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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보호과


일시  1996년 12월 3일(화)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정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사회산업국소관 환경보호과입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의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간사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에게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일반현황과 `96년도 업무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환경보호과업무보고
  (별책)

○위원장대리 김정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1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현황, 공통자료, 의원요구자료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위원   작년 일반현황을 볼 것 같으면 공해배출업소등급별현황이 있습니다.
  올해는 일반현황에 없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현재도 저희들이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색하고 적색업소가 현재는 숫자가 줄어서 적색업소가 4개소이고 황색업소가 14개소입니다.
  저희들이 18개 업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작년에 108개 업소인데 토탈 367개 업소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작년에는 업체수가... 지금은 줄었습니다.
곽종우 위원   그러면 일반현황에 왜 빠졌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현재 저희들이 해마다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자로 적, 황, 녹을 바꾸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는 현황에 빠졌습니다.
  현황은 작년도보다는 적색하고 황색업소가 줄고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적색업속 더 많았는데 현재는 18개 업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올해는 일반현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혹시 등급별 현황이 없어진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에... 죄송합니다.
윤영일 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업체수가 구청에서 258개, 환경청에 421개입니다.
  이 두 부분이 중복되는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단속을 하다보면 환경청하고 구청간에 묘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환경청에 건의라든지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환경청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단속하는 방법을 환경청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소음진동관계는 대략 어떤 업체인지 답변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요인별 대상이 구청과 환경청으로 구분되어서 구청이 258개업소, 환경청이 421개업소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대리 김정길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윤영일위원님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위원님 답변을... 그렇게 되겠습니까?
윤영일 위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에게 질문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네.
  그래서 환경보존법시행령에 보면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먼저 환경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공업지역과 공단지역의 것은 환경청에서 단속하도록 되어있고 그 이외의 주거지역이라든지 기타는 행정기관인 구청에 관장하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사실상 실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관계는 섬유업체하고 금속가공업체가 주로 구청에 많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공업지역에는 환경청에서 단속을 하고 주거지역에는 구청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업지역도 북구관할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환경청에서 단속하는 부분들이 구청에서 하는 부분하고 제가 알기로는 같은 공해업종인데도 구청에서도 하고 환경청에서도 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청에 이것을 건의라든지 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법시행령 별표 9에 3항에 보면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중 부산시 북구 전용공업지역 및 대구시 서구 달서구, 북구일반공업지역의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3공단하고 검단공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과장님엑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 세대는 후손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대구시에서도 `97년도부터 환경기획단을 구성해서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구 자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는 기획단을 구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에 환경기획관 담당관실에 있는 분들이 2명정도 있고 대학교수님등 자문을 받고 하는데 구청에는 그런 계획이 이 업무가 국가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구청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현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는 아직까지 기획단구성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아마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광역자치단체 혼자의 힘만으로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환경기획단이 구성된 후에 여러 가지의 상황을 봐서 우리 구단위에도 협조사항으로 해서 우리 후손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구 자체에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기가 되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구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알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121페이지에 환경개선비용부담부과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100% 부담금을 징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도 일반세금과 같이 압류라든지 기타 조치를 세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이것은 국세도 아니고... 그래서 세가 많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징수교부금을 10%받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독 국세법에 의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 체납자에 대해서 85%정도 압류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것을 그 사람들의 건물을 압류하기에는 실질적으로 160회 이상이기 때문에 곤란함으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정도 압류를 하고 자동차도 경류자동차가 디어서 실지 돈도 많습니다.
  압류 체납자에 대해서 약 70% 정도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30%는 자동차가 말소되든지 이전되고 없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 7천건 정도는 자동차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들이 매매가 되던지 말소가 될 때에는 받을 수가 있는데 단지 경매를 했을 때에는 받기가 힘듭니다.
  경매는 자동차라고 해봐야 돈5만원, 4만원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참고는 하지만 돈은 안들어옵니다.
  국세법에 의해서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현재 부담금중에 자동차부담금이 아마 징수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부담금도 세무과와 연계해서 전산과와 연계해서 자동차의 세적이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과에도 시설물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의 프로그램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분들의 주민등록만 가지고도 알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합니다.
  현재는 지역교통과 연계되어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전산망에 자동차이적사항 다시 말해서 주소지변경사항이 다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그것은 안 나옵니다.
  자동차등록사항만 나옵니다.
장경훈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이적사항이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부담금 징수률을 올릴 수 있지 주소지를 변경하면 제대로 못찾기 때문에 이런 징수률이 낮은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때문에 자동차경류차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에 가면 전국적인 현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매매하고 난 다음에 등록을 안하고 자동차를 안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현재 30%가 되는데 건수는 현재 7천건인데 그분들이 1차로 안내었는 분 즉 94년도도 안내고 한분이 4, 9건 밀려있습니다.
  같은 건수이므로 현재 70%정도는 그건수에 자동차를 압류를 했습니다.
  30%가 현재는 그 분들 앞으로 자동차가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경훈 위원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대구광역시 단위도 세수세입결함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부담금이지만 이런 문제도 과장님이나 전직원이 합심하여서 징수률을 95%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도 세무과와 다시 절충해서 프로그램이 더 개발이 되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분담금은 훼손된 폐수, 하수,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하고 또 환경개선에 투자사업에 적절하게 투자학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북구에는 개선사업을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분담금 부과 기준이 사실 적정한지 안한지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현재 적정사고 안하고는 해당부서와 환경부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용역을 줘서 검토한 사항이므로 저희들과에서는 적정한지 안한지...
  그만한 기술이 없습니다.
  적정된 부서에서 해왔고 북구에서는 곧 칠곡3지구에 내년도 3월달에 착공예정인 소각로가 있습니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동에서 임하댐하고 길안댐을 만들어서 영천까지... 거기에서 금호강에 청정수를 방류하기 위해서...효과는 나중에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에 타당시설 현재 대구에 방카C유가 2.0%인데 앞으로 낮은 함류를 하기 위해서 타당시설을 하는데 투자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기술비에도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눈으로 잘 볼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공해를 적게 하면은 대구뿐만 아니도 전체에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고 다음에 영천댐에 도수로가 되면 물이 금호강으로 23만t 방류가 되면 결과적으로 낙동강도 좋아지지만 역시 금호강도 물이 좋아지는 것이고 신천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서 오.폐수를 유입해서 20ppm이하로 처리한다고 하면 역시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므로 환경보존을 위해서도 투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그러면 환경개선분담금의 자금조정을 해서 그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특별회계의 성격으로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기술개발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장경훈 위원   현재 구청에서는 명예환경감시인제도를 운영하고 위촉이 50명, 년 간담회 4회, 선진지견학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명예감시인들에게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위해서 홍보 및 교육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위촉이 되어있고 또 공해배출업소가 있는 동에는 2, 3명씩이 되고 없는 곳에는 한명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동민들이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실질적인 신고는 힘이 들고 이 분들이 단지 여기와서 한 것은 환경보존홍보요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신고건수는 실지 적습니다.
  단지 이 분들을 우수기에 하천순찰도 같이 해보고 아침때 불법소각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할 때에도 같이 나가서 단지 이 분들이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자기의 주변부터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깨우자 해서 저희들이 하는 취지이지 하나의 오염신고를 직접하라고 해서는 자기 동이 되어서 실지 신고는 꺼리는 실정입니다.
장경훈 위원   과장님의 답변대로 감시인의 가시적인 효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시인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받은 사항을 홍보를 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보다는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항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홍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의 교육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제가 볼 때에는 자기 가정정도는 안 지키겠나 이렇게 보고있고 자기의 명예환경감시인이라고 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직장정도 통. 반장들은 회의할 때 조금... 그 외에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간담회시에 명예환경감시인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도 하시고 그 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홍보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학수 위원   122페이지에 기타오염원관리에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지역 지하수는 무절제한 개발로 오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원연구소가 94년에서 95년 조사결과 대구에 271개소 중 54%가 147개소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보다도 북구관낵 57%로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 지하수업무가 서두에도 보고드릴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6월1일날 도시국 건설과에서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620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용도별로 보면은 생활용수가 494개소이고 농업용수가 99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채수를 해서 용도에 맞는지 안맞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용도에 따라서 항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는 검사항목이 15개이고 공업용수는 14개, 농업용수는 14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생활용수의 검사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6,970원을 부담을 하고 공. 농업용수는 43,180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기간은 대구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질검사소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지하수를 보건연구원에 일률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북구는 수질검사소에 현재 수질검사를 429개를 검사의뢰해 놓고 검사가 진행중이고 검사를 해보니까 16개 업소가 부적합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생활용수가 12군데, 공업용수가 4군데 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 검사가 184개 남았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결과가 현재 결과가 오는 중입니다.
  지금 429개해서 왔는 것이 6개가 아니고 현재 오는 중인데 왔는 것 중에서 16개소가 부적합이 되어서 현재는 시정명령을 해놓고 저희들이 15일 이후에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서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부적합이 계속 나오면 폐공을 하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폐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개발이 목적이 아니고 폐공때 잘해야만 전 지하수가 오염이 안됩니다.
  폐공때에는 담당공무원이 꼭 현장에 갑니다.
  폐공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폐공을... 그래서 적절하게 폐공을 하도록 지하수오염이 더 이상 안되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84개소는 수일내에 끝이 나고나면 12월10일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부적되었는 업체하고 폐공관계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 이용에 대해서 개발에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재 지하수관계법이 건설교통부관계하고 환경부하고 두군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교육을 일주일간 대전수자원공사에 교대로 갔다 왔습니다.
  때문에 교육받은대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학수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대구환경감시단은 북구지구가 11월30일날 12시에 칠곡3동에서 현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구청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그것은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법인등록을 할려고 하면은 시에다 환경정책담당관실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등록된 단체라면 시에서 통보가 오는데 통보가 없는 것을 보니까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윤학수 위원   제가 그날 봤는데 사람이 한 50-60명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현판식을 하는데 자기들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환경감시, 감독, 고발 이런 목적으로 한다면서 현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전체가 감시를 할 수 있고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좋은 현상입니다만 체계적으로 할려고 한다면 그분들도 법인첼ㄹ 구성을 하든지 해서 시에든지 등록되는 부서에 등록한 후에 한다면 저희들도 정기적인 주관지라든지, 월간지등을 홍보할 때에도 그런 단체가 있으면 홍보물을 보내줄 수 있는데 저희들에게 와서 상의도 없었고, 작년도에도 칠곡1동에 모사람이 와서 단체를 구성해서 간판을 단다고 해서 그 당시에 선거가 있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분이 국회의원에 등록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보지 못했는데 그 분은 가실때에 포스터라든지 달라고 했는데...
  칠곡3동도 알아보고 그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자기들이 한경보존이 관계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나오는 홍보물이라든지 구청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이 있으면 자기들에게 송부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수 위원   사무실은 어디냐면 칠곡중학교 옆에 한국고속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대구환경감시단 북구지부라는 현판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환경보호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면 도와드리고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과장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22페이지 관계부서와 협의가 들어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원칙은 관내 관공서에서 사업을 하면 협의문이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재는 다는 안옵니다.
  주로 되어있는 것은 대형건축공사. 토목공사, 수도관이체공사 조금 큰 사업장은 환경위원회평가대상사업장에 업체는 필히 통보가 오기 때문에 알고 여기에 왔는 것은 건축과, 건설과, 북구수도사업소, 이정도로 오고 나머지 통신공사든지 이런데서는 잘 안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두차례 정도는 관내기관에 비산먼지발생업체신고라고 해서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물이 있으면 주의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건설협회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건축과에도 매월 말일경 다는 안오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건축과에 내려가서 건축허가가 난 대장을 보고 발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들어오면은 사전예방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종수 위원   운행자 배출가스 밑에 보면 위반 및 조치 132개 개선명령 및 지시라고 했는데 지시만 했는지 개선 명령이 잘 시달되어서 몇%정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개선명령을 하고 정비지시를 하면 100% 들어와야 합니다.
  안들어오면 정비공장도 일반정비공장이 아니고 대구지방환경청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등록된 업체... 자동차배출가스를 점검할 수 있는 정비공장이 등록을 합니다.
  즉 말하면 허가를 받습니다.
  업체에서 개선확인을 해 줍니다.
  100% 안들어오면 정비점검을 안했다고 보고 고발을 합니다.
  때문에 100% 들어옵니다.
서종수 위원   위에 보면 과태료부과 10건에 500만원이라고 있는데 고발된 사업장의 명단을 알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동화주택고발 북구 산격동에 있는 김길선씨 남궁건설 서재홍씨도 고발했고 구주건설 배기호씨 삼성건설 고발했고 칠성2가 호창건설 동천동, 태전동 혜원주택건설, 태전동에 있는 금률토건, 에덴주택 읍내동, 매천동 금성건설, 대현1동 금산건설입니다.
서종수 위원   그리고 동네에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팔 때, 소음이나 먼지가 많이나서 주민이 고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상먼지발생사업장인데 그런 분들이 신고를 안하면 1차적으로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하고 신고가 되었더라도 억제시설을 안했을때에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보면 뒤에 민원서류 3건이 나옵니다만 대형공사를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소음진동규제법과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비산먼지와 소음관계를 규제를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과태료와 고발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파기가 끝나면 어느정도 해소가 됩니다.
  기초공사가 끝나고 레미콘만 되면 어느정도 비산먼지도 안나오고 소음도 안나옵니다.
서종수 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 요전에 우리동네 집을 복판에 짓고 했는데 사실 보더라도 소음등 해서 동네주민들이 모여서 구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안 나갈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저보고 이해를 하라고 합디다.
  그것을 고발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위원님 수습니다. 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저의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발이 들어오면 의원에게 그것을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잘해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사업장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330건평에...
서종수 위원   저도 압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과에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신고가...
서종수 위원   안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의원님 수습해 주십시오"하면 저의 입장이 난처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공통자료하고 민원처리현황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민원처리현황엣 태전동이나 노원3가 1동도 그렇습니다만 측정결과 적합판정 및 주민에게 최종회시했다고 나와있는데 사업체의 계수차원에서 틀림없이 소음이나 진동분진이 주민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법적이 적합판정을 받았더라도 최소한 업체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할 의향은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업체를 계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도 제일문제가 민원처리인데 대형건물을 지을 때에 이분들이 방음시설을 하고 방진시설을 하더라도 시설하기 위해서 파야 됩니다.
  자체부터 소리가 나니까 못파게 하고 특히 순간적인 폭약사용을 하면 좋은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저희들이 현재 두 번째 단계로 시내지하철공사하는 식으로 복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러면 깊이가 최하 5분정도 파야 됩니다.
  안파면 복공판을 못놓으니까 장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니까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척파기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복공판을 설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맨 처음부터 들어오면 이야기는 합니다.
  일단 저희들의 계획은 주로 하청받은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청받은 업체가 기계를 동시에 사용안되도록 할 계도를 하고 있고 방음, 방진시설 높이를 좀 더 높게 해서 피해를 안 가도록 하고 있고 세륜장시설도 해놓고 있으면서 잘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동차가 출입할때에는 세륜장을 가동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장민원의 대상될 만한 위치는 대략 인근에 주택가가 많으면...
  저희들 직원이 하루에 한번이상 수거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는데 밑에 땅은 암반의 종류가 많아서...
  행정지도는 계속해서 주민이나 사업주간에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정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의원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위원   127페이지에 월별단속실적에 보면 단속실적이 6월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그 당시 6월달은 장마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야간 취약시간대에 한번 더 나가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높습니다.
곽종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단속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단속을 해야 효과가 있지 일년에 한두번 집중적으로 해서 효과보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6월달에 집중단속 했다고 하면 6월달만 지나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금 저희들은 지도단속을 업체에 임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업소를 등급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청, 녹, 황, 적에 따라서 업소에 방문하는 횟수가 틀립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황색업소하고 적색업소는 중점감시업체이므로 감시를 소홀하면 의뢰가 항상 오기 때문에 이 업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는 매일밤이 아니면 새벽에 낮에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타 업소가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곽종우 위원   6월달에 집중된 것은 장마철에 대비해서 무단방류하는 것 때문에 집중단속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3번은 공통자료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번, 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 위원   팔거천 물고기 폐사에 따른 수거(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거천물고기폐사에 따른 수거는 8월 23일날 08시경에 한서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 당직실로 전화신고가 와서 한서아파트 앞에 하천에서 폐사된 물고기가 떠내려온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원인분석은 전날 팔거천상류의 강우량이 14.3M나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림사에서 동명사이에 도로를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직원들의 일부는 폐사원인을 찾기 위해서 상류로 올라가니까 금오강 상류에서 물고기가 죽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디냐면 칠곡군 동명면 구암동 봉암리에서 올라가니까 송림사하고 동명하고의 삼거리가 있습니다.
  큰도로변 우측에서부터 고기가 떠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즉시 칠곡군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은 칠곡3동 경북 농촌진흥원 앞에 현재 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PH가 6.8이고 COD가 12.4, 평상시와 그에 따른 수질변동은 오염을 발견을 못하고 원인을 흙탕물로 22일전까지 날씨가 맑아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여있는 물에 죽었는 고기가 떠내려와서 흙탕물로써 폐사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명에서는 협조문을 보냈기에 그 당시에...
  검사한 결과 수질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환경오염업소 단속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의 환경오염업소 단속은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배출업소를 등급별로 구분을 합니다.
  정, 녹, 황, 적으로 구분을 해서 나가는 횟수가 틀립니다.
  즉 청색업소는 연 1회 나가고, 녹색은 2회이내, 황색은 3회이상, 적색은 4회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와 수질업체는 구분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대기업소는 수질업소와 같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현장부터 답사를 한 후에 정상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폐수가 나가는 방류에 의해서 물색깔이라든지 의심이 가면 채수를 합니다.
  대기업소는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하고난 다음에 현장사무실에 가서 자가측정한 성적서라든지 관리인의 근무상태, 방지시설 운영일지등을 재차 확인합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확인서를 첨부를 해서 돌아오고 나서 영업정지 이상이 되면 업체에 청문의 기회를 줍니다.
  다시 자기들이 제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든지 청구한 다음에 청문회가 끝나면 조업정지 처분을 하고 또 채수와 대기를 검사의뢰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기준초과가 되면 항목에 따라서 배출부과금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합니다.
곽종우 위원   환경오염업소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이 95년도 대비 증감횟수가 적습니다.
  95년도는 367개, 대상업소는 1127회 점검 나갔습니다.
  올해는 360개 대상업소중에 점검 739회로 되어 있습니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했는 수치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낙동강수질오염...
  경상북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질오염사고가 작년도에 화원취수장에 났기 때문에 더 강화가 되어서 작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금년도는 정상적인 강수량도 있었고 해서 정상적으로 지도단속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환경오염사고대비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더 많이 움직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작년에는 가뭄도 있고 해서 많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나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매스컴 탈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단속횟수도 관계법규에 나오는 것보다는 초과가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공해배출업소(청취불능)원인이 자동차가 대구에 대기오염도를 61%가까이 하기 때문에 자동차단속이 작년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직원들이 자동차단속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직원인력을 앞으로는 참고해서 보충을 하더라도 단속은 책임을 지고 환경오염사고가 안나도록 저희들이 책임지고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여하튼 차후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청취불능)단속을 하다보면 오염 제공자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질문사항이 공익근무요원만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앞에 일반현황에 정현원에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조원이 4명이 금년도 6월달에 왔습니다.
  지도원이 4명이 과거 경찰서 방범요원을 하던 분이 왔기 때문에 이분들 4분하고 공익근무요원 4명이 있었습니다.
  11월6일까지 지도원 4명하고 공익근무요원 4명하고 이렇게 8명으로 순찰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은 이분들은 젊지만 지도원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분이 경찰업무를 보조하다가 왔기 때문에 단속을 하더라도 마찰은 없었습니다.
  원만하게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그래서 이분들하고 지도원 4명하고 조를 편성해서, 내년도가 되면 공익근무요원 충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병무청에 의뢰했는 것으로 압니다.
  한명이 결원보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사실 공익근무요원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총무과와 협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들 사실 이 분들이 환경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협의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금 그 분들이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인에 그 분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나가면 노천소각을 한다든지 방기를 하면 저희들도 적발을 해서 청소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역시 청소과에서도 그 분들이 신고를 하면은 신고하는 사람은 청소과 업무인지 환경보호과업무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환경오염이 신고가 오면 협의부서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인 위촉된 사람이 50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분기별로 간담회를 2시간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명예환경감시인들이 조금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것이 안될 때에는 조금전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평통위원이라든지 하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윤학수 위원   132페이지에 정비업소 옥외도색으로 인한 환경단속실적에 예산정비업소가 현황사항 10개로 있는데 이 현황에 경정비업소 1명 카센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실지 폐유방류, 옥외도색 기타 공해뿐만이 아니라 교통장애까지 일으키는 것은 경정비업소 1명 카센타로 아무런 시설이 구비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정비를 위한 장소도 마련되지 않아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수질오염등 여러 가지 공해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여기에 정비업소 10개소는 정비2급공장 이상입니다.
  이것은 공업지역에 위치한 것이 아니고 공업지역외에 위치한 것이 아니고 공업지역외에 위치한 업체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관장 허가를 해주고 지도 단속하는 업체가 10개입니다.
  그리고 경정비업소가 카센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정비업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간단한 정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4개항은 정비를 할 수 있지만 그 외 정비하는 것은 대구시 정비종합에 단속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정비업소에서 나오는 특정지정폐기물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은 주로 청소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업체에서 악취물질을 소각을 한다고 할때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현재 업무는 거기에 대한 폐기물관계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고 대기수질허가대상이라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센타는 현재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상 규제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할 때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강생규 위원   132페이지에 명예환경감시원 현장견학이 있는데 명예감시원 50명중 36명밖에 참석안한 이유와 36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무원이 4명까지 따라간 이유하고 다음에 예산지출내역에 40명이 갔다 오는데 297만6,2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너무 과다한 지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출내역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일주일전부터 저희들이 전화확인과 명예환경감시인 자체에 회장하고 총무하고 구성이 되기 때문에 통화를 하니까 45명이 간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아침 8시에 출발을 하는데 7시부터 보슬비가 왔습니다.
  해서 40분간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혹시 오는가 싶어서... 다시 집에 전화를 하니까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온다고 했습니다.
  마침 환송하기 위해서 나왔는 지도계 직원들이 있기에 실질적으로 준비는 45인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1년동안 고생도 했고 당일 거기에 가서 설명도 하기에 좋고... 직원들 4명의 상사들은 모릅니다.
  제 자신이 지도계를 통해서 나왔는 직원하고 같이 갔다 오너라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45명분으로 했기에 예산이 지출을 297만6,200으로 했는데 그 당시 차량임대비가 문화관광에서 30만원 했습니다.
  기념타올 30만원, 음료수 23만1,200원 그리고 건어물안주 29만8,800원, 김밥을 10만원, 떡 14만원, 과일이 18만원하고 중식은 울산에서 먹었는데 92만원이 나왔습니다.
  고속도로비가 7,200원, 소화제하고 상비약이 19,000원 대구 도착해서 저녁먹은 것이 48만원 해서 297만6,200원을 지출하고 남는 돈 62만3,800원을 예입조치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발이나 진정이나 탄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고발조치를 한 것이 신고사항에 포함된 것이 있고 탄원관계는 1건이 있습니다.
  진정은 큰 것은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개인적인 것은 기록을 안했습니다.
  진정관계는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조치하기 어려운 것은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사업주와 주민들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이것으로 사회산업환경보호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