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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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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촉구
송창주
송창주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62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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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동, 복현1동, 복현2동 지역구를 둔 송창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에 배광식청장님과 1,200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구정 발전 추진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던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아 오다가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제는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제5조, 기본계획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와 피해보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만약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국방부 단독의 기본계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유형 및 보상금 지급기준은 제1종지역은 95웨클 이상일 때 보상금 1인 기준은 월 6만 원이고. 제2종지역은 90~94웨클일 때 보상금 1인 기준은 월 4만 5천 원이고. 제3종지역은 85~89웨클일 때 보상금 1인 기준은 월 3만 원입니다.
지금 지급보상금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에서 2021년 12월 31일에 1차기간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북구지역은 5개 동 지역으로 검단동, 복현1동, 복현2동, 산격2동, 무태조야동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선정되어 1차 측정은 2020년 10월에 했고, 2차 측정은 2021년 4월에 했으며 각 동 설치장소는 지정된 장소에서 10일간 소음이 아주 심한 곳을 주민들이 직접 선정해서 검단동은 행정복지센터 옥상, 복현1동은 파크빌라 옥상, 복현2동은 서한2차아파트 옥상, 산격2동은 보성아파트 및 북구청소년회관 옥상, 무태조야동은 유니버시아드선수촌2단지 옥상에 소음측정 기계를 설치하여 측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음 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 기준이 아닌 각 동별 지형지물로 구분하여 이웃과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 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각 동별 지형지물로 하는 법안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오니 부디 국방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관심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소음피해지역 북구의 10만 명 주민의 정신적 피해가 치유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