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과, 침산1동, 대현3동, 칠곡2동


일시  1996년 11월 29일(금)

장소  도시개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건축과 및 침산1동, 대현3동, 칠곡2동입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소관 감사에 앞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도시국 건축과 건축과장 김진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건축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지난 18일부터 근무하게 되어 여러 위원님께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점과 업무파악이 미숙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축과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김수욱   위원 여러분 일반현황은 의원요구자료를 감사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충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55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 위원   55페이지 등록현황에 보면 일반업체 구청소관하고 출장소소관인데 괄호내 휴업업체는 어떤 것이 휴업업체이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업체자체에서 영업상의 생산성 문제라든가 자진휴업 되었는 것입니다.
임종만 위원   5개업체중에 2개업체가 휴업되었단 말입니까?
임종만 위원   휴업업체에 소재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임종만 위원   출장소나 구청에서 검사를 한다 하는데 검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시멘트 가공제품에 대하여는 특수시험과 강도시험이 되겠습니다.
  특수시험은 시멘트벽돌인 경우 압20%, 흡수열 23%이하 압축강도 80kg/㎡이상이 되면 합격제품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소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시험소에 의뢰할 적에는 물건을 갖다줘서 시험을 합니까?
  직원이 현지에 가서 아무 것이나 선정해도 합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수욱   KS업체에 대한 품질검사라든지 KS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KS업체는 공업진흥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든가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수시검사를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출장소에도 KS업체가 한 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품질검사현황 해 놓았는 것은 구청에서 관여를 안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KS업체는 저희들이 검사를 안하고 일반업체 출장소 3개업체중에 2개업체는 휴업중이고 나머지 1개업체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KS업체는 공업진흥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과거에 공업진흥규격이 한국산업규격으로 바뀌면서 공산품 품질관리기준에 의해서 법률로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임종만위원 이야기대로 언제든지 가서 수시로 측정을 해서 검사를 해도 합격판정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구청에서 했는 것은 합격판정을 했는데 지금가서 하면 합격이 나올는지 불합격이 나올는지 그것을 해 봐야 알겠지요.
  필요하면 한번 해 봐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자신있게 대답을 하니까 관리가 잘되어 있는가 질의를 했는데 요사이 시멘트제품 골재자체가 불합격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인도블럭이나 벽돌은 해보면 언제든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김수욱   ㎡당 80kg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예
○위원장 김수욱   80kg은 굉장히 많이 잡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현재 그 이상 다 나옵니다.
○위원장 김수욱   아무리 이론이지만 높다하는 견해입니다.
  구청에서 수시로 채취해서 검사하면 사진을 찍어 놓았는 것이 있습니까?
  시험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현재 시험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시험기관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예를 들어서 압축강도기라도 사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구청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돈 몇푼 한다고 그것도 안사고 무엇을 검사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일반적으로 한번 채취해서 하면 3장이 평균화 하는데.
○위원장 김수욱   우리가 정확하게 할려고 하면 시험장치가 확실하게 되어있는 공업진흥청에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눈으로 판단을 못하는 것인데 우선 손쉽게 할 수 있는 장비라도 건축과 정도되면 보유하고 있어야 안되겠는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작년에도 김해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험기구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구청마다 설치를 해 놓으면 인원문제도 있고 오히려 비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시험실이 있습니다.
  시험소를 믿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수욱   저가 바라는 것은 시험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압축강도 테스트기 정도는 돈 얼마 안하는데 휴대용으로는 별도로 안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두들리서는 안나오고 실지로 아파트 관리하는데 있어서 콘크리트 해놓았는 것 강도가 제대로 나가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실이라고 하는데 설계하고 감리사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한번씩 가서 두들겨봐도 안 나올때는 그 사람들 불러놓고 현장에서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헙소같이 큰 것 값 나가는 그럴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식국장 김영화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측정기는 있는데 블록에 대한 강도 측정기는 자체가 없답니다.
김해식 위원   건축자재 벽돌 강도가 약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벽돌공장에 가보면 검은 흙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석분을 가져와서 벽돌 찍을 때 섞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는 공직자들이 보고 지적했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벽돌공장에 왜 석분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느냐 어디에 쓰느냐고 지적해서 물어본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인는데 건축과 직원 눈에는 보이는지 안보이는지 산더미같이 공공연히 쌓아놓고 있습니다.
  석분을 어디에 쓰느냐 벽돌공장에 이것을 갖다 놓았느냐고 물어본 사례가 있는지 묻고싶고 만약에 벽돌을 찍는데 석분이 일부가 들어가서 찍어졌다면 가도가 얼마 되느냐, 균열이 일어나는 벽돌조적을 해서 균열이 발생하는 원인이 강도감이 안 이겠느냐.
  석분이 들어가 있는데 양쪽에서 미장을 했을 때 당기니까 그 조적자체가 강도가 약하니까 금이나는 것입니다.
  일반시민은 금이 나는 것이 시멘트강도에 의해서 금이 나는 것을 부실공사에서 금이 났다고 시비가 왕왕 일어나서 현장검증가서 기사들이 보고 이것은 하자공사 때문에 기초에 의해서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고 시멘트 균열이라고 답변은 옳게 해 주면서 생산업체에 대해서 감독을 소홀히 하니까 시비가 끊임이 없다. 사건이 자꾸 생기면 오히려 기능사들이 골병만 든다.
  원천적인 봉쇄를 벽돌생산업체부터 다듬어 나가야 시비가 근절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묻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석분관계는 제가 왔는지가 일주일밖에 안되었습니다.
  현장확인 추후에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분이 강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석분이 섞여서는 안되고 골재가 가져야 하는 기준이 따로 있어서 기준에 맞아야 되고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는 균열의 생기는 원인으로서는 재료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구조대한 문제, 시공상의 문제해서 세가지가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재료문제에 대해서는 강도자체가 벽돌블럭의 80%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중에 예를 들어 지하철 같은 경우도 강도상의 문제에 나타나는 균열의 원인이 똑같은 80kg이상일 때 현재 공업규격에서 80kg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이나오면 강도의 균열은 덜 합니다.
  80kg이니까 80kg짜리도 있고 120kg짜리고 있고 일단 80kg이상 차이이기 때문에 강도 두 재료사이의 지선에 대한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구조상으로 지금 콘크리트 건물이 많은 형태인데 조적조는 구조내력상 힘을 받는 부분보다는 칸막이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조적조가 안고 있는 횡역에 의한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시공상에 따르는 문제로서는 쌓기방법에 의한 문제하고 또는 모르타르 강도가 확보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균열로 재료상의 따른 것, 시공상의 따르는 것 세가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자료생산업체 관리는 앞으로 좀 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강도관계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강도가 전부 합격이 되었다 하면 부식되는 수명이 거의 같아야 되는데 현재 공사를 해놓은 도로를 보면 1년도 못되어서 자갈이 빠져나오고 시멘트가 부식이 됩니다.
  건축사나 감리사. 구청에서 어떻게 감리를 하고 했는지 봐주기운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제품에 대한 일반현황으로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콘크리트나 시멘트, 벽돌 마찬가지인데 시멘트, 벽돌이 안고 있는 강도하고 내구성은 성격이 다릅니다.
  강도는 평방미터당 하중에 대한 문제이고 내구성에 대한 것은 일반으로 저희들이 안고 있는 내구성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기중에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CO₂탄산가스로 인해서 중화작용을 일으킵니다.
  콘크리트면하고 콘크리트속에 있는 염화칼슘하고 공기중에 CO₂하고 화학반응으로 백화현상이 생기는데 백화현상으로 인해서 속에 있는 철근이 부식된다든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철근이 산소하고 접했을 때 팽창이 7배내지 17배 정도 합니다.
  내구성이 문제인데 중화학에 따른 문제로서 강도하고는 개념이 다르겠습니다.
  피복두께가 확보되면 내구성이 오래 갑니다.
  강도는 단위구조적으로 받아야 하중에 대한 안정성의 문제하고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백화현상이 난다는 것은 감리를 잘못한다는 뜻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백화현상은 콘크리트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수분이 들어갔을 때에는 어디라도 백화현상이 생깁니다.
  시공상의 수분이 접근을 못하도록 이런 방법을 위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재료상으로 방수성능을 가지는 화학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방지되는 이런 행태로 알고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결과적으로 시공상의 문제다 이런 얙인데 시공하는 데에는 구청에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수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감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300세대이상은 책임감리로 해서 감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리원을 지정해서 하고 300세대 미만과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일반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과거에 관여를 일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은 감리. 감독업무는 대부분 전문가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 있는 건축사하고 건축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균열에 대한 문제는 콘크리트 자체 균열이 생기는 그런 재료입니다.
  콘크리트에 대한 열팽창개수하고 콘크리트 수분을 증발할 때에 재료자체에 팽창율하고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 일반적인 균열의 허용폭을 0.3미리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진행되는 균열이라던지 확대된 균열에 대해서는 그 이상 균열에 대한 수분의 침투는 방지할 수 있도록 다른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모든 것이 시공상의 미스가 있다는 답변인데 시공상의 잘못이 있어도 공무원들은 그냥 허가와 준공 이것밖에 안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감리현장 점검확인 업무는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건축원자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 근간에 지자체가 활발하면서 건축물 폐기물을 재생산해서 원자재로 쓰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의견이 많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전문가이니까 폐건축자재를 재생하면 원자재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서동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폐자재 시설을 해서 그것을 골재로 다시 사용하는 시설을 하면 비용이 아주 많이 들고 그린벨트에는 불가능합니다.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안하고 있고, 참고로 독일에 가서 모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건축폐자재 벽돌, 블록, 콘크리트 깨어서 완전히 씻어서 모래를 발췌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시험해 보니까 전부 합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시험은 합격이고, 벽돌도 찍어서 시험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과가 안나왔고, 단지 화학적 실험이 안됩니다.
  화학적 실험을 할려고 하면 검사기관이 없고 대학연구소에 가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모래를 실험할 수 있는 것은 다 합격했습니다.
임종만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사업이 아닙니까?
  우리 생각하기로는 처리비용을 받고 부산물로 재생산되는 건축원자재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면 처리한대로 경사비가 나올 것이고 부산물로 팔면 더욱 수익성이 있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염려스러둬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독일같은 곳에서 채취해서 여기서 부분적으로 되고 부분적으로 미심쩍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되면 그냥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구청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안되지만 다음 자리에서 옮기면 원자재로 처분될 수 있다 위험한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전번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지 업무추진하는데도 의회에서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선별, 파쇄 두가지로 구분해서 판매는 안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게 되면 그린벨트에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재생자재는 건축원자재로서는 못쓴다라고 먼저 되어야지 어물쩡 넘어가면 재생비를 받고 부산물도 팔고 하는 오해가 가면 곤란하다 말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재생시설 자체를 안합니다.
서성재 위원   김해식위원이 질문했는 사항인데 시멘트가공 품질검사 뭘 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치수, 규격, 겉모양으로서 비틀림이 있는지 없는지,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있나 없나하고 품질은 압축강도하고 흡수시험을 합니다.
서성재 위원   조금전에 지적을 해서 석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가 검단동 같은 곳에 가보면 석분정도는 제 상식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석분이 아니고 코크스같은 시커먼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염물질인데 그런 것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면 그런 검사는 합니까?
  오염물질을 섞어서 만들면 규제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다른 오염물질에 들어가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모래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런 것은 적발 안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한단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현재는 사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적발대상이 안되어서 적발 안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검단동에 가면 시커멓게 많습니다.
  제가 볼때는 환경오염물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검사하기는 하죠?
○건축과장 김진걸   예.
서성재 위원   검사하면 못쓰게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진걸   예.
서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가서 나중에 확인을 해서 알려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56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범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운영에서 10회에 99번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회 했는데 96년도에 10회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96년도에 했습니다.
강희범 위원   조건부 가결이 74건이고 부결이 1건이고 하는데 조건부 가결하고 부결되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올해 저희들은 10회에 걸쳐 99건에 건축심의를 했습니다.
  결과에 나온 내용중에 조건부가결이 74건, 가결이 6건, 재심이 18건, 부결이 1건입니다.
  조건부 가결은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외부디자인에 일부분만 수정을 하면 가능한 부분 또 주차장에 대한 주차통로에 방향변동이라든가 도로와의 접속부분 주변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전체 당초의 제출된 안건이 큰 골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 부분적인 사항만 보완되면 가능한 것으로 처리된 것이 조건부 가결로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 1건은 골프연습장이 주거지역내에 설치됨에 따른 부결이 1건 있었습니다.
강희범 위원   골프장이 어디쯤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산격동 준공업지역내에 당초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부결처리가 되고 부결될 때 주변의 주변동의가 없이 나중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는데 그 뒤 주변에 주민동의를 다 받아서 다시 재심의를 했습니다.
  재심의를 해서 가결이 된 내용입니다.
박윤도 위원   부결 1건은 사실상 재심에서 가결되었는데 부결은 없다 하는 결론이 나와 있네요.
  지금 허가가 났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사실 골프연습장 신청이 들어왔는 것이 법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골프연습장은 민원이 자꾸 제기되기 때문에 원래 심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8조에 보면 반려할 때는 심의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려를 마음대로 못하고 반려를 할때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반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대상이 아닌데 심의를 했습니다.
  민원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법상 하자는 없는데 일단 부결을 시켰습니다.
  민원이 대상이 되겠다 해서 했는데 다시 주변에 동의를 다 받아서 재심을 안 해 줄수 없어서 결국 가결이 된 것입니다.
  현재 다 지어가고 있고 민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에 민원이 많을 적에도 부결을 합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관에서 하는 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보면 아예 안해야 되지요.
○위원장 김수욱   개인은 결과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부결시키고 관이 했을 때에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부결시키는 것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법집행의 형편성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아무 하자가 없는 서류에다 민원을 이유를 해서 왜 부결을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그래서 법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쳐서 부결을 시키게 됩니다.
○위원장 김수욱   내가 봐서는 위원회에 넘기는 성질이 아니죠.
  법상에 하자 없는데 왜 위원회에 넘겨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과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또 이런 일이 1건이 있습니다.
  태전동에 운전시험장 옆에 1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문제가 되겠다 시험장 바로 옆입니다.
  자동차시험장이지만 시험장하고 접근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 동의를 얻어 오도록 해서 그것은 일단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오면 해 주겠다고 부결은 아니고 조건이 되면 재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이유는 어떻게 되었던 간에 개인이 영업을 할려고 하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행정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행정편의상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서 발뺌을 하는 행정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위원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건축심의위원회는 누구누구 구성을 했습니까?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다르죠?
○건축과장 김진걸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건축심의위원이 아니고 건축위원회입니다.
서동인 위원   건축위원회에 구위원이 작년에 들어갔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의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되었기 때문에 안되었다가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서동인 위원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구위원이 한사람 들어갔는 것은 억지로 꿰매어 맞추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구색을 맞추는 것인지 더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 제3조 사항에 건축위원회에 대한 설치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 내용은 건축조례의 변경이나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안에 건축물, 6층이상이거나 옆면적 5,000㎡이상인 건물도 17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건축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건축위원회 대학교수 11명, 건축사3명, 구위원 1명, 공무원 3명이면 하는 기준이 건축행정의 활성화, 도시미관 증대, 밝은 북구분위기 조성, 균형있는 도시환경, 주민불편시설 원천봉쇄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기술적인 그런 위원회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구위원 한사람은 구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구위원이 한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은 억지로 끼워맞춘 인적구성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구위원을 더 증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위원회 구성은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심의를 해야 될 대상에 심의대상물의 심의대상내용으로서 해야 될 거싱 건축계획에 대한 내용과 시공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고 조경에 대한 것 외부 주변환경과의 시각디자인에 대한 것 또 열관리에 대한 에너지절약에 대한 건축설계에 대한 것 건축환경계획에 대한 내용 또 시각디자인, 그 시설물이 들어섰으므로 인해 주변교통하고 내부교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공학에 대한 문제 건축계획에 대한 문제 전문분야별로 두 분씩 하고 전체 교수분들을 운영할 때마다 전체 못 오시고 하는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구위원님 한분 추가는 다음 구성할 때 추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동인 위원   제가 1명이라고 해서 서운해서 몇 명 더 증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8∼9개항에 25명이라면 적어도 동에 대표하는 구위원이 2∼3명이 더 들어가야만 인원배정에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차후 더 증원시켜서 실제 구정에 참여하고 있는 구위원이 더 참여했는 마음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인위원님이 구위원 한사람 더 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상당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조에서부터 조경 전문적인 교수들이 다루기 때문에 사실 구위원이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은 심의위원회 있어 봐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구위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보다는 오히려 전문요원을 더 보강하는 것이 심의위원회 기능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 주민에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미관지구라든지 이런 지구에 건축물 구조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루기 때문에 지식없는 분은 효율성이 없어요.
  저는 상당히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 저도 건축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만 거기에 가서 한마디도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원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대학교수쪽으로 전문지식을 가진분이 그 인원에 보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서성재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문제는 지난 감사에 질의가 되었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구위원을 추가로 영입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작년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한사람을 건축위원회에 넣어가지고 우리 구위원 자체가 구위원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이야기를 하니 내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건축사가 북구 12명이 있습니다.
  12명중에 건축위원회에 들어갔는 사람이 세사람입니다.
  그럼 북구에 위원이 33명인데 구위원이 들어간 것은 1명입니다.
  비율적으로 하더라도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구성문제가 작년에 분명히 구위원을 추가로 영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도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임기가 만기가 되어서 재영입을 할 때 1명밖에 영입을 안했어요.
  구위원이 여기에서 답변을 했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건축사 12명 있는데 3명이나 넣어놓고 구위원 33명중에서 1명밖에 안 넣었어요.
  작년에 뭐할려고 대답을 했는지 의도를 모르겠어요.
  슬쩍 넘어가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어요.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진걸   95년 행정사무감사시 구위원님의 참여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 심의운영 인원을 구성을 할 때에 저희들 추천요구를 받았습니다.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하실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요구추천 받았습니다.
서성재 위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우리 구위원들 추천을 하겠느냐 해서 받은 사실이 없는데.
○건축과장 김진걸   구의회사무국에 요구를 해서.
서성재 위원   구의회사무국에 누구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요.
○건축과장 김진걸   김해식위원님을 저희들이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영입이 되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구의회 누구한테 추천 의뢰를 했어요.
  부탁을 누구한테 했어요.
○건축과장 김진걸   공문으로 갔는 내역이기 때문에 사후 확인을...
서성재 위원   공문으로 가는 내역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공문받은 것을 가지고 와봐요.
○건축과장 김진걸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때 공문을 보냈을 때 추천되어 오신 분이 김해식위원님이 추천되어 오셔서...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서성재 위원   구위원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해 가지고 받았다 하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니오.
○도시국장 김영화   서성재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대충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보냈는 공문을 제시하겠습니다.
  한가지는 건축사가 12명이나 되는데 3명밖에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전임건축사들이 그때는 몇 명이나 되었는지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조금 많았는데 왜 빼느냐하면 실제 건축사들을 넣어 놓으니까 서로 안면이 받쳐서 할말을 못합니다.
  참석해서 5만원 회의비만 수령하고 한마디도 안하고 가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보강하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은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왜 뺐느냐 각 과에 협의를 합니다.
  각 과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뺐고 그렇습니다.
서성재 위원   제가 말입니다.
  건축사 12명중에 3명을 넣어놓았다 하는 것은 자기들의 직업입니다.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자기들 직업에 서로 안면이 받쳐서 못하는 입장에 12명중에 적어도 3명 넣어놓는데 구위원 33명 중에서 작년에 사무감사를 해서 분명히 임기가 만료되면 구의원들을 넣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33명중에 1명밖에 안넣고 같은 입장이 곤란하다 하는 사람들은 3명이나 넣어놓으니까 여기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뭐 있나하는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서류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하니까 받고 난 뒤에 다시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수욱   올해 25명까지 구성이 가능합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예.
○위원장 김수욱   현재 18명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18명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나중에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합시다.
○도시국장 김영화   필요하다면 추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이것은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기간이 지났는데도 미준공 되었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 안 되어서 미준공되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5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건축허가 되었는 내용하고 준공내용 차이인데 지금 구청분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건수가 439건이고, 준공건수가 435건인데 이것은 착수 안 되었는 것도 있고 착수는 했더라도 준공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아직까지 하자가 있어서 미준공 되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서성재 위원   건축을 준공을 해주고 300세대미만, 5,000평방미터미만, 17세대미만 건축사가 준공을 해주죠?
○건축과장 김진걸   예.
서성재 위원   건축사가 준공을 했는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합니까?
  연 몇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검사는 건축사가 했는 사용검사로 대치를 합니다.
서성재 위원   검사했는 것을 하죠?
○건축과장 김진걸   예.
서성재 위원   연 몇회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간발검사는 저희들이 본청하고 합동으로 년 상반기, 하반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건축사사무소에 검사 했는 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검사했는 자료를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과장님은 서면요구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해식 위원   출장소에 건축허가가 있는데 자체 건축허가를 내어줄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6급 계장이 한분 있고 밑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출장소에서 허가증이 나갈 적에는 청장님 앞으로 나가죠?
○건축과장 김진걸   예.
김해식 위원   주거용 290건, 상업용 38건이거든요.
  공동주택은 아니고 시에서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예.
김해식 위원   일반주거용하고 상업용만 허가권이고 제한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공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공업용이 안 나간 형태입니다.
김해식 위원   허가범위를 일반주거용이나 상업용만 출장소에서 허가해 주고.
○건축과장 김진걸   다른 용도도 다 나갑니다.
  공업용만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합니다.
김해식 위원   출장소에 1개 계가 건축허가를 내어 줄수 있는 것은 충분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병조 위원   영구건물하고 가건물에 대한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가설건축물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어야 될 내용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니어야 합니다.
  영구적인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고 존치기간이 3년이내이어야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이 사업시행 될 때까지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라든지 이런 경우이고 2층이하로서 높이가 8m를 넘으면 안됩니다.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계설비를 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추가로 별도 더 들어서는 안됩니다.
  공동주택 판매시설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배병조 위원   매천동 유통단지 앞에 직판장 건물 지어 놓았는 것은 가설건물로 허가가 났습니까, 영구건물로 허가가 났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가설건축물로 났습니다.
배병조 위원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났는 것 같으면 철골로 해 가지고는 안된다고 읽었죠.
○건축과장 김진걸   철골철근콘크리트를 하더라도 콘크리트는 피복을 한 철골철근콘크리트인데 매천동 가설건축물은 경량간이 시설로 설치된 곳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철골을 세워서 콘크리트를 둘러싸면 안되고 그대로 철골로 했는 것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국장님 그것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I빔이나 H빔을 쓰면 안된단 말입니다.
배병조 위원   H빔을 가설건물을
○건축과장 김진걸   H빔은 안됩니다.
배병조 위원   매천시장 앞에 유통단지에 있는 건물은 H빔으로.
○건축과장 김진걸   경량철골조입니다.
배병조 위원   가설건물이 아니고 그렇게 허가가 났다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경량철골로 가설건물 허가가 되었습니다.
배병조 위원   H빔은 가설건축물로 안된다고 이런 이야기 안했습니까?
  경량철골은 2층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경량철골로 2층이하 8m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병조 위원   매천시장은 H빔으로 사용했는 것인데 그것도 경량철골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영구구조가 아니고 가설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병조 위원   2층바닥도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되죠?
  철거물을 위에 덮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철거물콘크리트 건물이 바닥을 철판으로 조립식으로 해야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일반스라브를 칠때는 가로방향, 세로방향 20㎝이하의 간격으로 철근을 배분해서 스라브두께 8㎝이상을 쳤을 때 스라브로서 응력분담을 계산을 합니다.
  이하 되었을 때는 약식으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위원장 김수욱   8㎝가 최소치인데 그 이하로 했을 때는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증을 못받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스라브로서 구조처리가 안되고 매천동에는 철판이 깔려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스라브두께가 8㎝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이하로 콘크리트를 치면 하중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콘크리트로서 해서는 안되고 스라브로서 인정 못받죠.
○도시국장 김영화   철판이 힘을 받지 콘크리트가 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배병조 위원   거기에 밑에 바닥에 철판이 깔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콘크리트가 쳐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배병조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봤습니다.
  저도보고 사실은 가설건축치고는 너무 튼튼하다고 보고 조금전에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철판을 깔아놓고 위에다 덮어씌었어요.
  서계장한테 직접 확인을 했는 것입니다.
배병조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을 하게되면 심의를 해야 된다 하느데 그것도 건축심의를 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배병조 위원   민원이 생길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심의대상이 아니다.
  어떤 건물은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심의대상이 아닌데도 심의를 했다 하는데 저런 문제는 심의대상이 아니라서 심의를 안했다 하면 그 문제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천시장에 약1년 전에 시장앞 팔달교에서 칠곡 넘어가면서 프랭카드가 붙었는 것 보면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욕을 써 놓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봤을 것입니다.
  그만한 민원의 소지가 있고 이런데도 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위원회에서 상정도 안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 지역은 화물터미널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인ㄷ 3년아라는 기간에 그렇게 튼튼한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보아도 영구건물이라고 하지 가설건물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새로 덧붙안다면 거기에 허가내었는 건물이외에 가설건물이 진짜 가설건물입니다.
  그것은 허가를 몇 번이나 냈는지 몰라도 엄청스럽게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지역경제과에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거기에는 농민들이 직판장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농민들이 참여하는 사람은 불과 동네에서 셋동네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시장에 상인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프랭카드에 보면 공무원은 도장찍고 어떻게 한다하는 이야기까지 다 들리면서도 건축허가를 해주고 민원의 소지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위원님 질문내용은 양해를 하신다면 맨뒤에 12번 항에서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질문사항하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배병조 위원   언제든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서성재 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때와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고 휴식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와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난 뒤에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미준공건축물 내역이 2건이 나와있는데 1건 97년 2월이 사용검사예정일이고 1건은 92년 10월이 사용검사예정일이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왜 준공검사가 안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미준공건축물로는 산격동 570∼3번지안에 건축주 김익성소유 지하1층, 지하5층 건물로서 92년 10월 준공예정일이었습니다.
  건축주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저희들이 공사촉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재개되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현동에 문성일씨 건물하고 출장소관내에 3건의 건물은 준공예정일이 97년 4월, 5월로서 미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들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사용예정일이 미도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장에 대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안전시설과 공사장정비를 위한 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사용검사 미도래된 것은 예외하고 91년 3월 22일짜로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허가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착공을 1년이내에 하면 됩니다.
  공사는 착공하고 난 뒤에 공사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들한테 내는 내용인데 이것은 본인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박윤도 위원   이유만 제출하면 공사가 지연이 되어도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공사를 계속 진행중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공사가 하다가 중지 되었을 때는 도시미관이라든가 주변 안전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공사를 빨리 해서 마칠수 있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에 저해요소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57페이지에 질의를 했을 때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어서 미준공된 건수는 1건도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건축허가 미도래로 인정됩니까, 아니면 하자가 있다고 인정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법규위반이라든가 공사를 중지시켰는 내용은 아닙니다.
  개인사정으로 중지가 되었는 건물입니다.
김해식 위원   산격동 570∼3번지 김익성씨 건축주 건축물이 계속 있다가 근간에 와서 포항에 있는 건설회사가 착공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 뒤편에 보면 2m농로가 있습니다.
  건물뒤에 축대공사를 했는데 옹벽공사농로중심선에서 2m가 되어야 되는데 축대가 2m이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자로 안재어 보았습니다만 육안으로 봐서 허가를 낼 때 건축과에서 축대공사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어 줍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순수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건물택지 지반조성을 위한 것은 건축허가때 일괄처리 됩니다.
김해식 위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축대가 마무리되면 준공을 다시 합니까?
  건축물 준공 할때 동시에 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준공검사때에 보고 2m미확보 부분이 있으면 준공검사 안되겠습니다.
  준공검사때까지 자기가 시정을 해서 공사를 마쳐주어야 검사때 검사가 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건물을 짓기 전에 축대를 싸는데 옹벽공사를 끝내면 옹벽공사 끝나고 나서 바로 준공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완료되고 나서 사용검사때 준공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옹벽되었을 때는 별도 준공을 안합니다.
  건물이 다 되었을 때 전부분을 같이 합니다.
김해식 위원   옹벽때 준공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만일에 옹벽자체가 잘못 되었을 때 시공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 건축물 지어가지고 사용검사를 안내어주면 건축물지상에 건축물을 구축했다하면 때가 늦었지 않나 싶습니다.
  옹벽을 쳤을 때 준공검사를 일단 하고 옹벽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를 일단 준공을 하고 난 뒤에 본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옹벽준공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준공을 세워서 옹벽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건물을 다시 뜯어야 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묻습니다.
  사무절차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가 보고 과장님이 가보시면 알지만 농로의 중심선에서 1m를 띄워야 된다.
  1m이내에 옹벽이 들어섰을 때에는 위반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위에 건물이 3층, 4층, 5층이 들어섰을 때 그 옹벽을 어떻게 부스느냐 그 옹벽을 부수다보면 옹벽이 넘어질 우려성이 있다.
  옹벽준공검사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공사중에 검사는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현장에 대지측량에서부터 기초공사 맨나중에 마감공사까지 현장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위반이 되었을 때는 감리보고로 저희들한테 위반사항을 보고하도록 임무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부분별로 하는 검사는 감리가 수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장확인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가 왔는지가 일주일밖에 안되어서 나중에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해식 위원   뒤편에 보면 농로가 2m가 있는데 농로를 제가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건물을 무엇 때문에 짓다가 놔두었는가 싶어서 작년도에 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했는 사항인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하고 질의를 했는 부분인데 뒤편에 가보니까 농로가 2m가 있는데 중심선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측량을 안해서 모르는데 육안으로 봐서 농로에서 중심선 2m가 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희범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 예정일짜가 92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김진걸   당초에 저희들한테 착공신고 할 때 신고된 날짜입니다.
강희범 위원   사용검사로 끝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과거의 준공검사가 지금은 사용검사로 바뀌었습니다.
  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위원   항측수수료는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내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시에서 합니다.
서동인 위원   항측으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을 약간 손상을 입었다가 동사무소에서 내부결재해서 양성화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항측으로 내려왔는 것이 올해 265건인데 원칙적으로 철거를 일단은 다 합니다.
  추진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절  자기가 밟지 안고 처리된 경우, 주변의 이웃이라든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철거되고 난뒤에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서동인 위원   가능하면 동장재량으로서 일단 불법건축물이라도 인가받은 걸로 3년 연장사용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그 부분을 처음에는 뜯고 가설신고를 하고 난 뒤에 법규상에 위반이 없으면 추가신고 처리는 가능합니다.
서동인 위원   본 위원은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라는 차원에서 주소를 지칭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2동 406∼2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 항측에 걸려서 일부 헐다가 다시 양성화시켜준 것이 동장 내부결재로 인해서 양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건물이 어떠한 단체의 이익을 준다든가 동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든가 하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상당한 악의 요소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안 되어서 몇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이번에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수욱   간사님 감사하는데 부탁하는 것 그런 말은 우리 안 쓰도록 합시다.
  불법건축물을 정비도하고 조치도하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면적을 정비하는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정확한 번지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면적이 큰 것은 200평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정비했는 것을 그냥 대충 보고하지 말고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수욱   다음은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설계자가 상주감리를 하니까 건축시공자하고 감리자하고 따지고 보면 같은 업무입니다.
  준공 맡은 때면 제가 100호정도 점검한 결과 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부추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 준공검사 맡을 때 보면 뒤에 주차공간이나 북편공터에 주방을 넣기 위해서 배관호수나 수도파이프시설을 예비적으로 놓아둡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 묵인하고 그냥 가거든요.
  불법건축물위반에 대해서 북구에서는 만약에 검사를 하면서 위반될 수 있는 현황을 보고도 묵인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보지도 못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현재 감리대상업체는 저희들이 27개소입니다.
  일반 5개소, 아파트가 22개소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감리전문업체에서 하고 300세대 미만하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했는 건축사가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문제가 설계했는 업체에서 감리를 했을 때 앞면상의 문제라든가 다른 사유로 인해서 후에 위반사항이 발생되는데 대한 염려로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준공건축물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한 후에 감리수행이 미흡한 건축물에 대해서 업무정지라든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건축부분에 건실화 대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고발했는 내용이라든가 현재 현장지적을 해서 시정조치 되었던 현황을 별도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임종만 위원   고층아파트 지을 때 폐수물파이프를 P.V.C로 하는데 상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파이프관이 설계도면상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 15층 이상을 봤을 때.
○건축과장 김진걸   아파트규모라든가 층수 면적에 다르겠습니다.
  급수량은 250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배수량은 160 정도로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설계에서 똑같은 규정은 아닙니다.
  위에 쓰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관경이 크고 층수 낮은 경우는 관경이 작아도 되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몇 개 아파트를 보니까 1층에 배수관파이프가 50㎜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주공한신아파트에 가면 되어 있고, 현재 감리들이 열심히 한다고 ㅎ는데 한양같은 곳은 보수재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준공을 맡았는데도 보수공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주민피해를 입히면서 주민의 원성만 높아가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해서 들어가보면 3년이내에 말썽없이 아파트가 지나가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아파트도 그렇지만 단독주택에도 준공검사를 맡으러 가서 뒤에 가건물을 달수 있는 유발점을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점포를 넣고 뒤에 주방이 없습니다.
  칠곡택지개발에는 조사하면 어디없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뒤에 가건물이 다 달렸습니다.
  준공검사시에 보면 준공검사가 검사를 맡으러 왔는데도 사진을 앞에 주차공간만 찍고 그냥 갑니다.
  호수가 밖에 나가있고 상수도꼭지가 밖에 나와있는 상태에도 시정조치도 하지 안하고 달려있는 상태로 준공검사를 내는데 그런 시정조치를 했는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해식 위원   상주감리업무업이 다시 개정되었는 것이 얼마 안되죠?
○건축과장 김진걸   세계화, 개방화 대비해서 U.R생기고 난 뒤에 건설기술관리법 상주관리로 해서 실질적으로 분리해서 체인감리업체가 투입된 것은 2년남짓 정도됩니다.
김해식 위원   상주감리를 할 수 있는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평까지 상주감리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연속 5개층 이상이 5,000㎡이상인 경우는 현장에 상주감리를 해야 됩니다.
김해식 위원   상주감리를 하면 시공업체에서 상주감리를 모집공고를 하죠?
○건축과장 김진걸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시공업체에서 아파트는 자기가 하니까 안되니까 300세대 이상의 상주감리를 해야 될 아파트에 대해서는 설계했던 사람들이 못하게끔 사업승인에 교체감리를 시키죠?
김해식 위원   법에 내용에 보면 시공업체가 일정한 기간에 공고를 해서 상주감리자를 모집해서 상주감리를 지정해서 하는데 지정했을 때 등록을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과에서 등록을 안합니다.
김해식 위원   업자가 지정해서 감리자를 선정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는 들어옵니다.
김해식 위원   신고자가 받아가지고 감리자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할 것 아닙니까?
  승인을 안해주고 받아놓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60페이지 있는 내용처럼 중간에 감리원의 구성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현장검증을 하면 또 운영상의 문제, 시공관리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1회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북구에 건축업무중에서 상주감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건축과장 김진걸   27개 현장인데 업체수로는 그보다 적겠습니다.
  전체 현장별 감리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설계자는 감리를 할 수 없는거죠?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사법에 의한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은 분리를 시행하고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300세대 이상은 분리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300세대 미만은 설계자가 감리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했는 건축사는 감리에 들어갈 일은 없죠? 27개 업소중에는.
○건축과장 김진걸   아파트부분은 없고 일반건축물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감리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대비는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윤도 위원   옥내주차장에 대해서 묻습니다.
  건축법상 옥내주차 대수가 충분한데도 교통영향 평가를 받으면 법적 대수보다 훨씬 더 주차대수를 만들어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규정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명령하는 것을 택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150㎡당 1대는 건축법에서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고 별도로 건축법에서 있는 기본대수만 사용했을 때 주변에 대한 교통문제가 유발된다든가 원단위법에 교통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 이것은 주차장 대수를 저희들이 법규를 정할 때 전체원단위 법에 의한 면적당 대수만 정해 놓았는데 산출하는 방법을 상면적이 아닌 교통유발 계수를 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정하는데 적용하는 경우에도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적용을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한 평가대상 건축물인 경우는 도시정비법 지체도 법률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가 있을 때는 나머지 개선안은 교통영향정비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야 되도록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박윤도 위원   현재로봐서는 옥내시설대수보다는 교통영향평가가 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법보다 평가가 더 우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진걸   두가지 법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가지는 일반적인 주변의 교통유발을 많이 안시키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으로 안되고 주변교통유발이 많은 도시정비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은 주변의 영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물만 별도로 심의대상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심의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신도시개발지역에 가보면 옥내주차장시설을 100% 강조를 합니다.
  실지 사용하는 옥내주차장은 1%도 안된다고 봅니다.
 왜 1%도 사용을 못하는가 하면 형식적인 옥내주차장이 되는데 건축에 보면 형태만 갖추며 허가를 내어주고 건설과나 교통과에 이야기를 하면 자기 소관이 아니라서 못한다 하고 국장님이 정리를 해준다면 지역적으로 있는 모든 실내공산 주차장을 활용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개체를 했으면 제일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싶습니다.
  예를들어 관음동 같으면 동네 재산세보다 자동차세를 3배정도 더 많이 냅니다.
  그런데 도로는 협소한데다가 차는 옥내로 전혀 진입을 못하는 상태인데 이런 현황방침이 좋은 방침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허가목적대로 사용안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합니다.
임종만 위원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계단이 몇 계단 있어서 못 올라가는데 자전거도 겨우 올라갈 입장인데 자동차가 계단에 올라갑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그런 사항을 전부 점검을 합니다.
임종만 위원   미쳐 못봤는지 몰라도 경계선 높이는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15㎝짜리도 있고 25㎝도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40㎝높이에 승용차가 넘어갑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그런 경우를 임위원님 보셨는지는 모르는데 미처 발견을 못했을 것입니다.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관음동에는 전체적으로 검증을 해 봅시다.
  차도에서 대문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도로사용료를 내어야 된다고 했는데 준공맡을 때 차를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준공맡을 때 보니까 건축업자는 그냥 돈만 받아 챙겨가 버리고 새로 돈 들어가지고 할려고 하니 아까워 못하고 옥내주차장 공터만 남아있는 겁니다.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부설건물을 사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준공검사가 맡아 줄때는 건축주쪽에서는 (청취불능)
  국장님이 좋은 방안책을 마련해서 조치를 해줘야지 앞으로 신도시가 현재 자체 대구지역전체가 도로에 인접해 있는 주택에는 90%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생각되는 준공검사 맡을적에는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각 과장을 모셔가지고 좋은 방침을 세워야지 부분적으로 검사를 맡고 화장실만 이상 없으면 검사하고, 옥상은 검사 할때는 밑에 내려앉거나 말거나 옥상만 검사하고 전체적인 균형이 안 맞으니까 지금현재 대수현황 보면 차 다 넣고도 길가에 차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실지로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에 차를 세워놓거든요.
  교통과장님 아무리 스티커 끊어도 방침이 안 나오는데 주민들한테 물으면 주차장시설도 안해놓고 스티커만 자꾸 발부한다고 원성도 많은데 좋은 방침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영화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례인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례를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임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을 국장님 이해 못하시겠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허가는 허가대로 해주고 준공받을 적에는 차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안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로주변에 있는 대지에 허가를 내 줄 때 인도를 거쳐가는데 인도 낮추어서 사용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또 그것을 낮추어 놓으면 매년 돈을 내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부담도 되고 하니까 아예 안낸다.
  그런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해주고 사용검사해 줄적에 조치를 해라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성재 위원   집주인은 따로 있고 사용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세입자가 사용할 때 자기 돈내어서 안할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준공할 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되어서 하면 무난히 하는데 준공할 때 안하니까 사용하는 사람은 틀리니까 임위원의 뜻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더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성재 위원   준공을 했는데 그런 예는 전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하는 임위원의 뜻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러면 점심식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6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보 위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신축건축물에 보면 안전보호막도 쳐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장에 공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인도에 건축자재물이 상당히 널려있어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차도까지 점거를 해서 교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예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계몽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정비는 관내 건축중인 10층이상 1만㎡이상 23개소 대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매월1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해빙기나 우수기 설날때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으로는 방금 지적해 주신 낙하물방지망, 가름판정비, 인도과다점용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점검을 8회 실시하여 안전미흡한 가름판이나 낙하물방지망 2건은 시정완료 되었고, 환경정비 덜 된 사항도 시정은 완료되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대보 위원   10층 이상 건물만 단속합니까?
  10층 이하는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10층 이상은 과다요인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순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대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중소건물 10층이하 건물이 지도계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앞으로 계속 해당 건축사감리에도 조치를 하고 동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려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인도같은 곳에는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보면 건축자재물이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도계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점검내용에 보면 도로무단점용료공사장주변정비, 공사소음, 비산분진발생예방지도에 집단민원이 들어왔는 내용을 보면 분진이 예상된다고 칠곡에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지도하는데 민원이 들어왔는지 예를 들어서 미흡하니까 주민들이 진정을 안넣었겠느냐, 이것을 기존건물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내에 기존건물을 철거할 때 많은 분진이 일어나고 하거든요.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나 장치를 해서 물을 뿌려가면서 철거하는 방법, 건축물자재에서 분진발생이라 하는 것이 어디서 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한 민원은 공사장소음관계, 비산분진관계, 지하터파기할 때의 진동관계가 되겠습니다.
  공사중소음관계는 허용치의 70데시빌로 하고 대게 보면은 일시적인 소음에 대한 개념이 다른데 일반소음 측정해서 70데시빌 기준은 일정시간이 지속되는 소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번씩 소음이 높은 부분은 소음기준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0데시빌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비산분진에 대해서는 당초 철거할 때 비산분진이 일부 발생하고 공사중에는 자동차가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자재반입이라든가 레미콘 하선시에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 잔토에 대한 문제라든가 물을 뿌려서 일부 하고 있고, 공사중에는 채륜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공사장내외를 드나들 때 타이어를 씻기게끔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비산분진에 기준치를 넘어섰다든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단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진동이 있을 때 지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지하실공사를 하면서 암반을 두들면서 그 암반이 울려가지고 옆에 건물에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기초에서부터 상당히 위험성이 있죠.
  완충을 시켜서 허가를 내어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반에서 완충을 시키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에서 안하니까 그런 폐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지반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하실을 파면서 두들리니까 지반이 울려서 인근까지 암반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완충을 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해놓고 파면 약간의 진동이 있는 것은 어떻겠느냐마는 위험하다는 개념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체계를 세워서 완충을 시킬수 있는 시설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제도가 꼭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도를 공사장주변에 분진이 발생 할 수 있는 지도가 나는 전무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단속한다는 말만 있지 인원도 부족되고 하니까 사실은 조그만 상가나 주택을 짓는데는 없겠지만 큰 면적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과에 가서 이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만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
  단속하고 있는데 민원이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단속을 안하니까 민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점을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 합니까? 형식적인 것이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지하터파기공사는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공사는 브랙커에 의한 파쇄작업하고 대규모공사는 발파기하는 흔히 있는데 이 두가지가 지하터파기 방법인데 지하굴착 할 때에 현재 대형건축물은 건축심의에 의한 지하 2∼3층 내려 간다거나 지하 6∼7층 내려가는 건물은 일반지하 1∼2층정도 지상 4∼5층 올라가는 정도의 건물에 대해서는 브랙카작업으로 되는 일반 대구의 토질심도는 8m까지는 일반지반이 나오고 그이하되면 거의 암반입니다.
  어디없이 그 정도 상태인데 발파는 무진동 발파로 해서 거의 도심구간에서는 그런 형태로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역부분에서 발파로 인한 진동에 대한 그런 민원이 주로 생기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건축심의하면 공법자체도 검톡 되어야 되겠지만 사후관리로서 조건을 지금 현재 지하철 하고는 도입을 많이 해서 사용했습니다.
  진동자체가 어느 정도인가 계측기를 달 수 있습니다.
  계측을 하면서 그 진동 이하가 되도록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형지하굴착이 따를 때 의무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관리를 하면 지급보다는 앞으로 조금 민원을 해소 할 수 있고 또 민원쪽에서 요구하는 진동에 허용범위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범위하고는 서로 이해를 하기도 쉽고 계측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건축심의 때에 그러한 부분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건을 강화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해식 위원   진동되는 부분이면 보링을 해서 깊이 보링하고 때리면 방지가 안될까요?
  소음도 방지되고 진동도 방지되고 지반이 움직이는 위험지구에 경계선에서 많은 보링을 하면 깊이 했을 때 진동도 막고 소음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건축과장 김진걸   대게 프리보링을 하는 현장자체에 문제인데 현장하고 거리가 자기가 짓고난 뒤 외벽선인 2m정도 여유가 잇으면 프리보링이 가능한데 건물이용면에서는 주변지대를 내어 줘야 되기 때문에 잘 시행이 안되고 있고 프리보링을 할려고 하면 기계장비가 들어가야 될 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구간에서 공법을 잘 안쓰고 있습니다.
  도로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가능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앞으로 주변하고 도심공원공사에 따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다른 공범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초굴착에 따른 신고가 들어올 때 주변영향이 적은 부분으로 공급선정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배병조 위원   건축공사장안정관리 및 정비를 대상으로 23군데 점검회수는 8회 지적검사 7회해서 시정완료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건수는 어느 대상을 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대보위원님이 질문했는 건축공사장에 도로를 점거해 있다든지 이런 점검은 순찰은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저희들 환경순찰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환경순찰반이 있습니다.
배병조 위원   환경순찰반에서 건축자재라든지 인도나 차도에 내어 놓았는 것은 거기에서 단속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시정조치하라고 저희들한테 사진찍어 옵니다.
  시정완료하고 정비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배병조 위원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 순찰을 하고 있죠?
  불법건축물 순찰은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병조 위원   건축지도계에서는 불법건축물만 다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예.
배병조 위원   다른 것은 눈에 봐도 그냥 지나쳐도 되고.
○건축과장 김진걸   무허가건물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단속구간이라든가 점검나가는 구역내에 있을때는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도 허가가 들어오면 사용검사라든가 언제라도 수시로 순회할 때 각 동에서도 1개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순찰을 하면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게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이 현장을 과다점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점용을 했다가 다시 철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간혹 도로무단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들 순회를 더 많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병조 위원   동사무소에서 1개 점검반이 있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단속할 것이 있고 구청에서도 단속할 것이 있는데 사실 큰 공사장 같은 경우는 칠곡지역으로 가봐도 칠곡농협관음지소뒤에 가보면 소도로지에는 완전히 자기공사장자재를 재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있는데도 사실 단속을 했다든지 주기적으로 월1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자리에 가서 없으면 그뿐이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보여놓고도 그때 가서 없으면 그뿐이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현재 봤을 때는 점검이 제대로 월1회 하면서 수시로 나가서 하고 들어와 버리고 그 다음에는 봐도 그냥 묵인해 버리는 이런 경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점검대상지역이 23건만 큰 건물에 속하겠지요.
  밑에 적은 공사장은 완전히 불허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했으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이고 건축행정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현재 점검계획을 해 놓았는 것은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저희들 계획이 세웠는 것이 아니고 10층이상이고 1만㎡이상 또 간선 도로변을 기준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3층이하는 낙하물 방지시설이라든지 의무시설이 아닙니다.
  대게 큰 공사장은 사업주체라든가 시공자가 재력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주고 일시적으로 무단점용한다든가 일부 훼손된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대게가 민원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새 도로부분 소방도로본부 3층이하 부분에서 생기고 있는데 계속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보 위원   건축물부설주차장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북구청관내에 3,200개소인데 반원이 건축1,2계장님을 비롯해서 7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년2회를 3월달과 9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1번 정비를 하는데 몇일이 걸립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1번 점검하는데 보름이상이 걸립니다.
배대보 위원   정확하게 몇일이 걸립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은 건축물부설주차장이라고 허가를 취득해 놓은 다음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현재 점검회수 2회를 해서 지적건수를 12건인데 과연 3,200개소중에 위법된 대상이 12건밖에 없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봅니다.
  사정에 의해서 단속을 제대로 못했는건지 안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건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청취불능)
배대보 위원   조사대상했는 대수를 점검했는 것을 어느선정도 이상을 체크 했습니까?
○위원장 김수욱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계장이 답변할 권리가 없고 할려고 하면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전달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전체 건축물부설 주차장이 정비대상이 3,200개소에 3만 5,495개입니다.
  정기점검을 1년에 2회로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일도 있고 해서 일반단독주택에 설치되는 소규모는 빼고 저희들 기계식주차장하고 공용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따른다고 예상되는 주차장을 기준으로 해서 10대이상 주차장에 대해서만 저희들 지난번에 점검할 때 점검을 했습니다.
  주된 점검내용이 부설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세를 놓았다든가 또 주차장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해서 차량진입이 안된다든가 또 기계식주차장은 대수에 관계없이 저희들 점검을 다 했습니다만 기계식주차장을 해놓으니까 작동이 불안하다든가 하는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을 자율적인 준법정신이 고취되어야만 이룰 사항이고 점검을 통한 위법을 예방하는데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기능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다음은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범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추진계획이 대현지구와 고성지구, 칠성지구 3개지구가 있느네 추진계획에 대현지구에는 97년도 상반기에 지구지정이 된다는 계획이 되어 있고, 고성지구, 칠성지구는 상반기에 지구지정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대구시에서 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책자에 보면 토지건물소유자는 3분2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되고 3개월이상 거주하는 세입자느 2분1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업지구 지정후 보상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되지 않을 때는 사후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지금 자료에 보면 대현지구하고 고성지구, 칠성지구로 되어 있는데 대현3동에는 기초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승낙이 90%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금년에 공고를 내어서 입안을 해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성지구, 칠성지구는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의견수렴을 해서 지구지정 여권이 갖추어지면 내년초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희범 위원   집행부에서는 등한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간 설명조사와 전부 현재 85%라는 동의를 받고 있는데 책자에서는 70%로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김영화   동에서는 조사가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현재 보고는 안 들어왔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은 될 수 있으면 빨리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강희범 위원   지구지정이 되었을 때 만약 보상문제에 타결이 안되었을 때 85%동의를 받아서 만약에 15%에 대해서 보상문제에 타결이 안 되었을 때는 그때는 자동해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영화   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승인까지 다 나면 그 다음에는 수용도 가능합니다.
강희범 위원   지구지정이 되어서 보상 기간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6개월이상 협의를 해서 안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67페이지 6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조 위원   조금전에 이야기하다 말았던 것을 마무리 짓는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했다고 했는데 적법한 절차인지 아닌지는 버법령에 따라 했으니까 틀림없는 것으로 믿고 현재 시행단계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안이루어졌는지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량철골조하면 조금전에 답변했는 것과 같이 철근콘크리트건물은 8㎝이상이 되면 안된다 했는데 현재 감사가 끝난뒤에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하는 것도 좋고 일단은 건축설계도하고 같이 허가신청이 들어왔으면 설계도가 있을 것인데 설계를 갔다가 그 부분만큼 봤으면 좋겠고 현재 허가해 주었는 평수보다 건축물이 더 지어졌는지 적법하게 허가했는 만큼은 지어졌는지 그 부분도 나중에 단속업무를 맡았는 건축과 직원들 대동하고 현장에 갔으면 합니다.
  나중에라도 철근콘크리트 부분에 설계도면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매천동 농산물직판장은 구역으로는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시설 유통상업시설이 정식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 되어야 될 시설인데 우선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종합적인 유통시설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로서 설치가 된 것은 도시계획관련 부서에 협의한 바 3년이내에는 종합적인 유통시설이 계획이 없다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되었고 조금전에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법상으로 구조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철근콘크리트하고 철골철근조 구조적으로는 가설건축물로서는 그 부분이 해당이 안 되어야 됩니다.
  현장하고 설계도면은 나중에 보면 되겠습니다만 허가면적에 대해서는 95년 8월 1일 가사용승인을 날 때하고 4차례에 있어 변경이 있었습니다.
  519평 1,716㎥해서 사용승인이 났고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사용승인 당시에는 현재 구분자체가 뒤에 내용이 있는 바와같이 사용승인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들어오고 허가취소요구도 있고 되었는데 지금은 고등법원에서 신청각하된 사항이고 사후관리는 지금 현재 칠곡출장소 관내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임종만 위원   매천시장입구 들어가면 큰 도로가 있는데 북쪽 편에 보면 파이프로 해서 가건물에 민원접수가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가건물이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임종만 위원   배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현지답사를 보고 감사....
서성재 위원   배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생산자직판장으로 해서 허가가 들어왔죠?
○건축과장 김진걸   직판장으로 허가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법인으로서 직판장으로 버버인으로 구성된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나가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는 나갔습니다.
서성재 위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나가는데 생산녹지지역 아닙니까?
  아직까지 유통상업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잖아요.
배병조 위원   유통상업지구로 지정도 안 되었고 현재는 북부화물터미널 부지로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도시계획상 지역지구는 유통상업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유통지역지구가 어떤 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적으로 세부시설이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이라도 주거지역이라도 학교시설로서 학교시설밖에 못들어 오도록 제한하도록 도시계획 시설인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유통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반상업시설이 아무것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유통업무설비 시설이 설치되도록 세부시설이 지정된 곳입니다.
  세부시설 그 이외는 설치가 안 되도록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서성재 위원   그 지역이 지적고시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예. 되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지적고시일자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 확인원으로도 유통상업지역 도시계획시설로 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되어서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재정비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인데 북편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토지형질변경 하고 있는 부분은 자연녹지로.
배병조 위원   뒤에는 자연녹지이고 5만3천평은 자연녹지이고 3만평은 북부화물터미널 부지로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유통상업지역인 것 같으면 가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건물이 아니고 영구건물이라도 허가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현재 가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유통업무설비는 아닙니다.
  터미널이라든가 다른 업무설비가 들어와야 되고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전체기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 근린시설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그 시설이 들어설때까지 우선 가사용으로서 시설이 들어설때까지 우선 가사용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유통상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유통상업시설을 대구시에서 3년이내는 안한다 해서 허가를 내어 줬다 이런데 허가 내었는 경북농산물에서 저가 확인을 해 본 바로서는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형질변경을 아니했는 입장에서 건축물을 짓는 것 같으면 적법한 건축물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형질변경은 허가당시에 형질변경이 필요하면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데 가설건물 허가당시에는 현재 형질변경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이 허가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할때는 형질변경사항이 필요없는 상태고 그 이전에 형질변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가설건물 허가할 때 변경이 따랐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서성재 위원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이 되어 있더라도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 그 상태위에 건축물이 지어졌는 것 같으면 적법한 건축물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불법의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서성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불법적인 형질을 변경상태위에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이 되는가 안되는가 문제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전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서성재 위원   전에 이루어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건축허가 사항에서는 전에 이루어졌는 상황이 모르기 때문에 적법한 건축물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허가를 하면 사전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전조사 당시에 상태가 있는 형태에서 형질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현장에서 기 있는 집안에서 검토가 되지 과거의 형질변경이 불법이었는지 판단까지도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성재 위원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는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배병조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형질변경허가 하고 난 뒤에 건축허가 넣었지요.
○도시국장 김영화   지금 말씀하시는 가설건축물 그 자리에 과거에 수년전에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성토가 되어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허가만 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서성재 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과거의 성토가 되어있는 것은 그 앞에 집이 있는 쪽에 과거의 성토가 되어 있었고 반씨 집이 앞에 있는데가 과거의 성토가 되어 있었고 지금 가설건축물 되어 있는 데에는 매천동 일대 전체를 성토하는 데를 거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성토를 했느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가설건축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볼때는 밑바탕이 어떻게 되었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위에서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야기로는 과거의 어떻게 했던 사전에 먼저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야 될 입장인데 그것을 빠져버리고 난 뒤에 그것을 위에 건축물이 적법한 것이다 우리는 판단할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판단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현재 형질변경 관계는 구청에서 업무처리 할때에 부서가 도시개발과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조금전에 임위원이 주차장 시설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저희들이 전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저희들 가설을 허가할 때는 관계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을 때에 현재에서 형질변경사항에 대한 어떤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형질변경이.
서성재 위원   착오에 의해서 했던지 어떻게 했던지 빠뜨린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빠뜨린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가 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배병조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적법하게 형질변겅허가를 한 적이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반씨 집이 있던 일부분만 거기에서 3분1정도는 형질변경이 기 되어 있었습니다.
  뒷 부분에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지하실에 돌하고 갖다 놓는 것을 나도 봤습니다만 내가 의원되고 그랬으니까 갖다 부었습니다.
  사실은 허가가 들어왔으니까 허가를 했노라 말씀을 하는데 지금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할때는 그 당시에 국장님도 도시국 근무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과든지 국장님이든지 누군가는 불법인 것을 알고 허가를 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건축허가가 하고 난 뒤에 형질변경 일부를 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 허가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타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토질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다른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줄 때 협의를 도시개발과에도 보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보냈을 때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급을 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병조 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형질변경이 아니고 반씨집을 보상하고 난 뒤에 도재필 그 사람이 뒷 부분에 지하실 청석을 부어가지고 형질변경을 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건축허가가 났다 이 말씀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에 평평한 땅에서는 마땅히 적법하게 허가를 했다 하는데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서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불법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적법으로 허가가 난다는 것은 눈만 감고 그 당시만 피해버리면 허가가 내어 버리고 하는데 매천동 같은 곳에는 허가를 낼려고 몇 년씩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해 놓고 난뒤에 허가를 내고 하면 되지 그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뭔가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 인색이 듭니다.
  반씨 주유소 있는 그 자리에는 길이 나고 난 뒤에는 땅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형질변경이 되었는 것은 집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무단형질변경하는 것을 갔다가 그냥 뒀는 것 같으면 도시개발과를 국장님도 이 자리에서는 책임을 동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현재 경북농산물생산자직판장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현재 건물은 소유주가 주식회사 경북농산물생산자직판장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건물하고 대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예.
○위원장 김수욱   대지는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대지 소유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소유자도 모르고 감사를 하니까 내용이 헛갈리는 것 같습니다.
  대지소유가 확실히 알아야 또 그 사람이 현재 소유자가 언제 취득을 했고 하는 것을 따져야 결과적으로 확실한 것을 안 알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답이 시원찮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따를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임종만위원님이나 배병조위원님, 서성재위원님 말씀중에 현장을 검증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인 위원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칠곡출장소에서 한다고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위원회 여러 가지 일은 위원회 요구자료에서 허가를 내었으면 관리까지도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해 와야지 관리관계를 물으니까 북구관할에 들어가는 칠곡출장소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맞습니다.
서동인 위원   과장님께서 잘못 되었다면 국장님께서는 뻔히 아시면서 출장소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내 관할이 아니요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출장가서 보고 또 출장소에도 들어가 보고 명확해야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서동인위원님의 제안도 같이 받아 들여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일단 현장검증도 하고 칠곡출장소도 방문해서 곤리에 대한 것도 한번 따져 볼 생각으로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기간이 12월 4일입니다.
  건축과는 칠곡 매천동에 대한 이 건은 12월 4일날 현장검증도 하고 다시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매천동농산물직판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12월 4일 오후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장확인 일시는 12월 4일 오후2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52페이지에 집단민원처리사항인데 칠곡에 동서영남하고 노원동에 삼우아파트 짓는 쪽에 민원이 들어왔는 것 때문에 얼마전에 건축과에 동서영남 쪽에서 대표자가 와서 요구를 했는 모양입니다.
  분양시 이야기했는 것과 틀리고 하자보수문제 가지고 요구를 했는 것이 있는데 저도 내용을 가지고 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내용이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하고 또 노원동에 삼우아파트 짓는데 집단민원이 되어서 서로간에 이야기가 있었는 모양인데 거기 대한 구청에서 대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욱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동서영남은 지금 현재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있습니다.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감사원에다가 하자관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현장조사를 한 결과 요구사항은 42건 정도 하자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하고 현장조사결과 하자부분과 하자아닌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오늘중으로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하자에 대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하고 시공회사에서 별도로 하자보수계획수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고 하자판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회사에서 안할 때에는 이행을 위해서 하자보증금이 있습니다.
  대표자회의하고 시공회사하고 하자관계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진행해 가면서 보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성재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하자보수 규정되어 있는 것은 내용별로 다릅니다.
  1년이내에 있고 중요구조물에 대해서는 5년도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삼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세대수는 79세대입니다.
  지하3층 지상 13층입니다.
  동편쪽에 건물신축공사로 인한 인근주민들 주거생활침해에 따른 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업지설치 6m 설치공사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되었다 하는 민원내용입니다.
  96년 8월 20일에 진정이 환경보호과로 소음 및 도로균열에 대한 진정이 환경보호과롤 제출되었습니다.
  현장조사결과 도로에 대한 균열은 없고 소음에 대한 측정을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정이 있고 난 그 다음날부터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19일 실시하였을 때 67dB이 나왔고 10월20일 측정했을 때는 60dB 11월20일 3차에 실시했을 때는 67dB입니다.
  공사중 소음에 대해서는 법정기준치가 70dB 이하로서 기준은 70dB입니다.
  3회에 3달을 계속 측정한 결과는 70dB 허용치는 이하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주거지내에서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주거지내에서 생활불편에 대한 과거 어떤 것이 생겼기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현재는 방진막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는 것을 공사중에 있는데 보상에 대한 협의를 시공회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중입니다.
  현재는 보상요구 금액은 주민쪽에서는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사업주체에서는 참고로 1,30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충족한다 하더라도 주민생활불편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67dB을 측정할 때 주민이 같이 참여는 안 되었겠죠?
○도시국장 김영화   입회는 안했을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주민의 불만이 공사할 때 델시빌 측정이 아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공사할 때는 70dB이 넘어간다는 것은 기정 사실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공사가 끝나더라도 제가 볼 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레미콘이 들어오고 집단적으로 위반사항만 있을 때 실력행사를 하더라도 자기들 3,000만원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권장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을 해 가지고 사실 레미콘치고 세차시설 안하고 차를 주차시켜놓고 같이 대어놓고 하면 그런 집단민원 대항을 하면 법률적으로 위반도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면 이 사람들 3,000만원 돈은 큰 돈 요구도 안했는데 권장할 사항입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되도록 어차피 북구청에서 허가를 내어 준 것이 아닙니까?
  부탁을 합니다. 동료위원이 도시건설에 긴히 부탁을 해 왔는데 도시건설위원으로 봤을때는 삼우쪽에서 들어주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3,000만원은 아닙니다만 모 시위원이 끼어서 거기에서 허락이 안 나가지고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여기에 보면 시위원이 개입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담당 구위원하고 해결하면 삼우쪽에서 1,3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나왔으면 수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결을 빨리 좀 해 주시기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실력발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음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민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음문제하고 일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문제하고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반소음법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0dB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했는 67dB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최상치만 잡는 것이 아니고 일정시간 동안에 발생된 소음중에 상위 10%를 없앤 소음이 기준치로 잡히는 법상 소음인데 일반주민이 느끼기에는 최상위치 10% 해당되는 이 소음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개념 차이에...
서성재 위원   소음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 측정을 나오실 때 적절하게 공사를 하면 등하치를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평소에 이렇게 공사를 안하더라 많이 하더라 하는 것 같으면 그 차이에서 나오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금액을 두고 양쪽에 협의를 붙인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단지 원만히 해결되도록 방법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이후에 어느정도 의견의 접근을 보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공무원이 돈 금액을 가지고는 못하더라도 사실 금액적으로 우리쪽에도 구청장님이 몇일전에도 해결을 했으니까 요번에는 건축과장님이 해결해 주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허가를 내어 줬으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요구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일정면적에 의무조경을 하는데 일단 준공검사가 나고 난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준공검사 나고 사후관리를 녹지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조경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건축과에서 식수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데 건축기사들이 나무까지 압니까?
  관리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죽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건축기사가 아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일단 조경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조경을 건축법상 하도록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나무에 대한 허가라서 당시에는 대개 수고에 평고겸소나무 같으면 원근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어느 위치에 어떤 나무가 배치된다하는 식재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 말씀을 드리면 준공 당시에는 본수로서 확인이 됩니다.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조경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하는 경우에는 조경업체에서 하자관리를 해서 그 다음에 1년을 지나보고 고사목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규정에 의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건축에 공지에 설치된 조경은 어떤 건축주가 전체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심을 수도 있고 관리를 해 줘야 될 이런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후에 고사목이 생겼을 때 하자에 대한 의무관리가 규정되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담사이에 있는 조경목에 대해서는 고사목이 많습니다.
  미흡한 곳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단 준공검사가 나면 도시개발과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아까운 나무가 죽어간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온다 우리가 관청에서 제도적으로 잘못해서 큰 손실을 입는다는 뜻이고, 의무조경이 주택촉진법에 저촉되는 것입니까?
  어떤 지침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에 나온 건축일반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의무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시행규칙에서 대구시에 조례지침으로 관목하고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지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진걸   대지안에 조경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들 영에서 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어 가지고 대구광역시 북구건축조례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지안 조경에 대한 것은 연면적이 2,000㎥이상인 때는 5%로 용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것, 주차장법에 의한 것은 구청장이 녹지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조경을 일부 면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정주택에 의무조경을 해서 보존하는 상태는 극히 희박하다.
  많은 재원을 들어가지고 그 나무가 그냥 고사되고 맙니다.
  그것이 상위법이 아니면 북구조례에서 할 수 있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건축허가당시 좁은 면적에 그늘진 곳에 나무를 심기보다는 우리 주민은 조경부담금을 물게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다가 공원에든지 도심지에 땅을 사서 실질적으로 조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의무적으로 하라 하니까 나무를 사서 죽으면 버리고 하는데 이중 삼중 돈이 들어간다.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북구조례로 해서 가정주택을 짓는데 의무조경비가 과연 얼마를 들 것이냐 따져서 조경부담금을 내고 당신들은 나무를 안 심어도 좋다고 유도할 수도 있잖느냐. 저는 그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조경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에 구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 건축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최소규정, 최대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는 저희들 지난번에 조례를 정할 때 그 범위를 최대한 완화하는 쪽으로 정했습니다만 지금 위워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다른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다음 구 조례개정이 있을 때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건은 각하되었고 한건은 계류중에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영화   각하되었는 부분은 가처분신청을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12월달에 판결이 날 것입니다.
박윤도 위원   구청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합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을 해서 기각이 되었는데 또 소송을 걸었습니다.
박윤도 위원   특별히 행정에서 패소할 염려는 없는 것 같죠?
○도시국장 김영화   지금봐서는 패소는 안될 것입니다.
박윤도 위원   행정에서 소송을 해서 90%가 패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패소할 것을 왜 하느냐 해서 물어보았는데 승소하면 다행입니다.
  52페이지 제일 밑에 대현동 166∼5, 집단민원사항인데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대현동 166∼5번지는 천일약국 뒤편 원불교건축물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더 질의할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일단 중지하고 현장확인을 12월 4일로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침산1동, 대현3동, 칠곡2동
○위원장 김수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산1동 박수원동장, 대현3동 최호원동장, 칠곡2동 조구광동장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수감된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며 그 위증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수감동장께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선임동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동장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산1동 박수원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9일 침산1동장 박수원, 대현3동장 최호윤, 칠곡2동장 조구광.
○위원장 김수욱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동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세 분 동장님을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수원 침산1동장입니다.
  최호원 대현3동장입니다.
  조구광 칠곡2동장입니다.
  이상 세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소관사항 동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및 증인채택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동별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동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침산1동장 박수원   침산1동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특성은 동편에는 침산공원이 있고 북편으로는 신천대로와 금호강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공단 인접지역으로 소규모 공장이 산재하여 있는 공업지역이므로 현재에 면적이 1.48평방미터 킬로미터고 인구는 2,793세대에 8,98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은 24개통 135개반이고 직원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현3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3동장 최호원   안녕하십니까.
  대현3동장 최호원입니다.
  본 동에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은 신암동과 대현로 그리고 칠성시장과 동대구시장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행정구역과 인구면적은 0.25평방킬로미터입니다.
  현재 인구는 7,345명 정도 됩니다.
  통반은 18개통에 107개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2명, 현원도 1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2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2동장 조구광   칠곡2동장 조구광 동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재창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현황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1년7월1일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직할시편입 칠곡출장소로 변경했습니다.
  1982년9월1일 대구직할시 칠곡2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1995년1월1일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으로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지역특성에 대해서는 매천, 팔달, 금호, 사수 4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구북구 관문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북부화물터미널, 금호I.C 경부고속도로 5㎞, 구간국도 1.3㎞, 중앙고속도로 3.5㎞ 간통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9,914명이고 가구가 2,810가구입니다.
  면적이 10.0평방미터고 16개통에 반이 94반입니다.
  직원 정 현원이 12명으로 되어있고 기능직이 2명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침산1동, 대현3동. 칠곡2동 동을 가리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 동행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위원   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장님 시간이 바쁘실텐데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업무외에 일반 동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에 관변단체장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수익사업을 하면 수익사업에 대한 결과에 돈이 생겼다하면 본위원으로 생각하기에는 동장님에게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수익된 금액을 사용할 때는 동장님에게 보고한 이후에 어떠한 사업을 해야 안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오늘 참석하신 동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산1동장 박수원   현재는 관변단체하면 각자가 헌신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남먼저 일을 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있다면 관변단체이니까 지원금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동장이 알아야 되고 거기에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자생조직체가 어떤 순수한 다른 행정목적을 떠나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목적으로 했다면 그것까지는 동에서 간섭 안하는 것이 오히려 자율성이 더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한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단체에서 1일찻집을 한다하면 동장님한테 보고가 들어오죠?
○침산1동장 박수원   예.
서동인 위원   구두라도 허락을 해 주셔야 안됩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날 종료되면 얼마정도의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장님한테 보고정도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정도는 동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침산1동장 박수원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라면 목적이 불우이웃돕기 아닙니까?
  불우이웃돕기를 하기로 하고 사업을 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동장이 간섭은 할 수 없어도 알기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서동인 위원   간섭은 아니더라도 단체장으로부터 그 정도의 보고를 받고해야만 동장님의 동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서로가 협조를 하지.
○침산1동장 박수원   보고받을 권리는 없지만 동장이 알아야 되지요.
서동인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가 하면 잘못하면 관변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그대로 약10년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면 사조직화 되어 가지고 동장님이 동에서는 행정적으로 수장인데 동장의 말을 안듣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고 노고도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서 본 위원이 몇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자생단체가 민간주도형으로 갔습니다.
  그 전에는 내무부에서 예산도 나오고 조직도 하고 했는데 민간주도로 갔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1년간 200몇만원씩 나가고 있는 자생단체도 있는데 이것을 저는 동장이 아무리 민간주도로 하지만 감독관이 아니냐.
  예산이 나가니까 감독관이 되어야 된다.
  감독관이 무어냐하면 부진한 조직은 개편할 수가 있다 당연히 동장이 개편 할 수도 있는데 동장님께 의견을 물어보니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자생단체인데 민간주도이니까 우리가 손을 댈수 없다 해서 부진한 단체가 너무 산재되어 있다.
  동장님이 오늘 오시는 김에 저는 동장님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간주도형이지만 감독은 해야된다.
  잘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야 되지만 못하는 것은 감독을 해서 개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동장은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과연 동장님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지 어느 동장 한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2동장 조구광   실제로 저는 별정직으로 93년6월이후로 행정업무에 들어와서 세밀하게 모르지만 3년동안 해나오면서 많이 알았습니다.
  동별로 보면 관변단체조직이 동정자문위원,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이런 것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변단체들은 우리 동장이 일일이 회의때 참석해서 어느정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의논해 가면서 안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희의때 일일이 참석을 해서 모든이레 자기들이 봉사활동하면서 회비를 내면서 하는 금전면에서는 가입을 못하지만 모든 동에 일에 협조하는 단계라서 협조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또 이상한 회원이 있으면 교체시켜라 하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교체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작년에 예산을 다루었는데 약 2,000만원 정도가 동장재량사업으로 나갑니다.
  재량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동장님이 자연적으로 임의로 집행하는 것인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 지역에 내가 맡은 이 동네에 이 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자문기구나 자생단체나 특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나한테 2,000만원의 예산이 동장고유권한인데 당신들한테 의논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해서 집행하는 것인지.
  그 현황을 알고 싶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자기 임의대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위원님이나 자문위원장이나 돈이 2,000만원 정도 왔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순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침산1동장 박수원   동장재량사업은 구건설아파트에서 지원된 사업인데 여기에 당초에 동장이 어느 동 없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위원님과 어느 동에는 각 단체장도 다 모시고 하지만 그래는 못해도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동에 금년도 같으면 내년도 건설사업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큰 사업은 하지 못하는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못을 박아서 2,000만원을 줍니다.
  주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쓰시고 또는 갑자기 하수가 고장이 났다던지 조그마한 일 준설하는 것 또 어디 조그마하게 떼우는 것 같은 것은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단체에 다 물어보지는 못하죠.
  그러나 어떤 통장님이라든지 당장 급한데 이것을 떼우지 않으면 홍수가 나서 사람이 지나가기 어렵다든지 조그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동장이 판단해서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동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당초에 동정자문 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상의를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여기에 오신 동장님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동장님 회의때도 참석하신 동장님께서 전체 동장님에게 의견도 교환하시리라고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고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동료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대표인 구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다.
  동민이 전화가 옵니다.
  500만원이하 주로 하고 있느 것이 아닙니까?
  조그마한 사업인데 하수도를 한다든지 인도블럭 개체하는데 구 위원들이 전화를 했을 때 구위원이 모르고 있다.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한번 질의해 보고 자문위원장님돌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기에 오신 동장님은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량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연 바람직하게 동장한테 재량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느냐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낫느냐 하는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침산1동장 박수원   다른 동에 정보를 다 못듣고 있습니다만 인도블럭을 전체 갈고 포장을 하고 하는 것은 동장이 아무리 재량사업이지만 소규모사업이 당초 10건이 있는데 5건은 구청건설과 떨어지고 남은 것 하라고 2,000만원 내려오거든요.
  그 돈으로 모자랍니다.
  저희동 같은데는 그 전해에 위원님하고 자문위원님들하고 쓰시고 남은 1,000만원 예비로 놔 두었다가 갑작스럽게 부서졌다든지 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큰 사업같은 것은 업자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곳은 하수구 뚜껑 같은 것은 구청에서 고쳐줍니다만 조그마한 사업은 업자가 안옵니다.
  1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오지 실제로 안오니까 몇 건 안하면 1,000만원은 넘어갑니다.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동장님들이 동에서 인선하여 민원인하고 직접하면서도 어떤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예산심의 할때 반영할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동장을 오래 하시고 해서 잘 아시겠는데 동장으로서 어떤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런 점을 이야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칠곡2동장 조구광   동재량사업비가 2,000만원이 내려오는데 실제로 저희동 같은데는 한창 개발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 40%되지만 실제로 매천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라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저희동은 산밑이 되어가지고 골목골목마다 하수구가 덜 되고 포장길도 안 되었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구청건설사업으로 10건정도 올리면 3건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동장재량사업으로는 하지도 못합니다.
  다음해로 미루고 동재량사업은 올해도 10건정도 올렸지만 동재량사업 2,000만원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작년에도 2,000만원을 동재량사업으로 했지만 저희 동에 같으면 주민이 한 사람이 짧은 포장인데 좀 해 달라고 하면 실제로 구청에 올려도 되지도 않고 동재량사업비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민원이 많이 되고 지역적으로 봐서는 동재량사업을 분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제목이 동장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입니다.
  정정시켜 주세요.
서성재 위원   어떤 면이 약간 그런 것 없습니까?
○대현3동장 최호원   동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칠곡2동장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만 현재 동행정의 예산을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우선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것은 주민편익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8개동에 연간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균등하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동에 특색에 따라서 사업비가 더 드는 경우가 있고 덜 드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대현3동 같은 경우는 여건은 각 동마다 다 같겠습니다만 저희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된지가 10년이 넘은 지역도 있습니다.
  건축도 안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인근에 골목이라든지 주택에 손을 봐야 될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동에 부임한지가 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만 도로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미비한 시설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한다하는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사업비가 각 동별로 균등하게 배정이 안되고 지역특성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배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지금현재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은 내년도에는 내가 알기로는 균등하게 안되고 각동네마다 편성이 2,000만원엣 2,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장님이 일선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데 각 동장님들이 우리가 질문하는데 대답도 좋지만 주민편익사업이 우리동 같으면 어느정도 들어간다든지 어떻게 사업을 하니까 모자란다든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인력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익사업에 들어가서 500만원이하 편성작업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한다는데 동장님이 사업을 하면서 감사에 지적이 될까 싶어서 안하는 사업도 실지 있다고 봅니다.
  쓰는 자금현황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인데 지금도 보고서에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을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어쩔수 없이 차이가 있어서 안썼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식으로 금액이 모자라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침산1동장 박수원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서성재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동장이 내년도에는 어떠한 것이 예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손을 최소한 봐줘 가지고 기반시설을 유지하겠다 하는 점검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동장이 꼭 필요한 것만 올렸기 때문에 내년에도 반영이 되도록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임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도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보면 방범등하고 하수구 파손되는 것은 구청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부 차가 대로위에 주차를 안하고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그 차를 유료주차장을 폐쇄하고 차는 어디를 세워도 세워야 될 입장인데 차선을 그을수 있는 재량사업비 하수도사업하고 방범등 이외에 그런 것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과 특히 저희 침산동 같은곳은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침산공원이 큰데 여름이 되면 잡초가 나고 오물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지원도 해줘야 되겠고 동장이 제일 답답한 것은 비가 온 뒤에 제일 답답합니다.
  육안으로 대충 준비를 해 놓아도 대구는 1시간에 70∼80미리가 올 때는 하수구가 막힙니다.
  저희들은 제일 답답한 것이 하수구 통수가 잘되고 원만하게 이루어져야지 주민들의 원성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대보 위원   행정 최일선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편익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선정과 집행과정에 침산1동에 계시는 박수원동장님이 답변을 해 줬습니다.
  추가로 대현3동장과 칠곡2동장님은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지 덧붙어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대현3동장님께서 동마다 똑같이 배정되었지 않나 하는데 동마다 예산액이 다르게 배정되었습니다.
  대현3동 같은 경우에는 금녀도 예산이 2,000만원인데 1,663만원9,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336만1,000윈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북구전체 동중에 2번째로 많이 남았는 동입니다.
  최동장님께서 대현3동에 사소하게 할 일거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336만원이 남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업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 이 금액이 모자라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칠곡2동장 조구광   주민편익사업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여름에는 침수지역이라서 여름에 비가 오게되면 침수지역에 길이 통행이 안됩니다.
  물을 빼낼려고 하면 포크레인 한 대가 있어야 됩니다.
  포크레인을 할려고 하면 저 사비로 안나가면 안됩니다.
  공사하는데 부탁을 하게 되면 이 돈을 행정상 뺄 수가 없어서 지출이 안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주민편익사업을 실제로 할려고 하면 5m이상은 하지도 못합니다.
  그 중에 200만원에서 400만원 한도에서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돈을 뺄 수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있는 분을 한 분 선정해서 조그마한 사업이 몇 개 있는데 좀 해달라고 해서 이것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일일이 설계를 해서 견적서가 나옵니다.
  시행을 하고 모든 것을 구청에 보고를 하고 지불해야 됩니다.
  500만원 이상되는 것은 구청에 사업할 것을 올려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합니다.
○대현3동장 최호원   본 동행정에 지적을 해주신 배대보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규모편익사업사업자 선정은 칠곡2동장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저희들도 사업자선정을 할때에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습니다.
  구청사업지침에 의해서 각 사업단가라든지 공사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2인 이상의 견적을 받고 난 뒤에 제일 적은 금액견적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금년에 2,000만원 사업비를 받아서 현재 1,600만원 가까이 집행을 하고 330만원 정도 남았는 사유는 본동에 박윤도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동은 지형적으로 위험지역이 많습니다.
  지대도 높고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건축도 안되고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성도 따르고 해서 장마철 이후에 시설물이 파괴되었다든지 긴급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본동에 박위원님하고도 의논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장마철도 지나고 현재 사업할 물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구간은 내년에 하기로 계획을 바꾼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물량조사에 의하면 현재 남은 33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33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만한 구간이 잘 없습니다.
  근간에 이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장 선정을 해 놓았는데 착공은 아직까지 사업장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본동에 위원님하고 의논도 안 들었고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우리관내 단체나 저희관내 위원님을 통해 가지고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물량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 조사가 끝나면 330만원은 금년안에 집행이 다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대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침산1동장은 선정방법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동장님은 사업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사업의 선정방법이 침산1동장님과 동일한가를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동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500만원 이하로만 지출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데 그 이상도 지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사업에 1,000만원도 좋고 1,500만원도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2동장 조구광   5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침산1동장 박수원   칠곡2동장께서 여러군데 나누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동장의 복안으로 보고드린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인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분이 오신 중에서는 동장경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짧은 분도 계십니다.
  많으신 분도 많은대로 현장집행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동장경험은 짧아도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상부기관인 구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애로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민편익사업은 제일 적게 배정된 동이 침산2동만 1,900만원이었고 나머지는 2,000만원내지 2,500만원 균등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소화가 되지 않으면 전액 연말에 가서 구에 반납을 합니다.
  실제로 돈이 모자라서 쓰다가 아끼는 돈을 반납을 하면 내년 사업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어떤 건의사항이 되면 건의해 주시고 세분 다 동일하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산1동장 박수원   저희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불평을 할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항상 주민과 접촉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약간 애로가 있었다면 그런 점을 제 나름대로 전체동장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행정을 보다가 동에 나갔습니다.
  구청에서 남이 안하는 새마을계장을 상당히 오래 했슨데 칠곡같은 곳을 나가 보니까 칠곡은 신개발지구입니다.
  신개발지구라서 제가 나오고 난 뒤에 3개동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만 환경순찰을 한번 돌려고 하면 하루종일 자전거를 타고 돌아도 다 못돕니다.
  그런가하면 환경순찰을 피해서 대현3동에 갔습니다.
  대현3동장님도 계시지만 북구에서 면적이 제일 적습니다.
  걸어도 30분만 하면 한바퀴 돕니다.
  그런 동이 있고 나름대로 장. 단점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꼭 해내겠다 하는 의지만 있으면 요즘보다 잘하는 세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행정이 앞으로는 주민들과 접촉을 안할 수가 없고 주민들이 심부름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자세는 9급 공무원부터 동장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하는 일들이지만 좀더 친절하고 열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를 한다면 그것은 애로가 나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공무원이 오해로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재량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재량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때는 1,000만원이 필요한 해가 있고 또 3,000만원이 필요한 해가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보면 그 세금을 가지고 환원 받아서 오는 것인데 사실 2,000만원도 큽니다.
  여기와서 보니까 재량사업비 2,000만원을 쓰면서도 위원님과 상의를 일일이 다 못드리고 주민대표분들과 상의를 못드린점도 솔직하게 있다고 저 자신도 시인합니다.
  그런 것은 시간이 바쁘고 공사가 다급하고 하다 보니까 챙기지 못했는 것 같은데 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 일하는데 참고를 해서 절대 이런 질책은 안당하도록 열심히 성심껏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다른 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3동장 최호원   업무수행중에 내부적으로 느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가 대현3동에 금년 7월 1일짜로 부임을 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각동에 공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약차원에서 사환제도가 몇 년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는 공무관계로 구청에 하루에 여러차례 다닙니다.
  물론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청에 출입하는 경우 사무실내 청소문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만 지금 사환제도가 없는 바람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조원이 통상 기능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 직원을 통해서 구청에 출입도 하고 우리 사무실내 청소도 하고 직원들 일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동에 소속되어 있는 기능직 연령이 55살정도 됩니다.
  그분 학력도 고졸이상 되고 행정경험도 있는 분이넫 직종을 받다보니 그런 직종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위에서는 기능직을 통해서 심부름도 시키고 사무실 내에 청소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직접 부딪치는 동의 입장으로서는 시키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나이도 50살이 가까이 되고 자기도 어느정도 기본적인 지식도 갖춰지고 있는 사람을 사무실 내에서 책상닦고 구청에 서류를 가지러 보내고 하는 것은 저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안따르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동삼소 사환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다음은 칠곡2동장님.
○칠곡2동장 조구광   저도 박동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애로사항이 한 두가지가 있지만 실.과에 보고가 다 되었는 것이고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면 할 예정입니다.
  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구위원님께 보고드린 것도 있고 안 드린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구위원님 안계실 때 실시하더라도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위원님들 시간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동장님 오늘 대충 질의를 해 보니까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각종 행사할 때 예를 들면 구민체육대회다 하면 구청에서 주는 돈이 충분합니까?
○칠곡2동장 조구광   구민체육대회 돈은 작년에 비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체육복도 상당히 질이 좋은 것으로 입고 했습니다만 다소 모자라는 것 같고 경로잔치하실 때 1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실제로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와서 노력봉사 하루를 삼아도 100만원 가지고 보면 1이당 2,000원꼴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김수욱   통. 반장들 이번에 선진지견학 하는 것을 동장님 세 분들 개개인 생각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해 주십시오.
○칠곡2동장 조구광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현3동장 최호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산1동장 박수원   막대한 예산인데 반장님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통장님들은.
○침산1동장 박수원   통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로 봐서는 사실 귀찮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칠곡2동장 조구광   실제로 통장님은 잘 알지만 반장님은 일일이 얼굴대면이 많이 없잖습니까. 친밀감을 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동행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오랜 시간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