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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청소과


일시  1996년 12월 4일(수)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감사 대상부서는 사회산업국소관 청소과입니다.
  오늘 감사는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소관업무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청소과장 김광석입니다.
  청소과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청소과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김홍렬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5개과 1개의 보건소중에 민원업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 청소는 아무리 잘해도 크게 인사를 못받는 과가 청소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합니다.
  먼저 행정업무에 대해 대단히 바쁘십니다만 우리 28개동의 청소업무가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김정길관음동장을 모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일선동장에게 위원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능한한 지원을 하겠다는 뜻에서 관음동장님을 모셨습니다.
  동장님께서 먼저 질의하기 전에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음동장 김영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16조 대구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관음동장 김영길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청소과 업무에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청소종사원에 보면 감독 5명이 있습니다.
  청소감독들이 청소인부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과 청소종사원 인사에 개입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답변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청소감독 5명중, 선별장에 한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외 4사람중에 한 사람은 사무실에 일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감독들이 청소감독은 동별로 어느 동은 어느 감독이다 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동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그래서 어디어디에 청소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관할 위원에게 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하고 또 청소감독은 미화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근무를 하느냐 하는 것도 같이 감독을 합니다.
  이제 업무들이 그렇고 이 감독하고 미화원하고의 관계는 물론 갈등이 있으리라 봅니다.
  종전에 미화원들의 소속이 전부 구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달부터 미화원소속이 전부 동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속 경쟁에 따른 갈등이 또 있습니다.
  같은 구청소속이 있더라도 다소 감독하는 입장하고 감독을 받는 입장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사이가 좋으리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소속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관계가 종전보다 더 좋지않는 그런 관계가 있으리라 봅니다만은 그것이 내부적으로 마음의 갈등 같은 미화원인데 누구는 감독을 하고 누구는 감독을 받고 그런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감독을 행정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또 청소기사도 있습니다만 행정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 와서 어디에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지시를 받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갈등이 적으리라 봅니다.
채한수 위원   청소업무가 구청에서 관장할 때에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소업무는 완전히 동으로 이관이 되었고 또 청소종사원 감독도 동에서 하는데 구태여 많은 인원을 감독으로 세워서 동에서 감독하는데 구청에 청소종사원이 감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감독을 하는데 청소인부의 자격으로 구청에서 감독을 명했다고 거기에 가서 감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뜬 소리가 아니고 동장말은 안들어도 구청 청소감독 말만 듣는단ㄴ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러냐, 감독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관장할 때에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동장 산하에 다 들어와서 동장이 청소감독을 하고 다하는데 구태여...
  감독을 시킨다는 것은 구청 청소과에 직원들의 할 일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그것이 물론 지금까지 청소라고 하는 업무가 생기고 지금까지 감독이라는 지칭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만 또 청소인부에 대해서 청소인부가 청소를 잘 하도록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관할 동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했을 경우 청소가 완전하게 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감독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청소업무라고 하는 것이 생긴 이래로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작년에 업무가 바뀌고 해서 즉시 감독제도를 없앤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가령 동장이 청소인부에 대한 감독 또 청소감독이 청소인부에 대한 감독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신중이 눈여겨 보겠습니다.
  과연 정말 감독이 필요없느냐고 판단이 될 때에 그때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원화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업무를 동장에게 넘겼으면 동장감독하는 기관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지 구태여 청소인부를 감독으로 명해서 감독을 한다는 것은 동장이 감독원한테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감독을 두게 된 조례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네,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있으면 그 당시에는 구청에서 관장할 때이고 동에 청소를 이관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전에 있으니까 그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서 청소를 시키는 것이 좋지 감독위에 감독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독이 잘못되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물론 감독도 똑같은 미화원신분입니다.
  물론 감독을 얼만큼 성실히 했느냐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감독이 나태하게 순찰안하는 것은 아마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그때가서 감독직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정상적인 계도에 올라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관음동장을 모셨으니까 동장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과장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영길관음동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위원   그 소년원은 관음동입니까?
○관음동장 김영길   칠곡3동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는 청소를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관음동장 김영길   소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학수 위원   관음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하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관음동장 김영길   저희들 소규모편익사업은 금년도에 3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동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칠곡택지1개발지구로써 새로운 신도시임으로 특별한 주민숙원사업인 도로라든지 모든 제반시설이 다 되어있는 사업인데 제가 와서 3군데 한 것은 양지마을 농로 2군데하고 다음에 주변에 인도블럭 파손되었는... 주민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께서 36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구의원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관음동장 김영길   상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모든 건설사업에는 사전에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시행을 합니까?
○관음동장 김영길   네.
윤학수 위원   동장님께서 단독처리하는 일은 없습니까?
○관음동장 김영길   아닙니다.
  사업을 선정하고 하는 데는 협의를 해서 합니다.
윤학수 위원   구의원하고 통우회회장자문위원장 그리고 각 자생단체의 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음동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일선 동행정을 맡는 동장으로서 북구의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음동장 김영길   안그래도 동행정을 추진하는데 제가 일년 6개월 했습니다만 일선동은 처음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신개발지구로써 아직까지 빈 공터가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구간국도변에 (청취불능) 한서에 부지 나대지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대지하고 각종 공터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하면 쓰레기 방기문제라든지 특히 뒤에 보면 4차순환선이, 도로는 개설이 되었습니다만 개통이 안된 상태에서 거기에도 각종 쓰레기방기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와서 버리고 하는데 이것을 차가 한 대가 있고 우리 가로인부가 4사람, 승차 3사람이라고 해서 미화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는 좀 힘들고 그래서 청소과에 협조를 받아서 열흘내지 보름정도해서 합동작업을 해서 청소과의 차량을 지원받아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인력문제라든지 차량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청소과장 김영길동장님께서 빈공터가 많아 쓰레기 적치량이 많다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정하지는 못해도 일선 동장이 요구했을 때 한달에 몇 번이라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각 동에서 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지원을 합니다.
  예비차량이 있고 하기 때문에 즉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알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먼저 청소과업무중에 현재 얼마전에 청소과에서 규격봉투미사용을 단속이나 하는 차원에서 지연수거를 한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각 동단위마다 많은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압니다.
  관음동이 어땠는지 답변바랍니다.
○관음동장 김영길   저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비규격봉투를 수거를 안해서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평도 있었고 이해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14일 지나서 15일에는 수거를 다하고 이제는 다 치웠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의 의식문제라든지 인식의 문제가 전환이 되야 종량제가 원활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경훈 위원   무단방기나 비규격봉투사용은 일부 구민의 행위입니다.
  일부의 행위가 많은 구민에게 다시 말해서 관음동민에게 악취라든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규격봉투사용을 확대, 정착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청소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대다수 구민에게는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음동장 김영길   저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채한수 위원   관음동에는 과태료부과징수가 40건인데 여기는 동에서 단속한 것도 있고 구청에서 단속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동에 공문이 내려왔을 때 며칠내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음동장 김영길   접수를 받으면 우선 본인에게 청문통지를 하고...
채한수 위원   보통 구청에서 적발을 해서 부과는 동장님이 하시니까 공문이 동에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문이 접수되고 대략 매일은 부과를 못 시킬것이고 한달에 한번이면 한번이 되는데...
○관음동장 김영길   한달에 한번은 안하고 공문이 접수되면 3, 4일 이내로 부과를 합니다.
윤영일 위원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격봉투를 정착화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명예단속원을 무려 4,700명을 각 동마다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예단속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몽을 하고 감시를 하는데 그 이전보다 효과가 다른 느낌을 느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예단속원교육이전이나 이후나 불법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명예단속원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와 큰 차별이 납니까?
○관음동장 김영길   명예단속위촉은 203명입니다.
  교육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분들이 위촉하기 전과 교육받고 난 다음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이만한 인원을 배치를 했는데 사실 명예단속위촉을 교육하기 전이나 후나 동일하게 지금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교육받은 사람이 활동을 안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관음동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10월달 중순에 교육이 끝났는데 그 결과는 아직...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명예감시요원이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의 경우 명예요원에게 왜 적발건수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정말로 고발하기가 어렵다 인간적인 면에서 바로 이웃이기 때문에,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동장님 어떻습니까?
○관음동장 김영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와서 11월 25일까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71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동에서도 규격봉투, 쓰레기방기단속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실 자체내에서 단속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을 해놓으면 동에 와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다른 문제점이 아니고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 다른 사람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최대한 지도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소시킬수 있는 방법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을 보강하든지 해서 구청에 특별단속요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 인원을 더 확보시키든지 해서 각 동에 와서 지역실태를 알아봐서 구청에서 단속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일 위원   각 쓰레기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동에서 어떨 때에는 새벽이나 밤까지 잠복이라면 이상하고 그렇게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자기 동의 쓰레기를 자기가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좀 일선 동장님이 생각으로는 타동하고 단속원을 로테이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칠곡 3동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성동의 사람이 단속하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는 안목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자기동의 사람을 자기가 단속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주민과의 거리가 생깁니다.
  청소과장님 이 관계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동과 교환하면서 단속하는 방법...
○위원장 김홍렬   청소과장님 저번에 11월달에 단속한 것이 일주일 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14일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제가 우리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단속전에 봉투판매량이 월평균 800만원이 나갔습니다.
  단속 2주일하는 동안에 그 이후에 판매량이 얼마나 불었느냐하면 1,400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결과가 그 만큼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속을 주기적으로 좀 해주셔서 쓰레기봉투정착에 기점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알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한서주택부지를 거론을 하셨는데 한서주택부지가 2만평이 넘죠?
○관음동장 김영길   2만3,000평입니다.
김정길 위원   그러면 도로편에는 가리개를 해서 외관상 흉하지 않습니다만 그 많은 부지에 쓰레기를 방기하거나 아마 건축폐자재를 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음동장 김영길   제가 작년 7월에 관음동장으로 부임을 할때 앞에 가리개가 설치가 안되어서 방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간국도변에 가리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현재는 방기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서에서 공사하는 모든 자재라든지 해놓고, 사람들이 자재를 지키기 위해서 상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폐기물방기라든가 한서부지내에서는 없습니다.
김정길 위원   알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칠곡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음동장 김영길   아닙니다.
  구청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곽종우 위원   공설운동장이 칠곡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각종행사를 거기에서 다 치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관음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교통, 주차, 쓰레기문제등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관음동장 김영길   관리하는 것은 도시개발과 공원계에서 관리를 하고 내부의 청소문제라든지 일용인부가 2명이 있고, 공익요원이 4명이 있고, 다음에 기능직공무원 1사람이 그 안에 내부청소라든지 합니다.
  저희들은 안에 청소를 해놓으면 청소차량으로 매립장까지 갔다 놓는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몇 건 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운동장하고 인근 아파트 서한아파트가 운동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원은 다른 민원이 아니고 운동장이 2,300평 되는데 운동장에 각 단체라든지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앰프등의 소음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 자리를 사용할 때 특히 아파트주민에게 사전에 그분들하고 지도하고 다음에 충분히 이해시켜서 현재 민원이 많이 없어 졌습니다.
  조금전에 교통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만이 아니고 도시의 전반적인 문제가 주차난이 아닙니까?
  저희동은 개발하면서 도로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중앙도로가 15M입니다.
  15M도로에 현재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행사하고 하는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서한아파트하고 운동장하고 경계선인 도로가 아파트하고...
  거기에 주차를 시키는 입장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윤학수위원님께서 주차장문제의 심각성을 질의한 내용을 읽은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우선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로여건이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하고 공원내에 칠곡문화회관하고 같이 올해 연말에 착공을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계획에 보면 차를 200대정도 세울수 있는 주차시설을 갖춘다는데 그런 것을 함으로써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것은 윤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의 공간을 확보해서 확충시켜야 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여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음동장님의 질의 때문에 청소과의 업무가 조금 소홀히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청소에 종사하는 사람이 구와 동을 합해서 384명이나 되고 장비가 총 77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채한수위원님의 질의와 맥을 같이하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5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청소인부들이 안전사고가 꽤 많이 납니다.
  고성동, 침산동의 경우 이 사람들이 발목절단이나 뇌진탕까지 걸려서 청소인부들이 안전사고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대책 다음에 보상문제 안전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런 사고가 많으냐 답변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청소인부의 사고가 많이 납니다.
  대게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청소인부나 청소차나 조심을 하고 했는데에도 외부의 다른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고들도 자주 있습니다.
  대개는 청소인부들이 술을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고 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하는 자체가 도로에서 일을 하고 가로인부입니다만 청소차하고 항상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일반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다 술을 잘 드시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96년도에도 몇차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제일먼저 안전사고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사고를 당하면 먼저 공상결정을 합니다.
  다음에 사고를 당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서를 첨부해서 동장을 통해서 공상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서류가 올라 옵니다.
  그러면 구청에 공상결정을 합니다.
  공상결정을 하게되면 공상결정을 하는 그날부터 일을 안하더라도 봉급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그 분이 병원에 치료를 하는 동안에 치료비 전액을 구에서 다 대줍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다치는 신세에 대한 손상은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손상은 없습니다.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치명적으로 일생에 불구가 되는 사람이 개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람들이 청소일을 종사하면서 자기 일생에 불구가 되면 개인으로 봐서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한 일입니다.
  때문에 안전교육을 과장님께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 역시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에서 문제가 있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안전사고가 자꾸 일어난다면 물론 보상문제는 구청에서 해결한다고 해도 개인으로 봐서는 일생에 완전히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직원들이 사람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당부도 하고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일과시간내에 술을 드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술드시는 것을 근본적으로 못먹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정하고 현실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지금까지 병원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네,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치료나 보상이 나가는 분도 계실 것인데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안전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청소실무자로서 앞으로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알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138페이지에 하단에 전단단속반 운영이라고 해서 지도원이 16명이고, 단속실적은 803건인데 일반단속은 무엇이며 그 나머지 건수에 대한 건수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 구청에서 각 동에 단속을 했는 과태료 부과를 동장님에게 하죠?
○청소과장 김광석   네.
강생규 위원   그러면 동장님의 임의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까?
  그리고 예를 들겠습니다.
  대현1동에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는 지시공문이 내려간 것이 있으면 공문 자체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먼저 전단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803건에 8,25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전단단속요원 방범요원 16명이 단속한 것입니다.
  그 밑에 일반단속은 각 동에서 단속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토를 안달았습니다만 단속구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1,234건에 1억1,475만원 부과실적입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803건하고 431건은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청소과장 김광석   포함이 아니고 별개입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1,200건 정도 되네요.
○청소과장 김광석   물론 부과문제에 있어서는 과태료부과는 동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접단속을 해서 동에서 부과하는 것 이런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ㅇ 구청에 단속요원 16명이 또 단속을 해서 각 동으로 단속했는 것을 통보를 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원 방범요원이 단속해서 동으로 통보를 하는데 물론 여기에 착오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 분들이 단속을 주로 밤에 하기 때문에 만약에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근거가 나왔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그 집을 찾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대문을 두들겨서 이것이 당신집에서 나왔습니다.
  도장을 찍어 달라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것을 확인을 받지 않고 그래도 내려갔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에서 어떻게 부과를 하느냐 하면은 동에서는 청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이런 것이 있는데 맞느냐 틀리느냐 청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닌데에도 그 사람이 행위를 한 것처럼 지도원이 단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쩌다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청문한 결과 '이것은 단속이 잘못되었구나' '이 사람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사실을 기록을 하고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현1동에 관해서 그것은 그 관계서류가 대현1동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을 주시면...
채한수 위원   강생규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대현1동에 단속해서 내려준 공문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지금 대현1동에서는, 마을금고라는 자체에서 1차, 2차, 3차 단속이 되었습니다.
  1,2차 과태료를 내고 3차는 안매긴다는 것입니다.
  다른데보다 솔선수범할... 마을금고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놔둘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임의대로 구청에서 준 공문이 있는데 안낸다는 것은 그 결정이 청소과의 잘못이 있는지 동장의 잘못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그러면 구에서 동으로 공문을 내렸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참조)

구지도원쓰레기단속결과공문서

(끝에 실음)


서종수 위원   문전수거 전면실시인데 이 점도 아직까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제대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잘 되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규격봉투는 가지고 갑니다만 비닐봉지에 담았는 쓰레기는 안가져가는 것도...
  그것을 오히려 찢어서 도로에 얹힙니다.
  정말로 환경오염 여러 가지 보기에 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수   문전수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문전수거를 함으로 해서 청소미화원에게는 작업량이 늘어 났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은 문전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97년도에는 더욱 주민들에게 문전수거를 하도록 하는 것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통해서 실시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전수거를 안했다고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홍보를 통해서 실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투문제는 사실 규격봉투가 약합니다.
  딱딱한 쓰레기를 넣으면 찢어지고 합니다.
  때문에 이중봉투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비닐봉지에 넣어서 규격봉투에 넣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봉지가 찢어져서 길에 내어 놓는다 그런 경우이지 싶습니다.
  내어놨는데 저녁에 지나가다가 발로 찼다든지 아니면 개나 고양이가 무엇을 먹기 위해서 입으로 물었다든지 발로 차서...
채한수 위원   규격봉투가 아니고 일반 비닐봉투인데 그것을 안 싣고 가면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그것을 들어서 도로에 던지고 욕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에 있는 동에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계속 또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지..
○청소과장 김광석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하는 환경미화원이나 안그랬나 싶습니다.
  특히 지연수거를 할때 규격봉투만 빼어서 싣고 비규격봉투에 넣어 놓은 것을 아무렇게 던지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 있어서 미화원들의 전체교육을 구청에서 지적을 하고 동장들도 소속미화원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미화원을 관리하는 감독도 있고 동장도 있습니다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미화상에 보기가 싫고 오히려 단속을 철저히 해서 벌금도 좀 많이 매겨서 이렇게 해서 강화를 하면 이런 일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심도있게 강화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홍렬   청소과 업무가 소요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과장님들도 간단명료하게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허기 위원   제가 한 보름동안 일반봉투에 넣어둔 것을 방치해 두니까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데 보름만에 실어 갑디다.
  골탕 좀 먹일려고 놔두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고 그런데 보름후에 싹쓸이 갔으면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대번 적발하지 싶던데 그 이튿날 보니까 슬그머니 갔다 놓습디다.
  그러니 명예단속원이 있는데도 단속이 안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은 말을 해서 도저히 안됩니다.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벌칙을 강화해서 한번 혼을 내줘야 이런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하고 추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일시에 규격봉투를 사용을 하고 깨끗이 된다고 하는 방법이 이 시점에서 그런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지켜주면 그것이 즉시 시행이 됩니다만 안지켜주는 사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현재로써는 유일한 방법은 단속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단속이 쉬운 것이 아니고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에도 단속요원이 있습니다만 또 동에도 있고 구단속요원이 16명입니다만 28개동에 영향이 적습니다.
  그리고 동직원들은 원래 단속업무외에 동직원이 각 동에 몇 명이다라고 정현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단속에 필요한 인원을 몇 명이다라고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업무가 있고 단속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단속도 어렵습니다.
  일시에 어느 시점에 단속을 하소 그 이튿날부터는 깨끗해진다는 것은 주민의식이기 때문에 어렵고 점차적으로 단속도 강화를 하고 해서 종량제 시행이 2년째 됩니다만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아지지않겠나 단속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위생과에서 유흥업소허가를 낼려면 정화조용량에 대해서...
  어떤 음식점은 몇 평이면 정화조는 얼마가 되어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협조가 왔을 때 확인을 해주고 어떤 식으로 발부를 하는지 발부했는 대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예를 들어서 식당허가를 내기 위해서 위생과에 음식점허가신청을 할 때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 와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는 평수를 보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통상 어느 소매점이다는 관리대장에 나옵니다.
  이 소매점에 식당을 하고자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정화조가 몇 인용이 묻혀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고 그 계산을 맞을 때는 그 건축물관리대장에 검토필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서 위생과에...
채한수 위원   그러면 도장만 찍어주고 근거는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식품허가를 내줄 때 청소과에 합의를 안하고 나름대로 했다고 가정을 하면 청소과에서 나중에 해줬나 안해줬나고 했을 때 청소과에서 받았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근거도 없이... 확인을 해주든 뭐해주든 제가 볼때는 대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일의 경우 청소과에서 오수정화조를 확인을 못받았는데 용량이 적어서 그런데 식당이나 유흥음식점 허가가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위생과에서 정화조에 대해서 확인이 없이 식당허가를 해줬다고 했을때는 효과에 미치는 효력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식당을 하고자 할때 몇인용으로 정화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나 위생과에서 계산하나 계산방법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용량이 부족하다고 했을때에는 효력이...
  모르겠습니다만 용량이 합당하다고 했을때에는...
채한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용량이 미달되니까 청소과에서 못해주는 것이고 용량이 되면 말씀대로 확인필 도장을 찍으면 되는데 용량이 안되었을 때 자기들이 계산해서 확인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청소과에 확인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2,3층의 건물이 있을 때 1층전체를 식당으로 할때에 계산하는 방법하고 그...
채한수 위원   청소과장님 제가 계산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계산을 해보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계산을 해봤을 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확인을 안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위생과에서 만약에 청소과에서 안해줬는데 위생과에서 나름대로 정화조 계산해서 도장 찍어서 나름대로 정화조계산해서 도장찍어서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네, 1층 전체...
채한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청소과에 가서 구태여 주민들이 뭐할려고 정화조 확인을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안 받아도 되는데...
○청소과장 김광석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1층에 전체를 식당으로 한다고 할 때하고 반을 갈라서 반만 식당으로 할려고 할때하고 달라집니다.
채한수 위원   확인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채한수 위원   반할때는 위생과에서 확인을 하고 전체를 할때에는 청소과에서 확인을 합니까?
  정화조는 청소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정화조확인이 안되었는데 위생업소가 확인이 났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그것은 식품위생법에서...
채한수 위원   정화조확인이 없어도 허가를 내 줄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화조를 한다는 것은 손님이 10명쯤 온다면 눌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용량이 안되면 증설을 해서 용량을 맞춰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만일에 그런 경우가 없을 때 위생과 자체에서 계산방법에 의해서 확인을 해서 허가를 내 줄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그 문제는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합니다만...
채한수 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정하율전문위원 6월이후에 식품허가 대장좀 가져오십시오.
  가져와서 청소과에서 확인을 다해줬는지 안해줬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의 일입니다.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A라는 건물이 지난번에 식당허가가 났었는데 장사가 안되어서 폐업을 해서 새로 허가를 낼려고 청소과에 들어가니까 용량이 미달이 되어서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전화를 하니까 법이 바뀌어서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안된다고 하는 법이 어떻게 위생과에서 허가가 나느냐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생과 법이 틀리고 청소과법이 틀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물론 위생과에서 적용하는 것이나 청소과에서 적용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법이 다르고 달리 적용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데 그것이 어느 1층 전체를 식당으로 하겠다 할 경우하고 반을 갈라서 반만 식당을 하겠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제가 구의원으로서 전화를 걸었을때에는 과장님도 그런 업무를 아실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히 구의원을 조롱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물었을때에는 반이고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그것을 물었지 반이고 뭐고는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가 물었으면 동네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물었지 편법을 하기 위해서 물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했을 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와서... 분명히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어떻게 법이 바뀌어서... 사실 바른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에서 안된다고 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지 이래저래 끼여맞춰서 되니 안되니 그것을 답변하시지 마시고 청소과에서는 분명히 안된다고 했는 것이 지금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의원을 조롱한 것 밖에 안됩니다.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집행부의 과장님이든 일반 직원에게든 어떤 민원에 대해서 물었을때에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차이가 반복되는 대답입니다만 우리가 계산할 때 전체 식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서종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장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서 왔는데 대장에 보면 2층에는 주택이고 뭐고 나와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떼서 첨부를 다했는데 어떻게 전체니 뭐니 변명이 안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생과장님을 출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면 분명히 1층에 소매점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나와있으면 그 당시에 봤으면 된다 안된다 판결이 났으면 그때 안되면 영원히 안되야지 왜 되느냐 이 말입니까?
  그것은 무슨 규정이고 무슨 법령입니까?
채한수 위원   청소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그 용량을 적은 것을 안해 준다고 위원이 질문한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 용량이 안되었을 때 그 서류를 안붙이고 위생과에서는 위생과자체에서의 계산방법이 있어서 확인해서 허가를 내줘도 되느냐 이것을 물었는 것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청소과에서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화조확인을 발부를 안했는데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가정을 할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붙여서 허가를 내줄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도 모르고 해줬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우선 그 사안이 이러한 문제점으로까지 왔는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음식점 허가하고 정화조관계확인은 업무분장의 규정에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관련 법규에 분명히 축산물폐수에관한 법률에 보면 아마 그 기준이 다 있고 무슨 허가에는 이러한 기준에 달할 때 허가가 가능한 것이고 내부적으로 어느 과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붙이고 이런 것은 행정예규가 있는지 아니면 지침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단 그 문제는 대외적으로 효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규정에만 달하면 구청장님의 명의로 일단 효력을 발생하니까 대외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혹시 대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그것이 행정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과에서는 안되고 어느 과에서 되고 하면 행정에 신빙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홍렬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으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식당허가를 낼려고 보통 주민들이 식당허가를 낸다면 청소과를 거치기 전에 민원실로 거쳐서 위생과로 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분도 그런 절차를 밟으니 청소과에 가서 정화조 확인필을 해오라고 해서 갔는데 청소과에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즉 법령이 바뀌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위생과에서는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를 내준 그런 법령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서종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허가는 관계 구비서류가 맞으면 접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구비서류가 맞춰지지 않는 것은 결국 서류 보완지시라든가 시설보완이 따르기 때문에 완벽한 민원을 신속을 하기 위해서 식당같으면 허가신청서, 시설개요, 보건증, 교육필증 나머지는 건축법이 작년 12월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건축용도변경하기전에 정화조용량 확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서류를 접수하여 현장시설 검사를 나갑니다.
  현정시설검사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시설기준에 의거하여 시설기준이 적합할때에는 북구청장의 허가증이 발급이 되어서 그때부터 영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정화조용량을 따져서 할때는 저희들이 청소과에 정화조산정이 맞는지 민원을 먼저 보냅니다.
  보내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검토필이라는 도장이 찍히면 저희들은 접수를 해서 민원처리담당공무원에게 서류가 넘겨져서 현장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것으로 압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산격4동에 전주식당에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정화조필을 찍어 왔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왜냐하면 건축물은 전부 복합건축물입니다.
  때에 따라서 정화조용량산정방법이 다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은 100평방미터 이하는 5인용 기준을 되어있고 점포라든가 이런 것은 0.1인용입니다.
서종수 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필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현장에 담당자를 보내서...
서종수 위원   아닙니다.
  청소과에서 확인필을 해왔는지 안해왔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청소과에서는 안해 왔습니다.
서종수 위원   안해왔으면 위생과에 처음 갔을때에는 청소과장님의 확인을 받아 오라고 했는데 그때는 위생과에서 안되기 때문에 청소과에 해오라고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해와도 되는 무슨 법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은 민원인이 오면 최대한 모든 서류를 두 번 걸음을 안시키기 때문에 그렇고...
서종수 위원   두 번걸음을 안시키는 것이 아니고 두 번 걸음을 시켰습니다.
  두 번 걸음을 안시켰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건축물대장을 떼어서 보고 적합하다면 그 자리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청소과에 확인해 오라는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안해왔는 것을 해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은...
서종수 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을 청소과에서 안해줬는데 어떻게 해줬느냐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이렇습니다.
  소매점에 가든가 대중음식점이 별도로 명시된 관리대장은 저희들이 구태여 청소과에 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그분이 청소과에 왜 갔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그것은 소매점이었습니다.
  소매점은 결과적으로 용도가 0.1이에서 0.3인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용량이 맞는지 안맞는지.
서종수 위원   용량이 분명히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서종수 위원   모자라서 청소과에 갔는데 청소과에서는 안된다고 미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청소과직원이 앉아 계시는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허가가 난 것입니까?
  청소과법하고 위생과법하고 틀립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법은 같습니다.
서종수 위원   법이 같으면 이럴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왜냐하면 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용량이 틀릴수도 있고 그것이.
서종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도 이 법을 몰라서 여러군데 물어서 조언을 받았습니다.
  왜 자꾸 변명만 하십니까?
  어떻게 한 구청내에서 여기서는 안되고 저기서는 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서위원님 모든 의논하에 최종처리는 위생과에서 처리합니다.
  위생과는 비록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 학교 보건법이라든가 타법의 건축법이라든가 모든 기준을 적합하게 했을 때.
서종수 위원   과장님 저의 이야기는 청소과에서는 분명히 안된다고 이야기 한 것이 왜 되었느냐, 그것이 합법이면 합법, 업무착오면 업무착오라고 끊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청소과장님이 용량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위생과장님이 결국 결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청소과장의 결재없이도 위생과장이 홀로 그것을 허가를 내줄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용량이 적합할때는 꼭 필히 청소과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이 혹 어려울때에는 청소과의 전문부서에 협조를 의뢰하는 것이지 모든 인허가서류가 필히 청소과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종수 위원   앞으로 청소과를 안거쳐도 되겠네요.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데 판단이 불가능할때에는...
서종수 위원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소과로 보낸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산격동의 문제는 청소과과장의 생각으로는 밑 면적의 60평방미터가 전부 대중음식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용량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현지에 나가봤을 때에는 30평방미터면 대중음식점을 하고 30평방미터는 지금도 빈점포로써 남겨둔 공간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에는...
서종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직원에게 신청을 할때 당사자가 전부 설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허가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구태여 안하겠는데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복합건축물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의 면적으로써 정화조 용량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건물자체가...
서종수 위원   저의 이야기는 처음에 위생과에 갔을 때 바로 허가를 내어주면 바로 끝나는데 청소과를 거쳐서 뒤에 안해와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위생과에서 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옛날에는 붙였는데 지금은 못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이 모르고 떼어 왔는 것은 사용도 하고 아니면(청취불능)여기에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저희들이 애매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용량확인을 해서 받습니다.
  청소과를 경유한 것입니다.
  또 설령 용도가 확실하고 정화조용량이 괜찮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막바로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왜 그런가하면 건축법이 개정하기 이전에는 근린생활시설에는 무조건 소매점이나 소매점에서 대중음식, 이발소, 다방을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95년 6월에 부산의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식으로 할바에 해수의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감사의 지적을 받은 후에 저희들은 공문에 의해서 최대한 정화조 용량에 적합하기 위해서 청소과하고 저희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서 민원을 대하고 있습니다.
서종수 위원   저는 물론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 합당하다면 청소과를 안거치고 바로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생과 경유를 하니까 위생과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청소과에서 확인필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냈으면 확인필을 해와야 되는 것이지 만일 확인필을 보내서 확인 안해도 해줄 바에야 왔으면 바로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불필요한 짓을 하면서 분명히 청소과에서는 안된다고 한 것을 왜 했느냐 애초에 위생과에서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 해주면 되는데...
○위생과장 장영호   그때 허가를 민원인이 확실한 60평방미터 전체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 오해라든가 불필요한 것이 없었을텐데 그때 민원인이 봤을 때에는 전체 하는 량으로 접수자가 인식을 했고 그때 나름대로 용량이 부족하지 않나 판단했기에 청소과에 갔다오라고 한 것이고 후자에 말씀드리는 것은 비록 민원인이 접수를 했지만 우리가 실지가서 해보자는 뜻에서 민원담당자가 현장에 가봤을 때 결국 60평방미터가 아닌 30평방미터로써 영업허가를 냈기 때문에 용량에 적합하기 때문에 냈는 상황입니다.
서종수 위원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동료의원이 개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시정하시고 과장님이 잘못없다고 하시니까 끝끝내 제가 밝히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청소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음식쓰레기퇴비와 시범사업은 잘 되었을 때 북구전체에 확산하겠다는 목적에서 시범구역이 정해졌고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현 성화아파트에 305세대에 발효기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단 현재의 시점에서는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에 의한 기록을 보면 현 실태가 기기성능결함, 악취제거미흡, 사용기피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기기성능을 사전에 기종 선정할 때 사전에 검토안 해봤다는 결론이고 뒷 이야기는 주민의식수준이 낮다는 결론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기기성능의 문제는 사전에 사용을 안해보고 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계는 바게스만한 크기입니다만 한 개의 가격은 얼마 안합니다.
  사전에 그것을 시험안해보고 했기에 뚜껑을 열고 매일 음식쓰레기를 투입할 때 뚜껑을 열 때 악취가 납니다.
  그런 결함이 있고 잡쓰레기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잘해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이물질을 혼합해서 버립니다.
  그런 것이 들어가면 퇴비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또 문제가 있고 또 공급했는 쪽에서도 악취문제를 사전에 사용을 안해보고 했기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러면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이물질을 음식쓰레기만 투입하라는 교육을 시켰을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네.
○위원장 김홍렬   다음에 기기성능에 대해서는 아프터서비스를 받아서 가능하게 되도록 운영을 해봐야지 현재까지 결론이 안나고, 결국 예산만 낭비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기계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아프터서비스를 받고 할 그런 것이 안됩니다.
  뚜껑이 있는 통입니다.
  거기에 음식물이 찰때까지 뚜껑을 열고 매일 음식을 넣습니다.
  그 동안에 음식물이 쌓여서 부패가 됩니다.
  닿아 놓으면 괜찮은데 뚜껑을 열면 악취가 납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러면 발효하는 약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Em발효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냄새도 안나도록 합니다만 음식물자체의 냄새 때문에 완전히 제거가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악취제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앞으로 발효기를 계속 확대공급 하실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사실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러면 일본에 가보셨으면 아십니다만 일본의 발효기는 구경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일본의 것은 구경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음식물에 대해서 사료화 퇴비화를 두가지를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각 개인의 가정마다 통하나씩 배부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래서 발효기에 모아 두었다가, 중앙과정 아닙니까?
  달성발효퇴비공장으로 수합해서 보내죠?
○청소과장 김광석   차로 싣고 갑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제가 TV에서 봤습니다만 일본 발효기는 완전무결하게 화단에 묻어 놓아도 냄새가 안 날정도로 발효가 되어서 퇴비화 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완전히 발효시켜서 그냥 화단에 뿌려도 완전히 퇴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범구역을 정해서 실시를 했으면 어떤 기간이 지났으면... 설치했다는 자랑이 아니고 앞으로 음식쓰레기가 가장 일반쓰레기중에서 골치아픈 쓰레기이기 때문에 쓰레기처리방법을 구청에서는 분명히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끝이 났으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이 시범사업을 대구시내 전체 각 구청마다 아파트에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이 시점에서 더 확대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각 가정마다 통을 배부를 했습니다만 다시 회수를 하기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척도 할 수 없고 통을 회수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 상태대로 원래 목적했는 만큼 효과는 거둘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37t을 공급을 했습니다.
  완전한 효과는 없습니다만 일부의 효과는 있습니다.
  실적이 37t이라고 하는 음식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쓸기봉투상업광고제도마련이라고 있습니다.
  전번에 9월 9일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쓰레기봉투에 광고게재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 3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연간수입으로 6,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접수된 광고주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현재 계약되었는 광고주는 없습니다.
  두 개의 업체에서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이삿짐센타하고 하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담은 하고 다시 오겠다고 갔습니다만 다시 오지도 않고 그래서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제가 볼때는 구청 청소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조례안만 만들었지 하든지 안하든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고주가 와서 계약하자면 할 것이고 안하면 일년이 지나도 한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성을 띄고 광고주를 만들어서 광고 수입으로 예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홍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서종수위원에 대한 것을 청소과장하고 위생과장이 보는 견해차이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국장님이신 사회산업국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청소과와 위생과에 업무관련자들이 업무착오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독이 불충분해서 이런일이 생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서종수위원님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홍렬   네 서종수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위원   138페이지에 규격봉투제작공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감사자료제출시 과장된 규격봉투사용현황을 제출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규격봉투사용현황이 아예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판매실적은 제작현황하고 판매현황...
곽종우 위원   작년에 규격봉투사용률이 98.3%라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60-70%밖에 되지 않는데 98.3%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규격봉투사용률이 안 나와 있습니다.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규격봉투사용률에 대해서 물론 이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표하는 규격봉투사용룰하고 실제 쓰레기봉투를 내어 놓았을 때 현장을 목격하고 판매하는 률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보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발표하는 률이 정확하느냐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소 공식적인 발표보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실지 규격봉투를 내어 놓았을 때 목격을 하고 판단하는데에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은 규격봉투를 사용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내어놓았을 경우는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내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 목격을 할때에는 전부가 규격봉투를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됩닏.
  그래서 그러한 차이도 있습니다.
  올해 규격봉투사용률을 안내어 놓은 것은 금년도에 사용률은 북구가 98.6%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북구가 98%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그렇게 작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률을 내는 각도라든지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적정하게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곽종우 위원   규격봉투제작공급량이 2,094만1,000매에 대비하여 올해는 820만3,000매로 1,273만8,000매가 떨어졌습니다.
  작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자료가 종량제가 사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솔직한 말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못합니다.
  그래서 봉투가 많이 팔리면 제작도 많이 됩니다만 사실 작년보다 규격봉투 사용량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도...
곽종우 위원   제작이 1,270만매나 줄었는데 사용률이 90%가 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그것이 작년1월1일자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실지 봉투준비했는 것은 94년 말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워서 많은량을 94년 말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량을 준비를 하다보니까 95년도에는 봉투제작량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느 제고량을 감안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곽종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워낙 많은 매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규격봉투사용이 지난해 보다 사용이 안되어서 그럴수도 안있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사용이 저조한 것도 있고 작년도에 예측을 못해서 많이 제작한 것도 있고 두가지의 원인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장경훈 위원   규격봉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곽종우위원이 규격봉투사용률을 물었습니다.
  규격봉투가 어느정도 사용되는가를 제대로 파악해야지 정책 이반을 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사용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매립장에 일용인부를 구하든지 어떤 용역을 주든지해서 열흘간이나 샘플테스트를 하면 어느 정도 현재 규격봉투사용률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시의 매립장에는 시에 소속하는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런에 거기에 아침에 두 번 가보았습니다만 대구시내 전체차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부으면 많은 먼지도 나고 합니다.
  악취도 많이 납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서 어느 청소차가 쓰레기를 부어 놓았을 때 그 쓰레기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하는 면적단위당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하면 얼만큼 률이 나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용인부를 현장에 보내서 일일이 북구에 오는 차 전부를 파악해서 차마다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경훈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100대중에 몇 대를 선정해서 샘플테스트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초만 하더랃 대구시에서 경북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해서 쓰레기를 전량 검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하는데 쓰레기봉투률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배치시켜서 해도 됩니다.
  북구차가 일일 100면 3대 정도를 테스트를 해서 몇일만 하면 대충 재활용봉투사용률이 나옵니다.
  국장님도 사석에서 쓰레기봉투는 빨리 정착을 시키지 않으면(청취불능)제대로 안되고 결국은 비규격봉투사용하는 사람이 확산이 되면 정착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용률을 빨리 파악해서 정책 이반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그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저번 53회 임시회때 동료의원이 청소과장에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청소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비규격봉투가 방기되고 있으나 깨끗이 치워주고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 일정한 부담액을 받으면서 치워주지않나 의심이 갈 정도로 깨끗하게 치워준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실감을 하는데 제가 10시반에 퇴근을 하는데 그 시간에 분명히 대형쓰레기가 옆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반에 출근을 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대형쓰레기를 신고하는 식으로 양성화를 해서 동에 신고를 하면 그 수입을 동에서 가져가면 어떻겠나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비규격봉투를 수거하는 것이 53회 임시회때 질의한 대로 뭔가 뒷거래가 있어서 치워주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히 지연수거를 해라 하지말라고 할때에는 안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수거가 됩니다.
  그것이 행위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 우리가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수거를 하지 말아라고 할 때는 안합니다만 통상적일때에는 수거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렬   과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10시반에 퇴근할때에는 분명히 쓰레기가 노상에 쌓였었는데 그런데 아침 7시 반에 가면 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규격봉투, 비규격봉투를 떠나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아침에 청소차가 5시쯤이면 청소를 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골목하기 때문에 청소차가 못들어 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그럴 경우는 청소차가 안들어가면은 리어카가 인부가 골목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가져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맞는 것이 그러면 상인들의 배출찌꺼기인데 구태여 치워줄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그런 문제는 뒤에 문제가 있어서 치워주는 것인지 정말 미화원이 깨끗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치워주는 것인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치워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화원들이 리어카를 가지고 골목골목마다 청소를 해오기에...
○위원장 김홍렬   골목이 아니고 시장가에 있는 쓰레기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물론 그것이 골목안의 경우 미화원이 들어가서 다 가지고 옵니다만 가로청소는 가로청소대로 전부다 합니다만 그것을...
○위원장 김홍렬   내일 아침에 7시반전에 쓰레기차가 오기전에 과장이 시장골목을 한 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그 문제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141페이지 제일 윗줄에 3공단쓰레기자체공동수집운반지정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이것은 3공단자체에서 청소차를 사고 청소인부를 고용해서 공단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스스로 치우겠다는 것입니다.
  관련법에 해 줄수 있도록 되어있고...
○위원장 김홍렬   구청직원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없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매립장에서 받아줍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받아줍니다.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공단에서 치우고자 하는 것은 사업장생활의 폐기물입니다.
  일반공장에서 공장의 직접생산하고 관련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됩닏.
  매립장에 갈 수 있는 쓰레기도 공단에서 나옵니다.
  그 쓰레기를 자체에서 차를 사고 인부를 사고해서 치우겠다는 것입니다.
허기 위원   일반주거지역도 포함이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광석   공단내에 있는 수퍼 정도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제가 볼때는 문제성이 있는 것이 공단내에 산업쓰레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합을 하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일반쓰레기는 관계가 없겠죠?
○청소과장 김광석   그것은 지정쓰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정쓰레기는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차도 특별히 차하고 해주는 것은 구청에서 안하고 환경청에서 바로 합니다.
  그 계통을 통해서 거기에서 허가가 되는 차로 운반도 하고, 그런 쓰레기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혼합되어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공단자체공동수집운반사업계획서를 한부 복사하셔서 상임위윈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폐기물수집·운반세부계획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142페이지 1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 신고된 소각로가 몇 개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소각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숫자인 것으로 압니다.
  학교라든지, 공공단체도 있고...
○위원장 김홍렬   그것은 간이소각로죠?
○청소과장 김광석   네.
○위원장 김홍렬   소각로주위에 대기오염에 대한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대기오염이라면 연기나오는 것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 기계자체가 검사를 하고 해서 설치를 합니다.
  검사해서 합격증을 보고 해줍니다만 설치를 해놓고 구청에서 직접검사는 아직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만 기계설치할 당시에는 전부 합격증이 붙은 서류를 보고 해줍니다.
○위원장 김홍렬   쓰레기소각장에는 다육신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파라치오에 7배가 들어갑니다.
  파라치오는 유독동성보다 7배 강한 물질이 다육신입니다.
  그런데 다육신이 직접 인체에 흡수할 때에는 문제가 안생깁니다.
  그러나 다육신이 다른 생체물질, 배추라든지 다른 채소게 들어가서 인체에 흡수가 되었을 때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소각장을 그 사후에도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안맞나 그렇게 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우리가 여기서 해주는 것은 거기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이 주로 목재, 종이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다육신이 발생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허가를 하면서 유심히 보겠습니다.
  설치할 때 검사필증을 보고 검사합니다만 우리가 허가를 ㅎ면서 태울수 있는 물질에 따라서 그것이 발생잉 안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보토소각로를 설치할때는 목재다, 종이다라고 품목을 적지만 사실 하다보면 다른 찌꺼기도 나오면 소각하게 됩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수 위원   147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 및 월별판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윤위원님 현재 145페이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1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중간부분에 규격봉투재질에 관한 것은 잘아시다시피 재질이 너무 약해서 지금 보니까 규격봉투안에 사재봉투있고 규격봉투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재질을 강화시키는 것이 맞지 싶은데 현재는 물로 부식관계 때문에 앏게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규격봉투안에 비규격봉투가 들어가니까 문제입니다.
  규격봉투에 조금 무거운 쓰레기를 넣으면 터집니다.
  그래서 비규격봉투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 봉투는 사용이 안됩니다.
  그랬을 때 차라리 규격봉투를 뚜껍게 해서 재질을 강화시켜서 다른 비규격봉투를 안쓰도록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규격봉투를 정한 것이 환경부에서 정해서 환경부하고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래서 그런 규격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주문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규격이 약하다고 하는 여론이 많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초보다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달에 내려왔는 것을 보면은 종전 재질보다 다르게 내려왔습니다.
  아마 환경의 문제하고 재질의 문제하고 어느 한쪽만 생각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두가지가 환경부 생각하고 재질의 문제를 절충해서 환경부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측에서는 주민의 여론대로 뚜껍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환경부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음 의원요구자료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수 위원   4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봉투판매대금이 23억6,282만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에는 5월1일부터 36%가 봉투대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96년도에는 22억3,128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1억3,153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95년도하고 96년도를 비교해서 원인이 종량제가 당초보다 후퇴했다고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고 95년도에는 주민들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94년말부터 실지 봉투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처음에는 종량제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달에 얼마만큼 사용이 될는지 주민들도 몰라서 상당한 량을 구입했는 영향도 있고 94년말부터 팔렸으니까 95년도에 통계에 잡혔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들어와서 봉투사용률이 저조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윤학수 위원   지금 5월1일부터 인상이 되었으면 36% 인상되었으면 18%기 더 인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인상 사유가 생활폐기수수료를 주민부담률의 점진적 현실화를 추진하는데는 95년도에는 40%, 96년도에는 50% 2001년에는 100%로 현실화한다는데 차질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2001년까지는 주민부담률을 100%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연구가 나왔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100%사용을 해 줬을 때 인상률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면 2001년에는 주민부담률이 100%된다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봉투사용에 따라서 그 문제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지금 추세로는 그 전망치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학수 위원   쓰레기 위탁업체 위탁수수료내역에 대해서 지금 금호산업에서 5억8,076만3,000원이 수수료가 나갔는데 이것은...
  규격봉투를 사용하기전에는 수수료를 얼마 지출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그것이 지금 95년도말까지는 얼마... 수치상으로 방법은 그전에는 대행업체에서 한 것은 아파트만 합니다.
  일반주택은 안합니다.
  때문에 작년까지는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도는 1월1일부터는 대구시에서 용역을 줘서 저울에 의해서... 그러면 저울에 달아서 t당 얼마를 주면 적정하겠느냐는 용역을 줘서 대구시에서 거기에서 나왔는 금액을 가지고 대구시에 각 구청마다 하도록 t당 54,500얼마입니다.
  그 무게를 어떻게 받느냐하면 매립장에서 금호산업에는 몇월달에 얼마 수거해왔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 무게로 시청에서 정해준 단가대로 지급을 합니다.
윤학수 위원   규격봉투종량제를 하고부터는 오물량이 30% 줄었기에 거기에 맞춰서 수수료도 줄었는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윤영일 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명예단속원 교육현황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규격봉투를 사용하기 위한 각 동의 추천으로 쓰레기봉투사용정착을 위해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촉인원이 4,700여명, 교육위원이 3,200여명입니다.
  물론 교육은 9월달부터 했습니다만 각 동마다 근 200여명 교육을 시킨후에 명예단속원 이전과 후에 규격봉투사용하는 률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과연 지금도 효과가 없다면 대략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종량제라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명예단속원제도를 실시함으로 해서 교육이 10월15일날 끝났습니다만 끝나는 이 시점에 획기적으로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주민의식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이라면 다리가 준공이 다되면 그 시점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만 이 문제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4,756명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증서도 줬습니다.
  4,756명이라면 4,756세대입니다.
  위촉을 하면 이 세대에 대해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만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만큼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분들이 단속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단속보다도 지도계몽, 이웃에 만약에 비규격봉투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직접 단속하고 고발하는 것보다도 지도계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교육을 하고난 다음에 얼만큼 달라졌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차차 어느 시점에서 효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차차 나아지리라 봅니다.
윤영일 위원   지금 4,700여명을 교육한 후에도 단속실적에 보면 일반단속에 431건입니다.
  18개 동을 나누다보면 한 개동에 근 18개정도 단속실적밖에 안됩니다.
  일반단속... 동에서 단속했는 것이라고 하셨죠?
○청소과장 김광석   네.
윤영일 위원   전체가 431건입니다.
  그러면 한 개동에 약 18건밖에 안됩니다.
  과연 궁극적인 목적은 지도계몽인 것으로 압니다.
  소규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죄책감에서는 스스로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웃에 파급할 수 있도록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할 바에 더 효과적인 방법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통장들을 구청에 별도로 초청을 하든지해서 통장들로 하여금 자기동에 있는 분은 전부 모여서 교육을 할수 있게끔 구청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들을 더 특별히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명예단속원중에는 통장님도 계시고 반장님도 계시고 그 외에 가정주부, 회사원도 있고 직업은 다양합니다.
  각 동장님들이 철저하게 활동만 해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통장을 지원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있는데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각 통반장으로 한꺼번에 모여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확산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명예단속원교육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통장하고 반장을 구청에서 다시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통장, 반장들이 통·반별로 주민을 모아서 전파교육을 할 수 없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각 동에서 추천하는 명예단속원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도 요사이 인력동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연 통장을 다시 일차적으로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각 통·반별로 주민들을 모아서 전파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명예단속원 교육은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수치로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명예단속을 위해서 1,000만원이 추경에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아마 70%-80%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정길 위원   과연 앞으로 명예단속원교육은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그만큼 많이 필요하면 효과가 나야 하는데 실지 현재 자료에 의하면 단속원이 교육을 받아서 실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산을 낭비해도 되겠냐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예산편성때 참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청소도 환경하고 관련해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환경문제는 경제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엄청난 환경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량제 명예단속원 교육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도 어렵고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점차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어렵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종량제 정착이 잘 안된다고 해서 종량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예단속원제도가 올해 처음 교육을 해서 효과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 그만둔다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정길 위원   위촉인원이 4,700명이고 활동사항도 미비하고 실적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음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150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점검에 밑에 보면 축산폐수배출시설이 6군데이고 미점검업소가 6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점검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이것은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기간도 다 되었습니다.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점검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일년에 한 번씩 합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네, 올해 계획을 한번 세워서...
○위원장 김홍렬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구청의 지원금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없습니다.
  스스로 일정규모가 되면 신고를 하고 현장을 가보고 그래서 준공을 해주고 합니다.
윤영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이 6군데인데 지금까지, 보고서 작성을 언제 했습니까?
  12월 초순에 했죠?
○청소과장 김광석   12월말로 했는데 12월달에 들어서...
윤영일 위원   12월 초순에 했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만 세웠지 전혀 점검을 안했습니다.
  이 6개업소를 결과적으로 12월달에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분들이 정화시설을 점검 나간다고 하면 미리 나가서 자기들이 사후대책을 세웁니다.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연중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해야지 12월달에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전혀 단속을 안하다가 12월달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계획자체를 늦게 세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사전에 나가니까 어떻게 해라 보다는 불시에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불시가 안되는 것이 12월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한달에만 집중이 되어있고 그 동안에는 전혀 점검을 안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적어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한번씩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추진하셔야지...
  특정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김홍렬   날짜가 12월 14일까지이니까 그 전에 점검을 하면 점검결과를 나중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생규 위원   점검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점검을 할려고 하면 겨울보다 한 여름에 악취가 심할때는 나가서 점검을 해야지 겨울철에 아무래도 폐수가 나오는 량도 적을 것인데 지금 한다고 해도 하나의 형식적이지 점검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청소과에 직원의 문제도 있고 특히 오수관리계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오수관리계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축산폐수 앞에도 오수정화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또 준공검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많이 뺏깁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내에는 꼭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152페이지에 재활용품 및 수수료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139페이지와 152페이지를 비교해서 판매실적에 보면 판매대금현황은 139페이지와 152페이지를 비교하면 재활용품이 456만8,000원, 폐기물이 592만1,000원, 계 1,048만9,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에 부분에 139페이지에는 9월말 실적입니다.
  152페이지는 10월말의 실적입니다.
  한달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곽종우 위원   감사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같이 만들었는 것이 아닙니까?
  앞페이지 뒷페이지가 틀리면 위원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이것은 절대 그런 일은 없는데 뒤에 부분은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로 만들었고 사실 앞부분은 우리 스스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한달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곽종우 위원   뒤에 자료가 현실하고 가깝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네.
○위원장 김홍렬   대형폐기물 수입이 4,100만원이고 재활용은 4,200만원이고 약 8,300만원이 됩니다다.
  그 다음에 쓰레기방기단속결과에 9,590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이것은 구청에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김정길 위원   151페이지에 분뇨수입운반차지도계몽내역에 분뇨정화조대행업체가 있습니다.
  타 시·도는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분뇨는 재래식으로 해서 기존있는 집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영이 악화되어서 분뇨수거료를 더 인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했는데 대구도 분뇨와 정화조를 같이 겸업해서 할 수 없느냐 묻고자 합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재래수거업하고 정화조 청소업하고 사실은 상당히 애리한 문제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쪽의 이야기는 종전에는 재래식화장실이 많았을 때는 재래식청소업이 괜찮았고 정화조가 적었을 때는 고전을 했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감으로 해서 정화조가 많아지고 재래식변소가 적어지니까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 업종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구시내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에서는 정화조재래식업소에서는 통합해야된다 라고 하고 또 정화조청소업에서는 안된다 종전에 자기는 그 만큼 이익을 많이 보지 않았느냐 안된다 이렇게 서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구청 단독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광역단위에서 조정을 해서 그래서 대구시 전체가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구청단위에서 통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정길 위원   인·허가 사항은 구청입니까?
  본청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구청에서 합니다.
  광역단위에서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지난번에 요금관계도 물론 구조례를 개정을 하면 됩니다만 이 조정은 시단위에서 했습니다.
  대구시 광역단위 전체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시단위에서 조정을 해서 동일 시행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이 문제도 허가는 구청에 있습니다만 시단위에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훈 위원   분뇨수집운반업자지도계몽에 업체지도점검이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4월, 7월...
장경훈 위원   분뇨 및 정화조인상을 몇월달부터 시행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그것이 9월 1일부터입니다.
장경훈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분뇨 및 정화조청소수수료를 약 7.8%인상을 할때 분뇨 및 정화조업체가 부당요금징수라든가 종업원 친절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점검도 그 이후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물론 그 업소지도점검 2회는 그때에 인상이 되고 나서 각 대표단을...
  의결이 되고나서 북구소식지 유선방송에 의뢰를 했습니다.
  또 명예단속원교육에 이 자료를 폐기물명예단속원교재라고 해서 만들면서 가격인상분에 대해서 책자뒤에 정화조 가격은 어떻다 청소하고 관련되는 가격을 전부 첨부했습니다.
  이것은 스티커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필요한데 보기 쉬운데 붙여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장경훈 위원   저의 질의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행정은 확인행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교육도 하고 각서도 받고 다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당요금행위라든가 혹은 영수증이 제대로 교부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교육하고 홍보하고 각서받는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현장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점검을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까 점검은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장경훈 위원   앞으로 확인점검을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김홍렬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월 중순이후에 어느날 갑자기 의장님이 저보고 김해 금강개발에 가서 빨리 견학을 하고 와야겠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구청장님께서 폐자재활용공장에 대해서 10월전에 매스컴에 발표를 하겟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측에서 폐자재활용공장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회산업 전의원이 다 가야겠다고 해서 그것은 너무 많다 며칠후면 또 다시 전의원이 견학을 가야되니까 상임위원장급 몇 명만 갔다 오도록 하시라고 해서 부의장님, 내무위원장님, 저, 간사, 또 전문위원, 기획팀에 2계장, 검증요원으로 경대 김용주교수를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8일날 전체의원이 또 김해 금강개발에 견학을 마치고 사회산업위원회는 11월 22일날 대전한밭개발공사에 폐자재재활용공장을 전의원이 견학하고 왔습니다.
  금강개발에는 습식으로 하고 대전에는 건식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러한 50억이상의 소요되는 대역사를 북구청의 수익사업으로 대행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역량과 기능은 무시한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 자신을 비롯해서 의원들 모두가 불쾌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려고 하면 의원들의 검증을 거치고 난 다음에라야 아마 힘이 배가 되지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사회산업위원회소속위원들을 가까운 일본에라도 견학을 시킬 것을 구청장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건설폐자재중간처리시설의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님들의 검증과 사전 면밀한 보고를 집행부에서 하지못한 것을 사회산업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이 구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두차례에 걸쳐서 처음에는 갈려고 하고 지난 10월달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삼아 이 건설폐자재중간처리시설은 아직까지 기획단계이고 지금 구암동일원에 4만1,000평의 부지에 지금 계획을 해서 개발제한구역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현재까지는 사회산업국의 업무가 아니고 기획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획실 산하에 기획팀을 만들어서 6급을 기획팀장으로 다음에 그 이 하직급을 2사람, 전부 3사람의 인원으로서 현재 그 기획업무에 종사를 하고 지금까지 국내외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 기획단이 끝나서 기획단이 폐지되고 저희들에게 업무이관이 되면 차질없이 철저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일본건설폐자재시설견학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기획실장님에게 지시를 해서 기획실장이 관련부서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홍렬   시기적으로는 급합니다.
  며칠 지나면 예산을 심의해야 되고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잡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한 예산다루기전에 갔다 왔으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영일 위원   152페이지에 단속건수에 보면 1,390건입니다.
  그런데 밑에 참고란에 보면 특별단속기간이 617건입니다.
  그것도 12일간입니다.
  11월4일부터 11월16일까지 12일간에 617건이 되는데 전체단속건수는 1,390건입니다.
  그것은 50%가까이 12일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특별단속에 대한 방법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지난 지연수거하는 그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사실 그때에 지연수거를 하고 지연수거는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지연수거를 하고 각 동에 동조를 많이하고 해서 사실 그때에 다른 어느때보다 건수가 많았습니다.
  지연수거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중 96년 1월부터 96년 6월까지 근 6개월동안 단속실적은 1,390이고 특별단속에 617건이고 근 50%가 12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5개월간에 결론적으로 이 열람표를 봐서는 단속실적이 미비했습니다.
  평상시에 단속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그래서 사실 단속을 이 기간에는 아마 각 동에서 거의 다른 업무를 상당기간 미루고 단속업무에 집중안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지연수거를 하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해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특별단속기간을 금년도보다도 계획을 더 잡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제가 잠시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불법쓰레기봉투방기단속이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했는 것 보다도 거의 숫자는 비슷합니다만 11월4일에서 15일간 2주간 했는 실적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방기단속을 하는 한편 불법쓰레기도 가져가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받는다 부담증가가 된다는 의식의 팽패하기 때문에 2주간 불법쓰레기를 수거를 안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 반발이 심했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런식으로 집요한 단속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청소과업무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오늘까지 사회산업국보건소 업무전반에 걸쳐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에 잘못된 점을 시정을 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여 행정사무집행에 정확성고 효율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청소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