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개발과


일시  1996년 11월 28일(목)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주 목적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행정사무감사는 199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고 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28일

  도시국장 김영화

○위원장 김수욱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먼저 저희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남정호 도시개발과장, 12월26일자로 지하철본부에서 새로 부임한 김진걸 건축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이상 다섯분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저흐 도시국 소관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수욱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 건축, 건설, 지역교통, 지적분야 등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구민의 도시생활환경 개선과 깨끗한 북구건설을 위해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충고말씀을 업무향상의 계기로 삼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시국 전직원은 합심단결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한 항목씩 자료설명을 하는 도중에 의문이나 감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오늘 수감부서는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받지 않은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참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김수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유인물에 의거하여서 5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위원   광고물시설, 이것은 보통보면 상가에서 광고문을 위반한 사항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반사항을 그 업소에다 할 것이 아니라 이 광고물 제작업소에 각 공문을 보내서 무엇무엇까지는 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것을 보내면 명확하게 도시정비가 안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서동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것은 광고물제작업자가 교육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불법광고물은 제작하지도 말고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된 벽보판에만 붙이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됩니다.
  이외에 야간에 전봇대에 붙이고 하는 것도 통제가 안되고 다만 벽면에 붙이는 돌출이라던지 평면간판이라던지 현간판 이것은 1년에 정기적으로 광고물업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내업자는 우리 관내업소에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동구나 서구에 있는 광고물업자에게 부탁해서 갔다 붙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어도 현재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단속과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그러니까 대구시 전역에 광고물이 잘못되면 각 구마다 다 적발이 되죠?
  각 구청에서 시를 보고 시에서 공통된 것으로 해서 만일 광고판이 제작되면 반드시 제작한 간판명을 써 넣으면 그때그때 바로 적발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점에 대비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내가만든 광고물에다 광고를 만든 업주에 상호라던지 이런 것을 넣는 것도 계몽을 해서 현재 종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형태로 지금 발전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개발을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직원정원에 관한 사항인데 정원이 46명이고 현원이 33명입니다.
  일반직이나 기능직은 시를 통해서 지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용직은 구청에서도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직마저 인원이 미달되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예산편성은 해 줬는데 이 잔여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죄송합니다.
  현재 직원의 정 현원사항에 나타나 있는 전체 46명의 현원이 43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10월말 현재 그 자료에서 돌출된 것이고 현재로서는 기능 10등급에서 11월달에 2명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재 인원이 다 차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박윤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고용직은 구청장이 임의로 임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공무원을 직렬별로 분류할 때 고용직도 별정직이나 정무직이나 일반직이나 그 다음에 특수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류를 합니다.
  고용직까지가 공무원직렬에 분류가 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고용직이 사무방침에 의해서 고용직종에 채용을 안합니다.
  단지 여기에 결원이 있는 것은 각 파출소에 방범요원으로 나가 있던 직원들을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후에 중앙에서 예산을 너희들 왜 경찰쪽에다 인력을 두었느냐, 이래서 이 인력을 흡수해 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인력이 구청장이 혹은 기능직 같으면 특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원조정이 안되면 구청자체에서 우리가 일이 많고 부족하다고 해서 임의로 임명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과에서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을 사업일용인부로 쓴다던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다루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안에다가 사업인부를 쓴다던지 하지, 현재 여기있는 고용직이나 기능직은 정원 범위안에서 요즘은 또 공채로 하기 때문에 특채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부족한데 업무에 지장은 없었는지 고용직에 대한 문제하고 2가지 중에서 고용직에 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업무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업무에 얼마만큼의 지장이 있다고 딱 부러지게는 말씀 못 드리고 조금 우스운 일입니다만 유급인원이 정원에 몇%라고 하는 것이 구청 전체에 있습니다.
  100% 현원이 다 안차고 그 총무처에서 현재 유급이라고 해서 1%정도 내외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만큼은 어느 부서에도 다 안찹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애로는 감수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없으면 표가 나지만 일반적인 인력은 이 공간에서 현재 업무를 조금 나누어서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지금 현재 고용직은 1년내 계속 고용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고용직은 공무원법이 인정하는 공무원입니다.
  직렬이 고용직이다 뿐이지 공무원입니다.
임종만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고용직을 보면 1년에 270일이라는 일정을 잡아 놓았는데...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임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공무원 성격을 분류하겠습니다.
  고용직은 공무원이 직렬분류상에 들어 있는 정식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정년이 58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고용직하고 270일짜리 일용직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럼 제가 좀 묻겠습니다.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작년에는 지금보면 직원 정현원에도 고용직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9명, 10명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보고할 때 왜 고용직을 안 넣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계획 용도지역하고 해서 면적이 조금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가면 광고물하는데 현수막 게시대, 작년에는 15개인데 올해는 19개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4개 증설했는데 계약한 것과 시설했는 것의 증거를 좀 갖다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김수욱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가운데 고용직에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왜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윤도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 직종이 고용1종지도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넘어오기를 원래 이 사람들이 파출소에 방범지도원으로 전부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관내에 56명이...
  그래서 우리 구예산으로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옷하고 모든 것을 해서 이를테면 지역치안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 이래서 경찰청이 독립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되니까 이 인력이 우리 돈으로 주니까 우리가 써야된다, 이래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무부에서 증원은 현재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인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것을 우리가 찾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부터 여기에 있는 이 숫자만큼 되게 되면 고용직이라는 직종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광고물시설 현수막 개체인데 여기에 작년보다 금년에 4개가 늘어나면 정보화시대다 보니까 광고를 못하게 하고 불법 현수막이라고 제거를 하니까 광고는 해야 되고 하니 이 수요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위원장 김수욱   그런데 4개 늘어난 장소, 위치, 그리고 공사금액이 얼마들었는지...
  이것은 96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위원장 김수욱   그럼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 한 번 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류 가지고 오는 동안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서동인 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보면 가로수는 가로수로서 기능이지 가로수가 제멋대로 커서 바로 인근의 건물에 지장을 준다던가 교통표지판에 지장을 준다던가 하면 가로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침엽수하고 은행나무는 한번 심으면 거의 전문가가 전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라니까 침엽수는 엄청 자라서 고압전봇대 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은 그 나무에 가리어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볼때는 침엽수도 조기 전지를 해서 가꾸면 멋진 가로수가 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 제가 보아왔고 또 은행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에는 보면 한 번 심으면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활엽수나 침엽수 그러니까 가로수에 대한 관리문제를 개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도 가로수가 일반현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게 크게 2가지입니다.
  침엽수와 활엽수의 종류로 2가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침엽수 가로수가 되어 있는 것은 주로 많이 있는 곳이 통일로에 히말라야시다입니다.
  그 외에 가로에 있는 것은 도청으로 올라가는데 은행나무, 또 일반가로에는 플라타나스 그 다음 우리구청앞 남침산쪽이나 원대공단쪽으로 가는데는 옛날에 수양버들나무, 이렇게 기존에 가로수가 숨겨져 있고 새로 가로가 났는데는 앞으로 향토수종이라던가 도시공해에 강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해마다 나타나는 것이 활엽수는 1년에 보통 1m50정도씩 자라나오니까 그것이 교통표지판도 가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가에 간판이 가리고 해서 상당히 불편을 호소는 합니다.
  그래서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이 가리는 것은 제때제때 그 주변에 제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면 되는데 사실 한창 무성할 때 개인가게앞에 나무 때문에 간판이 안 보인다고 불편한 것은 부분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도심에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어는 개개인의 집앞에 간판을 내어서 나무를 빼 달라는 사람도 있고 강정질 해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가로수의 기능이 그늘을 제공하고 분진을 흡수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도심미관을 또 살려야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소 개인의 불편한 사항이 묵과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침엽수도 전지를 잘하면 수용이 잘 가꾸어져서 모양새가 아주 좋게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침엽수중에 히말라시다는 상당히 수명이 좀 적습니다.
  100년을 간다던지 그러지는 못하고 어느정도 3,40년 되면 퇴락되는 그래서 앞으로는 도청앞이나 통일로에 있는 것도 제 생각은 상당히 안좋아서 잘라버렸더니 거기서 안 돋아나고 모양도 없고해서 그것은 앞으로 개체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심의 침엽수 자체가 낙엽송 이외에는 전부 상록수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늘 푸르게 있으면 좋습니다만 침엽수에 대한 가로수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말고 전문가 교수라던지 연구팀들하고 여러 가지 용역이나 연구를 받아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북구이미지조성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절대 녹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로수가 좀 불편해도 그 정도는 견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의원이 되기 전 3,4년전 대구시 전역에 담장이를 심어서 여름철 한철을 푸른 대구로 만든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적 있습니다.
  북구 이미지 쇄신에 가로수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 담장이르 관에서 권장을 해서 동단위에 동장님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담장이는 담에다 붙여서 심으면 그렇게 관리하기에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단위로 해서 관리를 하면 이면도로라던가 이런 데를 그냥 들어내는 것보다는 녹색으로 변화시켜서 도시녹지 공간도 확보하고 이미지 쇄신도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권장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이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공교롭게도 서동인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질문을 자꾸해서 미안합니다.
  6페이지 제일 위에 산림하는데 임상별하고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기타 해 놓았는데 이거 앞에 3가지를 어떤 방법으로 분류를 했으며 기타는 무엇인지, 또 밑에 시설녹지 지구에 칠곡택지지구, 택지개발2지구 이 2군데에서 약 2,600백37㎡에 미관광장을 만든다는데 이거 무엇때문인지 이 2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박윤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산림에 임상별 내용에 대해서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이외에 기타 32ha의 그 내용을 묻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기타라고 하는 것은 침엽수나 활엽수나 이외에 민등산이 있습니다.
  씀바귀라던지 이런 잡초, 이런 것의 면적이 32ha쯤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중에 칠고택지개발2지구 2개소에 미관광장이 있느냐, 이 말씀은 2지구 택지개발을 토지공사에서 할 때 그 지역에 필요한 공간을 사전에 전부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개 장소는 칠곡2지구 구암초등하고 여중앞 그 도로변 양쪽에다가 시설녹지공간을 해서 작년에 시장이 나오셔서 식수도 하고 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시작하는 데는 녹지공간을 넓히자 하는 의미이고 광장이라고 전부 넓은 이미지의 광장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만평로타리 있는데 같이 그런 하나의 녹지공간을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도심의 녹지공간을 좀 넓힌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벌써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할때 전부 계획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산림에 대해서 침엽수다, 활엽수다, 혼효림이다, 조금전에 박윤도위원님이 묻는 것과 비슷한데 이 수치측량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를 자꾸 대비를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약간씩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무엇이며 그 수치측량을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작년에는 27개인데 올해는 2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 더 조성하는 것, 이것은 어느 것을 조성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김수욱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공원에 미조성된 공원내용이 조성중에 있는 것은 근린공원중에서 연암공원이 금년에 조금전에 현황을 보고드릴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암공원...
○위원장 김수욱   그러면 조성되었단 말입니까.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은 현재 하나 있잖습니까?
  조성된 것으로 해서 28개, 작년에 27개니까 그렇습니까?
  어디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부엉이공원을 금년에 실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조성할때만 해도 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이 실적을 하나 이루었는데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성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해 놓은 것으로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산림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왜 작년보다 숫자가 줄었는데 숫자가 준 이유가 무엇인지, 이 수치가 정확한지, 수치측정방법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산림에 관한 것은 자료를 가져오면 답변드리고 그에 앞서 도시계획지역에 용도가 좀 차이가 난 그 사유는 작년 12월30일 기준으로 지적과에서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지적면적 정정으로 인해서 그만한 오차가 생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난 원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적불부학에 의한 지적면적 정정으로 인해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럼 이 건수는 아직 모르겠네요.
  몇 건에 얼마 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오늘중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리고 또 한가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년 내역에 현수막게시대 내역에는 복현동 배자못 주변의 아파트, 두곳을 일시 철거후에 이것을 칠곡1교 입구로 하나 옮겼고 그 다음에 칠곡제2교 입구로 면허시험장 쪽으로 하나 옮겼습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자 하니까 증가해야 되고 그래서 또 하나는 종합유통단지안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양교입구 그러니까 제3아양교 입구, 그래서 4개고 그것은 금년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러면 2개느 없앴다고 하면 2개만 늘어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리고 1개 이설된 것은 칠곡한양아파트앞에 칠곡제1교앞에 동남은행앞에 거기에 하나 이설되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러면 새로 신설한 것입니까, 이설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것은 신설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신설이 4군데라야 맞잖아요, 이설이 2군데고, 6군데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증액한 것은 4개가 되지만 실제로 옮긴 것은 6개단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저희가 이것을 수치로 개량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위원장 김수욱   그것도 오늘중으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산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하겠단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조금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의원요구자료로 질의해 주시고 중복 안되는 부분에 한해서 22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렵니까?
  공통요구자료는 일단 제쳐놓고 우리 의원요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면서 보충을 해서 공통요구자료에다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22페이지는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23페이지이후부터 합시다.
박윤도 위원   박윤도위원입니다.
  지금 7페이지 2번째 개발제한구역관리, 용도별 허가내용입니다.
  기타가 13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여기 구분을 주택, 축사, 관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는 퇴비사라던지 그 다음에 부속사, 창고나 농막같은 이런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가로수 식재라던가 기계로서 식재를 매년하는 예산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한 액수로 알고 있고 또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재장비를 저희들이 사서 직접하는 것이 용역보다는 싸지 않나,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인데 장비를 사서 하면 그 수익성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가로수에 한정된 그런 사항이지요?
서동인 위원   기계로서 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야산, 산옆에라도 포크레인 조그마한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용역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싸게 안 드는지?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일단 가로수는 먼저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또 확장이라던지 새로운 도로가 축조 될 때는 도로를 만드는 그러니까 도로를 축조하는 부서, 건설파트에서 일단 나무를 심습니다.
  심어서 관리가 우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가로수는 대량으로 구청에서 심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단지 가로수가 교통사고라던지 고사되었다던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넘어졌다던지 해서 한포기 두포기씩 손상이 갔을 때 그때는 가로수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자연재해 같으면 구청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하는 것하고 현재 인력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작업의 능률이라던가, 절감측면에서 비교를 물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로수라던지 대량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는 없고 단지 훼손된 수공만 가지고 했고 또 자체에서 도심의 녹조를 조성할 때도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인력과 장비에 대한 예산의 효율이나 능률에 대한 비교는 아직까지 데이터를 사실 못 내어 놓았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행정능률이나 행정경영 측면에서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우리 위원님들 어차피 공통요구자료는 우리가 감사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것 앞에 있는 것 세세하게 다하면 뒤에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는 해 놓고 감사할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요구자료부터 먼저 감사를 하고 공통자료는 뒤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2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보 위원   개발제한구역안에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하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1회 고발로서 끝이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배대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불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에 대한 그 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불법행위, 무단을 집을 지었다던지 아니면 절도나 성토를 했다던지 이런 사항이 일어나면 일단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일단은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면 원상복구를 안하면 대집행을 합니다.
  대집행에 들어가고 건물을 지었다면 대집행이 간단하지만 절도나 성토에 대해서 대집행이란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6개월마다 계속 고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사실 개발제한구역안에 벌과금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이제까지 보아서는 거의 다 해결이 되고 법상으로 6개월마다 계속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대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할 수 있는 것은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대보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속적인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우동에 635번지에 배석도씨 경우에 축사관리용 콘테이너 적치해서 고발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상당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염소를 방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 산림훼손은 물론 묘지라던지 여러 가지 훼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보면 가축의 분비물이 쌓여서 아주 악취도 나고 산주인이나 묘지주인으로부터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인 단속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개발제한구역안에 불법행위를 한 배석도씨 경우만 예를들면 실제 이 사람이 땅주인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조사하고 본인도 청와대에 민정당까지 부인이 진정도 넣고 해서 다시 우리쪽으로 내려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외부에서 민원의 고발이 들어왔다던지 이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을 감시하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보니까 당초에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재배사를 지어놓았다가 버섯이 안되니까 그 안의 바닥에다 시멘트를 해서 그안에서 염소도 기르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 대집행을 한번 했던 것이 재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법을 집행하는데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다 들을 수 없지만 또 사정을 보면 사실 딱한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었을 때 다른데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해서 다만 그안에 있는 것이 짐승이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내어 버릴려고 하니까 짐승이 다 비올때는 비 맞아 죽고 겨울에는 얼어죽고 이런 절박한 점이 있어서 행정처분은 이것이 안에 컨테이너 하나는 8.75㎡이고 하나는 21㎡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작물이 하나 있고 축사관리용도 있습니다.
  또 불법건축축사로 해서 돼지 먹이고 염소 먹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지어 놓았던 축사고 새로 갔다놓은 것은 컨테이너인데 이것이 자진철거 계고를 3차 실시하고 그 다음에 금년 4월에도 하고 또 여러번의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 얼마전에 고발했는 벌금을 저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을 안으면서도 자진해서 못가는 것은 딱하게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가지고 부서버릴려고 하니 그 안에 있는 짐승을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 관리를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지금 감사진행방법을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집행부로부터 듣고 우리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찾아가면서 다할려고 하니까 좀 힘드니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일단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체크했다가 질문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수욱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우리가 공통요구자료에 의해서 일단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만 의문난 사항, 또 감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페이지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 위원   24페이지 보면 허가사항에 첫 번째 관음동 산39번지 하는데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여기 관음동 산39번지, 이것은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혹시 관음동 산39번지가 양지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채석장 그 장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그것 아닙니다.
  그것 남편에 어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린벨트라면 그린벨트에서 대지조성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 네가지 중에 사수동 산32에2 이것만 개발제한지역이고 그 다음에 4가지는 일반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현재 관음동하고 칠곡3동에 읍내동하고 칠곡3동의 경계지역인 중앙고속도로 넘어 채석장이 중앙고속도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처음에 채석장 허가를 했는데 고속도로가 지금현재 1차공사 끝났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허가조건은 여기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조치사항이라던지 이런 것이 없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허가년도 그리고 허가를 내어 줄 때 무엇 때문에 어떤작업을 한다는 허가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이 부분도 허가된 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앙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골재나 자재를 보고 채석허가를 내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가 되고도 계속 하는지, 안하는지 허가서류를 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리고 고속도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채석장이 생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국도 작업도 경북권에 있는 모든 사항을 거기서 해 나간다고 보는데 그 후속조치라던지 점검한 사항은 있습니까?
서성재 위원   자료요청을 하는데 임위원 자료요청한 것에 덧붙여서 거기 허가사항하고 허가기간, 목적, 제일 처음에 허가자,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람, 하고 있는 사람의 납품처 이렇게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서성재 위원   25페이지에 매천동 농산물직판장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요구가 안 나왔습니다.
  그 자료요구도 같이 부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서성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요구사항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매천동 농수산물직판장이라고 가건물을 지었던 그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 그것은 지금 그것의 주된 업무가 건축쪽에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하고 기획실에서 분류를 할때 건축과에서 일단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관련된 부서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었으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등을 직판장한다고 해놓고는 실제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받은 장소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오랜세월동안 알게 모르게 어떻게 매워졌는지 얼마나 꺼졌는지 몰라도 그 당시 지을때는 그것이 보기에 평평해서 건축허가를 내여줬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산물직판장 하는 그 장소에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나갔는 사실은 없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임종만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토지형질변경허가현황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양지마을 있는데 14의2번지 일대를 우량농지조성으로 형질변경을 했는데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현재 그 장소에 우량농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만큼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를 해가 준공을 맡을적에는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량농지를 조성해서 한 것 같으면 그 지역에 농사가 우량농지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폐농지로 오히려 바뀌는 그런 상태이거던요.
  그 조치사항은 지금 어떻게 해 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임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중에 제 소관 범위안에 속한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조성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올 때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허가자 체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량농지를 위한 변경허가가 들어오고 준공검사할 당시에는 적어도 이것이 우량농지로서의 당초목적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일단 준공검사를 합니다.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항,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을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타 목적으로 사용한다던지 하는 것 때문에 그때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실무자끼리 지역경제과장하고 제가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면 서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정비공장을 짓느다던지 하면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사실 실무자들이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는 현재 그 이후에 제재할 방법은 없고 단지 농지를 관리하느 어느부서에서 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부서에서는 아예 허가를 안내어 주는 방법은 없느냐, 거기에서 합의를 하기를 너희들이 안내어 준다면 안내어 준다.
  그런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솔직히 그것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인력으로해서 나쁘게 사용하는 사용자의 양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정을 할때 상당히 곤욕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고 또 관련부서에서는 사과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런데 보면 우량농지로 조성해서 뒤에 민원발생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민원발생이 일어나서 그 용도로 사용치 못하니깐 그런 현황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농지조성을 허가를 해서 조건부로 허가를 안합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준공내는데까지 완벽하게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농사를 우량농지 조성한 몽리자들한테 왜 씨앗을 뿌리지 않느냐, 이렇게 강구책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바로 그 점을 지역경제과장과 얘기를 했는데 내 땅에 다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해서 현재 법으로선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묵은 돈을 놓아두어도 이것을 왜 놓아두었느냐,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지역경제과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얼마전에 우리가 해보면 이런문제가 돌출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앉아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토론도 하고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면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배대보 위원   가로수 및 수목에 식재서부터 사후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지않고 또한 수목식재시 감시감독이 좀 소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팔거천에도 어제 어떤 것을 보았느냐하면 팔거천변에 나무를 보식하는데 보식한 나무가 금방 넘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저희들이 보았는데 그 넘어진 상태를 보았을 때 상당히 얕게 묻혀져 있습니다.
  엊그저께 보식한 나무가 넘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식하는데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시감독이 잘못되어 있고 또한 금년 봄에 대구시장님이 나오셔서 구암동일대에 나무를 식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금년 여름에 급수도 제대로 되지않고 나무가 사실 고사목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후에 나무의 급수문제라던지 나무 식재시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배대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적으로 칠곡2지구 개발 그쪽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에 개발을 할때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수목이 식재되고 설계가 실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여름을 지나면서 관리가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제대로 관리가 덜 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어제 바람부는데 나무가 넘어졌다고 그 얘기도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도 실제 아직까지는 그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토지공사보다 너희들 감독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저희들이 사실 이 이야기는 못하고 고사용 수목을 가을로 보식을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 토지공사에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토지공사에서 조성했던 지역에 하자기간이 덜 끝난 기간에는 그 구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점에 개입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안밖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협조를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 거기로 인해 구암여중하고 초등학교 앞 큰 도로변에 시설녹지를 전부해서 거기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식수도 했습니다.
  제가 관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외람스럽습니다만 갑자기 녹지면적은 늘어나고 가물고 하니까 실제 그만큼 그만한 시설을 할때 그 밑에다가 관리기능인 파이프라인도 넣고 스프링클러까지는 안되어도 요소요소에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안되어 있고 현재 4톤차, 물차 가지고 물이 가물 때 줘서 사실 지반도 측박한데다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앞으로 어느 공사를 덜하더라도 관리기능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도 신천대로 같은 이런 자동차전용도로이다보니 그 다음 물차의 물줄기라던가 이런것도 대단히 어렵고 해서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장비도 보강을 하고 관리하는 기반시설을 앞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가 개발되고 주변에 녹지공간이 늘어나니깐 그 관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됩니다.
  현재 있는 인력이나 장비나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날도 가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가을에 보식을 하고 그쪽지역에 또 차가 못들어가게 임시철책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미비된 부분은 자꾸 보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요 울타리하고 학교의 경계가 상당히 낮습니다.
  경계가 낮기 때문에 학생들이 넘나들기 때문에 그 수목이 고사되는 것이 넘나들므로 인해서 그런 그것이 있으니가 거기에 넘나들지 않게 지금 여기 식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서성재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전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하고 그쪽에 그 지역이 담장이나 철책으로 높이 살려고 해도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학교에 교장선생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벽을 하는 의미에서 개나리 보식을 해서 활착이 되어서 그것이 크면 보호가 안 되겠나, 또 모처럼 녹지공간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다가 시멘트담장이나 철장을 할려고 하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수벽이 이루어 질 때까지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관리를 해서 도시미관상에서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 예산을 좀더 반영해서 보기가 좋게 나무를 몇그루를 심어주고 개나리를 맞추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수림대조성등 공원식재비가 1억5천만원의 시비를 내년에 요청해 놓았는데 그것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26페이지 가로수 및 공원식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봉삼거리하고 칠곡하고 공단복개공사 3군데 식재를 했는데 가로수 1본 식재하는데 약 14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어느 것이 값이 더 비싼지, 과연 1본을 식재하는데 이만한 묘목비와 식재비가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설명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식재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내역서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괄적인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은행나무와 양버즘나무의 가격 차이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심는데 대한 전체적인 비용에 차이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종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고나 수폭이나 또 나무의 크기나 굵기나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고 식재에 따른  전체 비용은 이 나무를 가져올 수 있는 거리환산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나무값이외에 식재하기 위한 운반비라던가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 산출이 다르기 때문에 양버즘이나 은행나무나 한포기당 심는 단위당 단가가 틀린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산출근거라던가 설계서를 일단 가지고 따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박윤도 위원   여기보면 양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H3라는 것은 나무 둘레를 말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높이입니다.
박윤도 위원   P8 그 자체가 둘레입니까, 표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사람 가슴높이 되는 부분에 직경...
박윤도 위원   B는 가슴높이에서 직경이고 H는 전체높이고 그러면 이 양버즘 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크기는 똑같네요.
  운반하고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수종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박윤도 위원   양버즘나무가 좀 비쌉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은행나무가 조금 비쌉니다.
박윤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권효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나무구입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구입하시는지요?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원칙적으로 나무구입은 나무라는 것이 일반시중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수목을 관리하는 농장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금액에 따라서 공개 입찰해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나무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식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 도급자가 나무를 설계해서 도급자가 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예는 우리가 녹지조성할 때 그때 조금이고 이것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도급자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 서류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사도급액을 얼마, 이렇게 해야 되지 나무값을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얼마주고 사서 도급액이 얼마, 공사비용은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지...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것은 사업의 개요라는 것이 사업내용을 이렇게 표시한 것이지 이것이 도급니다, 우리가 직영이다 하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사업 내용입니다.
  그런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사업의 내용을 하던지 해야지 수목값을 해 놓으니까 수목값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이렇습니다.
  사업명이 공단복개도로 가로수식재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사고 심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의 사업 내용이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이런 것을 어느 구간에 식재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실제 우리가 보면 이 가로수같은 것은 비싸게 줘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보통 공원같은데 앞에 한 것을 보면 2만원이상씩 다 됩니다.
  그러면 그 있는 나무를 비료를 줘서 가꾼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물론 사회관리측면에 말씀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시재공사이기 때문에 도급업자가 일단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일정한 기간동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그 하자에 대한 보식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나무는 새로 심고 안 죽기 위해서는 저희가 물도 주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일단 하자기간이 끝나고 관리가 구청쪽으로 다 넘어오면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나무가 부실한 것은 비료도 줄 수 있고 진정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관리 체계는 저희가 하고 그럽니다.
  공사하고 난뒤에 하자기간중에 있을 때와 하자기간이 넘었을때하고 그 관리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효기 위원   답변하고는 다른 것이 왜 틀리냐하면 지금 나무를 심는 이 가격을 가지고 비료를 줘서 가꾸는 생각을 해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현재 2만원씩 줘서 사실은 나무 심어서 전부 죽었다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한테 그렇게 줬다가 거기 있는 나무에 비료를 줘서 가꾸는 것이 어떠냐, 똑같은 금액인데 비료를 줘서 가꾸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것도 생각해 보았느냐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것은 일단 공사를 한 업자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필요한 비료도 주고 약도 치고 또 급수도 하고 하자기간중에는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려면 그렇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비싼 나무를 돈을 주고 나무를 심었을 때 거기에는 관리안에 비료주는 돈도 들어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비료뿐 아니고 모든 수목을 살리기 위한 관리기능이 그 안에 업자로서는 다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고 또 주당 나무가 얼마다 하는 것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종에 대한 조달청에 설계단가표라던지 수종에 대한 보식금액이라던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1본당 수종이나 나무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리문제라던지 사후관리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대로 하자기간안에는 비료도 줄 수 있고 물도 줄 수 있고 그 금액속에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볼려면 해야되고 관리기능이 기간이 지나서 우리한테 완전히 넘어올때는 또 저희는 관리부서로서 비료도 주고 전정도 하고 약도 치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포기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윤도 위원   27페이지, 중간에 신천대로외 7개소 제초 및 잔디깍기작업 10번을 했는데 면적하고 나와 있습니다만 7개소 10번을 했다면 3개소만 1년에 2개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신천대로외 7개소, 그러면 총 8개소입니다.
박윤도 위원   8개소이면 그러면 2군데만 2번 잔디깍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1년데 한번밖에 안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신천대로외 7개소에 실제 여름에 비 한번 오고나면 풀이 잘 자라니깐 돌아서면 또 해야되고 해서 한곳에 10회 이 말입니다.
박윤도 위원   그러면 1년에 한곳에 10번을 제초를 한다는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제초한 날짜하고 회수내용을 아까 서면답변한다는 것에 보충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숙 위원   여기 자료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침산공원내 지금 묘지가 있습니까?
  이장이 다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묘지가 있습니다.
김재숙 위원   거기 보상이 다 된줄 아는데 이장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침산공원안에도 매입된 토지가 있고 안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안에 있는 사유묘지는 아직까지 이장이 안되고 있고 보상을 주고 매입한 땅안에 있는 묘지는 전부 이장이 다 되고 그렇습니다.
배대보 위원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관리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배대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원안에 시설된 시설물관리, 시설부서의 관리한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 일반현황에 나와 있듯이 어린이공원 30군데, 일반근린공원이 8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우리가 아직 칠곡지역같은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아직까지 관리가 완전히 관리이관이 안된 부분도 있고 된 부분도 있습니다.
  관리이관이 안되는 공원에는 현재 시설이 당초 설계대로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또 했다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토지개발공사에다 요루를 하고 일단 우리가 관리이관을 받으면 구청에서 직원이 나가서 제초도 하고 시설물관리 점검도 하고 또 부족한 시설물은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각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현재 각동에서 동장이 관리하도록 내부 관리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시설이 어린이 놀이터라던지 파고라라던지, 편의시설이 부서지고 한 것은 구청에서 보수하고 일반적인 관리감독 청소라던지 이런 것은 동장이 1차적으로 하도록 관리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개발지 태전공원이나 관음공원이나 동촌 이지역은 우리 고용직공무원 파출소에 있던 여러사람이 내려온 것을 여름에 집중적으로 야간에 너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야간관리기능을 위해서 하나의 청소년 선도도 했고 시설물이 부서지니까 하고 아직까지도 야간에 17시부터 1시까지 보내는데 한겨울이 되어 이용객이 적으면 또 달리하는 방법으로 관리기능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대보 위원   지금 관음동은 관리이관 되었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관음공원은 관리이관 받았습니다.
배대보 위원   관음공원 같은 경우에 자세히 가보면 방범등도 깨져 있고 쓰레기통은 불에 타서 깡통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 화장실도 지은지 얼마 안되는데 그것도 유리문이 깨져 있고 또 팔거천안에 내 외부에 보면 구석구석에 낙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색깔조차 잃어버리고 표면이 지금 엉망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어떻게 수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사실 변명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갑자가 신개발지역에 공원수가 늘어나고 또 완벽한 시설이 된 상태에서 인수가 안되다 보니까 보완적으로 해야될 곳이 많습니다.
  현재 기본되어 넘어온 것도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지만 부족한 면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나 인력이 만족할 만큼 못 따라 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상당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낮근무조와 밤근무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음하고 동천하고 태전하고는 직원들 밤낮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이 된 일지에 보면 무엇이 탈나고 병이 깨지고 수도가 고장나도 고쳐놔도 또 물이 샌다고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응급대처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완벽한 시설을 할 때까지는 조금 어쩔 수 없이 불편을 느껴야 되고 특히, 관음공원은 공원안에 문화의 전당에 설립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추어서 종합적인 무엇이 내부적으로 해야 될 장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활용하는데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소한 부분의 문제는 인력이나 예산을 그쪽에 더 넣어서 불편을 좀 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특히 관음공원 경우는 관음공설운동장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음공원 자체는 관리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전에도 예산다룰 때 본위원이 한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름되면 주민들이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숙성수를 심어서 큰나문 그늘 밑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를 촉구합니다.
임종만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음공원에 식재 묘목을 좋은 것을 가져다 심었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묘목을 심는데 보니까 땅을 깊이 파지 않고 그냥 얕게 파서 식재를 하고 흙을 복돋아 버리더라고요.
  기본밑에 있는 땅은 안 파고 나무를 갖다 놓고 흙을 복돋아 버리니까 심기는 심는데 그것이 과연 비료를 줄때나 물을 줄 때 보유하는 기간이 짧아지니깐 나무가 죽는다고 합니다.
  거기는 산 자체가 척박하기 때문에 식재를 할려면 좀 깊이 파서 흙을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살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도 그 묘목을 보면 플라타나스 나무가 죽은 것이 한 30그루가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관음공원이나 다른공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분적으로 인수를 맡은 곳이 있고 안 맡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항시 다음부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인계를 한 부분과 안한 부분을 내역서에다 적어서 했으면 좋겠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수목 인수인계 잔디조성이 제가 알기로는 경과가 5년이라고 보는데 준공부터 5년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식재할 때부터 5년이냐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준공후 5년이라고 아는데 지금현재 아직까지 준공후 5년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 요원들이 그것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공원에 제가 알기로는 관리소장님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 번에도 여름이나 의원들이 몇 분 갔는데 소장님을 못만났습니다.
  공익요원들이 몇 명있는데 가면 낮잠만 자고 있고 현황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 관리요원이 있으면 어떤 시설물이 파괴가 되어 부수어지면 즉각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보고조치가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북쪽편의 공중전화박스 있는데는 차량이 박아서 부서졌는데 철사로 꿰매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해서 옮게 해 놓아야 되는데 그런 조치사항이 안되고 아까 식수관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맡을 때 어제도 바람 불어서 나무가 2그루 넘어졌다고 하는데 어제 바람에 나무가 넘어졌다고 하면 당분간 안가보면 그냥 땅위에 잔디를 그냥 얹어 놓은 그런 상태이네요.
  그런 조치가 안되는데 과연 올해 심어 놓은 것을 봄에 인수인계 받으면 우리 구청에서 또 돈을 들여서 사 들여야 되지 않되느냐, 이런 문제거던요.
  우리가 어제 나무 넘어지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수시로 돌면서도 그런 것을 봐주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나무를 잘 심어달라고 해야 다음에 구청에서 돈이 안들지 매년마다 돈이 나가는 것을 보면 관음동에 7,800만원씩 나가는데 보수비가 이만큼 나간다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전부 3,600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이렇게 나간다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나간다면 나중에 10년후에 나무가 1m에 한그루씩 심어도 남지 싶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사항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임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설을 하고 대구시 공원과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관리를 이관하는 이런 하나의 절차과정에서 조금 시설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관음공원안에는 땅 자체가 척박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때 조금 깊이 파고 복토를 넣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고사하는 나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플라타나스 나무 하나 있는 것은 중구에서 받아온 것도 있고 도로확장하는데서 나무를 뽑아 버리는 것을 나무가 적기 때문에 가져다 심다보니 고사목도 생기고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하자보식기간이 준공한날로부터 2년이고 시설물은 종류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다르게 합니다.
  그러나 2지구에 공원하자기간은 금년 12월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자꾸 하자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며칠전 같이 바람이 불으니까 2본이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자꾸 하자기간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자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범 위원   32페이지에 옥외광고물관리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면서 구청에서는 차량을 동원하고 동에서는 동장외 담당공무원이 단속을 했는데 단속한 실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12순찰차 활동에 순찰일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강희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불법광고물을 매일 정비하고 점검하고, 감시감독하는 일지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1일 현재 전체정비한 것이 10만5,392건입니다.
  일지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유동광고물 집어넣었다 꺼냈다하는 것은 빼내도 되고 전봇대에 붙여 놓은 것은 동을 통해서 뜯고 했는데 고정광고물,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을 뜯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대집행을 2번이나 해서 고가사다리 바가지차도 동원을 해서 동북로도 일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심하게 달린지가 오래되어서 떨어지면 사람 다치겠다 싶은 것이라던지 이런 것을 안전점검을 해서 고정 광고물을 금년에 대집행을 어렵게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지에 나타나 있는 수치하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정비현황의 수치하고가 이 수치가 요약된 것이고 1일 일지는 저희들이 전부 결재를 하고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배대보 위원   불법광고물과태료 과징현황에 보면 119건에 69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과한 불법광고물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규격을 위반했다, 그 다음에 붙이는 장소가 잘못되었다고, 또 색깔의 색도가 도시에 몇가지 못쓰는 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돌출은 벽면에서 얼마까지 튀어나오고 몇층이상 평면은 안되고 하는 이것을 전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고물 제작업자들이 그 교육을 시켜도 그렇고 이것이 사실 관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가면서 거기에 대해 시정을 시키고 과태료를 내도록 해야되지 뜯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규격대로 달아놓은 것은 양성화 시킬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양성화시켜 주고 이런 신고나 허가에 가름하는 이런 절차에서 발생하는 과태료가 이만큼입니다.
배대보 위원   그러면 옥외에 현수막이라던지 또한 기타 벽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배대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정된 현수막 이외에 신고필이 찍히지 않은 것을 아무렇게나 달고 또 전봇대나 벽에다가 벽보지류로 붙이고 또 상가에 보면 상자를 내어놓았다가 단속을 가면 금방 집어넣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벽보지류, 모집한다던지 셋방 놓는다, 여러 가지 형태로 갔다 붙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일일이 사실 그것을 적발하여 추적해서 과태료를 붙이고 하는 것이 원칙에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만한 여력이 못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또 현수막이라던지 큰 것, 대형으로 붙여 놓은 것은 합니다.
  추적을 해서 자기 손수 뜯어가던지 우리가 뜯어갔다하면 또 붙이기 때문에 회수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소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의 마찰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거기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력이 못 돌아가고 앞으로도 그런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흔히들 보면 학원이라던지 대형업체에서 불법광고물을 상당히 현수막으로 많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부착해 놓으면 그것이 상당한 기일동안 철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쓰레기로 둔갑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기존 벽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셋방을 놓는다던지 이런것이야 불가능하겠지만 대형현수막 같은 것은 충분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그 부착된 현수막을 그때그때 기일이 지나서 쓰레기로 변하지 않고 철거해 주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앞으로 그점을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30페이지, 방금 배대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관계가 되는데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중에서 고정광고물을 3,331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과징금을 보면 건수는 119건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을 정비를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 안시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부과를 하고 과태료는 부과 안시키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이 수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고정광고물정비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바꾼다던가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밑에 과태료는 어쩔수 없이 위반된 것이고 경미한 것은...
박윤도 위원   고정광고물을 정비를 했으면 이것도 위법행위가 아니냐, 3,331건을 정비를 하면서 과태료 건수는 119건밖에 안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비율이 안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여기는 고정광고물에 대한 개념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 현수막을 다는 지정현수막대가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달아놓고는 기간이 되어도 자기 손수로 뜯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런 것을 철거를 하다보니 이 고정광고에 그런 수치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32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개발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 상태현황 및 관리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후에 현장검증을 할 계획인데 그것을 준ㅂ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오후3시경정도 여기서 출발해서 장소는 침산공원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도시계획위원 현황중에 대학교수 10명이 있는데 전공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대학교수 열분이 위촉되어 있는 이 분중에는 도시계획을 전공하신분이 세 분이시고 그 다음에 교통분야가 세분이시고 그 다음에 건축이 4분이시고 그렇습니다.
서성재 위원   취약지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 이렇게 해 놓았는데 태전동에 가보면 매년 노곡동으로 넘어가는 등산길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보면 포장을 쳐서 해 놓았는데 만약에 그 밑에 불이 나면 그 위로 계속 번질 위험성이 있는데 그 밑에 포장 쳐놓고 복개 해놓은 그 길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거기를 무슨 창고로 쓰고 있던데 그런 것은 산불예방에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철거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안듣고 있는데 그것은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서성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요인이 비록 산불만 아니고 산으로 진입로 쪽에도 그런 취약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도로관련부서 같으면 건설과하고 또 다른 관련되는 부서가 있으면 협의를 거쳐서 요인을 제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거기다 등산로입구인데 저도 거기 매일 등산을 올라가고 하는데 거기 올라가면 전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어디에 땅인지 모르지만 사실 거기는 우리 문중땅입니다.
  그런데 산입구에 포장을 쳐놓고 있길래 문중어른들도 꾸짖고 해서 치우는데 좋겠다고 해도 주인이 말을 안듣고 있습니다.
  산불에 대한 위험성도 있는 천막이기 때문에 철거를 부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다 불이 자주 나는 곳이기 때문에 인근주변에 위해요소가 있는 것을 확인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조금전에 취약지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 하는데 여기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화선정비하면서 3개소 해놓았는데 여기 앞에 10페이지에 총괄적으로 해놓았는 것 보면 방화선 해 놓고 함지산 3개소 9km 폭은 10m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3개소 하는데 3개소 전체가 9km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3개소 전체가 9km입니다.
배병조 위원   그런데 지금 방화선도 중요하겠지만 산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예방차원에서 보면 산불이 날 수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근에 나뭇가지를 친다던지 밑에 풀같은 것을 어느정도 제거를 해 버리면 산불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방화선정비 하는데 여기에 이런 예산에다 조금 더해서 태전동에 우방아파트 옆이라던지 거기에 보면 집옆에도 풀하고 있어서 거기에 담뱃불만 던져도 불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옆 같은데는 저번에는 취로사업을 해서 한번씩 베어내고 했는데 너무 늦게 베어버리면 효과도 없고 그런데 가을철 들면 올해 생각해 놓았다가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열사람 지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화물질로 제거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화선정비에 대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았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배병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인근 나무밑에 잡초같은 것도 어느 일정구간을 제거해 버리면 그것이 산불불씨를 던져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방화선 넓이의 폭이 10m 해서 해도 여기 3개소라 하는 것이 매년 보면 여기가 화재발생 회수가 조금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고 흔히 저희들이 고속도로주변이나 청송같은데 가다가 보면 국도주변에 어느 지역까지는 잡초를 제거해서 산불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도 그런 형태의 조금 적극적인 산불제거 요인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병조 위원   36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취로사업하면서 있는데 거기보면 거기를 감시, 감독하는 것을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 보면 동사무소에 바라는 데는 하지를 않고 구에서 정해준 자리, 그 동에 와서 그냥 하고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던데 되도록 이런 사업은 동장에게 권한을 줘서 동장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동장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배병조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는 취로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에는 우리가 자체예산을 가지고 임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취약이 많은 동의 동장님한테 취약지를 받아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마다 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 새로운 취약지가 어느 쪽이 좋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위원   37페이지에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것은 노폭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로에 대한 분류를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것은 도로폭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김재숙 위원   광로는 1류선 같으면 노폭이 몇m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보통 광로1류선 같으면 노폭이 70m 이상을 이야기 하고 그 다음 광로2류선은 50m에서 70m이고 그 다음 3류선은 40m에서 50m의 노폭을 일단 광로의 범위안에다 분류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로는 35m이상, 40m미만을 1류라고 분류를 하고 대로2류는 30m이상 35m미만, 대로3류는 25m이상 30m미만의 도로를 대로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중로1류는 20m이상 25m미만, 2류는 15m이상 20m미만, 3류를 8m미만 이렇게 해서 소로로 분류해서 1,2,3류를 노폭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시설중에서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유통업무시설 하는데 3군데 상당한 면적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유통단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유통단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유통업무설계에는 도매시장, 또 화물터미널도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도시정비계획현황, 이렇게 해서 북구청장은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시 반영되도록 건의, 또 그 밑에 96년도에는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한 내역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건의를 해 달라고 몇 차례나 들어갔는데 건의한 내역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이 건의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앞서도 약가느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매 20년마다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도시 재정비계획은 기본계획 범위안에서 매 5년마다 정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정비계획은 입안이 대구시장이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매 5년마다 도시재정비계획를 할때 북구관내에 재정비계획사항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구청장이 건의를 해서 반영토록 건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96년도에는 5년차 재정비계획이 되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건의한 내용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5년도 재정비계획에 반영토록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5년차 모아 놓았다가 재정비를 할 때 우리가 건의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도시재정비계획 5년차가 95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93년도에 했습니다.
  달성군이 들어오므로해서 기본계획을 올해 연차가 아닌데 했습니다.
  하면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안이 건설부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내년에 또 재정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구에 필요한 재정비에 건의할 사항은 그때 건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96년도에 거의 하나도 안했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또 여러군데 건의를 했는데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없을 때 한 건을 넣어서 해주면 달성군 들어와서 재정비 할때 북구에 민원이 해결되는 차원이 아니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전구역정리도 있고 그 앞에 중석아파트 앞에 생산녹지도 있고 여러 가지 칠곡같으면 동호, 학정, 사수동 이런 데에도 어차피 재정비를 해야 될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칠곡 같은데도 여러군데 도시재정비를 해야 될 구역이 있는데 지금 도시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현재 이것을 안 넣었으면은 올해 96년도 재정비계획에 반영을 안했는 것 같으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지구를 내년에 어떻게 건의를 해서 98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받아들이도록 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올해 건설부에 가 있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재정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재정비하는데는 한 3년정도 걸립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구에 필요한 도시계획 재정비에 필요한 것을 건의하면 충분하게 기간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건의를 했고 재정비할 때 해달라고 했을 때 달성군이 편입되어서 재정비하는 것이 이해되었거든요.
○도시국장 김영화   지난 번에 건의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건의입니다.
  칠곡지역 같으면 상업지역을 만들어 달라 한 것, 그런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런면 지금현재 중석아파트앞에 생산녹지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도시국장 김영화   중석타운앞의 기본계획상에는 주거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지금도 시에서 해 줄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다음 재정비때 또 전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만 건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그리고 또 태전구역정리사업지구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우리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불합리한 점을 이런 도시재정비할 때 반영을 어떻게 할는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태전구역정리사업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비때 건의를 하면 그때가서 재정비에 반영이 되던지 안되던지 그때 결정합니다.
서성재 위원   어떻게 건의하실려고 하는데요?
○도시국장 김영화   그것은 지금봐서는 거의 구역정리사업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면 2차 차선으로 그냥 풀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아마 그것이 반영이 된다 하면은 장기계획적 개발로 해서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서성재 위원   택지개발하고 구역정리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구역정리사업은 조합이 구성 되어서 하고 택지개발로 하면 주택업자들이나 토지개발공사 아니면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럼 평수도 한 25,000평밖에 안되는데 그런 면이 가능합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택지개발은 가능합니다.
  93년도에 재정비할때는 50,000㎡는 15,000평 이상은 정리사업으로 지정을 했고, 미만은 그냥 택지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두라는 기준은 없는데 그것을 입안할 때 기준을 그렇게 둬서 한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면 그 지구가 구역정리로 안 될 이유를 어떤 것으로 두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지금현재 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지구로 고시한다던지 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역정리가 안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 봤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거기 현재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면적상으로 조금 적지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지장물들이 많고 현재 크게 불편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승낙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승낙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지정에 약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도로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또 하천이 있고 이런 것으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지난번에 지역민들하고 같이 건의한 사항하고 북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고 또 대구시에서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도시재정비때 정비를 해서 구역정리가 되도록 해 주겠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그래서 대구시 쪽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구에서 건의를 해 달라고 우리가 몇차례 부탁을 했는데 지금현재 국장님 말씀은 면적 이런데만 생각하고 실제 파악을 몇차례 건의했는데도 모르고 계시니까 지역민들은 답답하네요.
  본 위원도 보니까 너무 거리가 먼 쪽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정비할 때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고 민원사항이라는 것은 그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묵살하고 안 넣어주고 하면 민원인이 건의한 성과가 무엇이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에라도 재정비에 들어가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 건의문을 언제까지 넣어주면 됩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그것은 아직까지 재정비에 착수를 안했습니다.
  착수를 안했기 때문에 착수하고도...
서성재 위원   97년도에는 자료가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야지 언제 올라가는 것 같으면 언제까지 지역의견을 첨부해 달라하는 첨부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도시국장 김영화   내년에 착수를 하면 그것이 끝나는 단계는 한 3년 걸립니다.
  용역기간이 한 2년정도 걸립니다./
서성재 위원   도시재정비가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재정ㅂ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재정비가 들어가는데요.
  종결을 짓는데는 한 3년 걸립니다.
서성재 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도시재정비가 93년도 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93년도에 했는데 5년마다 해야되는데 달성군이 포함이 되어서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것에 관계없이 기본계획을 올해 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9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에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고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서성재 위원   말씀이 도시기본계획을 변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도시재정비는 하지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재정비는 5년마다 하니까 93년도 했으니까 98년도에 또 한번 한다 이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98년도에 해야되는데 달성군으로 인해서 5년이전에 할 요인이 생겨서 지금 기본계획을 대구시전체를 변경합니다.
  그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재정비도 5년에 관계없이 한다는 그 말입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면 5년에 관계없이 기본계획에 관계없이 새롭게 재정비 한다, 그러면 재정비하는 의견수렴을 97년도에 합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착수하면 시에서 각구에 의견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서성재 위원   그 시기가 어느정도 됩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려고 했었는데 기본계획이 사정에의해서 늦어짐으로 인해서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내년에 하는 것 같으면 이 관계를 기본의견 수렴할 때 좀 알려주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야지 의견을 갖다 넣을 수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그것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구두로 하는 방법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절로 알게 됩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역정리에 대해서 의견서를 한 번 갖다 넣는 것이 좋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그것을 지금 하지 않더라도 재정비 착공하고 하더라도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니까요.
서성재 위원   그러면 일단 의원자격으로서 도시재정비 의견수렴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조 위원   우리 구에서는 시사업에 대해서 너무 정보도 없고 주민들이 물었을 때 대답을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2팔달교 문제는 지금 제2팔달교에 토지가 편입되느 사람들은 자기나름대로 정보가 분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사실 어떠한 대답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사업이더라도 구에서 어느정도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변화가 있고 하는 것 같으면 주민에게 알려야 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제2팔달교가 200년 넘어가야 하니, 98년도까지 완공이니, 3월달에 보상을 한다느니,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고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공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구청에서 어느정도 정보를 알고 가야될 이런 입장인데도 꼭 종합건설본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하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도시국에서도 그런 정보만큼이라도 가지고 주민들한테서 질문이 왔을 때 상세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구청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관내에서 일어나는 시상업의 정보를 빨리 흡수해서 궁금해 하는 시민들한테 편리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갖추고 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도시계획분야가 아니더라도 제반적인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건설본부까지 가는 그런 번거로움이라던가 일반적인 공고를 한다던지, 우리 권한밖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정보를 입수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지금현재 공문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배병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현재 시에 사업하는 것이나 구에서 사업하는 것이나 구청에서는 모든 행정을 일관성있게 서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도시기본계획을 20일마다 한다고 하던데 칠곡 관음동 같은데는 준공받은지 3년도 채 덜되었는데 한쪽에 7억을 들여서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낭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서부지를 비유한다면은 한서부지를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사업을 하고 다 마무리상태에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부지를 가지고 어떤 개인업체의 사항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96년 8월 19일자 북구청에서 공문 내려보낸 것을 보면 개인 기업체에 속해서 그것을 이해를 시키는 방법을 하는데 구청에서 기본계획을 세운 일 같으면 타당성이 없는 것은(청취불능) 구청에서는 모든 불합리한 사항들은 상부에 건의해서 합리적이게 앞으로 구민에게 전달사항 있는 것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임종만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이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어떻게 한다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서주택 부지같으면 주민들이 진정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사실 여기서 종합적인 의견을 낼 때 구청장님이나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씁니다.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의견이 어떻다고 이렇게 못하도록 구청장님의 지시도 계셨고 우리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여론, 그러니까 의견이 모두 올라왔을 때 이것을 분류를 해서 큰줄거리를 내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본청에다가 종합적인 의견을 간추려서 서류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관내주민의 의견을 대변 안하고 시측에만 따른다 하는 것은 앞으로도 없지만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점이 있었다고 하면 시정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구민들쪽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조금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구민의 쪽에 서서 한다는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20년, 설치를 다한 상태에서 마무리단계에서 새로 기본계획을 짜서 한다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불편한 사항이고 또 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임종만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서주택부지는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이 원래 4층까지 짓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짓는 것은 15층까지 짓도록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이 아닙니다.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지만 층수 높이는데 대해서는 일반 도시계획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계획 변경사항이 아닙니다.
서성재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천을 복개를 하고나면 하천을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만일 준용하천이던지 소하천이던지 이렇게 되면 하천이 복개가 되면 분류가 달라집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한천복개 하더라도 하천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대로 준용하천이면 준용하천으로 된다는 말이지요?
○도시국장 김영화   그래서 지금 반포천은 준용하천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준용하천에서 복개가 됨으로 말미암아 도로로 됩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도로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천으로 둡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면 하천관리는 어떤 명목으로 합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준용하천같으면 준용하천으로서 관리를 하는데 반포천 같은 경우에는 준용하천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이 지금 반포천같으면 팔거천부터 반포천까지 일부는 그것이 소하천이 되었지요?
  그러면 그 위의 상류는 준용하천으로 그대로 남아있지요?
○도시국장 김영화   그것은 복개를 안해서 살아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모순이다라고 생각이 되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류가 소하천이 되고 상류가 준용하천으로 있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그래서 제가 소하천 기본계획을 용역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하면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없으면 해제를 하던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저는 밑에가 소하천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강이라는 것은 하류가 넓어지는 것이고, 하류가 항상 문제가 상류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이 하류인데 하류가 소하천이고 상류가 준용하천이고 이것은 논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서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제가 조금전에 묻다가 빠졌는 것이 있는데 38페이지 도살장하고 폐기물 처리장, 유통업무시설 3군데, 종합의류시설 1군데, 이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살장 2군데는 검단동 신미식품 도살장하고 검단동 축산물 도축장, 그렇게 2군데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지금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도살장은 현재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평리동에 있는 것이 폐지를 할려고 검단동에 도축장옆에 결정만 해 놓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1군데는 칠곡3지구 일반폐기물처리 시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으로 예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단지는 3군데인데 칠곡1지구 칠곡유통업무시설과 종합유통단지하고 북구 매천동에 있는 북구유통업무설비 그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칠곡1지구에 있는 것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칠곡I.C 입구에 동아백화점에서 창고형 백화점 하나 지은 것 하고 동신물류지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그 다음에 종합의류시설은?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사회복지시설일은 학정도 280번지 일원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이 갈 것이다 하는데 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종합의류시설은 칠곡의 보건전문대학옆에 보건전문대학에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동인 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년도는 언제며, 예산은 책정되어 있으며 연 위원회를 1년에 몇 회 개최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서동인위원께서 질의하신 광고물심의위원회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96년도에는 순수하게 광고물만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특별히 따로 마련해 둔 것은 없습니다.
서동인 위원   그러면 구성년도라던지 이런 것도 없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7년까지 나와 있으면 처음에 구성될 때 몇 년도에 구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실적은 96년도에만 실적이 없지 그 앞에는 실적이 있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구성년도가 언제며,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안그러면 만약에 96년도 심의운영실적이 없다 하지만 만약에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면 년 몇회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현재 이것이 구성되어 있는 년도는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의 실적은 광고물심의를 그것만 따로 심의한 실적은 없지만 옥상광고물이라던지 이런 것은 건축물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것을 병행해서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건축물심의위원회 따로 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2개가 별개로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한가지로 통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고 해서 지금 우리 대구광역시에서 유사내용의 심의위원회를 통폐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한 군데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먼저 앞에서 105,392건의 불법광고물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적, 시간적 엄청난 소모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구마다 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원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구내에서만 해도 10만5천건이 넘는다 하면은 이런 좋은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운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선 이 내용에 보면 공무원 2명, 건축사 1명, 광고업자 2명,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초위원이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을 운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부정광고가 생기면 가져가서 인적, 시간적 낭비를 하고 사전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는 안 줄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광고업자가 항상 7명중에 두사람이 결성되었다면 엄청난 숫자를 할애했으면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홍보를 했으면 10만5천건이라는 불법광고물이 안 생겼을 것이다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다면 구에서 활동을 해보고 시는 시대로 절충사항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불법광고물이 10만5천건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를 활동해 보지도 않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의 태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서동인위원님 말씀에 제가 상세한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93년12월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이 광고물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의 내용이 무엇이냐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구 및 보존지구중광고물등에 존치지역을 지정하고자 할때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에다가 큰 철탑을 세워서 자연보호, 산불조심하는 이런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런 것을 세울 때 이것을 세워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것이 심의대상에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고의 목적을 위해서 광고물은 광고주를 위한 옥외광고물용 그것을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광고물관리법 제6조에 정해져 있는 국가등에 광고물등 자입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마음대로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어디 설치하고자 할때 적당한가, 라고 하는 그 사항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미관지구 및 업무지구와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정공고된 도시계획구역과 폭30m이상의 도로변중에 옥외광고물등에 표시방법을 제한하고자 할때, 그때 되는데 이것은 시 조례로 책정된 조례4조에 광고물들에 표시제한사항을 심의할 때 그때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19조 제1항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내용입니다.
  영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의 표시, 금지 또는 허용지역을 지정할 때 이때, 옥상간판 심의방법에 대해서 심의사항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이 광고물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다 기존있는 광고물 말고 옥상에 더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심의할 때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관풍치를 저해하는 범위내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할 때 이것도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명시된 사항, 이 법으로 명시된 사항이 8가지, 그 다음에 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내에서 부여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년가 10만여건이나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하는 이것은 실제로 설치할 때 심의대상에 안 들어가 있던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위원회는 구성해 두고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2안을 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심의를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심의하고 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이상 8가지들은 이러한 심의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것하고 좀 다릅니다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즉, 말하자면 광고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씩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고 또 옆에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되게끔 하면은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업무를 추진하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병조 위원   광고물허가요건에 대해서 지금 크기라던지 형태라던지, 설치장소, 이런것도 다 감안해서 그것이 다 적당해야 허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광고물종류에 따라서는 허가사항도 있고, 신고사항도 있고 그러나 신고든 허가든 거기에 규정된 규격이라던지 위치라던가 이런 것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조 위원   그런데 지금 광고물이 현수막이라던지, 이런 것은 동에서라던지 우리 구에서 불법광고물을 잘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육교같은데는 높은데다가 광주비엔날레라던지 큰 신문사 개관이라던지 이런 것, 아주 큰것만 붙여 놓아두고 몇 달씩 해놓았는게 있어서 육교위에는 사람눈에 창틀위로 보행자가 다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이니까 그 위에서 연소자라던지 여학생들이 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교같은 것을 허가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위기관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광고물설치, 위치라던지 이런 것 중에 한군데를 딱 집어서 얘기하면 팔달교위에 육교에서 그렇게 가리워 놓은 상태로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몇 번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건설과하고도 의논을 하고 했는데 제가 이것은 육교위에다가 크게 된 것이 주로 보면 행정광고입니다.
  문화광고, 행정광고가 사실 많습니다.
  이것을 허가하는 부서는 시 교통과에서 협의해서 시에서 시장이 허락을 합니다.
  시 도시과에서 허락을 하는데 육교같은데 할 때는 시 교통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적당하냐, 안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가를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보다도 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폐유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그것을 어느기관이 또 설치가 끝나고 나면 또 빨리 떼내고 함으로해서 도시미관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걱정의 초점을 갖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것이 저희 구청에서 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은 허가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병조 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 정비계장님한테 만나서 그 이야기 했는데도 시에 얘기해서 안 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대답을 받았는데도 또 계속 달려가 있고 그러고 난 뒤에도 어떤 동에 박아무개의 딸이 추행을 당해서 저한테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구에서 시청에 강력하게 해서 이런 것을 다시는 거기에 안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광고물도 좋지만 사람의 생활에 지장이 있다하면 그것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비단 팔달교 육교뿐만 아니고 어느 육교라도 그것을 붙이면 그 위에 밤에 올라가면 애들 담배피우는 장소,. 못된 짓하는 그런 장소로 변합니다.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서 우리 대구시 지역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북구지역뿐 아니더라도 대구시 전체지역에 광고물을 거기에 안 붙인다고 해서 대구시민이 밥 굶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시 도시계획과에다가 이런 문제점을 상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건의를 하여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오봉산 폭포전기의 계약이 한전과 몇kw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오면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지금 1,100만원정도 나오는데 거기 계약전력을 사용하는 것과 맞추게 되면 이 가격을 맞출 수도 있다는 것이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기계시설보수 관계에 250만원, 이것은 너무 많이 책정했고 이런 것은 지금 기술요원을 10등급짜리 1명을 쓰는데 전기기술이 능한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이 보수할 수 있는 사람을 쓴다고 하면 기계시설 보수금액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10등급이 직급이 기능10등급인데 전기전문가입니다.
  자격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함으로서 인건비 관련문제라던지 이런데서는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안에서 작동되는 전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술적으로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전기기술하고 폭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요즘같으면 조그마한 칩 같은 것을 넣어서 시간되면 올라오고 꺼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기계실 보수가 예산이 250만원이 되어서 현재 190만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용량의 것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심지어 옆에 있는 수중등이라던지 바깥에 나와 있는 공원조경등이라던지 이런 것이 수시로 파괴가 되고 손해를 봐야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수선비는 현재 여기에 있는 직원의 기술과 관계없이 그 재료를 살려고 하면 이 정도의 경비가 최소한의 경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럼 과장님의 설명으로는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위원들중에도 모타로 가동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모타 하나 가동하는 것은 큰 기술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안듭니다.
  그런데 기 쓰는 기술요원이 좀 되는 사람을 써 줬으면 좋겠고 보수관계도 사실은 모타 하나 돌아가는 1년에 190만원씩 썼다고 하면 너무 많이 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계약전력을 조정해서 잘 맞추게 되면 전기요금도 1,100만원까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권효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시설되어 있는 동력은 저압이 90kw로 그러니까 아마 기본요금은 1kw당 4,250원, 동력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없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한전과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이하로 더 내려간다고 하면 폭포관리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은 최소한의 동력을 계약했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러면 전기계약이 90kw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그렇습니다.
배대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권효기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한전에 동력계약용량만큼 그 분수대에서 사용을 하느냐, 하는 그 질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전에 90kw의 동력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모타가 설치되어 있는 용량이 얼마되느냐, 그것을 대비를 해 줘야 됩니다.
  현재 성정이 된 모타가 몇 개에 몇kw 가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배대보위원님의 보충질문하고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봉폭포를 처음에 설비를 할때 거기 설비된 모타에 맞추어서 한전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용량이 많다던지 적다던지 그것은 아니 것 같습니다.
배대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거기에 폭포를 설치한 공원자체에 폭포시설 90kw까지 전력이 소모가 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한 번 뽑아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 설비기준은 kw당 4,250원의 설비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배대보 위원   그것이 무슨 소리냐하면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kw당 4,250원이 한전과 계약이 되었을 때 기본계약요금입니다.
  그러나 100kw 같으면 쓰던지 안쓰던지 kw당 4,250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것은 전기를 사용하는 양만큼의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효기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모타의 용량이 안되는데 kw당 4,250원씩 지출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지요? 권효기위원님
권효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2대로 시설한 것을 요즘은 1대로 해서 이중으로 하지 말고 계약전력을 더 낮추어도 된다는 이 말입니다.
배대보 위원   옛날에는 한전에서 무리하게 모타를 2대를 설치를 해 놓고 40kw같으면 80kw를 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권효기위원님과 배대보위원님께서 질의와 보충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설치를 할 때 모타의 용량과 현재 쓰고 있는 것 하고를 가지고 새로 관리상의 대조를 하겠습니다.
  기술점검을 해서 필요이상의 전기요금을 주고 있다는 여지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고 기술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또 기술자 의견을 따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현장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고 서동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인 위원   폭포가동시간이 춘기에는 6시간, 하절기 10시간, 동절기 3시간인데 실제 우리 북구의 볼거리가 저 폭포인데 저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춘기에도 일출에서 일몰까지 하고 야간에도 약간하고 또 하절기에도 일출에서 일몰까지 하고 밤에 약간하고 동절기에는 일출에서 일몰까지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볼거리인데 바짝 말라서 있으면 그렇게 있으면 더 흉물스럽기 때문에 밝을 때 물이 흐르면 예산이 조금 더 하더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춘기, 하기 그 다음에 동절기에 폭포가동시간에 대해서 조절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시간을 조정할 때의 근거는 최소한 조금 적게 돌려봤다가, 많이 돌려봤다가 하니까 이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관리라던가 이런 계산을 했는데 좋은 시설해 놓고 시민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으면 관리비가 좀 더 들더라도 가동시간을 조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요즘은 동절기이니까 그렇습니다만 내년 봄부터라도 가동하는 시간을 전부 조절해서 시험가동도 하고 또 가동시간을 조절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욱   다른 사항의 조금 미비한 것은 현장확인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전 위원이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수목식재 및 관리상태의 검증을 위주로 하며 장소는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침산공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실시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지 확인결과에 대해 언급한 후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수목거리가 좁고, 수종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수목의 이식시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이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봉폭포는 대체로 관리가 양호하나 주변청소 및 정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전에 감사시에 서동인간사님이 지적한 대로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사용기간을 늘리는데 착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상 현지 확인결과에 대한 언급을 마치고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17페이지보면 집단민원처리내역중에서 구암동 동서영남타운 102동 605호 김영길외 19명, 칠곡2지구 공원내에 배드민턴장시설물 보완요청건에 대한 요청이 들어 왔는데 여기 주 내용이 배드민턴장 높이가 규격이 맞지 않다, 배드민턴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 여기 예산반영을 어떻게 해서 하실려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서성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수민원중에 그 중에 구암동 동서영남타운 주변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대한 시설미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대구시가 인계받기를 95년 2월 8일에 인계를 받아서 저희 구청으로 관리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해 오던 중에 이곳 주민들에 의해서 미비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것을 바로 보완을 해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기 예산관계로 금년에는 이것이 보완이 못 되었고 97년도 예산에 일단 이 부분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뿐 아니고 여러군데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을 보완토록 해 놓았는데 97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지금 추경에 넣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추경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넣었습니다.
임종만 위원   조금전에 관음동 물건적지 허가현황, 채석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중앙고속도로 및 구안국도도로 건설 골재자재라고 있는데 만약에 97년 7월 19일이 허가기간인데 허가기간 이후에 장소가 연장신청이 들어오리라 생각되는데 중앙고속도로가 그 전에 시행이 끝난다면 장소 변동사항에 인력피해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인력피해가 사실 많습니다.
  많으니까 나중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에 계신 서성재위원님께서 많이 아시지요?
서성재 위원   이것이 분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기 중앙고속도로 및 구안국도 도로건설용 골재야적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중앙고속도로하고 구안국도에 야적된 것이 그쪽으로 반출이 안되고 다른 데로 반출되는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지금 임종만위원님하고 서성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물론 허가절차라던지 사용기간이라던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고 그 목적에 의해서 허가당시에는 적법하게 허가난 상태이고 현재까지도 기간이 유효하기 때문에 되는데 단, 여기에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분진도 발생하고 주변에 주민들이 피해가 있고 또 여기에 말하는 중앙고속도로난 구안국도 도로건설에 이용이 되는 그 목적이외에 다른 곳으로 반출되어서 사용되는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질의에 핵심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진이 난다던지 다른 주민생활의 피해가 있다면 현장을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하는 야적장으로서 기능밖에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당초 허가낼 때 조건서류를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런데 우리 북구에 이것으 허가를 내어줘서 어떤 면에 수입이 되고 이득이 됩니까? 이것이 굉장한 불법이거던요.
  무단 골재를 가지고 들여가서 부수어서 판다고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 북구에서 이것을 허가를 해 줌으로서 어떤 수입을 보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일단 현재로서는 허가에 따른 수입, 제가 어떤 분야에서 실질적인 세입이 들어온 것은 여기서 간단하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성재 위원   이것으로 말미암아 관음동 주민들이 분진공해뿐만 아니라 교통장애도 오고 또 시설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도 아주 보기가 안좋습니다.
  컨테이너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 용수관계가 그냥 내려오고 하던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금 허가기간을 보니깐 97년 7월 19일 주식회사 대동개발인데 대동개발의 사장은 누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직접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용우씨로 되어 있답니다.
서성재 위원   주식회사 대동개발이 이용우가 사장같으면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이용우가 하고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채석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용우가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읍내동 774번지의 4, 대동개발 이용우씨는 벌써 끝나고 다른 사람이 여기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완전히 처음부터 불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골재를 판매해서 어떤 면에는 세금도 포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조금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허가났을 때 허가조건하고 현재 운영되는 실태를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두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먼저 22페이지 근린공원의 수목식재 분수현황을 정확히 작성 제출 해놓고 근린공원수목조사 해 놓았는데 조사기간은 95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인원은 반장을 비롯해서 4명이 되어 있는대 4군데 공원을 조사를 했는데 당초 식재현황, 이것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라고 말하고 조사결과 현황은 어느 날짜를 말하는지, 아니면 95년 12월 2일날 조사한 것을 지금 정확하다고 감사자료에 제출된 것인지, 1년전 일입니다.
  이것을 설명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당초식재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시공하고 준공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현황은 조사기간이 95년도 12월 2일에서 12월 7일, 5일간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 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침산공원안에 추가로 1,102본이 추가보식을 한데서 발생한 수치가 당초 식재하고 조사결과하고 좀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그냥 인쇄된 인쇄물 그대로 설명밖에 안되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은 회의시점을 요구한 것이지 95년도의 것을 요청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현재 조사결과현황 이 시점은 현재시점 아니고 작년 12월 7일 조사가 끝난 그 당시의 시점의 수치입니다.
박윤도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95년도의 것을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95년도의 것을 답변해 주시면 안되지 않느냐, 현재 시점을 답변해 주셔야지 1년전 것을 답변한다는 것은 의미가 앖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현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사결과 현황이 31,379본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그 시점에 본수냐, 아니면 작년 12월에 했던 본수냐, 그것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조사는 작년 12월 7일까지 5일간 조사를 해서 그 수치를 현재 우리가 감사자료를 낸 시점에 재조사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조사한 자료에 의한 수치를 여기에 제출했고 현재도...
박윤도 위원   추가보식만 더 했다,. 그런 뜻입니까?
  추가보식 한 1,102본을 더 한것만 여기 서류에 나타난 것이지요?
○위원장 이수욱   박위원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되고 조사는 작년 12월 7일에 한 조사내용인데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자료제출을 하면서 조사를 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조사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현장에 갔다왔지만 올해 가을에 보식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숫자하고는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박위원님이 자꾸 긍정적으로 인정하지 마시고 따질 것은 따지고 해야지 그렇게 감사를 하면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 안되고 제가 박위원님께 요구를 합니다.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옳게 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영화   작년 12월에 조사를 해서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 현재 심는 것 외에는 더 심은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심는 것은 아직 끝이 안났기 때문에 통계에 안 들어갔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도 궁색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도 궁색하고 또 우리 뒤에 계시는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답변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했는 것은 안 했는 것입니다.
  작년했는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한 건데 그 이후 예를 들어서 죽은 것이 몇 본이고 또 보식한 것이 몇 본인지 이거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이 잘 못 되었으니까 감사기간 끝나고 나면 새로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숫자를 알아야 됩니다.
박윤도 위원   그러면 보충자료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6페이지, 조금전에 제가 은행나무하고 양버즘나무하고 값이 어느 것이 비싸냐고 물었고, 또 보식한 원가를 서면으로 요청했더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은행나무는 100,672원으로 나와 있고 양버즘나무는 88,572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자료에는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4만원 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첫째, 은행나무하고 양버즘나무가 규격이 같은 상태에서 첫째 단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보시면 총 본당 127,558원의 단가가 나왔는데 여기 내역의 묘목값이 65,200원, 식재비가 35,472원, 또 제반경비가 26,886원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 127,558원이고, 그 다음에 양버즘나무는 같은 규격의 나무가 본당 112,226원으로 단가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별로는 묘목값이 53,100원이고 식재비가 35,472원, 제반경비가 23,654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반경비라는 것은 간접노무비라던가 또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등이 공사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부 재정표준품샘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공사금액과 현장여건에 따라서 제반경비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리문제라던가 운반비라던가 이런데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묘목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수종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좀 생기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팔거천변 칠곡1지구내에 한양산호아파트앞에 보면 토지공사가 식재한 나무들이 밀식이 되어서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나무들을 다른데로 이식을 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연구검토한 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배대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팔거천변에 쭉 올라가면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토지공사에서 당초에 식재를 설계에 의해서 나무가 상당히 밀식에 가까운 수종에 따라서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물론 당초에 설계를 해서 심을 때는 그 수종이라던지 그에 따른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심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그것이 활척이 되고 나무가 어느정도 큰 뒤에 그것이 밀식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할때 고려해 볼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배대보 위원   지금 거기 나가보시면 밀식이 되어서 나무와 나무가 붙어서 크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정도는 부분적으로 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러면 97년도에 바로 들어가서 그때 춘식기간 동안에 밀식으로 인한 나무생육이 지장이 있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지금 복현1동 이택로씨 진정서, 14페이지 거기보면 도시계획 용역시에 종합검토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놓았는데 사실 그 지역을 보면 시부지에 집 한채만 조금 정리해 주면 소방차고 무엇이고 전부 다 다닐수 있는 길이 되었고 현재 그 집까지 위로까지 공부상으로 도시계획선이 없어도 도시계획선을 그엇습니까?
  그래서 실제 공부상으로 되어 있고 그 밑으로 자기가 질의한 것은 집 한 채만 들여주면 그냥 소방차라도 다닐 수 있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학생회관 거기보면 양쪽에 소방차가 들어와서 학생회관 있는데 바로 틔우면 2군데 길이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할 당국에서는 그냥 묵인하고 있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또 사유지나 그런 것 같으면 어렵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국민이 국가땅을 이용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될 일이고 또 현지에 가서는 그 도로에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넓혀만 주면 될 수 있는 문제를 도시계획선이 안되었니, 하면서 차가 못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관계당국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금년 봄 3월달에 화재가 나서 그 지역에 도로만 있으면 소방차가 들어가서 불을 끌 수도 있는데 그 집 한 채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사람이 못들어가고 결과적으로 남의 집을 뚫어서 진압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권효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역이 경정초등학교 그위에 경북대학교 하고 경계지점, 조금 주거지로서는 굉장히 취약한 해묵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그렇고 오래도록 노력하면서 그쪽지역을 해결할려고 여러방면에서 시도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권효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쪽 지역은 전반적으로 전에 개별적으로 얼마전에 권효기위원님께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금년도 12월에 그 일부지역이 도시계획을 위한 용역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외에 벗어난 중.고등학교 기독교학생회관쪽에 길이 조금만 열어줘 버리면 통로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는 현재 상황이 정식으로 길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다니던 길은 현재 다녀도 별 말썽이 없지만 거기다가 도시계획선을 긋고 도로를 개설하게 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12월 용역조사할 때 기독교 학생회관쪽에 있는 부분도 추가로 편입을 해서 용역에 포함시켜서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은 용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96년도 연구개발비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현재 도시계획용역 준 것 이외에는 다른 연구용역을 준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연구를 의뢰한 것은 도시계획용역 12월 6일에 도시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만 그때 필요한 사항을 1차로 줬고 그것은 도시계획쪽에 용역이고 그 다음에 노원1,2가동 관내에 있는 해바라기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영남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그런 실정입니다.
서성재 위원   지금으로서는 집행내역에 대한 것은 알수 없겠네요.
  개발비,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전반기에 용역을 한 번 줘서 이것은 12월 6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려고 하고 현재 또 발주를 해서 아까 권효기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차로 도시계획발주를 해 놓았고 해바라기공원 기본계획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한 그것은 계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용역준 것이 몇 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노원1,2가 해바라기공원 용역 이것은 도시계획하고 측량비가 1,800만원이고 또 하반기에 도시계획측량 할 계획이 2,900만원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현재 용역중인 것입니다.
  12월달에 납품이 됩니다.
서성재 위원   그것이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것이 5군데인데 지금 권효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복현1동 피난민촌일대, 거기하고 산격동도 있고 추가로 들어와 있는데가 5군데입니다.
배병조 위원   10페이지 칡덩쿨제거 사수동 36번지 2헥타를 칡덩쿨 제거하는데 305만원 가지고는 위에 껍데기만 베고 말았다는 그런 결론인데 칡덩쿨제거는 이러면 내년에 또 해야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305만원 가지고 1헥타를 하더라도 조금 그다음에는 재원이 투자 안되도록 할려고 하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칡덩쿨제거하는 방법은 걷어내는 방법도 있고 약제로 없애는 방법도 있고 한데 사실 약제로 하면 이 돈만 가지면 이보다 더 넓은 면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 손으로 칡이 다시 안나도록 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돈가지고 하면 0.5헥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던지 작업한 내용을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배병조위원 질의하신 사수동 산36번지 넝쿨제거 2헥타 이것은 살구나무 심었던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넝쿨이 칡덩쿨도 포함이 됩니다만 주로 칡덩쿨이고 그 다음에 다른 넝쿨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산지에 넝쿨이 타고 올라가서 나무를 말라죽이고 하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뿌리까지 다 베고 근 삼일가지고 다치고 근본적으로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만한 소요예산이 들었는데 단지 우리가 약제처리도 하고 넝쿨처리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은 산림청에서 기준 단가비용을 적용한 것인데 물론 이것이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로 근본적으로 다 죽여버릴려고 하면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이 주변에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베고 그 자리에다 근 삼일을 치고 해서 죽여야 되는데 실제 그만한 것까지 예산이나 인력이 못 미쳤습니다.
  양이 적더라도 근본적으로 다 죽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시청에서 시행한 살구나무단지이기 때문에 단지 일부만 하고 일부만 남겨놓을 수 없어서 일단은 그 면적에 그만한 것을 했는데 앞으로는 일반지역에 할때는 면적이 좀 적더라도 근본적인 넝쿨이 제거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북구 전체는 어느 정도 면적이 된다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현재 저희가 조사된 것은 약 20헥타의 면적이 됩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런데 배병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충해서 2헥타 해놓으면 1년 지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넝쿨제거를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이것밖에 안 잡혀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0.5헥타를 하던지 1헥타를 하던지 해서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업을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수동 거기는 기존 조림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은 넝쿨이 적고해서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국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실무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축과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위원님, 그리고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개발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