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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교통과


일시  1996년 12월 3일(화)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지역교통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이 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및 증인채택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감사에 앞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김수욱 도시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달희관리계장, 노직열지도계장, 서정석운영계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교통과 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김수욱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교통과의 공통요구자료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의원요구자료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위원   동사무소에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고 있는데 각 도아다 다 긋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긋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이면도로 주차장건 입니까?
서동인 위원   이면도로에 보니까 집앞으로 그어놓은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대구시에서 작년부터 계획수립을 해서 내년에 이면도로도 유료화할 계획으로 96년도 97년도에 이면도로주차를 다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금년에 12m이상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6m부터 폭이 12m미만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이면도로 12m이상 도로에 주차선을 다 그었습니다.
서동인 위원   주차선 그었는 28개동에 다 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28개동이 안고 폭이 12m이상되는 도로에 주차선을 그었습니다.
서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먼저 그어서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시에서 계획이 있다면 도면상에 확실하게 그어 놓았다가 시행이 되면 선을 그으면 예산이 낭비 안되지 않나 생각해서 왜 그런가 하면 선을 그어놓고 벌써 흐지부지 지워질 정도로 상태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또 계획이 잡히면 또 그어야 될 선인데 왜 그렇게 먼저 그어서 동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시행하지도 않는 것을 먼저 그었나 싶어서 묻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주차선을 긋는 것은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낭비 측면보다는 오히려 주차를 하는데 주차선을 그어 놓아서 바르게 주차하는 그런 이점도 있고 한해 다 긋지를 못합니다.
  원래 당초 대구시 계획은 금년도에 주차선을 다 긋고 내년도에 이면도로에 주차료를 시행하는 방법을 했는데 각 구청에서 다 이루어지지를 안했습니다.
  대구시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12m이상 도로를 다 긋고 내년 상반기에 12m미만 도로룰 다 그어서 일단 내년 상반기에는 부분적으로 시범동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 7개 구청 교통과장들은 아직까지 너무 준비가 안되었다 내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98년에 전면 실시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의 계획은 금년도에 다 그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시에 계획은 금년도에 다 그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주차선이 긋는 것이 예산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업무량이 한해 다 못 긋습니다.
  양이 엄청납니다. 저희들 금년에 그었는 것이 3,800면을 그었습니다.
  내년도도 9,000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본 위원의 우려하는 것은 그어 놓았는 자리가 남의집 대문 바로 앞이라든가 통로를 못쓰게끔 그어 놓았어요.
  현지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현장확인을 했는데 사실상 대구의 이면도로를 보면 남의 점포 같은 것을 다 피하고 나면 선이 없어요.
  저희들도 입구라든지 상점같은 경우는 고려를 했는데 노원2가에 개구리주차장을 할 때도 처음 그을때는 90몇번을 그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었는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몇선을 삭선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으면서 직원들이 현장을 나갔습니다.
  남의집 대문앞에느 피하도록 매일 우리 직원들이 따라 나가서 했는데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바로 예산낭비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도면을 가지고 그으라고 하니까 대문인지 구별하지 안하고 무조건 그은 것입니다.
  결국 어차피 그어놓아도 다시 한번 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저희들이 9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루도 안따라 나간 적이 없습니다.
  주차선을 그으면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출입구에 선을 못 그으라고 하면 안 긋고 도면을 보고 무조건 그은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매일 따라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서동인 위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편법도 쓰겠습니다만 실제 먼저 살고 있는 주민한테 민원이 생기면 곤란 하겠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하고 대문 바로 앞에는 긋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현재 금년도에는 12m도로를 다 그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면도로의 량이 9,000면 정도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한번 더 확인하고 저도 현장을 자주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에 보면 96년도에 10억이 징수가 덜되고 징수율을 보면 49%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부진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텐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고 또 한가지는 견인되어야 될 차가 발견이 되었을 때 몇호차를 빨리 치우라 하고 얼마후에는 견인하겠다는 홍보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징수부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징수실적은 날이 갈수록 부진합니다.
  그 사유는 첫째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느 세월이 지나면 아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두 번째 사유로는 96년도 9월2일짜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에는 견인사업소에 변경되었을 때 불법주. 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가 인출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민원이 있다해서 개정되어서 9월2일부터 견인수수료만 주면 인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실적은 해가 거듭할수록 저는 저조하다고 판단합니다.
  보통 과태료를 가산금을 안 붙는다 하는 것이 당초보다는 점점 더 많이 알고 가산금을 붙일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첫째 견인된 차도 과태료를 안낸다 하더라도 견인소에서 차를 인출해 주기로 되어 있고 과태료 가산금은 없다는 것이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연한이 거듭되면 될 수록 실적은 낮아지리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견인할 때 홍보문제인데 물론 5분간 예고제 하는 것이 편도2차선 미만만 해당되고 이상은 해당이 안되는데 지금현재 사실상 견인홍보는 어떤 사람은 악용을 합니다.
  홍보를 하면 자기 집앞에 세워 두었다가 견인차가 가서 홍보를 해 놓았을 경우 뺐다가 단속반이 지나가면 다시 차를 세웁니다.
  5분예고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선 차들이 지나가서 다시 오면 예고를 듣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주차시켜 놓는데 그 전방앞에 있는 사람은 차를 뺐다가 단속반이 지나가면 다시 대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능률적으로 타당한데 막상 단속을 해 보니까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7개 구청서 공통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김해식 위원   악용한다 하느 것은 만일에 악용할 사람이냐 자기 차를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견인할려고 하면 내 차이니까 빼겠습니다 하면 될텐데 본 위운이 상당한 부분으로 목격했는 사실이기 때문에 5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견인차가 그냥 와서 달아 버립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는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소수의 사람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원성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49%를 징수하는 이 실적을 가지고 단속을 하면 무엇하겠느냐 차라서 계도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5분 동안에 몇호차 몇 분 후에 견인할테니까 빨리 차를 치우라 해서 안될때는 견인을 해도 보는 시민이 봐서도 저것은 경고를 했으니까 당연하다 싶은데 이것은 경고도 없이 그냥 달아가 버리니까 원망이 무엇이냐 저 사람들은 단속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런 폐단이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목적이 위배되었다.
  정말 그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은 듣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5분예고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선 이하만 5분예고제를 하도록 행정지시도 되어있고 2차선 이상은 5분예고제를 안 합니다.
  궁극적으로 견인을 하고 스티커를 끊는 목적은 그 장소에 주차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점포앞이나 인근 집에 대어놓은 차는 5분예고제를 하면 그사람들은 계속 댑니다.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지나가면 바로 그 자리에 또 댑니다.
  항상 악순환되는 이것 때문에 목적은 불법주. 정차를 하지 못할 지역은 아니해야 되는 저희들의 목적인데 2차선 도로 미만은 저희들이 5분예고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님께서는 저희들 실제 단속하는 애로사항을 주민들이 모르신다 했는데 저희들 제일 애로가 그것입니다.
  나중에 저희들한테 항의하고 들어오는 이유도 견인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들어오면 견인한 차로 볼 때는 자기가 견인당한 당시 차는 다 대어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나 단속차는 지나가거든요.
  저희들 볼때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5분예고제가 악용하는 소재가 있어서 5분예고제는 폐지하는 쪽으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5분예고제를 가지고 악용하는 것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4분만에 왔다고 5분 안되었다고 공무원 따귀을 때려가면서 달려드는 사람도 봤는데 5분예고제를 중시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채택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5분예고제를 해 놓으면 일부러 시간을 보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무원을 망신시키는 일도 실지 많고 현재 단속하는 사람도 나가서 기가 꺽이면 힘없이 맥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도방식을 바꾸든지 앞으로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구청공무원이 모자라면 동에 공익요원이 있느니까 공익요원한테 이관시켜서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에는 현지파악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도단속은 32개 노선에 총길이가 67km정도 됩니다.
  저희 입장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각 동의 동장한테 경고장을 많게는 400매, 적게는 200매를 해서 각 동 구역내에 인도상이라든지 도로상에 불법주차한 것을 경고장을 붙여 놓고 그래도 근절이 안되면 저희들 구청에 연락을 해달라 그러면 단속반이 무전기를 다 가지고 있으니 저희들이 직접 그 장소에 나가 단속한다해도 사실상 경고장을 내어가지고도 잘 되는 곳이 노원1,2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자생조직, 새마을, 바르게, 이런 조직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볼때는 32개 노선에 우리 직원들이 어느 한 장소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1월2일부터 공익요원들은 먼저 가서 경고장을 붙이고 그 다음에 지도반 요원들을 뒤에 가면서 스티커를 끊어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아침, 저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에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앞으로 이행될 것입니다.
  단속문제는 공익요원들이 내년에 제대를 많이 합니다.
  보충이 안되는데 지도단속에 애로가 있어서 임종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에서 좀더 협조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램입니다.
임종만 위원   각 동마다 불법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편도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각 동장들이나 자생단체한테 이 지역은 어떤 사항이 있으니까 주차가 안할 수도 없고 지역으로 분석해서 구청에서 홍보물을 동의 여건에 따라서 홍보를 게시해서 통. 반장 회의때나 자생 단체회의때에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단속에 임하면 적극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현재 그런 사례가 복현1동에서는 저희들이 나누어 준 경고장을 가지고 통장님, 각 자생조직의 위원님들이 소재에 다니시면서 경고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느동은 활용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동은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떤 주차단속의 스티커를 끊은 것보다도 계도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고장을 금년에 4만매를 인쇄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경고장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지시를 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2차선이상 경고없이 견인차로 끌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고시지역에는 경고없이 스티커를 발부해서 끌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스피커로 아무리 연락을 해도 구청 스티카에서는 변명만 하고 잘 안온다느 폐단이 있고 시간이 5시 6시되면 구청 스티카에는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 옵니다.
  파출소에서 스티카를 끊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5시나 6시 되어서 불법주차를 해 놓아도 연락해도 안나오더라 하는 것은 이 시간대에 파출소에 스티카를 줘서 파출소에서 스티카를 발부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5시 6시에는 조금전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아침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저녁5시부터 저녁7시까지 단속을 나갑니다.
  스티커를 끊은 것은 지정된 공무원이 아니며 제복을 입은 공무원이 아니면 단속에 임할 수 없습니다.
  스티카는 경찰서에서는 불법주. 정차는 행정소관이니까 경찰관서에는 회피를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파출소에 인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협조사항인데 법적으로 불법주차단속건은 구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변단속도로교통위반은 경찰서에 있는데 다만 행정관청에서 파출소측에 협조사항인데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느 스티카를 경찰서에 줄 수 없고 파출소에서도 주차위반하면 스티카를 끊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끊으면 저희들한테 적발해서 조치해 달라는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북문장여관 앞에는 아침, 저녁으로 민원이 많아서 파출소에 협조를 구하니까 다른 어떤 치한 사고 때문에 우리는 나갈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 동사무소에 경고장을 한꺼번에 400매를 보냈습니다.
  동직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해 달라 그랟 안되면 저희들 견인차로 연락을 하면 견인차를 보내주겠다고 동장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파출소에서 스티카를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는 조치를 합니다.
권효기 위원   주민들이 연락을 하니까 파출소에서는 이제는 구청에서 스티카를 끊지 파출소에서는 안 끊는다 이런 이야기고 견인차 문제에 있어서는 스티카를 끊어야 견인을 한다 견인차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견인차로 신고를 하면 고시된 지역이나 2차선 이상되는 곳은 견인차에서 바로 나와서 끌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끌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어느 지역쯤 됩니까?
권효기 위원   조금전에 말하던 북문장여관이나 협진아파트에서 주민약국 있는데까지 구간인데 거기서 아무리 주민이 이야기를 해도 스티카에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바빠서 버스노선 단속도 하니까 파출소에 연락하면 또 우리는 못 끊는다 권한이 없다 하고 견인차에 연락을 하면 스티카를 끊어야 우리가 견인을 할 수 있다 하니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견인차도 저의 공무원이 스티카를 붙이고 견인명령을 내리지 아니하면 견인을 못해 갑니다.
  그리고 현재 북문장여관 협진아파트 부근은 저도 세 번쯤 현장을 나간적이 있습니다.
  북문장여관도 우체국 지나서 조금 안쪽으로 있는데 그것까지 견인지역이고 협진아파트 지역은 견인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구청하고 북부경찰서에서는 그것을 안 해 줘서 시경에 가서 주차금지표지판을 양쪽에 박아 놓았습니다만 주차금지표지판을 박았으면 고시지역으로 해서 견인을 해 주어야지 주차금지표지판 만드는 것도 국가돈 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행정이 뒷받침을 해서 고시지역을 안 만들어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제가 공문을 보았는데 아직까지 협진아파트 그 지역은 견인지역으로 주.정차 금지가 안되었습니다.
임종만 위원   시경에서 자기네들 돈 들여서 임의적으로 세워 놓았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시경과 협조를 해서 협진아파트 도로가 12m도로입니까?
권효기 위원   지금 그 도로가 북문장보다 더 복잡합니다.
  차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직진신호를 없애 달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직진신호 때문에 일주일에 1건씩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중상 아니면 사망인데 일주일에 1건씩 계속나서 시에 사고났는 것을 떼어 주었습니다.
  육교관계는 본 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사고났는 것을 떼어보니 일주일 1건으로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직진신호를 없애야 되는데 고가도로가 생기고 행정에서 무엇을 하느냐 말입니다.
  대구시내 이보다 더 복잡한 곳이 있느냐 하니까 시에서도 아무말을 안합디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협진아파트 도로변에 견인문제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고시는 구청장이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방경찰청에서 합니다.
권효기 위원   지방경찰청에서 하면 잘 못되었잖습니까?
  시경에서 자기네들 돈 들여서 붉은 판을 박아 놓았는데 고시를 안했다 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방경찰청에서 합니다.
  모든 대구시에 불법주차금지지역 지정은 지방경찰청에서.
권효기 위원   빨리 서류를 올려서 이번에 고시지역으로도 올려 주시고 단속도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방경찰청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주차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턴장소에 맞물려서 반대편에 주차선이 그어져서 주차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물려서 주차가 됨으로서 유턴하는 차량에 교통의 방해가 될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합법한지 합법치 않으면 시행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배대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칠곡초등학교 앞에도 그런 지역이 나오고 몇군데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봤을 때 본 기억이 납니다.
  유턴을 하면 유턴하는 장소에서 바로 맞물려서 바로 주차선이 그어있고 주차를 함으로 후륜구동차는 제대로 유턴을 하지만 전륜구동차는 한번에 꺽지를 못합니다.
  꺽다가 한번 더 후진을 해야만 나오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턴을 하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신호가 꺽이므로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합법한지 잘못되었으면 고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엄연하게 잘못 되었습니다.
  주차선을 설치할 때도 유턴지점이나 입구 같은데는 10m 띄어가지고 주차선을 긋지를 않습니다.
  유턴하는 표시는 경찰청에서 합니다.
  다만 그 지점에 불법주차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알아가지고 그 지역은 집중단속 지도하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단속보다도 그 위치에 주차선을 지워야 됩니다.
  주차선을 왜 그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주차선이 그어졌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 하면 곤란한데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저희들이 뉴턴지점이라든지 4거리 교차로부분에 저희들 금년에 52개면을 지웠습니다.
  이 지점은 복현1동에 권위원님도 말씀하셔서 몇군데 지웠는데 이 구역은 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다 지워야 되는데 다 확인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왔거나 확인 한 것은 저희들이 다 지우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선이 먼저 그어지고 그 위에 뉴턴이 된 것입니다.
  당초부터 주차선이 그어지고 유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설치된 곳은 아예 안 그었는데 위에 주차선 그어 있는데 유턴은 차후에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주민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발견되면 계속 선을 지우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근본적으로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앞서 주민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의식을 교육 전환시키는 방법을 한번쯤은 택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후에 단속이나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좋지 않으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바꾸어 말하면 지금 주차난은 사회에 큰 문제입니다.
  주차공간이 문제가 되어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첫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주간에는 상가지역이나 공장지대에 엄청나게 주차가 부족하고 야간에는 주택지역에 부족한데 사실상 주간이나 야간에 주차공간을 원활하게 조화를 이룰려고 하면 최소한 150%정도 되어야 됩니다.
  지금현재 전체 50%도 못 미칩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면서 실무진 입장에서도 갈등을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시에서도 저희들 주차단속하는 현장이라든지 견인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영남일보하고 매일신문에 광고를 낼려고 찍어갔습니다만 배대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식계도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지역교통과에서 의식개선관계에 대해서 개선을 할려고 해도 현재 업무에 쫓기다 보니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매일 오신 분들이 3∼4명 전화상 항의민원이 하루에 20건해서 솔직히 하루에 민원에 시달리다보면 앞으로 계획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희범 위원   버스승강장 21∼1번 노선버스 대성아파트앞 30∼95번지에 승강장으로 이용됩니까?
  종점으로 이용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강희범위원님 이 질의하신 현장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희범 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됩니까?
  4대가 아침 5시30분에 운영하는데 소음과 매연으로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저도 조금전에 실무진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는 종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도로가 개설될 시에는 지하철노선이 완저히 통과 될 시는 개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강희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대로가 대로3류26호선 개통이 되면 이전되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노폭 8m도로에서 큰 버스가 회전을 해서 종점을 두고 거기다가 10m거리에서 좌회전도 못하는 도로입니다.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얼마나 위험한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인에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역과장으로서 모르는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현장을 한번 파악해서 대구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문제는 권한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현재 어떤 사항에서 종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해서 대구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희범 위원   현재 대구에 중심가에 좁은 아파트에 차를 4대나 버스가 종점이 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실태를 조사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범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뒤에 나옵니다.
  차고시설에 대한 것은 뒤에 나오니까 제가 부탁한대로 142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 범위를 벗어나는 질의는 해당될 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불법주.정차단속에 부과하고 징수했는 작년 금액하고 올해 예산을 세워 놓았는 것을 보면 실제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서성재위원님이 질의하신 징수부과는 10월말 현재이고 예산서에는 금년 연말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단속원이 나가서 부과를 징수를 하고 물론 잘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준법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 같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것을 보면 곳곳에 불법주.정차가 많이 있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세워놓은 것 보면 수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놓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적정치 못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일은 안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나중에 예결에서 할 때는 심도있게 이야기 할 것인데 감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세워놓아도 실질적으로 성과는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들이 조금 전에도 지적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야간에 일을 한다고 야간업무단속을 한다고 예산도 다 세워놓고 했는데 조금전에 의원님들 이야기가 야간에는 단속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야간에 단속실적이 어느정도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데이터가 나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밤샘주차 보고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침 일찍하고 저녁 늦게까지 단속을 하는 자체가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사실 출,퇴근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 가지고 아침으로는 7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할려고 하면 집에서 6시에 나와야 합니다.
  저녁에는 저녁5시부터 7시까지인제 사실상 그 사람들이 단속해 들어오면 사무실에 들어오면 밤10시 넘습니다.
  우리가 야간에 단속을 하면 직원들한테 미안할때가 있는데 버스전용차선 때문에...
서성재 위원   버스전용차선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심혈을 기울인 줄은 알겠고요, 그것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야간단속에 실제 예산이 세워놓았다 말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버스전용차선제로 예산을 세워서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야간단속에 대한 예산은 있다 말입니다.
  있으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이야기 하듯이 지역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것이 정착되고 난 뒤에 내년에는 분명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촉구입니다.
박윤도 위원   141페이지에 과태료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대책은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당국이나 시당국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저희들도 금년 3월달에 약 5만건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3%정도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지난 11월10일부터 약 5만2천건을 보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10일이 되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금년 12월31일까지 다시 납기일을 보냈는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안 내었는 것은 전부 자동차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돈을 낼 시점은 뒤에 폐차처분을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이런 때는 행위제한이 되니까 그것을 행위하기 위해서 내는 돈이 불어납니다.
  견인보관소에서도 과태료를 납부 안해도 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다하는 내용을 시민들이 많이 아시는 분이 있고 현재 체납된 것을 명단을 뽑아보니까 약 3,000건이 됩니다.
  번호판을 압류하던지 대책을 세워서 위에 회신을 받아 볼 작정입니다.
  몇십만원 때문에 생홀불편을 주는 번호판을 압류를 하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번호판 압류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결재선을 통해 가지고 장.단점을 없는 것고 있는 것을 해서 압류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체납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다 말았는데 돈 낸 사람만 손해를 본다 그런 기분입니다.
  과장님 번호판 압수를 해야 됩니다.
  빨리해서 체납을 안내도 그만 내어도 그만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없으니까 안내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 차 이전 한다든지 폐차할 때만 낸다 이렇게 되거든요.
  폐차는 그냥 버리는 방기차량으로 처리하는 수가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는 사람만 손해보는 것처럼 과장님 답변하더라구요.
 체납세를 강력하게 없앨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압류를 한다든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14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명성웨딩이 대구 북구에 있는 것이 그전에는 자랑이었는데 그로 인해 교통량 때문에 정말 애물단지로 변해가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토,일요일은 아예 명성웨딩을 끼고 있는 네거리는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아무리 부담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토,일요일날 계속 이렇게 된다면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서동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성웨딩 때문에 교통혼잡이 엄청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습니다만 명성웨딩예식장 생긴 이후에 옆에 있는 학교를 어느 시점에서 개방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토,일요일 예식 시간만은 개방하자고 공문을 보냈는데 어느 시점에서 개방을 하다가 학교측에서 뒤에 사후관리가 도저히 안 되어서 현재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토,일요일 제일 혼잡지역이 명성웨딩인데 교통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을 거기에 가서 단속을 하려고도 마음 먹었습니다만 의식단속은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명성웨딩을 이전 문제까지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역교통과장이 이전 문제를 거론할 문제는 못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차를 단속할 경우에 그 일대에 또 문제가 되고 해서 이 문제는 현재 실무자입장에서는 명성웨딩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부단속은 앞으로 토,일요일날 집중단속도 문제가 있고 좋은 방안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 주시면 실천을 하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명성웨딩을 성냥갑처럼 옮길 일이 쉬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옮긴다 해도 수년뒤에 옮긴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네거리 대현로쪽으로 즉 말하면 경대교쪽으로는 곤란하지만 그 쪽만 빼고 삼거리는 개구리주차 인도 턱을 낮추면 주차요원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경찰관 몇 명 나와서는 난장판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 주차를 확실하게 아예 명시적으로 토,일요일은 주차 할 수 있고 나머지 날은 주차 안 된다고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정도 흡수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공공물은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교섭을 한 것이지 그것은 아예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학교관계는 영원히 부탁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개구리주차를 해서 주차요원이 나가면 그렇게 혼잡은 덜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개구리주차설치건 관계는 업무소관이 건설과입니다.
  관계도로법하고 건설과에 예산문제하고 해당부서에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적극 검토해서 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서동인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방침이 개구리주차문제는 간선도로를 개구리주차를 금지하도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20m이하를 개구리주차를 하도록 방침이 서 있고 명성웨딩문제는 사실 저도 명성웨딩 때문에 교통유발을 자꾸 시키고 하니까 단속을 할까 싶어서 노과장 오기전에 남과장 있을 때 단속을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명성웨딩은 점점 좋아진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 유료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명성은 점점 좋아진다.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니까 모르는 척하고 시민을 위해서 놔 둡시다 해서 결국은 개구리주차를 하는 것은 주차를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도 모르는척 지금 시민을 위해서 놔두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해식 위원   서동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성웨딩에 토,일요일 차가 정체되는 것을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유료주차장 개설로 인해서 차가 주차장에 가지 않고 인도에 세워놓았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하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동안에 차를 정지시키기 때문에 차가 정체가 되고 하는데 거기에 예식장이 고가도로를 놓아야 될 것 아니냐.
  고가도로 유치가 바로 거기입니다.
  고가도로를 놓으면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고가도로로 하객들이 이용하면 차의 흐름이 빠른데 거기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하객들 때문에 차를 정지시키니까 차가 무림제지, 침산교로타리까지 차가 밀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식장을 이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가다리를 놓던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택하는 행정의 강력한 지시가 있어야 되지 협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구 예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예식장에서 고가다리를 놓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유료주차도 했고 정체되는 요인을 예식장에서 두가지 다가지고 있다, 강력한 항의를 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그렇게 해 본 예는 없는데 김해식위원님의 생각이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정차를 하니까 교통유발이 오히려 더 된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겠습니다.
  명성웨딩에 제가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부담을 해서라도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명성웨딩에 대한 교통유발 계수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3.65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최고 수치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최고가 4.0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내가 생각하기로는 예식장은 최고도 무시하고 거기다가 2배 3배 곱해서 부담금을 매겨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것도 최고로 안 매긴다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유발계수가 지금 현재 도로교통정비촉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것이 판매시설, 그 다음에 높은 것이 예식장으로 되어 있는제 앞으로 이것도...
○위원장 김수욱   수정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식장으로 인해서 진짜 손해보는 것은 대구 같으면 대구시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유료화 시킴으로 인해서 더 교통유발을 가중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구청장 재량권으로 인해 가지고도 최고로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유발을 그렇게 안 일으키는 건물에 대해서도 유발계수가 거의 비슷하게 적용시킨다 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이런 문제는 계수자체가 불합리하다 하는 의견을 제출 할 수는 있을지언정 자치단체가 유발계수를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어떻게 되었든간에 빨리 시정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유발계수에서는 제일 낮은 것이 0.24까지 있는데 3.65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판매시설 다음에는 계수치고는 높은 편입니다.
임종만 위원   교통유발금을 부과시키는데 시키는 기준표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기준표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우선 부과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1일부터 당해연도 7월31일까지입니다.
  1년입니다. 부과면적대상은 1,000㎥이상 단독건물인데 공동합류로 되었을 때에는 100㎥이상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단위 ㎥당 350원 교통유발계수를 합니다.
  이것이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임종만 위원   교통유발계수는 무얼 갖고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도시정비촉진법에 법적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물론 명성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칠곡쪽으로는 델타클럽이 생겨 있죠?
임종만 위원   그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그것을 과장님 힘으로 저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국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되겠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델타클럽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두 번 나가 보았고 국장님도 현장을 직접 나가 보았습니다.
  저도 지금현재 11월1일부터 갱장되고 난 이후에 위치적으로 우선은 4차선 순환도로가 개통이 안 되니까 다소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만 만약에 4차선 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 보고 저희들이 평일날은 단속요원들이 하루에 2∼3회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은 현재 델타클럽 측에 안내원을 10∼12명을 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지도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델타클럽 측에서는 주차대수 제가 보니까 파악하니까 550대가 가능합니다.
  건축시에는 270 몇 대가 되었는데 지금 델타클럽자체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550대 있는데 11월3일날 일요일때는 고객수가 약2만명 정도 되었습니다.
  2만명에 차를 약 1만대가 안 되었겠느냐 그리고 11월10일날 고객이 들어온 것이 1만4천명, 11월17일날이 1만2천명 점점 갈수록 줄어 들어가고 있는데 델타클럽 측에서는 금년 연말까지만 홍보를 하고 또 회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회원제로 하겠다고 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그 부근에 있는 한신아파트에서도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교통유발부담하고 있는 델타측에 인도에 단주설치 문제하고 각종 표지판 문제 그리고 질서계몽 문제를 한 번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토록 접촉을 하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제가 봐서는 델타에는 자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계도질서라든지 모든 것이 현재 시이냐 하면 물론 가 보았지만 차가 회사에서 나오는 관리요원들이 나와 있는 것은 자기들의 손님이 우선입니다.
  약 8차선도로에 진입하는 차는 다 막아버리고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손님만 안에 넣고 하는 그런 수작을 합니다.
  거기 통과하는 차량들은 무지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조치사항이 없으면 도저히 도로가 유효하게 적절하게 사용 할 수 없는 그런 도로입니다.
  거기에 26번, 7번하고 임시대기하고 있는 것이 1차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4차선이나 5차선에서 대기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1차선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사항도 검토해서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첫째는 유발금을 부과 하더라도 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명성예식장은 주차는 안하는데 거기에는 50m가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조치를 빨리 해 줘야지 안하면 진정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그런식으로 해서 도심에 뛰어드는 현황이 일어납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임위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방치차량처리 현황에 보면 처리중 86대로 되어 있습니다.
  86대의 차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견인보관소에 차가 60대 있고 현장에도 크게 방해되지 않는 차는 현장에 놔두고 저희들이 차량등록 원본을 확인해서 이 차를 언제까지 안 찾아가면 저희들은 견인해서 뒤에 폐차조치하겠다고 등록부를 확인해서 소유주를 확인해서 통보를 보내 놨습니다.
김해식 위원   방치차량이 있는데 현지에 방치되었는 상태에서 놔두고 처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에 보관 할 수 있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교통장애가 되는 차는 바로 견인을 합니다.
  교통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거기에 우선 놔 두고 소유자한테 이 차를 언제까지 조치를 해달라고 동요를 합니다.
김해식 위원   보유시설 능력이 60대이거든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60대인데 보통때는 비좁은 통로까지 갖다 댑니다.
김해식 위원   보유능력은 60대인데 현재 60대 있다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통로까지 다 대면 80몇대를 댈 수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80몇대가 있다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은 58대가 있는데 통로까지 대면 80몇대를 댈 수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공장같이 하고 있는 것은 헤는 지역교통과에서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세를 놓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제가 알기로는 정낙순 전 구청장님이 계실 때 상이군경회 작업장입니다.
  상이군경회 작업장인데 대구시나 구청에 진정을 수없이 많이 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일할 장소가 없다해서 정낙순 전 구청장님이 계실 때 그 일부의 장소를 빌려줘서 작업을 하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일단 견인차를 보관하는 업무적인 협조도 구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불구자입니다.
  상이군경회쪽에 자기 자영업 단체를 만들어서 조그마한 물건도 가공도 하고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격동 영세민아파트 계시는 분들이 보관소 대지가 부족한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았다든지 사용승낙을 했다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이 땅도 국유지입니다.
  저희들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시에서 승낙을 받을 때는 보관소라고 사용....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아닙니다.
  소유는 농수산부와 건설부땅입니다.
  우선의 저희들이 양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보관소의 사용하는 건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유권은 못 받았습니다.
김해식 위원   소유권은 못 받았는데 사용권을 받았는 것 아닙니까?
  사용권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줬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해식 위원   어느 기한이라고 정해놓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이번에도 신천구안도로가 나면 110평도 들어가는 것으로 도면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해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이군경이 아닙니다.
 장애인사단법인인가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생각에서 전에 구청장님이 허가를 해줬다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차고지에다가 빌려주었다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장소도 능히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차고지가 부족한데 북구에 하나밖에 없는 차고지에 그곳을 왜 빌려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기차량 길에서 세워놓고 그 차를 끌어다 놓은 장소도 없으면서 그것을 다른 사회단체에 빌려 주었다 하는 것은 위치에 어긋난단 것입니다.
  다른 장소는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 장소는 북구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다 빌려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언젠가 알아보고 빨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은 우리가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길에 차를 세워놓는 그것보다는 빨리 그런 차는 거기 갔다놓고 그 장소를 다른 장소에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 당시에 한마음장애인을 조그마한 일터를 준 동기는 바로 그 전에 차고지 보관한 차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장애인들이 작업장이 없다고 하니까 결국적으로 보관소 관리도 하고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도 제공하고 보관차량도 보관하는 이중목적으로 그 당시에 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구안도로가 생기면 변동사항이 많은데 그 당시에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교통관련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칠곡지하도 한양코스모스아파트 앞에서 칠곡2지구 구암여중까지 신호등이 5∼6개 금년초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설은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한양코스모스앞 사거리 표를 설치해야 되는 곳에는 설치가 되지 않고 다른 곳에 설치된 이유가 무엇이며 기히 그곳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된 신호등이 녹음기에 신호등에 것은 아닙니다.
  설치된 신호등이 녹음기에 신호등이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더러 나옵니다.
  이런 곳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신호등 설치라든지 각종 표지판의 설치는 사실상 경찰관서 소관입니다.
  모든 예산이 지방경찰청에서 나가는데 우리 구청업무가 아닌 경찰처에 소관입니다.
  혹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견되면 지방경찰청에 시정조치를 요구를 하고 전달을 합니다.
  신호설치건 권한은 지방경찰청입니다.
  그리고 녹음기에 신호등이 가리는 이 문제도 우리 관내에 몇군데 있어 가지고 해당 도시개발과에 녹음기가 있다라고 빨리 가로수 전지작업을 해 주면 안 좋겠나 했는데 신호등이 가로수에 가려서 하는 것은 저희 도시개발과에 녹지계에 협조를 해서 하겠는데 신호등 설치문제 권한이 경찰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배대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 신호등이라든지 교통시설에 대한 관련물들을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 다량의 신호기를 설치할 때 구청에서 어떠한 의견을 올리다든지 사전에 협의가 오는 것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사전에 저희들한테 의사타진이라든지 협조를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발견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방경찰청으로 이것은 시행조치하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합니다.
배대보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한양코스모스 4거리는 매일 한두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건의사항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없습니다.
배대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요한 지점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현자에 나가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4거리 신호등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량이 상당히 많은 통행수가 빈번하고 매일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한 지역입니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저희들이 직접 지방경찰청에 바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병조 위원   칠곡 시 경계에서 팔달교까지 구안국도에 지금 현재 신호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기는 느낌을 틀림없이 줄 것입니다.
  대구시 경계에서부터 팔달교까지 거리는 많이 되어도 3km정도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호기가 현재 18개가 달려 있습니다.
  18개가 달려있으면 거의 500m 이 정도만 1개씩 달려있다고 보는데 지금 연동이 하나도 안되고 신호 받아가면 신호가 걸리고 계속 걸리기 때문에 넓은 길에다가 잘 빠질 수 있는 길인데도 교통체증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도 신호기는 지방경찰청에서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방경찰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으로 그 님이 여기에서 연구를 해 본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타당하다면 경찰청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주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생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배병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신호기 실체의 부적합을 지적하셨는데 조금전에 배대보위원님이 질의하신 신호기 설치의 건언 지방경찰청소관이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일방통행이다 좌회전 문제점은 지방청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지방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이 구청교통과장, 경찰서교통과장, 대학교수 2명, M.B.C.PD 1명으로 해서 약2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상정하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배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불합리한 점을 파악해서 교통심의위원회 저희들이 회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버스승강장 이동도 건의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버스승강장 결정 역시 시장한테 있는데 저희들이 올리면 이것은 바로 시에서 바로 결정합니다.
  교통심의위원회에 올라가지 않고 대구시에서 시장이 결정합니다.
  구청에서 불합리한 것을 올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되고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버스베이 길이는 한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대구시에서 지난 월요일날 동구하고 중구일부 수성구를 버스베이와 택시베이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위에서 뚜렷한 얼마를 하라는 지침이 없다고 합니다.
  없기 때문에 전주와 가로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버스는 보통 폭2m에 1.5∼2m의 40m, 택시베이는 폭1m정도해서 25∼30m하는데 그날 교통과장들 회의때 이야기를 했는데 위에서 뚜렷한 지침이 없답니다.
박윤도 위원   전주와 전주사이에 약 50m되는데 전주가 도출되어 있으니까 버스레이를 만들면 기능자체가 비효율적이고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싶어서 버스레이를 만든다고 해서 전주이설 요구를 하면 한전에서 들어줍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 문제 때문에 가로수 문제하고 전주 문제는 버스레이를 만들고 이전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그런 것이 없는데 타 구역에는 그것을 놔 두고 하니까 실지 버스레이를 만든 활용가치가 없다해서 문제가 되니까 버스레이를 만들때도 전주와 같이 이전을 해라 해서 각 구청 교통과장들은 한전하고 협조를 봐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한전하고 협조를 보도록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윤도 위원   북구에 버스베이 지장이 있다고 해서 한전에 전주 이설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국장님 아시겠네요.
  북구에 이설했는 것이 몇 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버스베이로 인해서 이전은 없고 길에 자연개설이 되면서 도로가운데 권효기위원님 질문하셨는데 했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안되었습니다. 왜 다 안됐느냐 하면 전부 자기 집 앞에 못 세우라고 합니다.
  승낙이 안되어서 못 세웠는 것 같네요.
  한전에서 옮겨주고 싶어도 승낙이 안되어서 못 세웠는 것이 많습니다.
박윤도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신도극장앞 버스베이에 앞, 뒤로 전주가 가려서 기능이 비효율적입니다.
  이것을 이설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무허가정비업체 경정비업체의 정비행위는 지도대상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정비업체허가건이 대구시장한테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구청 지역교통과장도 불만이 많습니다.
  정비업체 허가건을 시가 가지고 있고 정비업체에 대한 단속건은 시가 가지고 있고 정비업체에 대한 단속건은 시가 가지고 있느데 유일하게 구청에슨 무허가 정비업체 즉 자유업입니다.
  일반 각종 경정비업체는 허가없이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금년도 건설부공고 1996호에 의해 가지고 금년 7월4일날 자동차관렩법 시행령 자동차등록령 개정 입법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경정비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법을 바꾸면 단속이 되는데 단속이 사실상 우리가 넘어온 것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3백 몇 개가 되어 있는데 법이 정비가 되면 단속은 지금 현재로는 법이 정비가 되면 단속은 지금 현재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서성재 위원   허가업체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시에서 하는데 허가업체에 정상적인 어떤 허가업무를 하면 좋은데 비정상적인 허가업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색을 할 것 같으면 도색을 하는 기계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죠.
  야외에 나가서 옛날 식으로 막 뿌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위법인데 단속을 누가 하느냐.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정비업체에서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했으면.
서성재 위원   구청에서 단속을 하면 환경보호과 밖에 단속을 못하겠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본청으로 올립니다.
서동인 위원   합동단속반 인원은 공무원2명, 경찰1명, 사업조합직원3명 해서 법적으로 묶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단속편의상 만든 것입니다.
서동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합동단속반 경찰관 1명하면 공무원도 1명하지 2명이 나가는 것이 무려 3개월동안 2명이 이석해서 즉 말하면 자동차정비조합을 돕기 위해서 2명을 나간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경찰관 1명이 나갔다 하면 저희 공무원도 1명만 나가도 충분히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당초 무허가정비업체 조치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합동단속은 실제적으로 해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밑에 실적이 나오는 것은 전부다 조합이라든지 타 부서에서 이첩된 것을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게 되어 있는데 실지 단속을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서동인 위원   성문화시킨 합동단속반 편성운영해 놓고 성문화 시켰으면 다음에 만약 합동단속을 했을 때는 우리가 2명이 나가야 되고 경찰관1명, 사업조합에서 3명이 나오는데 인원편성을 공무원 1명, 경찰관 1명, 자동차정비조합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자기들이 적발해서 넘어오는 것을 행정처분한 것이지 우리가 굳이 2명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인원도 모자라는 처지에 아예 2명이라는 말을 빼고 1명으로 구색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서동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법정비되기 전에는 사실상 여기 나갈 인원도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지시가 지사공문이 되어 있는데 정비업체 법이 정리되기까지는 저희들 조합에서 넘어오는 그 건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공무원이 숫자가 적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배병조 위원   147페이지 무허가정비업체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만평네거리에서 팔달로 하면서 중점단속지역 취약지 하면서 명시를 해 놓았는데 실지 보면 물론 과장님이나 교통과에 직원되시는 분들도 모두 인정을 하시겠시지만 만평네거리에서 팔달교까지는 정비업체도 아니고 부속품 가게에서 한 차선을 전부 점령해서 정비를 함으로 해서 없는 사람들이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버스정류장까지도 점용을 해서 버스타는 사람이 골목에 나와서 버스를 놓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만이 있고 교통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번에 경험이 있는데 노상에서 정비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고발조치되면 차주한테도 벌과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사람들 업자를 단속하는 것 보다 거기에서 정비를 맡기는 사람이 틀림없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 잘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교통흐름에도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점을 과장님 법령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무허가정비업체 특히 팔달교에서 만평로타리에 작년까지는 성행을 했습니다.
  금년 봄까지는 심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영업행위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희들 어떤 업체단속보다는 교통흐름의 측면에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혀 없지는 않는데 작년하고 금년봄 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업주측도 저희들 단속 때문에 장사를 못해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주를 단속한다. 차 주인을 단속한다는 측면보다는 그 도로앞에 고속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차량흐름 때문에 단속을 했는데 이 문제는 차주관계 단속은 단속 임시검사 지시를 할 방정 벌금적용은 없고 앞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버스고속터미널에서 신천도로까지 실치가 되면 저희들은 단속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무허가정비업체는 양성화되기전까지는 저희들 사실상 업무량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배병조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년전에 집에서 차번호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밧데리하는 집에서 엔진오일을 한 번 갈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억이 잘 안나는데 노면에 정비를 했다면 벌과금하면서 통보를 받은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업주는 단속할력 하면 그 사람들은 도로에 안내놓으니까 단속할 건도 없고 부속상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지금 정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법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제가 볼 때는 바로 견인정비업체하고 사실상 부속상회입니다.
  견인정비업체를 단속할려고 하면 기술적인 기계직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단속 못하는 이유가 어디까지가 정비인인지 어디까지가 중정비인인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인력이나 기술측면에서 단속하기가....
배병조 위원   기아서비스앞에 거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 유턴 자리인데 그 부분에 보면 여기에도 명시해 놓았는 걸 보면 만평로타리에서 팔달로까지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는 만약에 이런 행위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주민들이 이야기는 경찰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어떠한 접대를 받고 묵인하느냐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인식하시고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흐름에 방해 안되는데까지는 상인들이 영업을 하는데 지장을 안 받아야 되겠지만 그 범위내에서까지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150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범 위원   150페이지에 부과징수현황에 미수금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56.7%가 징수금액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징수율입니다.
강희범 위원   미수금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미수금이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서식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강희범 위원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자동차등록원부압류및기재현황이 있는데 압류했는 이유하고 해제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거의가 불법주.정차과태료 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를 안내면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래도 안낼 때는 저희들이 바로 자동차를 압류를 합니다.
  압류하는 기간이 약 90일 걸립니다.
  10월까지는 과태료체납차량은 전부 압류를 다 했습니다.
  현재까지 압류된 것이 5만2,800대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강희범 위원   번호판을 압류를 해야지 효력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를 해 놓으면 차는 운행은 됩니다.
  번호판을 압류를 하면 운행을 못합니다.
강희범 위원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했을 때 뒤에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폐차처분시에 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행정처리가 안됩니다.
  오래된 것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바로 주소지이전이라든지 매매라든지 폐차할 시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행정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번호판 영치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노선별 견인현황에 153페이지 통일로, 신암로. 팔달로 있습니다만 10분1 견인된 데도 있고 10배 견인이 된 데도 있는데 집중적으로 견인을 해 갔습니까?
  위반한 차가 적어서 그랬는지 상당히 평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노선별로 보면 불법주.정차가 많은 지역이 건수가 많습니다.
  신천대로 같은 곳은 불법주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법주.정차가 많은 공세 많이 단속되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균형이 맞아질 것입니다.
  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없고 통일로라든지 신천대로 불법주.정차가 적은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의원요구자료는 이것으로 마치고 앞에 공통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보 위원   148페이지 사업용차량차고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르 매 분기별로 1회씩 차고지확보 및 이용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현재 시내버스라든지 개인택시느 양호한 편인데 제일 문제가 대형화물차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할려고 하면 대형화물차를 단속하는 이유가 사업용차량은 차고지에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일반도로에 주차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준다해서 단속을 하는데 사업용차량을 단속을 할려고 하면 밤10시에 나가서 점검을 새벽2시에 점검을 마지막 4시까지 하는데 사업용차량은 장거리를 많이 뛰기 때문에 차고지주차 문제는 제가 볼때는 실적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노숙차량 3륜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 실제 3륜차량은 차고지를 이용하는 율이 사실상 낮습니다.
배대보 위원   거의 차고지 이용율이 낮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낮습니다.
배대보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사업용화물자동차 노숙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주택가에 사업용화물자동차들이 노숙을 상당한 수가 합니다.
  대형화물이기 때문에 길 어느 한쪽 부분만 막아도 차들이 교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면도로에서 대형화물차량들이 10t차량들이 노숙을 하므로 인해서 다른 차들이 교통흐름을 완전히 막아 버립니다.
  4차선 양가에 2대씩 막아놓으니까 차들이 승용차가 교행을 못하는 실정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목련아파트와 제일맨션사이, 한양코스모스, 산호사이에 그 도로변을 완전히 막아 놓습니다.
  특히 아파트정문앞에 왼쪽 부분에 대형화물차들이 막아놓으면 아파트정문에서 나오는 승용차의 시야를 완전히 북쪽편으로 막으니까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막아놓으면 북쪽에서 보이는데 북쪽에 오는 차선을 막았기 때문에 시야가 오는 것이 가립니다.
  차가 나오면 거기에서 화물차를 비켜오는 차하고 이 차하고 번번히 충돌하고가 일어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정문앞에 노숙차량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교통사곡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배대보위원님께서 대형차가 노숙단속은 저희들 진정도 많이 들어 옵니다.
  저희들도 불편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는 3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소한 월1회 정도는 단속하겠습니다.
  노숙차량을 단속하면 대형차량은 벌금이 20만원입니다.
  어떤 집에는 객지에 있다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잠시 하룻밤 자러 왔는데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항의도 많이 받습니다만 교통사고 발생예상 문의 때문에 지금도 단속을 강화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월 1회정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진정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배병조 위원   본 위원은 공통자료에 기재된 것이 없는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은 앞으로 옛날보다는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인데 과장님한테 이런 자리에서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이야기도 했지 싶은데 버스노선문제는 시 교통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시교통과까지 갈 것은 없고 가깝게 있는 의원이나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지역교통과로 건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안됩니까?
  우리 지역교통과는 민원이 발생했는 것 같으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룰수 있는 것 같으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룰 수 있는 것 같으면 꼭 관철되도록 처음부터 건의를 하고 그 결과도 알려주고 책임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늘 답변하시기를 지방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건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소관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지역에는 모르지만 북구지역에 버스노선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교통과에서도 뒤에 지역교통과에 상당히 젊은 유능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버스노선을 시에 건의하든지 연구해서 되도록 이면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개인적인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0번 버스가 고산에서부터 북부정류장까지 다니면서 사이에 사수동까지 시간마다 매일 10시까지 여러차례 다녔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1일 18회정도 다니다가 3회를 빼어버렸어요.
  그것도 낮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빼 버렸는데 교통과장님이 처음에 오시고 난 뒤에 처리가 곧 되겠지하는 생각에서 기다려왔는데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한차례라도 더 넣어서 더 편리하게 해야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빼놓고도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건의가 들어오는데 저도 구청에 한번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까 처리를 하겠지 믿고 있었는데 이 문제에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답변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버스노선문제는 지역교통과에서 처음와서 이야기를 듣고 시에 건의를 했는데 배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빠뜨린 것 같은데 처음 교통과에 와서 몇가지 주문을 받았습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셔도 제가 배위원님한테 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역교통행정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빠뜨리지 않고 시에 건의해서 관철을 할려고 애를 쓰는데 배위원님이 제가 금방와서 이런 현상이 있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특별히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시라도 저희들한테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교통전문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자료수집을 해서 시에 건의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위원이나 동장이나 지역적인 유명한 사람들이 잘 시행이 안 되는 현황입니다.
  배병조위원님이 질의하듯이 주민들이 구위원, 시위원, 동장을 찾는율이 많습니다.
  부탁을 하고 했을 때 구위원들도 길에서 이야기를 하든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든 전달해 주면 그 사항을 답을 해 줘야 되는데 묵묵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구위원들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대변자로서 각 공무원들한테 인상 안 찌부리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묵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은 구위원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된다고 누구한테 이야기가 제일 빨리 되는가 하면 구청 비둘기통신원이나 시에 통신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위원보다 정보는 더 빠릅니다.
  답변서가 바로 내려옵니다.
  시장한테도 바로 내려오고 구청장한테도 바로 내려옵니다.
  구위원은 과장을 통해서 하면 아무것도 안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현안을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구청 전직원들은 그렇게 해야 하지만 특별히 지역교통과나 건설소관에는 더욱더 세밀하고 다른 분야보다도 건설분야는 주민들과 직접 부딪치는 일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면 구위원들한테 이런이런 일이 있는데 상의했는 사실도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있는 집단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자기 지역의 구위원들한테 이 사항을 아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민원처리된 현황이 어떻습니까. 주민들도 이야기를 안 하고 구청에서도 들어온 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냥 잠잠한 줄 압니다.
  민원처리도 구위원들이 아는 사항이 있지만 모르는 사항이 있을때는 과장이 답변할 것도 구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민원사항이 자꾸 발생하는 원인도 그것입니다.
  대조적인 것이 들어오면 지역적인 구위원한테 상의를 하면 이런 민원으 내가 알아볼게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일을 어떻게 풀겠다든지 민원처리는 집단행동은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유발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꼭 민원집단으로 들어와서 답을 하는 것보다 관계지역 구위원이나 동장이나 해서 서로가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민원이 나는대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긋는 것하고 지우는 예산을 어디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구 예산입니다.
권효기 위원   긋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3배이상 든다고 하는데.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2배정도입니다.
권효기 위원   되도록 발생 안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돌아다녀 보면 거의 지우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바로 그 원인이 저희들 주차장 그어 놓았는데 유턴설치가 된다든지 이런 사유 때문에 주차선을 그을 때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생긴 것입니다.
권효기 위원   교차로코너지점에 약 10m까지는 선을 못 긋는다 하는데 교차로지점에도 다 붙어서 그어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10m가 다 아니고 5m짜리도 있고 신호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10m가 아닙니다.
권효기 위원   횡단보도지점에서 10m까지는 선을 안긋는다라고 교통법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무시하고 교차로지점까지 다 그어 놓은 것은 나중에 지울 계산을 하고 긋는 것입니까?
  법규를 몰라서 긋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사항변화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볼때는 주차선을 그을 때 법규를 모르고 작업을 지시하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무조건 10m가 아니고 5m, 10m가 있는데 단, 유턴지점에서 상황변화에서 긋는 것이지 잘못되어서 긋는 것은 없습니다.
  주차선을 그어 놓았는데 자기 바로 출입구애 그어 놓았더라도 건물을 새로 지으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거의 다 주차선을 그은 이후에 상황변화에 의해서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교차로 돌아가는 지점에 주차표시를 황색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교차로 돌아가는 곳에는 주차를 못세우도록 황색표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긋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어느 곳인지 현장을 몰라서....
권효기 위원   거기 다 그렇습니다.
  북구에 전부 다 돌아보고 북구뿐 아니라 남구, 수성구도 다 그래요.
  그런데 교차로 지점에 차를 세우도록 띄워 놓았어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노란선 설치는 경찰청과 협의중인데 앞으로 이면도로도 모든 주차선을 설 치 안한 도로에는 주차금지를 일률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노란선을 다시 긋는다는 것은 예산의 이중낭비이기 때문에 대구시내는 안 긋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보고 도로에 노란선을 그었으면 교차로에는 다른 곳보다는 기히 그어야 되는데 전부다 빠졌더라 이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과속방지턱이 설치하면 전방 25m나 30m이내에 과속표시판을 세워야 되는데 그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전부 표시판을 우리 북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지역교통과에서는 건설과로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같은 청에 있으면서 책임전가는 아닙니다만 과속방지턱 설치한 이후에 도로위에 설치도 원칙은 건설과에서 설치할 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설과에서 안 되면 저희들 예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협조를 구해서 안되면 지역교통과의 예산으로 지역표시를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사무감사때 각 동에 동장님이 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을 교통과장님한테 건의했는 것인데 이면도로에 차선을 긋는 예산을 동으로 내려보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달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는 감사를 통해서 종합해 볼 때 이면도로차선은 용역을 주지요.
  우리 직원들이 긋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지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업체한테 바로...
김해식 위원   그러니까 단점이 용역을 주니까 이 사람들은 남의 대문앞에도 긋고 상점앞에도 긋는 것입니다.
  차선을 하나 더 그어야 수입이 생기는데 태우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배로해서 태우는 것입니다.
  직원이 나가보니까 안 그을 때 그어 놓으니까 그때는 또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드는 것입니다.
  동장의 건의사항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면차선에 도로 긋는 예산을 동사무실로 내려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김해식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사무실에 내려달라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선을 긋는 것이 저희들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심지어 면수가 많으면 현재 공개입찰로 보고 면수가 적으면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주차를 긋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 내려줘서 과연 업체선정이 가능할는지 양 자체를 보고 동사무소별로 과연 와서 작업을 할는지 그런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저희들도 주차선을 긋는 곳을 다녀봤지만 사실상 주차선을 긋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을 다 빼면 그을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나가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어야지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로 주차선을 그으면 반도 못 긋습니다.
  저도 주차선을 그을 때 5일정도 따라나가 보았는데 동사무소 문제는 과연 업자선정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보충된 사항인데 용역을 줄 때 그냥 차선을 그어라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아닙니다.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직원이 직접 따라 다닙니다.
김해식 위원   과장님 말씀이 실지로는 그렇게 안 되었다는 증거거든요.
  직원이 따라 갔으면 남의 대문앞에 선을 그으라고 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집주인이라든지 상점주인 요구대로 선을 안 그으면 선을 그을때가 없습니다.
김해식 위원   동장님의 건의사항이 이면도로 차선 긋는 것을 동사무소에 예산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으니까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과장님 생각이 전문업자 선정하기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지역에 동향이 밝고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용이하고 업자선정은 지역교통과에서 선정을 해 줄수도 있고 다만 시행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남의 대문앞에 긋고 태우고 이런 짓은 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 분드링 속앓이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예산을 동으로 내려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참고로 물어보았습니다.
  또 한가지느 버스승강장을 해놓고 의자는 뒤따라가면 안 해 줍니까?
  승강장만 해 놓고 의자는 안해 놓으면.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버스승강장 의자설치는 사실상 대구시에서도 30%도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중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 의자설치는 대구시에서 광고 서광하고 협조를 해서 대구시가 70% 부담하고 광고회사 서광측이 광고회사가 선정해서 하는데 의자설치는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구청에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몇 군데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는 몇 군데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구청에서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버스승강장을 25개소를 정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예산관계가 열악하니까 점차적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간단하게 우리 구청안에 차를 가지고 올려고 하면 교통난이 심한데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구청안에 주차관계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안 해주었으면 완화가 안 되겠느냐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과장님이 대답하신대로 실천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배병조 위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지역교통과를 생각해서 부탁말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에서 공무원이 타고 다니는 차가 있다하는데.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25인승이 있습니다.
배병조 위원   그것을 위원님이 봤을 때 사고 우려성이 있다고 과장님이 전문 기사를 따로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우리가 운전기사가 현재 한사람 뿐입니다.
  견인차 운전에 차는 4대가 있거든요.
  안그래도 타시도에서 공익요원 차가 사고가 나서 보상책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공익요원은 일체 차를 못 운전하고 최소한도 우리 단속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운전을 다 합니다.
  공익요원들은 차를 운전을 못하도록 제가 특별히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 지역교통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는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