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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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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 사업자 선정 시 규정과 절차 준수에 대하여
안경완
안경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60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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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안경완입니다.
친애하는 북구 구민과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렴한 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마지막 회기 때 공정한 사회는 청렴한 행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5분 자유발언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사례로 든 것이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업체에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굳이 우리 지역에서도 진학지원센터 관련 업체가 많이 있는데 왜 서울업체에, 그것도 횡령혐의를 받고 계약해지까지 된 업체를 재계약하려고 하느냐였습니다.
재계약하려는 이유는 단순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고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일을 잘 해서 대구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도덕성보다는 능력이 앞선다는 논리라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알아본 결과 수원시 외국어마을 운영보조금 2,100만 원을 위탁업체가 본사 직원 인건비와 회식비 등으로 유용하여 횡령과 사기협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을 판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업체는 빠지고 부원장에게 그 혐의가 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갑니다.
만약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부원장 혼자서 한 일이라면 법인업체의 대표이자 수원시 외국어마을 원장은 관리태만일 것입니다.
그런 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사무위탁을 재계약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금년도 센터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열어 심의함에 있어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재계약) 1항, 구청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과의 약속인 조례를 지키지 않고 30일 전에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시행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왜 90일 전에 하지 못 했냐고 질문을 하니, 조례 조문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도 되지 않는 답변으로 진행을 계속하길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고문변호사 1명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법률상 문제가 없으므로 재계약하겠다는 보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구에도 지역의 명망이 있는 좋은 변호사들을 고문변호사로 여섯 분을 위촉하여 수당도 지급하고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본 의원이 보기에도 명백한 조례 위반인데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 생겼으면 고문변호사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만약 소송이 생긴다면 우리 구가 문제없이 승소할 수 있는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도 우수한 법관들이 계시지만 판결문을 보면 늘 다수설과 소수설이 존재합니다.
법조문의 해석이나 판례연구 등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의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 감사실에도 이러한 부분을 질의해 본 결과 절차상 흠결이 있고 문제가 돼서 만약 특정인이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우리 구가 패소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유독 담당부서만 괜찮다고 하니 한 구청 내 부서마다 해석이 달라서 본 의원 또한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번 재계약을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위원의 임명이나 위촉된 위원들 대부분이 담당부서에서 예산지원 내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를 집행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오게 한다면 구민들이 그 위원회의 결과를 신뢰하고 따라줄까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강한 의지로 재계약할 법인업체에 좋은 인상을 받게 이야기한다면 관리위원회의 활동은 허울만 남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청에 들어오면서 본관 1층에 놓인 청렴 온도탑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북구의 청렴 온도는 몇 도쯤일까!
대구시 구청 중에 가장 청렴한 구청일까!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구 의회는 권익위에서 인정하는 청렴한 의회로 인정받았습니다.
집행부도 올해는 우리 의회처럼 반드시 권익위에서 인정하는 청렴한 지자체로 인정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