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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위생과


일시  1996년 11월 29일(금)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4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정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맡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사회산업국소관 보건소, 위생과입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보건소감사를 하기전에 보건소에 가서 확인후 소관업무를 받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보건소현장감사를 위해서 한시간 현장감사를 하는데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9분 현장출발)

    (15시35분 회의실도착)

○위원장대리 김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소관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 평소 지역보건향상을 위해서 진력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55페이지부터이며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업무실적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보건소업무보고
  (별책)

○위원장대리 김정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보건소는 15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현황, 공통자료, 의원요구자료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15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위원   160페이지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목표 및 실적에 동별, 지역별 현황이 나타나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서종수위원이 지적하신 산격4동에 대하여 개선요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목표실적현황은 제가 사실 다 말씀드리기에 충분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변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산격4동 방역소독에 대한 질문에 조치는 방역요원은 1명을 더 추가증원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방역이 100%, 101%라고 되어있는데 각 동별로 실적이 저조한 동이라든지 나은 동이라든지 포괄적으로 100%이상 다 달성했다고 도표에 나와 있는데 실지로 100%초과 달성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방역소독은 저희 보건소같으면 4월달부터 9월달까지 동에서는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전염병예방시에 장기분무소독은 주로 낮시간을 이용하고 연막소독은 일몰전, 일몰후해서 아침, 저녁으로 2회 목표수치에 부족함이 없이 시행했습니다.
서종수 위원   163페이지에 당뇨환자 450명을 관리라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당뇨병환자 450명 관리는 첫째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식이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뇨병의 상태에 따라서 실시하고 다음에 진료사와 진료에 의해서 투약이 됩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수시로 검사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네.
윤영일 위원   먼저 열악한 시설에 환경도 좋지않는 시설에서 북구주민의 건강을 일임하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BCG예방접종 당초 목표가 6,490명인데 실적에 보면 9,1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목표가 잘못이 된 것입니까?
  약 30%가까이 추가 되었는데 당초목표가 잘못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162페이지 하단에 가정방문의료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정방문진료가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해 소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각 동에 경로당에 진료관계를  96년도 했는 실적과 97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먼저 BCG예방접종의 차이는 예방접종사업은 적얻 이정도하라는 목표를 정해줍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증가와 감소등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실적은 많아질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실지 많다고해서 목표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있는 접종은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할당이 내려옵니다.
  그 실적의 차이는 흔히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당초목표가 6,490명인데 이것은 보건소자체에서 목표설정한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보사부나 어떤 기관에서...
○보건소장 김주열   보사부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가정방문의료사업에 경로당진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실지 저희들이 경로당방문은 가정간호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추후 서면으로 96년도 경로당의 실정과 97년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곽종우 위원   지금 대현약국의 의약품 덤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현약국의 대형화로 소형약국들이 타격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답변드리게겠습니다.
  실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의 입장으로 봐서 약을 싸게팔고 하는데 왜 약품만 그렇게 싸게 파는...
  구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이익이 되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하니까 행정기관을 적대시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사법에 분명히 적혀있는데 유통질서위반으로 단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복지부에서 엄정히 단속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곽종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대형약국에서 약을 싸게 팔아서 소비자에게 좋다는 것은 아는데 양면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대형약국만 생기고 주택지 가까운 곳에는 약국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매약국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되고 지역적으로...
  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는 편리함도 따라야 되는데 멀리가서 사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칠곡 같으면 대형약국 2군데 때문에 영세약국이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고 직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약사감시는 실지 법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 약사회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식으로 덤핑을 하는 곳은 그 약국은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생규 위원   168페이지보면 나환자라고 해서 682명의 예산액이 460만원, 집행도 460만원해서 비교란에 보면 시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딱 맞춰서 했는지 설명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나환자예산이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시에서 보조비가 70%나오고 구에서 30%가 나갑니다.
  그래서 460만원에 30%해당하는 구보조금이고 이것은 나환자관리협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당액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할당액대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시에서 나환자관리협회로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위원여러분 의원요구자료순서대로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답변준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166페이지상단에 의약품 구매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예방접종백신구입이 예산액이 1억3,000만원이고, 집행이 8,700만원이 되고, 잔액이 4,300만원이 남았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때 여기 의원요루자료 10번에 전염병예방접종현황을 보면 다른 예방접종에 대해서 일본뇌염이 80%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료는 예방접종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유료접종은 실적에 못미쳐서 뇌염에 대한 집행하지 않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왜 남았냐하면 전에는 학교예방접종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실적을 못 올렸는데 그 이유는 보건소공공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을 학교에 나가서 단체적으로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이냐 어떻게 보면 소아과의사가 자살까지하고 개인의료기관이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실비로 그것도 출장까지 나가서 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학교하고 보건소가 접종하는데 있어서 협의하는 것이 잘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예방접종을 94년도에 4만까지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꼭 같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보건소업무에 의사가 항상 출장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접종이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예방접종에 있어서 선불의 관계 저희들은 정말 약을 원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돈을 받고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 출장접종은 공공기관에서 해야하느냐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점에 있어서 어떤 차질이 남아있는 잔액이고 이 잔액은 이번 결산추경때 다 반납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의료사업을 북구전주민에 대한 기본목적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이 남아서 다시 환원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식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도 의무접종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접종을 해야지 예산이 남아서 내년도로 넘어간다면 보건행정에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생각입니다.
  의료사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남아서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뇌염예방접종시기는 2, 3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름에 모기가 활동하기전에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에 예산이 남지 연중하는 접종도 있습니다만 뇌염은 그 시기를 넘기면 다른곳에 전용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으로 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내년부터는 적정한 목표를 설정해서 집행하고 주민들의 편익도 고려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의약품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할까요.
  의약품사장약품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구매해서 다 쓰게 됩니까?
  남은 것은 반납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사장의약품이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다르고 조제약도 다르고 하지만 저희들이 거래하는 도매상은 만기일이 가까운 약은 미리미리 교환을 합니다.
  물론 5년전에 들어왔던 약이 지금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쓸수 있는 약이지 사장이 되어서 버리거나 그런 약은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다음 산업보건업무주민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위원   166페이지 마약캠페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약등의 중독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는 마약이 어떤 마약이며 이런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마약의 종류는 흔히 진해거담제로 쓰는 코에이라고 있고 진통제인 몰핀, 대표적인 것이 서너가지 되고 마약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보건소에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마약을 신청하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의료기관지도 점검시에 마약류관리상태에 대해서 점검하였는지 점검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일전에 매스컴에서 보도된 대로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상태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의료기관은 이상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의료감시는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연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통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의료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사항은 마약관리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점검합니다.
  북구관내 관리상태는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생규 위원   홍보실적에 보면 홍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마약캠페인은 직원들하고 점검단체등 칠성시장에 모여서 현수막이라든지 걸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식으로 하고 전염병예방의 홍보는 구정소식지에도 게제하고 구청민원실에 홍보물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간행물에 게제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계획홍보 같은 것은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한다든지 모자보건홍보도 역시 시장을 이용해서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역시 현수막등으로 모유를 먹이자라는 식으로 시장을 돌면서 홍보를 하고 그 외 사업은 이렇게 하고있는 것을 시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가정봉사안내책받침을 만들어서 나누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AIDS예방도 중앙통이나 칠성시장등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가지고 나가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가족계획홍보에는 19,375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있는데 숫자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강생규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정확한 인원이 나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저도 확인한 사실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횟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몇회로 해서 어느 장소, 조금전에 소장님의 말씀은 칠성시장, 백화점등 먼곳에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좋은 홍보가 되어서 보건소이용에 많은 부탁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저소득층방문간호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6번 나환자관리현황, 7번 95년도 96년도 의료기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태아성감별감독실태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수 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여아 및 신생아의 남녀성비에 불균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아선호사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출산이전에 태아를 감별할 수 있고 원하는 성이 아니면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태아의 성감별이 불법이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태아건강상태 점검을 빌미로 성감별이 가능하며 과거에 남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법적제재가 강화되니까 "기분좋으시겠습니다" 또는 "자녀걱정마십시오" 라는 등의 이야기로 태아의 성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단속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주열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정말 말씀대로 단속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단속하기 어려움이 있고 얼마든지 암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지 의사개인의 양심이나 시민들이 국민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근절되기 싶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떤 함정단속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감별해주다가 면허취소가 되었고 아마 그런 상황이 있는데 보통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상황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주로 산부인과이고 일부 조산소에서도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성감별을 하면 법규정이 몇 개월 자격정지라든지...
  현재는 한번이라도 단속이 되면 면허취소로 엄하게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문제가 된 의료인이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관내 단속결과가 문제가 된 의사가 없습니다.
○워원장대리 김정길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제가 알기로는 매스컴에 보도된 그런 의료인은 보건소에서 단속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검찰이나 다른 공권력이 있는 기관에서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인력이나 모든 측면에서 보건소에 단속하기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워원장대리 김정길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북구에서나 대구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에 96년도 의료장비구입내역 및 고가장비의 사용실적은 조금전에 보건소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유인물로 하고 11번 AIDS환자 치료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관리자 숫자가 같은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네, 그렇습니다.
○워원장대리 김정길   그러면 12번으로 넘어가서 보건소검사수수료 월별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관심이 있어서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166페이지 본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검사투약구입이라든가 예방접종구입비 당초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5,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물론 당초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애로점이 있었겠지만 이것이 내년도부터 이렇게 되면 조금 보건소에서 문제가 안되겠나.
  예산액이 이렇게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이 된다면 보건소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163페이지 밑에 약업소가 있는데 사실 약업소라면 어떤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의료업소지도점검에서는 시정 지시가 한건인데 여기에 보면 업무정지가 14일, 과징금도 13일인데 아직까지도 약업소에서 약을 팔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격을 취득한자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한편으로는 북구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지도점검을 강하게 해서 내년부터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약업소는 자격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자격이 있습니다.
  약국입니다. 약업소에서는 약도매상도 있고 약소매도...
서종수 위원   이것말고 한약에 약업소라고 붙여있는데...
○보건소장 김주열   한약오 다 포함이 됩니다.
서종수 위원   약업소는 뭐가 안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약업소는 광범위하게 표현을 하는데 한약, 양약을 다 취급하는 곳입니다.
  약을 조제를 못하는 곳도 포함된...
서종수 위원   지난번 구정질의할 때에는 약업소는 어떤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다라고, 왜냐하면 한약업소를 하는 사람이 의원이든지 약국이든지 표시가 있는데 아무 자격없는 사람이 약업소를 붙여서 부분적으로 조제를 안하고 사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약을 조제해서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약값 때문에 지적을 하고 단속을 했는 것으로 아는데 약업소 역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
○보건소장 김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약업소에는 조제할 수 있는 약업소도 있고 조제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것이 편법이 아닙니까?
  무자격자가 약업소라고 붙여놓고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식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약국이라고 붙이든지 한약이라고 붙이는데 약업사라고 붙이는데 의문이 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제가 오늘 처음부터 계속 죄송한 마음이 앞서는데 이런 행정적인 일로 질의답변이 처음이고 경험도 없어서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파악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약업사가 보통 약국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약국도 약업사입니다.
윤영일 위원   제가 알기로 민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됩니다만 약국에서, 부부간에 약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남편이 아니면 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인이 약사자격증을 갖고 약국을 경영하는데 부인이 다른데로 가면 남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약을 지으러오면 약을 제조해주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위법이죠.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을 실지 현재로 거진 북구관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단속과 계획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약업소는 1년에 상반기2회, 하반기2회 지도점검의 계획은 있습니다만 상반기는 주로 자율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하반기는 의료감시를 이 시간에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이 앞서서 점검을 하는 것보다 가능한 자율적으로 지도가 되고 단속이 되는 것이 바람직해서 가능한 앞장서서 규제를 할려고 하는 것은 피할려고 합니다.
  또 약사들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실지 현실적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흔히 있는 일인데 거기까지 규제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병원은 감시감독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네.
○위원장대리 김정길   년 몇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관내 종합병원은 없고 준병원으로 신세계병원이 한군데 있습니다.
  다음에 치과병원이 하나 있는데 실지 병원은 애초에 개설하다가 병원을 할려고 하면 영양사가 있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것... 그래서 의원에 준하는 단속에 지도에 병원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을 보태서 점검을 하는 차원이고 병원이라고 특별한 단속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위원은 어떻게 지도감독 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우선 의원이든 약국이든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자질이 있는 혹시 면허가 없는 사람, 면허가 대여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종사하는 인원들도 적정 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마약등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에 어느 병원에 가 보니까 방충망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은 몇있는데 방충망은 없고 선풍기는 하나이고 찜통입니다.
  화장실에 가보니 형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병원이 이러냐 오히려 병을 옮기겠다"라고 하니 그냥 웃고 맙디다.
  "왜 당신이 지적을 하느냐"고, "구의원이다"라고 하니 얼굴이 뻘개집디다.
  실지 그런 것도 참고사항으로 해서 일년에 두 번 정도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충망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없지 싶은데...
윤학수 위원   열악한 환경속에서 북구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보건소가니까 너무 불친절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친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정말 적절한 말씀이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현장감사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김정길간사와 김홍렬위원장 가회교대)
○위원장 김홍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위생과장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존경하는 김홍렬사호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 저희 위생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96업무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위생과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김홍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57페이지부터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인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에 공중위생업소 끝에 세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대구시내 세탁소가 4,000여개 있습니다.
  세탁소가 거의 등록이 안된 무허가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네.
○위원장 김홍렬   관공서에 납품하는 세탁소는(청취불능) 있습니다만 4,000여개 중에 10% 미만입니다.
  전부 개인업이고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등록을 한 업소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세무서에서 독촉합니다.
  당신은 오래 되었으니까 부가가치를 낼 때 과세특례자로써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불평은 뭐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분명히 내고 있는데 자꾸 더 내라고 하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세금을 안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공평이 있어서 시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차원이라든지,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신고를 하든지, 지방세등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탁업소의 무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282개소의 세탁업소가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0년 7월달에 동으로 사무위임이 되었습니다.
  모든 관리는 본청에서 맡고 행정처분 역시 본청에서 관리합니다만 일년에 한번은 행정사무감사겸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관내 동별로는 282개소의 숫자가 맞고 무허가가 있으면 당연히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감사한 결과 고발한 업소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세탁업지부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업지부에 사무국장이라든가 총무에 대해서 누차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면 평균 구마다 10개내지 20개 정도의 무허가 세탁업은 있을 수 있는 것 같더라, 왜냐하면 세탁업자체가 영세성이기 때문에 하나의 영구적인 직업을 갖느냐 안갖느냐에 대해서 영업을 해보고 그것이 안될때에는 다시 전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세탁업소에 무허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간혹 몇 개 있을 정도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나오냐 하면 세탁이 6,0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7,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서비스 관리차원에서 세탁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 무허가 업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적발하여 고발조치하든지 폐쇄조치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저의 구청에서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는 것을 보면 북구관내는 그렇게 눈에 띄게 무허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제가 우리 동네에 확인을 몇 군데 해봤는데 분명히 아무 허가가 없는데...
○위생과장 장영호   고성동에 11군데가 세탁업에 등록되어서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칠곡1동 같으면 23개가 있고 동별로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동별현황을 볼 수 없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동별현황은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침산3동 8개, 침산2동 5개, 침산1동 5개의 순으로...
○위원장 김홍렬   그것은 등록된 업소의 순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네
○위원장 김홍렬   다음에 관리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위생과장 장영호   위원장님께서 무허가에 대해서 다시 동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무허가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식품위생업소일반현황에 집단급식소는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집단급식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내에서 비영리적으로 일회 50인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공장, 병원, 공무원교육원까지 포함되는 비영리의 급식소입니다.
김정길 위원   학교도, 산업체도 포함이 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산업체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50인 이상만 제공하면 영양사, 조리사를 고용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김정길 위원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지정서를 받아서 48개가 지정받아 운영관리하고 특히 하절기에 식중독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집단급식소에는 여럿이 음식을 먹지만 학교라든가,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60페이지 단속반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시간위반, 퇴폐, 변태 77건, 30건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난 업소는 영업정지를 준다든지 과태료 부가를 하는데 무허가는 영업정지와 벌금을 어떻게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싶고 또 위에 단속장비에 조도기가 있는데 전번 질의때 칼라조도기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것을 구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무허가업소는 20개소는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저희들은 단수, 단절을 의뢰하고 간판을 자진철거하라고 종용을 합니다만 하지 않을 때는 계고장을 내어 대집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칼라조도기는 저희들은 일반조도기 밖에 없습니다.
  추경때에 되지 않아서 97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조도기를 구입한 후 할까 합니다.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서종수 위원   무허가 20건은 완전히 철폐를 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뒤에도 나옵니다만 6건은 조치를 하고 14건은 추진중입니다.
  바로 무허가업소 때문에 정식허가를 내는 업소가 시간외 위반이라든지 변태, 퇴폐를 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무허가 업소가 없고 완전히 허가를 내어서 한다면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변태영업이 적어질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허가가 많으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장사가 안되니까 자기들이 변태의 방법으로 하고 있고 무허가를 근절 시켜야 됩니다.
서종수 위원   무허가를 근절하기 힘들 것이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퇴폐, 변태는 영업정지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여업정지도하고 2차에 적발되어 허가취소가 된 곳도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77건하고 변태 30건은 영업정지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네.
서종수 위원   영업정지외에 과징금은...
○위생과장 장영호   과징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2개월간 영업정지하도록 되어 있고 과징금은 제외대상이 되었고 이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뿐만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고발하여 형사처벌도 동시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시정경고가 46건인데 어떤 것을 시정경고 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식품업소에 대해서 허가증이 개시가 안 되었다든가, 준수사항이 개시가 안되었다든가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적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경고한 것입니다.
서종수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무허가 근절에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아마 철두철미하게 하면 시간외 위반이라든지 퇴폐, 변태가 근절될 것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명심하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서종수위원이 질의한 추진실적에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식품이 허가취소가 130업소 그리고 영업정지가 147개업소인데 어떤 업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대부분 시간외라든가 변태, 퇴폐하는 업소가 일반음식점이 주종을 이룹니다.
  관내 유흥업속 74개가 있는데 유흥업소는 시간외를 해서 적발이 되면 2개월간 영업정지를 하면 막대한 경제적 타격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규모 일반음식점에서 위반을 하기 때문에 허가취소 130건, 6월달, 7월달에 일제히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서류를 하기 위해서 허가취소를 시키는 것이 130건입니다만 120건이고 나머지 10건정도는 시간외를 위반하여 처분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홍렬   59페이지 부정불량식품유통근절에 보면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544개소가 있는데 업종별로 나와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부정불량식품은 허가업소내에서 정기감사를 합니까?
  수시로 감사를 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허가받는 업소를 1회정기감사를 받도록 되어있고 필요시 수시로 개절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러면 시설별검사입니까? 위생검사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위생검사입니다.
  위생검사라고 하면 시설물 영업주의건강상태 보건증 기타 질병관계, 원료에 나오는 어떤 전체를 보기 때문에 표시기준까지 다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주로 부정불량식품은 어떤 것이 나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대부분 부정불량이라고 하면 독소가 들어있는 그런 부정불량이 아니고 하나의 표시기분을 위반했다든가 또 유통기간의 표시등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부정불량식품의 범주에 넣기 때문에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적발했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정당하게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업주들의 실수라든가 아니면 유통업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부정불량식품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적발도 하고 업주에 조치토록 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이 내에는 콩나물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안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는 품목이 아니고 하나의 자연채소입니다.
  배추나 같은 채소입니다만 왜 콩나물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속성재배를 해서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속성재배는 안들어가도 될 유기수은제라든가 이런 것이 간혹 있다 보니까 콩나물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수시로 검열을 나갑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별도로 안나가고 시 본청이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 사회문제가 있다든가 할 때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유해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사 의뢰하는 실정입니다.
윤학수 위원   부정불량식품유통근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수가 554개입니다만 그 중에 지도점검한 업체가 318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26개의 업소는 지도 점검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좀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관내 즉석판매제조 404개소를 포함하여 544개소의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라면 참기름집, 떡방앗간 그런 것이 포함되어서 544개소입니다.
  그런데 떡방아라든가 참기름의 압착식제조업은 자율단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업소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구청에 행정처분 통보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하여 위반시 행정처분을 하는데 실지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제조업소는 140개소입니다.
  전통떡방아가 153개소이고, 식용유지가 220개소, 기타 26개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440개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하고 협회에서 명예감시원이 감시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14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318개소, 물론 이 안에는 즉석제조판매업도 진정이라든가 주위에 있을 때에는 현지에 나가서 합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318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140개소는 전부 1년이상 점검했는 것으로 압니다.
윤영일 위원   59페이지하단에 부정식품제품조치건수가 있습니다.
  이 건수가 위에 땅콩, 버터건수 73건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아닙니다.
윤영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3건에 대해서 양이 기재가 안되었는데 33건을 완전히 폐기를 합니까?
  아니면 표시위반이라고 하면 지도를 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이것은 조금전에 구예산으로서 한달에 한번씩 국미다소비식품이라고 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구 예산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보건환경연구과에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검사결과서가 33건이 부적합 합니다.
  그러나 양 자체는 모르고 단지 검사한 건수만 33건이기 때문에 수거검사폐기하고는 별개인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공통요구자료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원요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인데 한 장씩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식품이라고 하면 뭐가 들었는 것이 유해식품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대부분 첨가물의 관계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안 들어가야 될 첨가물이라든가 색소라든가 이런 것이 유해식품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홍렬   어떤 음식에 어떤 색소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단무지같으면 황색 5호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썼을 때에는 식용색소라고해도 유해식품으로 됩니다.
  보존료도 솔비산칼슘, 나트륨칼슘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보존료도 빵위에 포함이 되는 보존료가 있고 젓갈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틀렸을 때 그것을 유해식품으로 보고 일부 공업용색소라든가 첨가물을 사용함으로써 시중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유해식품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65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66페이지, 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위원   65페이지 유통식품지도단속결과를 보면 사용제한참가물, 사용업소제품이 있는데 이들 제품중 시중업소에 판매된 잔량의 수거여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제한첨가물을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삭카린나트륨이 안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삭카린나트륨이라고 하면 소위 설탕이 나오기 전의 사용제푸민데 이 삭카린도 어묵이라든가 이런데는 소량을 써도 됩니다만 과자류라든가 빵류에는 삭카린을 못쓰도록 되어있는데 검사결과에 따라서 삭카린이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수거를 했습니다.
곽종우 위원   유통되었는 것도 잔량을 수거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원칙은 그 즉시 식품이 판매가 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전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사실상 지시가 됩니다만 인력과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크게 100% 수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시장이나 나가면 다소 수거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실지 조차보다 실적이 미비하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실지 공문이 내려오는 사항이 있더라도 공문은 계속해서 많이 내려옵니다.
  업소에 분포도가 소규모 슈퍼에서부터 백화점까지 모든 식품이 널려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못챙깁니다만 최대한 국민 보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67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월별 단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점검업소가 월별로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위반업소를 보면 3월달에는 4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7월달에는 105건입니다.
  왜 이런 차이나 나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하고 월별단속실적을 뽑아서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한 결과 좀전에 김정길위원께서 말씀드린 허가취소가 왜 많느냐는 질문과 상통됩니다.
  저희들이 6, 7월달에 무단폐업했는데서 색출을 많이 했습니다.
  무단폐업은 점검업소 한 개 점검하면 결국 한 개의 허가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점검을 100게 점검했으면 100개의 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 7월달에는 위반실적이 많은 것입니다.
윤영일 위원   3월달에는 점검을 안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점검업소수하고 위반업소수가 비례한다고 볼 수 없으나 비슷한 경향은 있는데 3월달은 저희들이 정기감사를 받다보니까 감사인력에 차출이 되어서 저희들 본연의 업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3월달에는 정기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업소의 위반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공중위생업소월별단속실적에 업태별의 위반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숙박업은 관내 미성년자 혼숙이 4건으로써 행정처분을 받았고 한군데는 도박으로... 숙박업소는 퇴폐, 변태가 5군데 나머지는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퇴폐하고 변태하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퇴폐는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든가 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변태는 업종의 즉 다시말해서 일반음식점을 받아놓고 유흥음식점을 하는 것을 변태영업으로 하면서 속칭 퇴폐영업에 버금가는.... 비슷하게 취급을 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러면 답변에 목욕업, 미용업도 나중에 답변하실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곽종우 위원   67페이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각종업소 퇴폐, 변태영업이 성행하고 영업시간 위반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아는데 1월달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됩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점검을 나간다고 해서 위반이 항상 상존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외 영업이나 퇴폐, 변태영업을 한건 잡을려고 하면 5,6명이 동시에 어떨 때에는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관내 하나의 업소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억울한 사정을 위해서 작년부터 경고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하면 위반행위에 심증은 가나 물증증거가, 12시 30분 이전에 불을 켜놓고 손님이 없을 때에는 나쁘게 말하면 영업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도를 통하여 못하도록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 점검을 하여 위반을 잡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20건에 대해서 경고제를 운행하였습니다.
곽종우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연말연시에 청소년특별문제라든지 아무래도 연말연시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7, 8월의 경우 위생업소가 비수기가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네.
곽종우 위원   비수기에 단속을 하고 성수기에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것을 세부적으로 업종별로는 판단을 확실히 안 해본 경향이다 보니 겨울철에는 대부분 영업시간이 업자들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6시부터 12시까지 영업시간이기 때문에 영업시간이 상당히 길고 여름철에는 9시부터 12시에 일하기 때문에 영업이 하나의 목적으로 보았을 때 여름철에 시간외라든가 위반이 더 많습니다.
  영업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손님의 업소에 머물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가 7월달에 18건, 8월달에 10건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연말연시를 위해서 졸업식이다 입학식이다 망년회다 많은데 아무래도 술자리가 많아서 결국은 늦게까지 영업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생규 위원   5번에 공중식품위생업소현황에 보면 이용소하고 숙박업소는 줄어든 추세이고 목욕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금자율화로 목욕비가 인상이 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조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요금이라고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요금은 모든 업소의 자율화입니다만 그 기간에 목욕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200원이 2,500원으로 올랐고 2,000원이다가 2,300원으로 올라서 대구의 서비스요금이 타시도보다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한 결과 다소 많이 주춤해서 내려갔고 11군데는 세무조사의뢰를 했고 5군데에 대해서는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지금 대부분이 환원 되어갔는 것으로 판단하고 차후에 다시 인상이 되면 다시 행정지도와 세무조사등 행정으로써 환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지금 그러면 안되는데는 다시 종전 요금대로 환원이 되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한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네
허기 위원   숙박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업소인데에도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또 가격표시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개인서비스요금이 29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숙박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숙박업의 행정지도요금은 여관이 18,000원, 호텔은 40,00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숙박하는 사람이 잘 이용을 안합니다.
  혹 여행객이나 또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여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숙박에 대해서 요금의 관계에 대해서 고발이라든가 진정이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을 뿐아니라 숙박업소에 지도를 하더라도 저희관내에서는 요금표를 부착을 시켰고 요금에 대해서 지적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허기 위원   제가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격을 반드시 부착을 하도록 하고...
○위생과장 장영호   부착을 해야 돕니다.
  부착을 하지 않을때에는 1차경고, 준수사항위반으로 2차, 7일간 업무정지로 나갑니다만 가격은 18,000원 이상으로 받는 것은 행정지도가격으로 인하하도록 조치를 하고 세무서에 신고도 하고, 25,000원을 받아서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저희들의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만 서민의 숙박료를 위해서 18,000원을 받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기 위원   같은 여관이라도 20,000원을 받는곳이 있고 25,000원을 받는곳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2인 1실입니다.
  사람이 한사람이 추가가 되면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정요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69페이지에 컴퓨터게임장이 151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컴퓨터게임장이 청소년사회문제가 된 것을 보신적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컴퓨터게임장에도 지도점검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내용이 퇴폐적인 사항이 발견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컴퓨터게임장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였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불법유기기구설치입니다.
  불법유기기구설치를 9번을 적발하여 15일간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장경훈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컴퓨터게임장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갈 청소년의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청소년문화에 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속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음식점에 허가업소와 무허가업소가 적발당했을 때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허가업소가 더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업소는 제재를 많이 합니다.
  무허가업소는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업소이기 때문에 제재가 고발과 폐쇄조치, 봉안봉인, 세무조사의뢰등 여러 가지도 실행을 합니다.
  해도 단전단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상수도본부에서 내려온 사항을 보면 무허가라고 해서 물을 공급 안한다고 하는 원칙도 없고 해서, 한전 역시 그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세금만큼 벌금으로, 보통 50만원에서 일반식당의 경우 100만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보통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소요되는 기간동안 재차 고발조차 해봤자 한건으로써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허가난 업소는 영업정지, 허가취소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무허가업소하고 허가업소하고 영업을 하면 허가업소는 제재를 많이 받게 되고 무허가업소는 결과적으로 그만큼 덜 제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서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허가업소를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알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러면 무허가업소의 2차 적발시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2차적발, 3개월에 한번씩 적발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무허가업소에는 자인서를 받아서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 의뢰사법기관이 처벌을 받는 기간이 통상 3개월이 걸립니다.
  오늘 적발하고 일주일뒤 적발해서 모든 것을 보내봤자 결국 사법기관에는 한건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에 효과를 못봅니다.
○위원장 김홍렬   3개월까지 불법영업을 해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할 때는 봉안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안봉인이 철거가 될 때에는 봉안봉인을 철거했는 것으로써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대부분 무허가로 20군데를 고발했습니다만 큰 영업소 같으면 합니다만 대부분 영세업소로써 허가를 받을려고 하니까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이고 허가요건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받는 것이지. 하고 싶어서 무허가 업소인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무허가업소의 개념이 영세 업소인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처리할 방법으로 관에서 관용을 베풀어서 양성화를 시켜서 세수입면에서도 좋고 그 사람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그것은 70년대에 양성화 조치를 하여 모든 음식점에 무허가건축물을 시킨적이 있었습니다.
  그 업소가 저희관내 30개업소가 승인중에 있습니다.
  그 업소는 명의변경이라든가 장소변경이 불가능하고 그곳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사항을 구자체에서 양성화를 시키기 곤란합니다.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강생규 위원   그럼 71페이지에 8번에 보면 매천동농수산물센타, 무허가음식점현황및단속실적에 무허가업소가 7개이고 자진철거 3개. 현 무허가4개, 현재 무허가는 4개가 있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아닙니다.
  무허가는 20개를 적발하여 4개업소는 조치를 한 것이고 나머지 무허가업소는 14개업소를 미조치한 것입니다.
강생규 위원   그런데 현황에는 7개밖에 안되어 있는데...
○위생과장 장영호   이것은 매천동농수산물센터에 무허가이지 북구관내 전체 무허가는 아닙니다.
강생규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매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매천동에 무허가는 7개소이고 자진철거는 3개소, 무허가단속은...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래서 현재는 4개뿐이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어제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뒤에 수산물시장뒤에 보면 무허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보아서 3개는 자진 철거하고 4개만 남았다고 하는데 10개는 뺐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아마 저희들이 사전조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추후 업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며칠 전에 그 곳에 가보았습니다만 단속실적현황에 보면 10월 31일 이전에 10월 31일 현재의 실적이 있는데 그후에 10여개 업소가 더 생겼다는 것입니까?
  종전부터 하고 있는데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종전에 하고 있는 업소가 편의적으로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매천동 농수산물 무허가 조치는 건축과에 무허가조치진정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진정들이 온 사항에 업소가 7군에로 못밖혀 있었습니다.
  그 곳에 대해서 진정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조치한 결과에 따라서 4군데는 자진철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고발하고 나머지 3군데는 자진철거를 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강생규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건축과에 했는 것만 의뢰를 했는 것이고 지금 위생과에서는 건축과에서 넘어 온 것만 취급을 하고 안 넘어온 것을 취급을 안 한단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다 하는데 10군데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사후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모든 단속은 형평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업소를 단속을 하면 그 주위는 다 단속이 되어야지 어느 곳은 하고 새로 생긴곳이나 변두리에 있다고 단속이 안되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단속을 할때 전지역을 단속을 해서 모든 무허가업소가 단속의 대상이 되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허가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과장님이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데 건축과에서 진정이 들어오면 위생과에서 현장확인을 해봤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누가 갔습니까? 과장님이 안가셨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제가 갔는 곳은 농수산물가건물설립되었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인허가가 가건물의 용도에 안 맞게 들어올까 싶어서...
○위원장 김홍렬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4개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것만 확인을 했습니까?
  내일 다시한번 가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이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음 72페이지부너 73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수 위원   73페이지 관련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등 신고자 보상실적이 미비하고 실지 인근주민들간에 보상금 제도로 신고실적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구태여 보상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모범업소등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업주 스스로의 불법 정상영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사실 저희들이 심야퇴폐변태 부정불량식품 신고실적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95년도에는 2건에 6만원, 96년도에는 한건에 3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96년도는 13건에 무기명이 12건입니다.
  그런 실태로 보아서 왜 심야, 변태가 보상금이 나간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퇴폐, 변태는 인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에 하나 유대관계에 따른 사항이므로 상당히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홍보와 지도를 했습니다만 미비하게 한건만 올려도 3만원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모범업소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올해 저희들도 모범업소 지정을 했습니다.
  상수도요금혜택을 30% 주도록 하고 또 추후 97년도에도 모범업소를 계속 늘려서 실질적인 업소의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상수도수도감면료를 9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려 모범업소에서 수도사용을 30% 지원하고 위생검열을 지향하며 국세청에서도 될 수 있으면 세무조사를 안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보건소, 위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보건소, 위생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