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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일시  1996년 12월 2일(월)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입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소관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지역경제과장 서상훈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홍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지역경제과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일반현황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지역경제과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김홍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일반현황, 공통자료, 의원요구자료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7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위원   일반현황에 보면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에 3명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북구청에서는 중소기업육성, 경제개발, 경제발전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저희들의 업무분장상 국가단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들이 사용되는데 저희들 구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상부부서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금에 대해서도 구단위에서는 어렵지만 시비로서 융자하는 사항을 하고 있고, 각종 박람회에도 관내 기업체들이 참가함으로써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고 구단위에서 육성자금도 알선해 주고 관내 3공단에 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에는 용역을 줘서 3공단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을지, 도시내에 공단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그러면 상부지시사항만 할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구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없지 않지만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을 넘지않습니다.
김정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지 중소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구단위에서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일 위원   82페이지 중소기업자금추천이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국고가 426개 업체 약 372억 가까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을 북구관내 5인에서 50인 이하 거의 91%인 1,500개의 업체가입니다.
  이 426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50인 이하에 지원된 금액이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다음에 426개 업체를 지원했는 중에서 이분들이 혹시 선정을 잘못해서 상황판단을 잘못해서 부도가 났거나 현재 휴업중이거나 이런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금년도에 8억을 중소기업알선자금으로 시에 냈는 것으로 아는데 대구시내 8개 구·군청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북구의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426개업체까지 지원을 했는데 이중에서 혹시 선정을 잘못해서 문제의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알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했습니다.
  남구의 경우는 12개, 달서구는 264개인데 저희들이 그 배로 한 것은 융자금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받도록 사전에 연락과 통지를 철저히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연락하는 것 외에 개별적으로 전부 엽서를 만들어서 업체별로 통지해서 몰라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업체별로 종업원수를 보면 50인 이하가 214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9인 이하가 100여개, 20인 이하가 75개로, 50인 이하가 214개 업체가 융자를 받고 그 이후에 일년만에 상환을 하기 때문에 상환을 못해서 중단되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융자받고 난 이후에 부도라든지 기업이 어려운 상황은 많지 않지만 융자상환하는 과정에는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다.
윤영일 위원   214개 업체를 50인 이하에 지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14개 업체중에서 몇 개 업체가 부실업체이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거나 부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나주에 융자금 환수는 가능할지 몰라도 어려운 업체가 사전에 파악이 되었더라면 이런 업체에 지원이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중소기업체에 결과적으로 1,700개 업체가 되는데 여기에 융자금 알선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개개인마다 전화를 합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한다는데 우편료가 대략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우편요금은 관서당경비에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책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통지할 정도는 있습니다.
  선정은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 올리면 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대동은행가 대구은행에서 해 줄수 있는 금액에 크게 상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조건만 갖추면 융자는 받습니다.
  조금전에 부실업체가 사전에 파악이 되었으면 안좋겠느냐하는 말씀은 다음부터는 그러한 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태에서 융자를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하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우편료로 책정되었는 것이 없다면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일반 소규모업체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나름대로 회생가능력도 있고 자본력도 그런대로 있고 자금이 지원되면 유요 적절하게 쓸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있는데 우편료가 있다면 1,700게 업체에 전부 우편물을 다 보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네, 다 보냈습니다.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곳이 1,700개가 있는데 파악할 수 있는데까지 파악해서 통지에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우편료는 당초에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우편요금은 관서당경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답변이 됩니까?
윤영일 위원   네.
○위원장 김홍렬   80페이지 기업현황, 대구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다 못해 소시민이 생각할 때에는 참담할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섬유업이 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얼마전에 대구에 굴지의 염색업체가 부도를 당하고 그 연관업체들이 연쇄부도로 인해서 대구섬유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대단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황에 보면 기계하고 섬유하고 표시가 있습니다.
  다행히 섬유업종이 24%밖에 되지 않고 기계업종이 5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업종 중에도 대기업이 있고 소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만드는 기계는 어떤 기계를 만들고 중소기업은 어떤 기계를 만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관내 기업체는 주로 자동차부품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농기계라든지 그 외 부품하청을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별도로 특수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대기업도 자동차부품이고 중소기업도...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여기서 대기업이라고 표시를 한 것은 일반적으로 재벌기업의 뜻이 아니고 규모상 300인 이상을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그 외는 소규모업체는 중소기업업체라고 분류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에 기계업종이 자동차부품에만 국한이 되어 있다면 만약에 자동차산업이 사양화 되었을 때 대구경제가 또 불황의 늪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자동차부품에만 국한시키지말고 여러 분야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공장이 입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환경문제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거나 말거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3공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섬유산업이 사양화되면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안경산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안경업체가 70-80%가 대구에 있는데, 그중에 대구에 70-80%가 북구에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3공단을 어떻게 하면 첨단산업이라든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지 3공단을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공단이 될 수 있는지 지역경제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3공단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 필요한 공단이 될 수 있을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서 구청에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강생규 위원   82페이지 하단에 물가합동지도단속에 18,298개 업소라고 해서 단속결과에 보면 약 50% 이상했는 337개 위생검사 302개, 밑에 수입품원산지표시 지도단속 137건중에 현지 시정을 했는데 현지 시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현지 시정했는 근거자료라도 있으면 보여주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사실은 물가는 과거에는 고시가격이 있든지 정부고시가격이 있어서 그것을 위반하면 단속이 아주 용이했는데 지금은 전부 자유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수입품원산지표시는 지도함으로써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을 했는데 현지 경미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피켓을 만들어놓고 이것은 중국산이다라는 것을 표시해놓고 제자리에 안갔다 놓는다든지 안보이는데 나뒀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현지시정이고 그 외 경고라든지 이런 사항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지시정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현지시정 수입품원산지표시라고 하는 것은 붙일 것을 안붙였다 가서 붙여놔라하는 말한마디로 현지시정의 건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 안가고서 했다는 건수 올릴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근거자료가 어느 시점을 올렸다든지 갔다왔는 표시가 있어야 120건이라든지 330건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출장복명을 받을 때 갔다온 상점 같은 것도 표시를 해서 복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런데 120건 정도 현지시정을 했으면 지금와서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서 수입품원산지가격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을 것인데 현재 가보면 아직까지 정착이 안된 상태이고 여기서 했는 건수는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사실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닙니다.
  이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 나갈때는 좀 이행하는 것 같이 보여도 돌아서면 안되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이것은 현장에 가서 할때에 확고부동하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한마디 말을 해도 확실한 말을 하고 돌아서야지 제가 볼 때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지하고서는 했는지 안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 한건을 하더라도 확실한 표시가 나도록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윤학수 위원   79페이지에 동호동에 상지 못안에 농지가 수십 ha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50사단이 편입이 되면서 군부에서 한해 대책용으로 관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50사단이 편입하면서 사격장으로 하면서 매립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관정을 어떻게 관리를 하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동호동에 상지 못안에 과거에 관정이 있었다는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관리를 위해서 관정은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오래전에 소규모로 관정했던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된 경우도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농촌동관계자회의를 해서 폐공되었는 관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다시해 볼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하관정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학수 위원   앞으로 못안에 관정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실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우선 동호동상지 못안에 있는 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별도로 해서 50사단 편입될 당시에 매립이 되었는지 또 매립이 되었으면 다시 재생이 불가능하면 다른 곳에라도 관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관정하는데 돈이 얼마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관정은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입니다.
강생규 위원   그렇다면 50사단에 들어가면서 못쓰게 되면 50사단을 변상조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없으면 다시 또 돈을 들여서 또 판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현재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어떠한 경위로 그것이 매몰이 되었는지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83페이지 공용촉진훈련에 취업정보센타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접수가 구직접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취업알선은 4분에 1정도밖에 안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구직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구할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일자리는 있어도 사람은 없고 또 일할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데는 알선을 해줘도 잘 안갈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취업알선도 신청하러오는 사람이 다 알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4분의 1정도 알선이 된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효과적으로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할려면 인적사항에 그 사람의 특기, 평소 어떤 업에 종사했다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카드를 작성하면서 상세히 기록을 합니다.
  전산입력해서 전산망으로 전국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알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능률면에서 너무나...
○ㅊ실적이 미흡한데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80페이지에 업종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현황과 비교하면 업체수가 전체 1,843개 업체에서 1,702개의 업체로 141개 업체가 감소하였고 그 중 대기업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계업종에서 1개의 업소가 감소가 되고 중소기업에서 86개의 업소가 감소가 되는등 기계업종에서 중점적으로 감소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3공단에서 당초에 입주된 업체가 174개 업체에서 지금은... 그 이상으로 임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괜찮은 기업은 우리 공단보다는 새로 신설되는 공단이라든지 여건이 괜찮은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은 땅값이 비싸니까, 여기에 평당 200만원이면 새로 공단을 조성하는 데는 30만원에서 50만원이면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관내 기업이 타 공단으로 이전을 하고, 저희공단에서 소규모부품업체들이 주로 입주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시지역에 공장을 없애고 주거지역으로 해서 환경을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환경에 지장이 없는 업종으로 3공단에 유치를 할까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3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예산반영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곽종우 위원   그러면.... 이틀한 것입니까?
  아니면 업종자체가 부가가치가 떨어져서 경우에 따라서 부도가 되었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주로 회사경영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3공단만큼 시내에 위치한 공단도 없지 않습니까?
  그 보다 더 좋은 공단으로 이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3공단도 앞으로 도시형공단이라든지 북구에서 세수를 높일려면 단순하게...
  개발하기 보다는 도시형공단으로 개발하는 것도 모색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그래서 3공단에 기존에 활성화되고 있는 안경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지만 해외박람회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또 해외바이어들이 3공단을 방문했을 때 상담도 할 수 있는 상담실을 만들려고 국비보조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3공단에서 가능한 업종이 무엇일지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강생규 위원   4페이지에 개량기 전기검침이 있습니다.
  보면 불합격조치한 것이 수리가 190개인데 이것은 수리불가능한 것을 파기 시켰다는 것입니까?
  수리하면 가능하다는 숫자입니까?
  그리고 다음에 85페이지에 일반농가농기계구입보조라고 해서 8종은 12월 집행예정인데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합격기조치는 수리를 하면 사용가능한 숫자이고 농기계보조가 사실상 12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동안에 대동경기에서 파업이 있어서 거기에 구입하는 경운기는 이제 됩니다.
  그래서 사용은 완료를 하고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12월 예정으로 되어있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사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농기계회사에서 기계가 안나와서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네, 기계공급이 늦어서 연말까지 사업을 늦게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강생규 위원   12월 집행을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죄송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강생규 위원   내년도에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85페이지에 축산폐수간이정화시설 2,100만원인데 12월에 집행예정인데 지금까지 집행이 전혀 안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집행하고 나머지인데 집행사용이 다 되어서 현재...
  위원님 그것은 해석을 집행을 다 못했다는 뜻에서 기록을 했고 뒤에는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420만원 2건은 이미 완료를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왔고 나머지는 집행이 12월중에 됩니다.
  사업은 완료를 했는데 예산집행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은 축산폐수시설도 사실 이 사업이 늦었습니다.
  직접 농가가 다 해야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 자료는 뺄 때 까지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집행되었는 금액도 있고 또 예산은 집행하는 것을 경리부서에 넘기고 하면 늦어지기 때문에 서류를 만드는 과정이...
  이 사업자체는 완료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박스같은 것도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직은 못했는데 사업자체도 늦기도 했습니다만 집행도 늦었는데 12월까지는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12월달에 전폭적으로 집행예정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달에 집중적으로(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변명밖에 안되겠습니다만 사업이 늦어진데다가 예를 들어서 관음동 양지숙원 같은 것도 농번기를 피하다 보니까 이렇고 이 사업도 다되면 집행하는 것은 완료가 된 뒤에 하기 때문에 전부 12월로 되어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윤위원님께서 사업을 지체했는 점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시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는 그런 사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축산폐수시설은 이것은 제때에 사업이 잘 안되어서 연말까지 가지고 오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사실 감사는 85페이지라고 했는데 업무적으로 86페이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자료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12월에 전부 집행예정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규격출하박스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실지 물어 보았습니다.
  실지 이 사람들이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청에서 지원이 안되고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비로 사서 쓰고 나중에 구청의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그런 사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사실 농민들은 자기 사비로 쓰고 나중에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구태여 12월까지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이 나왔으면 실지 도움이 되도록 빨리 집행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자료제출 이후에 또 예산집행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자료제출 이후에 예산집행했는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시비, 본청에서 재배정도 늦게 되어서 그렇고 농민들은 미리 사용한다는 것은, 전액 보조가 아니고 일부 보조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사용을 하고 농협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농협에서 일괄 신청을 해오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홍렬   박스를 농민들이 어차피 사줄 바에 미리 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실태파악 하셔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 관계를 확실히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홍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공통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인 중국방문해외여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미추진하고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사업이 왜 추진이 안되었는지 하필 중국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원래 예산이 중소기업인 중국방문해외여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지역경제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방문의 필요성이라든지 요즈음은 여행성의 방문이라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코트란에 협조를 했습니다.
  한 1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중국지역을 방문해서 수출유망품목을 파악한다든지 중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도 참관을 하고 현지의 동향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단독으로 해외방문이 사실 어렵습니다.
  단독으로 간다면 여행성 방문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한무역진흥공사에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1,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외박람회라든지 이런 개척단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부족하고 이 예산이 성립된 배경은 아마 그냥 몇 사람 방문하는 정도로 예산이 편성도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없고 안그래도 박람회도 참가한 적도 있고 근로자도 해외를 가고해서 그냥 여행성방문은 피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그 정도 예산으로 중국에 가서 효과를 올릴 수 없다고 해서 안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행사를 통해서 중국방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 여행사를 통해서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그저 갔다왔는 정도밖에 안된다고 해서 이 계획을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결산추경때 반납하고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앞으로도 중국에 가는 계획은 안세울 작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세우더라도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이라도 해외개척단을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해외 구매단을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해외박람회에 참가를 하든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식의 어정쩡한 계획은 안 세울 방침입니다.
  구청장님의 방침도 이래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윤학수 위원   84페이지에 농정업무추진에 방재복이 10벌에 1,96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방재복도 입어보고 농약살포도 해봤습니다만 가격ㄷ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1,960,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아주 열심히 챙겼습니다만 이 자료는 잘못 챙겼습니다.
  126,000원인데 위의 금액하고 같이 1,960,000원으로 오타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0벌에 126,000원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뒤에 의원요구자료에도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1년 더 이상 사용을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사용은 비닐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홍렬   1년 사용하는데 한 벌에 12,600원...
  그러면 의원요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2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강생규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업체융자한도액이 1억원인데 기간이 현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생활이라든지 모든 업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쓰는데 1년만에 갚으라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기간을 연장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실무적으로도 1년은 뭐하고 사실상 융자를 받는 중소기업에서는...
  다 안하고 4,000만원 -5,000만원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1년이내 갚아야 될 정도로...
  이것은 원천적으로 시에서 융자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연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마 이 상환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에는 오래끌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구단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상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기간이 연장된다든지 해도 금융기관에 대출, 융자를 내면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주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의 적은 액수라고 할지라도 분할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쓰는 사람이 환불을 할때 부담없이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번 쓰면 은행에서는 1년간 융자를 하고 나서, 시에서 1년에 3%정도 보조하는 것이 없어진다 뿐인데 그럴바에 차라리 3%보조 더해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서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연장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윤영일 위원   8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자금융자지원내역이 있는데 대구시 전체 8개, 구·군청에 북구에서 금년도 출현금액이 8억인데, 타 구청의 출현금액은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대구시 전체는 300억원을 만들고 8개 시·군에서 만들고...
윤영일 위원   300억이 5개년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94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통상산업부에서 300억 지원이 되고해서 총 600억을 합니다.
  달서구, 북구가 8억이고, 서구는 4억입니다.
  저희들이 8억을 냈지만 파악하기에는 지금 윤위원님께서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중소기업융자의 관계하고 기금을 마련해서 8억씩 비축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기금을 저의 예산으로 시에 제출하는 것이 8억입니다.
  이 8억을 내는 대신에 관내 회사가 이 돈으로 융자를 받은 것은, 구조조정자금으로 별도로 융자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받습니다만 금년에 100억정도 신청해 놓고 작년에도 13개업체에서 19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예산으로는 8억씩 기금정립을 합니다만 우리 관내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은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많이 받는다는 것은 많이 받기 때문에 시의 출연금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중구의 경우는 1억밖에 안된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중구에는 사실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타 구에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말썽이 된 것을 압니다.
  공장이 없는 구에서는 출연을 못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구가 덕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 구에서 이것이 계속 존속이 될지 안될지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입니다.
  타 구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 구청에 대구시에서 지원되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각 구청별로 출연금액이 얼마인지 준비가 안되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윤학수 위원   88페이지 칠곡시장 현 대화인데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가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칠곡에 과거 5일시장으로 있던 부지가 대구시로 편입이 되면서 대구시 소유로 되어 있고 아직도 도심복판에 5일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현대화를 위해서 상당한 기간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시장부지자체내에 소송권이 있어서 4년간 지체를 하다가 그것이 종결을 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현대화를 위해서 시에 건의를 한 결과 앞의 내용대로 시의 방침이 10월 30일날 결정이 되었는데 시장으로 개발을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금년 5월 17일날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하고 지적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이 부지의 용도가 정기시장인데 이것을 정기시장의 행정재산 목적이 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용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대구시경제분석과에서 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부지를 매각해야되고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현재 이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용도변경을 해서 부지를 매각할려고 시에서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은 대구시의 방침이 시의 재정형편상 땅을 팔겠다, 팔아서 시장개발을 하도록 하겠다고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팔려고 하면 5일 정기시장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시부지의 용도를 바꾸어서 5일 정기시장은 필요없다 팔아서 현대화, 단 시장으로 개발한다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구청에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시에서 용도변경을 못하고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윤학수 위원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우선 시부지가 팔리고 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착공까지 현재 정확하게 점칠수 없습니다만 우선 시부지가 매각이 되어야 합니다.
  매각이 되면 매수자가 시장으로 밖에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체가 되어왔고 앞으로 당장 내년에 착공이 될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시에서 빨리 팔아줘야 개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시간관계상 위원님도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4번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2번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LPG가스를 쓰고 있는데 정량검사를 하고 있는지, 점검횟수가 3회인데 실지 10K, 20K가 있는데 검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몇회를 하는지...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2페이지에 있는 가스취급업소 합동점검은 131개 대상가스충전소, 판매업소, 제조업소, 특정가스사용업소, 고압가스 LPG 집단공급업소 여기에 이런 업소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소방서하고 시하고 구청하고 합동점검한 그 내용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LPG가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LPG 사용은 사용자와 판매업솔ㄹ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판매소에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 가정에 쓰고 있는 가스가 과연 정량인가 아닌가 의문입니다.
  행정당국에서 이 용량검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3회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판매업소를 통해서 정량이 되도록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해서 앞으로 통으로 하지않고 전체 매타기를 달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개선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계가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여러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가정에서 쓰는 가스의 용량이 구민이나 대구시민이 불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계에서 각 판매업소에 가스량을 제대로 체크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구정질의 장소가 아니고 감사를 하는 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가스안전계가 금년에 발촉이 되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에 보유되어 있는 자동식 저울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 정도 확인은 하고 있고 그 이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경훈 위원   충전소에 몇차례 확인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1년에 연 3회하고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동절기가 되었으니까 12월중에도 충전소에 가정용가스, 확인을 하셔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불법불량공산품도 단속하시고 부정축산물 및 육류가격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우범지역... 강제 급수행위 다음에 수입쇠고기 한우둔갑, 올해 적발한 건수가 몇 건이 되며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그 사항은 적발했는 사항이 없고 그런 행위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지금 매스컴에서는 강제급수행위하고 수입쇠고기한우둔갑은 많이 있었는데 북구에도 한건도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네.
○위원장 김홍렬   천만다행입니다.
윤영일 위원   92페이지 상단에 불량공산품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류단속등 300여개 라고 있는데 관내 전제품을 300여개 수거해서 단속을 해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조회사에 가서 단속을 했습니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모든 콘셋트를 꼽는 제품은 전부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형식승인이 비품이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제조회사에 단속했는 실적은 아니고 이것은 판매업소입니다.
  단속실적은 밑에 있는 130개 업소에 33개입니다.
  사실상 단속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윤영일 위원   적발한 내용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품목은 주로 구두, 여성의류, 아동의류, 그릇, 모자, 주방용품, 의자의 종류를 단속했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용품에서 제외된 제품인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대구시로부터 제조면허를 얻어서 공업진흥청에 허가를 받아야만 이것이 '전'자가 나옵니다.
  전자품목에 대해서도 북구관내 전자제품이나 판매업소에 한번씩 단속을 해보면 그중에서 형식승인이 유효가 지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품이 미달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단속근거가 없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타 구청이나 공업진흥청에서 각 구청으로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오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씩 단속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현재 공산품에 대한 단속실적은 대단히 미흡한데다 전기용품에 대한 실적은 더욱더 미흡합니다.
  앞으로 할수 있는데까지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인력이라든지 따라가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의원요구자료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에 자동차정비수료 59명, 자격취득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자동차정비자격은 취득한 것으로...
○위원장 김홍렬   수료한다고 자격취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중간에 자격증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수료한다고 자격이 취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 밑에 전기공사에 3명이 수료했는데 취득은 4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이것은 현재 입소인원이 240명, 훈련중이 102명이고 수료가 122명, 그래서 3월달에 입학해서 12월달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학원마다 입소 일자가 틀리고 졸업일자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른 숫자는 맞는데 그 숫자만큼 오히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훈련중에 취득을 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료자도 있고 훈련중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입소시킨 인원도 있고 또 계속 6개월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제가 대충... 그러나 현재 숫자상으로는 수료자 수와 취득자의 수를 비교해 보면 수료자 수는 분명히 많고 취득자의 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만큼 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숫자도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훈련중에 한 사람이 자격취득한 사람이... 훈련중에 자격을 하나 취득을 해서 전체 자격취득 숫자보다 많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제가 볼 때에는 훈련중이라는 이야기는 수련중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격취득을 딸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훈련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서종수 위원   현재 정비공장 카센타도... 여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는지 지난 6월달의 매일신문에는 카센타도 기본자격을 갖춘 사람 30평이상 작업장이 되는 사람을 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오늘까지 별다른 것이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근로자에 대한 업무가, 취업에 대한 업무가 지역경제과에 있어서 그렇고 거기에 고용촉진을 훈련을 시키는 업종이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기간이 자동차정비인데 그렇다고 카센타는 저희들의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인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음 98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에도 영농후계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네.
○위원장 김홍렬   영농후예자에 대한 대우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영농후계자의 사기를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간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것말고 정기적으로 자금지원관계라든지...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자금지원은 없습니다.
강생규 위원   100페이지에 생산목표 및 실적에 식량생산에 과수, kg입니까?
  ton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ton입니다.
강생규 위원   그 밑에 전자계도 ton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네.
강생규 위원   그러면 계획이 400t으로 했는데 맥류도 7t인데 생산량도 7t이다 이것을 어떻게 딱 맞출수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도표라든지 서류는 형식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과수를 400t 계획을 잡았으면 500t 될 수 있고, 근사치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딱 400-400, 7t-7t 허위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저희들이 보고한 숫자입니다만 강생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농산물의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치가 신빙성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강생규 위원   신빙성이 적으면 399t이라든지 250t이라든지 하면 인정이 되겠지만 이것은 1자 하나 틀림이 없고 다른 밑에 것은 맞든 안맞든 이해는 하지만 두가지를 봐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농산물생산량파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더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농산물집계는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조금전에 했는 병충방해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복 지원이 10착으로 있습니다.
  제가 각 동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급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방재복이 필요한 량이 못된다, 결국 3배이상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재복이 구청장이 보조금을 농협장이 지급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보면은 칠곡, 무태는 농사를 짓는 구역입니다만 유독 빠진동이 태전동하고 매천동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그 동네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있습니다.
  매천은 칠곡2동이 매천입니다.
  태전은 태전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방재는 들판을 공동으로 잘 방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공방재까지 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도시 변두리 지역에는 그렇게 할 인력도 없고 해서 개별적으로 같은 날짜에 되도록 공동방재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홍렬   칠곡 같은데는 공동방재를 하니까 방재복 2벌 가지고는 사수, 금요에 공동방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칠곡3동에 실지 필요한 벌수가 몇 착이 있어야 되느냐?
  18착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몇푼 안하니까 동시에 방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구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것마저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구비로라도 많이 하는 금액이 아니니까 구비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칠곡2동의 경우는 2벌 가지고 공동방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음 13항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상설시장 10개소, 공설시장 1개소 해서 11개소가 있는데 북구관내 등록된 시장만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침산2동에도 엄연이 시장이 있습니다.
  침산3동, 노원동 사이에 속칭 골목시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시장은 완전히 빠져 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빠졌습니까?
  재래시장관리현황이라면 적어도 북구관내 전시장이 현황에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허가가 난 시자안 여기에 기록을 하고 그 이외의 재래시장 소규모시장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윤위원님 지적대로 소규모시장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여기의 것은 현재 허가가 난 시장입니다.
○운영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침산2동 시장의 경우도 대지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약 7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곳도 주식회사로 엄연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 등록이 안되었다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들고 역시 골목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시장이 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상회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성시장의 경우는 면적이 941, 오히려 경명시장의 경우도 561, 평방미터입니까?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평방미터입니다.
윤영일 위원   이것보다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2개 시장을 제외하고라도 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결과적으로 재래시장관리현황이 잘못되었는지 누락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과거에는 시장법이라고 있어서 했는데 사실은 재래시장이라는 용어자체에 상당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적용시키는 시장에 관련된 법은 도소매진흥법에 시장의 규모가 있습니다.
  과거시장법으로 하다가 도소매진흥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시장은 허가낸 시장은 이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시장으로 허가를 갱신 안했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많습니다.
  규모가 큰 곳도 시장허가대장에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시장허가면적은 3,000평방미터 이상이라야 시장허가가 되는데 그것이 미달 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침산2동 시장은 대지면적이 2,300평방미터이니까 시장 허가할 때...
윤영일 위원   이 시장이 주식회사로 설립해서 분명히 시에도 등록이 되어있고 구청내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빠져있는 것이 등록이 안되어서 그런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침산2동 관계나 골목시장 관계를 과장님께서 그 시장내에 등록이 가능한 업체인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것인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시장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침산2동 북부시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곽종우 위원   103페이지 재래시장관리실적을 보면 소방통로정비 및 노상상품적치물단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방통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지금 당장 현황에 나타나 있는 어느 시장에 가든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소화작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재시 소방인들과 피해자들이 가장 답답하게 여기는 것이 소화를 위한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아까운 재산들이 소실한 경우가 있는데 단 2회의 예찰활동으로 안심할 정도가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소방기관과 합동으로 불시훈련등으로 실질적인 방법과 대책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중의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일중의 하나가 이 재래시장관리입니다.
  그 중에도 곽종우위원님의 지적대로 서민들이 오래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소방통로에 지장이 있는 물건이나 장치들을 많이 해 놓고 있는데도 이것을 말끔하게 없애지 못하는 그런 상당히 취약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북부소방서와 협조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비를 해서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일전에도 지역소방서에 가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이 단속할때는 어느정도 올라오더라도 또 지속해서 할 수 없는 재래시장 특유의 점이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통로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미흡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절기에는 특히 소방서와 협의해서 상당히 2회 예찰활동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자주 찾아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동절기에는 2회로 되어있습니다만 동절기에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108페이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점검하는 날은 몇일날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매주 금요일입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40회나 실시를 했는데 재래시장에 10개를 짓다보면 한 시장에 4번정도, 12월말까지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10월말까지입니다.
강생규 위원   10월말까지 해서 40회인데 10개 시장을 한다고 하면 한군데 시장에 4번했는 것이 아닙니까?
  동절기에는 화재가 위험한데 자주 나가셔서 화재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특히 가스사용자들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별도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조그마한 부주의라도 큰 사고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108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114페이지에 토지불법형질변경에 따른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원상복구 행위자구속...있는데 일자 96년 3월 20일이라는 것은 원상복구가 되었는 날짜입니까?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공문을 낸 날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원상복구 3건에 대해서 원상복구된 날짜입니다.
채한수 위원   원상복구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문낸 날짜인 것으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이 자료를 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했는 것으로 되었는데 사실은 이 4건은 전부 농지에서 일어난 사항이라서 도시개발과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고 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기능별로 농지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독으로 원상복구명령을 내고 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지역에 각종 농지관계는 형질이 변경되면은 도시계획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관계는 도시개발과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채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구역내에 있는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사전에 협의가 오죠?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네.
채한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하는데 불법형질변경이라면 1차적으로 지역경제과 책임이 아닙니까?
  농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불법전용단속을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저희들은 단독으로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힘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명 같습니다만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지역에서 각종 행위는 도시계획법이 우선이 되어서 농지법으로 다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책임은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1차적으로 도시구역외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도시개발과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그것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채한수 위원   그러면 구역내에 감시감독도 지역경제과에서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속도 안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현재까지 이루어진 실적을... 현재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실적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채한수 위원   농지전용협의가 들어올때는 도시개발과에서 우선이니까 협의만 해주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불법농지전용을 할때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책임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도시국안에 있는 농지는 전용하는데도 지역경제과에 합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속권한도 없고 관리도 안하는데 뭐 할려고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도시개발과하고 완전히 한계를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것이다 라고 해야되지 도시개발과에서 단속했는 것은 여기에 올려서 또 제2차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구역내에 농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면은 도시개발과에 넘겨주고 1차적인 것이 필요하거든 여기서 단속을 하고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이 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도시계획구역내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행위자 고발도 하고 원상복구명령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한수 위원   불법폐기물 이용해서 무단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고발했는 것이지 싶은데 도시개발과에서 환경보호과로 협조요청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불법폐기물은 청소과 소관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불법폐기물이라는 말은 성토용흙이라든지 잡다하게 넣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더라도 형질변경관계는 총체적인 책임이 도시개발과에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고발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강생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농지월별단속실적에 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일은 못하면서 그에 대한 여비예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4건도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한건도 안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그런 실정입니다.
  농지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의 제목이 공교롭게도 불법농지단속이라고 해서 여지껏 해왔습니다.
  지금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이런 것은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바꾸어서 다른데 예산을 전용을 하던지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우기 위한 방법밖에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알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매천동생산자직판장허가 및 입주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주자 자격과 사후관리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입주자명단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매천동생산자직판장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107페이지 자료대로 가설건축물허가에 따른 지역경제과에서 농지전용협의를 해주고 해서 건축이 허가가 되어서 내에 농수축산물하고 가공식품농약상 이렇게 해서 45개 점포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의 용도가 근리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내에는 일반 점포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건축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농수산물이 여기에서 판매가 되도록 소유자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상태는 가급적이면 농수산물이 유통이 잘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
  매천동생산자직판장명단

(끝에 실음)


곽종우 위원   생산자직판장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처음에는 농사산물직판장으로 허가가 났다가 그 후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었기 때문에 농산물이 외에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곽종우 위원   농수축산물 33개업소는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직판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33명은 생산자가 직접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이것은 춘경농업주식회사라는 데에서 영농작목반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도록 처음에 설립할 때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농민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농수축산물 33개의 업체가 당초의 용도와는 다르게 임대가 되고 상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은 생산자와 직판할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상인들이 더 많이 점유를 해서 임대를 하고 세를 받는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사업취지는 생산자와 직판하도록 만들었는데 상인들이 장사할려고 만들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알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소속이 계류되어서 인근 상인의 상권문제로 해서 소송이 계류되었고 또 임시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산물이 직접 유통이 되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명이 결국은 생산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려를 한 것인데 이것을 상인들이 세를 얻어서 장사하라고 점포를 내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후관리가 안되면 하나마나한 행정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이것으로써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지역경제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