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 중 가장 대표적인 의안으로는 조례안의 제,개정을 들 수 있다.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로서 북구조례는 북구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구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구민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 다만, 구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위임이 있어야 한다.
예산안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제출 (구청장)
-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세출 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 제출한다.
-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 확정
- 구청장은 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예산은 지체없이 고시
결산 승인과정
- 결산승인요구 (구청장)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
-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
1차 정례회 개회전까지 본회의 회부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
- 심의의결 (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고시하여야 결산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