내, 정리지도, 환경정비 등 구청장이 명예추진위원장이 되어 평가보고회 등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동성로 약 200m 중앙선을 따라 도로양쪽을 밝힐 수 있는 가로등 17개를 설치한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벌써 96년 9월 달서구청에서는 『월배 서남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한 책자까지 발행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종수  구본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항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구본항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의 시장실태를 보면 백화점과 현대화된 대형유통할인점이 5개소, 칠곡에 공설시장 1개소, 그리고 칠성시장 등 상설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11개소, 그 외에도 옻골시장과 같이 주택밀집지역에 골목상가와 노점 등으로 자연형성된 등록기준미달의 시장형태가 12개소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유통업의 전면 개방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업체와 기술제휴, 합작형태로 프라이스클럽과 같은 가격파괴 선진형 유통시장의 등장으로 기존 중소 유통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은 많은 사람들 특히, 중소 상인들의 생활터전이며 지역경제의 기반으로 소비자 생활필수품의 90%이상을 공급해 왔으나 전문화 대형화된 유통시설에 잠식당하는 경향이고 소비자의 패턴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래시장의 쇠락은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80년도까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물의 개축, 보수 등 근대화 방향으로 추진돼 왔으나 그 이후는 노후건물을 완전히 재개발,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현대화를 유도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재래시장의 문제점은 전근대적인 시설과 환경, 규모의 영세화, 다양한 이해관계, 비효율적인 운영체계와 특히, 주차난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고객 이탈현상이 있는 반면에 재래시장은 도심의 밀집지역이나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 상권상의 입지여건은 양호하며 특히, 전통적으로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관습과 생활관습에 익숙해 있고 농축수산물, 청과류, 야채류, 제수품 등 서민 일상생필품의 거래 실적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칠곡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칠곡시장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중에 있고 산격동 대도시장은 12층 규모의 현대식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토록 40억원의 유통구조개선자금을 융자알선하였으며, 금년 8월에는 칠성시장 상인은 물론이고 이용고객들이 크게 불편을 겪던 화장실을 5천만원으로 건축하고 신천고수부지의 주차장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통로를 5개소 개설하고 시장주변의 주차질서와 노점상을 정비하여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팔달시장의 노후 천막시설을 재정비하여 누전 등 사고예방과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토록 하고 그 외에도 주민건의사항중에도 재래시장과 관련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시장재개발을 위해서는 재건축을 위한 제반규정, 자금조달능력, 사업성 검토, 관리처분계획 등, 외적인 요인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재개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주주와 다수상인들의 결집된 의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시설의 현대화 및 주차시설의 확보, 쾌적한 내부공간 확보, 주변환경시설의 개선, 특히 특색있는 특화시장 육성으로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도에 지하철 개통으로 인한 상권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선 칠성시장과 팔달시장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전문기관에 연구토록 의뢰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방향을 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구본항의원께서 제의하신 북구청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중인 인사들과 함께 『재래시장살리기추진위원회』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종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항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본항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의원    구본항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방안의 일환으로서 상인대표들을 초청해서 연구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소극적인 자세로는 무슨 일을 하기가, 또는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특성상 복지부동한 자세라든지 소극적인 자세로 나갈 수 있는 행정조직의 구조가 그렇다, 무엇이든지 자기 착안대로 활기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의 형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재래시장 문제는 바로 상인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인대표들을 초청해서 연구검토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종수   구본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보충답변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준비가 덜 되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구본항 의원 의석에서 -  상인을 초청해서 같이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이 문제는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추진위원회를 그렇게 하라기 보다는 우리 구청과 상인대표들과 같이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종수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대신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구본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상민   사회산업국장이 우리 구청에 온지 날짜가 일천하기 때문에 과거에 추진했던 사항, 성과를 거두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이래 가장 골치가 아팠던 재래시장중의 하나가 칠곡재래시장입니다.
  거기에는 명색이 공설시장이었지만 과거 칠곡군 시대부터 자리잡은 영세상인들이 있었고 인수인계 내지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칠곡지역의 가장 큰 민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시장상인 대표들과 전체 입주상인들을 모아서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재개발건에 대해서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자 지정을 하지 않겠노라는 공약을 하고 돌아온 결과 상인들이 수차례 모임, 집회를 가지고 해서 전원 합의를 이루어서 개발자를 지정해서 현재 땅 소유주인 대구시와 땅의 구입관계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 칠성시장 상인들 대표와 재개발문제는 논의한 적이 없지만 이용주민들과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문제, 그 다음에 앞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하신 공영주차장 문제 등을 이 자리에 계신 장경훈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상인들과 여러차례 수의한 끝에 시장재량사업비 5,000만원으로 공동화장실을 개축한 바 있고 그 외 팔달시장주변의 상인대표들과 구청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데기 정리, 물건 하역시간의 주차단속 완화, 그리고 팔달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시로부터 막대한 20억이 넘는 자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으로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외 대도시장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건축심의를 통해서 어려운 사정을 극복하고 건축심의를 통과시켜서 12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칠성시장 뿐만 아니고 팔달시장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용역사업비를 올렸다는것도 곁들여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상법상의 시장개설권자가 하고자 하는 확연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시나 구청이 아무리 할려고 하더라도 주주들간의 불협화음이나 상인들의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아시고 앞으로 시장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상인들의 절대적인 동의를 얻는 그런 시책을 들고 나와야만 상인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 가운데에서 상인들도 사리사욕적인 그런 의견들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살자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체제 아래에서는 대형유통업체, 또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기관에 잠식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리것을 우리가 팔아주어야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호응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칠성시장과 팔달시장에 대한 전문가의 용역의뢰가 나온다면 북구지역의 대표적인 두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에 따라서 그와 유사한 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제는 여기에 따라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진하나마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종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자료가 부실하니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문제는 지금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의뢰비가 올라와 있습니까?)
○부구청장 배상민  예.
    (○구본항 의원 의석에서 -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용역의뢰해 가지고 추진 결과가 나온 뒤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부구청장 배상민   아닙니다.
  병행해도 됩니다.
○부의장 서종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렬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홍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 의원   유통구조가 재래식 시장에서  백화점으로, 백화점에서 대형할인매장으로 변하는 과도기적 형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불행히도 북구에 대형할인매장이 대구시 전체 4개 있는 중에 3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북구청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칠곡에 있는 델타클럽, 검단동의 프라이스클럽, 칠성동의 홈플러스 3개 합쳐서 추정매상액을 약2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델타클럽은 대구의 기업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프라이스클럽하고 홈 플러스는 서울의 업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15억이라는 거금의 대구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조금전에 구본항의원이 질문하였듯이 이 거금이 유출되므로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 경제가 갈수록 영세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 또 두번째 역기능으로서는 기존의 북구 영세상인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순기능으로 보면 다양한 상품을 싼가격으로 공급하므로 해서 주민들이 싼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구의 시민들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단정하고 싶고 앞으로 북구청 근방에 유통단지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청 계획이 대형매장을 조장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지할 것이냐를 제가 질문서를 부구청장께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사회산업국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종수  김홍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김홍렬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상민  방금 김홍렬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내의 대형유통매장의 진출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역기능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대구 지역에는 더 많은 대형매장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건축심의중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중에 있는 것도 몇 군데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형유통매장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의견으로서는 지역적인 산재와 그것을 거리간격 등을 고려했을 때 북구지역에 많다는 것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WTO 체제가 되므로 해서 외국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화시대 같으면 많은 농산물이나 공산품이 국경을 초월해서 관세장벽을 뚫고들어오는 유통물결을 어느 지역의 어떤 개인의 입장, 다시 말하면 영세상인을 대표해서 막는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영세상인의 이권보호를 위해서 영세상인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역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재래시장의 상권을 보호하자는 논리는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의 편익시설, 특히 주차장, 이용통로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재래시장의 상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지 적극적인 지원도 WTO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민들에 대한 농약에 대한 면세, 전기세에 대한 면세, 유류에 대한 면세까지도 WTO체제 하에서는 전부 다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통문제도 국경과 장벽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내에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가급적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최대한 막아주는 것이 균형된 상권발전을 위해서는 타당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입장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심의권한도 없습니다.
  광역시 차원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들은 다만 시의 허가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만 할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이 내려오지 않도록 건의하고 그 반대로 재래시장의 상권과 영세소매상인들의 업종보호를 위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길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렬 의원 의석에서 - 자금이 역유출하는 것을 시에 건의하든지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부구청장 배상민  없습니다.
  자금유출은 지금 세뿐만 아니라 외화가, IMF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국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달러를 빼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모양입니다.
  대기업이 수출해도 원자재에서 다 잃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 왜 우리나라가 지금 IMF체제 하에 들어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문제는 상권이 불안하거나 산업들이 발달하면 타 지역의 금액을 빼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작은 것이라도 세계적인 것을 개발해서 하면 세계적인 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고방식, 이념분쟁이 있고 국경이 있고 관세장벽이 있던 시대에서는 우리 법으로 외국물건 들어오면 막을 수 있고 관세해서 안팔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세계시장이 개방되고 WTO체제 하에서는 세계 어떤 농산물, 공산물이든 가장 싼 것을 이용하고 국경없는 장벽을 통해서 세계인이 같이 살자는 취지입니다.
  과거의 지역폐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속에서 새로운 살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서종수  부구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최종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의원   최종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처리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주권을 IMF에 넘겨준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내일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국민소득이 3분의 1에 불과하나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일본의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약600만톤으로서 8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양은 북한동포가 1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양이며 지구촌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연간 1,300만명이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하루에 84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발생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처리과정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실정입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처리방법은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의 경우에 침출수로 인한 1차 토질오염과 2차 수질오염, 그리고 병원균이 남게 되어서 주변환경 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로서는 일부입니다만 소각처리하는 경우에 일반쓰레기보다 열량을 높이기 위해서 2차 연료투입으로 소각비용이 증가하며 이 과정에서 암의 발생요인이 되는 다이옥신 등이 발생하므로 해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환경미화과 세출예산이 72억 4,100만원이며 세입예산액은 34억 8,000만원정도로서 37억 6,000만원이 자체세입세출에서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먼저 처리방안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것은 혹서기에 부패 등의 문제가 많아서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퇴비화나 소멸화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퇴비화의 경우에 토질을 비옥하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소멸화의 경우에는 전체 수량에서 99%까지 소멸할 수 있으며 1%정도 남는 것은 인, 칼륨 등의 무기물로서 토양인자와 같은 성분이 남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하여 철저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처리비용을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발생자가 부담을 하게 하므로서 발생량을 줄이고 이렇게 하므로서 세입예산도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검토해보신 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종수  최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최종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소멸화하고 처리비용을 발생자가 부담토록 하여 발생량을 줄이고 세입예산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퇴비화, 소멸화방안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생활쓰레기의 31%에 달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1일 84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곡물과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큰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유기물과 수분함량이 높아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매립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하천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 96년 12월에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금년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 이행방법 및 기준 등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도 단계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제1단계로 집단급식소의 급식인원 1,000명이상, 음식점은 영업장 면적 660㎡이상과 호텔, 콘도에 대하여 현장 지도점점하였으며 제2단계로 집단급식소는 급식인원 500명이상 1,000명미만,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330㎡이상 660㎡미만의 사업장 53개 업소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신고를 받아 10월에 자체 지도점검계획을 세워 현장방문하여 감량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계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43개 업소에 대해 제1, 2단계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확정, 관리하고 있으며 98년 1월 1일 대상 감량의무사업장 280여개소에 대해서도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 방법중 사업자가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내 43개 의무사업장 중 5개 업소가 감량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소멸화하고 있으며 그외 15개 업소에서는 주로 농축산가와 계약하여 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내 명성웨딩 주변음식점 밀집지역과 시장 등에 대해서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감량화시설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부담원칙을 통한 감량 및 세입확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현행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을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수수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조례준칙(안)이 마련중에 있어 98년에 각 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획기적인 법적제도가 구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고 이들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사용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및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감량화시설 설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부 및 대구시로부터 구체적인 조례준칙(안)이 시달되면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98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감량화가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준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종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종준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개별 혹은 공동으로 쓰레기감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시에도 시설을 의무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별식당 혹은 공동시설에 시설을 할 경우에 3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을 하면서 고장율이 잦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혹서기가 문제입니다.
  혹서기때 고장으로 인해서 수거했던 음식물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무리하게 식당이나 공동사업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을때 그러한 문제점도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수거비용을 발생자에게 부담시키므로 해서 세입예산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시설이 안된 인근지역에서 수거해서 수거비용까지 다 흡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깊이 검토하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부의장 서종수  최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하고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로써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