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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적과


일시  1996년 12월 4일(수)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28일 이후 시작된 행정사무 감사도 오늘로서 그 일정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전 위원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지적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롤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이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증인채택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보고하기 전에 지적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한상용, 토지정보계장 김재탁, 지적계장 이정환, 부동산관리계는 12월30일부로 신설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계장보직이 발령이 안 되었습니다.
  12월내로 조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시욱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어려운 여건속에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지적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부터 먼저 감사를 하고 난 뒤에 공통요구자료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건수가 나와 있는데 상향요구하고 하향요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상향요구하고 하향요구는 민원인이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해서 열람을 하면서 의견조치분은 열람기간 동안에 소유자한테통지를 하고 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지가산정을 자기가 타당 한 것은 의견제출 안합니다만 자기 것이 높다는 것은 하향을 해달고 요구를 하고 자기 생각보다 낮은 것은 상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분에 보면 민원인이 접수한 것은 상향요구가 164건이고 하향요구는 320건을 했습니다.
  저희들 조치결과는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새로 정밀감정을 하고 조사를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상향을 164건을 요구를 했는데 140건은 조금씩 상향되도록 조치가 되었고 하향요구는 320건이 하향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157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상향과 하향의 요구가 안되고 기각을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산정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하향요구 같은 것은 세금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95년보다 96년도가 늘어났다 건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동에서 지가결정을 할 때 표준지가가 잘못되었는지 안 그러면 검사해 주는 공무원들이 지가조사가 소홀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 자꾸 이의신청이 들어오느냐 해가거듭 할수록 적어져야지 자꾸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많아지는 이유는 96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가 지방세액의과표자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세액하고 개발부담금, 택지소유부담금 적용을 했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지방세액의 과표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특별히 세금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고 자기 재산에 적당한 세금을 네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확인해보고 의견제출을 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준지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표준지가가 정확하게 되었으면 이렇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표준지가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저희들 건설부에서 전부 설정을 해서 되면 표준지에 의거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동직원이 특성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산정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인력과 모든 것이 많이 부족이 됩니다만 적극적으로 96년도에는 조사를 하고 산정을 해서 의견제출이라든가 이의신청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첫째 에상은 이것보다 3배정도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와서 저희들 처리한 결과를 보니까 많이 정비가 되고 해서 적다고 보고 동변동택지개발지구에 이의신청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분석했는 것을 보면 동변동택지개발지구에 의견제출에 재조사 청구에 들어왔는 것이 657건에서 동변택지지구에 302건이 해당 됩니다.
  동변택지지구를 빼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동변동 택지지구는 자기네들이 보상을 많이 받겠다 하는 뜻에서 무조건 의견을 내었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초지평가위원회에서 민원인 측면에서 많이 의견을 조금씩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알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기각되었는 건수가 많은데 이것은 주민의 욕구를 충만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오진용   기각이라 하는 것은 의견이나 욕심만 가지고 지가를 상향, 하향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산정해 놓은 것이 타당하더라는 뜻입니다.
  민원인에 대해서는 지가를 예를 들어서 내려달라고 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더 올릴수 없기 때문에 기각처리 조치한 것이고 적당한 지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입니다.
권효기 위원   주민의 욕구에 불만이 많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제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각을 받고도 아직가지 12월27일까지는 행정심판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27일이 지나봐야만이 얼마만큼의 불만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불만 사항이 없습니다.
김해식 위원   도시국에서 조례개정이 있었는데 지가위원에 대한 조례개정이 있었잖습니까?
  동사무소 평가위원회는 없어지고 전문직으로 지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개별공시지가가 법이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동 심의위원회 사항은 없어졌습니다.
  동심의위원은 없어지고 저희들이 해서 가급적이면 구청자체에서 전문인력을 확보를 하고 해서 구청자체에서 하도록 할려고 추진을 할려고 있습니다만 정부여건상 형편에 따라 가지고 증원을 더 할수 없는 입장이고 동직원을 더 접수를 시켜가지고 저희들 지적과에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조직진단에도 제출을 해 놓았고 앞으로 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해식 위원   건설부에서 내려온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조례개정 할 때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인이 없이 동직원이 전문적인 교육도 안 받았고 땅값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표준지가 그 중요한 업무를 맡긴다 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전문인을 영입시켜서 위원회를 편성해서 엄정하게 해야 된다.
  조례개정하는데 그것을 시행한다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었는 모양이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아직은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증원은 안되고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는 동직원은 과에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5만4천여 필지에 대한 막대한 필지를 지가산정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밤.낮 주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1필지라도 착오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지적과장 오진용   증원은 조직진단 할때도 그렇게 조치를 해 줬습니다.
  기획실에 그 분석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요원들을 조례개정 할 때 전문요원하고 변호사하고.
○지적과장 오진용   그 관계는 위원구성 할 때 전문요원하고 하도록 위원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가조사담당자는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김해식 위원   위원회 구성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12월말까지 재구성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상향조정이 상당히 늘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보상을 많이 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지구에 상향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상향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향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해식 위원   재조정되었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3분의1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의 신청이 6백몇건이 들어와 가지고 3분1정도는 상향조정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지적과장 오진용   의견제출을 보시면 압니다만 5만4,000여 필지에 6.몇%정도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불만적인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김해식 위원   불만이 아니고 예산하고 수반되는 이야기거든요.
  재조사 청구가 657건이 들어와서 상향조정 조치가 되었는 것이 233건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분1이 되었거든요. 상향시켜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상향이 되었는 것은 물론 보상관계가 완전히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는 보상문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가는 과세표준액을 정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만드는 것이지 보상주는데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향이 되면 지방세가 앞으로 더 들어온다고 봐야 되죠.
  상향이 되었다 하는 것은 처음에 정확하게 했지만 민원인의 요구를 30만원 해 놓았는데 50만원을 해 달라해서 조사를 해보니 33만원이 되었다든지 이런 상향이 되었는 것이지 상향이라고 해서 100%상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구수입이 조금 더 지방세가 늘어나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원칙은 지가가 보상금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안잖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지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김해식 위원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표준지공시지가로 하는 것이지 개별공시지가로 보상책정은 절대로 안합니다.
서동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같은 블록에서 간선도로를 끼고 있는 곳과 지선도로를 끼고 있는 곳이 실거래 가격은 두배 내지 세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일률적으로 매겨진 경우 상대적으로 같은 블록인데 한쪽은 간선도로이고 한쪽은 이면도로 빠지는 도로인데 등급은 같이 되어 있느냐, 실제 지가보다는 간선도로쪽에는 3배이상을 실거래에는 받을 수 있고 지선도로쪽에는 그 배정도 받는 거리가 됩니다.
  같은 블록에 있으면서 실거래가 될 때는 거의 배가 되는 가격을 받는데 공시지가는 같이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그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안되니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실가격하고 개별지가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표준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기 때문에 2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특성조사를 해서 나열해서 항목을 다 기재해서 자동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정이 되어서 지가 나온 것을 도면에 배열을 하면 바로 옆집도 토지이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다 틀립니다.
  주택하고 상업용하고 창고하고 똑같은 땅이라도 가격이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공시지가와 표준지가가 다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틀립니다.
  결국 표준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죠?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똑같은 땅이라도 주택용, 상업용 건물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는 틀린다 이 말입니다.
서동인 위원   어느 땐가는 공시지가 표준지가 바뀌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땅에 지가를 누가 보든지 위에 지상은 없이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위의 지상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표준지가 내려올 때는 고압전주 몇m, 25m거리 몇m, 표준지를 정한다고 했는데 동에서 심의위원회들의 보수는 안주는 것 같으면 활용을 하면 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심의위원회에 몇 년간 해 보았지만 실지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서동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인접해 있는 집하고 뒷집하고 표준지 내려올 때는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기준점을 해서 안쪽에 취약지를 기준지로 올리니까 도로가에는 자동적으로 상향이 되는데 실지 가보면 앞집사용도 건물하고 뒷집사용도 건물하고는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는데 공시지가는 똑같거든요.
  동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해 주면 거기서 대체적으로 해주면 이의신청이 안 적겠나 생각하고 전문인이 있다해도 전문인은 지적도와 도면을 보고 매깁니다.
  도면하고 현지가 보면 틀리는 사항이 많습니다.
  도면은 보면 반듯하고 도로가 있는데 가보면 도로가 없고 재개발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공시지가가 심의위원하고 안 맞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전문인을 두더라도 동에 있는 심의위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서 반영을 해서 심의를 거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좋은 방침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동 심의가 있듯이 그전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조례개정이 되어서 동 심의위원이 없어졌습니다.
  토지특성조사를 잘 하기 위햇 우리 구청 같으면 11월20일부터 이용상황조사를 동에다 지시를해서 도면에 주택이면 주택, 상업이면 상업을 적어서 1월달부터 2월말까지 개별토지지가 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적은 것 가지고 도면도 보고 이용상환을 넣으면 상업용이 주택으로 바뀐다든가 한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많은 필지를 하다보니 동직원의 전문성이 결여가 되어서 아직까지는 개별공시자가 궤도에는 오르지는 못했습니다만 97년도는 저가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잘 해 볼려고 동직원교육도 시키고 특별지시도 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세요.
박윤도 위원   172페이지 외국인토지소유현황하고 면적이 나와있는데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무엇인지 알고싶고 내용과 위치 면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박윤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단위는 평방미터입니다.
  외국인토지는 저희들 구청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도에서 관장을 하고 허가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황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구가 나왔으니까 자료를 내어놓았습니다만 외국인이라고 해서 토지가 개방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나라에서도 다 와서 살 수 있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박윤도 위원   소유권이 완전이 이전등기가 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예.
박윤도 위원   평수 제한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아직까지 평수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으로서는 200평, 점포로서는 50평이고 그 이상을 할려고 하면 특별히 각 부서에 허가가 있어야만이 되고 그 이내는 국적을 가진 사람이면 살 수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내국인같이 똑같이 재산권행사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등기까지 다 되고 저희들 열아홉분 있는 것은 거의가 중국인인데 18건이고 한 사람이 이태리 사람이고 그래서 19건입니다.
김해식 위원   부동산중개업소지도 및 단속해서 허가취소가 1건 있는데 위법사항이 없는데 무엇을 위반해서 허가취소가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6개월이상 무단휴업을 하면 허가취소가 됩니다.
  침산2동에 황천택씨가 대표자인데 6개월이상 무단으로 휴업을 한다든가 폐업을 한다든가 해놓고 하면 괜찮은데 이런 조치를 안하고 6개월이상 무단휴업을 했는 것입니다.
  휴업했는 근거는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업무정지 5건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업무정지 5건은 수수료를 과다징수 했다든가 장부미처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업무정지가 1개월 내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미비한 것은 과태료처분도 하고 업무정지는 안하고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처분은 40만원, 20만원, 50만원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해식 위원   취소 1건하고 적발된 행정처분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전체적인 질의를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토지초과소유부담금 순수체납이 15건중 13건은 이미 수납기간이 지난 것인데 이 사람이 택지초과를 한 사람음 대부분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미납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택지초과 200평 주택과 나대지로서 200평이상 되는 것은 부담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3건중에 11월29일날 1건이 납부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재산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12월중에 약속된 것도 있고 금액이 다른 세금보다 많습니다.
  몇천만원짜리도 있고 몇백만원짜리도 있고 그 많은 돈을 갑자기 자기네들이 낼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연체된 것입니다.
  첫째 납기가 넘으면 5%가 붙고 그 다음에 중가산금해서 60개월이 계속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받아서 국세로 다 들어갑니다.
  받는 징수금액에 대해서 저희들 구비로서 15%를 받아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체납되더라도 돈을 못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지 싶습니다.
  재산이 매각된다 하면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가산금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168페이지 개발부담금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수납된 것도 있는데 여기도 한서주택 같은 곳은 대기업인데 압류를 당해가면서 기금납부를 안 한 이유는 혹시 이의신청을 했는 것입니까?
  막연하게 세금을 안 내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이의신청도 없고 자기네들이 타당하기 때문에 낸다 하면서 전번에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주택회사를 인수하는 바람에 자금이 압박되어 독촉도 많이 합니다만 97년2월까지는 납부하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압류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 이상되더라도 돈은 받게 될 것입니다.
  목록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땅부지를 압류를 다 해놓았습니다.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환수금액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적불부합에 대한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에 지적불부합지역이 몇 군데 지정된 곳이 있는지 만약에 지정된 곳이 아니더라도 지적불부합지구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불부합지역은 한군데를 결정해놓고 있는데 복현동에 한사람이 동의를 안해 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건인데 전반적으로 지적도면상 위치를 바꾸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요를 많이 합니다만 한사람이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되고 나머지에 지적측량을 하다보면 조금씩 측량이 잘 안맞고 하는 것은 1910년부터 도면에 측량을 하다가 그대로 하다 보니까 빈번한 이동과 제조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측량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부에서는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재조사법이 재정이 될 것 같습니다.
  98년도부터는 6대도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정부 방침으로 막대한 예산이 6조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 같습니다.
  재조사사업이 다 완료되면 그때는 지적직도 편안하고 민원의 원성도 없고 측적도 수치 지적으로 해서 자기가 보고싶은대로 100대1이나 1,000분의1이면 1,000분의1 자기가 보고싶은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축과 및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확인 및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2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29일과 12월2일에 실시된 건축과 및 건설과에 감사시 결정한 현장검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검증위원은 전 감사위원으로 하고 본 위원장이 반장이 되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매천동 농산물직판장 및 칠성동 일대의 도로공사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14시06분 현장출발)
    (16시40분 회의실도착)
○위원장 김수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현장검증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답사한 칠성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성동일대 3개소의 부분도로 개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전시행정의 성격이 짙으며 향후에는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사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매천동 농산물직판장 가건물 건축허가건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허가시공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첫째로 외관상 구조가 철근 형강등으로 영구건물의 수준이고, 허가당시 지목에 대한 불법토지 형질변경 유무를 판단치 아니하고 허가해 준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관음동 채석장은 중앙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채석행위라 할지라도 인근주택 자재공장에 채석을 납품할 우려가 다분히 있고 소음, 진분등의 공해발생 요인이 많아 집행부 관계과에서 단속점검후 결과에 따라 수속조치하기로 할 것입니다.
  이상 현장검증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12월26일 상임위활동시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