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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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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태교에서 화담마을에 이르는 지역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검토
구창교
구창교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64회 2차 본회의
차수 2차 일자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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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우동, 동천동, 무태 조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구창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불과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과연 뭘 하였을까?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낚시 금지구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행 금호강 유역의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2016년 6월20일 3개 구간 15.42km를 금호강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위반 시 하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금호강 유역의 낚시 금지구역은 총 3개 구간으로 먼저 공항교에서 화랑교 범안대교에 이르는 7.47km 구간과 두 번째로 팔달교에서 무태교의 4.4km 구간, 마지막으로 금호강 하류에서 세천교 상류 350미터 구간으로 길이는 약 3.51km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지역의 팔달교에서 무태교에 이르는 구간은 천연기념물 수달의 금호강 주요 서식처 보호, 수달서식 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요인, 수달활동이 감소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지정되었으며 금호강 하류에서 세천교 구간은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 지정 고시 되었는데 산책, 자전거 이용자 등의 하천 이용객의 대폭 증가와 늘어난 낚시인들의 야영과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금호강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하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태교에서 화담마을에 이르는 구간을 살펴보면 연중 많은 낚시인이 여가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이 될 때 낚시를 즐기고 깨끗하게 치우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태를 보면 장기 야영의 형태를 갖추고 주변에 각종 쓰레기를 방치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아무 곳에서나 노상 방뇨뿐 아니라 대변을 보고 있는 실태입니다.

뿐만아니라 이분들께서 타고 오신 차량은 화담 마을로 가는 협소한 도로에 주차함으로 인하여 아침저녁으로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가생활도 물론 중요하고 보호 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나로 인하여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동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현장 지도 방문 형태로 나가면 버럭 화를 내거나 심한 언행으로 위협을 느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천법 96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구청에서 담당자 1명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더욱이 신분 파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이 단 1건 뿐인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건도 직접적인 단속이 아닌 민원에 의한 경찰서에서 통보가 이루어 진 내용입니다.

무태교에서 화담마을에 이르는 이 지역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화담공원 조성사업, 현재 성황리에 운영 중인 오토캠핑장 및 각종 체육시설, 금호워터폴리스등 많은 사업이 인접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담공원 조성사업이 금년도 토지보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착공되면 지금도 협소한 도로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운동 중인데 공사현장 출입 차량, 낚시를 위햐여 주차중인 차량 등으로 인하여 각종 안전문제를 더 많이 야기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 및 미관, 환경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 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변경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현행 낚시금지구역의 확대시행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양방향 모두에 대한 금지구역 지정이 곤란하다면 최소한 화담 마을 쪽이라도 확대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금호강은 국가하천인 관계로 낚시 금지구역의 지정고시는 대구광역시에 있습니다. 구청의 권한 밖이라는 생각보다는 신중한 검토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구시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조치 이전에 낚시인들이 먼저 나서서 금호강의 자연과 동식물의 보존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현재 신천은 지방하천으로 전 구간 낚시 금지구역입니다. 지역의 동화천, 팔거천을 비롯하여 여러 저수지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다각도의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