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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과, 재무과


일시  1996년 12월 2일(월) 10시30분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가. 시민과소관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내무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시민과와 재무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서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시민과장 오윤선입니다.

  (참조)
  96년도시민과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이동환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소관 195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위원   201페이지 아파트민원직배제 이거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민과장 오윤선   금년말까지 실적이 저조하면 다시한번 고려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12월까지 시행해 보고 실적이 저조하면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조한 것이 아닙니까?
○시민과장 오윤선   아닙니다. 동사무소 앰프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최종준 위원   홍보방법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습니까?
○시민과장 오윤선   적극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통반장 회의시나 부녀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최종준 위원   북구소식지에도 게재를 했습니까?
○시민과장 오윤선   예 개제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민원직배 팩스민원 시행이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팩스민원이 시행되다 보니까 아파트는 아침에 신청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 전달함으로 하루시간이 걸립니다.
  팩스민원은 타 시도까지 되기 때문에 팩스민원이 시행되고부터는 실익이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당장 없애기가 어려워서 연말까지 할 생각입니다.
최종준 위원   민원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팩스는 민원인이 바로 할 수 있고 직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인으로 봐서는 불편하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더 간편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이것은 공무원이 출근할 때 신청받고 퇴근할 때 갖다 주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서 전달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더 단축시키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불가처리에 반려가 28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원해서 한 것입니까?
○시민과장 오윤선   반려는 서류상에 미비점이 있을 때 1차 보완지시가 있고 2차 보완지시를 합니다. 2차지시를 해도 민원인이 회신이 없을 때는 반려지시를 합니다.
차종운 위원   진정 이의처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오윤선   저희들이 진정 또는 이의신청접수 한 것이 보통 건축관계가 많습니다.
  접수를 해서 해당실과에 이첩을 해서 처리한 결과가 카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접수대장에 처리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호기 위원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 이것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합니까?
○시민과장 오윤선   수당은 없습니다.
차종운 위원   법률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건수가 2,049건에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용자로부터 어떤 반응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오윤선   7월 1일자로 시민과장으로 왔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루 한 두 번은 법률상담실에 들어갔다 나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북구주민만 아니라 심지어 타구나 경남, 충남에서도 와서 상담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구 주민들은 법률실장이 소장까지 서 주고 있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에게 편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차수 위원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법률적인 상식을 잘 이해시키고 운영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가지 말씀드리면 북구주민들이 상담실을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을 생각할 때 이동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구민들이 법률적인 지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동법률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시민과장 오윤선   매주 수요일은 칠곡출장소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아파트를 이동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실장님과 의논해서 큰 아파트 몇 개 정도는 방문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무료로 상담봉사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오윤선   법률상담실에는 실장이 별정6급으로 임용했습니다.
  수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험있는 분입니다.
구본항 위원   203페이지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이 1,178건이고, 이혼이 239건이고 20%를 상회하는데 이혼사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민원실내에 위치변경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이혼은 합의이혼이 많고 상담실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도 이혼관계로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실내 위치변경관계는 큰 변동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계가 하나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가 자리를 못잡고 있는데 현재의 자리가 협소해서 되겠습니까?
○시민과장 오윤선   그것도 지적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서 협소하면 시민과에서 자리를 조금 양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계를 만들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차종운 위원   민원실 업무중에 아파트민원직배라든지 이런 것은 실적이 저조한데 북구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봅니다.
  자기에게 일이 없으면 이러한 제도에 무관심하게 마련이고 자기에게 일이 생겼을 때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데 이러한 제도를 수시로 북구 소식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차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최호기 위원님 민원직배제 관계는 동사무소, 부녀회를 통해서 인쇄를 해서 가구마다 배포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 민원신청서를 갖고 있으니 불편할 때 언제나 민원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안가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앞으로 차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소식지나 부녀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민원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이 민원에게 친절하고 봉사활동을 잘 한다고 우수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구민에게 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더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이동환위원장과 구본항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구본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재무과소관업무보고
  (별책)

○위원장대리 구본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감사자료는 221페이지부터입니다.
이상용 위원   231 국. 공유재산관리 매각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이것은 세액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철 위원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에 있어 가지고 7.2%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특별한 이유는 사무를 직접보는 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유를 알아서 다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수 위원   상급기관 지적사항중에 용도폐쇄로 인한 구유로 이관된 국유재산 검단동 1393-75 이 필지외 10필지 지적도를 좀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기창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238페이지 현재 차고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고지의 면적과 경정비시설을 했다는데 자세한 시설내용 그 다음에 경정비를 하는 정비사가 몇 명이 어떻게 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무태 고속도로 다리밑에 간이세차나 오일교환, 산소용접 정도이고 면적은 800평이고 정비사는 1명이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세차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기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한 사람이 예방정비, 용접, 산소 용접등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아주 간단한 것, 그저 차가 당장 손대야 될 정도 것만 하지 경정비라도 정비업소에 가야 하는 것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107대 차량 오일 교환하고 소모품 교환하고 전기에 대한 전구를 교환한다든지 오일을 교환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한 사람이 107대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차가 한꺼번에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리고 7월 26일 이후에 정비공장 법인체로 인정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법인체 정비업체는 정비수가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 2급 개인업체로 봤을 때 법인체의 정비업체의 수가가 비싸다는 것을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예 인정합니다.
최종준 위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작년에 4개 업체하던 것을 줄여서 한 개 업체 건영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원래 근본목적은 차량정비, 수리비를 절감해 보자, 하는 목적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동기 대비해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4,0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때 삭감조치까지 했습니다.
  요인이야 청소차량 10대가 대폐차한 요인도 있고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위원님께서 법인체는 일반업체보다 정비수가가 높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일반정비업소에 가면 싸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정비를 똑똑히 하면 마지막에 가면 절감이 되고 조그마한 업체로 여러곳하니까 감시감독도 안되고 절감도 되지않아 한 군데로 묶어서 조금 수가가 비싸더라도 이것이 예산절감하는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해서 한 곳으로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차고지자체수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을 보인다는 것은 본 위원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고지 자체수리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좀 더 보완하시고 그리고 경정비를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백만원정도면 왠만한 수리를 할 수 있는 정비사를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연단위로 계약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안되겠느냐 봅니다.
이차수 위원   현재 각동에 도시계힉에 의해서 구도가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도시계획에 의해 생긴 구도로는 사유지로 매각을 해서 구에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도시계획이 실시되고 도로가 난 후에 잔여지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위원님께 물으신 내용은 건설과에서 자료가 넘어 옵니다.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것은 일년에 한번씩 조사해서 내년도에도 합니다만 매각때 별도로 해서 구수입이나 관리상으로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땅을 관리하는 업무에 따라서 과가 여러 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로 같으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수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그 땅을 그대로는 현재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고 용도를 폐기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소관과에 이차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해서 불필요하면 그때 그때 용도폐기를 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도록 촉구해서 넘어오면 제때 매각해서 주민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불과 몇 개월사이 4,300만원 예산절감하신 것 고맙고 96년 올해 신차 17대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해 10대 청소차, 95년도 41대 96년도 17대 그래서 신차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어야겠나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900만원 정도 절감하실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김기창   유류대는 작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불었고, 대신에 수리비가 절감이 되었다. 이 뜻은 저희들 노력한 결과라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만 유류비가 불었는 것은 1인 평균 운행거리가 늘었고, 수리비가 대폭 감해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서 수리비를 많이 900만원정도 가집니다.
  가지는데 기준 경비대로 계상해 놓고 저희들 노력은 절감하는 쪽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관리문제가 경정비시설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안을 깊이 연구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이것은 청소차량에 해당되는데 직접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청소과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인데 한번 더 청소과와 협의해서 이익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화물차 25대가 있는데 이 차도 관리하는데 경정비시설 해 놓은데 가서 점검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안합니다. 청소차를 위해 시설 해 놓았고 같이 할 만한 것은 못됩니다.
최종준 위원   그럼 시설보강을 하시고 화물차량 수리비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고 승용차 5대, 혹시 부착물 같은 것에 예산을 쓴 것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예
최종준 위원   화물차량 25대도 차량이 많은 편이고 수리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차도 어쨌든 경정비를 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방정비도 하고 경정비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정비사를 1명을 더 두면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현재 정비시설 확장하고 인력관계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계획을 세워서 위에 어른들게 결심을 얻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전문업체 즉 사업용업체에 우리가 107대가 연간 운행거리 총 10배를 운행합니다.
  그럴 경우 4명내지 5명이 관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운행거리 봤을 때 2명이면 수리할 수 있지 싶은데 그러면 인건비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속대보다 정비수가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도 안 아십니까?
  그래서 그럴 때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잘 알아듣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예비기사 운전원이 79명인데 예비기사는 일용직이지요. 그러면 운전원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이가 난다면 예비기사는 일용인부이고, 운전원은 기능직공무원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지 청소차는 쉴 수가 없고, 청소하는 운전기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쉬어 주어야 합니다.
  7분의 1만큼 운전기사수가 많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원상 증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용인부로해서 채용해서 운전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최종준 위원   예비기사는 총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재활용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청소과에서 바로 합니다.
최종준 위원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동 재활용차량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그 예산을 동으로 내려주시면 더 안 좋겠습니까?
  인근에 있는 경정비업체를 놓아두고 지정된 곳으로 가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단합유착이 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동별로 수리비를 주면 가까운 곳에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면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청소차는 새차기 때문에 간단한 수리가 있고 앞으로 몇 년 후는 모르지만 현재는 구에서 통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리와 예산은 다시 검토해서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최종준 위원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새차가 연간 800만원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낭비되고 재활용차가 동에 다니면서 수거를 하면 여러 가지로 득을 보는 수가 있습니다.
  책임을 동장하에 둔다면 효율적이고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구본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이상용 위원   245페이지 96년도 폐차현황에 매각 5대가 있는데 매각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매각을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관용차량관리규칙 내무부령입니다.
  운행기간이나 차형별로 운행거리를 보는 수고 있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차 가격이 반 이상 들면 매각을 합니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3분의 2가 차량, 또 차량이 노후화되어 수리가 불가능한차,. 주행거리가 12km 이상 되어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는 폐차를 시키고 매각을 하는데 금년의 경우 대폐차를 했는데 절차는 일단 불용결정을 해서 시가감정을 하고 공고하고 입찰하고 낙찰하는데 사실 저희들 살 사람이 없어 수의계약을 합니다.
  사정하다시피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종운 위원   공사나 물품구매할 때 수의계약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3개 업체이상 견적처리 합니다.
최호기 위원   248페이지 입찰계약공사 5,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건설공사를 하면서 지난번 인천서구에 견학을 갖다왔는데 거기는 부실공사자는 일년동안 공사입찰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각종 공사를 하면서 너무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북구에서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말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기창   금년도에도 그런 부실업체, 입찰을 단합한 업체, 불량자재공급업체는 행정기관간에 서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이 비단 대구시 업체뿐 아니라 타시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80건 수의계약 입찰 107건 있습니다만 불량한 것은 없었고 그런 업체는 제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복현동 부엉이공원 수의 계약으로 되어 있고, 복현 2동 경상고등, 아스콘 덧씌우기 계약만 해놓고 공사는 중단된 상태인데 공사 언제 마무리 지웁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이것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청소차량 운전기사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호군   청소차량예비기사 12명이고.
○재무과장 김기창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지원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1가구당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기금은 1가구당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융자조건이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인 자격이 재산이 3만원 이상인자 2명의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보증 세우기가 힘들어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그래서 보증보험으로 열어 주었는데 보험회사도 그냥 돈 몇푼 내고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안 서준다고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빌릴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융자는 회수 안될 경우가 많아서 담보없이 주라고 하기도 어렵고 예산은 있는데 어려운 사람에게 융자를 안 주는 것도 어렵고 사실상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현실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