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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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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한 집행부 견제, 전문위원의 인사권 사항
최우영
최우영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50회 임시회
차수 1차 일자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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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1동, 관문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우영 의원입니다.
45만 북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50회 임시회 개회를 보면서 착잡하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8대 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1년하고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14개월을 회고하면서 우리 의회가 주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8대 의회는 11대 9라는 의원분포로 양당구도를 형성한 첫 의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좀더 능동적이고 활발한 의회가 이루어지는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의회는 잦은 사회복지문제 비리가 터지면서 우리 북구의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따갑고 여론질타를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받은 게 현실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시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는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마땅히 집행부에게 질의하고 본회의에서 토의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 시간이 동료의원들에 의해서 막히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저버리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를 제외한 8개 시군구에서는 임시회,   정례회 관계없이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구정질문을 임시회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표결로 붙여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구정질문을 하자는 의사일정을 표결에 붙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하는 시간으로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주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에서도 의사일정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는 협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상 의장이 오늘 충분히 수용하고 본회의에서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붙여져 부결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이는 다수당이 집행부의 방패막이로 전락하는 의미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정질문할 사안은 수시로 생기는 지역현안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미뤄서 하자는 사안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의 문제도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정열 의장께서는 의회운영을 더욱 더 활발하고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야 협의를 통해서 의회를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 전문위원의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심도 있고 활발한 조례제정 및 집행부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의회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어 많은 의회에서 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독립을 

검토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의회에서는 개방직제로 임기제 전문위원을 의회에서 직접 채용하여 전문위원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의회는 잦은 인사로 전문위원 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의회운영위원회와 신성장도시위원회의 경우 14개월 동안 전문위원이 세 분이나  변경, 교체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있을 정기인사에서도 교체될 예정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2년 동안 전문위원이 한 상임위에서 네 번이나 바뀌는 의회의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우리 북구의회 전문위원들의 잦은 인사교체가 생기지 않도록 인사권을 행사해 주시고, 향후 정년 등을 통해 결원 발생 시에는 개방제 전문위원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