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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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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과정에 대한 제안
이동수
이동수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9회 임시회
차수 1차 일자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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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이동수 대표위원입니다.

  매년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제편제에 의한 서열이 빠르다고 기획감사실장이 먼저 참석하고 주무부서인 총무과가 다음에 참석하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발견하고, 본 의원이 주무과인 총무과에 건의하여 총무과가 먼저 하고 기획감사실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건의·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기간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4일간의 단시일이지요, 3인의 위원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예산 합쳐서 2,651억 6,900만 원에 이르는 세입·세출예산서의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하여 세부단위사업의 행정집행결과 검사와 특히 사고이월액의 집행 및 잉여금의 다음연도 세입 충당여부와 결산 전 세입처리 등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평가하여 검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명확하고도 균형 있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각 실·과와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08회계연도 업무집행 과정에서 개선한 우수사례와 또 공직생활하시면서 지금까지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할 사항을 각각 1건 이상 2009년 5월 25일까지 반드시 문서로 결산검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