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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전산과, 문화공보실


일시  1996년 12월 4일(토)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가. 기획감사실소관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기획감사실과 전산과입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지금까지 해 온대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감사와 직접 관련되는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1996년도기획감사실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이동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9페이지 일반현황 감사실에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은 20명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정원보다 미달되는데 기획실에 정원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6급이 한 사람 더 있는 것은 건축물폐기시설처리관계 때문에 동에 사무장 한 분이 지금 기한부로 기획단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기능직 1명은 환경순찰을 하기 위해서 2명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여원기 위원   공직자재산관리현황에 보면 9페이지에는 156명으로 되어 있고, 16페이지에 1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현재는 150명 관리하고 있는데 96년도에 저희들이 일어난 상황을 인사이동이라든지 한해동안의 관리현황입니다.
  앞에는 전체 숫자이고 뒤에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경사항입니다.
시병석 위원   28개 위원회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구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이동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시병석 위원   활용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법령이나 훈령이나 규칙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활성화된 것이 있고,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이 생길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 놓아야지만 나중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병석 위원   활용을 못하더라도 법령상은 해야 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시병석 위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 분들은 예산지침상에 참석수당을 위원들은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은 제외되고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수당을 줍니다.
시병석 위원   아무리 법령에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주어 가면서 아무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회의가 있을 때 회의에 오시는 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명단과 운영실적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재활용차량기사 28명 기능직 10등급으로 전환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최종준 위원   파출소에 방범원들이 복귀됨에 따라 구 본청에 46명, 동에 6명인데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기 파출소 방범원을 복귀 시켰을 때 사업부서 배치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첫째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주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것도 결국 탈세인데 그러면 파출소 방범원들이 야간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도 야간에 일어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사업부서에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인력관리가 안되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사실상 저희들은 52명이 청소과에도 일부 있고 환경보호과, 하천감시원, 이 분들 중에서도 칠성시장이나 기타시장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준 위원   부서 배치가 재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현재는 사업부서에 가 있는데..
최종준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느냐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알겠습니다.
차종운 위원   보충질의인데 동에 재활용운전원 기능직 10등급으로 했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차종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조례는 개정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기능직으로 안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 이동환   며칠전 총무과 감사에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인사부에서 보직관계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원기 위원   실장님과 총무과장님과 답변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의문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제가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원기 위원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매년 합니다.
  수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로 9월이나 10월에 합니다.
여원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일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년 앞을 못 내다보고 매년 한다는 것은 인력과 재정낭비라고 보는데 이런 것 시정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국가계획에 준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5년전의 계획으로 현재에 적용을 하면 맞지를 않습니다.
  매년 수정하도록 상부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용 위원   14페이지 소송업무 72건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소를 제기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원고가 구청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거의가 민간인이 많습니다.
최종준 위원   소송업무중에 패소 6, 계류 5건, 화해 1건 거의 다 패소인데 구청이 피고가 되는데 이것은 12건 중에 거의가 패소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도로를 무단사용하고...
최종준 위원   그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41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규철 위원   자체감사 업무추진인데 감사에 지적된 것을 행정조치 하고 심분상 조치했다는 것인데 재정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세금을 추징을 해야 되는데 과표산정 잘못이든지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 감사를 해서 세금 및 과태료가 누락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감사나가서 추징한 것입니다.
이규철 위원   담당공무원이 안일하게 했다든가 조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신분상의 조치가 경중을 가려서 징계를 줍니다.
이규철 위원   이 사람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부서장의 책임하에 할 수 없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각종 세금이나 부과는 실지 관련부서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는데 다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규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교육과 세법과 연찬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외부감찰이 시 감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여원기 위원   자체감사와 시감사에 금액이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거 왜 이럴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시감사는 구 상대이고 저희들은 동을 상대로 합니다.
여원기 위원   동만 상대로 감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찰요원들이 동의 말단직원들을 조지자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우리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각 과, 사업소, 동 이렇게 합니다.
여원기 위원   자체감사를 잘하면 시감사에서 지적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체감사에서 엄밀히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감사까지 받아서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죄송합니다.
  감사실에 감사인력 직원이 감사계장까지 3명인데 그래서 세무등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조사과와 감사과가 있고 확인평가과가 있고 저희들은 사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현재 형사입건된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1명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현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사건사고나 형사입건 또는 계류중인 직원이 몇 명이 되는지 서면으로 내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서면으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시병석 위원   감사실에서 전문요원을 양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정원규정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도 인력을 보충해서 전문적인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의 형편상 어렵습니다.
이규철 위원   20페이지 201-02에 예산이 6,000만원인데 공탁금 집행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공탁건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결산때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철 위원   예산을 6,000만원 너무 사장을 시키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사실상 소송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경비정도는 항상 확보해야만 하고 소송공탁금이 없어서 우리가 소송수행을 못하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배제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규철 위원   예비비로 돌려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예비비는 긴급상황이라든지 무엇 무엇에 쓰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종준 위원   소송준비금으로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민사입니까? 형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계상해서 4건정도 들어온다고 예상해서 저희들이 올려 놓았습니다.
차종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을 세우기도 힘들고 없애기도 힘든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6,000만원을 들여 사장을 시키지 말고 동네 조그마한 건설사업하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불용액을 돌리지 말고 과목에 1,000만원 세워놓고 만약 소송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추경을 믿고 다른 용도에 쓰지는 못합니다.
시병석 위원   경상예산에 205-02하고요 사업예산에 302-01하고 예산집행이 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00%라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완전히 다 됩니다.
시병석 위원   이 두 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7페이지 100만원이상 인쇄비 내역에 한 건을 두 번에 분리해서 인쇄한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없습니다.
이규철 위원   시민과 운영실적은 2,049건인데 여기는 1,850건 되어 있는데 자료가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시민과는 10월말이고 기획실에는 9월말로 해서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먼저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33페이지 문화전당 내년 1월에 착공하기로 하는데 업자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12월 17일날 계약하도록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듣기에 많은 업체에서 입찰을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사업비에 135억 예상이고 구비 55억, 시비 55억, 국비55억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국비 25억이고 시비가 20억 내려옵니다.
김종문 위원   107페이지 국비 25억 있는데 향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기본계획은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김종문 위원   내년 1월에 사업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중단하고 또하고 이렇게 하면 설계가 구식이 되어버립니다.
김종문 위원   북구전체로 봤을 때 검단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땅구입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장소가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칠곡문화전당 관계는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센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준 위원   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 교육을 전산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실적이 왜 전산과와 기획실 자료하고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죄송합니다.
  이것도 9월 30일 통계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틀립니다.
최호기 위원   생활민원일일처리운영 고장난 방범등, 파손된 뚜껑, 24시간내 출동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호기 위원   동네에 물어보면 신고를 해도 잘 안나와 준다고 불평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각종 신고사항을 바로 경미한 것은 처리할 수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즉시 신고를 해도 즉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 협의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37페이지 생활민원처리제운영이 청장특수사업중에서 기획사항 이라서 여기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제목이 구청장특수사업현황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사업부서는 각 실과입니다.
김종문 위원   용역의뢰현황에 뉴비전21세기북구중장기발전계획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검토하고 책자도 발간한 줄 알고 있는데 예산도 9,850만원 집행했고 용역도 한국지방자치학회에 맡겨서 했는데 그대로 앞으로 모든 사업을 거기에 맞추어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21세기 중기 발전계획을 모토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구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종문 위원   사업비 1억2,000만원 중에서 남는 것은 다시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원래 1억2,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계약단계에서 9,580만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이 안되고 삭감조치를 합니다.
김종문 위원   증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는데 물론 사회과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집행하고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600만원은 인건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일반운영비입니다.
김종문 위원   지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칠성2가1동입니다.
김종문 위원   임의보조에 꿈나무집 밑에 노인회 7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증액보조를 해주니까 노인회에서 운영비가 모자라서...
김종문 위원   노인회입니까? 북구지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북구지회에 지원한 것입니다.
김종문 위원   위와 명칭을 같이 해 주어야지 혼동이 됩니다.
  단체명의로 넣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단체명의입니다.
시병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듣기는 개인의 통장에 회장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원칙은 대한노인회복지호 통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회장이름으로 들어가고 한다는데 통장증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잔고증명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사회과 소관인데 여성자원활동센타 이것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북구 관내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노인회에 청소도 해주고 각종 시설에 가서 빨래도 해 주고 김치도 담가주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원기 위원   그런 활동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만7,000원은 교통비정도로 보조를 하고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전혀 돈을 안주고 할려고 하니까 그렇고 목욕비 정도라도 지원하고 이분들에게 들어가야 하는 돈을 다른데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순수하게 봉사니까...
○위원장 이동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칠곡문화의 전당 조감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칠곡문화의 전당은 공연동, 문화동, 바닥면적이 460평이 되고 전부지가 9,500㎡입니다.
  공연동은 560석이 되고 1층, 2층, 3층이 있고 전시실이 있습니다.
  현재 조경을 다시할 계획이고 국비 25억하고 시비10억, 구비 10억해서 45억 가지고 용역비 38억이 나와서 공고를 했고 현장 설계할 때 91개 업체가 왔습니다.
  12월 17일날 입찰예정입니다.
최호기 위원   튼튼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 돈을 쓰더라도 빨리 계속사업으로서 완공을 시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저희들 50억이상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업체다 접수를 했습니다.
  입찰에 참가할는지 모릅니다만...
  공개입찰이라 얼마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하도록 했습니다.
김종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45억이 확보되어 있어 내년에 구비 5억하면 50억입니다.
  기초설계하고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7억입니다.
김종문 위원   이거 짓기 시작하면 계속사업이 되어야지 예산에 맞추어 짓다 말다 하면 문화전당의 설계가 오래된 설계로 보이고 하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 놓으면 차라리 더 있다가 시작을 하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국비 25억은 이번에 시작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종문 위원   시작은 해야 되는데 돈이 하다가 모자라면...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다른 공사비를 거기에 투자하는 것 까지는 안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먼저 여름 넘어서 문화전당 때문에 문시장과 구청장고 저와 현장에 갔는데 구청장이 시비에서 30억만 지원해 주세요.
  나머지는 구에서 어떻게 한겠다는 말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는데 그것도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활용이 되어 준다면 앞으로 국비가 내려올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문 위원   보조금 지급내역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는데 꿈나무집에 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구비입니다.
김종문 위원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금액이 많은 쪽에서 임의보조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정액보조였는데 지출된 것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각종 위원회 정액보조내역 및 임의보조내역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은 각 사업과에 일년간 그 단체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금액을 정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이 증액보조 600만원엣 3,000만원 임의보조 2억8,300만원으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임의보조에서 9,300만원이 남아있는데 12월까지 하면 거의 집행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원래 96년도 당초 2억 8,300만원을 예상 계상해야 하는데 자금이 여의치 못해 1억 8,900만원만 당초 예산에 얹었다가 1억은 저희들이 1회 추경예산 때 얹었고 9,3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그러면 정액보조, 임의보조 이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사무실 경비는 지출이 안되니까 사업계획에서 잡아서 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정액으로 해서 주는 것이 낫지, 안 그러면 일일이 사업계획서 내어서 예산 뺄려고...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지침상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2억8,300만원은 더 예산을 세울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적게는 하지만 많이는 못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아까 자료 제출하는 것 중에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 하고 94년도 정액지출한 것과 96년도 지출한 것 세가지 대비표를 내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94년도와 96년 것을 드리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행정소송건에 보면 패소 3가지인데 패소시에 철저한 원인분석을 해 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수립을 해 보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패소가 위생업소에서 시간외 영업으로 단속이 되었다가 주로 이것은 시에서 합동단속할 때 12시까지 장사하게 되어 있는데 12시 15분경에 적발이 되어 넘어왔는데 소송패소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이고 일반적인 것은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패소건이 7건인데 손해배상금 사용내역이 배상금지급 내용중에서 패소한 것인데 이것 민사소송입니까?
  그러면 45페이지 46페이지 같이 질의하면 4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손해배상, 국태종합회사는 북구청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북구청은 시행청이다.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다쳐서 1억2,000만원 청구 다 했는데 북구청이 공동피고로 되어 있는데 국태종합측에 하도급 받을 당시에 대안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계약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고측에서 국태와 우리 구청에는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같이하면 자기들 소송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과 공동피고를 해왔는데 현재로써는 국태종합에서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나 싶어서 국태에서도 배상을 못 받고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구청과 같이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계류 중입니다.
최종준 위원   이런 사고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구청이 피고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에 책임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국태가 지면 저희들은 국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합니다.
  현재 원고가 국태를 우선적으로 피고를 하고 원고가 이기면 우리는 공사를 한 국태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음에 계약당시에 조항에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변 산재로 처리하던...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공사는 국태에서 하고 시행청이 북구청이니까 양 피고를 걸어서 하면 빨리 사건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람들이...
최종준 위원   국태에서 늦게 보상했을 때 구청에서 먼저 보상해 준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현재는 계류중이니까 국태에서 몬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판결될 때 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 확정판결이 납니다.
최종준 위원   법원에서 확정금액이 판결이 되면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국태에서 보상능력이 없으면 북구청에서 보상해 주고 그 쪽에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국태에 대한 배상판결이 나면 국태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 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 구에는 계약상에 국태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판결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작정입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것을 먼저 막아야 되지요.
  국태가 이러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국태가 진다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요.
  공사하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준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배상책임이 없쟎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혹시나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을 때 우리는 다시 국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공사현장에서 인부관리하는 문제 그 관리책임은 국태에게 있지 우리 구청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도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원고가 내용을 알면서도 구청과 같이 걸어서 소송을 제기 한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법적으로 우리 구청은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없는데 원고가 공동피고로 해서 걸었기 때문에
최종준 위원   실장님 답변하실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상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우리는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계약서상에는 국태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모든 책임은 거기에서 져야 됩니다.
  그러나 판결여하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그럼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미흡한 점이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현재 제도상으로 미흡한 점은 없습니다.
최종준 위원   미흡한 점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어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최종준 위원   좀전에 답변은 배상책임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런 것은 혹시 판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최종준 위원   그 근거자료를 서면 제출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환경순찰처리현황을 106회 해 놓았는데 상급기관 20회 자체감찰이 96회, 각 동별로 처라하라고 지시가 내려 갔는 줄 아는데 그러면 사진찍어서 처리해 놓으면 또 꺼내어 놓습니다.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달씩 몇 개동을 선정해서 좀 지속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도록 불법도로에 적치가 된 물건이 단절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몇 개 동을 들어 처리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 처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김위원님 말씀처럼 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최호기 위원   구정업무추진참가자보상비 지급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또 심포지움 교육 항간에 인원을 너무 동원을 많이 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동원을 시켜서 과거에는 음료수나 간단한 것을 제공하고 헤어지고 했는데 근래에 중식제공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빈번한데 우리는 잘 먹었지만 선심성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시면 보상금 지급은 각종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행사 하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모든 행사를 집행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최호기 위원   달구벌축제나 구민축제나 주막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운영자금을 지급해서 하면 수입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며 예를 들어서 동네 유지분들이나 또 우리 현 위원들이 참석해서 금일봉을 줄 때도 있고 각종 식사를 하면서 만원이면 이만원을 주고 올 수도 있고 이래서 하는데 이 수익금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행사를 주최한 단체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최호기 위원   자기들 기금이 좋은데 때로는 봉사사업도 합니다만 각 동별로 구별로 일일찻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많은데 구청에서 실적 보고를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자체행사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고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분들이 이 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고 또 자매결연등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항 위원   직원체육대회 57페이지 행사지원금 및 보상 하루행사인데 행사진행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집행액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직원체육대회 행사진행보상 95만원은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이벤트회사에 나간 경비입니다.
구본항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흥을 돋구는 데는 그분들이 전문이기 때문에 하는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김종문 위원   57페이지 북구심벌마크보상, 대구는 대구시에 뺏지가 나와 있는데 7개 구청 다 각가가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달서구와 달성군은 다 바뀌었고 저희들도 고심을 하다가 자치구에서 시와 같이 할 수 있느냐 서울도 대개의 구청에 심벌마크를 만들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시청마크가 구청마크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마크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종문 위원   시마크에다 그 안에 북자를 넣으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공모를 해 봤는데 당선작은 없고 추진중에 있는데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과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57페이지 국민운동단체지도자간담회 오찬을 제공했는데 이거 무슨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청장님이 오신 다음에 한번도 단체들에 대한 간담회를 안해서 추석전에 각 단체별로 각 동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6회정도 해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한 것입니다.
구본항 위원   이제 주민들이 관련단체를 따르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전에 지적했지만 나라의 원로가 없고 철학자가 없고 선거운동이나 민선이 흉흉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아마 신문지상에서도 충분히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계도를 하고 계몽을 할 훌륭한 분들을 초청을 해서 139만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면 누구든지 수긍을 하겠는데 은밀하게 좋은일은 하는 사람을 위로도 해주고 하는 것이 139만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58페이지 사업예산자체신규사업에 보면 1억8,9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신규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임의단체 정액단체보조금입니다.
차종운 위원   59페이지 26개 위원회가 있는데 비슷한 것이 많은데 부녀지도협의회와 모자복지위원회라든가,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또 보상심의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가 많은데 이런 위원회는 통폐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름은 비슷한데 내용적으로 각 실무부서가 다 다릅니다.
  기능이 다르고 물가대책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20여명이고 실무위원회는 각 실무부서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사전에 검토도 하고 사후에 추진방향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기획감사실장님 각종실무위원회 공무원이 포함된 숫자가 얼마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거의 공무원들이 한 두 사람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보상금이 지불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91년도 공무원사건, 사고 관계자 징계현황을 봐주세요. 아까 최종준위원 질의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사건 사고내역은 도박, 음주, 교통사고 요사이는 오너시대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려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다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는 밑에 직급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5급이 3명은 동장 2명, 세무과장님 전에 감사원 감사왔을 때 징계 받은 것 직급별로 7급에 6명, 9급에 3명, 6급에 5명, 8급에 1명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 공무원들은 크게 우리 공무원 자질을 손상시키고 특별한 것은 북구관내에는 없습니다.
최종준 위원   형사입건 되었을 때 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면정도이면 형사처벌 중에서 어디까지가 파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공무원이 뇌물을 먹었을 때 파면의 가장 주요원인이 됩니다.
  금액은 검찰청에서 정하는 기준이 때에 따라서 자꾸 바뀝니다.
  지난 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일 때 파면조치를 하고 저희들 신문보도상에도 보면 대충 형편에 어긋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모직원이 돈 100만원을 먹었다가 즉시 구속되고 파면된 사항이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교통사고는 과실치사내지 과실치상이 아닙니까?
  그것은 경찰에서 확정판결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이외에 공문서 위조나 도박이나 이런 것은 경찰조사 받고 난 뒤에 여기에서는 거기에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끝내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도박이나 중한 것은 경징계하고 있고 견책이나 감봉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가장 큰 벌입니다.
최호기 위원   차량사고 건수가 있는데 청소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최호기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나 월급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피해자들은 보험회사에서 해 주고 직원과실에 따라 감봉지불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다쳤을 때 위문도 가고 월급은 다 나갑니다.
김종문 위원   74페이지 지방채 및 차입금 내역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100만원입니다.
김종문 위원   59억6,900만원인데 밑에 기금별 이유로 청사정비기금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어디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지방재정공제회가 있는데 월급에서 매월 공제기금을 떼고 있는데 그것을 청사 지을 때 자금으로 빌려 씁니다.
최종준 위원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량, 업무용 차량이나, 일반 화물차는 거의 사고가 안난다고 보고 있는데 청소차의 경우 인부나 기사가 사망했을 때 청소인부가 사망이나 상해시 상해는 뒤로 미루고 사망은 어떤 보상기준에 의해서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피해상황을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최종준 위원   그것으로 인한 소송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구는 없습니다.
최종준 위원   보상금이 현실적으로 작다고 했을 때 소송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보상처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입니다.
최종준 위원   분쟁이 생겼을 때 최초의 합의는 누가 유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가족들이 소송을 합니다.
  피고가 연금관리공단이 됩니다.
최종준 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소송을 위임받겠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조항은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차수 위원   실장님 공무원이 공무중에 사고가 있을 때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과 보상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위원장 이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중복이 되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에 대한 운용의 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세워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모든 계획에 있어서 소모성 계획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나. 전산과소관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전산과장 최충부입니다.

  (참조)
  1996년도전산과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이동환   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355페이지인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준 위원   341페이지 조직 현재 편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행정이 9급부터 있고 전산이 6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지난번 97년도 업무보고시 청장님 지시가 되어 전산직과 복수직 5급부터 9급까지 편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은 7급에서 2명이어야 되는데 현원 1명 차질은 현재 7급 인원수가 구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조정이 안되는데 세무직이 자동 조정됨으로써 저희과도 연말에 자동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현재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예산이 6억3,400만원이고 집행이 3억3,100만원이고 잔액이 3억200만원인데 연도 폐쇄기까지 집행이 되면 5억4,500만원이 집행되는데 현재 집행되지 않는 액수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0만원이고 일반수용비 부분에서는 전액 연말에 집행이 되고 각종 통계자료보고서가 간행을 못했고 회선사용료가 계약방법을 갱신하고 예산이 절감되었고 그 부분은 1,200만원을 결산삭감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차료부분에서 당초 347페이지에 주전산기가 96년도 7월 21일 증설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주전산기 설치할 당시 날짜가 3개월간의 가동문제로 가동일자를 준공일로 봄으로 해서 예산을 약 2,000만원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도 거기에 따라서 줄었습니다.
  주민전자카드예산은 총무과에서 집행하니까 금년도 안에 집행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이상용 위원   주민전자카드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총무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총 전자카드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금년도는 4,500만원 내년도는 현재 예산편성이 총무과로 넘어가서...
○위원장 이동환   주민등록전자카드 견본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예 총무과에는 있지 싶습니다.
차종운 위원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우선 자체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기초, 중급 전무특별교육은 현재 전산과 직원이 5명이 강사로 교육을 시키고 외부에서 파트별로 실무자 3명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은 경북대학교 계산소에다 특별과정까지 수료한 수료생 중에 자질있는 사람을 의뢰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교육을 받은 사람디 맡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전산과에서는 전문인력을 97년도까지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청내 실과 2명씩 동사무소에 2명씩 해서 그 사람들이 전산화 작업에 으뜸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업무에서 전산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96년도 예산도 전산과 생기면서 자체개발능력이 이 정도면 앞으로도 자체개발의 가능성이 많겠네요.
  교육도 많이 시켰고, 참고적으로 질의하면 공무원 채용할 때 전산자격증을 심사를 합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자체개발 하는 것이 늘어나고 앞으로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경영기법 도입차원에서 아무래도 그런 것이 조만간에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문 위원   전산과 외 실과에 계장이상 전산업무에 대해 교육을 합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97년도 구청 보직자이상 1인 1기계를 설치하고 교육을 시키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종문 위원   실시할 때 위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예
최종준 위원   전산개발중에서 이륜차관리 이 문제는 어떻게 개발했습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동사무소에서 이륜차 등록업무를 하고 있는데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도 하는데 거기 등록되지 않는 이륜차를 번호를 부여합니다.
  등록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번호부여부터 되도록 초기화면을 설정해서 넣게되면 동간에 활용하고 데이터 베이스로 활용하게 됩니다.
  차적조회 및 일시에 이루어집니다.
최종준 위원   보험관계도 나옵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보험관계는 안 나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럼 과태료는 어디에서 부과합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이륜차 등록에 대해서 등록을 지연했을 때 지연에 대한 과태료만...
  보험료관계는 지역교통과에서 합니다.
최종준 위원   어디에서 자료를 받아서 부과합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현재 그것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등록된 것을 지역교통과에서 이륜차를 뺀 나머지 과태료는 지역교통과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륜차는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최종준 위원   자료가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예
이차수 위원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날로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는 최신개발이 자꾸되는 것인 만큼 현재 동사무소에 컴퓨터, 프린터기를 보면 아직까지 년도수가 얼마 안되도 신제품이 보급되는 동시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를 잘 알아보고 효과적으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락을 업무중에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전산과장 최충부   현재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있는 프리터기는 오래된 것도 있고 금년에 2, 3회에 걸쳐 동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오락기는 한 두 개씩 들어있는데 기계와 친해지기 위해서 회사에서 게임을 넣어 놓습니다.
  일반시중에 있는 전자오락실에 있는 것은 없고, 다른 것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보급실적에 96년은 76대이고, 그리고 286과 386이 55대가 있는데 286을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공무원 1인당 1대의 컴퓨터가 돌아갈 때까지는 그대로 둠으로써 연습용으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문 위원   조달청에서 신청하면 회사에서 바로 갖고 옵니까? 대리점을 통해서 옵니까?
  조달요청을 할 시에 북구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서 넣어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안됩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가능하면 북구에 있는 곳을 통해서 오도록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병석 위원   97년도 보급계획에 구청 86대, 동에 14대인데 증설입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증설인데 보직자용이 83대이고 전산개발팀이 3대가 됩니다.
  또 컴퓨터를 구입할 때 전산과와 합의를 거쳐서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전산과에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전산과장님 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다. 문화공보실소관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 추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자료에서 질의 내용은 96년도 예산편성시 북구소식지 발행부수는 92,000부였으나 나중에 12만부로 발행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95년도 8월부터 북구소식지를 11만부로 발행해 왔으나 주민여론 실시결과 그때 총무과소관입니다.
  상당수의 주민이 북구소식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95년 12월 북구소식지 배부방법 개선계획 수립시 북구소식지 꽂이함 설치와 다중집합장소 비치용 북구소식지 만부를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구청장 결심을 받아 가지고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12만부를 2억1,426만4,000원의 북구소식지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구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3,000만원을 삭감함에 따라 당초 96년도 예산부기상 연간예산을 맞추기 위해 9만2,000부를 계상하였으며, 96년 7월 추가경정예산에 3,000만원이 반영하여 지금까지 12만부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당초 9만2,000부인데 계속해서 하고 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12만부를 하여야 하는데 그 전부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발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 공보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현 전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전에 공보실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정기회때 96년도 예산편성 요구는 11만부 곱하기 141원해서 했는데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수용비 항목에서 3,0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수용비 항목에 부기상 3,000만원을 삭감할 항목이 소식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 곱하기 단가를 해서 부기를 정정해서 의회 승인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산삭감 할 당시에 예산서상에 개별부기의 삭감없이 수용비 항목에서 삭감이 되었으므로 현재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서에 9만2,000부인데 왜 12만부인가 하시는데 당초에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11만부를 했습니다.
  현 공보실장의 답변서에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를 해서 만부를 한 것을 그때 당시에 11만부를 했는데 그때 예산요구한 시기는 회계법상 그 이전이었고 북구소식지를 만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후에 여론조사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여론조사에 부합하도록 12만부를 제작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의회에서 승인한 부수가 9만2,000부인데 집행부 임의대로 집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예 맞습니다.
  착오를 인정합니다. 예산요구당시에는 세대수에 상응한 수만큼 제작코자 11만부를 요구했습니다.
김종문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까도 착오를 시인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위원들도 9만2,000부 정도만 하면 돌아갈 것이다 해서 그 정도로 낮춘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어느분이 실장을 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추경에 이렇게 하니까 적더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비에 구입과 지출계약서를 요청을 했더닌 계약서상에 견적서와 계약자가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해룡인데 견적서는 96년만 있고 일자가 안 보이는데 북구소식지 종이값, 표지, 시안, 촬영, 일러스트, 원고작업비, 윈색분해, 이것이 인쇄조합에서는 조달단가를 하는줄 아는데 인쇄에 제본이 조달청 인쇄비를 복사해 왔는데 진작 이것을 알았으면 추경을 안하고도 12만부를 하지 않았겠나, 이런 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쇄비가 96년부터 윤전기인쇄를 하고 있는데 단가를 보면 계약을 할 때는 계약자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옵셑, 윤정인쇄료 15만통까지 7원75전, 1937원50전 도시당.
  여기에 인쇄비가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시단가, 도시단가가 무엇이냐 하면 4도를 인쇄를 해야 칼라가 됩니다.
  1도를 인쇄하는 단가를 말합니다.
  조달청을 보면 4도를 한면만 이절단면을 4도 인쇄했을 때 한 장에 인쇄비 가격입니다.
  1,937원50전이 윤전기 15만통까지 인쇄요금이 그렇습니다.
  15만통까지가 7원75전 이것을 환산하면 환산방법은 1,937원50전이 됩니다.
  견적서에 119면 곱하기 4,000원 한 것을 119면 곱하기 8 곱하기 4,000원 여기는 8이라는 것은 양면 8도를 이야기 합니다.
  8곱하기 119면 곱하기 1,937원50전하면 값이 반이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본위원이 잘못 조사가 되었다면 본 위원이 사과를 하겠습니다만 제대로 되었다면 계약자가 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준 돈은 받아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요금이나 시가를 참고하여 별도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는 제본입니다.
  중철제본, 장부제본, 카본인쇄 드이 있는데 거기에 중철제본이 있는데 본 위원이 시장조사결과 중철제본 16페이지를 윤전기에서 하면 인쇄를 해서 카팅이 되어 나옵니다.
  접어서 나오면 16페이지가 되어 중철기계에 들어가면 철사가 박혀서 제단이 되어 나옵니다.
  자동기계는 그렇게 나오는데 단가가 16페이지 한커트가 20원에서 25원 많으면 30원인데 시중에 발주를 받아서 했으면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나갔을텐데 달라는 데로 주었는데 어떻게 45원이 산출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때는 처음에 북구소식지 9만2,000부에서 12만부가 될 때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추경예산때 어떻게 해서 선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추경에서 할 수는 없다 해서 예결특위에서 12만부로 승인했다고 해서 반문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있게 했으면 부수에 관계없이 집행을 할수 있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현재 인쇄물의 원가계산이 용지비, 조판비, 인쇄비, 제본비, 일반관리비 14%인데 재료비 포함해서 이윤은 25%까지 재료비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부과세 10%해서 계산해했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들 북구소식지 인쇄를 보시면 일반관리비와 이윤과 부과세가 따로 구분이 안되어 제본비와 인쇄비에서 일반관리비, 기획료, 이윤부과세가 포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북구소식지 유인하는데서 명세를 내어 놓으라고 하니까 지적하신대로 인쇄비가 1,800원이 나왔고, 제본비가 20원이 나왔습니다.
  이윤 10%하고 부과세 10% 또 일반관리비와 기획료 포함해서 224만원이 되었습니다.
김종문 위원   조달단가 인쇄조합에서 계약을 할 때는 이윤을 안 넣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명히 견적서에 표시된 부분과 제본비에 표시된 부분을 이렇게 했다 한 것은 입찰을 붙이면 이윤이 없는 단가를 뺄수도 있고 한데 공보실에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면 일반관리비나 이익금은 이 견적서 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포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면 분명히 넣어야죠, 여기서 입찰을 붙인것도 아닌데 견적을 받아서 얼마다 해서 전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141원이라는 돈이 이것을 합산해서 나누기 부기를 낸 것이 아닙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예 맞습니다.
김종문 위원   그렇게 때문에 읷은 이윤을 삽입하지 않은 것이니까 업자가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옵셋인쇄비를 받아서 윤전기를 돌려서 그 이윤을 업자가 차지했다고 생각하면 맞지 싶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감히 말씀을 못드리겠고 견적서 제본비 차이액이 분명히 인쇄조합에서 환수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문화공보실에서는 인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재무과로 계약을 의뢰하면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사실은 지금 요금산정요령하고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액하고 맞추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문 위원   견적서대로 처리해 주셔야지 이것을 입찰을 붙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견적서상과 조달단가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부가세 10%, 이윤 10%로 일반관리비해서 인쇄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인쇄가 얼마이고 제본이 얼마이고 구분해서 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구분 못한 것은 업무가 어두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제출에 따른 노고를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여원기 위원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장 이동환   그것은 조금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