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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세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일시  1996년 12월 3일(금) 10시30분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가. 세무과소관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세무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서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증인채택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라면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세무과장 신동호입니다.

  (참조)
  1996년도세무과 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이동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일반현황에 구별세수규모 95년도에 보면 제일 많은 구가 수성구가 되고 달서구, 북구, 올해 추정구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1,400억 넘어가는데...
○세무과장 신동호   10월말 현재 징수가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김종문 위원   세무과에서 많이 거두어들이면 예산도 북구에 제일 많이 주겠다 그죠?
  합계가 1,545억6,600만원이 목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언제까지 기준을 잡아놓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연말까지입니다.
김종문 위원   구수입하고 시수입이 있는데 북구전체 예산이 1,454억6,600정도 되면 구예산을 초과하는데 북구가 대구시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총무국장 김호군   구세보다 시세가 많습니다.
김종문 위원   앞으로 시세를 구세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저희들로서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달라고 해서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구세에 대한 것은 어떤 경우에든 체납을 줄이겠다, 그리고 앞으로 과세할 때도 시세를 많이 거두어 들이면 교부금을 많이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7개 구청장의 일반적인 생각도 시세가 구세로 넘어와서 구재정이 확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지방재정자립도가 40%가 안되는 실정에서 다 빼가 버리면 자립도가 낮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고요. 우리가 북구에서 시세를 제일 많이 내는 것 같으면 어떤 교부금이나 기타 예산도 면적이 넓고 인구도 많고 신개발 도시도 많고 예산도 많이 받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내년도 교부금이 절대 금액은 절대 많지 않고 교부금의 시장율은 북구가 제일 높습니다.
  그것이 전부 시세하고 많이 받아들인 직접적인 효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종운 위원   북구에서 전체 체납액 수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10월말 현재 108억6,800만원입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체납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5억이라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라서 얼마 전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월급을 압류했고, 어제 청장 결심을 받았는데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공매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34명이고, 일차적으로 3,400만원 체납한 자에 대해서 오늘 공매의뢰 공문을 보냅니다.
  나머지 33건에 대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무재산자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재산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있는 재산에 대해 재산공매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년에 세 번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조사해서 일부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납자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강구가 되는 셈입니다.
  저희들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하고 일단은 홍보를 해서 전체적인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272페이지 지방세무조사에 보면 추징실적에 1,728건에 25억6,400만원 10월말 현재까지 추징했다고 되어 있는데 부과한 것이 아니고 추징했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신동호   저희들이 관내 법인체 1,355개 업체에 대해 격년제로 해서 서면심사를 하고 이상이 있을 때 직접 조사하고 그래서...
이상용 위원   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관내 기업체 법인과 개인, 법인은 격년제로 하고 개인은 연간소득 4,800만원 이상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용 위원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가능한데 25억 2,400만원은 추징을 해서 거두어 들인 것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예
이규철 위원   체납세정리총력 경주에 대해 방금 총무국장님 말씀처럼 합니다만 재산세, 초토세 같은 것은 체납된 것이 주소나 소유자 불명이 많은 것 같은데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지방세는 과표에 의해서 대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래 부과된 금액을 다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첫째 납세자의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체납원인이 금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한 체납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 경우 정확한 고지서 전달이 안된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서 고지서 전달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달만 바로 되면 체납액이 줄고 이 점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규철 위원   초토세는 구세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부과대장에 주소 성명하고 또 실제 거주지가 안맞아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현재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하니까 거진 다 나오고..
이규철 위원   자동차는 되는데 예를 들어 이규철이가 살고 있는데 우리 조부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은 대장에는 조부명의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그것은 신고를 안하면 모르는데.
이규철 위원   그런 조사를 해야 체납세가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조사를 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이상용 위원   아까 좀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무조사 대상자에 보면 1,701개업체가 되어 있는데 실적은 2,804개 업체가 되어 있고, 모순되는 것인데 대상이 1,700인데 어떻게 실적이 대상자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까?
  2,804개 업체를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대상 1,701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 법인업체와 개인 합한 것이고 개인도 소득이 4,800만원 이상되는 업체이고 대상은 어디까지나 예상이었고 막상 해 보니까 숫자가 많았습니다.
  또 1가구 2차량이 많다 보니까 숫자가 나왔습니다.
  조사는 법인업체는 자료를 보고 이상이 있을 때 직접조사를 하고, 개인은 세무사에 사업소득세가 있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상용 위원   조사과정에서 저항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신고이고 조사라서 저항은 없었습니다.
김종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많은 업체를 조사했고 조사대상에 1,700개 업체중에 주로 세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주민세, 사업소세,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김종문 위원   사업소세는 몇% 징수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종류가 있는데 종업원 50인이상 이어야 되고 건물이 100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김종문 위원   종업원이 50인이상 되고 건물이 100평이 안되면 안 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내어야 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합니다.
  15종류가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1가구 2차량 취득세 낼 때 중과세 바로 집행 안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사를 해서 합니다.
여원기 위원   보통 1가구 2차량 취득세 낼 때 신고자가 거의 신고를 해서 세금을 같이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 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272페이지 지방세 홍보의 목적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야 된다. 지방세의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데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96년도에 지방세 보고회를 개최한다는 올해초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개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금년도에는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구본항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최해서 구민들한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연 3회 이상 체납자 형사고발 한다고 했는데 금액과 관계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형사고발 되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지방세 형사 고발하기 어려운데 저희들이 3회이상 그것도 고액자 1,000만원이상 여태까지 형사고발건 7개 구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실 고발하면 개인 재산조사도 해야 되고 저희들 금년도에 시도하고 있고 이 문제 떼문에 신중을 기해서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1,000만원 이상이 35명인데 그 중에 보면 부도와 행방불명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9명정도 조사하고 있고 조사가 되는 대로 부과할 생각입니다.
최종준 위원   전산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지요. 몇%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상으로 0.1%이하입니다.
최종준 위원   전산화 과정에서 오타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다든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생긴 오차가 거의 5%정도 된다고 보는데 잘못 기재된 것 많죠?
○총무국장 김호군   잘못 기재된 것보다도 94년 이전에 체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거의 안들어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세수를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학원에 다니는 학원생 20명을 불러서 일주일 주민등록번화 찾아서 입력시키는 작업을 하겠다. 그것만 들어가는 지금 체납세액의 대부분이 고지서를 못받아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94년 이전 것은요, 주민등록 일체화작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내기는 했습니다만 주민등록 안 들어간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작업을 하면 계속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 그 인원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빠진 것을 입력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작정입니다.
이상용 위원   272페이지 체납세 정리 총력경주에 보면 밑에 기동체납처분반 운영에 의한 현장체납처분이 753건에 8억900만원 7개월동안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저희들이 기동체납반은 현재 공식적으로 체납정리계장을 중심으로 한 팀과 체납세를 받을려고 팀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압류조치 한다든지. 또 이것에 대한 집행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 어렵습니다.
  기동체납반이 나가는데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현재 저희들이 신년도에 가서 상설기동체납반을 인원을 확보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용 위원   상시체납반이 있고 또 체납기간동안 또 한 팀으로 2개팀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예
최종준 위원   1가구 2차량 등록세 및 취득세가 중가세 되는데 그 중과세를 기가 막히게 적게 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신규차량에 대한 중과세인데 그렇죠, 그러면 헌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차를 샀는데 한달이내 처분하면 중과세 안물죠, 일개월이내 헌차 처분합니다.
  명의를 잠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록세 몇만원 뭅니다.
  그 다음에 한달후에 다시 헌차를 등록합니다.
  그러면 헌차에 대한 것만 등록세와 취득세를 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신규차량이 헌차가 신규차량이 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
○세무조사계장 이창근   사실상 작년부터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최고의 사안점이 그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보완책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요. 규칙이 변경되어 나오지 싶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낼 때 보험회사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등록증상의 소유자 그 사람이 말하면 피보험자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명의변경 시킬 때는 보험이 유효합니다.
  그 방법 이용하면 6개월정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하느냐, 아마 행정에서 도저히 그 방법을 풀어갈 방법이 없다.
  했을 때는 보험사와 협의를 하시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옵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하실 때 서로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세무조사계장 이창근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위원   내무위원회 공통요구자료에 96년도 예산집행사항에 경상적경비 202-3, 360만원 집행 안했는데 연말에 장비구입비로 나가는지요.
○세무과장 신동호   OCR프린트기 유지비인데 계약이 늦게 되어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종준 위원   285페이지 취득세 미수액 13억 4,500만원 물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수가 되었습니까?
○부과1계장 김구현   취득세 체납요인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행방불명이 있고 도산이 있고, 서방주택과 동화신협과 고성신협과 세 개 업체에 대해 법인의 비업무용에 대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1억을 추징을 했는데 분납한 것도 있고 공매처분한 것도 있고 그런 사유로 인하여 미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최종준 위원   자동차 취득세를 제대로 안내하면 미수가 이렇게 안 나올텐데요.
  제대로 안내 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부과1계장 김구현   자동차건수가 1년에 만여건 정도가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요인 때문에 그렇게 자동차 취득세 경우에 보니까 취득세 5.2%정도가 체납이 발생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98.5%까지는 올라갑니다.
최종준 위원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당시에 관심을 가지고 안내를 하면 바로 납부가 되지 않겠나 싶고, 두 번째 주민세 제때 납부 안 되었을 때 20%가 가산이 되지요. 이거 결국은 납세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안내해 가지고 그런 피해도 없고 징수실적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징수되도록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주민세는 균등합니다.
  얼마되지 않는데 체납세가 많다는 것은 고지서가 바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세 균등할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가면 일단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이 전산화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주민세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하고 거소 확이해서 고지를 하고 또 하나는 면허세입니다.
  면허세액은 건당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데 그래도 2억7,000만원이나 됩니다.
  체납이 엄청난 숫다가 쌓여서 그런데 면허하는 기관이 수십 군데가 되는데 이것은 주민등록번호가 확실히 기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체납이 생긴 것입니다.
  내년 1월달에 나가는 면허세 이것을 위해 지금 전부 주민등록을 다시 조회해서...
최종준 위원   그동안 소홀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기 위원   285페이지 농지세는 북구의 경우 조야, 무태, 칠곡쪽으로 농지가 많은데 농지세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기초세액이 높아서 농지세액이 없습니다.
차종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초세액이 560만원이고 20% 과세기준이 미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하우스하고 특수작물 하면 일년에 몇천만원 소득이 있어요.
  농정에 대한 것은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조사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체납액 징수활동강화 휴대용컴퓨터활용 체납단속강화 여태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1,120건의 4억600만원...
최종준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저희들이 현재 휴대용 컴퓨터가 11대 있습니다.
  전 동에 다 갈수 있도록 신년도 예산에 14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동에 일제히 하면 내년도에 실적이 많이 올라 올 것으로 압니다.
최종준 위원   차량체납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체납차량일 경우에 그 뒤에 많은 문제가 따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하면 모든 것을 시효소멸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지금까지 체납세 받는데 대해서 전 불만이 있습니다. 상설체납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년내내 돌아서 하루에 다섯 건씩이라도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고 보면은 북구에서는 늘 체납처분차량이 눈에 띄이면 체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년내내 체납처분하러 돌아다니겠다, 차도 체납처분전담차를 한 대 배치를 해 줄 작정입니다.
  사람 인성도 덩치좋고 외형적으로 봐서 그래도 죄송합니다만 덩치를 봐서 위압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배치해서 금년과 다른 변모로 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철 위원   286페이지 95년도 세액을 부과하면 전수조사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96년도 세액을 부과할 때 95년도 대장에 의거해서 바로 합니까?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시해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지방세는 과세대장에 의한 부과입니다.
  물론 변동사항이나 누락부분에 대해서 새로 정리하고 있고 또한 주민세의 경우는 세무서에 가서 새로운 자료를 조사해서 하고 작년도 대장에 의해 하기는 하지만...
○총무국장 김호군   현재 재산관련 세목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록세가 있는데 부과1계하고 2계에 재산관련 세목이 두 개씩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집에 대해 재산대장 하나로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같이 묶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업무가 두 개 계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원장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부과1계 원장이 하나 있고 부과2계에 원장이 하나 있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현재 일손도 부족하고 해서 이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원장이 두 개기 때문에 원장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잘 된다는 보장은 적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원장을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재산관련 세목은 한 계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한 계에서 하되 네 개가 구세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계에 주면 업무비중이 크다 해서 지역별로 계를 나누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세무과에 있는 부과부서의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거의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의 일손이 부족하므로 밖에를 못나가니까 문제가 단독주택에 처음에 준공 검사하고 나서 추가해서 가대기 단 것, 그 문제를 부과계 직원이 가서 몇평을 얼마를 달아냈다.
  부과대장에 그것이 정리되면 그만큼 세금이 더 나가는데 현재 현장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제때 원장에 기록이 안되어 가지고 그것이 사실상 부과가 바로바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관련업무를 한 계로 통합하고 인원을 늘리고 체납특별상습반을 만들고 전담차량을 배치하고 하는 일련의 계획을 만들어서 간담회때 보고한 바와 같이 이렇게 되면 적어도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만큼에 부합은 안되더라도 적어도 70% 정도는 세무행정이 되고 일손 또한 전산화 됨으로 인해 일손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일년을 점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다른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세무행정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상설기동체납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또 전담반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상설기동체납반 서류로 나와 있습니다만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저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불만입니다.
  말은 상설기동체납반이라고 하지만 일년내낸 돌아다니는 반은 없습니다.
  지방세 특별징수기간 그래서 시에서 정해주면 그 기간내에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 정도밖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만이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인력증원이 된다면 내년에 일년내내 돌아다니면서 체납처분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체납반이 운영되면 각 동에 대한 부담은 덜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적어도 50정도 일손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에서는 사실 체납처분을 못합니다.
최종준 위원   세수증대방안으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고급외제차에 대해 중과세의 경우 수입외제차를 구입한다 하면 대단한 재력입니다.
  차량가액이 5,000만원 넘습니다. 등록하면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중과세를 내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느냐?
  물론 그러한 차를 모는 사람은 그 집에 차가 여러대 있습니다.
  리스를 통하거나 명의를 타인으로 해놓고 중과세를 교묘히 피합니다.
  중과세를 만약에 물어야 된다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랬을 때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이 있다. 실지 소유관리 하는 자에 한해서 보험사에서는 보험을 받습니다.
  그럼 등록증상에 등록원부상에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보험사에서 인정을 합니다.
  실지 소유관리 하는 사람, 명의변경을 청약사항에 기재해 버리면 몇 년이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까 6개월 연장하는 것은 방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수증대방안에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하든 간에 동일증권 보험사에서 한사람이 차를 여러대를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의 증권으로 묶어 버립니다.
  동일 증권은 책임 개시일시와 종료일시가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안되었을 때는 차소유자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그렇고 사고 났을 때 할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증이 동일증권으로 안묶였을 때 개별할증이고 동일증권으로 묶였을 때는 개별할증이 아닙니다.
  그 할증부분에 대한 것을 나눕니다.
  동일증권으로 묶어져 있는 것은 실제 소유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고급 외제차일 경우 그러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세수증대방안에 좀 더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방안이 좋습니다.
  상설기동대를 운영하겠다 이러시는데 그러한 적극적인 방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탈세를 막고 아까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도록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차량등록세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은 넘버를 등록할 때 취득세가 없어도 등록이 되죠,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가져와야 남바를 달아주는 이런 조건을 걸면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세금 못 거두는 일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기초의회에서 시의회로 올려서 법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하며 상당히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현재 취득세 경우 법적으로 30일 이내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말합니다만 등록세 낼 때 취득세를 내면 한푼도 누락없는데 잘못되었다고 실무자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을 바꾸어서...
김종문 위원   외제차가 북구관내에 몇 대가 들어와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외제차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차종운 위원   소득할 주민세 고지서 발부시기가 언제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수시로 합니다.
차종운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 소득세를 내었는데 5월달에 몇%로 감면 받아서 분명히 내었는데 최근에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납세의무자가 영수증을 보관해 있었기에 다행이지, 영수증을 안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기술적으로 돈을 받은 은행이 영수증을 해당 구로 보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잘못 보내 주는 건수가 총부과 건수의 1.89%기 잘 못 갑니다.
  오전에 실무자와 직접 의논을 했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북구에 사는데 세금을 납부한 것이 동구로 가 버리면 북구는 세금을 안내었다고 다시 고지서가 나갑니다.
  이 문제를 없앨려고 대구은행에서 잘못 분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에 벌금을 1할 정도 매기겠다 하는 의논을 했습니다.
  대구은행과 계약수정을 하자, 잘못 분류했는 것 만큼 벌금을 낼 수 있는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앞으로는 많이 줄어 들 것으로 봅니다.
구본항 위원   위원님들 세수확보를 위해 좋은 제안도 하시고 합니다만 세금을 거두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체 세수확보에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추진하는 건설폐재중간처리시설이라든지 그 외에는 세수확보에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폐자재하고 관련해서 두 개 정도가 관련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있겠느냐 보고 건설폐자재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할 사업이 두 개 있다. 구청장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영수입사업을 세수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용 위원   95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재산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이 시효소멸로 결손이 되었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세목이라 생각이 되는데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는 구세입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도 안하고 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5년이 넘으면 결손하는데 5만원이하 세액이 아주 적습니다.
시병석 위원   95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사항 보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결손처리한 서류를 제출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아직 결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규철 위원   50%가 감되는 세액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불이익을 보는데 이것을 세무과에서 감안해서 부과를 안 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도시계획상에 조사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운 위원   이규철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감면내역에 대해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전부 감면 해 주었는데 각 세목별로 감면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사회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사회교육시설, 대중교통지원이 있는데 사회복지지원은 국가 유공자에게 감면해 주는 것이고, 사회교육은 교육시설 사립학교, 또 여객 터미널, 주차장, 중고자동차상사등입니다.
  상세한 것은 조례로 되어 있고 감면율은 다 다릅니다.
차종운 위원   종합토지세의 경우 북구감면조례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조례라 해서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종토세의 50%를 감면해 준다고 했습니다.
  현재 관에 2,777건이라 했는데 전체다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예
차종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규정을 몰라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몇 번 확인해 보아도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아는데..
  감면조서를 보여 주십시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지만 몰라서 억울하게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대장 종토세 50% 감면 않고 꿀꺽, 현실적으로 과장님은 다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몇군데 확인한 결과에도 혜택을 못받고 있더라구요. 세금을 그대로 다 물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다 조사해서 감면해 주어야 하지만 인력상으로 불가능하다면 통반장 회의나 소식지에 홍보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든지 해서 혜택을 줄 것은 주고 또 받을 것은 받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병석 위원   95년도 지방세고지 및 상습체납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백화점 김사연씨와는 같은 동명인이죠. 그러나 백화점은 법인체고 김사연씨는 개인의 이름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5년도와 96년도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데 가처분 신청도 할 수도 있고 충분한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여원기 위원   95년도 상습체납자내역이 나와 있는데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지요.
  이 분들이 94년도에도 체납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95년부터입니다.
  한규식씨 경우는 경주에 내담동에 임야가 있다고 해서 경주에 출장을 가서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하니까 거기에도 국세청이나 다른 곳에서 압류가 다 되어 있고 저희들도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이규철 위원   하나백화점은 이미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신동호   배당금을 후순위여서 못받았습니다.
최종준 위원   김사연씨 하나백화점 노원3가 753은 경매가 다 끝난 것입니다.
  지방세는 순위대로 없으면 끝납니까?
  국세는 우선적으로 주는데...
○세무과장 신동호   국세, 지방세 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김종문 위원   상습체납자 6건 김영범씨가 김사연씨 작은 아들이고, 김영창씨가 큰 아들이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백화점은 아직 처분이 안되었죠?
○세무과장 신동호   백화점은 경매가 안들어왔습니다.
김종문 위원   백화점은 운영되기는 되지만 하나백화점 때문에 상도의가 엉망이 되고 있어요.
  세도 주지도 않고 세든 사람들이 받을 것이 있으니까 일년, 이년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마음은 있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입주자들이 우리 것이다, 이런 식인데...
○총무국장 김호군   국세, 지방세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소멸되어 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안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도 배당을 못받더라도 압류는 해놓아야 됩니다.
  실지 얼마나 될지는 나중에 경매를 붙여봐야 판단이 섭니다만 이런 경우는 사실은 받을 건덕지가 전혀 없다고 본다면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백화점이 안 팔렸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되어 그렇습니다만 고액체납자들이 파산해서 받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결손처분 해 주어 가지고 결손처리 해 주고 체납액을 줄여 주어야 일도 줄고 어차피 못받을 것 같으면 결산도 빨라집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도 배당이 없다 하더라도 공매의뢰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매절차가 갖추어지면 그것이 공매의뢰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하나백화점 김사연씨 또 그의 아들을 빼고 이 사람들 외에 부도가 나서 못받는 것이 몇 건입니까?
  이렇게 많이 적어놓고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 버렸으면 나도 여러 수억가지고 있어도 솔직히 그것 못받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이중납부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전용석씨는 95년 6월 납기일에 11월 12일날 내고 11월 29일 두 번 내었는데 이것은 남편이 내고 또 부인이 내는 경우가 있고, 완납증명서를 떼러 왔다가 세금을 내었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완납증명서를 뗄려면 세금을 내어야 된다 해서 또 낸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업무착오로 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납세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94년 이전에 수기로 할 적에 있었는데 전산처리하고 부터는 없습니다.
차종운 위원   부과액보다 반환액이 더 많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본항 위원   295페이지 과태료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자동차 주차위반과태료입니다.
김종문 위원   이것을 안 내니까 법원에 판결까지 받아야 되던데. 단속원들이 딱지를 붙이고 가니까 이거 안내고 떼어 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총무국장 김호군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해 놓습니다.
  주. 정차위반과태료를 안내면요, 일단 그것을 압류한 상태에서 소관과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교통과에서 하는데 나중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현재 구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7억정도입니다.
김종문 위원   이런 것 잘 거두면 주차빌딩 중간중간에 세울 수 있겠다 그죠.
○총무국장 김호군   예
구본항 위원   95년도 세외수입보다 96년도 세외수입이 적은데 무슨 이유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95년도 지정재원이 있습니다. 48억이 있는데 96년도에 없어졌기 때문에...
최종준 위원   과년도수입에 미수가 8억4,800만원, 어디에서 이월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5년동안 누계입니다. 세외전체 누계입니다.
이규철 위원   세외수입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 미수입이 있는데 계약할 때 받아낼 수 없습니까?
○위원장 이동환   위원님들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해당업무별로 합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이 부분은 큰 돈이 아닌데 이것은 받을 수 있는데요 시차 때문에 안 받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계약이 아직 안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서 임대계약을 해야 하는데 임대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서...
  어쨌든 임대하면서 돈을 못 받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자동차세 압류현황이 지금 현재 자동차세 체납이 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자동차세 압류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원부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물론 등록원부하고 부동산도 조사해서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체납액 108억6,800만원 중에서 자동차 체납이 17%입니다.
  전체 총체납액에 대한 92%를 압류를 하고 나머지 8%는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폐차라든지 해서 못했는데 채권확보 할 수 있는데까지는 다 해놓았습니다.
최종준 위원   자동차세 이외에 모든 것이 등록원부상에 압류가 되지요.
○세무과장 신동호   재산세는 부동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최종준 위원   모든 세금을 확대를 해야지요. 자동차에 다가 원부에 압류를 해놓으면 체납자들이 고액체납자들이 고급 승용차 굴리고 다니는데 명의변경이나 조치를 못하도록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세무과장 신동호   금년도 5월 1일부터 민원창구에서 세무과에 가서 체납유무를 확인하고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최종준 위원   등록원부를 말하면 바로 열람하기가 쉬운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세금을 거두어 들인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대구광역시안에서는 제일 실적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이자수입현황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를 105억이라는 돈을 가종 정기예금 신탁, 정기부금해서 9억3,685만7,000원을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참 지방자치제에 들어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자가 기업금전신탁에 10억, 이자가 제일 높은 곳을 제일 작게 해 놓았는데 조금만 더 새로 관리할 수 있다면 정기예금도 조금 더 수입이 높은 곳에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높은 이윤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재 10억이상 못하고 구청에서 활용해야 할 자금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내무부지시가 장기로 하는 것은 못하도록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종문 위원   전에 임명직 청장때도 이렇게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종전의 경우 정기예금으로 입금했고, 가용재원을 일반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3%밖에 이윤을 못받습니다.
  금년초에 기업금전신탁을 시도해서 이것이 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되고 중간에 해약을 해 버리면 이윤을 거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금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지, 함부로 했다가는 더 마이너스고 또 지역의 돈 고갈이 생긴다는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 저러한 사정으로 10억이상 밖에 못합니다.
김종문 위원   대구은행밖에 유치를 시킬 수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그렇습니다.
김종문 위원   자금분산을 시켜서 마을금고 같은데라도 넣을 수 있으면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이것은 금고계약을 할 때 대구은행에서 세금을 수수료 안받고 거두어 들이되 돈이 들어오면 그 금고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을 다른데 못가져 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기업금전신탁에 10억이상은 못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문 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주차세외수입이나 이런 쪽의 수입을 장기로 들수도 있는데..
○총무국장 김호군   그런 세외수입쪽에 수입을 장기신탁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거기에 이자수입을 올릴 정도면 조그만 심혈을 기울이면 충분히 10억이상 넘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이 부분은 저희들 노력하면 하는 만큼 수입이 올라오는 가능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주의깊게 관찰해서 수입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김종문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그동안 9억이자 수입을 올리는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이자수입이 내년에도 90일이나 120일을 하면 이자가 13%가 됩니다.
  단기자금 장기로 하지 않아도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할 수 없다고 하니까 대구은행에도 3개월에 13%를 줍니다.
  잘 이용만 한다면 이윤을 높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자수익돌 올랐습니다만 여유자금이 있다면 은행에 문의하면 잘 상담해 주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저희들도 CD(양도성예금증서)하고 금전신탁등 연초에 이윤이 높은 쪽으로 구입을 했더니 내무부지시가 채권은 현금이 아니다 그래서 CD(양도성예금증서)는 사면 안된다.
  그래서 해약을 해서 하부기관에서 승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환   세무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계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얼마 전에도 사람이 출장소와 구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불친절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 공무원은 주민에 대한 봉사의 자세로서 앞으로 더 봉사하는 뜻에서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세금 때문에 화가 나서 여기에 오면 좋을 리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해시키고 그 사람을 친절하게 해서 주민에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나.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입니다.

  (참조)
  1996년도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이동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9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위원   민방위지역대장은 통장이 겸하고 있으면 60세이상이나 여통장은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여자통장인 경우에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이상용 위원   민방위현황, 구성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지원대 구청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역대가 전체 680개가 있고, 직장은 68개대이고 기술지원대가 구청장이 대대장으로 해서 일개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용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749개 대대이고 인구는 6만 2,375만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인력동원훈련 실시때 1, 2, 3종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대상 인원은 몇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2종인데 1종은 20에서 50세, 2종은 20에서 60세 기술소지자이고 3종은 장비입니다.
최종준 위원   재난중점관리대상과 현황에 건축물증에서 대형 공사장 28개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사전현장 답사를 해서 실과에 조치사항을 전달합니다.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28개소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종준 위원   칠성시장에 지하철건설공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관리를 합니까? 현장확인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예 관리를 하는데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준 위원   문제가 없는데 매스컴에서 그렇게 떠듭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시에서 하는 공사는 시 소관별로 맡아서 하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지하철은 지하철공사에서 관장을 하고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은 하급기관에서 감독하는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한테 책임을 빼주었다고 합니다.
구본항 위원   민방위교육장에 습기와 벌레 때문에 교육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상반기에 대원들 불편이 많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부 통풍을 시키고 청정기 두 대를 구입해서 배치를 하고 계속 통풍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원들이 불쾌하다는 것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장 분위기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은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원들과 상의를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종준 위원   309페이지 민방위훈련중에서 방재훈련, 대형교통사고훈련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8월달에 대현 3동에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선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야겠다. 생명부터 구해야 된다 그래서 대현3동하고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앰블란스에 실어서 빨리 파티마병원에 후송하는 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종준 위원   현재 신천대로에 대형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왕에 실시하는 거 신천대로에서 사고가 났다. 현재 북구관내 같으면 대형교통사고 났을 때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신천대로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나 그런 문제를 연구하셔서 실효성있는 훈련이 되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예
차종운 위원   310페이지 병무행정완벽추진에 통지취소와 제외가 313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통지취소와 제외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이것은 병무청에서 통보서가 전달이 되고 증명서를 첨부해서 연기하는 그러한 일이 많습니다.
  또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연기하는 것이 있고 사망자도 5명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대학입학해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종운 위원   연기신청을 안내더라도 입병통지서를 받고 그때라도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연기해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예 연기해 줍니다.
차종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기신청을 하고 본인이 신청을 안 했으면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가야 되지 또 재학증명서를 내면 구제해 주고 이것은 이중으로 됩니다.
시병석 위원   313페이지 예산집행사항 201-03에 예산액은 4,800만원정도 해놓고 집행액은 아직까지 2,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민방위 강사수당입니다.
  때문에 민방위교육이 끝이 안났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환   401-4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안전점검 장비구입인데요. 초음파진단기라 해서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이동환   산격2동 비상급수시설 없어지는 대신 보상금 받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금액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나중에 금액을 봐서 비상급수시설 칠곡지역이나 다른데 물색해서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용 위원   325페이지 화생방장비현황에 보면 불량이나 개선할 것이 지난해 보니 많이 있었는데 현재 조치가 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예 그때 지적된 사항은 전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구본항 위원   333페이지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행위가 신문에 자주 보도되는데 사후 발생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사실상 4주간 훈련을 마치고 각 기관단체에 편성을 합니다.
  신분자체가 민간신분으로 환원되어 규정은 중앙병무청 훈령으로 시행이 되어 가지고 해당 기관장이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전과자들도 공익요원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전과자는 병무청에서 편성해 주지 않고 이제는 공익근무요원수준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범죄행위가 계속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분기별로 한번씩 교육을 합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종운 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치를 받으면 일수가 얼마이며 보수가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근무기간은 28개월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월 9,100원 지급합니다.
  소집달로부터 7월에서 14월까지 1,100원 근무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차종운 위원   복무기간 28개월은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한 일수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자기 근무일자는 다 완수를 해야 합니다.
이규철 위원   167명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병무계에서 병무보조를 하고 있고 녹지감시는 공원계에 배치되어 있고, 산림감시는 산불보조를 하고 교통질서는 지역교통과, 하천감시는 건설과, 과적차량은 지역교통과 분산해서 편성해 줍니다.
  관리는 해당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더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내무위원회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