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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칠곡출장소, 문화공보실


일시  1996년 11월 28일(목) 10시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가. 칠곡출장소소관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1996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996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현황등을 감사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총무국장 김호군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의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북구청 총무국장  김호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총무과장  김영복

  시민과장  오윤선

  재무과장  김기창

  세무과장  신동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전산과장  최충부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위원장 이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총무국장 김호군입니다.
  평소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민선자치 2년차를 맞아 내실있는 구정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제삼자적 입장으로서는 미흡한 면과 고쳐야 할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고치는데 인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게 될 내무위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도선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영복 총무과장입니다.
  오윤선 시민과장입니다.
  김기창 재무과장입니다.
  신동호 세무과장입니다.
  김문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최충부 전산과장입니다.
  김한곤 칠곡출장소장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일정에 의하면 오늘 수감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만 사정에 따라 칠곡출장소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않는 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환   칠곡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칠곡출장소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환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행정자료보고를 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추진업무상황, 내무위원회 공통요구자료, 위원요구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6개계가 있고, 총무, 세무, 징수, 위생, 건축, 지적계가 있습니다.
  직원정원은 33명에 현원33명입니다.
  관내 면적은 47.89평㎢이고 그중 임야가 24.46㎢, 농경지가 9.38㎢이고 주거지가 3.26㎢, 기타 7.65㎢입니다.
  농경지가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현재 칠곡택지개발3지구가 완전히 정리가 안되었다고 계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세대는 법정동이 13개동, 행정동이 5개동, 세대수가 41,397세대, 인구가 14만 196명입니다.
  재정은 세입이 38억6,800만원이고 구세가 36억7,000만원, 시세가 31억9,800만원입니다.
  세출은 7억2,600만원입니다. 산업구조는 농업이 28, 공업이 18, 서비스산업이 37, 기타 17%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1,256개이고 그 중 공중위생업소가 321개소, 식품접객업소가 341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6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106개소, 식품판매 234개소, 기타 8개소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총6,305명에 41,39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아파트가 138동, 연립이 4세대 54동, 단독이 6,07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사행정추진입니다.
  일반사업은 없고 주로 출장소업무전반이 민원처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과제로 민원행정쇄신을 위해 친절, 봉사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88회 이르러 전직원교육을 실시했고, 행정장비 보강으로 복사기1대, 컴퓨터5대, 프린터1대로 민원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화행정 확대로 직원들이 현장방문대화로 35회 거쳐 320여명 했고, 소장실을 항상 개방해서 90여회에 210명 주민들과 대화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예고제로 구정소개 및 홍보를 펴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서 무료상담실 44회 260명 했습니다.
  예매 승차권 발매창구 쌍마관광에 의뢰해서 금년도 5,891건 발매했고, 대구은행출장소도 현금지급기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처리실적은 총10만2,021건에 9만3,528통 민원을 즉결처리 했습니다.
  호적제신고처리는 1,646건 접수 처리 했습니다.
  유형으로는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분가 , 호주승계, 기타 1,920건 처리했습니다.
  호적과태료는 27건에 116만원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관리는 총 564매를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등록된 것이 86매 정리했습니다.
  세무는 지방세과징 금년도 목표액이 10월말 현재 338억6,800만원 그중 299억4,000만원, 징수 284억6,400만원 징수해서 90%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442억1,500만원인데 금년도 12월까지 하면 목표보다 징수가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납세 정리실적은 체납액이 31억7,000만원입니다.
  그 중 금년도 목표액은 21억2,800만원설정해서 21억4,500만원 징수해서 10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 지방세 절감화를 위해 세목을 전산화하고 공무원의 전산전문화를 실시하고 체납세 자료 전산통합 관리추진해서 세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생민원처리는 총 824건으로 허가 330건, 신고 486건, 불허 1건입니다.
  불허가는 시설개선 요구에 부응해서 그렇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미용소, 음식점, 가공업, 공중이용업소등 117개소에 점검결과 위반 48개소로 개선명령 16, 시정 5, 영업정지 1, 허가취소 25, 업소폐쇄 1등으로 조치했습니다.
  하절기 위생업소 관리는 42개소 대형업소 1회 37명 교육했습니다.
  좋은식당 운영 310개 중에 모범지정 2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관련은 32개 품목에 513개 업소에 403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위반업소 21개소 지적되어 현지 가격인하조치를 했습니다.
  건축인허가 및 사용건설은 748건, 허가가 388건, 불허가 2건, 사용검사 408건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점검은 260개소 45회 걸쳐 점검했습니다.
  가설울타리, 가리막 적발 40여건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상주 감리업무 실태점검을 대형공사장 3개소, 27회에 걸쳐서 상주여부와 감리대장 각종 일지를 지도. 점검했고, 건축사 대행업무 건축물점검 160개소에 한결과 2건이 적발되어 시정 1건, 건축사 고발을 1건 조치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은 140개소중 위반업소가 4검 적발되어 조치했고, 불법건축물 지도점검은 무허가 건축물 원상복구 5건, 고발 1건, 구청철거요청 13건 했습니다.
  지적민원 처리실적은 측량검사 602필, 이동전이가 1,516필, 등기촉탁이 708필, 토지대장소유권정리가 3만0010건, 토지소유자주소등록이 13건, 토지거래신고 1,286건, 부동산매매계약건이 2,982건, 지적도작성 8매, 집합건물소유권정리 1만3,050필 등으로 민원처리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칠곡출장소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이동환   칠곡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칠곡출장소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내무위원회 공통자료에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96년도 정기종합감사에 지입중기매매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누락 납기추징 해놓았는데 받은 것입니까?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예 조치되었습니다.
김종문 위원   이것이 누락되었습니까?
  아니면 착오가 있었습니까?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이것은 회사에 등록된 지입중기인데 차주끼리 매매해서 못찾아 낸 것인데 그것을 추징을 했습니다.
김종문 위원   칠곡출장소뿐만 아니고 383페이지 민원에 소음, 교통난 및 부동산 가격하락을 이유로 아파트앞 교회신축허가최소요구민원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개발지역에 아파트단지에 교회라든지, 많이 문제가 앞으로도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조치된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체당걸 608-12번지인데 건축허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북암교회입니다.
  설계는 까치건축에서 했고 허가가 96년 9월 29일날 되었는데 96년 8월 14일날 착공되었는데 태전동 608번지 중에 미진아파트가 있는데 우방미진아파트에서 교회신축을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현재 건축법상 교회를 일반거주지역에 짓도록 되어 있고, 개발지이다 보니 신축이 되는데 북암교회가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실제 3층인데 높이는 5층높이가 됩니다.
  건물이 크다 보니까 아파트와 교회사이에 6m 소방도로가 있는데 어떻든 교회를 짓는 것은 아파트츨에서는 이득이 없다.
  피해만 오니까 못하게 하겠다 해서 8월 6일날 구청장님께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허가를 취소할 수 없고 서로 합의를 보도록 종용을 했고 또 주민들이 8월 29일 저를 찾아와서 허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일단 교회측에서도 공사에 대해 소음이나 분진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공사과정은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가 들어서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무조건 반대다.
  이래서 저희들이 북암교회 목사를 불러서 교회측에서 두드러진 대안을 내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교회측에서도 대안이 안나오고 어린이 시설과 독서실을 만들어서 미진아파트에서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조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래도 주민들은 10월 4일 저한테 와서 우리는 무조건 반대니까 못한다 해서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목사가 청장님을 방문하고 30일날 저한테 왔는데 일단 교회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주민들과 싸울 수 없고 합의를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아파트가격이 하락된다. 소음이 많다. 교회 주일날 교통이 막힌다.
  그러는데 대안이 안나와서 11월 6일날 교회에서 공사방해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1차 재판에서 주민 소환하니까 2명밖에 안갔습니다.
  주민들도 소송을 할 기미는 안보이고 왜냐하면 승산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같이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12월 9일 현장검증을 한다고 하니 그때 가보고...
김종문 위원   재판이 나면 불법으로 제재받을 수 있겠네요.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동구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주민측에서 배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교회에서 어린이집이나 독서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은 교회문 닫고 하면 이용을 못하거든요.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교회문은 개방되어 있는데...
김종문 위원   재판을 하면 주민들이 진다는 것은 뻔한 일인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주민들 자체 구성도 되지 않고 처음에는 가처분신청한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한테 통보를 안하고 했으니까 이것이 제가 어제 알고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구체적인 것을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덜 잡히고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아파트주민이 코너에 몰리면서 패소가능성이 많다 싶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오늘 윗분한테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세워 볼 계획입니다.
김종문 위원   교회도 짓고 주민들도 피해가 없도록 좋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소음관계는 최대한 없앨려고 노력하고 있고 교통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고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 감사 끝나고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종교단체에서 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취득세, 등록세가 전면 비과세입니다.
여원기 위원   세재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민간단체가 사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종교단체가 들어옴으로써 개발이 중단됩니다.
  건축자체 심사를 해 보신지 몰라도 저도 교회 때문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여름되면 그 분들이 에어콘을 틀고 문을 닫아놓고 새벽기도를 하면 상당히 덥습니다.
  자기들 절감할 것은 최대한 절감을 합니다.
  목사님께 전화를 여러번 해서 너무 주민들 피해가 심하다. 이런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해도 우리는 문닫고 더워서 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고 아파트 주민들도 반대를 하는 것이 소음관계가 제일 클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들어옴으로 인해 개발이 저하됩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취득세나 등록세 감면혜택을 주니까 앞으로 종교단체도 혜택을 못보게 해야 합니다.
  그 분들도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왜 그런 혜택을 줍니까?
  이런 것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조례를 고치든지 해야 합니다.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허가가 안되는 조건이 없으면 허가가 됩니다.
  그리고 세법상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위에 해도 괜찮다는 동의를 받아서 해주는 것으로...
최종준 위원   과오납환급문제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신고납부여서 이중으로 납부해서..
최종준 위원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까?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현재 주로 신고납의 경우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등기할 때 법무사를 통해 신고해서 납입하면 실제 과표상 안맞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환급할 수 있고 한데 등록세 경우는 납부하고 난 뒤에 미등록시 환급조치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본인이 이중으로 납부했는데 이것을 발견 못했고 우리가 세목규정상 한건도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실무를 하다보면 착오나 납세자의 신고납 잘못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안나도록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실과별 100만원 이상 인쇄비내역 현재 한건입니까?
  토지대장인쇄, 한 품목을 나누어서 인쇄의뢰한 것이 있습니까?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부족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 위원   생활민원해소에 법률상담실운영 구청과 겸해서 합니까?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수요일날 구청에서 나와서 하루동안 합니다.
구본항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감사원감사와 중복되어 심적인 고통이 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상당한 기분이 안좋은 것은 사실이고 일정상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해하시고 충실하게 감사를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375페이지 9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대 실적에 조정부과액 299억 징수액이 284얽인데 10억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체납세 정리실적을 보면 388페이지를 보면 95년도에 23억, 목표액이 21억 89.9%가 징수되었는데 96년도에는 31억7,000만원 체납액이, 목표액의 21억2,800만원인데 징수실적 비율이 67.7%밖에 안됩니다.
  95년과 96년도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지방세 과징은 현재 10월말 현재 299억 조정하고 징수를 284억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총 목표액이 431억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이중에 금년도 체납액이 10억 가까이 있는데 연말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목표액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저희들이 확신하고 체납세 징수에 가서는 체납액이 31억 7,000만원이데 목표액 21억 2,8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체납액 징수목표를 어떻게 잡았냐하면 과년도 분의 30%, 현년도 분의 70%이래서 목표액을 잡은 것입니다.
  체납전체액의 실적은 낮지만 금년도 목표액의 징수율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액대 징수액이 왜 낮는가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해연도 징수가 90-100%가 되는데 과년도 분이 사실상 징수가 적게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상회하고 있습니다.
  95년도와 차이가 나는 것은 96년도 연도까지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목표액을 무난하게 통과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388페이지 결손처분액에 결손금액이 9,000만원 되는데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이런 부분은 자산이 있고 능히 결손처분 안해도 세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지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결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합토지세는 소멸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소멸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현재 95년도 96년도 결손처분내역이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 왜 못받느냐 하는데 사실상 자기가 취득을 해 가지고 세금 안내고 물건자체만 제3자에게 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없습니다. 사실상은, 주로 95년도 결손처분한 것은 89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소멸분은 시효가 5년 경과한 것을 말합니다.
  5년동안 받을려고 백방으로 물건압류하고 다 조치를 합니다.
  종합토지세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부과는 10월에 하는데 기준이 4개월이 안 생깁니까?
  4개월 동안 매매행위가 이루어져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물건을 남한테 팔았는데 과세기준일로 하면 벌써 물건이 남에게 넘어간 상태이고 사람을 못찾습니다.
이상용 위원   등록세는 등록할 때 바로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94년 이전에는 법이 등록한 뒤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현법은 세금을 먼저 내고 등록하지만
이상용 위원   내역을 보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소세 경우는 돈이 있고 그런 세금이 결손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저희들이 물건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확보를 하고 안되는데 대해서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환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병석 위원   직원들 친절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저희들 일반 사업업무는 없고 전업무가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나 친절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떤지,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고 세무계와 징수계를 제외하고 전부다 한 계 직원이 두사람 세사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주민에게 친절하게 해야 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안 있었난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친절교육을 하고 저도 상시 민원창구라든지 다니면서 친절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게 답변드리지 못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병석 위원   본인이 칠곡출장소에 몇 번 들린 예가 있습니다.
  세무과나 보면 상당히 불친절한 것이 많습니다.
  그 상대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식의 말이 많고 상당히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8회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오히려 48회의 시간을 버리면서 부서별로 차라리 친절교육을 잘 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친절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몸에 완전히 매여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세무라든지 건축업무 분야는 간단한 서비스 행정보다는 재산에 상관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무를 직원들이 착오를 했을 경우에 찾아오는 민원이 기분이 안좋은 상태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을 환기할 수 있는 태도로 대해야 되는데 추궁을 당하다 보면 불성실한 대답이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시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병석 위원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내가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하면 설명을 해 주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말을 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법인의 경우는 법인이 파산했을 경우는 모든 법인에 대한 지방세가 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께서 법인의 경우에 체납일 경우에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법인이 도산했을 경우 결손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법인은 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법인의 경우는 좀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셔서 결손이 안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칠곡출장소의 경우에 인원동원할 때 아무리 해도 교통난 때문에 다른 동보다 일찍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건의해서 칠곡출장소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연보호나 모든행사를 할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시간 두시간 생업에 지장을 주도록 하지 말고 자체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감사합니다. 법인이 파산되었을 경우에 체납을 징수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 정보가 있을 때 체납이 안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지역에 각종 인원동원 행사는 자체적으로 별개의 행사를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행정기구가 6개계가 있는데 종합업무를 다루는데 있어 보통 한과에 3계내지 5계입니다.
  정원이 33명인데 상당한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와 위생업소지도단속 식품제조 가공업 부적합내역중에 무단멸실 2건, 기타 6건인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밀접한데 강력한 조치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현재 저희 출장소에 계가 6개계가 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위생계와 건축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4개계에서 6개계로 신설했는데 이것을 신설할 때는 총무과장으로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만 칠곡지역에 각종 과태료라든지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는데 굳이 구청까지 안와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왜 구청까지 와서 교통체증을 시키나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신설을 했는데 현재 건축계가 계장외 2명, 위생계가 계장외 3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처리가 구청과의 40%가까이 했는데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인력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제출했고 최소한 2명씩을 증원해 주어야겠다 그리고 건축의 경우는 2명이 있다보니까 출장나가버리면 계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날은 주민들이 와서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출장가고 나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구를 일단 만들었으니까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최소인력을 구청에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증원이 될 것이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위생계가 구청에서 분리되었는데 지도 단속을 하고 그것을 구청에 보고하면 구청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규철 위원   체납세에 종합토지세는 물건이 있는 사람인데 체납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종합토지세는 구, 군별로 부과하는데 저희 경우는 임야가 있는데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추적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대지의 경우는 과세기준일 이후에 세금을 나가기 전에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못받는 경우가 있고 부과한 뒤에 징수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하도록 하고 또 체납세가 고지서 전달이 안된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주민등록증을 기재를 하는데 그 전에는 주민등록이 안 나와 있어서 한국통신에 가서 그 컴퓨터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각 동은 경찰서를 통해서 주민등록을 추적하고 여러 방법으로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철 위원   임야불명분은 세밀하게 조사하면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임야불명분은 종토세할 때 칠곡이나 동에 오래 근무하신 분은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물어보고 처리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병석 위원   387페이지 종합토지세 부과목표액은 13억6,800만원 해 놓고 종합부과액이 17억3,500만원 해 놓고 징수액은 12억1,100만원이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종합토지세를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을 잡을 때 13억6,800만원이고 실지부과액이 17억3,500만원이고 징수액이 12억1,100만원인 것은 저희 관내에 관음동에 한서주택이 있습니다.
  한서주택지가 징수유예신청을 출장소에 했는데 저희들이 세법상에 징수유예에 해당이 되어서,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해 줄 수 있다 해서 유예를 했는데 하면서 조건으로 보증증권을 넣어라 세액에 100분의 10에해당하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일내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호기 위원   389페이지 지도점검반 1개반 3명인데 일반업소 단속이라든지 이 인원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1명은 사무실에 있고 3명은 단속반인데 단속은 저희들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는데 야간에는 지원을 받아서 하고 저희들이 하면 다음날 근무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야간단속을 못하고 있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377페이지 건축관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점검 260개소 45회, 상주감리업무 실태점검 3개소 27회, 건축사대행업무 건축물점검 2건 160건, 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 4건 140건 이런 점검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건의사항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건축계의 직원2명과 계장이 있는데 10월말 현재 구청에서 408건 건축허가 했는데 저희들이 388건을 했습니다.
  사용승인 구청 498건 했는데 저희들은 402건 했는데 거의 일을 비슷하게 하는데 공사장에 점검업무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른 민원보러 가면서 옆에 있는 건축물 점검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100% 잘 했다고는 죽어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주기적으로 하고 현 상태에서 문제점이 있는 공사장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용 위원   378페이지 지적도 일본어표기 도면 재작성 8매 아직도 일본어표기가 있습니까?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소유자를 알아야 하는데 소유자를 찾기가 힘들어 어렵고 200필지 정도가 무소유인데 그런 것도 소유주를 찾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업무를 하면서 찾을 때 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도면을 재작성하고 있는데 소유주를 찾을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시병석 위원   377페이지 건축공사장안전점검에서 45회를 260개소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3명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전체를 45회를 한 것이 아니고 한번에 나가서 여러군데를 둘러보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칠곡에 인구가 14만인데 출장소 직원이 불과 33명 전체 인원을 보고 있는데 구청의 민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태부족해서 민원에 대한 불친절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서 봉사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구청에서 현원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출장소에 증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많은 인원을 받아서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토지대장에 명의나 주민등록을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체납처분은 부동산 압류라든지 아니면 동산 압류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건축과에서 무허가로 지었을 때 강제철거를 할 때 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출장소장 명의로 낼 수 있는지 구청에서는 건축과장 명의로 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장도 5급으로서 계고장이나 대집행영장을 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주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증원 관계는 최소한 어느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산출해 놓았습니다.
  토지대장에 주민등록 등재상황과 건수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참조)

부동산, 동산 압류건수

(끝에 실음)


  그리고 무허가 철거관계는 당초에는 구청에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기능직 1명을 배치를 했다가 도저히 안되어 구청에 업무를 다시 돌렸습니다.
  내년에 인력이 증대된다면 다시 하든지 업무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현재 출장소 인구 14만이면 경상북도 시, 군 중에서도 큰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급이 5급인데 앞으로 광대한 출장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4급으로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 입장으로서는 제가 공무원 3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북구청 총무과에 있은지가 20년됩니다.
  출장소에 가서 보니까 종전에 별로 할 일이 있나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구청단위에는 국장님이 계시고,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할 수 있는데 업무를 하면서 모든 판단을 제가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민원도 많고 40명 가까이 통솔할 수 있는 단위기관으로서 사무관 혼자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칠곡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칠곡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나. 문화공보실소관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6년도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이동환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90페이지 음반 비디오 및 출판업소 지도점검, 음반비디오 277개고 지도한 업체가 177개 업체인데 반이상 지도했고 등록취소가 81, 정지 4, 경고 23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취소는 무단전출을 하고 영업폐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고 정지는 미성년자 출입이라든지 비디오장 내에 불을 끄고 한다는지 그런 경우이고 경고와 시정은 경미한 경우입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처음에는 1개월이고 두 번째 3개월 그 다음은 등록취소를 합니다.
차종운 위원   등록취소가 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1년내에는 등록이 안됩니다.
차종운 위원   남편이 취소되었을 때 부인명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법의 맹점입니다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공보실의 인력에 대해서 업무와 비교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지금 조직진단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북구소식지가 저희과로 넘어오면서 직원은 한 사람도 없고 그것을 현재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보계에 3명이 있는데 서무가 비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야 보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공보실에 업무가 막중하고 먼저 조직으로 운영을 하면 이 인원으로 불가피하지 않나 싶은데 인원이 확보되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인원이 모자라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실장님 오신지 4개월이 되었는데 위에 사람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인원조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공보계 한사람을 요구했습니다.
  결원도 보충시켜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에도 애로가 있을줄 압니다.
이상용 위원   홍보위원 34명 위촉만 하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데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새로 위촉해서 실질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예 여기에 대한 예산도 없고 해서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예산서상에 보면 상설순회홍보위원 실비보상 해서 7만원 월 4회 12개월 252만2,000원이 나갔습니다.
  구정홍보참여자보상금 30만원 12개월 360만원이 예산상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분에게 지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구정홍보참여자보상은 기자실 운영입니다.
  홍보위원수당은 시홍보위원이 각 동사무소 다니면서 홍보할 때 지급하는데 금년에는 당초에 하다가 시에서 중단하라고 해서 31만6,000원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예 그렇습니다.
구본항 위원   84페이지 종교에 신도수가 이상한데 여기에서 천주교 신자수가 많고 다음이 기독교, 다음이 불교인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교가 많다고 보는데 거꾸로 된 것 같고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동사무소에서 종교단체를 집계한 것인데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국가지정문화잭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경북대학교에 있습니다.
구본항 위원   87페이지 북구소식지발간에 소식지 한부에 141원인데 인쇄기종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기획과 겸해서 인쇄를 합니다.
구본항 위원   기획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등 기획을 인쇄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윤정기로 합니다.
김종문 위원   87페이지에 북구소식지특보발간 2회인데 견본이 있습니까?
  시간나는 대로 보여주시고, 공익광곡 5회, 유료광고  5회 되어 있는데 공익광고는 유료광고가 없어서 대체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꼭 구청에서 광고할 것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광고수요가 없어서 공익광고를 합니다.
차종운 위원   88페이지 구정소식 VTR제작 북구에 금호, 북구, 중앙유선방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유선방송사만 활용하는 것 같은데 세 개를 다 이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중앙방송사는 저희들이 뉴스영상비디오를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이 중앙프로덕션에서 합니다.  홍보도 중앙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북구나 금호방송에는 자막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작의회한다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수용가가 중앙유선은 1만5,000천 가구, 북구는 4내지 5천 정도의 수용가가 있기 때문에 중앙유선이 효과적이라고 볼 때 금호방송은 자기네들도 하니까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비디오제작은 안하고 행사를 직접중계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차종운 위원   칠곡지역은 북구방송인데 중앙유선에서 제작한 테이프를 북구방송에 의뢰해서 방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그렇게 되면 뉴스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나 칠곡지역주민을 위해서 북구유선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VTR제작을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월 1회입니다.
여원기 위원   월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150만원입니다.
최종준 위원   북구소식지 특보발간 2회 무료예식장 개방, 종합민원실 구조개선, 무장간첩 신고등인데 특보를 발간할 때 예식장 개방에 어떻게 개방하며 어떤 부분은 유료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재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4층인데 예식장과 폐백실을 개방하는데 다 무료입니다.
최종준 위원   무료예식장 이용실적이 몇회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게재된 내용이 어디까지가 무료이고 유료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이 소상하게 게재가 되어야 사용자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구나 판단을 하고 또 자기들이 준비할 것은 준비할 것인데...
  예산을 들여서 특보를 발간했으면 주민들이 알기쉽게 조목조목 어떻게 하면 얼마가 들어간다. 기준을 설정해서 게재가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안내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거기에 대한 사항이 특보에 들어간 것은 없고 주말에 보면 많이 찾고 있어서...
김종문 위원   무료예식장은 북구에 살고 있는 사람만 이용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예 어는 한쪽이 북구에 살아야 됩니다.
김종문 위원   VTR 방영홍보 중앙유선만 하면 다른 지역은 방영할 수 없는데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북구방송과 금호방송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참고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고 사진실 운영에 관한 것을 보면 장당 180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이즈가 어느정도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3곱하기 4입니다.
김종문 위원   3곱하기 4를 180원에 사진을 뺀다고 하면 시중에 직접 갖고 가도 그 돈이 안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면 사진을 빼기 위해서 별도로 기술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별도로 기술직이 아니고 전부터 기계직으로 사진을 찍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시중단가가 180원이 아니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17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정도 안나오지 않겠나 싶어 질의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5.7은 600원해서 1,700만원입니다.
여원기 위원   불법음반물 단속은 청소년들이 사실 비디오방이나 만화가게에 불법음반물이 성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공보실에서 신경을 써서 계속해서 방학도 닥쳐오니까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체육시설업에서 신고없이 영업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내린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신고없이 할 때는 경찰관서에 고발하는데 실적이 있습니다.
  영진전문대 입구 당구장이 있고...
이규철 위원   충. 효 예절교실 운영 480만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강사수당입니다.
  서예 2시간, 한문 2시간 하루에 4시간 한달에 4번 12개월 지급합니다.
시병석 위원   향교에 480만원 지원하는데 모집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향교에서 하고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면 북구소식지에 게재합니다.
시병석 위원   본 위원으로서 충효예절교실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에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위원   수강인원이 1,920명인데...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연인원이고 주민과 초. 중고등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480만원 지원했는데 예산과 차이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예 충효예절교실은 400만원이고 100만원은 향사비가 5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환   실업볼링팀 명단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북구실업 볼링팀 선수명단

(끝에 실음)


김종문 위원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는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원계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공원계에서는 체육시설이 안들어가고 간단한 것이고, 체육시설과 운영시설은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철 위원   체육시설 신규설치 현재 조야동하고 노원3가동 고수부지에 하나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그것은 저희들 하천관리 사무소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비가 있고 구비로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96년도 2개를 시에서 했고 97년도 예산은 1개만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각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해 드리는데 거기에는 금호강변에는 하천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이동환위원장과 구본항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구본항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105페이지 96년도 사업 승인할 적에 몇 부 발행하라고 승인난 줄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제가 알기로는 11만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문 위원   북구소식지 96년도 예산에 예산서에 보면 141원 곱하기 9만2천매 곱하기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서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당초에 요구할 때 11만부였고 예산승인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액수를 맞출려고 9만2천부로 되었는데 7월 1일자로 와서 12만부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김종문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9만 2천부 승인했는데 추경에서 1월달부터 12만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승인 해 주었지만 어떻게 해서 사업승인 한 대로 집행하지 않고 추가집행 해 놓고 추경에 올린 경유를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인쇄소에 계약서 부당 141원했는데 그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견적서를 계약서로 하는데...
김종문 위원   12만부 곱하기 141원을 치면 얼마가 나옵니까?
  연간 2억인데 거금인데 인쇄계약이 없다는 것은 단가계약은 협동조합에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대로 단가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약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연초 전체연간 계약한 것은 없고 지출될 때마다 청구서에 의해서...
김종문 위원   윤전기단가로 했다는데 계약서를 보시지 않고 단가만 했는데 윤전기인지 옵셋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인쇄협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김종문 위원   윤전기단가로는 조달단가가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윤전기 인쇄단가와 옵셋이 배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그것도 대비해 주시고 인쇄단가 계약서가 없고 그냥 돈을 준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인쇄조합에 가도 인쇄단가나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도 하지 않고 견적서로 다달이 처리하신다는 것은 집행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야별로 단가를 빼서 141원에 맞추든지 앞으로 북구소식지가 잘 나오는 소식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보니까 소식지는 인쇄상태가 괜찮은데 전에는 인물사진들이 아주 안좋았어요.
  제가 다 모아놓고 있는데 집행을 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도 우리가 96년도 사업승인 해 준 9만 2천부에서 어떻게 12만부로 집행되었는지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참조)

북구소식지 9만부에서 12만부발행 내역서

(끝에 실음)


최종준 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하단에 단독주택꽂이함 설치 29,400개소 우천시에 보면 빗물이 고여서 소식지가 바로 읽혀 지지않고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실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당초 제작과 배부를 행정계에서 하다가 제작은 공보실로 넘어왔고 배부는 행정계에서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적이 되어서 대책으로서 총무과에서 한 것이 다중집합장소 배치대 등을 하고 빗물이 안고이도록 밑으로 구멍을 뚫어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것으로 조치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거기에 우천시 비를 맞으면 볼 수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배부자체도 꽂이함이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을 것이고 한데 개선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예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수 위원   북구소식지를 발행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구정에 대한 것을 알리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소식지에 특보란에 보면 경비도 500만원을 우리 건설사업에 보태면 좋은 건설사업도 할 수 있고, 특히 특보를 만들어서 통, 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96년 2월 2일 특보를 보면 무료예식장 개방안내,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법률상담실 운영, 이것이 특보로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소식지를 통해서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사항이고 간첩왔을 때 신고대상, 방법은 30년전부터 기재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특보내용에 들어 갈 수 있습니까?
  특보는 긴박한 사항 같으면 특보를 내어서 통, 반장을 통해서 집집마다 신속하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 내용이 무슨 특보입니까?
  30년전에 간첩신고는 113, 이것은 특보가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특보라고 집집마다 주는 것,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보내용인지, 소식지에 실을 내용인지,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예 잘 알겠습니다.
  북구소식지에서 면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간첩신고는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실은 사항이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이차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소식지 만드는 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배부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예 저희들이 동까지는 인쇄소에서 배부를 하고 동조직운영은 행정계에서 하고 확인도 행정계에서 합니다.
  저희들도 특별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김종문 위원   소식지를 만들 때 어느정도 구민들이 읽고 받아보는지 공보실에서 참고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만 통장을 시켜서 배부를 하라고 하면 제때에 들어가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공보실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회 실시했습니다.
  6월달에 우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가 50%밖에 안되어서 8월달에는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아파트 지역에 칠곡3동 한양 공작아파트, 침산3동에 청구아파트, 복현동 현대아파트, 주거지역은 노원 1,2가동하고 대현 2동하고 무태동을 했습니다.
  428명에게 한 결과 소식지 배부면에 있어서는 통반장을 통해 받았거나 꽂이함에 있는 것이 보았다고 응답한 것이 400명중에 359명 88.7%로 배부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10%가 있었습니다.
  읽혀지는 면에서는 한번 이상 읽어본 사람이 340명 84%고 64%가 주부였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여론조사를 두달에 한번 정도는 할려고 했습니다만 8월 이후에 못했는데 저희들이 한 사람 결원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두달에 한번 정도는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구본항   소식지에 대해 더 질의 있습니까?
김종문 위원   소식지가 11만부가 된 것은 서면으로 감사기간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예
이규철 위원   106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서울신문이지요.
  96년도 예산은 각 동별로 편성되어 각 동사무소에서 예산집행했는데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96년도 초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공보실에서 예산집행 되었는데 직접 하도록 금년부터 필요한 예산을 ...
차종운 위원   북구에서 858부 이것은 신문사에서 할당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서울신문이 국시정 홍보차원에서 이것은 민선시대 이전에 서울신문을 받으라고 해서 관습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현재 금년도부터 동사무소에 직접 내려가고부터는 꼭 서울신문 받으라고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예산집행내역에 4,900만원입니다. 858군데 구독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예
○위원장대리 구본항   구의원님께서도 서울신문을 받지 못한 데도 많은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칠곡문화전당 건립에 따라 총 사업비 135억 들여서 97년도부터 98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인데 구비로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김용태 전 내무부장관이 계실 때 국비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했는데 앞으로 국비를 받도록 할 수 없습니까?
  도저히 구비로는 힘든데...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현재 90억 중에 시비 45억 구비 45억 하고 있고 시비보조는 가능합니다.
이차수 위원   시비 45억도 확인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재원도 사실 45억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걱정이 안됩니까?
○위원장대리 구본항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총 사업비 변경결정을 8월 20일 135억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35억이 증액이 되었는지 의심스럽고 현재 칠곡문화전당 뿐만 아니고 노곡교, 폐자재공장도 지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건복지센타도 지어야 되는데 계획은 많고 앞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큰일입니다.
  실적위주의 사업이 되어서야 되겠나 싶은데 이것도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구청장님께 의원들이 뜻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여성합창단 단복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내년도에 단복해 주어야 합니까? 살기 괜찮은 사람들 자기돈 가지고 해 입으라고 하세요.
  자꾸 예산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한 벌 정도는 사비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차종운 위원   직원사진공모전 개최 출품작이 14점, 8명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공모기간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데 어떻게 운영했길래 이렇게 참여가 미진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한달에 두 번 열리는 확대간부 회의시 다섯 번 말씀드렸고 공문으로 세 번이나 홍보했는데 직원들 취미나 조예가 적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차종운 위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폐지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내년에는 1월부터 홍보해서 충분한 활동기간을 주어서 할 계획입니다.
최종준 위원   처음 촬영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직원들이 3개월 동안에 8면 참여했는데 연간해야 32명정도 이 사람들을 위해 연간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이 예산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위원   팔거산성은 시에서 관리하는 모양인데 구청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산성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금년에 안내팻말이라도 하나 세울까 합니다.
○최호기위윈 구실업볼링팀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구청에도 하나씩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장비구입비로 많이 쓰입니다.
이상용 위원   116페이지 국정 및 시, 구정홍보실적 및 홍보위원 실비보상 내역에 국정홍보요원은 어떻게 책정하며 실비책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시홍보요원 6인중 구청에 와서 강의 한 사람이 3명 연초에 6개동을 순회강의하다가 구민들 반응이 좋지 않고 시에서 중단하라고 해서 예산 31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최호기우원 감사원감사를   받고 있는데 결의문을 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기자들한테 어떻게 흘려서 보도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중복감사를 피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결의문을 내었는데 보도에서는 북구의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다는 쪽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사실은 그 자료가 어디에서 흘러들어 갔는지 저희도 모르고 만일에 공보실에서 들어갔다면 각 신문상서 다 알았을텐데 매일신문 하나에 나온 것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간단하게 자료를 주지 어떻게 써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기사내용에 봐서도 왜곡이 되어 유감스러움이 있습니다.
최호기 위원   자료를 줄 때는 사전에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똑같은 자료를 주어도 긍정적으로 쓰는 기자가 있고 부정적으로 쓰는 기자가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보도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개나리를 관내 가로수, 조경수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식재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식재계획보다는 권장할 계획입니다.
김종문 위원   96년도 물품구입을 할 때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컴퓨터는 재무과로 조달구입 요구하면....
김종문 위원   조달물품은 판매회사에서 들어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대리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가로수 활용방안이 이팝나무를 이미지 개선책으로 심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가로수 활용으로 은행나무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청장님과 의논해서 혼동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내무위원회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감사에 임하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곡가 많으셨습니다.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