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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과


일시  1996년 11월 28일(목)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는 구정의 전반에 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여 1997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1996년도 예산에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수감기관관계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낭독을 하고 기타 간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북구청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보건소장  김주열

  사회과장  배현자

  위생과장  장영호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청소과장  김광석

○위원장 김홍렬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사회산업국장 한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서 사회산업국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사회산업국에서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을 개과없이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자세한 업무실적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과를 시작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71건으로 사회과 18건, 위생과 10건, 지역경제과 17건, 환경보호과 7건, 청소과 13건, 보건소가 1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주민복지를 위하여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려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열보건소장, 배연자사회과장, 장영호위생과장, 서상훈지역경제과장, 권순보환경보호과장, 김광석청소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한 항목씩 자료설명하는 도중에 의문이나 감사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확인과 증인채택등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오늘 수감부서는 사회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받지 않는 부서는 자리를 떠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소관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시노력하시고 또한 사회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채찍을 부탁드리면서 사회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업무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정오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탈자가 있어서 정오표를 드리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6년도사회과업무보고
  정오표
  (별책)

○위원장 김홍렬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부분은 편의상 일반현황, 업무실적, 의원자료요구, 공통자료로 구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위원   7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제시되어 있으며 8페이지에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주민보호에 관한 사항이 이들 대상자들 중에는 95년 행정사무감사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 소형차들만 해도 월평균 유지비가 2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아는데 승용차뿐만 아니라 중형차 이상의 차들도 운행하고 있는 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영세민들이 많은 산격1동 영구임대아파트 조차도 실지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차들도 어디가 영세민아파트고 어디가 일반아파트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차종이 고급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95년행정사무감사시에 타인의 명의로 된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실 수 없다고 하셨는데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보다는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행정기관을 이용해서 좀더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격1동을 위시한 영세민 집단지역에 고급승용차와 소형의 승용차가 있어서 어느쪽이 저소득층인지 알수 없다는 곽종우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타인명으로 된 승용차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회를 봐서 저소득층의 승용차에 대해서 소상히 조사를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중에는 고급승용차는 물론 제외가 되겠습니다만은 생업을 위한 수단의 차종과 장애인승용차가 많습니다.
  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곽종우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미흡하지만 양해를 해 주시고 단지 고급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자와 또 타인의 명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를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단위로 연락을 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해보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좀 더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차량유지비가 2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아는데 차를 유지한다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생업의 수단으로 승용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급화 되어가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차종이 친척으로부터 무상대여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수단으로 샀는지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산격1동 동장님께서 실태파악이 되어 있으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먼저 김천수동장님께서는 위원들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격1동장 김천수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산격1동장 김천수

○위원장 김홍렬   오늘 산격1동 동장 김천수동장과 복현2동 최용원동장을 모신 것은 해당구역의 구의원이신 산격1동에 김해식위원, 구본항위원 복현2동에 김숭욱위원, 여원기위원님들이 산격1동에 종합복지관 또 복현2동에 성보재활원 및 안식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미흡하다고 해서 사회과에서 가능한 앞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특별히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산격1동 동장님께서 조금전에 곽종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산격1동 영세민 임대아파트내에 고급승용차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되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산격1동장 김천수   산격1동 주공아파트의 총 세대가 1,861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6,330명인데 현재 거택보호는 114세대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 710세대, 합계 824세대입니다.
  1,861세대에서 824세대라고 하면 46%정도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탈락을 했다든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의 소유자는 전부 그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동에서 조사를 할때에 차있는 집은 전부 탈락을 시키고 현재 있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동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든지 저소득층 대상자가 차량을 가진분이 한분도 안계십니까?
○산격1동장 김천수   네,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혹시나 있으면 파악을 하고 현재 사회전문요원이 매일 순찰도 하고 가정방문도 해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운 위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수혜받을 사람을 꼭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장경훈 위원   곽종우위원님의 보충질의 뜻에서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기는 언제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년도 11월에 실시해서 당해연도 초부터 수혜를 주게 됩니다.
장경훈 위원   선정시기가 전년도 11월에 한번 선정하면 연중 변함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생활보호대상자는 연말에 내년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왔거나 또 살다보면 영세민의 입장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접수를 받습니다.
장경훈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연초에 사회과에 업무계획보고와 현재 감사자료의 생활보호대상자가 하나도 안틀리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탈락자도 없고 다시 새로 선정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96년도부터 수혜를 받았더라도 그 사이에 변화가 생겼으면 탈락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세대가 전입이 와서 대상자가 생기면 연중이라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연중에 필요시 추가책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의장님 말씀대로 연초와 인원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정형편이 굉장히 나아지면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살림살이로서는 특히 나아져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세대가 없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가 변동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홍렬   개인이나 단체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후에 사회복지재단에 관리운영권을 의뢰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위탁운영을 말씀하시죠.
  개인이나 법인이 복지시설을 설립해서 다른데 위탁을 맡길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거의 시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법인을 설립했더라도 운영이 불가능할때에는 위탁운영도 가능합니다.
윤영일 위원   동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산격시영아파트입구에 보면 본위원이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소규모 시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양쪽에 아파트입구에 노점상이 있는데 도시미관상 어떤 면에서 좋지 않는 인상을 주는데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어떤 단속을 하는지 양성화계획이 있는지 동장님으로서 평소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격1동장 김천수   사무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합니다.
  자주 나가니까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하고있는 분들이 전부 영세민입니다.
  그리고 저녁이나 아침에 타 동에서 와서 팔기도 하는데 동장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동장으로서는 주민과 화합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러나 상부기관에 보고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 영세상인이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어떨 때에는 상인들 때문에 교통혼잡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대책의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산격1동장 김천수   현재 관리인은 주공에서 관리합니다.
  임대이니까... 동에서는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복현2동 최용원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2동은 성보재활원이 있고 정신요양원인 안식원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위의 주민들이 혐오시설적인 차원에서 동네에 싫어하는 것으로 압니다.
  동장님의 실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현2동장 최용원  제가 95년 4월 10일자로 임명을 받고 동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저희 동에는 시설이 안식원하고 성보정신수양원하고 성보재활원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성보정신수양원에는 278명이 현재 있습니다.
  남자가 163명이고, 여자가 115명입니다.
  여기에 수용되고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부임했을 때만해도 일부 수용자들이 이탈을 해서 동에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정신수양원이 그곳에 들어올때만 해도 그 지역이 전혀 개발이 안되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현재는 그 인근에 주택이 들어서고 해서 그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 장래적으로 시설을 다른데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장래계획이 아닙니다만 사회과에서동 주택지역이 형성되어서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있다는 자체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재단에 알아봤습니다.
  동구의 어느 지역에 땅을 구입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의 반대로 그쪽으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들도 옮겨갈 경우에 재단재산이 늘어나고 그런 것으로 봐서 좋고 주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에서 옮길려고 노력은 하는데 정신질환자의 수용시설을 받아주는 주민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단에도 옮겨야 된다는 계획이 있고 옮길려고 하면 적극지원해서 옮길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땅은 자기들이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원님들 다른 항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업무실적에 장의비가 일인당 세대주나 세대원이 똑같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장의비는 거택과 자활이 다릅니다.
  거택은 50만원이 지급되고 자활은 2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사망시 지급을 해야되는...
○위원장 김홍렬   세대주나 세대원은 같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맞습니다.
곽종우 위원   9페이지를 보면 시립가족묘지공원화의 비용에 관한 현황을 보면 기반시설공사비도 246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반영되어 집행하였는데 시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며 성묘객 안내를 위한 경비지출은 인근지역을 이용하는 전체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묘지내에 기반시설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전체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보셨는지 물론 이에 대한 예산자체가 시·도의 보조사업이라는 점과 인력등에는 실비조차 부담하지 못할 정도의 영세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참작합니다만 부담능력이 있는 인력들은 최소한의 실비라도 부담하여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제대로 활용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시립가족공동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가족공동묘지는 순수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심부름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시립공동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자격은 대구의 영세민이면 누구든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묘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해주신 개·보수관계의 예산도 시에서 받아서 개·보수를 합니다만 개선책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곽종우위원님 질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부담해서 시비를 줄여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자체에서 사회과에 이렇게 해서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안되고 있으니까 시에서 위원님의 질문을 그대로 보고드려서 어떤 개선책을 시자체에서 저희에게 지침을 주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보육시설종사자 국내외연수 65명이 있는데 국내외연수의 선별은 어떻게 하는지 몇일간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은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원장이 그 대상인데 연수는 일본과 대구연합회에서 하는 2개연수에 분할해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일본은 25명이 4박5일의 일정으로 마쯔도 시장의 초청을 받아서 일본마쯔도시 21세기보육원에 연수를 가서 어린이 집과 그 외 복지시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40명은 대구보육연합회에서 실시하는 대구자체교육에 참여를 시켰는데 해마다 대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내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올해 처음 국내연수는 각원에 공립법인 20개업소에 모범장기근속자이면서 모범교사를 원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20명과 그리고 원장, 회장단이 함께해서 2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비는 50%는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11페이지에 96년도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자체감사에서 시정 17건, 경고 3건, 반환 3건 94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96년도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반환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 3건은 시설운영비로 다른데 쓸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시설운영비로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돈만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원장축의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3건을 변책운영했는 것을 반환을 해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채한수 위원   공통자료에 보면 칠곡3동 경로당 도남동 토지매입이 당초예산이 280만4,000원인데 집행이 280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는데 끝에 4,000까지 주고 매입이 되는지 평당 가격은 얼마인지 밑에 보면 보육시설 개·보수조차도 종교부설 교육시설 설치라고 하는 것은 지원해 줬기 때문에 맞지만 땅을 구입하는데 280만4,000원, 평당가격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한수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만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공시지가와 팔려는 사람의 예산이 있어서 공시지가대로 따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도남2동 경로당은 적은 예산으로 땅도 사야되고 집도 지어야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동자문위원회에서 땅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공시지가에 맞도록 줄 수 없느냐해서 동민호의를 거쳐서 지금 적힌 액수대로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압니다.
  별다른 의도은 없습니다.
채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취로구호사업이 있습니다.
  총액이 1억6,700만원정도 나갔는데 이것은 북구관내 각동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취로사업하는 구분이 틀려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을 일괄적인 동단위로 일개동에 몇분 선정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 지역에 따라서 인원배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취로사업은 구에서 실시하는 것과 동에서 하는 것 해서 2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는 동에는 해당인원이 많고 적게 사는 동네는 해당인원이 적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보고 받습니다.
  일일 취로노임은 1만9,000원씩입니다.
  취로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아무리 못사는 사람이라도 일을 해서 수입을 원하지 않으면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단위로 영세민 수도 다르고 취로사업세 참여할려는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동마다 인원은 다릅니다.
윤영일 위원   동장님이 각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네, 동단위로 하는 사업도 그렇고 구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동장님이 동의 취로사업을 희망하는 영세민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실시합니다.
윤영일 위원   각 동마다 차별이 상당히 많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그렇습니다.
  사람숫자도 다르고 일하는 일정도 다릅니다.
  숫자가 많은 동네는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취로사업에 응할 수 없는 동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일인 1만9,000원씩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원요구자료에도 관계 없습니다.
곽종우 위원   11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시설별 기부금현황과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시설별 자체에서 기부받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각시설 기부했는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각 시설별 기부현황

(끝에 실음)


곽종우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 시설회계에 입금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동장님들은 동의 업무도 바쁘신데 질의가 끝났으면 보내도 안됩니까?
○위원장 김홍렬   뒤에 또 동장님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 같고 행정적으로 수고하시고 오늘도 감사장까지 참여해주신 두분 동장님에게 식사대접이라도 하고 보내야 되지않나 그래서 제가 지루하시더라도 의회 돌아가는 상황도 파악하시고 해서 같이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업무를 보고 사회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고 사회과 직원들이 불철주야로 사무실이 불이 켜진 현황을 실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질문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10분정도 감사중지하고 난뒤 가능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홍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자주 이석을 하셔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관계, 민원업무처리 관계로 수시로 사무실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석을 자주 하시지 싶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회과의 감사는 시간제한 없이 계속 끝까지 이시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업무분야에 대해서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분하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 1박2일예정 12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교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민간대행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직접교육을 시킬 수 없고 여성개발원이나 그 외 사회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고 다음에 자원봉사수요철을 개발하면서 토의를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12월중순경에 1박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활동실적에 이용 및 목욕자원봉사자라고 해서 횟수는 20회인데 봉사단체는 어디이고 봉사지원은 몇 명이 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자원활동센타 총인원 120명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인원은 약 40명이고 그중에도 한번도 빠지지 않고 월 2회씩 참석하는 인원은 20명입니다.
  20명인원이 월2회 정한 양로원에 목욕봉사, 미용봉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조금 찬사를 해야될 부분이 북구관내 미용업소가 한번도 빠지지 않고 쉬는 화요일을 선택해서 봉사를 해 주시고, 때문에 내년도는 각 동네 모범미용업소를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약간의 해택을 주면서 끊임없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회원을 확보해서 새로운 인력과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해서 폭넓은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해서 시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에 유류대지원이 건평에 의해서 지원하고 개소당은 하지말라고 했는데 96년도 경로당 유류대지급을 건평에 의해서 했는지 개소당 얼마씩 줬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경로당 유류대는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구비는 평당을 결정을 해서 차등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에 따라 20평미만은 월 2만원을 드리고 20평이상 30평까지는 3만원, 30평에서 40평까지는 4만원이고, 40평이상은 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비로서는 연간 한 경로당에 3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구비만 평당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시비는 구에서 조정을 못 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시비는 구에서 조정을 안하고 한 개소당 30만원씩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대구시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난방비가 6개월을 써야하기 때문에 30만원을 6개월 쓰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시비는 차등지급을 못하고...
○사회과장 배연자   네, 구비는 구예산이니까 조정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전체 금액만 지급하면 시비를 차등지급하면 안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그것은 아예 생각을 못해본 부분입니다.
채한수 위원   왜냐하면 적은 경로당에는 유류대가 풍부하고 큰 경로당은 모자랍니다.
  그러니 예산을 많이 세워서 주면 좋지만 있는 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조정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네, 본청 해당과에 문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예를 들어 북구에 300만원 지원했으면 북구에서 건평에 따른 차등지급을 한다고 해서 별로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강생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평도 따지면 좋은데 아파트같은 경우는 건평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인수는 적고 큰 방을 난방할려고 하면 연료비는 연료비대로 쓰이고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사실상 영세아파트를 제외한 중산층 이상이 사는 아파트는 난방비 지원을 안해줘도 아파트 관리 자체에서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지침에 의해서 등록된 경로당은 공히 일괄 지급해야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자유로이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이 부분도 앞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살기가 괜찮은 동네에 주는 것보다 어려운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위원   경로당 현황이 있고 신축현황도 있는데 경로당 신설기준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경로당은 신설기준이라기 보다 노인들이 여가를 쉴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노인들이 안계신 곳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20인이상 계신 곳이면 등록을 받습니다.
  그 외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의 차원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원이 20명이상 안되면 등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일정한 공간이라기보다 20명이상의 회원으로 육안으로 봐서 휴식을 할수 있으면 경올당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경로당 등록이 아니고 신설, 어느 동은 경로당이 많고 어느 동은 없고 물론 동이 크면 노인들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제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준은 동의 노인인구가 많으면 경로당이 많습니다.
  저희는 최고 많은 동은 19개, 2개정도 있는 동도 있으며, 노인인구수에 의해 경로당의 숫자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경로당은 우리구에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예산사정상 중장기계획대로 할 수가 없고 지금 갑작스런 사정에 의해서 철거가 되거나 당장 노인분들이 놀고 있는 여가시설이 허물어져서 옮겨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로당신축을 억제하는 제정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축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종수 위원   경로당 문제가 나오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보수관계는 동에 나와서 접수를 하고 복지과에서 나와서 답사를 해도 이미 큰 금액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얼마 안드는 금액을 한달씩 제시하면서 경로당방에 다라이를 3개씩 거져다 놓는데 정말 보기가 추합니다.
  산격4동의 경우도 양 경로당이 비가 다 샙니다.
  일전에 장수전경로당에는 비가 새어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방안에 다라이를  3개갔다 놨습니다.
  한달 넘어서 그 돈이 나왔는데... 앞으로 큰 돈이 안드는 경로당 시설보수문제는 조속히 해줬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경로당 신설의 예산을 집행안한 곳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신설경로당 예산집행을 안한 곳은 칠성2가동, 철거로 인해서 경로당이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한 경로당이 철거되고 남녀노인이 공히 같이 여가를 즐겨야 되는 겨울에 공사를 하게되면 노인들이 가실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서 내년에 따뜻할 때 공사를 해서 쉬는데 지장이 없고 공사를 빨리 해서 새집에 입주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른동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다른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조야에 보면 하천부지로...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조야경로당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서 부지매입이 곤란해서 하천부지를 건설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에 부지가 확정되면 다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짓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정길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격3동은 인구가 18,000명 정도에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산격종합시장에 노인들이 50명정도 움막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산격3동에 현재 종합시장 안쪽에 천막을 치고 노인분이 여가를 보내고 계시는 것은 벌써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양성화해 줄 수 없는 것이 사회과는 이야기가 되면 예산하고 관계가 됩니다만 경로당을 짓는데 돈이 적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언제 짓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재원이 확충 되는대로 언젠가 경로당을 그곳이 아니더라도 지어서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지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당장 집을 지어서 노인분들을 모신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영구적으로는 양성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허가 건물에 등록을 해 줄수 없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도 못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비를 준다고 할때 노인분들이 방에 계속 있고 또 지원을 해주면 또 구의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경로당을 짓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위원   동거노인 생일선물 및 음식전달, 시범동을 했는데 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는 것을 고성동을 시범으로 13세대 정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회과에서 하는 사업은 보람이 많습니다만 혼자 계신분들이 생신상을 차려서 축하케잌에 촛불 켜고 가정에서 하는 것과 같이 자원봉사자들하고 여성단체에서 같이 갑니다.
  여성단체가 상을 차리고 자원봉사센타에서는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것과 같이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음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성껏 여성단체에서 해가면 노인분들이 막 우십니다.
  그러면 이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북구여성단체에서 좋은일을 했다고 해서 보람을 느끼는데 그렇다고 여성단체나 자원봉사단체의 비용을 계속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이 허용되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독거노인중에도 어려운 세대만 동단위로 발굴을 해서 구비로 생일상 차리는 것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을 이 기회에 건의드립니다.
채한수 위원    그러면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신청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 외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도 많기 때문에 신청은 못했습니다.
채한수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선전해놓고 신청안해 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29페이지에 노령수당 및 경로목욕권, 승차권에 지불되는 액수는 사람 숫자에 비례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동 단위로 사람수에 따라서 목욕권, 승차권, 우대이용보상은 다 다릅니다.
  이것은 동에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러면 고성동에 노령수당이 920만원이고, 노원1,2가동은 692만원인데 이발비에 보면 고성동이 90만원이고, 노원1,2가동에는 180만원으로 그 배입니다.
  노령수당은 노원1,2가동이 적은데 이발비는 곱으로 늘었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경로우대 이발소는 각 동에 한 개가 있는 곳이 있고 2개가 있는 곳이 있고 우대이발소 숫자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돈은 다르기 때문에 한 개 이발소 돈하고 액수가 다릅니다.
  그 차이입니다.
채한수 위원   노령수당지급에 대현1,2동에 노인숫자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현2동이 더 많은데 노인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구자체도 그렇고 경로잔치를 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의 차이는 노인수가 다른데에서도 차이가 나고 80세이상의 액수가 다르고 70세이상 액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급이 되는 액수가 70세이상은 3만원이 나가고 80세이상은 5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장수하는 노인이 많은  동네는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숫자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액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노인수하고 각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현황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수당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강생규 위원   노인수당하고 경로우대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없습니다.
  80세 이상은 몇 명 이런식으로...
○사회과장 배연자   그 현황은 다음주까지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지급현황, 취로사업대상자 숫자해서 세밀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노령수당및경로목욕,승차권,이발비동별현황

(끝에 실음)


윤영일 위원   17페이지에 저소득융자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각 동별 지원건수가 있는데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 동네가 한 7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동마다 저소득지원금이 전혀 지불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보증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증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변상조치문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실적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저소득지원 융자금 신청이 없는 동네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 돈이 필요없기 때문에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보증인이 필요하니까 못사는 사람에게 보증을 안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인 때문에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완화했는 것은 북구안에 거주하는 두 사람의 보증을 했다가 대구광역시로 풀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물건담보를 해줘야 보증인의 물건담보가 필요하니까 2,000만원을 보증해 주면서 물건담보까지 해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증인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융자금은 남아돌고 신청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보증방법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사실 저소득에서 융자를 원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단 보증 때문에 까다로와서 못하는 실정이고 왠만한 지역의 동장님들이 회피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면 저소득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저소득지원융자금은 순수 구비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완화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너무 완화해서 구비를 융자해 줬다가 보증인이 변변치 않거나 변제받을 수 없을 경우에 구에 상황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보증에 대해서 물건담보가 아닌 2인의 보증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연구검토가 되면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절차는 잘 모르겠는데 보증보험관계를 활용하는 길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보증보험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해 봤고 현실적으로는 북구자체적으로 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대구 7개 구하고 한 개의 군이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완화하기는 어렵지만 완화하는 쪽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30페이지에 사회복지에 보면 충무5400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이것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충무훈련의 계획입니다.
  전국 공히 충무5400해서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교육할 때 구청에서 지원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이 예산은 훈련을 위해서 계획서를 세우는 책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성격이 을지훈련하고 같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네, 을지훈련을 충무5400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성보재활원하고 선린종합복지 장비구입이 3,000만원,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장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재활원 같은데는 물리치료기가 한 대에 몇천만원을 호가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구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환자를 위해서 꼭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두가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네, 그리고 국·시비보조가 50대 50입니다.
김정길 위원   북구의 관심사인 보건복지센타 기본설계비의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현재 보건복지센타는 기본설계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 용역업체를 접수받아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센타는 부지 500평이고 건평이 연면적 1,960평에 짓게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로 지하 2층이고 옥상까지 지상 7층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6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투자한 것은 12억5,000만원은 부지를 확보했고 96년 예산에 37억이 되겠습니다.
  37억중에 구예산은... 내년에 투자되어야 할 금액은 19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공사비 부지까지 합하면 88억2,600만원이 되고 그중에 돈은 시비가 24억5,000만원입니다.
  이번에 20억 확보했고 다음에 4억5,000만원은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전년도에 예산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구비가 보건복지센타 63억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층별로 사업안내를 하면 지하 1,2층은 기계실과 주차장을 쓰고 1,2,3층까지는 보건소가 씁니다.
  물론 보건소안에는 한 부분을 자원봉사센타사무실로 활용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두고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두고 다음 5층에는 장애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에 6층은 노인전용이용시설이고 7층 옥상에는 게이트볼과 공원을 설치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홍렬   5층에 장애인시설을 한다면 5층까지 장애인이 오르내리기가...
○사회과장 배연자   건축설계시에 일반 엘리베이터와 장애인엘리베이터 2가지를 설치합니다.
  장애인엘리베이터는 휠체어가 들어갈려면 보통엘리베이터보다 70㎝정도 폭이 넓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장치를 두 곳에 했기 때문에 장애인이 다니기 별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장애아 혼자 올수 없을수도 있지만 부모들이 거의 대동해서 오지 않나싶고 다음에 장애어린이집은 지체장애어린이집이 아니고 정신박아를 수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기 별 무리없고 혹 무리를 생각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나 아이들이 갈 때 도와주기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거기에 두고 봉사를 할려고 합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정기회때 구청장님이 구정연설내용에 보면 대지 940평에 연건평 2,500평에 건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그런 것으로 우리과에서 업무소홀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계획할 때 부지500평 확보한 땅과 옆에 443평을 구입을 해서 계획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00평내지 2,500평에 대규모로 건축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전매공사에서 땅을 할애해 주지 않기 때문에 500평 부지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것이 틀렸고 자료제출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는 것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강생규 위원   양해를 구하는 것은 좋은데 동민들이 볼 때 구정연설내용을 보고 940평에 2,500평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는 설명을 500평에 지하 몇층에 지산 몇층이다라고.. 차이가 나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니면 구정연설내용 수정을 하든지..
○사회과장 배연자   다시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북구에도 정신대 할머니가 계십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한 분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위원장 김홍렬   한 사람의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월 50만원씩입니다.
  시비 30만원, 구비 20만원해서 5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월 50만원이면 24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일년에 600만원인데 240만원 책정이 되었네요.
○사회과장 배연자   국비에서 재배정되었는 돈까지 합해서 지급한 돈이 됩니다.
○위원장 김홍렬   일년 600만원인데 240만원에 안되었는데...
○사회과장 배연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정확하게 알고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관한 문제가 대충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22일 저녁 7시에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북구학생 1,000여명의 레크레이션, 북구청, 북구의회, 서부교육청의 지원하에 사회과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예산하고 기획은 언제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네, 청소년어울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월1회 관내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는데 예산은 순수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배정하는 지원금을 절약해서 부국 고3수험생에게 지친 것을 조금 위로하고 청소년들이 부구관내 살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어울마당예산을 50% 절약해서 50%는 각 학교에 행사할 때 지원으로 이벤트회사를 보내주고 50%로 합동행사를 추진한 것입니다.
  그것은 민간대행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대행이벤트 회사에 의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기획해서 50%는 학교에 배정하고 50%는 함께 북구관내 한 학교에 100명씩 참석해서 1,000명이 참석했는데 올해 처음 기획을 해보니까 서부교육청에 교육장님도 말씀하시고 각 학교교장선생님도 행사가 단위별로 하는 것 보다 선의의 경쟁도 되고 화합도 된다면서 내년에는 구비를 더 투입해서 조금더 큰 행사를 해 줄수 없느냐고 제의를 받은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총 예산은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총 예산이 1,2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시비이고 지금까지 어울마당에는 투자된 적이 없습니다.
윤영일 위원   42페이지 사회복지요원배치현황에 보면 북구관내 여자가 13명, 남자가 6명으로 19명입니다.
  그런데 산격1동에 보면 4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에나 19명 전원이 1급인데 산격1동에 여자가 3급입니다.
  왜 3급으로 했는지 자격증이 1급과 3급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96년도 9월 14일 구청에 최종 임용일로 되어 있는데 왜 3급으로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사조치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과 소관이 아님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1급과 3급의 차이는 1급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1급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3급은 타 학교를 나왔거나 고등학교를 나와서 소정기관의 교육을 받으면 3급의 자격을 줍니다.
  그러나 한명의 3급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어디 보내라는 이의를 달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19명 전원이 1급인데 하필이면 3급이 한사람 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대로 정규대학사회학과 졸업생들이 자격시험을 쳐서 자격에 합격된 사람이 1급인 것으로 아는데 3급은 정규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3급은 정규대학을 안나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사회복지전문학과를 나오지 않으면 다른 대학을 졸업해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격을 딸려면 6개월 내지 1년의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수료자에 한해서 3급의 자격을 줍니다.
강생규 위원   2급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사회복지전문요원에 2급의 자격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14항에 의료진료지대불금 미수현황 미수에 안전장치는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대불금미수에 관한 내용은 안전장치가 될 수 없는 것이 의료진료비 대불금을 요하는 가정은 굉장히 영세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누적이 되어서 지연적으로 나간 것이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미수납사유를 보면 생계곤란한 사람이 있고 다음에 무단전출해서 전혀 연락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수금 관계는 깨끗하고 정리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떼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진료비징수는 지방세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불이 되고 하면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92, 93, 94년 적어도 2년이상 경과되었는 것은 체납처분을 할려고 해도 무재산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 그중에 적은 숫자이지만 행방불명도 간혹 있습니다.
  주민등록추정을 해서 지방세에 준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무재산입니다.
강생규 위원   48페이지에 공부방 민간시설과 공동시설이 있는데 민간시설은 일률적으로 60만원을 지급하느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네 맞습니다.
강생규 위원   이것도 아마 공부방에서 조금전에 채한수위원께서 노인정에... 지저하셨듯이 평수라든지... 일률적으로 60만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공부방이라고 하면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기 5개의 공부방은 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부탁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인건비라든가 금고자체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단지 저희들의 예산은(청취불능)
○위원장 김홍렬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2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홍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위원   30페이지 항목별 예산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만 있고 집행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와 집행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지출된 내용은 10월말 현재까지 집행된 내용이고 집행되지 않는 잔액은 두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12월까지 지출을 하고도 잔액이 남을 수 있는 것과 또 12월까지 전액지출 될 두 종류가 남아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집계입니다.
곽종우 위원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11월, 12월까지 집행하면 됩니다.
장경훈 위원   12월까지만 집행하면 된다는 사회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노인교통비부담금 같은 것은 한번도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저소득가정생활부조금도 1억중에 4,867만원만 집행하고 거의 48-49%밖에 집행안 되었는데 10월말을 기준으로 전액지원이 안되었다든가 혹은 50%도 지급이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부조금관계 예산은 만약을 대비해서 확보해 놓습니다.
  그러나 부조금은 누구든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부조금 해당자에 한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현재 48% 밖에 안되어서 12월말까지 긴급상황을 요해서 부조금을 줘야 될 그런 세대가 나타나면 지출하고 나머지는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부조금은 연말이웃돕기시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웃돕기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 지출하기 때문에 남는 예산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부담은 시에 불입할 금액입니다.
  통지서가 내려오면, 정확한 인원응 알수 없기 때문에 여분으로 뒀다가 인원이 없으면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경훈 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용품구입비 110만원이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고 청소년지도위원회 교육강사수당 지방청소년위원회수당이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방지대책위원회 구단위도 있고 경찰서단위도 있고, 각 파출소까지 있는데 위원회수당까지 지급이 안되었다면 청소년위원회도 금년중에 한번도 안열렸다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예산과 위원회가 아닌가 싶은데 사회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청소년미집행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예산은 아주 미흡합니다.
  그리고 집행안된 내용은 연말연시에 대대적으로 동단위로 지도위원들이 활동할 예산임으로 평소에 다른 달에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기에 연말연시에 집행해야 될 내용이고 그 연말연시를 위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기 전에 강의를 하고 비품을 준비하기 때문에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써야 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가동하자면 예산을 분기별로 많이 확충을 해서 지도위원님들이 열심히 움직이도록 해야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을 활성화시켜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단지 현재 각 동단위 10명내외 지도위원들이 각자 나름대로 경찰서에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총무과소관 학교폭력배근절에도 속해 있고 저희들에게도 속해 있어서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업무에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학교폭력배근절은 총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청소년지도선도는 저희들이 하고 경찰에서도 하니까 이 업무는 학교청소년근절을 위해서 총무과로 하면 총무과로 완전히 이관이 되든지 아니면 사회과로 이관이 되어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경훈 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입니다.
  저도 학원폭력선도위원회에 나가봅니다만 현재 사회과장의 답변대로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학원폭력근절을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단위에도 위원회가 있고 경찰서단위에도 있는데 우리 사회과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로 하고 있고 총무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에게 적극 건의해서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청소년지도 및 학원폭력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구청장님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업무의 배정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업무가 합쳐지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업무가 원래 총무과에 있다가 95년도 상반기말에 가정복지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우리과의 업무가 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위원회수당이 하나도 지급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청소년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위원회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되면 연말에 회의를 하고 다음에 수당을 조금이지만 드리고 연말연시 청소년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청소년지도위원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각동에 청소년지도위원호를 재위촉하도록 했는데 다시 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지난번 임시회때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상당수 위원께서 중복된 위원들을 정리해서 집중적으로 청소년지도를 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단지 어려운 것은 수시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임기가 3년입니다.
  임기 3년을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소멸시키고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는 자체는 약 230명이 있는데 무리인 것 같고 동과 절충해서 다시 하면서 가능한한 다른 타 단체에 귀속되어 있는 분을 배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지난번 임시회때 이야기가 다시 재위촉하는 방향으로 해서 각동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회과장 배연자   지금 준비중입니다.
  동까지 시달은 안되었고 다시 새로 위촉하되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촉을 하지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런데 며칠전에 국장님에게 문의를 했더니만 전부 공문을 보내서 다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그러면 제가 국장님에게 잘못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동단위로 하겠다고 국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야만 동에 시달을 하는데 그래서 구청장님에게 방침을...
강생규 위원   국장님은 정리가 다되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국장님에게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못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35페이지에 청소년은 연말연시 때문에 지급이 안되었고 거기에 보면 복현2동 청소년공부방 비품구입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밑에 신발장하고... 지금 신발장이 없어서 못삽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이것은 신발장이 이미 동에서 확보가 되어서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집행안해도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혹시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신발장은 꼭 필요성은 없습니다.
  실내화는 우리가 준비를 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각자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안했습니다만 비품은 여기는 신발장, 실내화외라고 되어있는데 회의용 탁자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옆에보면 수련실처럼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쉬어야 되고 하니까 이 예산으로 회의용탁자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은 시기가 안되어서 못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벌써 집행이 됐어야 하는 문제인데 여지껏 안하고 이것은 예산에 올리지 말든지 결과적으로 사회과에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수일내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선이 적정한지 다시 파악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공통자료 10페이지 보육시설신축하고 3억4,800만원에서 집행이 6,600만원 집행하고 남았는데 지금 공사중입니까?
  아니면 준공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보육시설신축은 현재 짓고 있습니다.
  2군데에서 짓습니다.
  해성어린이집등 두군데에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채한수 위원   6,600만원은 중간 대금이 준 것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공정에 의해서 돈이 지급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공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완료가 되면 나머지 돈을...
채한수 위원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해성어린이집은 대현2동입니다.
채한수 위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원래 준공계획은 12월말로 공히 똑같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됩니다만은 두군데 똑같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겨울철이고 또 인부관계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만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운 위원   35페이지 도·농간부녀지도교류사업과 현장학습은 농촌, 도시와 자매를 맺어서 일손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농산물을 팔아주는(청취불능) 이 예산은 벌써 집행이 되었어야 합니다만 연말에 동구 매호동과 북구여성단체가 자매결언을 맺었습니다.
  매호동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생활개선지도부녀협의회라고 재래식메주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우리 콩으로 메주를 쪄서 만들어 띄워서 장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판매를 해서 수입을 얻는데 작년에 여성단체협의회가 매호동에 메주 15가마를 팔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사고 다른데도 팔아주고 하면서 현장학습을 가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인데 올해는 여러 가지 부녀사업이 한꺼번에 몰려서 잡다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는데 12월 5일날 월례회를 해서 여성단체에서 지도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원래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입니다.
곽종우 위원   150만원이 어디 집행됩니까? 구비라든지...
○사회과장 배연자   이것은 가는데 차량비, 식비, 또 기념품비, 농촌에 가면서 그냥은 못가고, 가면 배추도 주고 감도 주고 합니다.
  기념품비하고 식비, 차량비입니다.
김정길 위원   의원요구자료에 2번 15페이지, 노자세대주건강진단에 따른 진단결과가 단순, 중복...여기에 대한 치료와 사후조치는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현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은 사후에 질병이 발견되었을 때 치료를 해줄 수 없는 단순하게 진단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건강진단은 11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을 전부 진단을 받았을 때 1인이 2만8,070원인데 이 진단을 받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암이라든가 유방암은 본인이 받기 싫으면 안받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과목만 진단을 받고 원하지 않는 과목은 안받기 때문에 단순과 중복으로 나누어 집니다.
김정길 위원   사후조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사후조치는 노인건강진단, 소년소녀가장도 공히 같습니다.
  노인건강진단도 어디까지 진단에만 그치지 사후처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진단을 희망하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단하고 나면 어떤 병을 알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더 과중한 병을 앓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진단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그래도 이것은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할 수도 없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낭비다 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데 바람직한 것은 진단을 했을 때 영세가정이나 노령노인이 진단을 받았을 때 병명이 나타났을 때, 다는 아니고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또 구에서 치료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곽종우 위원   42페이지보면 사회복지요원배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산격1동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이유와 사회복지요원이 없는 동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이 많은 동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격1동에는 4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격1동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영세민집단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라서 영세민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사람이고 없는 동은 영세민 대상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몇 명이 안 될 때에는 그냥 동직원이 그 업무를 볼 수 있고 영세민이 있는 지역은 1명내지 2명 많으면 4명까지 배치됩니다.
곽종우 위원   사호복지요원배치는 어디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사회복지요원배치는 시에서 합니다.
  일괄적으로 채용도 시에서 하고 배치도 시에서 합니다.
  단지 저희구가 예를 들어서 19명인데 배치되어 왔을 때 저희들이 구에서 동단위로 배정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곽종우 위원   더 많은 인원을 시에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더 받아야 됩니다만 시에 인사재정상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격1동의 경우도 현재 2, 3명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에 따라서 증원이 되거나 동결이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곽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50페이지 조야어린이집 간식비를 전부 지불 안했습니까? 그 이유는...
○사회과장 배연자   죄송합니다.
  프린터가 잘못되어서 조금전에 나누어드린 정오표에 다 있습니다.
  다 지불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사회산업위소관 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사회과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