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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일시  1996년 12월 2일(월)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및 증인채택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감사에 앞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태기, 토목1계장 우태화, 토목2계장 서영종, 보수계장 서인규, 보상계장은 11월25일부터 12월6일까지 시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6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인쇄시 참고사항이 있어 배부한 정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81페이지, 92페이지, 113페이지에 오자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참조)
  건설과 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김수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에 공통요구자료는 73페이지부터 96페이지이므로 의원요구자료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9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97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위원   98페이지, 14번에 조야동 124-3번지, 이것은 공사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김재숙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복개한 도로에서 빌라 지어놓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집이 보상협의가 적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숙 위원   아직까지 그럼 보상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협의가 안되어서 대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을 해서 12월10일쯤 된면 재결정 되어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5일간 보상협의후에 자기들이 적다고 불응하는 것 같으면 법원에 공탁하고 일단 토지의 소유권은 북구청으로 등기를 하고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집행을 할려고 하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사실 대집행을 하기가 곤란하고 내년 2월경쯤 되어 행동이 되면 대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종만 위원   여기보면 한군데만 아니고 공사중지 되었는 것과 60%의 현황이 많은데 이 내역서를 한부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임종만위원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강희범 위원   건설사업에서 10페이지, 칠성동에 495번지 도로는 중요 중심지역입니다.
  10분에서 15분이면 대구역에서 중앙통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인데 9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200m의 건설사업에 여기에는 25m이고 그리고 칠성동의 제일 중심가가 4군데가 있습니다.
  30m의 도로에 57m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강희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번 32번에 칠성2가 495번지선 도로건설은 전체 연장이 25m가 아니고 96년도에 착공할 때 골목까지가 25m입니다.
  그 사업비를 세웠는 것을 100%마쳤다는 것이고 전체연장 대로3류 26호선까지는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연장 25m에 대한 사업이 100%마쳤다는 것입니다.
강희범 위원   현재 여기에는 노선버스 제일 중심가입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면 8m하고 15m인데 한 3,4집에서 주차선을 가설해 놓았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소방도로개설 했다는 얘기를 안합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도 제가 위원장님께 제의를 하겠는데 여기 몇 군데 되는데 북부경찰서하고 또 409-75번지, 97페이지에 국제스포츠 거기도 30m입니다.
  기본계획에 60m이상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도 100%해서 200m도로에 30m 이것은 장난도 아니고 3,4집에 주차선 그어놓은 것으로 생각되게 해 놓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국제스포츠옆에 하고 4군데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칠성2가 495번지선하고 연번 31번 칠성2가1동 409-75번지 도로가 현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계획을 50m 사업비로 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 보면 당초에 예산할 때는 공시지가하고 조금 상향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습니다.
  평가를 해 보면 거기보다 너무 상향을 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 물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50m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하향으로 30m 되는 그래서 연장이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강희범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연장은 어느 도로까지 소통이 되도록 한 것 같으면 한 방향으로 주차를 하면 차량이 계속 소통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부분별로 공사를 해 놓아서 통과가 안되고 막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을주차장 비슷하게 그렇게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아파트 앞에 대로3류 26호선 약 100억을 들여서 한 도로도 현재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범 위원   그리고 또 북부경찰서에 소로26호선, 그것도 추석 전후로 100%다 보상이 되었는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공장있는 그 집 말인 것 같은데 추석전에 보상을 주면 다 뜯기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20회를 했는데 가면 뜯어주겠다고 하고 공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공장을 비워 놓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중장비를 가지고 가서 뜯으면 되는데 보상은 다 받고 이사갈 준비를 안하고 검단동 어디에 공장을 짓는데 그것을 다 지으면 공장을 옮기겠다, 이러니까 저희들도 실제 조기에 도로를 마쳐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동하는 것을 철거를 시킬려니가 그런 난점이 있어서 조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강희범 위원   과장님은 보상된 후로도 현재 그 집에서 기계를 이전 안한다고 해서 지금 5개월째 지원이 되고 또 충분히 보상금 심의에서 될 수 있는 줄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칠성동 중심가에 19세대정도 현재 지가가 250,300만원이었는데 현재 200만원 안됩니다.
  다만 소방도로가 되었다면 또 다를텐데 보상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데도 이 계획에는 60내지 70% 되어 있는데 25m, 20m, 이것은 장난도 아니고 국장님이하 과장님, 너무나 사업계획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현장조사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위원요구자료가 끝나고 난뒤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   도로건설을 하기전에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연초에 어떤 순위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임종만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도로사업 예산편성할 때 어떤 근거로 하느냐는 이야기이신데 저희들이 북구중장기계획에 반영된 것부터 우선순위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임종만 위원   내가 보기에 중장기계획 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가, 나, 다 순서로 한 예산편성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가지고 현지를 답사하고 그 지역의 편성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정할 것이냐, 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이 현지를 보았을 때 접수한 사항을 현지답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중장기계획 수립하기 전에 기획실에 제출하기 전에 저만 간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담당계장이나 현장답사를 100%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완숙성을 따져서 실제로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럼 다음 계획서 순위대로 현지답사를 해 보고 순위에서 빠진다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지금 중장기계획이 금년 96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웠다고 중장기계획을 5년 했다면 5년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1년마다 조금 수정하여 변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급하다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97년도에 보면 다른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그것이 시급성이 완화되고 다른 것이 시급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거기에 대해서는 완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 세워놓은 시급대로 해 나간다면 중장기계획에 우선 순위은 어떤 순위에서 중장기계획을 편성한 사항인지 보고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러면 대충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건설과에 도로개설이나 하수구에 대해서 점수로 나옵니다만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혜대상자,. 교통량 해소방안, 그 측면에서 보면 첫째는 개발을 보고 그 다음에 주민수혜, 인구밀집지역, 소방차 진입로가 불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하수도는 배수신설이 안 되어서 주위에 불결한 부분으로 우선하고 배수처리에 우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후관개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제가 왜냐하면 관음동지구에 있는 어떤 도로개설에 가서 3년, 4년 전부터 하수도공사를 해야된다고 예상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새로 개설 안하고는 할 수 없다고 한 그런 사항인데도 올해보니까 중장기계획에 2000년대로 넘겼던데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수도를 공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하수도를 공사 안하면 우수지역에는 장화를 신고 대구시내에서 장화를 신고다녀야 할 그런 형편인데도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했으며 순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거기는 칠곡1지구 당초에 개발할 때 제척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하수도를 신설해서 배수처리가 가능한 것 같으면 하수처리도 하고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만 그 지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도로개설과 병행 안하고는 그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은 2000년대에 되어 있지만 이번 본예산에 중장기계획 제일 끝에 있다고 밀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실제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별로 안들어가서 그렇지, 중장기계획에 연번이 뒤로 밀렸다고 앞으로 늦어지고 그 관계는 없습니다.
임종만 위원   왜냐하면 지난 번 여름에 침수지역이 방송에도 나왔지만 개발지역에 보조가 안되어서 지금현재 역대에 없는 수해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청의 보조 같으면 그것을 개발하는 사항에 따라서 (청취불능)다른 위원님들이 보아도 편성하는 중장기계획에 우선 순위자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짤 때 순위편성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할 의사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임종만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획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도로시설시에 도로편입되는 지주의 보상이 몇%정도 되면 일을 착수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서동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개설을 100m를 하는데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서너집만 해결되면 뜯어내어 버립니다.
  그런데 첫집, 두 번째집은 협의가 안되고 그 중간쯤에는 보면 한 7,80% 협의가 되었는 데가 있습니다.
  차가 진입을 못해서 못 뜯어내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딱 되어서 공사를 착공하는 수는 없습니다.
  한 집이라도 공사할 수 있으면 뜯어냅니다.
서동인 위원   어떤 합의에 %가 없고 바로 진입로가 되면 진입로부터 시작하고 또 장비가 들어갈 수 있으면 계속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예측한 것보다 조기합의가 되면 또 빨리 착공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
서동인 위원   그렇게 되면 강희범위원께서도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부분만 해놓고 보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지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인상을 준다는 그런 항의를 하셨는데 도로가 신설되면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조 위원   팔금교 재가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팔금교는 시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라던지 이런 것은 30m로 지금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다리는 지금 15m를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이번에 다리 15m를 하면 1차공사는 끝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이것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현재 팔금교는 교량폭도 30m이고 도로폭도 30m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량가설은 거기의 반인 15m만 가설하고 그옆에 지나가다가 동양자동차학원쪽에 통닭집이 있습니다.
  거기 조금 넘어서는 30m도로보상은 다 사 넣었는데 그것도 도로폭 하는 것은 15m, 교량에 맞추어서 하고 마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2팔달교 사수동이 나오는 그 도로가 확장될 때 같이 이것을 병행하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병조 위원   계속공사가 아니고 이번에 끝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 구예산은 아니지만 시예산 가지고 거기 현대주유소 있는 그 곳은 막대한 예산으로 30m를 보상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 다리만 계속사업으로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래서 저희들도 칠곡군에서 보면 지천쪽으로 해서 지금현재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청 도로과에 금년 1월달인가 작년인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도면을 해서 칠곡에서는 우리가 북구 사수동경계까지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팔금교를 지나 북구경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힘드는 일이 아니겠난 싶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 서면으로 계속 건의를 했는데 한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조 위원   지금 사수동 도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문제는 시에 다시 건의하고 이러면 될 것이고 지금 팔금교 문제는 15m는 미관상도 안좋고 하니까 계속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청에다가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전액보상을 하고 공사가 착공 안 된 이유하고 100페이지 제일 끝에 35번에 공사중인데 수급자 명단이 없는데 이 사람은 누가 수급하고 있는지와 공정과정에서 %가 나와있는 것이 있고 공사중이라고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가 나와있는 것은 70%를 공사를 하고 중지가 되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것을 구별해서 설명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연번 35번 공사중지 된 것은 지금현재 잘못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33번에 산격4동 523번지선도로건설, 이것은 공사비가 없고 전액보상비로 먼저하고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되지는 않은데 공사비 넣고 할려니까 연장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33번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추경이 되었습니다.
  보상을 하다보면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비를 넣어도 금년에 착공이 어차피 안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내년 예산에 넣기로 하고 우선 보상비만 넣은 그런 것입니다.
박윤도 위원   그러면 전액보상은 하고 착공을 안한 이유는?
○건설과장 김영무   99페이지, 21번도 있고 22번도 있고 한데 전부 보상비입니다.
  보상을 우선하고 공사비는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윤도 위원   예산자체를 보상만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 그렇습니다.
김해식 위원   임종만위원이 질의하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으며 수립되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현재 위원하고 수의를 해 본적이 있느냐, 중장기계획 수립당 시에 완벽한 수립이라고 어떻게 단정을 하느냐, 그래서 현재 위원들하고 공사를 발주할 때 예산을 잡을 때 중장기계획은 이러이러해서 수립이 되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해도 괜찮느냐는 것을 수의를 해 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수립하는 과정을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데 공사의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을 보면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잡혔거던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당시에 잘못 수립이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위원하고 그 당시 중장기계획이 수립한 공사예산을 편성할 때 수의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예는 없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은 언제 수립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중장기계획이 금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 9월인지 10월인지 그렇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이야기 듣고 한 것입니까, 구청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과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진정 건이던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아니면 일부 구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이야기를 어디어디에 시급한 도로개설이라던지 이런 것을 전부 수합하여 동에서 도로개설 해 달라는 것과 저희들하고 결합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동사무소에서 사업계획 올라온 것하고 진정 들어온 것하고 또 구의원님들이 평상시에 과에 와서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메모해 놓았다가...
○건설과장 김영무   해놓았다가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답사를 합니다.
  실제로 개인이 한사람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진정 내어서 해 달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현장나가보면 꼭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채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대 의원들이 4년동안에 공사를 주민편익사업이던지 건설공사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사가 발주되면 1대 의원들이 해 놓았는 것 그것도 실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던요.
  그런데 2대 의원들은 1대 의원들이 공사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면 2기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르거던요.
  우리 동네를 보아서는 저것이 더 시급한데 덜 시급한 것을 예산편성해서 하는데 중장기계획이 그때 세워졌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김해식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중기지방계획이라고 합니다.
  5년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의회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전임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안 들어가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전임 의원들이 떡갈라 먹듯이 각 동에 많이 넣었습니다.
  조금전에 강희범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거기에 속합니다.
  건드리기는 건드려 놓고 재정이 안되니까 다 못하고 20m도 하고 25m도하고 50m도 하고 조금전에 이야기하던 국제스포츠옆에도 그렇고 또 조금전에 25m 했다고 하는 그것도 연장은 한 1㎞쯤 되는데 겨우 25m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통하는 데가 없으니까 주차장같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임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 그것이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내년 사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 프린트가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에서는 빠졌지만 내년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처음에는 계획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을 수합을 해 보니까 건설사업에서 또 축소를 해야 될 형편이라서 그때 그것이 빠졌습니다.
  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구청장님 동 방문시 건의사항,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던지 또 구의원님 건의사항, 구의원님이 건의하는 사항이 전부 우리 구에서 하고싶은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그런 순위로 합니다.
  어떤 순번이 이것이 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나올수가 없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더라도 또 전체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다 못하는 그런 형편도 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33명의 의원이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원이 모르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이 어디서 수립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금년에도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연1회 수정을 합니다.
  구의원님이 참석하시고 구청간부와 대학교수도 참석하여 수립해서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신청을 합니다.
김해식 위원   중기재정계획은 전체 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사업개요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전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디어디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산격 몇 동에 무슨도로, 칠곡 관음동에 무슨도로하고 그렇게 전부 들어갑니다.
강희범 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현재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계획한 것도 차질이 많고 그런데 5년, 10년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강희범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맞는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수정을 합니다.
김해식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세울 당시에 주무과에서 지금 재정계획이 이러 이렇게 되었는데 한번 의원들한테 공람을 한번 시켜보고 하던지,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면 그 계획을 바꾸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승인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억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각동에 동장들도 올릴 때 물론 의원들하고 수의를 하겠지만 올린 부분이 많이 빠져버리고 또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김해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위원님 개별적으로 안하고 전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때만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 내년에도 수정작업에 들어갑니다.
  할때, 저희들 부서인 건설과 업무 도로개설이나 하수도 할 때는 각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 동네는 무엇무엇 도로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니까 한번 봐 주십사하고 일단 올리기 전에 저희들 초안 잡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거기서 제가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민원집단처리하는 것 보면 실제적으로 현재 구의원 자기동네 소관에서 일어난 민원집단의 보고내용을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지역에 도로개설을 주민이 집단으로 요구했다, 의회에서는 실제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하면 구의원들 그날 와서 서류를 보면 다 아는 사항이고 또 구의원들도 그 지역에 밥그릇 있는 것은 알아도 숟가락 있는 것은 다 모르는데(청취불능) 예를 들어 길가다가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진정 넣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면 구의원은 진정이 들어왔는지, 안들어 왔는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몇 번지에 진정이 들어와서 해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사항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인원들이 그 지역을 전혀 모르는 도시개발사항을 하는 건설과가 되지 않느냐는 심려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그 동사무소에 들어온 업무, 동향보고나,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어느정도 그 지역의원들은 알아야 서로가 합의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구청에서 하다가 안되면 동사무소(청취불능)구의원이나 지역주민을 배제하는 그런 면민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제게 동장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의 시행날짜하고 계획처리한 날짜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나.
  뒤에가서 새로 묻지만 그런 사항이 의원들 상호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임종만위원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성 도로같은 것이 들어와서 보면 몇 건 해결했다고 여기 공통자료에도 보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도로개설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진정 들어오면 도로 내어주고 안들어오면 가만있고 이런 식의 행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야기가 뭐냐하면 그 동네마다 의원이 다 있으니까 그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집행부에 건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동장 경유해서 바로 오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처신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수정해서 우리 의원들이 확실히 알고 또 의원들이 협조해서 도로내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예.
○위원장 김수욱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질의하시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97페이지, 연번 3번과 6번에 보면 3번에 8m도로 90m에 공사비가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70m에 공사비가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의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칠성2가2동 신천대로에서 금성아파트는 삼두아파트 들어가는 구길입니다.
  거기에는 자연개설된 도로의 보상비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보상이 좀 낮고 산격1동 경북도청 북편도로 건설공사는 약5,000만원 드는 것은 보상비는 일반 대지로 보상했고 기존도로와 연결된 데는 구조물 옹벽이 많습니다.
  도로자체는 높고해서 그냥 일반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권효기 위원   박윤도위원님이 물은 것은 보상금을 포함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공사비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천대로 금성아파트간하고 산격1동 경북도청 하고는 일반적으로는 금성아파트 들어가는 곳은 자연개설 되었기 때문에 보상비가 조금 낮고 산격1동은 보상비가 일반대지로 되었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일반 금성아파트쪽에는 일반포장을 하고 하수, 흄관 묻고 철도망 묻고 했기 때문에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산격1동 경북도청쪽에는 구조물 자체가 도로자체의 구비가 심하기 때문에 기존 택지하고 옹벽하고 구조물이 금성아파트보다는 물량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듭니다.
서동인 위원   보통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면 유효기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일반적으로 간선도로에 포장하는 것이 현재 최소 5년, 평균 7,8년을 보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에는 제일 바닥에 보조기층 같으면 막자갈하고 모래하고 섞인 것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위에 쇄석을 깝니다.
  그 다음에 표충해서 두께가 평균 80㎝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방도로에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은 보통 평균을 건축물로 봐서는 우리가 학술적 이론상으로는 5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개발하는 것은 평균 20년으로 보고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 것은 저희들도 50년을 보고 있는데 보통 50년 하는 것은 와이어매쉬를 깔고 그 다음에 20㎝콘크리트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20년까지 평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 중간에 도로굴착관계로 인해서 손상이 있어서 평균 10년, 개발이 좀 험한 곳은 아스팔트로 덧씌우기를 합니다.
  콘크리트 포장에 한해서 그렇고 보통 일반적으로 아스팔트포장은 간선도로는 80㎝ 보조기층까지 해서 표층까지 합니다만 8m나 6m 도로는 거의 간선도로처럼 보조기층까지는 안하고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데 평균수명은 거의 5년내지 8년을 보고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뭐냐하면 포장 덧씌우기라고 하면 기초적인 것은 그대로 두고 위에 파놓은 것만 갈라서 덧씌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간선도로에 덧씌우기를 하면 기초같으면 두고 맨위의 상부측만 갈라서 규정대로 덧씌우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선도로는 유효기간이 보통 얼마, 이면도롱 덧씌우기를 하면 그 부위은 긁어내는 것도 없이 그대로 조금만 두껍게 해서 덧씌우기를 하던데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유효기간이 얼마난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선도로 표면에 아스팔트 기름기가 있는 기간은 2년 정도만 되면 휘발이 되어 버려서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하는데 그것은 걷어 내어버리고 간선도로도 그렇고 일반 순환도로도 한 2년정도 되면 윤활유가 연길분이 없어집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를 비교하면 오일하고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간선도로같은 경우에는 보조기층을 다 긁어내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재정적으로 너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간선도로도 긁어 내어버리고 보통 표충은 5㎝를 해야 저것이 적합합니다.
  간선도로나 소방도로나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 5㎝ 두께로 되는데 가에 부분만 하다보면 틈을 다 제대로 못하니깐 그것은 3㎝나 2㎝정도 되고 복판을 하고 그래서 좀 두꺼운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로 덮어야 원활합니다.
서동인 위원   그리고 제가 길을 가다보면 하절기의 노면상태와 동절기 노면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접어들때는 대안을 어떻게 하는지, 감독 불충분으로 인해서 하절기 될 때는 요철이 생겨서 생각보다 빨리 덧씌우기를 해야되는 그런 노면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관청의 감독소홀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아스팔트포장이던지 콘크리트포장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전에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아스팔트 현장도착이 100도 이상이 넘어야 굳는데 좋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일반온도가 20도내지 한35도 정도의 일반온도가 되기 때문에 아스콘을 굽은 것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별로 식지 않는데 동절기에 굽어 나와서 실을 때는 온도가 정상온도인데 운반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온의 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저하됩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서동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기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불 겨울에 5층건물을 지어서 12월달에 준공을 해야되는데 수도관이 5층 건물에 관 들어오는 것은 예를들어 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부득불 안내어 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절기까지 기다려서 공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임시로 때우기는 원상복구하다가 보니까 감독불충분도 있지만 현장까지 보온을 완전히 해서 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보온을 완전히 해서 와도 내리는 과정에서도 표면에 가까운데는 얼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아스팔트 5㎝, 3㎝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아스팔트 하기전에 지반이 안좋은데 그냥 포장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런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첫째, 밑에 지반이 나쁜 것은 재포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사실이 맞습니다.
  맞는 것은 저희들이 아스팔트를 굴착하고 난 뒤에 보조기층 5㎝ 아스팔트를 깔고 그 다음에 5㎝는 표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께가 10㎝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수도공사를 해놓고 그 사람들은 상수도관 매설하고 난 뒤에 흙만 비우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던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흙 묻어 놓은 그것을 긁어내고 보조기층 아스팔트 5㎝를 먼저 깝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정도 다지고 난 뒤에 다음에 표충을 5㎝까는 그런 식으로 지금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같이 병행할려고 하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기층까지 해 놓고 난 뒤에 또하면 다음에 표충을 하러 가보면 불법 주. 정차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떼우는 경우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 설계상으로는 보조기층 5㎝ 아스팔트하고 그 다음에 표충 5㎝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해 놓은 몇 군데가 지금 시민운동장에서 칠성시장쪽으로 가는 것도 보조기층만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런 현실과 맞지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권효기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할때 주택지보다 도로가 약간 높게 되어 있는데 또 덧씌우기를 한다, 그럴 경우에 집이 상당히 낮게 되는데 5㎝라도 말로는 5㎝가 별것 아니지만 사실 5㎝를 하면 주민들은 생각할 때 상당히 영향이 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밑에 있는 높은 것을 부분적으로 긁어 내어버리고 전체가 그러면 설계할 때 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거던요.
  덧씌우기하는 위치에 가보면 높은 부분은 설계를 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덧씌우기도 지금 저희들은 단가계약을 해서 일반부분, 굴착하는 것은 단가계약을 하고 일반적으로 전체 포장하는 것은 입찰을 봐서 설계에 반영되어서 합니다.
김해식 위원   그럴 때 그런 덧씌우기 공사에 원래 길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이럴때도 덧씌우기를 하니까 구간전체를 덧씌우기 해 버리면 높게 된 부분은 집이 낮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지대는 긁어 내어버리고 돈이 좀 들더라도 덧씌우기를 하면은 되는데 원래 높은데다가 일률적으로 또 5㎝ 덧씌워 버리니까 집이 점점 낮아지고 길만 자꾸 높아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덧씌우기 공사를 하던 포장을 해 놓았을 때 상수도나 가스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했을 때 보수문제가 있다, 그 보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가스공사하는 것은 직접 자기들이 보수공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몇 번 그 사람들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하면 당신들은 뒤따라와서 굴착을 해서 보수할 때 왜 이렇게 하느냐, 높게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아버리니까 도로평면이 굴착한 그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상당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묻고 싶고 보수할 때 우리관에서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을 받아서 시공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덧씌우기를 해서 땅을 굴착해서 돋아 놓으면 또 지대가 꺼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얕게해서 공사를 마루리를 지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뒤따라가면서 거기에 포장을 해 버리면 높이가 일률적으로 되는데 도로하고 똑같이 이 사람들이 돋아 놓아 버리니까 거기에 다시 팔려고 하니까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하니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해 버리니까 위에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낮게 5㎝나 7㎝정도를 낮게 마무리를 지어줘야 우리가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평면화가 되어야지,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수도 공사하는 사람이나 업자한테 보수는 우리구청에서 할테니까 보수비를 달라고 하고 당신들 마무리공사는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물보다 조금 높게 하는 것은 일반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가 되었으니까 안그러면 굴착으로 땜질한데가 많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할때는 실제로 콘크리트 포장 그 위에다가 5㎝를 까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건물보다 더 높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위에 하는 것은 그것이 지반이 일반토질보다는 더 단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하면 기반 보조기층으로 보고 했는데 실제로 5㎝더 넘어서 집보다 포장이 높으면 건물가치나 미관상이나 안좋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덧씌우기 할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굴착후에 복구하는데 5㎝정도나 턱이 높도록 하는 것은 시정하라는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원인자복구 직접 자기들이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가스 실무담당자를 불러서 낮게해서 쳐지면 두 번째 다시 땜질하더라도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사난 한전, 체신청은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굴착복구비를 그것도 실제 저희들이 하는 과정을 보면 앞으로 다지면 파는 상태에 흙을 메우고 기계로 아무리 잘 다져도 100% 원래의 지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3㎝나 5㎝정도 높을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편편하게 하고 쳐지면 다시 떼우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시공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제가 아스팔트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권효기위원님 이야기대로 지금 하절기에 우리나라에서 시공하는 아스팔트의 녹는 온도가 몇도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저희들이 현장 프란트장에서 가져오는 것이 현장도착 온도가 100도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로에 시공해 놓았을때의 녹는 온도가 얼마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녹는 온도가 보통 저희들이 45도내지 50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수욱   한여름에는 실제로 온도측정을 해보면 그보다 더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자체가 우리나라 재정상 좀 나쁜 것을 쓰는 것이 아니냐, 예를들면 열대지방인 사우디 같은 경우를 보면 진짜 비싼 재료를 쓰고 있으니까 여름이라도 잘 녹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처음 시공할 때 좋은 아스팔트로 가지고 시공을 하면 좀 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앞으로는 저희들도 관심을 두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구시도로관리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아스팔트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질자체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외 다른 국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는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촉구하고 건의토록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저는 그 가격비교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대구시에서 관급을 해서 받는 것이니까 건의를 해서 앞으로 자꾸 시정을 시켜줘야 먼 장래를 봐서는 예산절감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발전에 의해서 거기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아스팔트 두께는 5㎝ 내지 3㎝ 되는데 거기 압축하는 강도는 어느정도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지금현재 두께 5㎝ 하는 것은 완전히 압축한 상태에서 5㎝입니다.
권효기 위원   그런데 아스팔트를 다 시공한 뒤에 울퉁불퉁한 것은 압축이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많습니다.
  비가오고 하면 떠내려 가고 파인 곳도 있고 한데 압축강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압축강도를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권효기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토목부서의 실무과장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아스팔트나 고속도로나 일반 저희들 관내 관선도로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아스콘을 넣어서 당기는 폭이 보통 한차선 반 정도 나옵니다.
  약 4m 내지 5m입니다.
 그러면 연결부분에는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굴곡차이가 나는 수가 많습니다.
  신설포장 할때도 어느정도 맞춘다고 맞는데 굴곡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 재포장을 해보면 완전 6m를 할려고 하면 휴니사 1대로 그 폭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권효기 위원   지금 현재 묻는 것은 강도를 물었는데 강조가 실제 얼마라는 기준치가 없는 모양인데 그러면 현재 기계가 왔다갔다 하는데 몇 번 왔다갔다해야 길이 완전하게 된다고 간주합니까?
  내가 묻는 것은 어떤 곳은 보면 매끄럽게 길이 되어 있고 또 기계가 지나가고 시공이 완전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울퉁불퉁한데 거기 하나하나가 접착이 잘 안된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덜 눌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런데 권효기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그 내용은 신설포장을 이야기하는 것ㅂ니까, 재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권효기 위원   재포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강도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강도가 안되면 기계가 몇 번 왔다갔다해야 완전하게 될 수 있느냐, 그 답변이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권효기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포장을 하다보면 계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여름에는 거의 면이 고르고 동절기에는 똑같은 조건이라도 조금 요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휴니사는 한번 아스콘을 해서 두께 5㎝나오도록 하면 한 7내지 8㎝ 휴니사 두께로 해서 아스팔트를 쭉 밀고 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로울러로 3회내지 4회를 밉니다.
  신설포장시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타이러로울러 살수차로 살수를 하면서 일반 로울러가 완전히 열이 식을때까지 로울러로 다짐을 합니다.
권효기 위원   그런데 만약에 기후차이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정 사실입니다.
  기후차이가 있으면 여름철에는 로울러로 한번 지나갈 것을 겨울에는 2번 지나가도록 시공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감독불찰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다짐은 여름에는 조금 덜 다져도 다짐이 잘 됩니다.
  자체온도가 있기 때문에 공복이 없이 밀착이 잘 되는데 겨울에는 열이 있어야 저것이 다져지는데 다지는 상태에서 열이 식어 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리 다짐을 3번 4번을 해도 차질이 있습니다.
  다짐을 적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장에 도착할 때 아스팔트 온도가 식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러면 온도를 100도 해오던 것을 120도나 130도로 해서 온다던지 안 그러면 길포장을 로울러가 지나갈 때 3m, 4m 할때 2m씩 해서 로울러로 민다던지 이런 것이 있어야 겨울에 하던지 여름에 하던지 바란스가 맞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시공 감독측면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온도가 100도 갔으면 사 가지고 올 때는 130도 140도 되어서 실어서 마대나 가마니로 덮어서 오는데 그래도 안에는 140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부어서 포설하는 과정에서 안에 들어 간 것은 어느정도 열을 유지를 하는데 표면상에 공기의 마찰과 막 다지는 곳은 열이 식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장에서 밀착을 시킨다던지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일진건설에 공사를 많이 맡겼는데 우리 북구에는 이 업체 하나뿐입니까, 아니면 이 업체가 입찰을 봐서 해야 될텐데 어떻게 되어서 전부 아스콘 씌우는 것은 일진에서 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포장전문업체 일진건설이 100%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년, 그러면 금년입니다.
  96년도에 공사할 물량이 95년도에 공사한 아스팔트를 복개한 물량을 대충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봅니다.
  공개입찰 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낙찰되었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7개구청 1개군이 전부 수의계약하는 곳은 없고 거의 공개입찰을 해서 여기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가는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일진건설하고 계약할 때 우리 구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김해식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포장공사하고 배수기공사의 마무리가 도로 가장자리는 잘 되어 있는데 우릭 봐도 잘했다 싶은데 끝부분 여기가 주로 지저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잘해서 끝에 별 것 아닌 거기를 잘못해서 날치기공사 비슷한 인상을 많이 주고 해서 주민들의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재공사 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하던지 할때 잘못 되었을 때는 다시 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조문이 없을 때는 다시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재무과의 협약체계가 실제로 뒤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도로포장에 보면 인도블럭 개체가 있는데 이것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저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도블럭을 개체하는지 그것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대구시에서 지금현재 도시미관이나 이런 관계로 기존 사각형 인도블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관상도 안좋고 해서 연석자체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화강석으로 고치고 인토리킹을 해서 빨간 벽돌식으로 되어 있는 인토리킹을 해서 전면 교체작업하는 것이 안좋겠는냐, 대구시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구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구비도 일부 지원해서 중앙통이던지 삼덕로타리에서 청원맨션쪽으로 간다던지 구 영남고등학교를 간다던지 거의 한 90%를 교체한 그런 상태입니다.
  시비도 지원 많이 받고 구비도 일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구에도 지금현재 인도블럭 교체할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구청 앞에서 남침산네거리쪽으로는 앞으로 대한방직자리에 아파트가 세워지는 것 같으면 교체를 해야 되지만 거기서 원인자부담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은 저희 구청안이고 그 다음에 북구청에서 팔달시장쪽으로 해서 팔달교까지는 현재 서구하고 북구하고 경계입니다.
  그래서 서구하고 북구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겠고 그런 안이지만 북구에서 오거리까지 왼쪽은 서구이고 오른쪽에는 북구지만 거기는 가내공업과 기계공작하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곳은 깔라 놓아버리면 전부 밖에서 작업을 해서 거의 전부 깨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청에서 오봉오거리 우측에는 지금 모자재회사에서 시범노선으로서 자기들의 자재와 인건비로 자기들이 깔라주겠다고 해서 이것은 일당 홀딩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에 공단로가 있습니다.
  공단로는 전번에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면 안좋겠나 해서 복판에 색상을 넣어서 한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침산교에서 산격시여아파트로 해서 경대 축협쪽으로 해서 동구청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구시에서 2억을 받아서 시범노선으로 저희들이 그것부터 우선 개체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침산교에서 산격시영아파트 오는 북대구자동차쪽으로 유통단지 때문에 거기 되면 같이 하겠고 거기는 사람이 좀 적게 다닙니다.
  산격시영아파트는 재개발사업으로 원인자부담을 해서 시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거리에서 소방서 못가서는 복현고가도로를 하면서 일부 개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성이 없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영진전문대학교 정문까지는 그 구간을 2억으로 해서 시범노선으로 하면 전 노선이 깨끗해지지 않겠나 싶어서 하고 그 다음에 남편도로를 계속해 나갈 그런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하여튼 좋은 것을 깔면 좋은 줄로 아는데 1대 때도 필요없이 안깔아도 될 곳에 자꾸 깐다 이런 것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안그래도 모 신문기자들이 왜 거기 까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쭉 설명을 해 줬습니다.
  명성웨딩부분하고 전체 간선도로 현황이 이래서 다 시급성은 있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더닌 납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하느냐 하길래 구비가 아니고 구비로서는 도저히 못하고 시에서 시비로 2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2억을 받더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성이 있는 곳만 해야 되지 안 좋겠다 싶어서 구청장님이나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부 최대한 전체 도면을 내어놓고 설명을 하라고 해서 청장님이 쭉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면 몇 년정도 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이도블럭은 굴착을 안하는 것 같으면 10년도 좋고 20년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북구만 하더라도 인도를 사용하는 인원이 옛날보다 아주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같은데 가보면 이탈리아나 영국 같은데는 옛날 로마시대때 깔아놓은 그런 돌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자주 간다는 겁니다.
  필요없는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실무자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물론 대구시에서 돈받아서 하나 어디서 돈을 받던지 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위원장님 말씀대로 염두에 두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원인자부담, 금방 이야기 했는데 북구에도 보면 기계하는 사람들하고 가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 많이 깨거던요.
  그거 부담시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현재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부서진 데가 북구청 네거리에서 오거리간 여기하고 그 다음에 공단로 있는데가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의원님 계실 때 그것을 전수를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집에 가서 당신집에 기계공작을 했다던지 아니면 지게차나 큰 화물차도 주차시켜 놓고 이 사람들이 안에 기계제작 해 놓은 것을 실어서 들어올리기 위해서 회전하다 보면 후진해서 바쳐서 깨는 수, 아니면 작업하다가 깨는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깐 펄쩍 뜁니다.
  지게차 그 사람들이 부수었지 내가 부수었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시도를 할려고 한 2년전에 했는데 자꾸 마찰이 생겨서 저희들 보완은 인도가 더러워져서 갈아 달라고 하면 당신들이 부수었으니까 당신들이 부담해라, 100% 부담 못하면 80%라도 부담을 해라는 이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대보 위원   인도블럭개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도블럭이 개체될 때 점자블럭을 깝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일부 교차로지점에는 점자블럭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입장에서 맹인이 안되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걸으면 이용하기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깔기는 교차로지점에 형식적으로 몇점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배대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점자블럭은 인도가 끝나면 차도와 접하는 부분, 또 횡단보도와 인도가 접하는 부분에 점자블럭이 놓여줘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점자블럭이 그대로 놓여진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점자블럭이 정작 놓여 있어야 될 부분은 놓여있지 않고 이면도로라던지 또 횡단보도 같은데 인도의 한복판이라던지 이런 곳에 점자블럭이 상당히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각장애자 되시는 분들의 생명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어느정도 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또한 시각장애자들이 신호등에서 소리가 날 때 지팡이에 의존해서 갈 때 그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의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인도블럭을 개체할 때는 필히 4거리라던지 소리나는 신호기 앞에는 점자블럭이 제자리에 놓여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배대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는 실제로 점자보도블럭이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지점마다 직각으로 점자블럭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 예로 태평전신전화국 앞에 보면 점자블럭이 횡단보도 사선이 그여있는 것이 사각으로 지금 그여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현재 저번달까지 전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차로지점에는 완벽하게 교체하도록 하겠고 일부 미비한 것은 더 보완해서 시각장애자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느정도 소리가 나는 신호등앞에는 점자블럭이 놓여져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저도 배대보위원님의 말씀에 수긍이 갑니다.
  예산은 청장재량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금년내에 저희들도 마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청장님이 건축폐기물자재 중간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이야기 들어보면 그린벨트가 되어서 생산을 못한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연간에 필요한 인도블럭, 개체할 수 있는 수량하고 전부 조사를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면 모래하고 자재하고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부를 북구청에서 재생산할 수 있는 건설과에서 그것을 한번 착안해 봤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버리는 자재하고 앞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던요.
  골목에 큰 간선도로말고 이면도로나 6m미만 골목이 상당히 네모반듯한 인도블럭이 깔려 있는데 그것은 지나가면 옷 다 버립니다.
  비오고 난 뒤에 지나가보면 들려있다가 내려오면서 물을 쳐 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빨리 갈아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부 갈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전부 할려면 상당한 량의 생산량이 들어갈텐데 전부 돈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버리는 그 자재를 가져와서 건설과 자체에서 재생산해서 싸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저희 대구나 국가적으로 봐서는 자재 자체가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벽돌이나 건축 폐자재를 재활용하는 문제라던지 방금 김해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각 인도블럭 개체할 때 그것은 실제로 파손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해식위원님의 이야기에 동감은 갑니다만 재활용기계를 부설을 안한 상태에서는 자재를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것을 부수어서 그냥 섞으면 안되고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구에서 중간처리시설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자재는 100%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구청장님이 하고 있는 사업에 보면 중간처리를 하고 나면 골재하고 그런 것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재생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처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만들어진 골재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블럭을 만들 수 있는 그 공장을 만들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해서 우리 북구에 쓰고 또 남는 것은 타구에 팔고 수입도 올리고 우리 구에는 빨리 싼값에 대처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연간에 우리 북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량이 상당한 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전부 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자체에서 생산해서 쓰면 그 계획자체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입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감사를 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신천 우안도로가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만 우안도로 때문에 신천에 접해있는 동민들이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만 하라고 하는데 동민들이 궁금하다고 하니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대현2동과 3동 그 사이에는 저수방벽을 하천에 만들고 있습니다만 우안도로는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국장 김영호   신천우안도로는 지난달에 보상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현재는 감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지금 대구공고앞에 하는 공사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저희들이 대구공고앞에서 경대정문 교차로지점까지는 저희들이 여름까지 다 마쳤습니다.
  지금현재 정문에서 대구공고정문까지 하는 것은 동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거리는 동구와 북구의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동구에서 합니다.
박윤도 위원   108페이지 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83.4%밖에 안되는데 미징수된 이유와 앞으로 계획,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박윤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은 10월말 현재 83.4%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이나 수도사업소 고지 내려왔는 것이 10월말로 했기 때문에 조금 징수율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11월말이나 12월말 되어서 100% 징수를 했으면 되겠지만 실제로 100%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연평균 95%까지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과다 하수도사용료 부과된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독려반을 편성해서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출장중인데 최대한 목표액 100%의 목표를 두고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병조 위원   제일 하단부터 하천부지점사용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명확하게 다 찾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그리고 저번에 건설부쪽에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 같으면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하천부지라던지 국유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건지,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하천부지 현재실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 포괄하느냐, 100%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칠곡지역 금호강 북편쪽에는 좀 미비합니다.
  시내쪽으로도 좀 미비하지만 시내쪽으로는 거의 가깝게 부활을 시켰고 칠곡쪽에 있는 것은 옛날 칠곡군이 있으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무태동이나 검단동, 조야동, 노곡동쪽에는 옛날에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현황이 상세한 것은 없습니다만 거의 100% 보관시켜서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하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 지적도상에 나오지만 현장에 가보면 이것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적측량비 10만원씩 줄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것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돈을 안 들이는 방면에서 지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설부에서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배병조 위원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국가에서 사버렸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는 그 기간동안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있지만...
배병조 위원   개인이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지금현재 어떤 시설을 하기위해서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팔달제방을 하고 난 뒤에 배수펌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800평을 매입을 했는데 배수펌프장은 시에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앞으로 몇 년동안 농사짓는 사람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건설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배병조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면 일단 그것은 팔달제로 함으로 인해서 내수를 덤핑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달라는 것을 저희들 구에서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건설부 집행잔액으로 해서 일부 사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가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설하기 전에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부과를 해야 됩니다.
배병조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의 소견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천대로 금호강변쪽으로 고수부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일부 어떤 사람들이 채소도 갈고 구질구질하게 비닐도 쳐놓고 하니까 보기도 안좋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하면 어떠한 묘목이라던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도록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의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말이 났으니까 하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구 자체에서 깨끗하게 단장하는 그런 측면도 되고 수익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이런 제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배병조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강 좌우간 고수부지는 실제로 아까운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금호강 신천종합개발할 때 3공단 공장주변에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체육시설, 간이축구장이라도 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현재 그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배병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양묘장이나 잔디밭을 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하는 소관은 아니지만 본청에 한번 건의해 보겠고 아울러 금호강 검단동옆에 하단 건너편입니다.
  금호강 좌측편에 보면 고수부지가 넓어져 있습니다.
  거기도 누가 잔디를 심어서 일부는 구수입으로 일부는 자기가 땅이 없으니까 자기의 순수사업이겠지요, 자기가 하겠노라고 신청이 들어왔는 것을 안된다고 했습니다.
  단 필요하면 구의 녹지계에서 직접 인부를 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그 사람이 수익성이 없으면 국가땅을 빌려서 하는 것은 없거던요.
  그래서 그것을 녹지계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했는데 이것도 도시개발과의 녹지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휴식을 취하고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도 필요없는 답변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르 거듭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위원   가로등과 방범등은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동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일괄해 주셔서 동에 상당한 민원은 줄었습니다만 신청을 받으면 몇 분이 신청해 오면 출동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저희들이 방범등 고장수리는 이틀, 48시간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고장이 나도 48시간내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칠곡에 집중적으로 있다가 수리하는 것만 하루종일 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종일 해도 고장나는 것은 즉시 출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되도록 이면 긴급히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조금전 신천냇가 말을 했는데 신천변에 방법등이 쭉 있습니다.
  거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신천 가로등과 방범등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그러니까 방범내의 지역인 우범지대에 방범등이 이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강변주위에 있는 동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방범등을 이원화 말고 일원화로 해서 자동적으로 일몰시에는 센서를 달던지 해서 등이 와서 우범지대에 밝으면 상당히 범죄가 감축될 것입니다.
  이원화보다는 일원화로 건의하셔서 동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서동인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천이나 금호강변의 방범등, 가로등을 일원화 시킨다는 것은 구청이 다시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점은 전기사용료나 모든유지, 보수비로 구비가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고장으로 인하여 이원화되기 때문에 빨리 보수 안되는 것은 하천관리사업소에 즉시 보수가 되도록 저희들 구에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111페이지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을 과다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소방도로 신천대로까지 거의 100% 시비는 다 받았습니다.
  전번에 1대때 과불된 것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소방도로도 거의 95%를 받고 일부 5%를 못받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완전선이 분간이 되는 것은 과다가 생길수가 없고 과다가 안 나가도록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현재 과다 나가는 것은 전부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분야이기 때문에.
임종만 위원   도로사용료 미납내역에 보면 건수가 132건이고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미징수가 144건입니다.
  그리고 이사, 불명, 부도, 압류, 상습 체납하고 기타 되어 있는데 이유없는 기타가 61건 같으면 앞에 이유있는 것과 차이 있는 정도가 엄청 차이가 많고 그 다음에 상습체납에 대해서 부도, 압류, 이사, 불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109페이지에 대로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전체 1,251건은 전체 구에 도·차도 점용허가난 총 건수입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도로사용료 미납내역 132건은 10만원이상 도로, 하수도. 하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숫자가 109페이지는 전체의 현황이고 112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용료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132건입니다.
  현재 이사, 불명, 부도, 압류, 상습 체납, 기타에 61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4,5년전에는 구청에서 어떻게 했느냐하면 세입자가 만약 김영무라고 제가 자동차 카센타를 하는데 내가 한다면 토지소유자한테 동의서만 받아서 보·차도 점용허가를 세입자인 제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숫자로 나열되었기 때문에 미납액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사를 갔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사용료를 부과를 하니까 자기는 토지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김영무가 사용했는데 왜 나한테 부과를 시키느냐 이렇게 되어서 이런 사항이 132건입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는 저희들이 세입자한테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한테 바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지금 있는 132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도록 하는데 좀 희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사가고 행방불명되어 버리고 부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받아보고 안되는 것은 결손처리로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고 앞으로는 토지소유자한테 부과를 시켜서 이런 미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도로정비 미처 노점상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m도로에는 거의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에 기존 상인들이 이면 도로의 점포에서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비닐로서 점포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커져나가서 어느 시기에 가면 알미늄샷시로 도로를 점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단 유사시에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양도로가에 침입을 해서 들어오는데 사실 동사무소에서는 안면이 있어서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비일비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차적으로 동에서 책임이 있고 안면이 있어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2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력부족도 있지만 배대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수를 조사해서 기존 노상적치물은 조금 봐 줄 수가 있지만 알미늄샷시나 나무로 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동절기기 때문에 거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접수해서 동절기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배대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시장안에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노점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동직원이 하면은 안면이 있어서 좀 어려우니까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답변이 이것이 반추하는 그런 무성의한 답변으로 저에게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은 반티나 이런 것을 두고 조사 나오면 잠깐 도로가 복잡해질때는 옮겼다가 다시 오고 이런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벌써 좌판 놓아두고 앉아서 하는 것이 노점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안에 보면 엄연히 소정의 세금과 세를 물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노점상 위치가 어느것이 좋으냐 하면서 바깥으로 나올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부제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 아시면서 조금전에 배대보위원님의 질의에 지난번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무성의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우선 노점상의 정의는 어떤 것이 노점상이고 또 왜 시장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노점상을 할려고 바깥쪽으로 나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게는 점포를 내놓겠다고 붙여놓고 노점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기현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제가 배대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 소방도로 6m, 8m시장을 안낀 상태에 예를 들어서 6m 차도에 1m정도 침범해서 알미늄샷시를 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배대보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서동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장, 거기는 실제로 경우가 좀 틀립니다.
  같은 노점상이라도 틀립니다.
  그래서 서동인위원님의 시장골목은 저희들도 저번에 단속을 며칠 했습니다.
  그런데 강경한 단속은 못했습니다만 차가 지나갈 때는 또 비켜줍니다.
  그러면 차가 일단 지나가고 나면 그 사람들이 또 몰려오고 이런 상태로 방앗간에 참새쫓는 이런 식으로 매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단속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장번영회에서 어떤식으로 좀 물려주고 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쉬운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경하게 한다는 것은 힘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동인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나번에도 동직원이나 여기 직원이 나가면 안면이 있어서 단호하게 못하기 때문에 소방서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하겠다는 약속도 했고 그런데 그것이 한번 지나가듯이 할 바에는 그것은 은근슬쩍 집행부에서 노점상을 인정해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단속한 실적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숫자만 많아서 안됩니다.
  적법적이고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것을 최대한대로 제자리를 찾아줘야지 그냥 그때 이야기하면 일시적으로 몇 번 와서 단속해주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안에는 노점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점포를 가지고 있는 점포를 가진 사람들보다 길에 앉은 사람이 더 수익이 높고 또 큰소리 뻥뻥 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냥 수박 겉핧기로 하지말고 조금 적법하게 장사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게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시도록 한번 힘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내일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장주변을 실제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저희들이 몇 개의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실무부서과장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런데 한번 단속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금요시장, 수요시장 단속할 때 하루 한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수욱   200만원 들여서 단속한 효과가 하나도 없지요?
○건설과장 김영무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러니 그것을 뭐할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구청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래도 안하니깐 일반 금요시장, 수요시장 같으면 도로점용해서 기존 아파트내 상가점포나 기존 단독주택의 점포 얻은 사람들이...
○위원장 김수욱   변명은 필요없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칠성시장이나 칠곡쪽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에 말했습니다만 단속하다가 돌아서면 원위치입니다.
  이것은 근본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매일 해도 안되는 것을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금요시장, 수요시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금요시장은 사실 효과를 본 셈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로에는 안하고 구암동으로 옮겨서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민원도 그렇게 없고 또 수요시장도 위치를 조금 전에 하던 구간의 반쯤 줄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민원이 없는 편입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수욱   물론 칠곡쪽은 국장님 설명대로 공터 같은데는 민원이 없으면 그대로 수습을 한다 하지만 간선도로 예를 들어서 칠성동, 거기는 차타고 한번 가보면 도로인지 시장바닥인지 모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칠성시장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달이면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칠성시장역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노점상단속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다른것보다 일단은 효과가 없는 곳은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같은 방법으로 단속을 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성재 위원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한번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니까 저도 동사무소를 가 보니까 동직원들이 시간을 정해서 단속을 나가던데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단속을 한번 해주고 동에도 그런 계획을 짜서 단속을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서성재위원님 말씀대로 금요시장이나 수요시장은 실제로 효과가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칠성시장이나 팔달시장이나 저곳은 지금 국장님이 내년 97년 7월1일부터 지하철이 개통이 되니까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데 실무과장 입장이나 지역교통과장 둘이는 답답합니다.
  89년도 90년도 단속 할때는 대구시장이 전체인원 하루에 500명씩 도주환전문위원이 건설과 건설행정계장이라서 계속 단속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또 원위치인데 원위치보다 더 복잡하니다.
  그러니 답답한데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러니 지금 방법가지고는 안될테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시장주변에 간선도로는 차가지고 다니는데 첫째 교통이 방해가 많이 되니까 단속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때 그때 뿐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병조 위원   그런데 칠성시장은 구조가 어떤지 저는 잘 모르는데 팔달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단속보다 그 안에 길바닥에서 놓고 파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시장에서는 시장점포세라고 하는지 그런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못받도록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실제로 시장안에 시장이나 점포가 있는 사람이 앞에 노점상이 있으면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들 계장이나 담당직원이 나가서 받아오라고 하면서 써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들리는데 표착이 안됩니다.
  그러니 경찰서에서도 이야기가 건설과 직원들 돈 받아 먹느냐, 왜 그것을 묵인해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점포 건물주인이 노점상한테 돈 받는다고 하는데 왜 모르느냐는 겁니다.
  써달라고 하면 절대 안써 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장사를 못하니까 안써 줍니다.
  그러니 표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대보 위원   칠곡쪽에 금요시장. 수요시장이 단속이 잘 되었습니다.
  사실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후속으로 칠곡시장은 5일마다 장이 한번씩 서니까 인도나 차도를 점검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묵인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양, 코스모스 앞을 해서 2지구 들어가는 길 좌우에 살살 금요시장이나 수요시장처럼 서고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실정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이 더 크기 전에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반면에 아마 애로되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 상인들이 오후4시, 5시이후부터 저녁에 시장이 서므로해서 주민통행에 불편,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차도록 막고 또한 생선이나 모든 식료품을 판매함으로서 길도 많이 어지럽혀 놓고 그 이튿날 청소도 하지 않고 가니까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구청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뿌리뽑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단속할 계획과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칠곡시장, 재래시장은 단속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워낙 오래된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인도상에만 하고 차도상에는 못 나오도록 칠곡시장이 현대화 될 때 까지만이라도 저희들이 현재 잠정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 코스모스아파트에 차량이나 노점상이 집단화 되는 것은 수요시장, 금요시장처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전보다 수시로 해서 개선이 되도록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120페이지 보면 칠곡1,2지구 기반시설물 도로하수등 토지개발공사 인수인계내역이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질의를 하면 토지개발공사와 인수이계가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데 이 보고서가 너무 광범위하게 나오니까 어디가 인수를 받았는데 이쪽을 질의하면 저쪽 것을 이야기하고 해서 내역서를 세밀하게 지역현황을 우리 위원들한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임종만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지고, 2지구 기반시설물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로하수했는 큰 항목만 저희들이 나열시켰고 세부적으로 예를들어서 10m미만은 얼마, 8m미만은 얼마 이렇게 쭉 면적까지 아니면 도로현장, 하수도 연장, 구역별로 해서 다 도면까지 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책 두께가 큽니다.
  그래서 분량을 다 간추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조서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안받은 쪽을 지역별로 한부 주시고 지금현재 시설 준공한데가 3년이 걸린데도 하수도가 내려앉은 곳이 있고 도로가 붕괴된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를 할때 부실공사를 해서 인도블럭이나 기본도로나 상·하수도가 지층이 내려 앉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못 구해서 못갖고 왔는데 그것을 안받은 내용에서 이 지역은 무엇무엇 때문에 공사를 못했다는 사유서와 같이 해서 위원들에게 한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임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칠곡1지구, 2지구에는 거의 100% 다 받고 안 받은 곳은 칠곡지하배수펌프장 시설용량 94년도 비가와서 일시 비닐이 막혀서 용량이 안되어서 거의 1시간동안 차량이 불통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어떤 원인이 있었던간에 재검토를 해서 용량이 부족하거던 용량을 증설하든지 용량검토부터 해서 재확인을 하여 우리한테 인수해라 그것만 남았고 나머지는 지금 받았는데 지금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1지구, 2지구현황 내역하고 받았습니다만 계속 미룰수도 없고 저희들도 3,4년동안 끌었습니다.
  1지구같은 데는 도저히 못 팔겠다해서 계속 보수시키고 하는데 자기들도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 우리가 8월달에 받기전에 금년 5월달에 전수 토지개발공사하고 건설과 도로담당, 하수도담당, 전기담당, 그 다음에 펌프장담당 우리 건설과에서 나가고 토지개발공사에 분야별로 네팀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경미한 것은 받아주자, 그러면 큰 덩어리나 모순적으로 잘못되었는 것을 우리가 너희들한테 시정시킬 것은 시키고 해달라 해야 될 것이 아니야, 그래서 큰덩어리는 거의 다 시켰습니다.
  일부적으로 임종만위원님 말씀하시는 터졌다하는 것은 지하도에서 좌회전하다가 노동청 건너편입니다.
  그때 저도 운동장 단속할 때 일부 쇠불되어서 터진 것이나 그런 것은 극소수인데 그것을 가지고 대단위 사업하는데 실제로 구비는 듭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일단 인수인계는 받은 셈입니다.
임종만 위원   작년에도 현지조사를 위원들이 다 가봤지만 지금현재 그 장소가 아직까지 방치된 상태이고 동네안에도 그렇게 방치되고 지반이 내려앉은 상태인데도 아직 손을 되지 않고 물으면 토지개발공사와 인수인계가 안되었다고 하면서 지금 안하는데 또 지금현재 보도블럭이나 인도블럭에 보면 그때 겨울공사를 했기 때문에 인도블럭이 얼어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인수를 안 받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 인수 받았다 하고 지금현재 전부 바꾼다고 하면 구청에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거동교하고 대동교하고 조금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 거동교에서 구안국도간 35m 사업비를 자기들이 전액 부담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지구가 사업에 종결되었는데 자기들도 그것에 대한 하자를 시킨다던지 근본적인 하자같으면 자기들이 시켜야 되지만 그 사업이 종결되었으니까 도저히 그 돈을 빼 줄수가 없고 그러면 3지구 개발할 때 거동교, 대동교, 거동교에서 구안국도간 폭35m 도로낼 때 거기에 돈을 붙여서 줄테니까 요구할데로 다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것으로 해서 발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암시적으로 돈은 그 사업할 때 받아서 같이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물은 1지구고 공사는 3지구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도로는 그것 현재 만약에 연석하고 다 한다해도 계산하면 한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명목상에 1지구 공사하는데 얼마 주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못하니까 어쨌던간에 자기들이 이 돈을 가지고 보수를 다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종만 위원   제가 봤을때는 3,000만원이 아니고 몇억 들어가도 다 못하지 싶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로 일부 한다고 하면 10m도로에 재량사업비를 다 해도 안된다 하는데 거의 1.2km 되는 도로를 다 간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런데 지금 했는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근본적 부분적으로 중차량이 들어가서 지하도 파기 위해서 한 것은 하자로 볼 수가 없고 조금전에 임종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동절기에 자재가 얼은 그 상태는 하자로 봐서 완전히 교체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연석이 지하도를 파기 위해서 중차량이 올라가서 깨진 것을 보고 하자니까 교체하라는 소리는 차마 못합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 당시 보도블럭하고 인도블럭하고 경계석이 시멘트로 겨울철에 그냥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발로 디디면 모래처럼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보수할 것으로 토지개발공사와 협약되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앞으로 하수도가 오·폐수 분리를 다 하지요.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현재 대구시에 우·오수 분리시설은 예를 들어서 신천 좌측인데 대백프라자쪽에 있는 그 부근으로 해서 흔들바위에서 옛날 육군관사가 있습니다.
  그 산중턱으로 해서 저쪽 달성공원쪽으로 해서 내려가고 일부는 신천 좌안 쪽으로부터 내려갑니다.
  그 쪽으로부터 가는 것은 전부 우·오수가 분리가 됩니다.
서성재 위원   칠곡쪽에는요?
○건설과장 김영무   칠곡쪽에는 지금현재 태전교 상류쪽에 칠곡1교, 2교정도까지는 오수관로가 지금 매설중입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면 1지구, 2지구 같은 기안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1지구, 2지구는 우·오수 분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기존 복개한 곳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분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토지개발공사에서 수탁받아서 태전교에서 상류쪽으로...
서성재 위원   반포천 저위에서 보면 지금 3지구까지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거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도 사실은 안그러면 해 달라고 하던지 그 돈을 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시본청에서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우·오수 가르는데 거기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아서 같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는 밑에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복개되었으니까 못하고 내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은 지금 3지구가 하면 분리시설을 해서 분리시설한 것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2지구에 내려오면 전부 합쳐져서 내려오다가 이런 모순점이 있으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서성재위원 말씀하신 것은 반포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반포천 거기는 북구건설사업본붕에서 북구처리장 연결하는 팔거천 3지구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토지개발공사에 돈을 받아서 포함햇 시행을 한답니다.
서성재 위원   돈 받아서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거기 토지개발공사가 받는데 내가 하는말이 뭐냐하면 어차피 3지구에서 해서 2지구에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피해는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돈을 받아서 엉뚱한데로 가면 이쪽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같이 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쪽에서 흩어져서 내려오더라도...
○건설과장 김영무   거기서 유입되어서 오수관리인 북부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서성재 위원   3지구의 것은 그러면 팔거천으로 빼내 버리겠네요.
○건설과장 김영무   일부는 팔거천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 일부는 반포천으로 빠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거기해서 저쪽밑에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칠곡2지구가 했는 택지아래는 분리시설을 완료했고 그리고 태전교에서 팔거천의 합류지점에 오수관리를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지금 신천에 가보면 우수시에 시간당 30m, 40m 오면 일반적으로 방류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갈수기때 비가 오지 않을 때 오수만 나오도록 사전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성재 위원   125페이지 한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태전교에서 삼성아파트로 들어가는데 보면 과속방지턱을 해 놓았습니다.
  왜 해놓았느냐 하면 자동차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차가 하도 많이 다녀서 우리 북구에서 과속방지턱을 했는데 그밑에 미진 APT쪽에 가면 없습니다.
  위화감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는 식구도 많고 잘산다고 과속방지턱도 해주고 미진에는 못산다고 이것도 안해 주더라 이런 항의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은 위화감문제가 나오니까 평등하게 예산을 넣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한번 보고 미진앞에 설치할 장소같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전에 업무보고받은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 위원   지금현재 과속방지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도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냐 하면 택지개발1지구 관음동지역에 과속방지턱이 없으므로 해서 교통단속에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북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교통유발지역인데도 과속방지턱을 96년 3월27일 공문으로 구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지도 않고 93페이지에 보면 96년 6월27일날 북구 읍내동 1237-7번지 한서타운 주민일동 276명에 대해서는 11월8일날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현재 어떤지역에는 해주고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조사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한서타운앞에 도로과속방지턱 2개소 설치 이것은 아파트 정문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위치에도 교통량도 많고 하지만 여기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설치한 것은 주민진정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간선도로변에는 버스가 통과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버스도로에 옆에서 들어오는 사각지대에는 버스는 사고가 안납니다.
  하루에 지금도 가보면 새로 줄 그어 놓은 것이 2개 또 생겼을 겁니다.
  하루에 3건에서 4건 매일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 현지조사도 안하고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방법도 없고 그런 사항을 하면서 주민들이 고함만 지르면 쫓아가는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뒤에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과한다면 토지개발공사에 인수받은 칠곡1,2지구 전체를 기반시설물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필히 구청과 토지개발공사에서 합동으로 조사한 후에 하자분에 대해서 인수조건을 붙여서 인수를 해야되며 하자분에 대한 보수돈은 그 금액에 상장하여 건설과에서 우리 위원한테 서면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토지개발공사 칠곡1,2지구하고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물량하고 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배대보 위원   86페이지, 19번 노곡동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비 2,500만원중 집행액 1,800만원, 잔금 700만원, 또 87페이지 24번 침산2돋 83-93번지선차도블럭 개체사업비 2,000만원중 집행액 1,200만원, 집행잔액 800만원, 또 90페이지 17번 칠곡택지개발 2지구외 팔거천, 반포천, 하천정비사업 공사비 4억1,000만원중 2억5,700만원이 집행되고 1억5,3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 팔거천, 반포천, 하천정비사업 공사비 4억1,000만원중 2억5,700만원이 집행되고 1억5,3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며, 보상비는 10억7,400만원중 1,000만원이 보상되고 10억6,4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재 공사 진행도가 90%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노곡동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비가 2,500만원이고 집행액이 1,800만원, 잔액이 700만원, 이것은 물량을 당초 600m 하기로 했는데 해보니까 연장은 600m 맞습니다만 면적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안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4번 침산2동 83부터 93번지는 차도블럭 개체도 전수를 연장으로 해서 했던데 해 보니까 터짐이 좀 적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갈아도 물건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일부빼고 험한부분만 갈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90페이지 17번 칠곡택지개발 2지구외 팔거천 반포천 하천정비사업 이것은 전체 보상비 수령을 안해가서 현재 남아있는 돈입니다.
배대보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진척도가 90페이지 17번에 90%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상금이 남아있는 것이 10억7,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도 공사를 강행할 수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이것은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감사원하고 청와대까지 현재 갔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조건하에 미리 왜냐하면 기존 해놓은 공사가 잘못되면 하천에 물이 많으면 쇠골될 염려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하자고 양해를 구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호협의 되어서 하고 있고 완료는 금년 12월24일날 되었기 때문에 아직 통보는 안했습니다만 곧 협의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었지만 그 사람이 먼저한 그런 결과입니다.
박윤도 위원   124페이지에 방범등 미관리 및 보수관계인데 방범등이 고장이 났다고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옆에 것이 또 고장이 났는데 신고 안 받았다고 안 고치고 한 개만 고치고 가는 그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받아도 뒤에 수리한 확인서만 가지고도 구청에서 업무상 진행이 빠를 수 있도록 추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박윤도위원님의 질의 가운데서 고장수리하러 와서 신고되어서 지시된 것은 수리해 가고 일반 주민들이 신고는 안되었지만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한 것은 안고치고 갔다고 하는 데 그것은 저희들이 방범등 수리업체하고 지금 바로 내일중으로 들어오니까 교육을 시켜서 바로 동에서 수리했다는 것을 확인만 시켜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문제가 생기냐 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그 사람들을 못따라 갑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등 몇 번 지상에 신고 들어온 것은 동직원한테 고쳤다는 확인을 받아와야 저희들이 재확인이 안됩니다.
  확인을 하고 돈을 내어 줄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민원이 있는데 해버리면 자기들이 임의대로 주민들한테 내가 고쳤으니까 도장 찍어달라고 해서 안했는 것이 나갈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시된 것만 고쳐 오너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것은 탄력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될 소지가 있거던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으로 주민의 불편이 적도록 해주기 바라고 연속해서 2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관리 문제인데 조금전에 재포장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하도에 재포장을 했을 때 지하도의 높이가 높아지는데 그랬을 경우 그 통로높이 문제의 조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부분과 또 112페이지 도로사용료에 상습체납자가 있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박윤도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도 재포장시에 현재 재포장 하기전에 통과높이가 4m50인데 재포장을 하면 한 5내지 10㎝ 되는 것 같으면 실제 통과높이는 4m40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통과높이는 고정시켜놓고 재포장은 지하도부근을 전부 다 굴삭기로 긁어냅니다.
  그리고 도로높이대로 다시 파내고 그 높이대로 맞추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12페이지에 도로사용료 미납내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임종만위원님이 한번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132부에 대해서는 실제로 내어줬는 것이 금년, 작년 것이 아니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들한테 도로점용허가를 내어줘서 이 사람들이 세를 들어서 장사를 하다가 안되니까 이사를 가 버리고 하니까 그런 건수가 거의 많습니다.
  상습체납자 하는 것은 부도났는 것이나 상습체납자나 거의 업체가 망해가지고 못낼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도저히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 시키고 최대한 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세입자한테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한테 지금 허가를 해 줍니다.
  앞으로는 그런 체납은 이사로 인해서 그런일은 없고 지금현재 미납에 대해서는 최대한 100%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부득불 못 받는 건수가 이사불명이나 부도, 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실제로 막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결손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범 위원   도로사용료 미납내역중 10만원 이상되는 것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수욱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전에 강희범위원님 칠성동 현장검증을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해식 위원   4일날 매천동 현장에 나가도록 했으니까 그때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칠성동일대의 도로건설현장의 확인검증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검증은 12월4일 오후2시로 하겠으니 건설과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